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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양우 의원 발언

122회 제2본회의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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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우의장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3일간 임시회 회기에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현장확인과 더불어 상정된 안건 등을 충분히 깊이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해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 역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동기의원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협의결과 및 개요 등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동기의원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20일 제1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이 결정됨에 따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2항에 의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요청된 각 상임위원회별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동 시행규칙 제3조 3항에 의거 감사일정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동일 대상기관에 대한 일정의 중복이 없고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분야 여부, 감사일정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감사계획서 전반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감사계획서는 배부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각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니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상임위원회별)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이동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승인의건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재단법인)안양지식산업진흥원〕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간사이신 김국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간사 김국진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제122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안양지식산업진흥원)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제2항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하여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은 2003년 3월 1일 개원하여 원장을 포함한 운영팀과 관리팀 등 2팀 11명이 근무하면서 멀티미디어, OA장비, 계측장비 등 3개 분야 100여종의 장비를 보유한 기관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의 업무추진 현황과 제반 운영실태 등을 감사를 통하여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안양지식산업진흥원)승인의건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김국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안양시청소년수련관)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천진철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천진철입니다. 당 위원회의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의건」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 1항 4호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위탁받아 처리하는데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되는 안양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설립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시장이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이나 청소년수련관은 다수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보다 내실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요람으로 더욱 성숙되게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수련관의 업무추진 현황과 제반 운영 실태를 감사하고자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승인의건」은 당 위원회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 의원 전원 일치로 의결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안양시청소년수련관)승인의건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부 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천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승인의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주식회사)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곽해동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곽해동의원입니다.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의건」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 3항에 의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주)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는 안양시의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환경사업소의 업무추진 현황과 제반운영 실태를 감시하고자 본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승인의건」은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 의원 전원 일치로 의결된 사항인 점을 인식하시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가 각 분야별로 알찬 감사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주식회사)대우안양시환경사업소〕승인의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곽해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승인의건」에 대해 역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된 안건들이 모두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는 물론 의원 모두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해 보다도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용호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권용호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제122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변경하고 녹지공원사업소를 폐지하여 그 직무와 소관사무를 건설사업소로 이관 조정하여 지휘체계와 책임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과가 상하수도사업소로 통합됨에 따라 안 제17조 상하수도사업소의 직무를 하수도 시설․관리, 하수종말처리장․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안 제18조 및 제19조의 상수도사업소 명칭을 상하수도사업소로 변경하였고 안 제20조 상하수도사업소의 소관업무에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제7조 및 8조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는 녹지공원사업소가 건설사업소에 편입됨에 따라 건설사업소의 직무에 도시공간 녹화, 산림 및 조수보호업무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안 제23조는 건설사업소의 소관업무에 상하수도사업소로 편입되는 하수과 업무를 삭제하고 새롭게 편입되는 녹지공원사업소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 녹지공원사업소 관련 규정인 안 제34조 및 제35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IMF 이후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회계를 통합관리하고 5급 소장인 녹지공원사업소를 4급 소장인 건설사업소 산하에 편입하여 직무체계를 일원화하였고 구조조정 이후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당 위원회에서 는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나 지난 제121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대민봉사 행정의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어 1차적으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대민봉사 행정이 공직자의 존재이유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여 다시는 62만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촉구드리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안양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1,556명에서 54명을 증원하여 1,610명으로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양과 정부의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에 따라 2005년 증원 31명이 포함된 것으로 IMF 이후 일용직을 포함하여 770여명의 직원이 구조조정 되어 인력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관련법령에 따른 증원조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권용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간사이신 김국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간사 김국진의원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청원취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총괄부터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5건에 토지 6필지 1만 8,252㎡에 26억 7,000만원, 건물 5동에 755㎡에 9억 2,000만원으로 총 사업비 추정가액은 35억 9,000만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총 6건에 토지 16필지 4,575㎡에 74억 1,000만원, 건물 13동 3,657㎡에 49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1건에 토지 22필지 2만 2,827㎡에 100억 8,000만원, 건물이 18동 4,412㎡에 58억 5,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일반회계부터 