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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기 의원 발언

121회 제5역기름유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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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아까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흡사하고 현장에서 우리 TKP 김상열 단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보면 제16조 제2항에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는 당해 시설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오염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 동법 제16조2항에 보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지하수오염 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현저히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용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순하게 시에서는 명령조치 했는데 사실은 TKP에서 사실 협조 요청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그냥 단순하게 협조요청으로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 명령을 어기고 협조요청으로 답변을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