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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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기 의원 발언

123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04-11-22

이동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진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성큼 다가온 것 같이 제법 쌀쌀해 지는 늦가을의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임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사무직원

사무직원 홍재언입니다. 금번 (임시회)와 관련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실내게이트볼장민간위탁동의안」과 「안양시시사편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22회(임시회)에서 심의보류되었던 「안양시공공예술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그리고 임종순의원님이 발의하신 「한국종단송유관폐쇄또는교체건의안」에 대하여 금일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회의의 안건으로 임종순의원으로부터 「한국종단송유관폐쇄또는교체건의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의제로 채택코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한국종단송유관(TKP)폐쇄또는교체건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종순위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종순위원

임종순위원입니다. 「한국종단송유관폐쇄또는교체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종단송유관폐쇄또는교체건의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한국종단송유관폐쇄또는 교체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임종순위원님이 제안설명하신「한국종단송유관폐쇄또는교체건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임종순위원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 첫 번째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내용에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토양오염원 복원작업을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 문구상으로 보면 수질, 지하수오염 및 토양오염이 구분되어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토양오염원 속에 지하수오염과 토양오염이 함께 포함되어 지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맨 처음에 타이틀을 보면 "한국종단송유관 폐쇄", 폐쇄를 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라고 제목은 되어 있고 첫째 둘째 안을 보면 노후된 것을 '폐쇄'라는 말은 전혀 없고 교체를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밸런스(balance)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문맥을 같이 맞춰서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이것을 만약에 했을때 예산이 어느 정도 될건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청구를 비록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예산은 과연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해서 했다가, 이게 보통 큰 작업이 아니거든요. 이 복원작업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사항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는 건데 우리 자체적으로 했을때 아웃트라인은 어느 정도나 들어갈 것이며 이런 것을 가지고 청구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이게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우리 안양시의회 결의안으로 채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쨌든 지하수오염 및 토양오염의 완벽한 복원을 위해서 또 현재 TKP구간의 송유관을 교체를 해달라든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목적은 앞으로 곧 있게 될 완벽한 지하수 및 토양오염 복원작업을 원활히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집행부서의 국장께서 이 결의안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인덕원 유류유출 복원사업에 대비해서 저희 공해관리계장이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종환 청소사업소 재활용계장이 저희 환경위생과 공해계장으로 왔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덕원 유류의 복원관계는 법상으로는 오염원인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원인자가 원상복구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비용은 지금 누구도 예를 들어서 파일렛테스트(pilot test)나 기타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만 대충 개략적인 복원비용이 나올텐데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50억원이니 80억이니 수백억은 그냥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복원방법을 갖고 파일렛테스트(pilot test)를 통해서 아마 대략 복원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안을 내주신 것은 이게 우리 시민의 안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주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반드시 이것은 완전복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복원을 누가 하든 신뢰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성을 촉구하는 차원도 있고 향후 막대한 비용이 들때 그 비용에 대해서 확실히 오염원인자가 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명시하고 그럼으로써 이런 것을 건의안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안정웅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종순위원님께서는 최경태위원님, 김웅준위원님이 질의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위원입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맨 뒤쪽에 있는 첫째 항목 토양오염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양오염원"을 "토양 및 지하수오염원 복원작업을 위하여"로 정리하는 문제는 옳다고 보고, 두 번째 최경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목과 둘째 항목의 틀린 부분들 대체하는 부분들은 문맥이 생략됐기 때문에 바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좀 풀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노후된 한국종단송유관(TKP)을 폐쇄하고"를 문구를 삽입하고 "남북종단송유관(SNP)으로 대체 또는 전면 교체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하는 문구로 정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권용준위원님께서 시의 책임성과 예산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또 첫 번째 항목으로 "복원작업을 위하여 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그 문구를 "시가 주관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으로 문구가 정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국방부장관님!" 그 아래 아랫줄에 "복원작업은 저희 안양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하 문구가 거기는 생략이 되고 또 그 이후부터 "피해시민들의 입장에서 볼때 오염원인 제공자보다는 무엇보다도 시 차원에서 주도하여"를 "안양시가 주관하여"로 문구가 정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런 자구정정에 대한 동의를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종순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한국종단송유관폐쇄또는교체건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안건으로 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을 의사일정 제2항 실내게이트볼장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실내게이트볼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민간위탁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실내게이트볼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신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지금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마는 형평성에서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고 여기는 무료로 한다고 했는데 다른 단체에서, 시에서 하는 시설 중에서 어디는 수수료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지금 테니스장 말씀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게이트볼도 지금 생활체육연합회하고 저희 시 체육회 산하 가맹단체 연합회가 있죠? 두 군데가. 게이트볼연합회하고 게이트볼협회 두 개가 있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협회는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협회는 없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동기위원

