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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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기용 의원 발언

12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4-11-22

김기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해동

곽해동위원장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준비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위원회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사무직원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유흥렬사무직원

사무직원 유흥렬입니다. 금번 임시회와 관련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은 지난 9월 16일 조용덕의원님, 김웅준의원님, 권혁록의원님, 이재문의원님 외 15인 의원님이 발의한 「안양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과 11월 12일 안양시장이 제출한「안양시주택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내일은 11월 9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정변규의원 외 7인 의원께서 의원발의한「안양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주택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대표의원인 조용덕의원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

조용덕의원입니다. 「안양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조용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안양시주택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주택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남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동

강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먼저 조용덕의원 외 18인이 발의하신「안양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검토보고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안양시장이 제안한「안양시주택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주택조례안 검토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 및 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한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제2장 3조 2항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 하면 이게 지금 뭐 단지를 구성하는 20세대인지 지금 예를 들어서 빌라 같으면 세대수가 총 10세대도 있고 8세대도 있는데 그걸 건물 구분구분 합해서 그것도 포함되는 것인지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반주택.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적용대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심사위원 구성 문제가 지금 각각 1, 2, 3, 4, 당연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충 몇 명으로 호선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제4장 보칙이 있는데 이건 보칙부분에 제33조 표창, 제34조 우수공동주택단지선정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애매모호 한 게 이게 지금 개․보수를 위한 주민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지원하는 문제인데 표창까지, 우수단지선정 이것이 과연 맞는 말인지 우수단지가 되면 보수가 필요없고 한데 무슨 보칙까지 넣어서 표창까지 해줘야 된다는 이 문제가 조금 생각하기에 그렇네요. 3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이 33조, 34조 보칙부분은 굳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주택조례안 제3장 안양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11조부터 32조까지 넣었는데 현재 이 기능업무를 우리 시청 공무원들께서 업무를 어떻게 지금 수행하고 계신지 이 업무에 대해서. 그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2장에 보면 지원대상이 나와있는데 대상 중에서 하수도보수 및 준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수도가 안 들어간 이유, 하수도하고 같은 공공의 개념으로 봤을 때 삭제하고 포함시키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17조에 보면 심사위원회 구성과 지금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해서 위원회가 2개가 되어 있는 안인데 이걸 지금 심사위원회를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안에 보면. 그런데 이걸 주택조례안에 이걸 지원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조례를 만드는 조례가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 주택관리에 대한 조례안으로 포괄적으로 한 것 같은데 심사위원의 수를 극히 제한한 것은 공동주택지원을 함에 있어서 너무 좁은 의견을 반영할 여지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조용덕의원님께 질의드겠습니다. 안양시장이 제출한 주택조례안은 주택법에서 위임한 그러니까 주택건설기준 공동주택단지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지원 그리고 우수관리단지선정 및 시상, 그리고 공동주택단지내의 각종 분쟁사항에 대한 조정,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이 5개 항을 총괄 1개의 조례로 제정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발의안은 위임된 이 다섯 가지 내용 중에 1개의 내용, 즉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지원, 이 부분만 별도의 조례로 발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조례운영체계상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이 주택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인근 시의 조례제정을 비교 검토해 보니까 주택법에서 위임한 이 전체 내용을 1개의 조례로 제정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도 첨언해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질의했던 내용과 흡사한 내용인데 안양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공공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수는 20세대 이상입니다.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근거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예측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1년에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예측하는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조례안 4조를 보니까 지원대상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련법령 및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되 차단기 등으로 인접한 단지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한 단지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정문에 차단기가 설치된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안 제6조 보조금 지원방법에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안 제6조 보조금 지원방법에 있어서 통보날짜,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보조금지원방법의 경우 매년 몇 월 몇 일까지 공동주택관리주체에 통보하고 매년 몇 월 몇 일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보조금신청서를 관할동장에게 제출하라는 통보날짜를 명시했으면 하는데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또 날짜가 명시되었을 때와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저도 주택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시면 지원대상에서 지금 우리 안양시는 신도시와 구도시로 이렇게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신도시 같은 부분에는 오․폐수가 분리수거 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시 같은 경우에는 정화시설을 별도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건 왜 누락이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공동주택단지내에도 울타리가 쳐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조경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울타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수목의 전지 및 도식 같은 거 이런 것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안양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제4조 지원대상에 대해서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아까 김기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각도를 달리해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네.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부터 시작해서 보수기간을 얘기할 것으로 믿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가 하자보수기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단지 전체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10년이지만 각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내력벽은 10년, 복도가 하자났을 때는 예를 들어서 5년, 7년 다 틀린데 그 기준을 어디에 맞춰서 할 것인지 그걸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조 2항에 보면 ‘단지별로 주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 여기에도 지금 단지별이라고 할 때는 명시를 더 구체화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평촌신도시를 근거로 둔다면 평촌신도시 같은 곳은 각 동마다 단지별이 저희 평안동 같은 곳을 얘기하면 10개 단지입니다. 단지로 따지면. 그건 뭐냐하면 소위 말하면 각 회사마다 현대, 부영, 세경, 럭키 다 회사마다 따지면 10개 단지가 됩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할 것인가 단지별이라고 애매하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단지별로 할 것인가 아니면 범위를 확대시켜서 향촌마을, 초원마을, 샘마을, 동작마을 이렇게 다 구분 돼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단지별이냐 그것도 명시화가 돼야지 나중에 시의원들이나 동장들이나 인접 동대표입주자 회장들하고도 마찰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시가 되기 전에 구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두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비용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단지내에 공공시설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연 그 아파트외벽 이것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이 재난위험시설물안전진단은 어떤 것을 진단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제4조 지원대상에 보면 아까 우리 김기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접한 단지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한 단지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지 이걸 통행으로만 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공동주택을 지나는 도로의 차량 통행을 막기 위해서 차단기나 차단석 등을 설치해서 인근 주민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단지’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통행이라고 하면 어떤 차량통행인지 주민통행인지 그걸 좀 잘 모를 것 같아서 그걸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대상에서 주상복합아파트하고 오피스텔 등이 건축법에 따라서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왜 제외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주택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용덕의원께서 좋은 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용덕의원께서는 지금 제안하신 안을 보면 공공시설물의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로 국한돼 있고 시에서 제출된 안에 보면 공동주택단지안에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더불어서 또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분쟁에 대한 사항 또 공동주택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이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조용덕의원께서는 시에서 제출한 안에 의하면 일부에 지나지 않는 이런 안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 제출한 안과 조용덕의원이 제출한 안이 어떤 공동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조용덕의원께서 제출한 안에 보면 제7조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13인으로 되어 있는데 시안에 의하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11인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래서 조용덕의원께서 제안하신 의도와 집행부에서 제안한 의도 이런 것을 좀 견해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주택법에 지금 공동주택지원과 또 분쟁조정위원회 또 우수공동주택단지 또 과태료 이런 여러 가지가 하나의 법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사실 과태료 징수 같은 것은 조례로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35조 같으면. 그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집행부안에도.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다뤄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건데 지금 너무 집행부안도 졸속적인 안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태료 징수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안이 나와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남수 과장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을 보면 아마 이번 회기내에 통과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믿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의 현재 집행하고 있는 시․도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그걸 서면으로 전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믿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는지 아니면 편성이 안 됐다면 언제쯤 편성될 예정인지 그런 것도 궁금사항이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6조 2항을 보면 ‘공동주택관리주체는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신청서를 관할동장에게 제출하고 관할동장은 사업의 합리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 시의원과 협의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대로 된다면 시의원과 동장과의 협의하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이해관계로 인해서 집단민원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동 자체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거치면.
해동

