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이양우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먼저 금번 제121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보고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임채호의원 외 1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총무경제에 회부된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6.25참전공적비건립에관한청원」과 관련하여 채택된 의견서가 9월 14일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대안)」이, 역시 9월 14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시의 건이 보고 되었습니다. 또한 인덕원역기름유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어제 9월 14일 활동기간연장의건이 제출되어 위 보고드린 안건을 포함하여 모두 7건의 안건이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회의에 6.25참전전우회 32명의 회원과 비산1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주민 등 많은 시민들께서 방청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소란이라든가 또 사진을 찍는다든가 박수를 치신다든가 이러한 행동은 할 수가 없게끔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양지를 하셔서 회의에 정숙을 요해 주시고 만약에 이를 위반하실 때에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의장으로서 퇴장의 명령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기용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용의원
안양3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기용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이번에 안양시 조직개편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처리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의 본청, 사업소, 구청, 동에서 전기직 45명이 부서별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사업비 예산으로는 2002년 83건에 45억원, 2003년 94건에 34억원, 2004년 41건에 39억원의 전기공사를 집행하였으며 특히 이번 만안구청 업무보고 시 추진계획을 보니 관내 가로등감전사고공사 예방사업비가 28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전기공사가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안구에는 전기기능직 8급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부서에서는 공사발주 시 자체설계, 견적처리 또는 용역으로 설계를 하고 있으나 설계서 작성 시 담당자에 따라 공사시방, 안전에 관한 기술기준적용, 품 및 요율적용 등이 일정하지 않고 감독 또는 관리감독, 준공검사, 설계도면 보관 및 유지관리 지침서확보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일반적인 적용기준이 다른 실정이며 따라서 안전관리 부실공사방지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서 검토, 준공검사 사후점검 등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 전체 가로등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과 예산편성을 총괄할 수 있도록 본청 건설기획국 도로관리과에 기전팀은 팀장으로 전기5급 1명, 전기6급 2명, 통신6급 1명, 기계7급 1명을 두고 건설안전본부 시설관리 2부 4팀도 전기5급 1명을 팀장으로 하여 편성되어 있으며 각 구청 토목과 조명팀은 팀장으로 전기6급 1명, 전기7급 2명, 기능직 3명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비춰볼 때 우리 시도 전기와 관련한 업무와 예산 및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제117회 본회의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기전팀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시장님께서는 기전팀 설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이 기전팀 설치가 없는데 종합적인 검토를 하신 것인지 묻고 싶고 또한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기전팀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김기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죠.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용의원께서 제시하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조직개편에 참고로 하셔서 이런 것이 개선이 돼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의원 여러분께 보고한 바와 같이 중요한 여러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등을 거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금일 회의도 역시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부의된 안건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용호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권용호입니다. 지난 9월 10일 제121회 임시회 중 당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정수에 관하여 법령에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 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안건은 임채호의원 외 18인이 발의하신 의원제안 안건으로 제안이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에 당초 표준세율을 30% 인하 조정함으로 다수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아울러 주민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재산세 관련 민원발생 최소화와 합리적인 근거과제 마련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대안 건의 등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총무경제위원회 권용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변규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정변규의원 나오십시오.
