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육광수 의원 발언
호근
이호근간사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선명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치 못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의원 발의 3건과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이선명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선명 의원이 부재중이시니 공동 발의 의원이신 육광수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육광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육광수위원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공동발의를 하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선명 의원외 동료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동 조례의 위임 근거 상위법은「주민등록법」으로, 주민등록법이 2007년 5월 11일자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인용조항이 상이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며, 주민등록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보험가입 시 보험가입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기준에 맞도록 제명 띄어쓰기를 시행하고 안 제1조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하여 그 규율내용을 위임하고 있는 조항인 「주민등록법」제20조를 제3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업무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시장을 김천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보험가입금액을 “5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 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 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여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생활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더 요구되는 반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와 피해발생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집행부의 2013년도 보험가입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1억 원의 업무배상 공제에 등록·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행 행정처리 현황에 적합하도록 보험 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문 전반에 걸쳐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였는데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띄어쓰기와 자치법규 구성과 형식에 맞도록 용어를 순화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반영하고, 보험가입금액을 조정하는 등 조례를 보완·정비하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등록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토록 하고, 그 업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간사
육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전문위원
안녕 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진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선명 의원 외 7명의 의원님들의 발의로 2014넌 3월 25일 본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규율 내용을 위임하고 있는 근거 법령인 주민등록법 중 그 근거 조항인 제20조를 제36조로 변경하여 조례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가입 시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띄어쓰기 등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조례안 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간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발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육광수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의원이신 육광수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육광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육광수 위원입니다. 이호근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자로 전부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지방재정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개정하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문 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에 의하여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띄어쓰기를 시행하고 안 제1조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6조의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인터넷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 “인터넷”으로 명기된 것을 “시 홈페이지”로 변경하여 공고방법을 구체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와 관련된 사항 중 위원회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조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김천시 행정기구 개편과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을 “안전행정위원장”으로 변경하여 위원 위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실비보상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을 위해 마련·시행되고 있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부터 제20조에 걸쳐서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시행하고, 일본식 한자어나 일본어 투 표현을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바꾸며,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에 대한 보완, 그리고 자치법규 형식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무엇보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김천시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며 각 사회단체에 공익활동을 수행하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보조사업의 효과가 배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과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간사
육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육광수 의원 외 5명의 의원님들의 발의로 2014년 3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적합한 근거 조항을 조문에 인용함으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며,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공고방법, 위원회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조례안 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상위법 검토 결과 저촉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발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김천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촉구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경규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임경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임경규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김천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임산부 흡연은 기형아 출산이나 뇌세포 손상 등을 유발함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세계공중보건문제 1위로 흡연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암 발생위험이 최대 6.5배까지 높아 흡연과 암 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한 지지 및 협조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매년 수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어 그 모든 건강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고스란히 주민에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의 에 의하면 범정부적인 금연정책과 김천시의 다양한 금연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김천시민의 흡연율은 25%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청소년의 흡연율이 12%대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보건정책은 물론 시민의 건강과 국가 장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김천시의회는 김천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해 시민의 건강권 보호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헌법 제36조제3항의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보건의 의무를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는 김천시민의 건강과 흡연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김천시는 시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시설 및 구역의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금연교육․홍보․캠페인 등 금연정책을 적극 전개하여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4월 18일 김천시의회의원 일동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미래를 약속한다는 의미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제안한 본 결의안의 내용과 제안 취지를 잘 이해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동료의원 6명이 제안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간사
임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조입니다. 먼저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호근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이번 제16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건의 조례 제정안은 김천 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며 조례 일부개정안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에서 상정한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지역 사회와 국가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김천시와 서울특별시가 협약하여 건립한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지역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제2조는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목적 및 학사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학사의 기능을 명시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는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6조는 입사생의 부담금에 대하여 명시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는 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 협약서 김천시와 서울특별시간에 제정 하였으며 2014년 2월 24일 시보에 공고하여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김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조례안을 확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2014년 총액 인건비에 반영된 인력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합리적으로 증원하고 행정수요 증가 및 율곡동 설치에 따른 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한 부서별 직급별 정원 조정 및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증원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공무원 총정원 1,095명에서 1,11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077명에서 1,099명으로 22명이 증원 됩니다. 정원 증가 인원 22명은 2014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행정수요 증가 및 중앙정부 시책추진에 따른 인력 증원 5명으로 안전조직 2명, 지적재조사인력 1명, 소득세전환인력 2명이 각각 증원되며, 율곡동 신설에 따른 정원 12명, 맞춤형복지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의한 정원 증원이 5명입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은 별표3과 같습니다만 그 중에서 주요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직 정원 1,052명에서 1,074명으로 22명이 증원 되며 5급은 율곡동 신설로 1명을 증원 시켜 총 정원이 54명에서 55명으로 읍면동 21명이 22명으로 조정 됩니다. 그리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은 998명에서 1,009명으로 21명이 증원 됩니다. 증원되는 일반직 6급 이하 21명은 율곡동 11명, 안전조직 2명, 지적 재조사 인력 1명, 소득세전환인력 2명, 그리고 맞춤형복지체계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5명입니다. 본 조례 및 규칙과 관계 되는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맞춤형 급여 체계개편에 따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시행 지침, 그리고 읍면동 설치 안전행정부 승인 사항이며 본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2014년 3월 7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시보에 공고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 사항으로는 복지위생과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만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및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4년 4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김천시와 서울특별시가 협약하여 건립한 김천서울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미래인재 양성에 효율적으로 기여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입사생이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 제공, 입사생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생활지도를 규정하여 김천서울학사의 기능을 정하고, 김천서울학사를 이용할 수 있는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에 관한 사항과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김천시장은 지원할 수 있으며 학사시설을 이용하는 입사생의 관리비 납부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고, 학사운영의 일부 및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해도 교육비와 주거비, 생활비등으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 인재들에게 보다 마음 놓고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는 김천서울학사 마련은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인재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학사 운영에 많은 재정적, 환경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효율적인 지역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한다라는 자부심으로 학사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적법한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4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14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인력 증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합리적으로 증원하여 효율적으로 인력 운영을 하고, 행정수요 증가 및 율곡동 설치에 따른 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한 부서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며,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직 정원 증원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직 1,052명에서 22명 증가하여 1,074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며 또한 총 정원도 1,095명에서 1,117명으로 정원이 증원 되는 내용이며, 나날이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보다 신속한 대처를 위한 인력증원으로 율곡동 설치에 따른 조직운영 활성화와 ‘14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증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요즈음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에 대하여 보다 빠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 증원으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고 기존 복지직들의 업무 집중화를 분산시킬 수 있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례로 인정되며, 적법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에 서울학사에 입사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를 나와야만 입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요즘 보면 다들 외부에 나가서 고등학교를, 대학교에 가고 합니다만 그 분들 이야기가 다들 김천시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정할 가능성은 과장님께서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 그것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저희들도 자격 요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시민들한테 예고해서 의견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다른 이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서울학사 설치 운영하고 지원하는 것도 지역인재를 양성하면서 지역 학교를 발전시키는 그런 취지에서 학사를 운영 합니다. 물론 지역 출신 타 고등학교에 간 학생들도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일단 지역의 학교를 육성 발전시키고 지역에서 인재를 육성하자는 취지에 바탕을 두고 학사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간사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다 우리 김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혜택을 못본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소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는 삭제해도 안 되겠습니까?