좋습니다. 아까 권용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테니스장 관리문제 때문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문제인데 지금 우리 게이트볼 회원이 전체적으로 몇 명인가 파악해 주시고, 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과 게이트볼연합회에 등록하지 않고 게이트볼을 하는 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료를 주시든가 해 주시고, 만약에 아까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용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연합회에서 전액 무상으로 게이트볼을 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아니면 나름대로 거기에서 위탁동의안이 되면 그 장소에서 돈을 징수를 받아서 시간당이라든가 아니면 1일 얼마씩 회비를 받고 연합회에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테니스장 문제도 돈은 마음대로 받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정확하게 얼마가 수입이 되고 얼마가 지출이 되고 얼마가 입금되는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문제죠.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들 전액 무상으로 해 주실 건가, 아니면 나름대로 연합회에서 오는 사람마다 시간당 얼마씩 받아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게이트볼연합회에 가입하는데 드는 비용 또 회원증 발급 받는데 비용 등등의 비용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관내에 가입을 못한 미등록단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자료를 게이트볼연합회에 가입하려면 가입비가 얼마며 회원증, 증이 있어야 또 선수로 뛸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더라고요. 증을 내는 데는 얼마, 회원이 또 내지는 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얼마인가를 파악해 주시고 또 아마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미등록단체, 지금 게이트볼이 잘 아시겠지만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게이트볼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연합회에서 나름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회원이 아니면 게임할 수가 없고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게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이 안대로 연합회에서 관리하다보면 미등록단체 내지는 회원증이 없는 게이트볼 회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위원

한 가지만 더.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현재 중앙공원에 있는 것, 요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게이트볼 회원인데, 미등록회원인데 "중앙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저게 되면 폐쇄한다." 이런 얘기가 퍼져있어 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계획은 없다."는 답변은 들었는데 그러면 중앙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먼저 권용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테니스장은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데 게이트볼장은 무료로 하는데 다른 단체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주로 이용자가 노인들로써 경제활동이 없는 이용자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차원에서 게이트볼장은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단, 형평성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게이트볼 회원수 또 연합회 등록회원과 등록되지 않는 회원수, 무상으로 경기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당 이용료를 받고 할 것인지 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등록된 게이트볼 회원은 21개 단체에 114명으로서 등록되지 않는 회원수는 현재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차후에 각 동별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힘들고 추정치를 파악해서 통보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 이용은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단, 야간 이용시에는 시간당 저희가 현재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추정하기로는 전기료는 1,100원정도 부담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받을 계획입니다. 단, 게이트볼장 이용료는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웅준위원님께서 연합회 가입과 등록시 드는 비용, 미등록단체와 회원이 경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중앙공원 게이트볼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연합회 가입과 등록시에는 무료입니다. 단, 정회원일때는 연간 3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는데 중앙연합회에 6,000원, 경기도에 1만 2,000원, 시에 1만 2,000원 연간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원은 각종 대회경기입니다. 대회경기에 출전이 가능하고 준회원은 게이트볼장 어느 시설이든지 이용은 가능합니다. 단, 전국적인 대회에 출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생체연합회 사무국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정회원이 되면 전국중앙에도 회비를 내고 도에도 내기 때문에 가능한 타 시와 균형을 맞춰 적정한 인원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준회원을 하면서 연습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 안양시 관내의 노인분들이 중앙이나 도에 회비를 내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조정을 저희가 지금 게이트볼연합회와 생체 유 국장님이 정회원수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등록되지 않는 회원수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앞으로 하더라도 아주 정확한 통계는 얻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각 동에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지금 대충 추정치로써 어느 정도의 통계는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통계는 저희가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의 게이트볼장은 호계 실내체육게이트볼장이 준공되더라도 개방을 하고 녹지공원사업소에 파악을 해 보니까 안양시민이면 누구나 게이트볼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호계동에 있는 것하고 중앙공원에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게이트볼연합회에 신청을 하면 개방을 하게.