변규
정변규의원
정변규의원입니다. 비산동 래미안아파트와 범계동 목련단지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는 주민불만이 제기됨에 따라서 지역구 의원이 중심이 되어서 재산세율 30% 인하조례를 발의하게 된 그간의 사정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입니다. 본 의원도 재산세율 인하 및 재산세환급은 조세법률주의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평소 본 의원의 의정소신인 지역민을 받들고 모시겠다는 그리고 주민 여러분의 민원을 해결하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금번 시세조례중 재산세 세율인하 발의에 찬성했던 의원으로서 상당한 문제점과 상황변화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률적 문제는 각성하고서라도 갑자기 정부 재정경제부가 보유세부담의 불균형문제의 획기적인 해결책이라면서 부동산보유세제개편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마도 재정경제부에서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안건을 다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세표준을 국세청의 기준시가처럼 시세가 반영된 하나의 세율체계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이 상정되는 이 조례안은 실효성이 없는 조례안이 됩니다. 오늘 상정된 이 조례안은 사문화된 조례가 되어지고 맙니다. 오늘 상정되어지는 이 조례안은 한마디로 쓸데없는 조례가 되어지고 맙니다. 먼 훗날에 주민생색용 조례였다는, 조례를 위한 조례였다는 그리고 면피용조례였다는 평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책은 긴 호흡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 정책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시세조례개정안」은 금번 회기에 다루지 말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확정된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으로 계류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사랑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지금 정변규의원께서 나오셔서 계류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질의를 한다는 것은 총무경제위원장이나 또한 집행부에 어떠한 것이 내가 의문이 나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좀 성급하게 나오신 것 같습니다. 반대토론시간에 하셔야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안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이동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원
이동기의원입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되어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재정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7.2% 공동주택은 47%가 인상이 됐고 단독주택은 5.7%, 건물은 10.2%가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30%를 인하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5.7%나 10.2%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들한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동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김웅준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김웅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 입장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 타 시․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일찌감치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그 자치단체에서나 의회에서 일찍 문제제기를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미 환급을 해주는 그런 시기에 있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고양시라든가 타 시에서는 지금 조례를 발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보다 더 이러한 문제를 시장께서도 시민들이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 이상이 우리 안양시도 공동주택입니다. 인상률로 봤을 때 공동주택의 많은 인상률을 가져왔다 하는 측면에서 어떤 조세저항의 문제라든지 한번에 많은 인상률이 대두돼서 시민들의 민원이 폭주하는 가운데 있었다면 시장님이 보다 더 일찍 이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를 했더라면 이러한 지금 정변규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덜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이 문제를 초기에 타 시․군에서 일찌감치 문제를 삼았을 때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이었고 시민들의 저항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이상인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럴 때 경기부양책으로 원래 대규모의 공공시설 SOC투자 등을 통해서 경기부양책을 하는 방안과 법인세나 일반세 감면을 통해서 경기부양책을 쓰는 방향이 크게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조례의 개정조례의 취지하고는 목적과는 좀 다릅니다만 지금 어려운 경기 속에서 이 세 감면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경기부양책에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대규모사업을 안양에서 투자하기는 어렵고 그건 대개 정부나 적어도 광역단위의 대규모공사들을 통해서 경기부양책을 쓸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세 감면은 법인세나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고 지금 이제 이것이 급격하게 인상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참에 이것을 통해서 일부 서민들한테 경기부양의 효과가 일부 있다고 판단하는지 또 있으면 어느 정도라고 판단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상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이것으로서 질의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재산세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검토도 해 주셨고, 또 여기 해당 삼성래미안 등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의원님들이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는 여태까지 토지와 건물 이렇게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에 누구에게 그 소유권이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과세 기준일이 정해지고, 이것을 건물분은 7월 달에, 토지분은 10월 달에 나누어서 했습니다. 이번에 재산세 체제를 변경한 것은 우리가 강남의 경우 아파트 한 32평이 십 수억 원이 갑니다. 또 다른 지방의 아파트 50평이 한 3억원 갑니다. 그런데 재산세를 내는데 강남의 경우가 30평 있는 사람이 한 6~7만원 내는데 반해서 저 파주나 어디까지 한 5~60평 가지고 있으면 40만원 나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면적으로 했습니다. 면적으로. 전국을 건물분 재산세를 하는데 어디에 있든가를 불문하고 면적으로 하니까 엄청나게 비싼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작게 물고 또 면적이 크면 잘 팔리지도 않는 아파트가 재산세를 상당히 물고 있습니다. 대개 선진국 등 우리 재산세를 비교를 합니다. 미국은 1입니다. 1. 재산세에 부과하는 게. 예를 들어서 3억 원짜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1% 정도를 재산세를 하고, 우리나라는 0.1%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억 한 5~ 6,000만원의 재산의 아파트를 가졌다면 0.1이면 한 35만원 정도 가죠. 