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병수 의원 발언

79회 제1시민보건위원회1998-06-22

최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기간 제2회 동시 지방선거를 치루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특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민국장님, 또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은 예년에 비해서 무더위가 다소 일찍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따라서 장마도 앞당겨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우기철을 앞두고 수방대책 및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계신 줄 알고 있으니 다만 한 번 더 세밀히 챙기셔서 주민의 건강과 재산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를 끝으로 제2대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들과 집행부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본 위원회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또 저희가 있는 대로 더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만남과 헤어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나서 어떤 감정을 갖느냐 하는 것은 내 일생에 행복과 불행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번 어떤 기회가 있어서 제가 참외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사과에 관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어느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가 시장에 갔다오다가 사과를 몇 개 사서 가지고 와서 수험공부를 하고 있는 자녀들 두 아이를 앉혀 놓고 사과를 세 개 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사과는 먹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한 아이는 이쪽 저쪽 살펴보더니 가장 좋은 것부터 먼저 먹기를 시작을 했고 다른 한 아이는 가장 나쁜 것부터 골라서 먹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혹시 모현희 소장님, 어떤 느낌이 계십니까? 어떤 아이가 더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어렵습니까? 궁극적인 결과는 그렇습니다. 좋은 것부터 먹는 아이는 세 개를 다 좋은 것을 먹었습니다. 나쁜 것부터 먹은 아이는 세 개 다 나쁜 것을 먹었지요. 제일 좋은 것부터 그 다음 좋은 것, 그 다음 좋은 것, 제일 나쁜 것부터먹고 그 다음 나쁜 것, 그 다음 나쁜 것. 지난 1년 반동안 우리 만남이 좋은 것만 기억하느냐 나쁜 것을 기억하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종교심리학에서는 그 감정에 절대적인 책임이 자기한테 있다고 합니다. 상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가졌느냐에 다라서 상대에 대한 이미지가 내 마음 가운데 심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공무원 여러분들도 우리 상호 만남을 좋은 것만 기억하셔서 앞으로 남은 여생 사시면서 남을 미워하는 괴로운 헛된 생각을 갖지 않고 늘 좋은 생각만 하시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시민국소관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시간이 허락되면 회부된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민국 업무보고 상정에 앞서서 보건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보건소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셨다가 업무보고 시간에 맞춰서 다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민국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으로부터 포괄적으로 보고를 듣고 상세한 업무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의문점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위원장님, 실내가 더운데 상의를 벗고 회의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김기천위원장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실내가 기온이 높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임의에 맡기되 가급적 상의를 벗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체돼서 미안합니다. 보고하세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예.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천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2기 1년반이 다 가는 마지막 상임위 활동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 앞으로 상당히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앞으로 구정을 끌어나갈 생각을 합니다. 지나 1년간을 돌이켜 보면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 볼 경우에는 아직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미분화된 이러한 법과 제도의 틀이 안 갖춰진 이러한 법과 제도의 틀이 안 갖춰진 이러한 자치가 시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자원의 배분이든가 인력의 효율적 배치문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민이 원하는 그러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제대로 배치를 못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종종 저희가 투자의 우선순에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못해 드리고 일종의 갈등 내지 질타를 받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국 업무중에는 많은 구민과 관련된 공무원이 일일이 품이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만 도 한정된 인력을 투입하다보니까 지속적인 어떠한 지도와 지원을 못하는 관계로 효율성 제고면에서 많이 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좌우간 저희가 앞으로 가용된 재원과 인력을 가지고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지막 저희 상임위원 활동에 시민국 업무보고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정의 당면과제로서는 실업증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4월말 전국적으로 실업율이 6.7%이고 저희 서울시가 7.4%의 실직율입니다. 이러한 실직율에 의한 우리구 실업자 숫자를 추정하게 되면 약관내에 1만8,000여명의 실업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에 직업이 없어서 구직을 신청한 숫자가 노동사무소에 등록한 숫자가 현재 6,9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고용보험에 들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2,400명, 나머지가 4,500명이 실업급여를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생활보호자 특히 한시적 생활보호자, 일용이나 이런 일자리를 일시적으로 잃어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생계보호하고 취로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가 151명에 대한 것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구비 5,000만원 종도는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아울러 노숙자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관내에는 노숙자가 없는 것으로, 지난 6월 10일 자정을 통해서 실태조사한 결과 노숙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서울시 전체에 650명에서 700명 정도 노숙자가 지하철역 근처 이런 데서 지금 노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해서 급식인원을 하루 2,000명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꼭 지하철역이나 광장에서 노숙치 않지만 주변 공원이나 이런데서 노숙하는 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노숙자들이 1개월 이상 이 노숙상태가 지연될 때에는 심리적으로 부랑아로 전락하는 큰 사회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는 25개구가 전체 같이 합심해서 이 노숙자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서울시내에 있는 종합 사회복지관 연합회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시가 행·재정을 지원해 가지고 대처하자 해 가지고 저희 양천구 5개 사회복지관에서는 아동복지관을 6월15일부터 운영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 역시 관악이든지 이런 데서 또 권역별로 이동복지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저희는 세탁서비스나 우편서비스나 상당서비스 등을 주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국에서 지금 맡고 있는 영선사업은 일부 실시세게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아직 미착수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느 것은 70% 이상 건축공사가 되는 곳에 있습니다만 저희 하반기 실행예산 편성에 있어서 얼마만큼 절감이 돼야 할 것인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 시민국 실행예산은 26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5월말 현재 집행이 90억, 그래서 하반기 100억 정도 쓴다면 약 50억 정도를 절감해야 할 이런 당면한 과제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새로운 구청장과 예산의 영선사업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는 7월중에 저희가 종합판단해 가지고 추경여부때 반영할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별로 하절기에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 주민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위생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직거래장을 활성화해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주민에게 안정된 가격에 농수산물을 소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중아에 있는 기획단에서 추진한 사업중에 서울시와 농수축산 단위조합에서 합동으로 지금 목1동 시유지상에 2,000평의 농수산물 직거래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주말 직거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당 5,000만원 많을 때는 7,000만원의 거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주민들은 상당히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반대로 단지내에 있는 슈퍼마켓이나 인근 상가에서는 역시 본인의 장사에 영향이 미쳐서 앞으로 집단민원화할 이런 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날을 맞아서 환경사진이나 문예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수작품이 나왔기 때문에 오는 수요일날 시상하고 월말까지 전시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민구소관 6월중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직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보호를 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는 65세 이상자, 18세 미만, 불구 페질 임산부, 55세 이상 부녀자로 구성된 세대로 사실상 노동력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국가에서 공적 부조를 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한데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은 노동력은 있으나 임시적으로 근무하면서 실직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게 보호를 하는 측면에서 4월부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와 한시적 자활보호로 나누어지는데 생계보호는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는 기존 자활보호와 보호받는 기준이 똑같습니다. 단지 소득은 생활보호대상자와 똑같되 재산은 현재 2,800만원, 2,900만원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4,400만원 까지로 폭을 넓혔습니다. 따라서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5월 7일날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는 동의 생활보호위원회를 거친 후 구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동의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하고 구에서만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4세대 242명을 책정을 해서 4월달 생계비 반개월치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6월분 생계비까지 2,254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비가 자녀 학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와 똑같이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데 지금까지 시에서 151명분에 대한 예산중에 우리 구에서 25%에 해당되는 것을 따져 보니까 대충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책정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의 별표에 있습니다만 현재 거주지 동별로 수시 접수를 받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해 당사자의 다툼이라든가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만 구 심의를 받도록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신청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완화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기존 151명분에 대한 추경 반영분이 4,500만원에 국한될 뿐이지 이것이 앞으로 300명, 500명으로 늘게 되면 그만큼 구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처음에 나왔을 때에 지침은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완화지침에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운영하는데에 있어 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예산상 어려운 점과 또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신청해도 다 받아 주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운영상 어려운 점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실직 노숙자를 위한 이동복지관 운영은 국장님께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복지관장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되 제일 밑에 소요예산 시비 보조금에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1호봉에 대한 인건비 6개월치 540만원과 운영비 520만원 합해서 1,050만원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자체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에서 지정해 준 용산역 주변을 대상으로 이동복지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래 용산역 주변 실직 노숙자는 50여명으로 국한이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집 유현옥 집사라는 분이 IMF 이전부터 노숙자를 대상으로 급식사업을 하 바가 있습니다. 그 때는 50명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것이 늘어가지고 500명정도,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1,000여명의 노숙자를 추정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에는 또 문래역에서 한국복지재단에서 무료급식을 한답니다. 거기가서 점심을 두 번 드시는 분도 상당히 여러 분이다 보니까 이 500명이라는 숫자는 제일 많았을 때 그 때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외에 쁘랭땅 백화점 앞 지하도에서는 영락교회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도 500명, 서소문교회 쪽에서도 급식을 하기 때문에 숫자는 상당히 이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500명이라는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주일에 두차례씩 신목복지관, 목동복지관에서는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정복지관에서는 상담사업을 하고 신월복지관에서는 이발을 해주고 한빛복지관에서는 사서함을 만들어서 이 분들에게 연락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되 6월 15일부터 이미 6개월을 하기로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기존 급식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 집사같은 본도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아동복지관 사업을 여기에 와서 하는 것을 꼭 반겨 맞아주는 이런 사업은 아닌데 복지관장협의회에서 하도록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5개 복지관에서 연합해서 사업하고 다른 구에서는 1개 복지관에서 하던 이 사업을 다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지금 실직자 노숙자를 위한 아동복지관 운영 그 사항이 우리가 굳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하나님의집 유집사가 이미 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지만 굳이 꼭 용산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에 꼭 지적해서 용산역 주변의 실직 노숙자를 도와라하는 어떤 원칙이 나와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관내는 6월 10일 날 밤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관내의 지하철역, 공원, 가로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급식을 해 주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관내에는 노숙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실직노숙자 대책이 가족 해체 관계 사회불안에 대한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관청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노숙자가 급격히 늘 가능성이 있다. 그런 책임 때문에 이것은 복지관장협의회에서 민간 주체로 하는 쪽으로 하되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따라서 용산역으로 하게 된 동기도 시에서 대충 교통정리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실질적으로 지역에 노숙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급식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곳으로 몰리는데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그런 노숙자들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냥 모이는 지역에 협력한다 그 말씀이지요?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현재는 우리 관내는 노숙자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전 구에 있는 복지관에서 연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2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총 94세대 242명으로 수혜대상이, 이 숫자가 동별로도 나와 있지요? 그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우리 시비 보조가 1,060만원이고 자부담이 453만원인데 이 자부담은 우리복지관 자부담입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자부담입니다.

