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병철
김병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광수의원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광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기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가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으로서 현행 조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양식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업무를 수행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사항에 맞도록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2호 서식인 증인선서 서식과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7호 서식인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개인 정보가 중요시 되는 요즘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취지와 법령에 벗어나지 않도록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박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김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이선명안전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안전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종전 안전행정부의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규정해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8월 22일 회부된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앞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종전 안전행정부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규정하던 사항을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체계적인 법령의 적용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8월 22일 회부된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훈장 및 포장을 받거나,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2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하는 규정과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20일간의 장기재직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경조사시 휴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최일선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공로를 치하하고, 사기진작을 통한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8월 22일 회부된 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김천시행정정보공개심의회설치및운영규정을 폐지하고 김천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공개 대상기관과 정보공개 주관 부서와 처리부서의 역할,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행정정보의 공표목록, 정보공개청구방법과 정보공개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여 정보화시대에 맞춰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행정을 통하여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8월 22일 회부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김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요구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한 안건으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도입을 위한「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업무 수행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사항에 맞도록 「김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외 17건의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 및 성별’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중요시 되고 있는 요즈음에「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취지를 반영하고, 무엇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이선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김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김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박희주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희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07년 이후 6년간 동결되었던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에 물가·인건비·연료비 등 인상요인을 반영하고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퇴비를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및 농가에 공급하는 규정과 퇴비생산을 일시 중지하는 규정을 신설한 조례안으로, 분뇨수집대행 및 운반대행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2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01년 이후 13년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에 물가·인건비·연료비 등 인상 요인을 소폭 반영하며, 분뇨처리장 사용료의 폐지로 인한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복잡한 요금체계를 일원화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분뇨수집·운반업자의 폐업시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 교통약자 조례안입니다. 2014년 8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에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지속적인 증가 전망에 따라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교통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어째 목소리가 상당히 약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점심식사를 제가 멋지게 대접하겠습니다. 힘 좀 내십시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2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9월 2일, 3일 양일간에 걸쳐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6,255억 원보다 580억 원이 늘어난 6,835억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418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7.71%가 증가된 5,842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89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29.87% 증가된 387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73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3.7% 증가된 60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 29억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중앙지원수입은 지방교부세 55억7천만 원, 재정보전금 7억4천만 원, 보조금 83억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7억9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13억7천만 원을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증액 계상 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문화예술 부문에 8억7천만 원 증액, 관광 부문에 42억 원, 체육 부문에 9억8천만 원, 문화재 부문에 4억2천만 원 등 64억7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22억1천만 원, 폐기물 부문에 3억5천만 원, 자연 부문에 7천만 원 등 26억3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7억5천만 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2억9천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35억3천만 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16억2천만 원, 노동 부문에 2억7천만 원, 보훈 부문에 9천만 원, 주택 부문에 1억9천만 원 등 67억4천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보건의료 부문에 9억5천만 원 증액,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1억5천만 원 증액으로 총 10억9천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업․농촌 부문에 126억5천만 원을 증액, 임업․산촌 부문에 6억3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132억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산업금융지원 부문에 1억3천만 원 증액,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2천만 원 감액, 에너지및자원개발 부문에 7천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에 1억 원 감액 등 총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도로 부문에 38억7천만 원 증액,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부문에 9억2천만 원 증액되어 총 47억9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는 수자원 부문에 18억7천만 원 증액, 지역 및 도시 부문에 5억7천만 원, 산업단지 부문에 1천만 원을 증액하여 24억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비, 기타분야에는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중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억4,800만원 증액되어, 당초예산 36억 원 보다 9.67% 증가한 39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1억3,5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26억1천만 원 보다 5.17% 증가한 27억4,500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억5,8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7억4천만 원 보다 21.35% 증가한 8억9,80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2억1,3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22억 원 보다 9.68% 증가한 24억1,3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6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7억6천만 원 보다 7.37% 증가한 8억1,6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1,500만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 1억6천만 원 보다 9.38% 감소한 1억4,500만원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3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2억 원 보다 6.5% 증가한 2억1,3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30억2,5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57억6천만 원 보다 52.52%가 증가한 87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6억8천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37억 원보다 7.37% 증가한43억8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9,4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5억5천만 원 보다 17.09% 증가한 6억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는 2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2천만 원 보다 10% 증가한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5억9,1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220억 원 보다 11.78% 증가한 245억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5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163억보다 15.38% 증가한 188억 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4억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135억 원 보다47.41% 증가한 199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1건에 3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2건에 10억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생활과 직결된 민생예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불필요한 경비 및 소모성․행사성 경비의 지출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제한하였고, 시민 편익 도모를 위한 농촌생활 환경 정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명산업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등 농촌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중점 배분하였으며, 또한 도시기반 시설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와 지난 4월 일어난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사례를 거울삼아, 미리미리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재해예방 예산을 편성하여 각종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산업인 문화관광분야,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분야, 산업․중소 기업 등 각 분야별로 예산을 골고루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사숙고하였으며, 매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과 법정․의무적 경비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이를 충분히 수용할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아 시정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경비 및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감액하고다각적인 자체재원 확충 노력을기울여 재원의 건전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업무추진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김세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광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적정선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169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1일로 하며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감사 보조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 요구 내역은 총 11개 항목으로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2013년도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내역과 2013년도 예산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요구 목록은 예년의 자료와 상급기관 및 타 시군의 자료를 검토하여 작성 하였으며 자세한 항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사무국 업무 추진에 대한 평가와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되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이 의정활동 지원 부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좀 더 원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좋은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감사가 되게끔 위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 본 계획서를 결정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명
이선명안전행정위원장
안녕 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제16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의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제169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와 개령면, 자산동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부서에서 처리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의 청취, 질의답변, 자료요구 및 확인, 현장확인, 증인․참고인의 증언 청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주민복리증진과 행정 처리의 미진한 부분을 찾아내어 수범적인 내용은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하기 위하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하면서도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물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분석과 숙고를 거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박희주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희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6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방향, 감사방법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69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 6개 과, 건설교통국 7개 과, 농업기술센터 5개 과와 대덕면, 증산면, 평화남산동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감사 보조는 전문위원과 사무국직원 2명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검토·분석하여 능률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하기 위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양지하여, 그 어느 해 보다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부실하고 무성의한 자료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과 제한된 감사의 범위이지만,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속 위원 모두의 중지를 모아 계획서안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위원회에서 작성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추경예산 및 각종 의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7대 의회가 개원 한 후 첫 예산 심사인 만큼 더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집행부에서도 추경예산을 활용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에 더욱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귀성객들이 고향을 찾는 기쁨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정비, 시설물 정비 등 추석맞이 준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시민 모두가 온 가족과 함께 모처럼 즐거운 시간,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성한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의회사
의회사무국장 이태균 전 문 위 원 전진성 전 문 위 원 김홍연 전 문 위 원 김경하 의 사 담 당 조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