이동기위원

개방하는 거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동기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이 어느 누가 와서 가족이 와서 사용해도, 개인이 와도 무료로 하는 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무료입니다.

이동기위원

오세권 청소년과장 답변은 잘 들었는데 조금 잘못된 게 있어요. 제6조에 보면 사용허가에 보면 "개인이 사용코자 할때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안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제6조에 보면 연습 또는 체력단련을 위하여 개인이 사용코자 할 때는 사용료를 납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위배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무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조례를 고치든지 뭘 고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6조 규정에서 테니스장은 저희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테니스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볼장 얘기하는 거예요. 「안양시체육시설운영조례」에 보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연습 또는 체력단련을 위하여 개인이 사용코자 할 때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잠깐. 조례에 법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것은 감면대상이 아니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무슨 감면입니까? 감면이. 사용허가에 나와있잖아요. 허가해서 사용할 때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문구가.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내포되어 있지만 사용료를 납부한다는 규정이 있고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감면.

이동기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어느 단체는 연세 드시고 나이드신 분들이라고 감면해 주고 젊은 사람들 쓰는 체육 저기는 돈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조례를 가져와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것 답변 한번 다시 주세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천진철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님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이동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실내게이트볼장 위탁시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제6조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조건에 관한 사항은 저희 안양시게이트볼연합회와 위탁계약 체결시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게이트볼이 한 게임에 몇 분하는 거죠?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모릅니다.

김웅준위원

20분입니다. 그런데 중앙공원 게이트볼장 없어 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안 없어집니다. 존치합니다.

김웅준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게이트볼 인구는 늘어나고 그런 것에 비례해서 시합할 수 있는 구장이 면적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각 동별로 아파트단지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늘어나는데 정작 대회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사실 3면도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자칫했다가는 호계동 지역에 있는 분들의 전용구장이 되는 것 아니냐, 이 게이트볼은 다른 운동하고 틀려서 한 팀이 계속 4게임, 5게임 정도는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팀이 오전을 쓰는 거예요. 해 보면 아침 10시서부터 시작하면 4게임, 5게임하면 12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게이트볼장화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그런 면에 있어서 세세한 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조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비관계, 각 생활체육 가맹단체가 많지만 각 회원들에게 회원증을 만들어 줘가면서, 사진제출하고 증 만들어 줘가면서 돈 받는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게이트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행정지도를 펴든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노인들은 1,000원, 2,000원에 발버둥을 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자기네끼리 게이트볼 회원되면 회비네 거기에 또 가입한다고 회비네 등등 노인들한테 부담을 드리니까 어떻게 하면 노인들한테 부담을 적게 들이면서 게이트볼 저변확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그리고 방금 김웅준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생활체육사무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인원을 정수를 조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연합회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느 기준에 도달할 때 자격증을 부여하기로 하면 아무나 동참하지 않고 등급을 줘가지고 어느 실력이 됐을 때, 그렇게 하면 그분이 도나 전국대회에 나가서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우승을 한다든지 준우승을 한다든지 이런 실력이 되었을 때 증을 발급을 하면 그런 폐단은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사무국장하고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제가 볼때는 지금 아무나 회원증을 발급하는 그런 제도는 차단이 안 되겠나 싶거든요.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것을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박영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정회원이 된다는 것은 전국대회의 출전자격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연습하는 초보나 취미적으로 활동하는 분은 전국대회에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굳이 회비를 내는 전국회원증을 발급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진철위원장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웅준위원

