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영표 의원 발언

121회 제5역기름유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4-10-04

박영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우리 의회 행정조사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한국송유관 김상열 단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송유관과 토양오염조사를 하면서 굴착행위 미신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의 토양오염조사를 2002년 5월 27일부터 2003년 3월 19일까지 자연환경연구소에 위탁하여 관양동 935번지 일대 경기환경부지 유류유출지점 부분 일대입니다. 깊이 약 15m 정도의 시추공 5개를 굴착하면서 지하수법 제9조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 미치는 행위를 굴착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송유관공사에서 토양오염조사를 위한 굴착을 하면서 굴착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바로 물을게요. 우리. 일문일답.

맞습니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