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양우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집행부의 부시장을 참석토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시장께서 오늘 11시부터 차세대 여성 리더십 연수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해서 정식적으로 “오늘 참석을 못하겠다” 라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이 점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금일의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은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되어 보고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 입니다. 금번 정례회의 기간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의 회기 중 지난 7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4개 상임위원회 후반기 상임위원이 구성된 바 있습니다. 휴회 중 정변규의원과 주명선의원 께서 현재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타 상임위원회로의 이동을 희망하셔서 희망하시는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희망하시는 바와 같이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이신 정변규의원을 도시건설 위원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주명선의원을 총무경제 위원으로 각각 사임과 동시에 보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권용호 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권용호의원입니다. 지난 7월 10일 제120회(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는 출입국관리관계 법령에 의하여 20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하여 지방의 세계화에 기여토록 하였고, 안 제4조의 주민투표 대상은 「주민투표법」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규정을 제외하여, 제1호 내지는 제6호까지 주민투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안 제4조제6호의 규정인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은 주민 내지 시민단체에게 주민투표에 대한 포괄적 재량권을 부여하는 전환적 규정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5조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규정하여 주민투표의 남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행자부 권고안 대로 규정하여 안양시는 2004년 7월 현재 20세 이상 43만 1,861명 중에서 3만 847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여 위 제6호의 포괄적 규정과 관련하여 “투표의 대상을 확대하고 청구 주민수를 강화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여 “투표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청구 주민수를 더욱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행자부 권고안 대로 심사하였으며, 안 제7조 서명요청기간과 안 제11조 서명보정기간은 각각 90일 이내와 15일 이내로 규정하여 서명기간과 보정기간을 합하여 105일을 규정하여 충분히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2조제4항제2호 규정인 “안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의회 의원은” 의원의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2명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제7항의 규정인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규정은 헌법 제49조 규정과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규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은 본청 총무국 소속의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부칙 제2조제2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자부의 「시․군․구한시기구처리지침」이 2004년 6월 28일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두 건의 안건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권용호 총무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나오세요.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안양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오늘 심의하는데 있어 총무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서 제출한 「안양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18페이지를 보면 표준조례안과 조례안 조문 대비표가 나와있습니다. 거기의 19페이지 처음에 제5조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 해 가지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조례안은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분의 1을 14분의 1로 안을 만들어서 제안한 취지가 어디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 「주민투표법」이 실상은 ’94년도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계속해 오다가 ’94년 7월에 여야합의가 안 돼서 계속 표류되고 있다가 이제 수정되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지방자치제에 좀더 세밀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보완적 제도로 보이는데 이렇게 14분의 1로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적극적 의미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20분의 1로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행자부에 어떤 측면에서는 지방분권을 해 달라고 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에게 또는 각 기관에게 나누어줘야 할 권한들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분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율배반적으로 안 되는 것은 행자부에서 권한을 안 줘서 그렇다고 그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마저도 스스로 권한을 분산하고 배치를 적절히 하지 못한다면 지방분권에 대해서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건 이율배반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것밖에 안 된다. 따라서 20분의 1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안을 제출하게 경위를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이상인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우선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원할 수 있는 사람이 시민만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주민투표를 해야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회의 의결로 “주민투표를 합시다.” 해 가지고 주민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시민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항이 벌어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안양시 지역에 어떤 이슈화가 되면 지방자치단체 장인 시장이나 의회에서 의결을 먼저 하겠죠. 우선 청구권이 법에는 5분의 1서부터 20분의 1 사이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너무 많은 데는 좀 다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시 인구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14분의 1로 배분이 돼 가지고 합리적 결정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인구가 많은 게 뭐예요? 인구가 많은 게 뭔데. 총무국장님! 인구가 많다 라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해 주세요.)

이양우의장
총무국장! 지금 이상인 의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모양인데 “인구가 많다 라는 것이 어떤 경우를 얘기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인데요, 인구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표준안에 보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보면 5분의 1서부터 20분의 1사이에서 인구규모에 따라서, 말하자면 투표권자의 유권자의 규모에 따라서 배분을 했습니다. 어떤 데는 15분의 1일도 있고 17분의 1도 있고 14분의 1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배분했습니다. 인구에 따라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14분의 1로 한 타당한 이유가, 안양시 규모에서 타당성이 있냐는 겁니다. 20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1이라는 것이.)