곽해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다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용덕의원께서 발의하실 때 발의안하고 현재 집행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안하고 그게 일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조용덕의원이 제출한 안하고 현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하고 비교분석해서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까? 김남수 과장님?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먼저 주택촉진법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폐지가 됐습니다.

노춘복위원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그 위원명단 좀 제출해 주고. 그 다음에 우수공동주택단지도 지금 선정해 오고 있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 위원명단 그걸 제출해 줄 수 있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평가위원회?

노춘복위원

우수공동주택단지선정위원. 그것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해서 선정된 거예요? 그 분들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법에는 없어요. 이게.

노춘복위원

법에 없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노춘복위원

이번에 주택법으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거를?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우수공동주택단지 선정위원 그 분들의 명단을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해동 위원장, 이재문 간사와 사회교대)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이재문위원장대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덕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

조용덕의원입니다. 먼저 정변규의원님께서 본 의원한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에 대한 주택법 제52조 1항에 대한 42조 5항에 해당되는 주택법인데요. 이러한 지금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문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기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에 관한 조례나 또한 관리감독의 조례나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고 의원발의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밖에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동주택관리조례안의 시급성을 하게 된 동기는 이 부분에 대한 취지의 방향은 모든 부분이 여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인근의 자치단체에서 성남을 제외한 송파라든가 양천 그리고 많은 인근의 군포, 의왕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로 우선 관리를 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관리주체와 시민단체와 또한 많은 부분들이 포함돼 있어서 같이 넣는데에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남시에서 이렇게 우리 시안처럼 여러 가지 분쟁조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아까 시상 전반적인 부분까지도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만들고 나머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만들 때 삽입을 시키는 게 본 의원으로서는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예산부분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또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부분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공동주택지원범위에 대해서 주택법과 도시계획법, 주거환경법에 의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해서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동주택단지안에 필요한 분쟁에 대한 사항과 과태료 징수에 대한 이런 복합된 부분 또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공동주택 단지 안에 필요한 지원은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집행부안에서는 7인으로 되어 있고 본 의원은 1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13인으로 구성을 하게 된 동기는 7인으로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실․국장, 또 예산담당 그리고 주택법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이 됐을 때 너무나 민감한 부분에서 합의체하기가 일방적으로 집행부안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충분한 토의와 각 상임위에서 시의원님 한 분씩 들어가서 충분하게 위원회구성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민감한 반응을 반영이 되면 더 알찬 지원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접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과 동에 접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보면 시의회 의원하고 협의를 하고 그 지역의 단지내라든가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 지역의 민원을 담당하는 시의원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동장한테 제출을 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고요. 과연 시의회 의원하고 이런 협의과정이 없다 하면 구태여 동장한테 접수를 시켜서 시장한테 제출하는 것은 별로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좀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직접 시장한테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간을 만드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조세형평주의와 시민들의 평등권에 따라서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왔지만 많은 부분이 단지 내 특히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나 노인정 그리고 도로나 보수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었어요. 이런 불이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입주민들에게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평등권을 갖게끔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됐고요. 특히 단독주택에 비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 주택법이 개정이 안 돼서 많은 부분들이 피해를 받아왔었는데 이번에 주택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조례제정이 불가피한 현안이 되어 있고 최소한 인근의 지금 현재 과천시가 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를 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주택법에 다 포함시켜서 하지 않고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하고 또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이 쉽게 구성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공동주택의 단지내의 대표회의 또 자치관리기구의 운영이라든가 아파트하자보수, 허가 분쟁 또 관리비 분쟁 등 아파트운영에 관련한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이렇게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별도로 분쟁조정기구를 운영을 해서 조례를 별도로 만들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빼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관리쪽에 묶어서 집행부에서 안을 주었던 모든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게끔 두 가지 안으로 이렇게 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조용덕의원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보면 우리 조용덕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에 의하면 위원회구성에서 13인 거기에 시의원 3명, 담당과장도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8항에 보면 또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 중에 담당과장도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간사는 실무담당과장으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안대로 11인으로 했을 경우하고 담당과장을 위원회에서 삭제하고 간사로 한다 하고 시의원을 3인으로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 2인으로 융통성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

노춘복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7조의 위원회구성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위원장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집행부안이나 본 의원이 제출했던 위원회구성 13인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본 위원이 13인을 넣고 담당과장을 넣었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우리가 위원회 구성 했을 때에는 13인 정도가 평균 많이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지만 많은 상임위에서 고루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또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함으로써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이러한 적정성을 고려해서 본 의원이 이렇게 의회의원을 3인을 했고요. 그리고 타 자치단체를 꼭 비교하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위원회라는 게 우리가 결론은 또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하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감으로써 그런 충분히 사전에 불합리한 점을 차단해서 본회의장에 가져오면 충분하게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의원 3인을 삽입을 시켰고요. 시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과장, 담당과장은 보통 도시교통국장이나 건설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모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주무과로서 일을 하는 것은 담당과장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담당과장이 여기 위원회에 위촉이 됨으로써 책임감 있게 심도있게 심사하고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실명제 형태의 도입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과장을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안에서 위원회구성을 해서 이 건축 및 토목관계 전문가 또 공동주택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원래는 동대표의 협의회장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동대표 협의회장을 딱 못박아버리면 사실은 일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포괄적으로 넣고 거기에는 건축 및 토목관계전문가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여기에 건축 및 토목관계전문가가 들어가야만이 학식과 경험이 있는 게 아니고 좀 포괄적인 공동주택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건축 및 토목관계전문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또 건축 및 토목관계전문가가 실질적인 아파트가 건립이 된 상태에서 구태여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있을 때는 공동주택관련분야의 학식이 있는 사람이 포괄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지금 조용덕의원님께서 설명하시는데 담당과장도 위원으로 위촉을 하면서 담당과장이 실무간사도 맡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조용덕의원

네.