세부적으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잡종재산매입의건은 안양6동 만안구청 정면 건너편에 소재한 재정경제부 소유의 나대지로 136평을 평당 1,200만원에 총 16억 4,000만원의 소요예산을 투입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공 또는 공공용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동 부지의 활용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안양8동사무소인근부지매입의건은 안양8동사무소 인근 주택 3채를 7억 5,000만원에 매입하여 안양8동사무소 재건립시까지 주차장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협소하고 낡은 동사무소 재건립과 연계된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양2동만안경로당건립의건은 안양2동 842번지 소재 만안경로당이 1981년 건립 이후 25년이 경과하여 건물이 노후하고 건물구조가 부적절하여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노인인구 350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노인에게 편안하고 활기찬 여가활동 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림동사무소청사증축의건은 현재 지하1층, 지상2층 255평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3층으로 증축하여 78평의 공간을 확보하여 탁구교실 및 풍물교실과 스포츠댄스교실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교적 저예산인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관악산삼림욕장내부지매입의건은 비산3동 산 42번지 2필지 5,997평을 4억 9,000만원에 매입하는 사업으로 동 부지내에는 자연학습장, 만남의 광장, 약수터, 정자 1동, 의자 52점이 설치되어 시민의 휴식공간과 학생의 현장체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약 5억원의 예산으로 삼림욕장부지를 매입하여 시민의 쉼터로 거듭나도록 선진도시를 벤치마킹 할 것과 우리 시 전체의 도시계획장기미집행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하에 공원시설을 비롯한 사업이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2동권역별주차장조성의건은 안양2동 822번지 일원의 건물 6동을 595㎡와 토지 6필지 627㎡를 14억 6,000만원의 소요예산으로 25면의 평면식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 지역은 빌라와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어 주차분쟁과 민원이 잦은 지역으로 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양3동 및 안양7동 권역별주차장조성의건은 안양3동 910번지 일원과 안양7동 194번지 일원에 권역별주차장을 각각 사업비 5억 7,000만원과 24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각각 주차면수 11면과 55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안양3동 910번지 지역은 양지로변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낡은 가옥을 정비하여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안양7동은 55면의 비교적 대규모 주차장 확보사업으로 주변에 기업체가 다수 포진하고 있는 공업지역이므로 주택밀집지역으로 변경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관양1동 및 관양2동 권역별주차장조성의건은 관양1동 1424번지 일원과 관양2동 1497번지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양1동은 357평에 52면의 평면식주차장을 24억 6,000만원에 건설하는 것으로 다세대주택과 상가밀집지역으로 주차장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하였으며 아울러 관양2동은 시장부지 662평에 3층 4단의 주차빌딩을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58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학의천 둔치주차장 168면이 폐쇄되더라도 주변의 주차소요를 충족할 수 있는 사업으로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주변의 불법주차 단속의 철저와 주차빌딩 이용률의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각각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수1동민영주차장매입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1동 110번지 민영주차장은 소유자가 운영 중에 좌우측에 조성중인 공영주차장으로 인하여 수지의 악화가 예상되어 시에 매입을 요청한 지역으로 총 11억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동 부지의 좌우측에 각각 50면과 157면의 주차장이 건설 중에 있거나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김국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역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천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장 천진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22회 임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한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명칭이 폐기물, 쓰레기, 소각 등 거부감을 느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시설의 특성을 쉽게 이해하고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각 조항별 내용과 관련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를 「안양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안양시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의 위치와 명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자원회수시설과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의 소각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을 수탁 운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규정하는 등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의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및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 이용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항에서는 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부칙 또한 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에서 거북스럽게 사용되던 명칭 및 용어가 친환경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명칭 및 용어로 개정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시행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법령 제명과 조항의 명시가 잘못되어 안 제6조제2항 중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2항의”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제2항의”로 동조 제3항제2호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는 2003년 12월 30일 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하며, 동조 제3항제3호 “지역개발균형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를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로 하고 안 제7조3호 “침출 및 오․폐수의 처리”는 “침출수 및 오․폐수의 처리”로 수정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조례안이 당 위원회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 의원 전원일치로 의결한 사항인 만큼 당 위원회의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천진철 보사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한 위 조례안에 대해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이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곽해동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곽해동의원입니다. 2004년도 10월 15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하수도사업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면 정확한 원가계산에 의한 적정요금 산정과 독립채산 기반의 조성, 공공부문에 민간의 경영원리 도입 등 효율성 제고와 객관적인 성과측정, 예산 편성․집행․분석에 의한 예산통제 용이 등 총괄원가에 근거한 하수도사용료 산정이 가능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과 회계체계를 경영마인드적 운영과 독립채산을 지향하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하수도사업은 구조적으로 원가이하로 공급하고 있어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므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당분간 부족한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와 협의가 필요하며, 공기업전환으로 이윤동기에 의한 효율성 제고 측면과 조직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신축성 있는 경영과 동시에 경영성과의 극대화에 큰 비중을 두고 운영 노력하여야 하며, 원가절감 및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독립채산 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곽해동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 한 「안양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중 이상인의원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본 의원은 행정자치부 정부혁신지방분권추진자문위원으로서 또 행자부 대도시특례제도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04년 10월 21일 어제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신행정수도특별법」위헌결정과 관련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먼저「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관한 헌법소원사건의 판결을 보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3년 전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자 당시 지방자치제 실시여부에 대한 논쟁을 벌였을 때 지방. (○조문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 의회하고 안 맞는 얘기입니다.)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십시오. 저하고 관련 있으니까. (○조문성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회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조문성의원님! 발언하시려면 신청해서 하세요.