행자부에서 전국적 규모를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 별로 규모를 봐 가지고 합리적으로 책정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의원께서는 대충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안양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곽해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곽해동의원입니다. 지난 7월 7일 제120회(정례회)중 당위원회 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거 물수요관리 및 하수도 투자재원 확충을 위하여 현행 하수도요금을 처리원가 수준으로 2004년도까지 목표액 100%를 현실화하는 추진지침에 의거 하수도사용요금을 현행보다 40% 인상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경우 현행 하수도요금은 톤당 평균 137.48원으로 현실화율 수준의 23.7%에 불과하며 그 동안 안양시는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 ’99년 12월에 22.11%, 2000년 12월 9일에 41.67%, 2001년 12월 29일에 32.33%를 2003년 7월 26일에 13.02%를 각각 인상한 바 있으나 현실화율이 미흡하여 하수도 관련 사업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하수도사용료 요금인상안인 평균 40%의 요금인상을 적용한 후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 1개월간 25톤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현재 2,550원의 하수도요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요금이 인상되면 3,650원을 부담하게 되므로 금액으로는 1,100원 더 부담하게 되어 하수도사용료 인상율은 43.1%가 되고 금년 7월 이후 전체 상․하수도요금은 1만 4,050원에서 1만 5,900원으로 13.2%가 인상되므로 서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체감 인상률은 경기의 침체에 따라 더욱 가중될 것이 예상되므로 서민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별표1의 하수도사용요율 인상률을 평균 25%로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하수도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하는 노력과 향후 공기업 전환에 대비하고 하수도요금 인상의 주요원인의 하나인 유지보수비용의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촉구하면서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 별지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 수정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곽해동 도시건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위 두건에 대해 권용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120회 정례회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용준의원입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3일간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5,376억 4,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58억 7,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6,993억 3,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736억 4,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잉여금 총액 2,322억 3,000만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 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 695억 7,000만원, 사고이월 233억 5,000만원, 계속비이월 771억 1,0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5억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6억 8,0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예비비예산액은 150억 2,000만원으로 1억 1,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의 관계규정에 의거 예산운용과 집행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한편 향후 예산편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 당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예산액은 5,376억이나 징수결정액은 7,763억인 바 차액이 2,387억원으로 이월비와 잉여금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세입예산을 정확히 추정하기에는 외적인 변화가 많은 것이 현실이나 모든 예산은 세입예산 추계가 정확해야 건실한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에도 세입목표액 산정시 예측 가능한 재원을 철저히 분석해 내지 못 함으로써 본예산에 편성치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상당한 예산을 이월하는 등 세입추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20%인 393억 7,000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주요 미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 44억 400만원, 자동차세 32억 9,000만원, 재산세 3억 5,000만원, 종합토지세 6억 6,000만원, 도시계획세 4억 6,000만원, 과년도수입이 301억 2,000만원이 체납 발생되었는 바 이러한 체납은 고질적 체납자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체납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6,993억원으로 지출액 4,736억원, 이월액 1,700억원, 집행잔액 557억원으로 무려 2,257억원이 이월 또는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과다한 수준의 운영자금 평잔이 발생하는 등 이는 효율적인 예산 수립 및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과다한 예산이월과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어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최초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불가능할 시에는 추가경정 등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7개 특별회계세출예산현액은 861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3.5%인 460억원이 지출되고 26.1%인 225억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0.4%인 176억원으로 특별회계별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하수도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21.7%인 92억원, 주택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74.6%인 15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98.7%인 37억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53.6%인 2억원, 경영수익투자기금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100%인 12억원이 불용처리 되었는 바 특별회계는 목적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특별회계는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특별회계의 