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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7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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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조형주택 그런 생활시설에는 거의 파악할 수가 없다, 4층 이상에는 20개 동에서 아까 10개 정도 보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동사무소에 가면 동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보고를 하지 않고 보고를 받는 주무과장으로서도 그냥 방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는 묻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거구자 우선주차제를 하는데 주차하자니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는데 다른 업무부서도 그래요. 식당을 개조를 해서 엄연히 허가를 내놓고 있어요. 어떤 데는 보면 부동산을 하는 데도 있어요.

허가가 나지 않을 곳에 허가를 내 준 곳이 있단 말이에요. 옆 주민이 보더라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이하게 자기 창고를 쓰기 위해서 물건을 냈다면 이해는 갑니다만 특정업종을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식당을 한다든지 정육점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한다든지 세탁소를 한다든지 이런 업종만큼은 반드시 다시 주차장으로 환원시켜야 된다. 왜, 그 옆에 있는 상가를 가진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고 주민들이 대야 할 자리를 자기 차로 그 도로를 점령하게 되고 이런 불공정성은 없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로 생각해서 묻는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동사무소 동직원을 상대로 해서 근린생활 시설이나 4층이상 건물을 다시 한 번 재조사해서 다음 달에 저한테 현황파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