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오쇠 의원 발언

123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4-11-23

권오쇠 의원 프로필 보기 →

해동

곽해동위원장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보면 3개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 상정은 안 한 상태고요. 그래서 어제도 시간이 많이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이 안 된 측면이 있는데 지금 첫째 안건「안양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시고 나서「안양시관양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지정반대결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를 해서 조율을 한 후에 상정해야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협의를 한 후에 상정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정변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의원

정변규의원입니다. 안양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특히 원종국 선배 의원님의 크나큰 조언이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첨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동

강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와 관계공무원인 도로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제안하신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일의 안건은 조례제정안인만큼 신중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한번 제가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코로자와시에 방문했을 때 일본에서 견학을 해보니까 자전거실명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우리 안양에서도 주민등록같이 실명제로 등록을 해서 방치됐을 때는 바로 소유자한테 연락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여기 지금 조항에 보면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할 용의가 있는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5조에 보면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상 동일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 보관, 매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게 좀 애매한 문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각급 학교에 자전거주차장이 마련돼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설치를 안 하고 있는 학교가 있으면 그 주요한 원인들을 지금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를 보면서 실제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가 불편한 이유가 도로망과 안전관련 등에 지금 상당한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안 타고 다닌다, 자전거도로망만 정비가 잘 되고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타지 말라고 해도 많은 시민들이 아마 타고 다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징적이고 선언적 조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제 가장 중요한 자전거도로망을 일반도로 낼 때나 어떤 식으로 이걸 확보해 나갈 것이며 또 안전을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 사업의 승패여부는 결정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질의드린 우선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이 학생계층인데 학교에 지금 왜 자전거이용에 보관대나 이런 것을 설치하지 않는지 그걸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 2항을 보면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자전거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도난방지를 위해서는 자전거주차장치의 잠금장치 설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잠금장치가 자전거주차장치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6조 2항에 보면 ‘자전거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정비를 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이런 공구같은 걸 비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우리 정변규의원님의 발의하신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를 잘 들었고요. 우리 도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어요. 첫째로 이 자전거이용도로를 현재의 어떠한 도로의 도로폭이나 설치하는 기준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어느 기준에서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 때 몇 미터 인도에, 몇 미터 도로에 설치할 계획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 자전거주차장 설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우리 자전거주차설치기 되어 있는 곳이 과연 몇 곳이나 되어 있으며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이게 제가 봤을 때 역 주변에 이런 자전거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관리체제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설치를 하면 어떠한 관리를 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자전거 10일 이상 동일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동, 보관, 매매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도로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다른 조례안에 보면 각종 추진위원회가 다 있고 한데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이용여건을 개선하고 또 안산시에 보면 여기는 또 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안양시에는 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위원회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해볼까요. 우리 구도시 인도에 보면 3m, 2m에도 보니까 반 이상을 반은 인도, 반은 자전거도로란 말이에요. 그런 곳이 많아요. 그거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주시고요. 제가 한번 작년인가 2년전인가 TV를 보니까 경북 상주 있죠, 상주가 보니까 굉장히 자전거에 대해서 활성화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 보니까. 잘 돼 있는데 한번 우리 안양시에서 신석철 소장께서 견학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답변 바로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자료 같은 건 준비를 좀 해야겠는데요.
해동

곽해동위원장

답변준비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석철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원종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명제 실시용의와 제15조의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중에서 기타 필요한 처분의 내역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실명제실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가까운 과천에서 시범으로 실명제 실시를 해봤는데요 면허를 내고 등록을 해서 하다보니까 실제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10% 미만도 안 돼요. 그게.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허 보호해 주고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 판단을 해서 여기 조항에는 안 넣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보완개선 할 때 그런 부분을 더 사례를 들어서 자전거등록제나 면허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때 가서 보완하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5조 자전거무단방치 금지에 대한 것은 기타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매각해 놓고 나중에 쓸만한 자전거가 있다 하는 것은 불우한 사람들에게 주려고 조항을 폭을 넓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전거가 안양시가 활성화가 됐을 경우에는 그 때 가서 봐가면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넣을 수 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개정을 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추후 활성화방법이 어느 정도 됐는가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고 그러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불우이웃이나 이런 분들한테 주겠다는 거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공무원들이 선택권을 넓혀놓은 거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원종국위원

