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이상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정비대상조례현황보고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정비대상조례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는 본 특위의 분과별 조례정비활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비대상조례현황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집행부 각 국별 정비대상조례현황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안영록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정비대상조례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지금 출근을 오늘 못 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유인물에 나온 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안양시 자치법규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포함해서 39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저희 총무과 소관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 금번 정비대상으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본 조례개정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금년도 1월 29일날 7127호로 공포가 돼서 시행은 6개월이 경과한 7월 30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역시 이 부분도 7월 30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에 따른 저희 안양시조례도 정비의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개정사항 법률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저희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도요건을 완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기간이 종전의 15일로 되어 있던 것이 10일로 단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설 부분은 저희가 정보공개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부분에서 구술신청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비공개결정에 따른 불법구제절차가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할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정보공개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저희가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인 조례개정안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정비대상조례현황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인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는 총 48건입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제정된 것은 주민발의로 돼서「안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가 제정됐었고 그 다음에 「안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개정은「안양시노인복지시설설치운영조례」,「안양시문예회관운영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재단법인안양시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 정비대상조례로서는 특별위원회의 정비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지급조례」와「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으로「안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청소사업소 소관으로「안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등에 대해서 정비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향후 특별위원회와 정비사업을 같이 하면서 새로 도출되는 문제점이라든가 기타 정비대상사업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와 상의를 거쳐서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정비대상조례현황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인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계로 만안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번에 정비대상조례를 3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안양시보건수가조례」에 보면 본인부담금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본인부담금 진료비 감면대상자를 경기도나 보건복지부에서 그리고 수원보훈지청에서 조례개정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국가유공자에대한법률」제42조에 의해서 유가족 그 다음에 광주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삭제해 달라는 조례개정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그것이고 두 번째 사항은「안양시과태료조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금년 7월 30일경에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시달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사람에게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하도록 조례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으로는「안양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토록 하고 있고 또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사법에 의한 약국개설등록 신청시에 수수료를 1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수수료를 5,000원으로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등 개설시에는 이렇게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로 위임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의료기관폐업사실확인증명은 법률의 위임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삭제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정비대상조례현황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인위원장
최계로 만안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보고한 안양시정비대상조례현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하고 우리 최계로 보건소장님 보고를 잘 들었고요. 지난 121회 임시회 때 안양시정비대상조례현황을 아마 자료로 정변규 동료위원이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총무과 같은 경우는 지금 1건이 올라와 있거든요.「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로」. 현재 오늘 자료에는 1건이고 당시 자료에는 우리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까지 해서 5건이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정비대상으로. 그런데 이 자료가 왜 이렇게 틀리는가, 그러면 지금 당시에 121회 임시회 때 정비대상 되는 현황을 자료로 낸 것이 틀린 것인가 아니면 오늘 정비대상조례를 각 국에서 낸 것이 잘못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이 당시에 보건소는 정비대상이 없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121회에. 그런데 오늘 정비대상에는 지금 3건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인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중에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 같은 경우에 2004년 1월 29일날 상위법이 개정돼서 정비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현재 10월 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벌써 이전에, 1월 29일 이후에 적정한 시기에 개정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여태까지 집행부의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여태까지 이걸 자체적으로 총무경제위원회면 총무경제위원회 조례개정에 대한 어떤 집행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간의 사정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각 국의 집행부에서 그 동안의 예를 들어서 우리 사용료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의 각 부분의 사용료라든지 이를테면 또 우리 현실에 안 맞는 사용료가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것을 뒤로 미루다 보니까 한번에 40%, 50%, 70%, 80%까지 인상해야 하는 그런 요인도 그간에 있었습니다. 각 국에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인지 그런 것도 이번에 좀 조례정비를 할 때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여기에 대한 각 국 견해도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취합한 부서가 어디, 기획예산과인가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김영환위원