존속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통폐합하여 공기업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예산의 복식부기방법을 도입,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직제 또한 상하수도사업소로 통폐합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용을 보면 애향복지장학기금 등 14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44억 8,000만원 중 수납액이 42억 6,000만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9억 4,0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78억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애향복지기금 등 6개 기금에서 조성기금의 이자수입액 초과지출과 국제협력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은 사용액이 전혀 없는 바 기금운용의 성격에 따른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운용이 되도록 유사한 기금끼리 통폐합 또는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심도있고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하여 향후 세입세출결산서 작성시에는 예산서에 명기된 목별, 각목명세서별로 결산서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을 당부하였고 지출원은 각종 대가 지급시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법을 강구할 것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의 업무가 중복되며 청원경찰 인건비가 상당한 바 경영개선을 위한 합리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2003년도 공기업경영평가를 실시하여 라등급으로 평가되었고, 직원의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이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30%의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나 추가심의를 통하여 180%로 조정 지급하였는 바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반론적 의견을 채택하여 성과급을 조정 지급함은 경영평가 본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대로 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표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 심사보고서 44페이지 이월액이 176억 26.1%라고 했죠? 이 인쇄에는. 몇 억이죠? 그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 176억이 심사보고서에는 잘못되어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5억으로 수정했습니다. 인쇄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갖다가 심사보고서에는 수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양우의장
권용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2건의 승인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먼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역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건의 승인안이 의결됨에 따라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도 2003년도 안양시 예산 등의 집행에 대한 결산종합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권용준 예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께 의장으로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덕원역기름유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천진철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작성하신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행정사무조사위원장
보사환경위원장 천진철입니다. 인덕원역기름유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경위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 27일 인덕원역지하갱도내 하행선 700m 지점의 콘트크리트바닥 틈에서 등유 및 휘발유성분의 유류가 지하수에 혼입되어 배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2003년 4월 16일 농업기반공사의 지하수 유류오염기본용역조사결과 한국종단송유관에서 유류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되어 대한송유관공사에 원상 복구토록 요청하였으나 현재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2004년 4월 16일에는 동안구 관양동 소재 고려산업개발주식회사 공장내 지하저수조 창고에서 산소 용접중 유증기 폭발로 추정되는 인명사고도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름유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피해원인의 철저한 규명과 사고위험의 재발방지 및 토양오염의 원상복구 등 동일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2004년 7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65일간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기관은 안양시로 하고 중점조사할 사항은 기름유출과 관련한 피해지역의 범위 및 피해복구방안 그리고 기름유출원인 및 재발생 방지를 위한 항구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안양시의 기름유출관련 대처능력, 복구활동, 예산집행사항 등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함으로써 문제점의 파악 및 향후 대책을 제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방법으로는 기름피해 발생 현황 및 응급복구 사항,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피해현장 확인 및 피해자 명단,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여 증언청취, 돌출된 문제점을 발췌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덕원역기름유출에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덕원역기름유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천진철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한 인덕원역기름유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덕원역기름유출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조사활동을 전개해서 소기의 목적한 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단 총무로 활동하신 임종순의원 나오셔서 연수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의원