민간위탁을 줄 때 체육청소년과하고 게이트볼연합회하고 할 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박영표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팀이 세 게임 이상 못 친다든지 이렇게 하여튼 구체적으로 계약상에 명시를 해서 세 면밖에 안 되는데, 세 면이 사실 아주 적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문안을 담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방금 김웅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민간위탁을 줄때 면이 세 면밖에 없으므로 안양시 전체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실내게이트볼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제2항 「실내게이트볼장민간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시사편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안양시시사편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사편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시사편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사편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편찬위원회설치조례가 폐지되고 다시 제정안을 내놨습니다. 1조 목적에 보면 제정안에 보면 "이 조례는 시의 역사·정치·경제·행정·문화 등" 해 놓고 3조 구성 및 임기에 보면 "위원은 시 역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이렇게 '역사'만 해놨습니다. 구성에 보면. 목적하고 3조 구성 위원회의 위원 선정문제에 있어 가지고 시 역사에 관한 것만 해 놨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적에 부합된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위의 목적은 역사· 정치·경제·행정·문화 안양시에 관한 분야를 전부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구성에는 "시 역사에 관한 전문지식" 이렇게만 해놨거든요. 그럴 바에는 아예 그것을 시사편찬위원회이니까 "시사에 관한 전문지식"이라든지 이렇게 줄이는게 좋다. 그렇게 보고, 목적도 그렇습니다. 종전 운영조례를 보면 간단합니다. 시사를 편찬해서, 그래서 이 시사편찬위원회가 시사를 편찬하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다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길게 "시의 역사·정치·경제·행정· 문화" 이것보다는 아예 시사편찬위원회하면 시사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구수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목적하고 위원회 구성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적에는 그게 아닌데 완전 시 역사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위원입니다. 신철 전문위원님께서도 좀전에도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해촉사항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간에 그만둔다든지 어떤 사고가 있다든지 했을 때 다시 뽑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임기 중에 사망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해서 해촉 및 새롭게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89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95년도 12월에 폐지를 했다. 그리고 안양시사편찬위원회에서 많은 일을 했다. 그리고 인근시와 비교해서 여지껏 없는 데는 안양시만 시사편찬위원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거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95년 12월에 폐지했을 때 의회에서 폐지했을 것이고 그때 담당공무원께서는 시사편찬위원회가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폐지해도 좋다 해서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새로 또 이렇게 만든 것은 과거에 있었다가 폐지됐고 다시 만드는 것은 필요한 당위성이 있어서 만드는 것으로 공감이 가고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9년까지 여지껏 방치해 놨다가 이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를 다시 제정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시지발간을 '92년서부터 계속했다고 하는데 시지발간이 우리안양지하고 같은 맥락인지, 또 다른 시지가 있고 우리안양지는 아닌지, 앞으로 시사편찬위원회조례가 돼서 위원회가 설치되면 우리안양지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다 거기 시사편찬위원회에서 하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이 조례안이 폐지됐던 조례안을 다시 필요에 의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폐지됐던 조례와 새로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을 보면 거의 맥락은 같고 사무국이 하나 추가된 것 같습니다. 앞서는 시지편찬을 할 때 사무국이 없었는데 지금은 사무국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당시에 사무국이 없으므로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사무국의 기능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사무국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검토보고에서도 해촉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권용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조항이 수정안이 하나씩 뒤로 물려야 될 것 같아요. 구성 및 임기 그 다음에 제4조 해촉, 만일에 수정한다면. 그리고 한 가지는 실비변상에 대해서 원래 제정안이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직무상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의에 참석하면 「안양시실비변상조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내용을 다 안 넣어도 거기에 준해서 지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지금 5조2항에 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회의를 개의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과반수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든지, 회의를 개의하기 위해서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한다든지로 그런 식으로 내용을 삽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회의는 누구나 언제든지 참석할 수 있겠지만 회의와 개의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즉답이 가능합니다.