김연호위원

그랬을 때에 우리 복지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관장님들은 기쁘게 받아 들입니까? 아니면 어려운데, 어려운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직

이영직사회복지과장

이 관계 때문에 두차례에 만났습니다. 이 사업을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복지관장님들이 이 서비스외에는 목욕서비스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요망사항이 있는데 돈도 돈이지만 지금 목욕을 할 만한 적당한 장소가 별로 마땅치 않아서 이것은 연구과제로 남겨 놓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53만원정도니까 복지관별로 90만원 정도 자부담해서 연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중심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신월5동 가정복지관이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중에 있고 내부 설비공사중으로 공정은 70%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9월 준공 및 개관을 위해서 7월달에 위탁 운영체를 선정을 하고 교재 교구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정1동 어린이집입니다. 신정1동 어린이집은 95년도에 10단지내에 구입된 땅에 건립계획으로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서울시에서 9억6,000만원이 저희 구로 가내시가 내려와서 구비와 포함한 12억9,1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0단지내의 1030동 주민들의 반대와 또한 신정1동 동사무소 건립과 관계되어서 저희들이 토목과에서 4월 23일 건립계획을 변경해서 현재 통합청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확정이 되지 않고 7월 이후에 새로운 구청자께서 부임한 후에 저희하고 협의가 될 사항으로 현재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정3동 어린이집입니다. 기존에 있는 신정3동 어린이집을 이전하고자 땅을 구입해서 건물 5개동을 철거했고 현재 가림막 설치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일부터 가림막설치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건물을 철거한 땅에는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앞으로 장마철을 대비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우선은 골조를 깔아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현재 사업비가 8억5,100만원중에서 아직 정산을 안 했습니다만 철거비가 8,000만원이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7억 정도를 가지고 설계 및 공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공사 뒷부분의 옹벽 설치로 인해서 예산이 3-4억이 더 소요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 형편상이 관계도 추경예산을 기획예산 파트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5동 양동경로당인데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공사 입찰을 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2동 구립 경로당입니다.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 면적이 좁아서 당초에 동사무소에서 증축을 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을 1억9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수직 증축하는 것 보다는 측면으로 증축하는 것이 위험도나 활용도면에서 훨씬 바람직한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측면 증축 계획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노인분들도 그 때까지는 찬성을 하였습니다만 막상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인분들이 몇 분이 오셔서 "증축은 바라직하지 않으니까 신축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억을 가지고는 신축이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도 증축이 아니고 신축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 에산이 1억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7월 이후에 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신축 관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5페이지 신정3동 어린이지 공사 착공은 ?98년 10월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골조공사는 다행히 동절기안에 끝나겠습니다만 내부시설 공사가 동절기에 시공이 되겠는데 동절기 공사라는 것이 상당히 부실 공사가 많습니다. 어떻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저희가 예산이 7억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비하고 뒤에 옹벽공사하고 포함을 하면 남은 돈 가지고는 모자라고 약 3억정도 더 소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새로운 추경예산의 확보 여부에 따라서 공사시기도 조정이 되고 올해 안에 옹벽공사만 마치게될 가능성도 예산사정에 따라서 결정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는 전제하에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그 관계가 예산 여부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상당히 유동적이네요. 사업기간은 ?98년 1월 1일부터 99년 11월이고 향후 계획은 공사착공이 98년 10월정도 예정이라고 했는데 공사착공을 10월로 예정을 하다 보니까 골조공사는 동절기에 들어가기 전에 골조는 대충 완성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공사진척이라고 하면 내부공사, 예를 들면 보일러공사, 타일공사 이런 것이 겨울공사를 하게 되면 아주 부실이 되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위의 사업기간은 98년 1월이어서,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것이 만약에 공사가 착공이 10월달에 하게 되면 웅벽공사만 금년에 하게 되고 결국은 본 건물공사는 내년 해빙기 이후에 하게 될 현재 여건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리고 신월2동 구립 경로당도 20평 정도 되지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김연호위원