병조
김병조총무과장
그것은 당초 운영 취지하고 조금 위배되는 사항이라서 충분히 검토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재양성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이 학사 운영만 고쳐서 안 되고 인재양성재단 운영하고 전부 연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지역 인재들이 요즘은 학교만 좋은데 따지고 장학금 이런 것은 크게 관심을 안 가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역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 되는 것을 방지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운영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호근
이호근간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14년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안녕 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호근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다고 대단히 노고 많으십니다. 특히 스포츠산업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운영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에 의거 2003년 2월 27일자로 설치되었으며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지원 기준은 김천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변경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의회 의결을 받은 2014년도 김천시체육진흥기금 당초 운영 계획은 수입 계획이 예치금 회수금 3억599만7천원과 이자수입 902만7천원에 대해서 3억1,502만4천원이고 지출 계획은 기금예치금으로 3억1,502만4천원을 전액 예치할 계획이었으나 시청 배드민턴 실업팀 숙소 매입과 관련하여 지출 계획은 기본 경비 3억200만원과 예치금 1,302만4천원으로 변경 하고자 합니다. 기본경비는 3억200만원은 배드민턴 숙소 2개소 매입비 3억과 숙소 구입 관련 제수수료 200만원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유는 시청 배드민턴팀 숙소가 협소하고 노후함에 따라 노후된 숙소는 용도 폐지하여 매각하고 체육진흥기금으로 숙소 2개소를 추가 매입하여 단장 및 선수들에게 제공함으로서 각종 대회에서 김천을 빛내고 있는 배드민턴 실업팀 선수들의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으로 김천시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배드민턴 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숙소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3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호아파트 A동 401호는 배드민턴 단장이 사용하고 있고 항도아파트 2동 602호는 남자 배드민턴 선수 10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한일장미타운 가동 1203호는 여자 배드민턴 선수 7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수 추가 영입으로 남녀 선수 숙소가 모두 협소하여 선수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큰 평수로 숙소를 추가로 매입하여 여자선수들 숙소로 사용하고 기존 항도아파트와 한일장미타운은 남자 선수들이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배드민턴 단장이 사용하고 있는 삼호아파트는 건축년도가 1984년도 건물이 노후하고 누수가 있고 곰팡이가 끼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많음에 따라 용도 폐지하여 회계과로 인계하여 매각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간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2014년 4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김천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2013년도 말 현재액이 3억599만7천원이며, 2014년도 말에는 정기예금 이자발생액 902만7천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변경계획안에서 지출된 내역은 배드민턴 선수단 숙소 2개소 구입 3억, 숙소 구입 관련 제수수료 2백만 원, 기금 예치금 1,302만 원 등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20여년이 지난 오래된 관사에서 지내 왔지만 선수의 인원 증가로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한 김천선수단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명실상부한 체육도시로의 위상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과장님, 질문보다 하나 부탁도 해야 되고 건의도 해야 되고, 배드민턴 실업팀 10명이 지금까지 어떻게 있었습니까? 항도아파트에. 과장님 오셔서 잘 해서 되어야 되는데 여자들도 지금 7명이 있다면서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장미아파트 거기 작은데 7명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에 여자선수들이 거기로 옮기고 남자 10명을 항도아파트하고 장미아파트 2개소에 나누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왜 그런가 하면 물론 돈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선수들 스카우트해서 물론 김천에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요즘은 선수들 숙소 관계는 잘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운동장 뒤가 좋으면 몰아요. 돈 몇 천만 원 더 들어가더라도 운동장 뒤에 남자들은 남자대로 같이 있어야 되지 5명은 이쪽에 있고 5명은 이런 것보다는 그것을 국장님도 계시지만 방법을 해서 다음에 기존 있는데가 기간이 끝나면 팔아서 될 수 있는 대로 선수들을 한 번에 몰아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관리하는데도,
경규
임경규위원
돈이 없어서 그런 모양인데,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렇게 해요.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간사
임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학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선수들 복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간사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김천시체육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추희
남추희스포츠산업과장
감사합니다.
호근
이호근간사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호근
이호근출석위원
강순옥 육광수 임경규 황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