알았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저한테 물으신 건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계속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도로과장한테 물으신 것도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계속하세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이상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등 자전거보관대설치관계는 현재 저희가 자료를 숫자를 안 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관대를 설치해 준 학교는 원하는 학교는 설치해 주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학교는 내부에서 자전거 보관할 장소가 없거나 또 그를 거부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자전거보관대 설치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망 확충에 대한 것은 저희가「자전거이용및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자전거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장기계획이 수립돼 있고 그거에 의해서 연차별로 지금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현재 도심지내에, 시가지내에 자전거도로망 설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예를 드느냐 하면 일본도 보도내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다 보면 거의 일본도 90% 이상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우리도 이제「도로자전거이용및활성화에관한법률」에 보면 그 기준이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도내에도 자전거와 혼재해서 실선만 그려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같이 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중에서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권은 보행자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자, 그 다음에 차 이렇게 순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고 다만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어느 나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한계 때문에 저도 외국도 나가서 봤습니다만 그렇게 구분이 딱딱 돼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실상으로 현재 자전거 타기가 겁이 나죠. 사고가 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더 보완해서, 필요하다면 보완을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아직까지는 실례를 들어봐도 거기까지 더 발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상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주차장 잠금장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외국의 경우도 보면 유럽이나 덴마크를 보면 자전거주차장에다가 토큰을 넣어서 열쇠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그게 어떤 식이느냐 하면 우리가 백화점에서 보면 동전 넣고 카트 끌고 다니고 동전 빼서 나중에 가져가듯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고가 많이 나요. 짤라지고. 그래서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죠. 결국 자기가 토큰을 넣고 10원이면 10원짜리 넣었다가 나중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다시 가서 열쇠를 빼면 그 동전은 다시 회수가 되고 본인이 가져가는 거죠.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20유로인가 50유로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 20유로 정도를 하는데 만약에 자전거 열쇠가 없어졌을 경우에 그게 하나의 보상차원에서 그걸 넣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 실정에서는 그것까지 검토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차후 타 시의 사례를 보아가면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우리도 도입해서 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위원회 설치 문제는 사실상 이게 추진위원회는 법에서 위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싣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법령에 위임된 사항만 조례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 사항이고 앞으로 그것도 타 시의 예를 봐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현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못 넣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재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정비소 설치운영관계는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여기에 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수도공사 사용하듯이 그런 부분에서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라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설치기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치기준은 저희가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가 있으면 보통 3m, 도로법에 3m를 기준으로 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3m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와 부딪치지 않도록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전용도로를 할 때한 거의 3m를 하도록 맞추려고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시가지내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보도폭이 좁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1.5m도 있고 1m도 있고 2m도 있고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현지 여건에 따라서 그것을 해서 아까도 안전문제에 대한 그런 기준을 사고안전처리문제는 그걸 명확히 해서 그런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여건에 필요하다면 될 수 있는 대로 설치기준에 맞게끔 설치하는 방법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전거보관대 설치와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보관대 설치 된 자료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위임돼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실상 아시는 바와 같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조율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건 촉구를 해서라도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그래서 수시 순찰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보관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매각, 이동 보관시에는 현재는 타 시에도 그렇습니다만 무단방치 자전거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가장 골칫거리가 무단방치 자전거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방치된 자전거가 많이 있는데 사실상 거기 내용대로 10일 이상 무단방치 한 것은 저희가 회수해서 창고에 보관해서 일정한 공고기간을 거쳐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더 좀 검토해 볼 문제는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보행자겸용도로 이게 폭이 굉장히 좁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곳에 설치하게 되면 위험사항이 있어요. 도로는 좁은데 보행자 도로를 하는데 그걸 아마 신중히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현재의 설치돼 있는, 기이 설치돼 있는 것을 우리 보시면 지금 흉물이 되어 버렸어요.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몇 군데 제가 봤는데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자전거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많이 설치를 해 놓으면 관리가 철저하게 안 되면 그것이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흉물이 된다고요. 지금 현재도 보면 되어 있는 곳 몇 군데를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지금도 오래된 자전거가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방치돼 있다고.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설치를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관리가 돼서 흉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 나중에 그것을 만들어놓고 흉물이 되면 시민들로부터 참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도록 관리가 철저히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그러면 이거 무단장기간 방치되는 건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현재는 조례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거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대로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이 조례가 저거되면 그런 것부터 빨리 해서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그런 보이지 않는 흉물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만 좀.