과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조례정비특위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 취지가 상위법에서 자동폐기 된다든가 아니면 신설해야 되는 조례들은 시간이 소요는 되겠지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정된 조례들이 최근 5년간 전혀 사용이 미미했다든가 아니면 세부적인 내용들이 개정을 해야 되는 어떤 문제성이 있는데 그냥 방치됐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기 위한, 개정을 하기 위한 이런 특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라온 이런 내용들이 보면 다 자동폐기나 신설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좀 실무 각 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깊은 내용에 들어가서 새롭게 개정되어야 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심도있게 이야기가 돼서 오늘 여기에서 보고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자료가 한 두 번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 실무과장님께서 좀 입장을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인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우리 총무국 소관,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은 정비대상자료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나머지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하고 타 소관에는 조례정비가 할 것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검토를 안 해서 아무런 저기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인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만안보건소 최계로 소장님에게「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이것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20년 이상 장기 군복무자에 대해서도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조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재향군인회 있지 않습니까? 재향군인회와 20년 이상 장기 군복무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우리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비대상조례현황에는 아까 동료 위원이 전혀 검토를 안 한 것인지 안 올라왔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파악한 것, 본 위원이 파악한 게 이제 한 몇 건이 있고 특히 이제 건축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보면 현장조사와 검사수수료를 조례로 정할 사항도 있다 라고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수과는 재난관리법시행령을 보면 제55조 제2항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운영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사항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오늘 정비대상에, 현황에 안 들어왔는가 그래서 하도 업무가 안양시 체육대회고 또 축제가 있고 겹쳐서 바쁘셔서 아직 정비대상 조례를 손질을 안 한 것인지 찾지를 않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인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지금 선배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비슷한 사항인데요. 건축과에서 이제 지금 주택법 제43조 8항에 공동주택관리업무의 비용지원에 대해서 이제 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소관 부서에서 지금 의회에서도 조례가 의원발의로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내용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언급이 없단 말입니다. 대상 조례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담당 집행기관의 부서에서의 조례정비에 대한 의욕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의회에서 하라는 대로 할 것인지 그냥 나름대로 거기에서 의견개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동주택관리업무지원조례를 개정할 때 그 9조 2항 같은 사항 전반적인 손질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관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
위원장님!

이상인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 이거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를 그냥 낸 것 같아. 한번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낸 것 같아. 자료가 엄청, 이걸 자료라고 보고 나서 이걸로 우리가 조례정비를 한다고 그러면 집행부 자체가 엄청 더 피곤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쪽에서 선별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만들어준 것을 우리가 정비를 해 나가야지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183건입니까, 일일이 다 들쳐보고 전문위원들하고 맞춰서 가면 우리가 하는 대로 받아줄 것인지를 대답을 해 주시고 사실 이 자료 낸 것이 검토없이 부실하게 냈으니까 다음에 좀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자료를 다시 내 줄 것인지 둘 중에 한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인가 조례정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안 올라왔습니다. 자료가 어느 정도 우리 위원들이 보면 이해가 가도록 올라왔지 이해가 안 가도록 총무경제위원회 77건 올려 놓고 나서 그거 1건 있다고 그러면 그게 얘기가 됩니까? 그것도 10여년이 됐는데. 조례정비 한 지 10여년이 됐는데 국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심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10년이면 우리 속담에는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강산이. 그런데 10여년 동안 이걸 쭉 이렇게 놨는데 아무 것도 없다, 유사한 조례도 있을 것이고 조문, 조문 고쳐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부분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다시 해 줄 것인지 그냥 우리 특위 위원님이랑 우리 전문위원들이 다시 자료를 받아다가 우리가 밀어붙이는 대로 받아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지금 후에 답변을 듣고 사실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조문성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이 나와서 말씀인데요. 정회를 요청을 하고요. 오늘 이 업무를 보고 받는 자리이지만 이 자료가 전혀 121회 임시회가 끝난 지 며칠이 안 됩니다. 그 때 자료가 지금 정비해야 할 대상항목이 전혀 성의가 없이 그냥 대충 해 온 것 같아요. 