노춘복위원

그런데 간사면 위원으로 위촉 안 해도 실무담당자가 물론 실명제 얘기를 하셨지만 당연히 실무를 맡아서 하는 건데 꼭 그렇게 중복이 돼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13인이 됐든 11인이 됐든 상관없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인원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뭐 조례를 정하는 입장에서 담당과장을 빼버리고 실무간사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집행부안대로 해도 별 차이는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조용덕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과장을 위촉을 해서 여기에 못박아놓는 것보다는 실무과장으로 해 놓으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춘복위원

간사로 가능하다 이거죠?

조용덕의원

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조용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금번 회기내에 통과될 경우에 예산편성여부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할 경우 언제쯤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또한 타 시의 지원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가 통과된다 해도 제반 공포절차나 또 대상지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당초예산에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초에 공동주택관리주체의 보조금지원 및 신청방법에 대한 홍보와 고지를 해서 대상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고 신청받은 대상사업을 근거로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안양시주택조례안 제2조 규정에 의한 관리와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2006년 예산에 반영해서 200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동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내 타 시의 동 조례와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과 지원실적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이 완료된 시는 과천시, 김포시, 성남시, 구리시, 의왕시, 남양주시 등이 대부분 금년 하반기에 조례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실적은 성남시의 경우 금년 추경에 10억의 예산을 확보했고 과천시는 금년 당초예산에 48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성격적으로는 이 지원조례라기보다는 기존부터 거기는 아파트도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김포시에서는 아파트우수단지 3개소를 선정해서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박종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순서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안 제2장 제3조 제2항에 적용대상범위에 있어서 20세대 이상으로 정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에서 적용범위대상을 20세대 이상으로 한 것은 주택법 여기 조례안에도 나와있지만 조례안에는 지원대상범위를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저희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아파트단지의 개념을 2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가 형성된 경우에는 주택법에 사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법령 제15조하고 시행령 16조에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이제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무슨 내용인지는 나도 알겠는데 이 조례를 하고 나면 법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있다시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여기 지금 조례안 비교표를 보면 조례명에 우리 조용덕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은 안양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라고 했고 안양시는 안양시주택조례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애매모호 한 게 지금 거의 빌라단지도 20세대 이상 단지로 조성된 곳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사업승인을 받은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야?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여기에 주택법에서는 분명히 20세대 이상으로 해서 하나의 사업승인으로 받은 경우를 적용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동네에 가면 20세대 이상 다세대니 이런 걸로 일단의 단지를 형성해서 동네가 구성돼 있는 것도 하나의 단지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건 개별적으로 다 하나씩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택법에 사업승인대상하고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앞으로 적용하는데 민원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거죠. 왜냐 하면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공동주택이 비싼 주택들은 이러한 시민의 혈세 가지고 혜택을 받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승인만 못받았지, 단지는 단지고 20세대 이상이란 얘기다 이거야.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연구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건 분명히 개념정리가 돼요.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앞으로 민원소지가 많다는 거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까지 시에서 민간인들한테 주는 모든 혈세가 처음에는 적용이 잘 되다가 다음에 가서는 여러 가지 법망을 피해가면서 그게 지원조례가 많이 생긴다니까. 그러면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안양시내 전 가구 중에서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가구수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니, 주택 아파트단지수가 가구수가 더 많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가구수가 더 많아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비중을 따지면 70%가 이 조례에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전체 안양시주택의 구성이.
혀록

권혀록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애매모호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민간인들이 헌법소원을 낸다해도 왜 같은 세금을 내고 자기 단지에는 가로수도 하고 하수도도 다 바뀌고 하는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것은 시에서 별로 다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일반주택단지내에는요.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으니까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두 번째에 제2장 7조에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수를 11명으로 했고 각 분야별 위원수를 명시를 안 했는데 앞으로 위원수를 어떻게 분야별로 배치, 선정해서 운영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이것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조용덕의원 발의는 13인이고 시에서는 11인으로 했는데 우리 노춘복위원님께서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각종 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운영위원회 같은 것이 있는 거 가서 보면 국․과장이나 이렇게 다 관련부서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지만 그 관계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위원이라고 선임돼 와서 거기에 대한 제대로의 자료나 이해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다 통과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여기에는 그래도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거기에 하나하나 질문요지를 따질 수 있고 전문지식을 갖지는 않았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역시 시의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집행부안하고 발의안이 상이한데 이 관점을 잘 중시해 주시라는 거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김과장도 각종 위원회 정리하면 타 관련전문가들 이런 사람들 수당만 받고 나와서 시간만 버리고 가지 제대로 발의 한 번 제대로 해서, 건의 한 번 하고, 수정 한 번 한 거 있습니까? 집행부안대로 다 오케이, 오케이 해버리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니예요. 지금은 전문가들께서요.
혁록

권혁록위원

뭘 아니예요? 90%는 다 그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분들 위촉할 때.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관여할 수 있고 심사를 좀 제대로 관여하려면 그래도 시의원들도 좀 들어가서 1명, 2명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할 때 협의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발의안을 존중해 주시라는 거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4장 33조에 있어서 표창에 대한 규정하고 34조의 우수공동주택단지 선정에 대한 사항을 조례안에 담았는데 이 조례안이 아파트공동주택단지의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도 33조하고 34조가 이미 이거 주택조례안이 발의하기 이전에 지금 우수아파트단지 지금 표창하고 있고 선정하고 있잖아요?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집어넣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게 현재 이렇게 해 왔던 것이 이런 조례나 법령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근거조항을 넣어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그래서 보칙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생활편익시설을 편하게 사용하면서도 또 시 보조를 받아가면서 생활을 하게끔 하는데 나머지 못 받는 주택단지라든지 개인단지는 그래도 억울한데 거기에 또 우수표창까지 하고 단지선정해서 표창까지 한다면 이건 너무나 불평등하다는 거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단지가 전체 안양시 주거비율로 따지면 아파트로 구성된 것이 75% 정도 되는데 각 단지별로 관리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주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아파트단지별로 관리하는 방식이 다 틀려요. 어느 단지는 유지관리를 잘 하는 곳이 있고 회계관리를 잘 하는 곳이 있고 또 단지를 공동체운영해서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고 잘 해주는 단지는 표창해 줌으로써 각 단지, 저희 관내 아파트단지가 338개 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하는 단지는 표창해줘서 각 단지에 전파해서 그런 사례들을 각 단지에서 적용을 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하자보수하고 시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무슨 우수표창하고 우수지정을 해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뜻이지 내 말씀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게 아니라 아파트단지를 잘 관리를 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자기집 개념라든가 어떤 애착심을 갖기 위해서 이런 표창을 해주는 거예요.
혁록