김기용위원

그 부분하고 똑같은.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위원입니다. 우리 권오쇠위원님 질의하고 흡사한 질의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일본 도코로자와시를 방문했을 때 느꼈던 것이 방치된 자전거 처분문제를 제가 관심있게 봤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방치된 자전거 단속을 어떤 노인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노인분들이 단속을 해서 자전거견인보관소가 있습니다. 자전거견인보관소에 보관을 하죠. 그런데 이제 예고장을 붙입니다. 도로변에 미관상 보기싫게 자전거를 아무 곳에나 방치해 놓으면 노인분들이 예고장을 붙여놓습니다.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제가 깊이는 모릅니다만 예고를 해서 그 시간까지 자전거를 안 가져갔을 경우에는 바로 견인조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견인조치 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만안, 동안 각 자동차보관소가 있습니다. 견인보관소가. 아마 그 쪽 한구석에 보관하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 제2조 정의에 보면 자전거정비소, 자전거주차장 다 돼 있는데 자전거견인보관소에 대한 내용도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보고요. 15조 자전거의 무단방치문제에 대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 예고해서 견인보관소까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이것에 부족한 것은 앞으로 지침을 만들 계획입니다. 필요한 사항들을 넣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런 말씀이 다 우리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또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구도시 자전거도로 설치를 보도에 반반씩, 아까 똑같은 답변입니다만 그것에 대한 것은 아까 사고시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사람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불편하기 때문에 안 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도로가 지금 연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용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을 해서 또 자전거도로정비계획도 보완을 해서 그런 자전거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 상주시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전거도로가 잘 돼 있는 곳입니다. 공무원들도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상주거든요. 상주 가서 저희들도 워크샵도 하고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쪽에 견학을 해서 저희도 갔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아까 현황을 답변을 안 하셨는데 학교에 지금 설치 현황들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장을 할 시절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일선 초등학교의 현황들을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협의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반대하고 계십니다. 사고위험 때문에 등교길에 못 오게, 학교에 자전거보관대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긴밀하게 정책 집행과정에 반영이 되면 활성화에 사실 어린아이들은 자전거를 거의 다 가지고 타고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거리상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부모님이나 학교측에서는 불안해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 집행과정에 학교통학로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보행권 확보관련 사업들, 권역별 주차장 만드는 사업들 이것을 전부 다 연계해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야만 실효성을 좀 거두지 않겠나 특히 집중적으로 여기 문항에도 나와 있지만 통학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범지역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중화 시켜서 시범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 확대하는 방안들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소장님께 질의드린 내용은 아니고 제16조 우리 이 안에 보면 자전거타기 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 해놓고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조례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시행을 하는데 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할 때 시장의 책무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교육을 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 대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안전시설 및 교육 등을 한다든가 이것을 수정을 해서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어경계턱이나 방어울타리 등 안전시설확보에 설치를 하는 책임을,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이건 넣어줘야 된다 왜냐 하면 이런 책임에 대해서 조례에 박는 것이 얼마나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그러나 이것을 넣어줌으로써 일단 우리 시 행정을 하는데도 법률적 책임정도를 떠나서 책임있게 이 시설물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나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는 게 조항상에는 없습니다. 다만 종합계획상에는 이러저러한 모든 게 여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언급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문에 책임문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강구해야 된다 하는 정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 문제에 관한 것은 실상은 저희들도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해 놓고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담아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거든요. 성남 같은 경우에도 교육장을 만들어놓고 자전거표지판, 자전거면허제도까지 지금 도입을 해서 쓰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일정한 선을 30㎝정도 선을 그려놓고 거기를 가면 자전거면허증을 주는 하나의 저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안전의식이라든가 자전거 타는데 올바른 인식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입을 해서 한번 우리가 지침에 담아서.