그럼 이것도 예산이 벌써 1억 900만원이 되는데 1억 900만원이면 아주 멋지게 짓겠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20평이 있습니다. 20평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좁다고, 또 "20평을 증축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40평정도를 지어달라는 말씀인데요 20평을 증축만 하면 1억가지고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헐어버리고 1, 2층으로 40평 내지 50평을 지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 돈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20평도 마저 헐어버리고 같이 약 40평, 20평씩 해서 40평을 집을 새어 지어 달라,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지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구 예산을 그 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해 안 시켜드리고 했을때는 항상 이것 민원이 소지하는데.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노인분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IMF고 현재 "저희 구 재정사정상 추가예산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노인분들이 "당장 올 내년에 안 지어도 좋으니 지금 만약에 증축을 해 주면 이거를 10년 20년 동안 안 지어줄 것이아니냐. 우리가 차라리 2-3년을 참고 그때 경제적으로 좀 여건이 나아지면 전체적으로 조금 늦더라도 지어달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두로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부지는 현재 몇평이나 되어 있습니까? 땅이.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현재 부지는 이게 어린이집하고 땅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월2동 경로당 땅만은 부지가 40평 가깝게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이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한 필지로 어린이집하고 같이 붙어있는 땅에 한쪽에 막아서 지은 것이라서 따로 별도로 등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모조리 그 땅 전부가 현재 부지가 몇평이냐, 이런 얘기죠. 40평밖에 안돼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40평 정도 경로당이 안고 있는 땅은 그 정도됩니다.

김연호위원

40평에다가 건평 40평을 지어달라,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1, 2층으로 지어달라는, 그런데 그게 구분이 안 되고 있고요. 어린이집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건폐율로 어린이집까지 합하면 지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을 주무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어떤 사전계획서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잘 마련해 두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 어떤 민원의 소지도 있고 또 이 지역 구의원님께서도 이것을 자기 마을의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반영해서 이것을 꼭 달성하고자 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필요로 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향후 3년 이전에는 필요치 않고 3년 이후정도 저희 경제사정이 조금 풀렸을 때 반영을 해서 마련해드려도 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이 경로당이 지금 어린이집하고 한 건물안에 이렇게 분리된, 1층, 2층 이렇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동은 별동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한 대지 위에 동이 별도 건물로 지어 졌다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런데 지금 20평에 남·녀노 인분들이 경로당으로 운영하기에 지금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회원은 70-80명이 되기 때문에 회원으로 따지면 부족합니다. 현장에 제가 여러 번 나가 봤는데요 현재 있는 회원들이 전부 매일 오시지는 않기 때문에, 20명 정도 밖에는 오시지 않드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들이 갔을 때에는 부족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그런데 전체 회의를 하거나 특별하게 모이고 이런 때에는 좀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는 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 뒤쪽 땅을 좀 늘리면 충분히 활용하도록,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보수를 해 주면서 그 뒤를 조금 15평이나 20평 정도를 늘리면 좋을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견도 그렇게 그 분들도 찬성을 했는데 갑자기 며칠후에 아니다 해가지고 다시 오셨기 때문에 당장 이분들이 현재 좁아가지고 불편하다라고는, 급하다는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들지는 않았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 필지에 어린이집 별도로 있고 노인정이 별도로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 조그마한 평수를 1-2층으로 해서 조잡스럽게 지어본들 향후 몇 년을 또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어린이집하고 노인정하고를 나중에 몇 년후에 구의 사정이 좀 좋아진 후에라도 통합으로 해서 쓸모있게 짓는 것이 낫지 별도 20평에다가 뭐 지금 사정이 좋다고 해도 1-2층을 올린다고 해도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는 IMF를 겪고있는 데 대해서도 물론 이것은 굉장히 영향을 받아야 되고 어떤 재고의 여지가 있는 문제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한 필지의 땅이 그렇게 나눠저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모르겠어요. 신월2동 어린이집이 어느정도 집이 괜찮은가 모르겠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것 자꾸 조잡스런 건물을 지어 올라가는 게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건물 활용면에서도 그런 것 같지 않으니까 이건 유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현재 지은지가 86년도쯤,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가 분구되기 전에 지었는데 10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헌다면 앞으로 10년 가깝게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는 것은 반대를 했었는데 노인분들이 "비좁다"라는 의견이, 또 위원님들도 그랬고 노인분들의 의견이 "증축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김연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10년이 훨씬 넘은 건물이라고 하면 지금 한12년 해수로 13년정도 되는 건물인데 여기에다가 그냥 증축을 한다라는 계획을 세우신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네 그럼, 낡은 건물위에다가 한 층을 올리는 것.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래서 수직증축이 위에다 오리는 것이 아니고 뒤쪽에 평면으로, 그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평면증축으로요.