권혁록위원

내 말씀 들어봐. 35조, 36조, 37조 같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33조, 34조는 이미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갖다 붙이면 서로 다 지금 각종 보조액이 말입니다. 처음에 시에서 정의와 규정대로 조례대로 시행을 해왔는데도 서로 잘 보이려고, 서로 돈 타 쓰려고 조금만 있으면 시 돈 그냥 공짜로 쓰려고 이게 아주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건 표창이 저희들이 크게 혜택 주는 게 없어요. 다만 이제 모범적으로 잘했다 하는 것을 표창해 주는 것이고 단지에 우수한 단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모범적인 것을.
혁록

권혁록위원

주택조례안이 지금 그 지역의 문제점이 있는 아파트단지에 문제점이 있는데 지원을 해주는건데 여기에 잘 된 아파트 보상받을 수 있는 아파트단지는 보상을 안 받을 단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게 아니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받지 않는 단지인데 그런 단지가 우수단지인데 그런 관점에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께요. 지금 앞에서 지원해 주는 건 시설물이 노후화 됐다든가 이런 부분을 고칠 때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우수단지표창은 아파트단지의 관리주체가 얼만큼 그 단지의 유지관리를 잘해서 쉽게 말하면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고 또 청소라든가 소독이라든가 모든 것이 모범적으로 잘 돼서 주민들이 주거생활에 얼만큼 더 편리하게 해 줬느냐 이런 것을 평가해서 표창을 하는.
혁록

권혁록위원

그건 아파트단지의 주체성이지 그걸 시에서 총괄까지 한단 말입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니, 그렇게 해서 아파트단지가 관리가 잘 되면 안양시 전체 주택관리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솔직히.
혁록

권혁록위원

불합리한 것 같네. 표창까지, 우수공동주택 선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자가 없어서 시의 주택조례안의 혜택을 받지 않는 단지까지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주택조례안이야. 지금 공동주택 보조해주는데 문제점이 있는 아파트단지를 지적해서 주는데 거기에 표창까지 준다면 서로 상응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권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혁록

권혁록위원

됐어요, 이건 문제점이 있는 걸로.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표창까지 해서 그 아파트 전체 관리를 시에서 하겠다는 건 단지별로 그거 뭐가 됩니까?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릴께요. 이 조례는 우수공동주택단지 선정은 이건 경기도주택조례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선정을 하고 있을 때 우리도 거기 따라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이건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관리를 잘 하게 유도를 하고 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한 아파트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라면 인센티브고 아니면 표창을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타 아파트단지도 좀 귀감이 되는 부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우수사례 발굴해서 교육시킬 때 하고 표창까지 주는 건 내가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또 잘 된 단지에는 몇 백만원씩, 500만원씩, 1,000만원씩 보조지원 해 준다고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런 얘기는 없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런 건 없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없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시작해서 그렇게 만들었지 없긴 뭘 없어? 그랬기 때문에 하는 소리야. 왜? 한편에서 보조를 못 받는 주택단지의 억울한 시민들 그런 사람을 생각해서도 좋습니다. 하여튼 일절 금전적인 보상은 안 해주고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주택관리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설명을 하고 표창 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간다 이거야. 우수단지 몇 백만원 1등 얼마, 2등 얼마 분명히 또 이거 만들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만들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시상금 정도는 좀 줘야 되겠죠.
혁록

권혁록위원

이거 봐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잘 하고 있는 단지에 잘한다고 표창까지 주면 몰라도 무슨 상금을 줘요? 그렇게 돈이 많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자체로서 잘 하면 그만큼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 곳이 줄어드는 면도 있잖아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이 지금 우수단지 규정하는 업체가 뭐냐하면 다 레벨이 높은 아파트단지들이다 이거야. 그런 단지들은 계속 혜택을 받을 거 아니야?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30세대 딸린 그런 곳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돈주는 것만 안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상금, 포상금을 지원해 준다는 건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조례안 제11조에서 32조까지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관한 현재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단지내에서 각종 분쟁의 소지가 있는 민원이 있을 때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중재도 하고 민원사항을 처리를 해서 민원사항을 해소 시키고 이렇게 해 온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그 전문가,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분쟁조정위원회 사항이 조례에 담게 됐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주택관리표준안이나 이런 곳에 관련해서 지금 아파트에서 올라오는 분쟁들 자치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인 권한에 관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시건축과에서 직접 접수받아서 설명해 주고 그러고 계시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런데 이걸 위원회를 따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글쎄요,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이 나서서 해결하기에는 한계도 있고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주택단지내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뭐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주체하고 분쟁이 있는 경우에 관리비용에 관한 분쟁도 있고 또 어떤 시설물을 교체한다든가 했을 때 그 시설물에 대한 비용산출방법이라든지 분쟁도 있고 여러 가지 단지내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그렇게 전문적인 문제들이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위원회구성해서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인위원