검토를 안 한 것 같으니까 정회를 요청해서 간담회를 가져서 회의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집행부에서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1차 단순개정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야 됨은 물론이고 의회 여기 특위 위원님들께서도 사실은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독자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처음부터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것들이 쟁점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지금 위원님들 쭉 말씀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되면 집행부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나중에 조례개정 작업시에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다른 말씀들 하시고 그런 사태가 안 나도록 집행부 의견을 분명하게 입장이 어떤 것인지 해 주셔야 합니다. 자료에 충실하게. 그래야 여기 진행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이나 특위 위원님들이 이 일이 신속하고 서로 의견이 조정되는 가운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 우선은 여기에 보고 안 해 버리면 그냥 넘어가니까 편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특위를 계속 가면서 처리될 확률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럼 집행부에서 제출된 이 현황과 안의 입장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실 확률이 관계 공무원들께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의사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저희가 아까 집행부 답변에 우리가 질의를 던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답변은 자료가 부실한 관계로 그 답변은 안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가 충분히 정비대상자료가 온 후에 그때 다시 질의해서 답변 받는 것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집행부 되시는 분들도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번 조례정비 대상의 집행부에서 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조례정비 대상에 들어온 것을 이번에 정비를 해 주고 또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심도있게 자료를 타 인근 시와 비교해서 어떤 게 시민한테 편리한 것이고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거다 라고 저희 자체적으로 개정을 할 겁니다. 정비를 하게 될 것인데 차후에 124회라든가 125회 임시회든, 정기회든 조례가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기가 그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비대상 조례를 전체적으로 올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금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에 1차 정비대상 단순 법령개정이나 시급하게 개정되어야 할 단순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을 표시해 주시고 분류를, 2차 정비를 말하자면 논쟁이 있으면 논점이 있는 부분을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국 및 인근 자치단체의 각 소관별 우수조례 및 운영하고 있는 우리 안양시에 운영하지 않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주요내용을 발췌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인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임채호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도시건설 상임위원회관련 부서에서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그 얘기는 담당부서에서 정말로 우리는 정비할 것이 없다 라고 해서 한 것인지 여부를 간단히 어떤 도시건설위원회 국장님께서 한 분이라도 나오셔서 사실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반영상태가 잘못돼서 누락된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인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 뜻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주택법」관련해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내용이 빠진 것 같고 또 임채호위원님께서도 「건축법시행령」21조3항과 관련해서 현장조사․검사수수료 관련 등을 지적을 하시면서 그런 것조차도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두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택법」관련해서는 저희가 의원발의로 현재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시에서 검토한 결과 그게 단순히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조례만을 의원 발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21조 관련해서 주택건설 기준이라든가 52조 관련해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까지도 거기다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101조 관련해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저희가 현재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현재 저희 내부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시에서 입법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대상에는 포함을 안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임채호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축법시행령」21조3항 관련해서 현장조사․검사수수료 관계는 현재 건축법 개정이 국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공포가 되면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저희 도시교통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오래된 조례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도있게 이번에 잘 살펴 가지고 앞으로 제정을 할 게 한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정할거라도 여기서 다뤄 주신다면 그것은 추후 상의를 해서 그것은 안이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첨언해서 다음 3차 회의 때 보다 나은 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속개하기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자료를 갖고 있는 거와 같이 지금 총무과에서 총무과의 자료와 보사환경위원회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최소한 문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의 정비사유, 정비문안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자료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이 정도의 성의표시는 되어야 되겠고 이 정도의 자료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두루뭉실해서 이렇게 자료 아닌 자료가 다음 회의 때는 오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양시정비대상조례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조례의 정비활동은 의회에서 발의하여 활동하는 특별위원회 활동이기는 하지만 안양시 조례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일제 정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특위 활동기간동안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각 분과위원회와 유기적인 정보교환을 비롯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정비대상 조례로 보고하지 않는 조례라 하더라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각종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할 내용들이 있으면 참고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오히려 집행부에서 지금 당장 할 수가 없는 입장들을 분명히 전달을 해 주시고, 그래서 서로 오해 없이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본 특위 활동기간에 정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분과위원께서는 조례정비활동에 적극 참여하시어 우리시 조례가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당 특위 제3차 회의는 추후 위원님과 논의하여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