천진철위원장

그러면 즉답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지금 다 끝났어요?

천진철위원장

하셔도 됩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표위원

4조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등"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위원장의 직무도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옛날 조례식으로 '직무' 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보거든요. 왜냐하면, 부위원장도 역할이 직무가 있습니다. '등'으로 해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종전 시사편찬위원회조례식으로 '직무'로 하는 것이 저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 내용에 보면 분명히 부위원장 의 직무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표위원님께서 목적하고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지를 쳐가지고 역사·정치·행정·문화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전체 편찬위원회 사항으로 규정하면 됐지, 그 다음에 아까 시역사보다는, 역사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정치·행정·산업 이런 것들이 전체 들어가는 것이므로 '시사'로 고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런 것까지 미리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아주 짧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그렇게 고치는 게 낫겠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권용준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위촉이 있으면 해촉사항이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빠진 사항하고 회의도 과반수 출석보다는 말씀해주시는 대로 그렇게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그렇게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이 계셨었는데 우리안양지는 반상회보입니다. 그전에 반상회보 대신에 타이틀이 우리안양지로 발간이 되는 거라, 매달 발간되는 것이 그것이고 시사는 보통 시의 그러니까 하나의 일련의 정사 비슷한 거죠. 시가 탄생해서 죽을 때까지 이것은 그 시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항들이 전반에 걸쳐서 기록되는 정사죠. 그래서 이것은 보통 시·군마다 10년 내지 15년 주기로 최초 발간해 가지고 이렇게 보정하고 보완작업하는 것들이, 그걸 증본판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그 주기를 10년 내지 15년으로 하는데 저희도 '89년에 계획을 해서 '92년에 처음으로 발간을 했고 그동안에 '92년도 발간한 것 같고 계속 쓰다가 십 몇년이 지나니까 보완할 사항이 너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번에 2005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2009년에 발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위원님께서 폐지되었던 조례하고 제정되었던 조례는 거의 맥락을 같이 하고 사무국의 필요성을 물으셨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조례」는 31개 시·군이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정사를 편찬하는 거라 내용은 거의 다 같고 과연 집필위원하고 편찬위원들을 어떤 사람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그 사실을 기록하고 역사에 남기는 거냐 해서 그조례가 담는 내용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건 31개 시·군이 같은 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종전 조례하고 지금 조례하고 다른 사무국의 편찬사항은 이게 다년간에 이루어지는 계속사업이므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집필위원하고 편찬위원들은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수행보다는 역사에 대한 사실을 기록하고 집필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이 늘 뒷받침이따릅니다. 그런데 종전까지는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공무원들이 한 둘이 나가서 그것 뒷받침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사무국을 둘 경우 에 이게 민간보조사업으로 치중되기 때문에 사무국을 두면 그 사무국 내에 시사편찬과 관련돼서 상임위원 내지는 연구원 같은 것을 둘 수 있는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시사편찬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자 저희가 사무국을 둘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조례에 삽입을 하는 겁니다.

박영표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상임위원을 둬 가지고 월급을 월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박영표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러면 사무국을 두게 되면 그 편찬한 것이 예를 들어서 10년 주기로 한다 15년한다 하면 그 기간만 사무국을 운영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시사편찬 있는 그동안 계속 사무국이 필요한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그 조례는 계속 남아 있고 그 편찬기간동안입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있지만 사무국은 시사편찬하는 그 기간만 운영을 하다가 중지하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보상금이 나갈 수 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공무원한테는 보상금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표위원

편찬위원들한테는 연구에 대한 대가를 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필요할 때는 계산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빼놓고 사무국만 해 놔가지고, 전에는 실비를 줄 수 있다 해 놨거든요. 그렇게 대동소이하게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해촉에 대한 조항이 수정안으로 되면 뒤로 물려야 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물려주셔야 되겠고, 뒤에 실비변상문제에 대해서도 너무 장황하게 하는 것보다는 실비변상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다 라고 간략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박영표위원

"직무등" 그것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건 그 의견대로 내 주시고요.