솔직한 생각은 안양시주택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가 필요할 것 같고 일반주택관리조례가 이런 분쟁면에서 또 다른 하나의 사실 이 영역도 다는 안 넣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아파트관리 일반적인 여러 가지 추진하는 경기도에서 분쟁들 예방하기 위해서 나온 업무들을 보면 복잡한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그것까지 지원 또 일반주택관리에 대한 규정 이걸 동시에 다 넣어서 해결해 보려고 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별도로 분리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원에 관한 조례대로 거기에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안대로 우리 조용덕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하고 주택조례안은 그 부분은 지원조례는 빼 버리고 일반관리규정이나 분쟁들을 해소하는. 이름도 사실은 안에 지원도 들어가 있는데 주택관리조례라고 해서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의드린 답변을 다른 게 또 할 게 있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규정은 주택법에서 강제적으로 이걸 의무적으로 시․군에 설치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택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지원에 관한 조례 따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따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택법에서 위임된 것이 네 가지 아까 저희 조용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가지 위임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각각 하려면 4개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되고 사실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할 때는 상위법이름을 따서 하는 것이 원칙적이다, 그리고 저희들도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봤는데 이거 각각 하게 되면 법체계상 운영에 문제가 있고 하나의 통일된 어떤 조례가 있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례안을 통일적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인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요. 어떤 시각과 어떤 수준에서 어느 범위정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분리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고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통합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견해는 달라진다고 보고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 조용덕의원님께서 타 시의 지원조례 만든 곳이 몇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타 시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이렇게 조례안도 받아보고 했는데 처음에는 거기에 대부분 의원님 발의로 된 그런 조례들이고 그래서 급하다보니까 우선 지원조례만 만들었는데 지금 추세는 뭐 타 시․군들도 주택법으로 해서 통일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대다수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든 김에 네 가지 위임조례를 다 한꺼번에 하는 주택조례를 만드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상인위원님께서 지원대상에서 하수도준설보수에 관한 지원대상이 있는데 상수도에 관한 시설의 보수지원은 제외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수도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수도 시설은 대부분이 그게 부분보수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노후관 교체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면교체가 대부분 많아요. 전부 다 상수도관을 교체해야 되고 그래서 본 법에서 일부지원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대상이 어떤 보수라든가 준설이라든가 하는 건, 유지관리측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빼는 게 옳지 않나 해서 상수도분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솔직히 얘기하면 상수도나 하수도나 공공성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긴한데 지금 우리 안양시에 주어진 여건으로 봐서는 오래된 노후관들이 워낙 많아서 비용이 감당하기 상수도교체에 이런 경우에 부담이 돼서 뺐다는 솔직한 말씀인가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2장 7조에서 심사위원회 구성은 시설물지원대상심사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심사위원회 구성보다는 제3장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가 적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안 돼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이 좀 내실있게 운영되기 힘들지 않겠나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수 규정은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았어요. 이게 주택법이나 주택법시행령에서 몇 명 이내로 위원수를 구성하라는 규정은 없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10인 이내로. 그래서 10인 이내로 정하다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는 10인 이하로 구성을 했고요. 지원대상심의위원회는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인에서 13인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12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본 위원이 주택조례안을 딱 보는 느낌은 원래 주택조례안에 일반적인 아파트 각종 분쟁에 대한 조정이나 위반자의 과태료 징수절차 등만 사실은 주택조례안으로 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의원발의로 조례안이 지원에 관한 조례가 들어오니까 이걸 같이 넣다보니까 사실은 이 조례안 보시는 위원님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고 보는데 어딘지 모르게 규정되지 않은 조례안이 제출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안양시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안전진단 이 비용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민간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재난관리기금이.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안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것도 융자해 줄 정도의 상황만 안전진단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안전진단을 전부 다 해 준다 재건축관련 안전진단비용을 이것을 안전진단을 빌미로 엄청나게 많은 액수들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이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보조해주는 범위를 좀 벗어나는 상황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여기에서 저희가 지원대상에서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이나 비용으로 해서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안전진단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밀안전진단비용을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재난위험적인 요소가 발견이 되면 현재 시에서 안전진단반이라고 구성돼서 현재 운영되는 진단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반이 우선 예비진단을 나가서 보고 그 사람들도 대부분 다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어느 정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아주 위험하다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안전진단을 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지 아무 거나 다 나가서 진단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시에서 안전진단을 다 전반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요하는 그런 시설물만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인위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현행 우리 조례안으로 봐서는 분쟁의 여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지고요. 왜냐 하면 그 정도차이를 구분하기 어렵고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진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에 대한 판단을 해서 용역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하는 말하자면 사전판단은 이런 조례 없어도 나가서 급하면 우리가 나가서 안전문제는 파악을 하는데 이제 실제 그렇지 않은 일반재건축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되는 문제까지 우리가 다 돈을 대줘야 하는 사항까지 잘못하면 민원처리로 발생해서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래서 이게 2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왜냐 하면 그건 별도로 자체적으로 정밀진단을 해서 재건축조합이라든가 이런 게 결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그럼 차이가 뭐예요? 만약에 안전진단을.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가 재난위험시 안전진단비용 이런 부분들은 각 단지에 사소하게 어느 부분이 갑자기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다든가 이런 부분적인 사항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크게 진단범위가 굉장히 양이 많다든가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인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신데 현재 정확히 여기에 나와 있는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비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판단은 논란이 벌이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참고해 주시고 심의를 위원님들과 더 해보면 어떤 안이 좋게 나올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음은 김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안 제2장 3조 제2항에서 지원대상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했는데 지금 안양시 공동주택 수는 얼마인지 질의하셨고 또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소요예산이 대략 얼마로 예측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의 전체 2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단지 수는 338개 단지가 있습니다. 338개 단지는 종전에는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건축법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 사업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 된 단지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8개 단지에 거주하는 세대수는 10만 5,277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안양시 총 세대수에 비해서 거의 한 이게 아파트단지구성이 약 50% 이상 세대수가 구성돼 있고요. 그 중에서도 연립주택은 얼마 안 되고 아파트로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수가 279개 단지 그래서 한 60여개 단지는 연립이다 이렇게 통계가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아파트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에 따라서 소요예산 판단은 현재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지별로 구체적으로 실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과연 이 주택조례가 시행되면 각 단지에서 지원신청을, 보조금신청을 얼마나 할 것인지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고 지금까지 각 단지의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몇 개 샘플을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아파트단지들이 보수를 안 하고 있어요. 뭐 극히 아주 긴박하다든가 뭐 아주 저기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수도도 고치고 포장도 하고 하는데 사실 상당히 노후화 돼서 보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지원을 시에서 해주겠다고 하면 달리 좀 보수가 안 돼서 쓸만해도 보수해 달라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측이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저희들이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단지별로 실사도 해보고 신청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대상에서 아파트에 차단기 설치된 단지는 제외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차단기가 정문에 설치된 것을 말하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 조항을 왜 넣었느냐 하면 아파트단지내에 대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는 한 20~30% 정도가 아파트단지 내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통제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주로 아파트단지내에 타인들이 단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차를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차량통제위주로 이렇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개 단지는 단지의 특성상 그 단지를 통과해서, 옆의 단지에서 그 단지를 통과해서 또 다른 단지를 통과하는 단지내의 도로가 공공도로적인 역할을 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도 또 차단기를 설치해서 차단시켜서 통행을 제한하는 이런 단지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차단기 설치한 것을 규정한 것은 큰 단지 같은 경우에는 통과도로 단지내 통과도로가 있어요. 그런 단지에 차단기를 설치하면 옆의 단지로 통행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주변하고 마찰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단지는 제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차단기를 제거해서 통행에 원활하게 해주자는 의미에서 차단기 설치한 곳은 제한하는 것으로 해서 차단기 설치한 것도 그 단지별의 특성이나 설치한 사유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공공성이 있는 도로를 차단하는 것만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을 명시를 했는데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에는 사실적으로 사업시행 시공업체가 있기 때문에 주택법에서 그 하자보수기간내에는 시공사가 보수를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에는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2항에서 보조금 신청시에 관할동장이 접수해서 관할동장이 일괄적으로 시에 제출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김기용위원님께서 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같이 심사해서 제출하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제 심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동에서 동장이 자율적으로 그 동의 어느 단지가 좀 시설이 노후화 됐다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고 해서 동장을 경유해서 시로 접수를 하면 좋겠다 해서 동장이 취합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한 것이지 거기에서 어느 단지가 심사해서 몇 개 단지를 제외하고 이런 게, 신청하고 싶은 단지는 다 신청하도록 문을 열어놓은 거니까 취합만 해서 동장이 알 필요가 있다 해서 동을 경유해서 오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김기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마 그걸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안양시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이 되는 공공주택 수와 관계되는 근거자료를 제가 요구했었는데 지금 말로만 말씀하셔서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추후에 지금 당장 어려우시겠죠. 내일까지 지금 말씀하셨던 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38단지라고 됐고 가구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로만 하면 이해가 안 가니까 그걸 서면으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동별로 이렇게.