이양우의장

이상인의원은 가급적이면 의원으로서의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세요.

이상인의원

제 신상에 어떻게 관련되는 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당시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면 나라가 분열되고 중앙의 권한을 지역에 다 뺏겨서 아무 일도 처리 못할 것처럼 사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렵지만 정상적으로 지방자치의 형식적 틀을 유지하면서 내용을 채우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방자치의 내용이 훨씬 더 많이 채워져야 되고 지방으로 분권은 가속화 돼야 된다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감하시는 바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집중된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전국이 균형 있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 유사이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특권층이 누리던 권한을 만인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인간의 부단한 노력이 실천되고 있는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에 헌재의 판결은 찬물을 끼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문헌법을 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불문헌법으로 또 하나의 이런 판례를 만든다면 앞으로 예측 불가능한 법률 제정사항이나 모든 것들이 헌재에서 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법의 안정성과 삼권분립존중의 원칙에 과도한 침해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결정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전국이 균형 있게 살고자 하는 이런 노력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 안에 있는 자치단체나 우리 의회 모두가 지방으로 중앙에 있는 권한들을 계속 이양해 주기를 지금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전국이 똑같이 만족스럽게 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그 정도 정책을 시행하면 100% 만족스러운 각 지역마다의 내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전체 문제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일국의 정치인들이 작은 문제를 가지고 당연히 해야 할 그런 과제를 뒤엎거나 덮으려는 발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어제 제17회 목요포럼에서 강사인 박홍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386세대를 매도한 발언을 한 강사에 대해서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전 서강대 총장인 박홍 총장께서 제17회 안양목요포럼에 나와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마 오후 4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 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강사 그 분의 발언이 적절한 것인지, 이 자리에서 그 분이 말한 것을 다시 인용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거의 욕으로 번복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하고 싶어도 인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욕들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할 만한 내용 같아서 몇 가지만 소개하고 소개 못하는 것도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70, 80년대 공부 안 하고 데모나 하는 사람들이 별로 지식 없고 데모시절에 투쟁가가 되더니 지금 목에 힘을 주고 있다. 불안하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 개 똥자루 같은 법안이다. 이사장 권한 뺏어 교장에 주자는 것인데 이는 공산주의 아이디어다.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발발한다. 가난한 사람은 뭣 빠지게 노력해도 가난한데 부자들은 사유재산을 남용하는 게 공산당이다. 하향평준화 시키게 됐다. 현 정부의 대응, 현재 반미친북 세력을 주도해서 남한에 내부전쟁을 일으킨 후 북이 점거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 저질자본주의와 저질공산주의가 만난 나라다. 북한은 썩은 문화가 만든 나라다.” 이쯤 강의를 하셨으면, 여기에 욕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 부분은 제가 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민 교양강의로써 부족함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시장께서 이 강사를 지난번 지만원 씨 강의 때 하고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 시정을 위해서 바쁘시고 해야 할 일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시민들한테 이런 강사들을 배려해 가지고 안양이 무슨 색깔논쟁의 원조인 것처럼 두 번 정도씩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시민들 통합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시장님께서 이런 것을 의도하신 것은 아닌지, 이 강사들의 내력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다 용역을 줬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용역 준 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우리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인지,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 강의를 진행하시는 것인지, 저는 이쯤되면 시장께서 시정에 전념하지 않으시고 딴 생각을 가지고 계시 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시민들을 위한 시장이 되셔서 시정에 전념해 주시고 부질없는 색깔논쟁을 재현하는 이런 강사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임기동안 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이양우의장

이상인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제12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