유선목위원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4페이지 신정1동 어린이집 관련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10단지내 주민 반대에 의해서 건립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게 1030동 앞에 땅입니다. 그러데 저희 어린이집을 만약에 여기에다 건립을 했을 때는 그 1030동 주민들이 곤돌라가 저희 어린이집쪽으로 곤돌라가 되어 있어서 곤돌라 사용이 거의 어렵고 또 일조권을, 땅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일조권이 침해가 된다 라는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일단 민원도 있었고 저희들이 신정1동 동청사를 당초에 민간유치하는 쪽으로 해서 지을려고 했던 것이 IMF로 그게 성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정1동 어린이집 짓는데 예산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통합청사를 짓는 계획으로 총무과에서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예산이 확보가 좀 어려운 관계로 이게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최병수위원

그 10단지내의 부지가 어린이집 부지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면 서울시비가 통합청사 건립지가 주소가 변경이 될 텐데 이렇게 해도 서울시비 지원 부분은 이상이 없습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통합청사를 짓더라도 별도의 구획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변경된 번지로 저희들이 서울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최병수위원

최초에 10단지 1030동과 통합청사를 지을 주소지와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100m정도 떨어져,

최병수위원

그러면 이 10단지내의 어린이집은 지상 3층임에도 주민들이 곤돌라 사용 불편사항이라든지 일조권 때문에 그러면 계속 못짓습니까 여기는? 과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 관계는 지금 주민들이, 저희들 생각에는 일조권이, 당초저희들이 거기에서 지을라고 할 때에는 3층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상2층을 지으면 아파트보다도 이게 높이가 높기 때문에 아파트로 봐서는 3층이나 4층까지만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1-2층에 사시는 분들이 전체 30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모아가지고 저희들한테 강하게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통합청사 관계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어렵다 하면 최대한 설득을 해서라도 당초에 있는 1030동 앞에다 짓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이 복지시설 부지가 구유지죠?
중심

이중심가정복지과장

이 땅은 저희 구 땅입니다.

최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정성찬위생과장

위생과장 정성찬입니다. 6페이지 위생과소관 하절기 식중독예방 위생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98년 6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 일반음식점 위생 점검이 되겠습니다 생선회 취급업소 50개소와 영업장면적 165㎡이상 일반음식점 96개소 총 146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사항으로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및 보관상태 부정·불량식품 사용여부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냉면육수 수거검사 및 점검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냉면 전문업소 5개 업소와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 165㎡이상인 냉면 취급업소 22개소 등 총 27개업소가 되겠습니다. 냉면육수 수거검사를 총10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집단급식소입니다. 관내 집단급식소 17개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락 제조업소 특별점검입니다. 대상은 저희 관내 도시락 제조업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식품조리과정 및 조리원료의 적정성 여부 및 각종 식재료의 조리식품 보관 상태가 되겠습니다. ?98년 6월17일에 도시락 수거검사를 2개 업소를 일부 실시하였습니다. 나머지 4개 업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수거검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햄버거 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패스트푸드 판매업소 6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으로서는 식품조리과정 및 조리원료의 적정성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6월 17일 2개업소에 대해서 5개품목에 대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수거검사의뢰하였습니다. 내용은 병원성 대장균 O-157 검사가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점검 및 검사결과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산업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산업과장 박용선입니다. 유인물 8페이지 항목은 다섯 번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도·농간 교류를 증진함으로 해서 경제난극복을 위한 국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특히 새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농·수산물 직거래를 활발히 추진하라고 하는 지침에도 있어서 더욱 열기를 더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농간 자매결연이 이 시간 현재 65개소가 되어 있고 직판장이 9개소 그 다음에 수시 직거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금년 한해 직거래 목표를 금액으로 따지면 서울시에는 각 구별로 시달을 했는데 저희 구에는 4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들어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자매결연을 하나 더 확대 결연해서 현재 65개가 됐고 직판장도 연초에 7개에서 9개로 늘어났습니다. 판매실적은 현재 43억원 그중에 직판장 수입이 41억원이고 기타 수시직거래가 2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유기농산물 직판장이 신정4동 삼양프라자 지하1층이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면적은 약 매장면적 50평을 포함해서 80평인데 임대조건을 보증금 5억5,000만원을 구와 시가 각 50%씩 댓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고 5년간 사용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매실적이 월 평균 7,000만원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순수하게 유기농산물은 600만원, 8.6%밖에 안되지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늘려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협개설 주말 직판장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목공원 남측 시유지에서 매주 금, 토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주민 홍보를 더 강화를 해서 구매 실적도 높이고 실 이익이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도·농간 자매결연이 지금 65개소가 되어 있다는 것이 한전 저쪽에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도·농간 자매결연 해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거기를? 이게 지금 어느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여기서 도·농간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소적인 개념이라기 보다도,

유선목위원

국장님이 아시죠, 부안군,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그거는 상설직판장에 들어갑니다.

유선목위원

예, 그 직판장 관계를 좀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지금 자매결연을 맺어서 만든 직판장, 지금 코너가 꽉 차 있습니까? 어떠세요 그 현황이.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호남관, 경북관 두 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꽉 차 있다는 것을 무엇을 묻는 것인지?

유선목위원

아니, 각 코너마다 지금 그 장소가 여분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여분은 특별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특히 호남과 같은 데에는 월 2억 내지 3억원어치가 팔리고 있는데 좁았으면 좁았지 그렇게 남아돌아가는 코너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남아 돌아가는 코너는 없다. 예, 알았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예, 문인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식

문인식위원

사업개요 부분에 수시 직거래 하는 구·동 단체 각종 행사시 지금 여기를 농수산물직거래장을 만든다는 얘기죠?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거기 있는 대로 각종 행사를 할 때에 예를 들어 양천공원 같은데 무슨 행사를 할 때에 동별로 또는 구, 동
인식

문인식위원

그런데 아파트단지나 동에서 수시직거래 농산물직거래장을 만들게 되면 아파트나 동에서 상인들이 반대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그런게 바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아파트부녀회 단위로 항시 신청은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니까 동에나 아파트단지에서 반대할 때는 그런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현재 아파트단지 안에서 파는 거는 그러니까 단지부녀회에서 반대를 할 경우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단지 안이라고 하더라도 단지별 아파트부녀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거나 또는 되어 있어도 특별히 좋다고 용인할 경우에만 일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아니, 그런데 반대해서 직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는 그럼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쨌든간에 도농간에 직거래를 통해서 소비자나 생산자가 저렴하고 많이 받는 쪽으로 유도하는 이런 상행위가 아니겠어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럴 때는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건지, 이건 반대를 하면 하나도 못하는 건지, 지금 부녀회가 설치된 데에는 그걸 못하고 설치 안된 데는 하고 그렇게 방치해 두는 거예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그러니까 부녀회가 있다고 해서 다 못하는건 아니고, 아파트단지 안에서 할려고 하는데 그 아파트단지별 부녀회가 반대할 때에는 현재 부득이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직거래가 아주 근본적으로 안 되느냐 그런 거는 아니고 아파트단지 안이 아닌 곳에서 하는 경우 그건,
인식