김기용위원

구체적으로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단지명까지 다 해서 드릴께요.

김기용위원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까지 주세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제가 두 번째 질의했던 사항인데 차단기 설치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파트단지에 보면 거의 지금 차단기가 정문에 설치가 돼 있죠. 그래서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이 그 아파트를 방문하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와도 통제를 해서 어디를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통제를 하고 이러는데 시에서 지원금을 줘가면서 하는데 차단기 설치한 곳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차단기 설치가 안 된 곳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아까 질의했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단지와 단지사이에 있는 차단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통행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러면 정문의 차단기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아파트에 위치한 단지의 특성상 그 단지를 통과해서 옆의 단지로 나가지 않도록 쉽게 얘기하면 단지의 대지상황이 뒤에는 산이 있고 주변에 공원이 있고 해서 막혀서 통과 안 되는 단지내에 차단기가 설치된 단지는 주로 주변 동네에 쉽게 얘기하면 주택단지라든가 또 주변의 상인분들이 다 주택단지에 차를 주차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공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에서 지원하게 되면.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도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에 사는 어린이들이 아파트에 들어가다 보면 어린이놀이터를 이용을 못하게 해요. 현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어린이들만 놀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런 통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떤 시에서 정확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지. 앞으로 이거 심의대상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갖게 되고요. 아까 조례안 비교표를 보니까 지원대상에 보니까 우리 조용덕의원이 발의한 내용하고 우리 안양시주택조례안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똑같아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고. 비교표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노춘복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비교표를 저희한테 제시해주셨는데 지원대상에 보면 비교표를 보면 동일하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일하게 나와있어요. 비교표를 보십시오.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신 비교표를 보시라는 거예요. 지원대상.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무조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비교표 주신 것을 보시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빠졌잖아요?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제하는 것을 차단기가 인접한 단지의 통행을 제한하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조용덕의원님 발의안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죠.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안양시주택조례안에는 그게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빠졌잖아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게 요점정리를 하면서 누락이.

김기용위원

그게 동일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그건 본 위원이 이해할 때는 정문에 차단기 설치 된 것은 예외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가 보는 것은 아까 공공성이 있는 도로만 저희들은 제외를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용위원

글쎄, 이거 저는 조용덕 동료의원님이 발의한 내용하고 반대의견인데 아파트는 담장으로서 차단이 돼 있고 정문도 차단이 돼 있단 거죠.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아파트 사람들끼리만 있는 구역을 공공성이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떤 구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동장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조용덕 동료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의원과 동장이 협의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동 자체에 꼭 자치위원회만이 아닙니다. 동 자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입주자대표가 시장한테 직접 보조금신청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가 들었어요. 우리 김남수 과장의 의견은 어떠시느냐고 여쭸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 시입장은 꼭 시의원님하고 협의하는 것도 나쁠 건 없는데 그건 절차상의 꼭 시의원하고 협의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는 다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별해서 신청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의원님하고 상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의견만 듣는 거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김기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그러니까 단지내 통과되는 도로를 차단기 등으로 막았을 때에는 거기에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거하고는 또 다르게 어떤 지리적인 여건에 의해서 정문만 있고 예를 들어서 후문이 없고 통과하지 않는 단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게이트가 설치돼 있어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페가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통과되지 않고 막혀있는 단지는 사실상 그 주민만 사용하는 그런 단지거든요 단지내에. 그런데 통과되는 도로는 예를 들어 차량은 통과하지 않더라도 주민이라도 보행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이트가 설치돼 있어도. 그러면 도로의 파손은 보행자 내지는 차량의 사용에 의해서 도로가 손망실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통과되는 지역은 타인에 의해서도 도로가 이런 부분이 파손될 수 있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그걸 개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됐을 때 분쟁이 됐을 때 그때가 상당히 문제가 대두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파트단지내에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타 차량이 통과하다가 어떤 접촉사고라든가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분쟁의 여지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셨는지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물론 아파트단지내에 이제 차량이 통과도 하고 사람도 보행으로 통과하고 여러 가지 통과방법이 있겠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 다니는 것을 일일이 체크해서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거기 아파트단지에 방문하는 사람도 그 단지에 지나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이 통과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큰 단지에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단지들이 많진 않은데 큰 단지내에 어떤 교통통행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 도로를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성격파악이라든가 기능적 역할 이런 것을 종합판단해서 저희들이 지원대상심사위원회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대상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딱 이 조례에 넣는다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밀도있게 심의를 해서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심의시에 그런 부분들을 밀도있게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이 공공성이라든가 도로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검토하면 지원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닌지 이런 판단이 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문만 가지고 여기에서 딱 떨어지게 답변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러면 4조에 보면 차단기 등으로 인접 단지의 통행을 제한하는 이런 공공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차단기 하나로 인해서 단지내 도로 및 가로 보안등의 보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수도 보수 및 준설이라든가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재난시설물안전진단 이런 것은 그 내용에서는 배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도 아파트단지 옆에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는 곳에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면서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여기에 일반적으로 전체 시설물을 지원한다는 것도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판단에도. 그런데 여기에서 법조문에 보면 다 단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을 제외시키는 것보다는 도로 부분만 지원을 안 해 준다 이렇게 선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위원님들이 잘 해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아파트 그 동안에 관리주체 교육한 것 있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교육일지하고 우수사례 선정 및 지원금 내역 또 선정위원 명단 있으면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방금 전에 김기용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보조금신청 및 교부결정과 지원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보조금신청 및 교부결정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보조금의 지원방법에 보면 6조 2호에 보면 ‘공동주택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관할동장은 시장에게 일괄 제출한다’ 고 했는데 이거 두 개가 서로 상반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제6조 2항에 있는 관할동장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제5조 1항에 ‘보조금 교부시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총괄적인 전체적인 그런 개념에서 저희 교부금 신청할 때에는 시장한테 필요한 서류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 명시적으로 관할동장 거쳐라 이런 내용을 안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6조 2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상반된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5조 1항에서는 포괄적으로 시장이라는 것만 명시를 했고 6조 2항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신청할 때에는 동에 취합해서 동장을 거쳐서 신청하도록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한 것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5조에도 그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5조 1항에 사항을 다 명기하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조문이 복잡해져서 5조 1항에는 그렇게 명시적으로 구체화시키지 않고 6조 2항에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동을 거치지 않고 신청을 한다는 이런 게 아니고 6조 2항에 구체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상용