미국의 한 10분의 1정도고, 일본은 한 0.3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재산세관련 추이는 그렇게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합리하게 지금 세제가 돼 있다, 이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오늘 이 시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올해에 그것을 합쳐서, 우리가 아파트에 살지 않습니까? 아파트 땅값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 비산동 삼성래미안아파트 35평이다. 아- 5억이다, 4억이다 이렇게 되지, 아파트 땅 따로 건물 따로 하니까 이것을 합쳐서 종합부동산세로 해서 올해에 정리를 해서 내년도 과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에 하려고 조례 결정하려고 하는 것도 다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30%를 낮춘다, 40%를 낮춘다 그래도 그것은 곧 앞으로 운영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계류를 해서 국가시책이 확정된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내년도에 할거니까 시간을 갖고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이 의회에 오늘 이 순간의 결정이 최종적인 순간이 돼야지, 이것을 해서 또 다시 바꾼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왜 그렇게 했고, 또 환급까지 해 준다고 그 러는데 그것 맞지 않느냐. 한 10개 시입니다. 서울에서 3개 시가 재산세 과세되기 되기 전에 강남, 서초, 송파구에서 재산세가 과세되기 전에 이 사항을 알아서 자기들은 50%로 무조건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 그것 안 된다,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래서 “재의요구를 해라.” 해서 재의요구해서 30%를 낮춰서 과세했고, 그 나머지는 가만있다가 가만있지도 않았겠죠. 다른 일 했겠죠. 가만있다가 다 된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이양우의장
오동록 국장! 의원님들께서 그런 내용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으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줄이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이동기의원과 이상인의원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알았습니다. 의장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의원님께서 30% 인하했을 경우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선 20% 인하된, 내가 69. 약 9.6입니다. 70% 정도 되고, 30% 이하를 다 따지면 90 한 2% 정도 됩니다. 92%가 30% 이하에 있기 때문에 30%를 저희가 줄일 경우는 그 사람들이 거의 마이너스 또는 그럼 10% 있던 사람은 그만큼 또 더 나가는 것이죠. 30%까지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고, 참고적으로 50% 이상이 0.9%입니다. 저희. 그리고 저희가 행자부에서 매년 제곱미터라고 하죠. 제곱미터. 평당으로 해서는 약 60만이 안 되게 신축 건물 해서 내려온 것을 저희가 17만 5,000원으로 제곱미터를 바꾸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비해서. 아까 우리 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1월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작업을 해 가지고 다른 시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해서 낮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고 올라간 것이 80%입니다. 다른 데는 300%, 200% 있지만. 그래서 서울 같은 데에서 난리를 친 것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다른 데 좀 보고 또 법이 그렇게 되니까 계류를 주장해서 좀더 신중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환급에 대해서 김웅준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환급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전대를 잡았다고 해서 빨간 불에 막 가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질서와 법이 맞게 가야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제소되고 가처분돼서 줄 수 없는 것을 준다, 이렇게 발표해 놓고 주지 못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더 큰 민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상인의원께서 경제 관계에 대해서 했는데 시장님이 말씀 드렸고, 감면액은 작게는 한 2~3만원에서 최고 한 10만원 정도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환급을, 낮아지는 것이죠. 환급이 아니라. 낮아지는 저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세 감면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있어요.)
세 감면을 통한 경기부양은 텔레비전에서도 봤습니다.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있죠.)
세금을 줄여서 경기부양 하는 것보다도 많은 사업을 터트려서 부양을 하고 실직자가 없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어요.)

이양우의장
의사진행발언이요?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 네, 토론이니까 토론에 대해서 한번.)
아직은 토론이 안 들어갔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과정 중에 정변규의원께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계류동의 안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계류 여부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써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본회의 심의 보류인 계류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선 의원 의석에서 -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계류에 동의하시는 의원은.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류동의에 반대하시는 의원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일 안건의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의원 9명, 반대의원 17명, 기권 2명으로서 본 조례안은 심의 유보로, 계류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시 정리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이 계류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변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정변규의원.
변규
정변규의원
정변규의원입니다. 먼저 계류동의안을 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동아닷컴 내용을 보면 모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재경부는 9월 15일 그러니까 오늘이 되겠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을 거쳐서 통합과세 방안이 확정되면 별도의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 드렸듯이 오늘 상정되는 이 조례안은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됩니다. 사문화가 조례가 됩니다. 죽은 조례가 됩니다. 면피용 조례 그리고 주민께 주민들의 여론에 영합하는 조례 제정이라는 평가를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정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와주십시오.
○조문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좀 하십시오.
토론 중에 정회를 할 수가 없죠.