문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아파트단지안에 부녀회가 설치되어 있는 내에서 못하게 될 때에는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아파트단지는 재산이 아시다시피 단지 주민들의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행정력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그냥 방치해 둔다 이런 얘기에요? 현재 조치를 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부녀회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외의 조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방안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단지 사람이라고 해서 아파트부녀회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반대하는 거에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전에도 제가 한두 번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아파트부녀회가 단지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파트 부녀회기금을 거기에 고정적으로 드나드는 상인들과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일부를 받아서 부녀회기금으로 쓰고 있는 그럼 내부적인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업자하고 계약이 위배가 되니까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온다 이런 경향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것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 주민 입장에서 본다면 되도록 값싸게 직거래가 많이 될 수록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부녀회조직이라든가 굳이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꼭 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되도록 완화하고 조용한 가운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권유하고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러면 그 반대하는 아파트단지에는 이런 상거래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하고는 있는 겁니까 그것도 하지를 않고 부녀회 때문에 직거래를 못한다 그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알았습니다.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구청에서 작용해서 충분히 직거래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최병수 위원 질의하세요.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8페이지에 농협개설 주말 직판장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주체가 어디 농협 이런게 있잖습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여기는 농협중앙회가 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목공원 남측시유지를 빌려 주었을 때에 임대료 같은걸 뭐 받는게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이건 제가 알기로는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참고로 조금전에 문인식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아파트지역에서는 아파트단지 내에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런 농산물 또는 공산물을 판매할 때는 단지 주민들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허락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 허락 과정에 지금 각 아파트에서 펼쳐지고 있는 바자회라는게 있습니다. 300평 내지 500평 정도 빌려주고 3일씩 하는데 300만원씩 받습니다. 지난번에 모의원께서 구정질문에 신정6동의 상설 농협직판장에 대한 입대료를 왜 받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인근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주변 개설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아파트 정서하고 너무 맞지 않습니다. 아파트 내에는 임대료를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당시 모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도 왜 농협직판장에다가 공산품을 갖다 놓고 파느냐, 이걸 주 의제로 구정질문을 한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아파트주변과 농산물직거래 직판장 개설에 따라서는 아마 이것이 구 담당과에서도 조금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거기 임대료를 받게 되면 그만큼 직판장 본래의 취지가 좀더 싱싱하고 싸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공급하는게 그 목적입니다만 물론 그 농산물값이 올라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변 강권하고 조금은 맞춰 주어야 되지 않느냐, 구에서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최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성을 띠었다고 하더라도 무상으로 하지 말고 임대료를 다 받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되면 좀더 싼값으로 직거래를 활성화 하는데 오히려 장애요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임대료를 안 받게 되면 다른 상가하고 형평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 비등한 한 예가 지금 경북관, 호남관이 있는 그쪽인데 당초에 거기는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해 주도록 그렇게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해마다 갱신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가 사례도 전부 수합을 해보았는데, 다른 구에서도 역시 대부분의 구가 일장일단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농민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한다 그런 입장에서 좀 혜택을 주는게 좋지 않느냐 해가지고 현재가지도 무상으로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다음 번 해에 다시 또 계약을 할 때에 폭넓게 장단점을 고려해서 최선의 악을 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참고로 며칠전에 우리 목동아파트 14단지에 부녀회가 주관하는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3일간 열린 바자회 행사에서 14단지내의 사유지를 300평정도 빌려주고 300만원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공산품, 농산물이 있었습니다만 평소에 단지내 상가에서 수박 한 개가 1만 2,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날 바자회행사 때에는 수박이 같은 크기가 7,000원 받았어요. 더 싱싱하고 꼭지가 마르지 않았고 단지내 상가에 있는 과일가게에서는 꼭지가 마른 것을 그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비교를 단순하게 하더라도 임대료를 주고 농산물을 갖다 파는 것이 훨씬 싱싱하고 쌌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유기농산물 직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할려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만들어진 그 취지는 저쪽에 팔당댐 위의 상수도 보호관계로 거기서 나는 유기농산물을 가져다가 우리가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는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임대료 거의 3억을 대서 시비, 구비 합쳐서 지금 5억5,000의 임대보증금을 주고 집을 얻어준 겁니다. 그런데 총 매출액이 월평균 7,000만원 중에서 유기 농산물은 8.6%에 불과한 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거는 유기농산물을 갖다가 진열해 놓고 팔지 않고 다른 공산품으로 메워져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원래 취지에서 어긋난 대로 운영주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인지 그거 질문 하나 하고요, 지금 이거 운영은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의 매출액이 나왔는지 원인분석을 우리는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3억정도 우리가 투자를 했고 그러한 어떤 뜻이 있어서 유기농산물 직판장을 만든건데 이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기농산물은 원래 시에서 예산이 나와 있다시피 임대를 맡아 가지고 운영은 농협에다 맡겨서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 그 취지는 아까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팔당상수원 주변의 농수산물에 여러 가지 공해 요인을 없애 가지고 수도권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시작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바로 말씀해 주신 대로 총 매출액도 별로 시원찮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그 중에서 유기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각 구별로 하나씩 설치하라고 계속 지금 시에서 얘기를 해서 우리구를 비롯해서 몇 개구는 되어 있고 나머지 구에서도 지금 계속 물색을 하고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유기농산물이 제대로 팔리고 있지를 않느냐, 그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선 현실적으로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아무래도 유기농법으로 짓게 되면 수확량이 떨어지니까 같은 값으로는 농민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렇게 호감을 갖고 있지 않는 원인이 하나가 있고, 또 한가지는 체계적으로 제가 조사를 한 거는 아닙니다만 저도 참 안타까워서 여러 사람을 붙잡고 물어 보았는데, 유기농산물이라고 하지만 그걸 완전히 믿어야 될까하는 그런 의구심이 조금은 주민들의 뇌리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농협하고 직판장 협약을 맺은 거기 보면 유기농산물판매장이라고 해서 다른 작물을 팔지 못한다는 거는 없고 되도록 유기농산물을 팔되 다른 농산물도 일부 팔수 있다라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말하자면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계약위반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유기농산물이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검역이 되고 있고, 믿을 만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충분한 효과는 좀 못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서울시하고 농협과의 협약을 맺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구하고도 또 협약을 맺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문에 의해서 임대료 절반을 대준 건가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거 지금 유리농산물직판장을 유치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이행해야 될 조건이라든지 그거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그거 한 번 복사를 하나 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거는 지금 그래요. 우리가 자매결연지하고 맺은 농산물직판장 거기도 그렇고 지금 삼양플라자 1층 거기도 그렇고 보면 공산품이 훨씬 더 많고, 또 이게 유기농산물이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지금 팔당상수원지의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기농산물로 지어진 것이다라는 홍보 자체가 미흡한 관계가 있어요. 구에서도 일종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구보 나갈 때 양천소식지 나갈 때 홍보를 충분히 해서 지역주민들이 ?아 이건 조금 비싸도?믿을만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홍보나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 미흡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과에서는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생긴지가 거의 2년이 넘었어요. 제가 조순시장 와서 테이프 끊을 때 저도 거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런 실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 사실 구의 예산이 3억 정도 투자되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없는 동네에서.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홍보면이라든지 주민 설득적인 측면에서 함께 협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매결연지하면, ?원래 취지하고는 틀리게 공산품을 너무 많이 가져다 판다, 호남관이나 경북관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 장사해 주는거 아니냐, 구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그런 얘기를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취지로 운영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해당과에서는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어떤 점을 시정해야 될 것인가 어떤 해결액이 나와야 돼요. 이런 것을 계속해서 듣고 있으시면서도 어떤 보완이나 대책이 없이 그대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 소극적인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어요? 그러니까 좀더 연구하시고 좋은 어떤 개선책이 나올 수 잇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박용선산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풍