성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음은 성상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제1항의 보조금 지원방법에 있어서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지원신청 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라든가 일자 이런 것이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 이걸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조문상에는 지원시기라든가 기간, 일자 이런 것을 명시를 안 해 놨는데 저희들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저희 나름대로 운영세칙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세칙에다가 지원시기라든가 지원 날짜 이런 것들을 명시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단기설치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여태까지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차단기설치는 더 이상 종전에 김기용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이건 차단기문제는 통행 ‘인접한 단지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제외한다’ 고 했는데 이건 그냥 ‘통행’이라기보다는 ‘차량통행이나 인근 주민의 통행을 저해하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냥 통행 그러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조금 더 해보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아까도 김기용위원님, 이재문위원님께서도 지원대상 다 배제시킬 게 아니라 도로부분만 이렇게 제재하고 나머지 하수도나 이런 것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 계셔서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리고 이재문위원님께서 지원대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구도시에서는 정화시설 아파트단지에는 오․폐수시설로 돼 있고 신도시에는 우․오수가 분리되어 있는데 그 오․폐수 정화시설에 의한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수목전지도 지원대상에 포함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폐수정화시설이라는 게 구도시에는 다 정화조가 있죠. 정화조에서 정화시켜서 하수도로 내보내게 되는데 그 정화조를 개․보수 하는 것은 정화조도 하나의 하수시설이니까 개․보수 하는 것은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화조를 매년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 정기적인 그런 항목이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비용은 여기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청소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아파트단지, 대단지에는 정화시설이 돼 있습니다. 지하에 보면 폐수처리시설이 사실 돼 있단 얘기입니다. 아니면 작게는 폭기조시설부터 크게는 동력장치로 해서 침전시키고 분쇄하고 이렇게 해서 정수시켜서 하수도로 방류를 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아파트단지들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런데 우리가 모든 시책에 보면 안양천살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로면보다는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좀 폭을 넓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하수도하고 관계를 같이 한다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세항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청소비는 해당.

이재문위원장대리

청소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설유지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대수선을 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 정화조 탱크 개념이 아니고 정화조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침전조라든가 분쇄조 이렇게 해서 기계설비가 되어 있잖아요? 정화조에도. 또 좀 큰 곳은 폭기조로 해서 기폭이 큰 에어컴프레샤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지원대상에서 다 넣어주려면 그 비용이.

이재문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대수선부분이라든가 어떤 맥을 잡아야 되겠죠. 무조건 다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구체화해서 저희들이 운영방법에서 좀 세칙을 나중에 정할 때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시설물을 제외해야 되는데 그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게 2년에서 10년 이렇게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런 하자보수기간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을 다 지원을 배제시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다 시설물마다 틀립니다. 어떤 건 2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고 주요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20년짜리도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대상은 건축물보다는 공공성이 있는 시설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자보수가 물론 도로도 하자보수에 들어가고 하수도도 하자보수에 들어가는데 아까도 하자보수기간에 들어있는 것들은 주택법에서 명시가 법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시행 시공자가 하자보수책임이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에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단지의 개념에서 말씀하셨는데 지원대상단지를 시공사별로 아파트단지별로 할거냐 아니면 신도시 같이 블록단위로 해서 향촌마을이다, 꽃마을이다 이런 단지마을로 볼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말하는 건 여기 주택법에서 개념자체가 사업주체별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 시공한 한 단지별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대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꽃마을이다 이런 블록단위가 아니고 어떤 회사에서 건설한 아파트단지 한 개 단지별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4조 지원대상에서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진단비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외벽이 갈라진 것도 해당이 되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위험시설물 안전진단 비용을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예비진단이라는 게 있고 예비진단에서 정말 위험도가 높아서 E급이나 D급 이런 위험시설물을 볼 때 좀 더 정밀하게 안전진단을 필요로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전문진단비용을 의뢰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외관으로 봐서 외벽이 갈라지고 그런 균열 같은 것을 판단해주는 비용은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안전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면 예비진단은 까짓거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 동을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정밀진단을 요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냐?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물이요?

권오쇠위원

그렇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렇죠 건물이죠. 주로 안전진단위험도가 대부분 건물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좀 뭐랄까요 주민들이 영세아파트단지 같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위험한데도 정밀안전진단을 못해서 보수방법이라든가 재건축판정 이런 게 어려운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정밀안전진단비용 정도는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정밀안전진단비용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권오쇠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지내에 건물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리모델링도 해주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니죠. 진단비용만 해주고 고치는 비용이라든가 보수. 여기에서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아파트 자체 건물은 지원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공공성이 없고 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아파트라는 건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했고 이것은 안전진단 해서 어디를 보수해야겠다, 어디를 수리해야겠다 이렇게 판정이 나온 부분의 보수비용 자체는 지원을 해줄 수 없고 그것은 소유자가 해야 되겠죠.

권오쇠위원

왜냐 하면 이게 공공시설물로 나왔단 말이에요. 공공시설물. 그런데 아파트 건물 자체를 안전진단까지 우리가 해 준다 그러면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단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안전진단에 D급이나 보수를 해야 할 불요불급하게 보수를 해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자체내에서 능력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입주민들하고 또 그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서 안전진단비용도 원칙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요.