해외연수단 총무 임종순입니다. 원종국 전 부의장을 단장으로 한 안양시의회해외연수단은 지난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독일을 비롯한 동유럽 4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연수단을 위하여 여러모로 애써주신데 대하여 연수단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이번 연수기간중 언론에 보도된데 대하여는 사실이 왜곡됐다 하더라도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단은 동구 유럽의 지방자치제도의 운영실태 및 예술도시로서의 건축물 관리 및 보존실태 그리고 자연보존상태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낌으로써 의원들의 안목을 높이고 앞으로 의정활동의 접목을 통한 안양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동유럽 4개국 9개 도시를 방문 시찰하였습니다. 먼저 연수단은 독일의 뮌헨시청을 방문하여 홍보담당관으로부터 뮌헨의 자치제도 및 의회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사회복지 및 공원관리 그리고 환경문제 등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많은 자료들과 정보를 습득하였으며 퓌센으로 이동하여 산림자원의 보존과 활용실태 그리고 디즈니랜드성의 모채가 되는 백조의 성을 보면서 그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 실태를 둘러보았습니다. 두 번째 방문국가인 오스트리아에서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무대가 되었던 짤즈캄머굿을 둘러보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기까지의 그들의 자연경관 보존실태에 대하여 커다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비엔나에 도착하여 한인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교민들의 분포도 및 생활실태 등 교민사회 전반에 걸친 의견을 교환하고 이국 만리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교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고국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방문국가인 체코에서는 1994년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체스키크롬로프성을 견학하였으며 프라하에 도착하여 대통령 관저, 의회 등 정부기관과 도심지 전역을 둘러보고 낡고 파손된 건축물들에 대해서도 도심의 조화를 위하여 정부의 승인 하에 수리 및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만의 전통양식을 보존, 도시자체가 관광상품으로서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지혜를 보았습니다. 네 번째 방문국가인 헝가리에서는 영웅광장과 시민공원을 둘러보고 건축물마다 각기 다른 예술성을 지니고 있는 그야말로 도시전체가 예술작품으로서의 이미지를 받을 수 있었으며 서브에르빈시립도서관을 방문하여 이른 아침부터 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이용률과 학구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연수단은 예술의 도시라 일컬어지고 있는 선진 4개국의 지방자치 운영실태 및 산림정책 그리고 각종 기간시설물을 살펴본 결과 모든 것이 사전에 세심한 조사와 계획, 철저한 시공 그리고 완벽한 관리로 100년 이상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면에는 공직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책임은 물론 투철한 시민의식이 내재되어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역사의 뒤안길에서 버려지고 무관심 속에 사라져 버리는 각종 유물과 유적들을 잘 보존하여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배워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의 선진국답게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대화를 통한 행정, 자치의식 수준 등은 열악한 자치환경 속에 있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수단 일동은 이번 동유럽 4개국 연수를 통해 얻은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정운영에 적극 활용하여 안양시가 더욱 발전되고 살기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이번 연수를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서 (해외연수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임종순 총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서 얻은 값진 체험과 유익한 자료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도 해외연수를 통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서 우리 안양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의장으로서 지난 유럽여행 때 실질적으로 각종 매스컴에서 우리 의회가 질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솔직히 분명히 알고 언론이나 시민들도 분명히 파악을 해서 이런 문제가 여론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는 깨끗하고 투명하게 이런 해외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자발적으로 투명하게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 점을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제120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4일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총무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에 이어 논의과정에서 심의 보류된 조례안으로서 의사담당 보고와 같이 심사보고 된 이동기의원 외 9인으로부터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이를 기이 본회의에 심사보고 된 안건과 이에 대한 수정안을 병합해서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오늘 제출된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발의대표 의원이신 이동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이동기의원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119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여러 의원님들께 심사보고 된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가 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준용에 적용하여 복무조례를 제정하였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안 제3조의 2 규정인 공무원비밀엄수조항은 지방공무원법 제52조를 개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공무원의 행정책임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안 제3조의 2 제2호 규정에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를 삭제하여 조례의 타당성과 비밀엄수의 구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로 수정하고 안 제3조의 2 제4호 규정은 행정편의적이고 개괄적 규정으로 사료되므로 모두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그밖에 안 제3조의 2 본문 중 「직무상 알게 된」이라는 규정을 추가하고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할 것과 4항을 추가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여기에서 4항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 보면 「경우」를 4항으로 조례를 수정동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이동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방금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 질의있습니다.)