서재풍환경과장

환경과장 서재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 건립에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3월 임사회때 상입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가 10억, 구비 이미 편성된거 13억 해서 사업비 23억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통합건립으로 재활용센터가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98년도 5월 29일날 추가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까지 설계기간을 정했고, 추가된 금액은 2,600만원 정도가 설계금액으로 추가되었습니다. 향후에 이 설계도가 나오면 그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환경사진 입상작 및 문예활동 우수작 시상 및 전시가 되겠습니다. 이건 매년 세계환경의날을 전후해서 저희가 실시하는 건데 환경사진전은 금년이 5회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4월 1일부터 5월8일까지 저희들이 공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임시회때 이미 보고를 드린바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거를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문예활동도 저희들이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접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행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월 4일날이 마침 전국 지방동시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6월 환경의달로 정해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안에 이 모든 것을 마칠려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일 모레 입상자 시상을 하고, 이어서 1주일 동안 입상작에 대한 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 마지막으로 청소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보고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청소과장 남점현입니다. 11페이지 목2동 공중화장실 정비입니다. 소재지는 양천구 목2동 131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현재 규모는 약 7.4평이며 구조는 벽돌슬라브입니다. 앞으로 정비할 추가사항을 말씀드리면 6월말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7월중에 공사발주해서 9월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비내용은 공중화장실 진입로 정비, 타일 변기 세면대 난방시설 등의 교체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3,14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고 관내에 감량의무 사업장이 총 258개가 있습니다. 이중 식품접객업소가 220개소, 집단급식소가 38개소가 있습니다. 감량의무 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방법은 업소 스스로 폐기물 처리시설인 감량화 기기를 설치해서 사료화나 퇴비로 자가처리하거나 또는 전문 업체인 재활용 사업자에게 위탁해서 추리하는 위탁처리 방법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5월말 현재 감량의무 이행업소가 109개로서 의무이행율은 약 42%에 해당됩니다. 점검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중에 업소별 현장확인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신고사항과 실제와의 일치여부 및 각종 관리대장 기록유지 적정여부, 그리고 수탁자의 폐기물 적정처리여부 등입니다. 미이행업소에 대해서는 감량의무이행을 촉구토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확인서를 강구해서 조치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청소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이것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 확인하고 촉구하고 또 아니면 행정적인 처분할 만한 규정이 없지요?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규칙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규칙 가지고 충분해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규칙은 있고 현재 과태료 처분규정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준비하셔야 될 것이고, 이게 지금 취지는 아주 좋은데요,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타 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위탁치리할 수 있는 자가처리할 때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는 비용에 대한 업주들이 기피하는 사항 하나하고 또 하나는 위탁처리했을 때에 도농과의 연계관계가 얼마만큼 원활히 이루어지는가 그 문제 두 가지가 동시에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아무리 조례를 강화하든지 어떤 법을 취해도 사실은 이것은 힘들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런 지도점검을 한다 이런 어떤 강압적인 것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지금 청소과에 우리 과장님이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감량의무 업소는 다른 지역보다 업소가 대부분 영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영세하기 때문에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음식물 사료화 프렌트 시설을 지금 설치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당선자와 협의가 되면 곧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추진이 되면 우리 의무감량업소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는 크게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그 프렌트 시설을 하려고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설이 완료될 때가지의 그 안의 기간에라도 지금 크게 한 달 안에 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안에 보완책이라든지 우리가 시급하게 일에 무리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프렌트 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의 어떤 대책 같은 것은 갖고 계십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특별한 대책은 없고 감량의무 업소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조치사항은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촉구를 한다는게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업주들이 피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럴 때 글쎄요, 구에 지금 재정이 넉넉치 않으니까 그렇습니다만 구의 재정이 조금 더 넉넉하다라고 하면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위생처리가 잘 되는 데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약간 인센티브를 줘서 융자혜택을 준다든지 그러면 그 처리기기를 설치하는데 조금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생과에서 모범업소나 이런 경우는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음식물 처리기를 놓을 때 기기당 평균 1,000만원 이상되는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소에서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계획은 하고 있지만 실시되는 현실적인 것하고는 괴리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문인식 위원 말씀하세요.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직접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위탁 안 주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런데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 왜 많냐면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대면수거 말씀이십니까?
인식

문인식위원

대면?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주민이 직접 차량에 분리배출하는 것이요.
인식

문인식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하는 사람들이 횡포가 굉장히 심하데요. 왜냐면 가리고 와서 이것을 전부 다 그 자루에 넣어줘야 되고 뭘 꾸기지를 않으면 안 꾸겼다고 안 받아 버리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집에 다시 들어오면 일주일간을 다시 보관해야되고 그래 가지고 이 분리수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민원 한 번이나 받은 적 있어요? 전화 한 번이라도?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전화는 받은 일은 없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없어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인식

문인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집에서 그 분리수거를 병, 깡통, 뭐 이것을 다 해서 용기를 따로 해 가지고 가지고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한 데다 가지고 나와서 집어 넣는데 빨리 안 넣는다고 그냥 야단을 치고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버리고 조금만 늦어도 가 버리고 그러면 그것을 일주일간 보관해야 하고 이거 분리수거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보통 민원이 많이 않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것을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그런 조치를 해 줘야 하겠다 그런 뜻으로 내가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1월 1일부터 청소민영회화 연계해 가지고 대면수거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재활용품을 배출할 때 그냥 문전배출만 했습니다. 문전배출을 하다보니까 생활 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혼합이 되어 가지고 배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수거해서 별도 선별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면수거로 전환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평가되기는 지금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환경미화원 숫자가 급격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민들이 문전배출하는 것을 수거해 가지고 분리작업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민들이 그런 의무를 완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주민 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계속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이 분리수거를 할 때에는 시간을 가지고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주민들한테 편리하게끔 해서 하루에 그날 다 걷게끔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일과성으로 싹 지나가기만 하고 만다 이거야, 쑥 지나가면서 안 내면 저만큼 가다가 막 뛰어가더라도 안 서고 가 버리고 그렇게 하고, 주민들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분리수거장을 동네에 한 곳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주민들이 스스로 갖다놓고 모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동 재활용 집하장을 만들면 집하장 인근 주변 민원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큰 문제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교육을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가능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맞벌이 주부 등 부재가구에 대해서는 수시로 배출할 수 있도록 수집용기를 금년중에 대폭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주민들이 배출을 할 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지금 부재중인 가구에 재활용품은 어떻게 수거하고 있어요? 저같은 경우에는 허다하게 그것을 모으고 있는데,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그 사항은 지금 우리 저희 청소과에서 각 동사무소,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가지 꼭 들고 가야 되더라고.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세요. 동사무소하고 주유소하고 일부 교회, 이런 데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배출자가 자가용으로 이용할 때 그런 주요소에 가서 배출을 한다거나 또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동사무소를 가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출하면 되고 아마 충분한 용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선목위원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행정편의를 위해서 주민이 있는 것인지 앞뒤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신정5동에는 황통장이라고 알아요? 황순기씨라고 알아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인식