권오쇠위원

글쎄 이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왜냐 하면 정밀안전진단비용이라는 게 그런 위험도를 볼 때 그런 진단 자체도 안 해서 점점 노후화 되고 이랬을 때는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아파트단지 내에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어느 정도 공공성으로 봐서 안전진단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서 진단비용을 지원대상으로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리고 이게 안전진단을 하잖아요? 만약에 정밀안전진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비용이 50%가 되든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공공시설물이 또 문제가 생겼어 5년 안에. 그러면 그거 지원해주는 거예요? 안 해 주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렇죠. 시설별이니까. 저희들이 지원대상 5년 제한을 뒀지 않습니까? 5년이라는 건 그 아파트단지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하수도보수공사 지원을 해줬는데 또 5년 안에 쉽게 얘기하면 도로보수공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때는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시설별 운영이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시설별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시설별로. 하수도공사를 지원해주고 5년 안에 또 하수도지원은 안 되겠죠. 다른 시설물은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해줄 수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것은 안전진단을 제외하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예비안전진단은 해줄 수 있어요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정밀안전진단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그게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사실은 다뤄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도인데 저희들도 논란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거 분명히 공공시설물 같으면 내가 여기에 물어본 건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비용을 해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공공시설물이라고. 그랬을 적에 아파트에 어떤 건물의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예비진단은 해줄 수 있겠죠 우리가 나가서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안전진단은 내가 봤을 때 단지내에서 하는 게 적합하지 않겠는가.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처음의 취지는 어쨌든 영세한 그런 단지에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것을 재난위험성을 사전에 좀 스스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좀 분명히 우리가 법을 만들어놓으면 분명히 이걸 어떻게 나중에 수정이 되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러한 것을 좀 참고해서 우리가 분명히 선을 그어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원내용을 보면 조용덕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지원예산이 대충 나왔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러면 저거 없이, 보수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50%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그게 조용덕의원님께서는 보수비용이 많으면 좀 적게 지원해주고 보수비용규모가 적으면 좀 많이 비율을 좀 높여서 이렇게 차등을 해서 안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보니까 아파트단지내에서 물론 큰 단지도 있지만 보수라든가 유지관리 이런 것들이 그렇게 5억 이상, 3억 이상 이렇게까지 나올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권오쇠위원

이게 한계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무한대로 해주게끔 되어 있다고. 그렇죠?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50%란 말이야.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이내요.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50%, 시에서 보조하는 게 50%. 금액에 관계없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조용덕의원님께서 안을 내신 것은 1억 미만은 50%, 1억~3억은 40%, 3억~5억은 30%, 5억~10억까지는 25% 했고 10억 이상은 20% 이렇게 규모별로 차등지원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보수하고 이러는데 저희 삼호뉴타운단지가 얼마 전에 단지포장을 했어요. 알아보니까 3억 정도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오쇠위원

몰라, 이거 내가 생각할 때 한계를 분명히 그어서 해줘야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래서 여기에서 50% 정도에서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원 일부 주민 부담하는 건 반 정도는 주민이 부담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시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보면 50% 지원해주면 주민들도 부담해서 해야 또 자기들 단지내의 시설물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50%는 적정하지 않나.

권오쇠위원

좌우지간 알았어요. 이건 한계를 나중에 우리 간담회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물의 안전진단은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한 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성상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심사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걸 별도 구성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건축심의위원회를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 구성은 별도로 이건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성할 것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정변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이번에 조용덕의원님이 대표발의 한「안양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안양시주택조례안」을 이렇게 통합 조정해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안은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대표발의한 조용덕의원님 혹시 이견이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이견이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좋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조용덕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

조용덕의원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안양시주택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택조례안에서 공동주택의 보조금지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단지선정에 대한 시상금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부에서 주택조례안에 대해서 제안한 부분은 성남시주택조례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 85%~90%가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안양시 실정에 약간씩 빠지고 또 조금 더 다른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 부분에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다보면 많은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조례안에 현재 주택법 59조 규정에 의해서 조례안에 안 들어가는 법안이 또 있어요. 하나가. 그런 법안은 뭐냐하면 공동주택관리감독에관한조례인데 이 내용이 사실 더 넣으면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몰라서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보면 어느 부분은 우리가 보강을 해서 잘 된 부분이 있는데 보조금의 지원방법이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방법이라든가 대상범위,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모호 하게 되어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요. 지원대상에서도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하되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단기 지급에 대한 방법은 이것은 주택조례안이 있는 동안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건 사실 주택조례안을 제가 15개 정도를 인터넷에 검색해서 봤는데 이런 조례안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기능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또 성남시조례에 없던 부분들이 심사위원회 기능을 보강을 했고 여기에서 상당히 빠지는 부분은 뭐냐하면, 미흡한 부분들은 좀 소위 얘기하면 빨리 하느라고 졸속적으로 한 부분은 공동주택우수단지 선정에 대한 시상금을 이왕 할 바에는 이 시상이 표창이라는 표현도 잘못인데 보통 시상이라고 하는데 표창이라고 말을 다른 걸로 바꾸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징수절차, 부과에 대한 징수위반행위라든가 동기, 결과, 횟수, 참작여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산을 지원할 때 안양시시세부과징수규칙에 의해서 이 부분이 예산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경기도주택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해 버렸단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조용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변규위원님께서는 집행부안과 조용덕의원님안을 검토해서 위원회안으로 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신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규

정변규위원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정변규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변규위원님의 대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정변규위원님께서 대안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한 대안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문 간사, 곽해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해동

곽해동위원장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변규위원께서 의제로 성립된 대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주택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회의한 결과 합리적이고 심도있게 안건을 다룰 필요가 있어 조례안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시주택조례안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인 이재문위원, 원종국위원님, 이상인위원님, 정변규위원님 이상 4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안작성소위원회는 4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4인의 위원들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안건을 다루지 않고 내일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신상발언기회를 좀 주십시오.
해동

곽해동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먼저 본 위원이 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주택법 제21조 제2항 및 법 제43조 제8항 또 법 제52조 제1항,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택건설기준 공동주택단지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지원 그리고 우수관리단지선정 및 시상 그리고 공동주택단지내의 각종 분쟁사항에 대한 조정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 등 5개 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제출한 주택조례안은 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총괄 한 개의 조례로 제정해서 제출했지만 조용덕의원이 발의한 안은 위임된 다섯 가지 중에 한 개의 내용에 대한 별도의 조례안이 발의되어서 조례운영체계상 상당히 혼란이 예상된다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라고 조용덕의원에게 본 위원이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때문에 주택법에서 위임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에서 제출된 2개의 조례안을 한 개로 통합해서 조례제정을 함이 옳다고 판단을 해서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조용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양시주택조례안을 통합조정하기 위해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본 위원은 위원회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을 자리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고 또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보셨다시피 조용덕의원도 자리를 비워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조용덕의원이 보인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속기록에 남겨두기 위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