이상인위원

이건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내부에 견해가 있는데 이걸 수정을 할 수 있겠는지를 상의를 요청하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체 교육문제가 아니고 내부 우리 이걸 하면서 안전시설확보를 시장책무로 넣어줘야 되는 게 마땅한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그 사항은 의논을 해 주신다면 거기에 삽입하는 것으로.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은 다 끝났고 이상인위원님이 안을 집어넣자고 지금 동의를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정회를 해서 그걸 의견을 부합해서 만들어 낼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바로 즉석에서 삽입을 해서 그냥 가결시킬 것이냐 이것을 지금 제안을 했다고 이상인위원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위원장님이 판단을 해야죠.

김기용위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16조에 대한 추가사항은 조례안으로 삽입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양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지정반대결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본 결의안은 2004년 2월 건설교통부에서 안양시로 추진계획을 통보하여 4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택지지구지정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설명들은 바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관양동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지정에 대하여 결의안을 채택코자 합니다. 먼저 본 결의안을 위원회안건으로 하고자 안양시관양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지정반대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의제로 채택코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양시관양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지정반대결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관양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지정반대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재문위원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위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님께서 금번 임시회에서 발의한 안양시관양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지정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관양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지정반대결의안 (도시건설위원회)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양시관양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지정반대결의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안건으로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조용덕의원이 발의한 안양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주택조례안을 상정코자 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주택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제안설명과 질의, 응답이 모두 끝났으나 최적의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어제와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까지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작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소위원장

조례안작성소위원장 이재문위원입니다. 금번 의원발의안 안양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과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주택조례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21조 제2항 및 법 제43조 제8항, 법 제52조 제1항,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기준 공동주택단지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지원, 우수관리단지선정 및 시상, 공동주택단지내의 각종 분쟁사항에 대한 조정, 공동주택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 등 5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나 안양시장이 제출한 주택조례안은 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총괄 1개의 조례로 제정하여 제출하였으나 의원발의안은 위임된 5가지 내용 중 1개의 내용에 대한 별도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조례운영체계상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어 주택법에 위임된 전체사항에 대한 1개의 조례로 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주택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인근 시의 조례제정을 비교 검토한 바 주택법에서 위임한 전체내용을 1개의 조례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택법에서 위임된 다섯가지 사항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조례제정체계와 관리상 바람직하므로 제출된 2개의 조례안을 1개로 통합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소위원회에서 판단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중 단지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비용의 지원대상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사금액에 따라 일정기준을 정하여 차등지원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부여와 안 제30조는 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조정의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33조에서는 쾌적한 주거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및 공동체 활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35조 주택법 제101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동안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집약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대안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공동주택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집행부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집행부 나오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대안 중에 차등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오히려 금액이 5억 이상 이렇게 되는 대단위 도로포장보수라든가 하수도 이런 것 교체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럼 과연 그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이 안이, 이게 과연 5억 이상 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25%만 지원했을 때 그러면 굉장히 자부담이 커진단 말이에요.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이런 사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그 부분이 지금 집행부에서 저희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건 오히려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좋으신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거죠. 오히려 그 부분이 문제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꼭 좀 말씀을 하시라고 해서 우리 집행부안대로 예산범위안에서 50%로 해주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차등해서 하다보면 오히려 큰 공사에 진짜 하고자 할 때 주민들이 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사업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안을 당 위원회 조례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통합보완된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면서 안양시공동주택지원및관리에 관한조례안(대안)이 위원회대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과 제4항 안양시주택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