문인식위원

거기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을 만들어 가지고 아침이면 날짜를 정해서 방송을 해 가지고 전체 모이도록 하거든요, 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재활용품도 많이 모아진다 이거지. 그런 데는 무슨 이렇게 특별하게 해서 구에서 지원해 주고 그래야 할 그런 사항인데 그런 데는 전혀 지원할 의도가 없어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수집장비인 그물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그물망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인식

문인식위원

그물망만 지원해 주는 것만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이 나와서 그것을 해야 정리가 되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겠던데, 그냥 갖다가 아무렇게나 막 넣고 나면 그것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알루미늄하고 쇠하고 같이 섞어버린다든가 그러면 다시 다시 분리를 해야 하잖아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 대로 대면수거제를 하다보니까 배출자가 각 가정에서 분리를 해 가지고 차가 지나갈 때 버리면 되거든요.
인식

문인식위원

그것은 대면수거이고 통해서 통장이 스스로 하는 데가 있더라 이거지. 스스로 자기 통에 그 주변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가지고 그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수요일날 8시에서 10시까지 하고 있다 이거지. 그것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제가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예. 그것을 알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기천위원장

최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청소과 업무는 늘 우리가 상임위를 통해서 파악을 해도 자꾸 새로운 것이 나오고 이러는데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데 재활용품 수거가 아파트지역에는 이미 정일 정시 수거제도로 주민자체 의무규정으로 알고 잘 정착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각 재활용 품목별 마대 지급을 어떤 기준에서 하고 있는가 묻고 싶고 잠시후에 대답을 해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주택에는 지금 현재 ?대면수거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이것 기존주택에는 대면수거제로 하고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대면수거제입니다.

최병수위원

기존주택은요?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연립이나 다세대, 일반 주택지역은 대면수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차가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아파트 지역에 당번들을 각 동별로 정해 가지고 정일 정시에 수거를 해 놓으면 다음날 각 품목별 차량이 와 가지고 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 정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보완을 해서 연구를 하면 기존주택이나 또한 다세대주택에도 적용을 이와 같이 해 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마대지급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품목별 마대지급에 대해서.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현재는 품목별 마대지금을 않고 전부 그물망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아니, 아파트 지역에는 정부미포대같은 것으로 해서,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우리가 지원한 것은 아니고 자체에서,

최병수위원

자체 구입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아파트 부녀회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데서 자체에서 자기들이 구매해 가지고 주부들한테 배분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렇다면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지급이 되고 있지요? 아파트 지역에 보면.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우리는 지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수입은 대부분 아파트 부녀회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재활용품을 수거해 간 업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구에서 기금 뭘 관리하지 않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아파트는 제외하고 일반 아까 말씀 대로 우리가 대면수거하는 지역, 이 지역은 우리가,

최병수위원

아파트 자체에서 그것을 구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전부다 그렇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래요. 또 한가지 물어볼께요. 8월달부터는 음식물 분리배출 의무화가 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 지금 조례를 입법예고중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분리배출 하도록 의무가 부여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다른 규정도 많음에도 이것을 굳이 지금 접객업소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계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음에도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분리배출을 의무화할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분리배출한 음식물 쓰레기가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아까 말씀 대로 재활용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료화한다거나 또는 퇴비화한다거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최병수위원

당장에 우리가 조례개정이 되고 8월달부터 분리배출이 시행됐을 때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가능양이 한 80t으로 보면 이 물량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답한 과제인데요, 저희가 일일 배출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것이 96t 됩니다. 거기에 50% 상회되는 것이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이고 50% 조금 안 되는 것이 우리 주민들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주택에서 나오는 중에 50%가 아파트공동주택이고 나머지가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된 조례에 보면 재활용품으로 가능한 음식쓰레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화했을 때 지역별로 묶을 것인지 어떤 사업장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그냥 전부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배출하라 이렇게 의무화시킬 경우에는 단독지역에 전부 이게 나오는 것을 수거하기도 엄청나게 힘들고 또 단독지역을 이렇게 돌 때 음식물을 사료화로 한다든지 퇴비화한다든지 할 때 이 성분이 썩든지 이럴 때는 또 효용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렌트가 사료화로 갈 것으로 구상하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1일 1회 수거하는 체제로 가지 않으면 음식물이 하절기에는 썩게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 가능한 지역을 우선 시범적으로 확대하고 나머지는 일반폐기문과 혼합 배출해서 소각장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데 지금 구상중인 것이 20t 짜리인데 회수를 좀 늘리면 30t 내지 40t, 또 그것이 건식이 아니고 습식으로 할 때에는 40t 이상 가능하게 되면 1차적으로 저희가 사업장 정도는 금년도에 하고 내년차에 기계가 증설이 가능하다면 아파트지역, 연립주택 이렇게 가능한 지역으로 점차적으로 분리 배출 의무를 확대해 나갈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인 조례안을 몇 가지 표준안이 있지만 우리 구는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재활용 가능한 음식물Tm레기를 분리 배출한다는 그 입법성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장 8월당 해 가지고 9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행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과규정을 두어서 시행시기를 좀 미룬다든 지 여러 가지 방아니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의무 사업장에 대한 문제도 7월달에 점검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우리 사업장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법이 구상이 되고 어느정도 되었을 때에 촉구공문이라든지 과태료처분이 나가는 것이지 이것은 저희가 볼 때 새로운 구청장 당선자가 오면 실현가능성을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1차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고 점검하고 조치하는 것은 당분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25개구가 서로 어떻게 조치하나를 살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한 구가 저희하고 서대문구하고 두 개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8월 1일부터 25개 구가 이 조례를 제정하라 하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저희의 제반여건을 보아 가지고 조례의 제정도 좀 세분화하고 가능한 지역을 명시를 하고 시행시기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병수위원