임채호의원
임채호의원입니다. 먼저 토론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질의했던 내용도 있고 동료 의원께서 계류동의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류동의 내용이 우리 총무경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아직 그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지, 추측성 연말에 가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지금 국회에서 올라온 법안이 그때그때 통과된 게 어디 있습니까? 산적해서 통과 못한 게 더 많다는 것 말씀 드리고, 저는 찬성 토론으로써 본 의원이 제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왜 찬성해야 되는가를 말씀 드릴까 합니다. 재산세는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하여 1년에 한 번씩 과세되는 세금으로써 종전에는 과세표준액이 면적에 따라 결정되고, 그에 따라 세액이 달라져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 대한 가산률 또는 감산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3억원 이상 주택과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재산이 적은 3억 이하 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서민에게는 재산세의 감산률을 차등 적용하여 재산세를 적게 납부토록 하고, 복지사회 건설과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3억 이상의 주택을 가진 중산층 이상 시민들에게는 그 시가에 따라 면적별 부과해서 평방미터당 기준가액의 각종 적용수를 적용하여 면적별 가감산률을 곱하여 산정함으로써 실거래 시가를 적용하여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많은 세금을 납부토록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재산을 3억 이하 갖고 계신 서민들의 재산세 납부를 줄여주거나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서민이 많을수록 우리 안양은 사회정의와 복지사회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3억 이상의 재산을 갖고 계신 중산층 이상 시민들에게도 현재 IMF 이후 최악의 불경기를 감안할 때 지방세법 제188조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에 당초 표준세율을 30% 인하 조정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서울 등 인접 시․군의 시세조례 개정 동향에 비춰 합리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임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이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로써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의원 19명, 반대의원 1명, 기권 1명으로써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이에 대해 천진철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의원
보사환경위원장 천진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21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발의한「안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안양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상임대표 박길용으로부터 2003년 10월 2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3조 3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조례 제정을 청구하였으며, 2004년 2월 23일 안양시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4년 4월 23일 우리 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교육 자치에관한법률 제2조, 제20조, 제3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한 사무는 교육․학예에관한조례로 볼 수 있음에도 시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교육감 및 교육장의 전속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이며,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과 관련,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토록 규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100% 전부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의 위배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수정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 급식 재료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 발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는 ‘학교급식’, ‘우수 농․축․수산물’, ‘지원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학교급식경비의 지원 대상을 안양 시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 중 직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로 하며, 학교급식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도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학교급식 지원대상학교 선정, 지원 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안양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학교의 장이 교부받은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원금을 결정 취소 및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제정운동본부 측 및 집행부와 여러 차례 의 간담회를 거쳐 문제점에 대하여 서로 토론한 결과, 집약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작성하여 의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조례안이 당 위원회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의원 전원 일치로 의결한 사항인 만큼 대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천진철 보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한 위 건에 대한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에 대해 먼저 곽해동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곽해동의원입니다. 2004년도 9월 1일 안양시장이 제출한「안양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의견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을 통해 광명역사 이용객 및 주변 지역 주민의 편익과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코자,「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3항에 근거하여 안양시 석수동, 박달동 일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해제하고자 안양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써, 경부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광명역세권 개발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을 통해 광명역사 이용객 및 주변 지역 주민의 편익과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차원이나 우리 시 토지에 대하여는 광명역세권 택지 개발 시 친목마을 주택단지는 저밀도 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그 외 지역은 물류시설, 유통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계획하고자 의견을 제시하며, 금번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은 우선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사전 현장 방문 및 상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 및 관리하는 차원에서 신중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은 물론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열공급설비지역이 안양시 지역 외 설치하되 안양시 지역과 2㎞ 이상 거리를 두어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 방지하여 토지이용계획 불합리 및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바라며,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주거용지가 있어 향후 발생되는 민원과 이전문제가 예상되며, 택지개발 후 행정지원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인근 초등학교와의 거리가 통학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지역이므로 친목마을 부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각 1개소를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밀도시로 인구가 증가될 경우 교통, 학교, 상수도, 도로, 쓰레기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도시 문제가 예상되고 또한 도로교통망은 충훈터널과 서독터널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며, 유보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면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은 장기적인 안목과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으로 입안하여 향후 대두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기이 검토의견을 제출한 내용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면밀하고도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의 의견서를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여러 의원 여러분께 심도있게 심사한 당 위원회 의견을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도시관리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도시건설위원회 곽해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
이규용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의원
