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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83회 제1본회의199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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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용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허 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절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 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인 10월 30일에 실시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양천구청장, 부구청장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구정질문 관련 담당관 및 과장 및 동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보다 더 원숙하고 짜임새있는 질문과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통하여 의정활동이 질적으로 한차원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양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