조용덕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
조용덕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동기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했던 「안양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금번 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을 확대하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를 제정하는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정동의안에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개정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안양시공무원복무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노조 간의 그 동안의 갈등과 또한 「안양시공무원복무조례」에 대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현재 직장협의회의 안대로 실시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양시는 그동안 이 공무원복무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와 직장협의회의 많은 갈등이 와있는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와 타협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잦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도 집행부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께 몇 가지 질의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원복무조례에 대한 의견에서 비밀엄수조항의 신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도 수정안을 냈다시피 부패방지법에도 명확하게 나와있는 비밀엄수조항이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 근무시간 및 18조에 대한 개정안을 현재 집행부에서는 올리지 않고 행자부 원안대로 올렸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로 다만 토요일에 1시까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법적 근로시간을 단축을 하고 또한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맞지 않는 주5일 근무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동안 공무원복무조례하고 주5일근무제 시행 전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판단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부당하고 복수조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조에 보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6시까지로 동절기에 했을 때 많은 민원인이라든가 또한 우리 공직자들의 근로실태가 별다른 효과를 못 얻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휴일이 일어나지 않는 근무시간은 오히려 근무사기라든가 이런 것이 저하가 되는데 왜 구태여 이렇게 해서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고 구태여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 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8조에 보면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는 서로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또한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감안을 해서 이러한 연가일수를 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2일정도를 축소를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공직협에 이야기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대화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사항입니다. 정말 이러한 공직사회의 내부비리를 고발하고 양심적으로 비밀엄수를 조항하는 이러한 부분을 사실은 더 추가로해 가지고 보호할 생각은 안 하고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그러한 복지를 훼손하는 이런 현상은 결코 온당치 않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그래서 시장께서는 전향적인 사고방식으로 공직협하고 집행부에 대화와 타협으로 이러한 공직협의 복무조례에 대해서 좀 다시 재 얘기할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고 다시 노조와 대화와 타협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답변사항을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조용덕의원께서는 말씀입니다, 지금 집행부가 내놓은 안에 대한 질의입니까? 아니면 이동기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겁니까?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안.)
집행부안. 집행부에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 다른 의원께서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변규의원 나오세요.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의원
안양5동 출신 정변규의원입니다. 안 제3조의2 제2호 중에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를 삭제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로 공무원의 비밀엄수사항을 수정하는 것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그리고 안양시 지방공무원 입장에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서 수정하고자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정변규의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질의죠? (○정변규 의원 의석에서 -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김웅준의원 나오세요.

김웅준의원
김웅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총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전 의원께서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이 복무조례 개정내용에 대해서 저기에 계신 직협 많은 관계자들께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그만큼 집행부와 직협 간에 첨예한 대립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는 그 동안 어떻게 직협과 이 문제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급식조례개정안이 상정되어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 또한 당사자들과 함께 공청회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단일화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그 동안에 부족했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 동안 직협과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 있게 대화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 지금 세 분의원께서 집행부와 수정동의안을 내신 이동기의원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네, 충분한 답변을 듣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 40분에 다시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답변을 준비하느냐고 약속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해 세 분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한 정변규의원 질의에 대해 수정안 발의대표의원이신 이동기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이동기의원
이동기의원입니다. 먼저 정변규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2의 비밀엄수조항은 「지방공무원법」제52조 비밀엄수 의무를 구체화시킨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정변규의원께서 질의하신 제2호 사항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해석 적용할 경우 많은 공무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무원의 비밀엄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변규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이동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의원께서는 이해가 되셨죠? (○정변규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질의한 이유는 수정했을 경우에 시민의 복리증진에 어떤 기대효과가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정변규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3조2항 비밀엄수, 외부에 공개될 경우에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시민의 복리증진에, 그리고 안양시 지방공무원 입장에서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어서 수정하고자 하느냐” 이것을 질의를 하셨죠? (○정변규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이것은 이동기의원께서 잠시 후에 정리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조용덕의원의 질의에 대해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의원께서는 많은 부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앉아서 그냥 하세요.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앉아서 할까요?)
어떤 부분이 안 나왔다.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하고 상당히 틀리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조용덕의원
조용덕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시장님께서 중앙정부의 표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자부의 표준안을 따라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표준안에 대해서 그대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과 또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밀엄수조항의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 관련법에 보면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이런 조항들이 규정돼 있습니다.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러면 인근의 비밀엄수조항에 대해서 서울 도봉구라든가 그리고 서대문구라든가 이런 데는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쪽에는 사실은 이런 법 조항을 적용을 안 해 가지고 삭제를 했겠습니까? 특히 경기도 포천만 가더라도 이런 조항들은 다 삭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연가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연가일수에 대해서 노사정위원회에 확정된 이후에 사실은 지금 공직협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주고 노사정위원회에서 확정되면 그때 또 수정안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바꿔서 생각하면. 그러한 부분은 그래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공직협하고 대화와 타협이 없었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으로서도 사실은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직협과 집행부의 대화와 타협이 부족하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대화와 타협을 해서 안을 만들어 오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그 안대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계류했으면 하는 생각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조용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의원 질의에 대해서.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추가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답변 요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 네.)