천진철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이게 조례가 예산이 선 상태에서 조례가 된 거예요? 아니면 조례가 만들어져서 예산이 되는 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그것을 지키느냐고 조례를 먼저 제정한 겁니다. 예산은 내년에.

김웅준위원

조례 만들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시사편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시사편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이의있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제1조에서는 안양시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목적을 규정함에 있어서 '시사'의 개념설명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이 조례는 안양시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3항 중 "시 역사에 관한" 을 "시사에 관한"으로 하며 또한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촉 및 새롭게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제4조에 다음과 같은 해촉규정을 신설했으면 합니다. 제1항에 "시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로 하고 1호에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호에 "위원이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호에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로 하며 제2항을 "위원이 임기 종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할 것과 제4조에서 위원장의 직무 뿐만 아니라 부위원장의 직무도 포함되어 제목에 있어서 "위원장의 직무등"을 "직무"로 수정하며 제5조제1항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를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로 수정하고 제2항중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로 수정할 것과 아울러 제10조 실비변상에서는 「안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있어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안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천진철위원장

방금 김웅준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웅준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웅준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웅준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웅준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웅준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시사편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웅준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시사편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공공예술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22회 임시회의본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웅준위원

질의.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안양시공공예술추진위원회설치및조례안」을 다루다가 보류시켰죠?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공공예술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김포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같이 동행하셨으니까 공공예술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준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지금 조례안 12조에 보게 되면 실비변상에서 "추진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좀전에 우리가 시사편찬위원회에서도 거론됐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은 「안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안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수정했으면 합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지금 자구수정이 있어야 되는 것을 봤습니다. 제7조2항에 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회'로 고치는 것이 어떠냐 이거야. 자구수정입니다. 보통 우리 의장님이 있을 때는 '개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회의를 할 때 위원장일때는 '개회'라고 합니다. 보통 지금 조례에 보면 '개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개의'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나 '개의'로 많이 쓰는데 '회'자로 고치는 것이 낱말 하나지만 저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7조2항을 그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개회'가 맞습니다. 방금 전에 시사편찬위원회조례도 '개회'로.

박영표위원

'개의'란 의회나 이런 데서 많이 씁니다. 의장이 위원장일때 하는 것이고 위원장이 보통 회의를 주재할 때는 '개회'로 합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개회'로.

천진철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바로 답변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천진철위원장

그러면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국장입니다. 짧은 지식으로 제가 전공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님께서 공공예술(public art)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답변이라 제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각품도 있을 것이고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각종 벤치라든가 가로등이라 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는 시설물을 주변환경과 조화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그 시설물이 갖고 있는 기능만 수행하면 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설치된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90년대 후반 들어서 선진사회에서는 퍼블릭 아트(public art)라고 해서 공공시설물에 친환경적인 조건에다 예술성을 불어드리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다양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국내나 일본 선진국에가서 봐오셔 가지고 피부로 실감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공공예술은 종래의 예술 회화작품이나 조각, 벽화 등을 특정한 지역 또는 장소에 한정하여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 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도시의 시설물이나 조형물등에 이르기까지 대규모적인 공공구간에 주위환경과 생활공간과 연관시켜서 일상생활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보다 적극적인 예술형태의 한 장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유럽, 일본 등 서구선진사회에서는 이 부분이 하나의 추세로서 자리잡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공공예술 그러면 낯설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웅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박영표위원님하고 권용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보충질의.

천진철위원장

김웅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에는 문화예술과, 건축이면 건축분야 따로 하던 것을 한데 통합해서 공공예술프로젝트로 추진한다고 그런 얘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조경, 건축 이쪽 분야 포함한, 종전의 문화예술과에서 포함한 것들을 묶어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죠.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용준위원님과 박영표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제7조2항과 제12조를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용준위원님과 박영표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권용준위원님과 박영표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권용준위원님과 박영표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용준위원님과 박영표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권용준위원님과박영표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공공예술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권용준위원님과 박영표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공공예술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