환경처리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음식물처리 기준에 보면 법 제정은 계속 하달이나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지만 실현되는 것은 늘 제 자리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 감량화 설치 기계를 놓았더라도 그 감량화까지는 법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객석 몇 개 또 면적 이렇게 따져서, 법 재정 거기까지는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부산물은 처리기준이 미정립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의무규정도 없고 어차피 이것은 쓰레기가 되어서 또 다른 봉지에 담아서 결국은 매립지로 가는 이와같은 사태가 발생되고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8월달부터 음식물 분리배출시도에도 또한 별도의 무슨 조례가 된 것을 빙자해서 또 다른 음식물 쓰레기봉지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판매업자가 생겨 날것이고 위탁업자가 또 다르게 생겨날 것으로 보면 결국은 음식물 분리배출 비용이 주민들한테 들어가고 만단 말이에요. 지금 서울시내 각 구청에도 이와 같은 플랜트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우리가 치워야 되겠다는 의지가 더 중요하지 법 대로 쫓아가면 지금 현재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플랜트를 빨리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들든 조례를 개정하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지금 최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해가 지고 수집 운반비는 부피 개념의 종량제 봉투판매가 아니고 수집 용기에 의한 중량제 양 계산으로 수수료가 바꾸어져야 될 사항이 이 음식물조례에 또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구청장 선거기간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또 당선자가 바뀜으로 해서 일관성 있는 사업이 못되고 또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스톱 상태에 있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당선자가 그동안에 만든 추진계획을 가지고 다시 방침을 확정해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7월 개원 이후 8월 첫 임시회 그 다음번에나 이것이 올라가지 않을까, 9월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달 사이에 이 플랜트설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시운전하고 이것이 수집운반 체제가 된 다음에 어떤 해당 의무사업장이나 일반 배출자가 시행에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이혜경 위원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소각장 운영이 구로 이관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자손실분에 대한 것이라든지 자구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개정된 폐처법에 의하면 300m 간접 영향권을 실측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실측된 것을 보니까 1단지가 8개, 9개동밖에 걸리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우리 구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목2동의 빠진 부분을 추가로 받아야 되는 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도 법적인 검토를 좀 하셔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하셔서 이것에 대안을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막연히 주민협의체에서 어떻게 하겠지 주민이 어떻게 움직이겠지 이것이 아니라 구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요구했던 자료인데 사료화 업자 선정이라든지 과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장바구니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지금 그린쿠폰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환경비용 부담을 전혀 구에서 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활성화되기를 바라십니까? 지금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느냐 하면 그 슈퍼업자들이 구에서 그냥 모으라고 하니까 모으고 하라고 하니까 형식상으로 하기는 해도 사실은 그런 쿠폰을 많이 들고 올까봐 겁을 내요.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구에서는 한 푼도 안 보태주니까 자기가 환경운동하는 것이 자기 인력부분은 괜찮지만 그외에 재원까지 부담을 해야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구에서는 전혀 손 안대고 코푸는 격하고 똑같이 않습니까? 돈 1월 한 푼 안 들이고 업자들이 환경운동하면 그 공만 가로채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구호뿐인 이런 운동을 계획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대목만 나오면 화가 나는 부분인데, 처음에 이런 운동을 활성화시킬 계획이었으면 예산부분이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 환경개선 부담에 대한 것을 그 재원을 조달을 하셨어야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 보완을 하시고 안 그러면 장바구니 활성화운동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하시던지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청소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그래도 약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에 다이옥신과다 배출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주민협의체가 그 때 단식을 하니 어쩌니 해 가지고 그 반대급부로 주어진 것이 강서건설사업소의 전면 건설 계획 취소가 아닙니까? 딴데에 강서건설사업소를 짓고 있다고 임시청사만을 위해서 잠시 빌려쓰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들어 보니까 임시청사가 아니고 그리고 현재 짓고 있지 않대요. 원래는 10월달로 임시청사도 폐쇄도 하고 그 부지를 정리를 하고 나가기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알아 보니까 강서건설사업소를 짓지도 않고 부지마련도 안 되어있답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시장님이 저희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금년 7월 1일부터 소각장 운영을 구로 이관한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자기들 장기 계획에 이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재정자립도 빈약하고 연간 적자가 25억 내지 30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받기가 곤란하다 그런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원에서는 자기들이 소각장을 달라고 그러고 우리 구에서는 소각장을 안 받겠다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처법 300m, 간접영향권 지역에서 목2동을 추가해 달라 그 다음에 1단지에서 8-9세대가 포함이 되어 있고 목2동 지역을 추가해 달라 이 사항은 한 번 서울시와 협의해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바구니 활성화 그런 쿠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우리 특수사업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으로 넣었는데 소각장에 비닐같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특수사업으로 장바구니운동을 활성화해서 소각장에 비닐같은 것이 안 들어 갈수 있는 슈퍼를 이용해서 그런 쿠폰제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IMF체제가 되다 보니까 업소에서도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전부 실행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줄 여력이 없습니다. 좌우간 이 분야에 있어서는 업체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건설업소 건설 유보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보충질의할께요. 이 장바구니 활성화운동은 구에서 계획된 것이 아닙니까? 구에서 계획을 해 놓고 구에서 재원이 없다고, 처음부터 이 계획을 세울때에 업자들이 어떤 자발적인 기금을 전제로 해서 이 운동을 계획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구청의 몫이지 업자의 몫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당초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해 볼려고 했는데 금년에 IMF 관리 체제이다 보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40∼50% 절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혜경위원

이것이 금년에 시작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과장

예산실행 계획이 3월달인가 4월경에 넘어 왔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면 수정하세요. 아니 재원조달없이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킵니까?

김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시민국장 장광진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품 기금에 대한 기금회계관 직명이 우리 양천구 재무규칙 제3조항의 규정에 준용해 볼 때 관직에 대한 해당 공무원 직급이 하향 조정되어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금과 균형을 맞추어서 당초 기금운용관이 「청소과장」에서 「시민국장」으로 그리고 기금 출납원을 「재활용계장」에서 「청소과장」으로 각 각 상향조정하고자 안 제5조 제2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항과 위원회 회부사항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재무회계규칙 제3조를 준용하여 양천구의 다른 기금의 회계관직과 동일하게 기금운용관을 시민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청소과장으로 상향조정하는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김종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 말씀하세요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양천구의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97년도에 1억2,000만원 정도됩니다.

한광섭위원

금년도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2억2,000만원 정도로 삼아 놓았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럼 매년 상향되는 추세입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작년보다 단가가 좀 높아졌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재무회계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고 하셨는데 재무회계규칙 제3조가 어떤 내용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책임과 권한을 전부 하향조정을 하고 있는데 왜 구태여 연간 1억이든 2억이든 월 평균으로 보면 2,000만원이 안 되는 금액인데 이것을 계장에서 과장으로 또 과장에서 국장으로 이렇게 꼭 상향조정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시민국장

이것을 기금에 관한 것을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만 다른 기금과 회계관직명이 하나 낮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우리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관직이 국장급, 과장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하나만 하향 조정되어 있는 관계로 재무과에서 1차 조사결과 이 기금이 관직명은 좀 균형되게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개정케 되었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