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명령인데 그러면 우리가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거기 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회시를 받아야지 단순하게 협조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에서 대응을 잘못한 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끊고 맺는 게 정확히 해 주어야만이 이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시행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는 당연히 명령으로 지시를 해서 공문서를 내려보냈는데 거기에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응급조치 협조요청에 당사에서는 협조하였기로 동의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당연히 협조요청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명령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문서가 이렇게 계획서가 왔을 때는 당연히 다시 한 번 반문을 해서라도 명령서에 대한 확실한 뭐를 받아낼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을 협조요청이라고 하는 이런 문서를 같이 받고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