박달2동 출신 이규용의원입니다. 박달2동 관내에 그린벨트내의 주택 그 다음에 광명역사로 인해서 건교부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를 공동개발해서 필요하게 쓸 수 있는 역세권 개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 이렇게 봅니다. 이 도시기반시설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서 시와 그 다음에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안양시에서는 협의를 지금 사항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안양시의 박달2동에 소방파출소가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달2동에는 땅이 대지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취소가 됐었는데 소방본부에서 현재 광명역세권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용지를 확보하는데 경기도소방본부에서는 이미 소방파출소 자리를 기이 확보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도시지원시설 등에서 물류센터, 음반밸리 이렇게 가다가 지금에 와서는 주거지역으로 간다고 의견청취를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전 전만기 국장님께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양시에서 약 한 8만평이 지구지정이 되는데 공공시설용지는 주공측에 요청을 할 의향은 없겠느냐, 거기에서 답변은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의견을 냈더니 그 의견이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만약에 주택지로 된다면 거기에는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학교, 일반업무시설 그 다음에 동사무소까지도 필요하겠죠. 이런 시설을 안양시에서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을 받은 다음에 이런 의견을 좀 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는 지금 현재 LG파워에서 열병합발전소 중간장치를 한다든가 중간 보급을 하기 위해서인지 우리 안양천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병합발전소도 만약에 안양시에다가 들어오게 된다면 저는 반대 하겠습니다. 왜, 광명시가 약 65만평 정도가 주택지로 건설이 되는데 안양시는 8만평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평촌에 있는 열병합발전소를 연결해서 지금 광명역세권에 있는 어떤 곳의 열병합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기지로 해서 광명시까지 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달2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환경이라든가 모든 혐오시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온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주민을 선동해서 막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유념하셔서 주공측하고 협의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부탁드린다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공과 좋은 환경의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양우의장
이규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규용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답변 필요 없죠?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답변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신 의원이. (○박영표 의원 의석에서 - 질문하지 않았는데 왜 답변을 한다고 합니까?) (○이규용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세요.)
이것이 안양의 관심사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본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상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화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과 사무위임 등의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시 조례 중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않은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거나 동일 유사한 내용의 조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 정비하여야 할 190여개의 모든 조례를 발굴, 심사하여 일제 정비하기 위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특위 활동기간은 3개월 간으로 하고 위원은 8명으로 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한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앞서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위원선임안대로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채호의원, 이동기의원, 총무경제위원회 조문성의원, 김영환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이규용의원, 김웅준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인의원, 이재문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추천드립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구성취지와 더불어 소기의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6.25참전공적비건립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권용호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총무경제위원장
6.25참전공적비건립에관한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청원취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청원은 사단법인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안양시지회에서 박정길 회원 외 28인이 연명으로 정변규의원과 권용준의원께서 소개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래 54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및 번영과 복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하거나 희생되신 선열들의 피의 대가에 기여한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전쟁의 상흔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으며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특히 북핵문제는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 6.25참전공적비의 건립은 국가안보의식 고취의 상징으로 전쟁의 실상을 전후 세대들에게 인식시켜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62만 시민에게 국가관을 확립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6.25참전 유공자회 안양시지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청원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청원의견서를 전 위원님의 동의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25참전공적비건립에관한청원의건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총무경제위원회 권용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드린 청원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금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7항 인덕원역기름유출에대한행정사무조사활동기간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덕원역기름유출에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천진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웅준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김웅준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김웅준의원입니다. 지금 천진철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사기간을 연장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우리 보사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납품계약서. 그 동안은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본인들의 귀착사유로 인해서 기름을 누출했다 하는 것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밀법원계획서를 지난 8월 31일까지 시에 납품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납품서를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관위원회에 전달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대한송유관공사의 정밀복원계획서에서 참 대단한 그 동안의 시민단체든지 시에서 적절히 대처를 해서 최종적으로 대한송유관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인덕원역 기름 유출이 됐다, 따라서 이러한 이러한 복원계획서를 제출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함께 아시는 게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이 번거로우시더라도 나오셔서 납품계획서 결론이랄까요, 대한송유관공사의 결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김웅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웅 국장 지금 답변 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집행부석에서 - 답변이 곤란합니다.)
즉답이 지금 곤란하시다니까 그러면 서면답변.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집행부석에서 - 서면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의원 서면답변이 어떠십니까? (○김웅준 위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전 의원한테 서면답변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 안정웅 국장님은 전 의원님이 볼 실 수 있게끔 서면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표결결과에 대해 바로 잡고자 합니다. 집계결과가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의원이 19명, 반대가 1명, 기권이 8명이었으나 기권을 1명으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로 정정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 심의가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역 내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의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하반기의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고 특히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발전에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했고 제시해 주신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에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그늘진 곳이 없는가를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즐겁고 알찬 명절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10월중에 122회 임시회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1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