다음은 김웅준의원 질의에 대해서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김웅준의원님께서 직협 간에 대화가 있었는지, 합의가 있었는지, 그간의 대화에 대한 노력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현 행정부가 약속한 주5일근무제, 법에는 주40시간근무제입니다마는 그것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공기업의 경우에는 올해 7월 1일부터 무조건 주40시간을 적용하고 공공기관 및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 주40시간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 “올해는 공공기관은 한 달에 두 번 하자” 이렇게 전체 로드맵에 나와 있습니다. 그 로드맵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저희들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조례 개정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현재 표준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한테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조례가 아니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도 같은 국가의 틀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도 이 틀에 가서 같이 하자, 하는 것이 이 표준안의 근본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이에 올해 119회 임시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이건 대부분이 다 환영하는 사항이니까, 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정을 했는데 그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그전에 직협에서 우리한테 어떤 것을 협의를 하자 하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황했어요. 총무경제에 그 날 심의하는 날인데 직협에서 이의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상세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6월 24일날 임시회에서 보류가, 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류된 목적이 “「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개정된 것을 봐 가지고 우리 안양시의 복무조례를 개정하자” 그래서 7월 8일날 도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가 돼 가지고 도는 부랴부랴 자체회의를 거쳐 가지고 저번 토요일날 쉬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오늘에야 통과가 되기 때문에 저번 토요일날은 저희들은 쉬지 못했습니다. 우선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럼 그 이후에 계류가 된 후에 정식적인 간담은 아니지만 몇 차례에 걸쳐서 총무과장이나 제가 직협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용덕의원께서 말씀하신 비밀엄수조항 또 지금 연가일수 또 동절기 한 시간 더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직협에서 주장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내용으로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국가공무원은 6시까지 근무하는 데 우리는 5시까지 근무하고 시민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느냐” 또 연가일수는 사실은 적용이 언제로 나왔냐면 실제는 내년 7월 1일날 주토요휴무제가 다한 후 2006년 내후년 1월 1일부터 연가일수를 조정합니다. 당장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칙조항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서비스의 대상은 국민이고 시민인데 시민들의 생활의 안정성을 해치면 안되지 않느냐, 해 보고 만일에 지금까지 말한 노사정위원회라든지 이번에 또 여러 가지 법률이 국회 정례회에 아마 상정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봐 가지고 개정하게 되면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제가 직협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시장님이 말씀하신 게 대부분 같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윤현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의원 이해하시죠? 그러면 조금 전에 정변규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이동기의원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원
이동기의원입니다. 먼저 정변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정변규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공무원복무조례」는 안양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신분과 복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대시민을 상대로 한 조례가 아니고 공무원이 주민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2호의 개정은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대해서도 관계공무원이 시민에게 불리한 경우라도 비밀을 유지할 경우 시민에게 선의의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취지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비밀준수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이동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정변규의원 또 있습니까? 답변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정변규 의원 의석에서 - 네.)
어떤, 거기서 간단히 말씀하시죠. (○정변규 의원 의석에서 -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는 시민의 복리증진에 어떤 도움이 되는 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정치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최소화 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혼자의 아집과 고집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발상은 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본 의원 질문에 답변이 적당치 않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여러 동료의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로써 역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반대 및 찬성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뭐에 대한 반대.)
그러니까 이것은 원안이든 총무경제위원회의 안이든 아니면 수정안이든 두 가지 다 중에 반대하실의원 계시면 나와서 토론해 달라 이겁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먼저 이동기의원께서 발의한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동기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본회의도 여러분들과 같은 많은 토론과 토의를 거쳐서 이제 시민을 위한 이러한 조례, 그리고 안건들이 의결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120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