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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양우 의원 발언

123회 제4안양시시사편찬위원회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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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우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먼저 휴회 중 접수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이에 대한 첨부서류가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및 의원님들께 동일자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안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안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이 같은 날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안양시시사편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실내게이트볼장민간위탁동의안」등 4건이, 다음날 11월 23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안양시공동주택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대안」과「안양시관양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지정반대결의안」등 3건이 11월 25일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조례정비활동결과보고서」및「안양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26건과「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등 이상 총 36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1월 18일 제2차 본회의 정변규위원님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서면답변서가 금일 제출됨에 따라 이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종순의원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임종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의원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양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기 위해 나온 것은 안양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의회는 정착을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는 제4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면서 과거 선배의원들께서 닦아놓은 의정활동 기틀을 더욱 가다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전국 최고의 의회로 도약하고자 지난 9월 의회개선방안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의정소식지 개편이라든가 의원워크숍 개최, 또 조례정비특위 활동 등 많은 부분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본회의장 생방송을 위한 장비개선과 시정질문 일문일답제 준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사전배부제 도입 등 법제화가 필요하거나 내년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현재 제정중이거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를 해놓은 상태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과 관련하여 첫 번째 요구사항입니다. 본회의나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장면을 집행부 각 부서 모니터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도록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 있는 TV모니터로 시청하게 되면 모든 회의에 간부공무원들을 제외한 많은 공무원들이 굳이 의회로 이동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시청하면서 답변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번거로움과 민원을 처리하는데 불편을 주는 일이 없어지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로 수 차례 요청했음에도 아직까지 협조해 주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12월부터 시작하는 정례회부터는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의회직원 국외여행 심사를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 의회 자체에서 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사무국 직원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이 옳다고 보며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항은 사무국 직원의 인사문제입니다. 시장님은 1,500여 공직자들이 보좌하며 시정을 펼치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사무국 직원 28명으로 의원 1인당 1명도 안 되는 보좌기능과 생업에 종사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의 독립이 필요하지만 불행히도 이 부분은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의회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나마 법령의 규정으로 의장의 추천권을 반영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전출해 가는 직원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안양시 인사관리 행태를 보면 사무국에 장기근무 할 수록 승진순위는 계속해서 뒷걸음질치게 되고 동일한 조건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항상 저평가 되기 때문에 순위가 밀려서 공무원들 사이에 기피부서로 자리잡거나 구에서 시로 들어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만 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는 시 본청과 사무국 간에 유능하고 경험있는 직원이 교류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노력한 만큼 고과에 대한 평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평점제도의 개선과 승진할당제를 실시하는 등 안전장치를 요구합니다. 네 번째로 이번 2005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각 동에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의 집기구입과 소규모사업에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음에도 금번 예산안에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의 문제를 벗어나서 사전에 통보나 협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모든 의원들이 매우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편성권의 일방적 행사에 대해 예산심사권으로 대응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전 의원을 상대로 충분히 설득하여 이해를 시키든지 수정안을 내어 편성하시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안양시의회는 절제를 통한 객관적 사고의 유지와 시민을 섬기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다른 어느 때보다 집행부와의 관계도 상호협력과 적절한 견제기능을 하는 바람직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요구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의장단 조찬모임을 통해 입장을 정리한 것이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셔서 예산안심사가 시작되는 12월 8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양우의장

임종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많은 안건이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어 제안된 조례안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역시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참여와 협조 속에서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부의된 안건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권용호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권용호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제123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와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 제2항의 ‘자치법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하여 입법예고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주관과장은 입법내용을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그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20일 이상으로 규정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8조에서는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의견은 내용별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와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내용과 입법예고 중 주민의견 내용과 조례제정과 관련된 공청회 내용을 제출시 의회에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권용호 총무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한 위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시사편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공공예술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실내게이트볼장민간위탁동의안 등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천진철 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천진철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제123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시사편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안양시공공예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그리고「실내게이트볼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안양시시사편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현재의 시지는 ’92년도에 발간된 것으로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새로운 자료의 보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우리 시의 역사, 정치, 행정, 문화 등 각 분야를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조사연구, 자료수집, 심사하기 위해서 시 역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안양시시사편찬위원회를 설치운영 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안양시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시사원고의 심사, 시사편찬 및 발간 등 위원회의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을 15인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시사발간완료시까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과장을 간사로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시사편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변상에 대하여 안 제10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1988년 4월 30일 조례 제866호로 제정 공포되었다가 ’92년 12월 23일 시지가 편찬됨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계획이 중단됨으로써 ’95년 12월 22일 폐지되었던 사항으로 그간의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 자료의 보완 및 추가 등 재편찬의 필요에 의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사망 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촉 및 새롭게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해촉규정을 신설할 필요성과 일부 조항의 자구수정과 불필요한 문맥을 정비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안양시공공예술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도시환경조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적용이 현 추세로서 건축, 조경, 미술이 동시에 고려된 총체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도시이미지를 변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품격있는 삶을 도모하고 관광자원화 하고자 조각, 디자인, 조경, 건축분야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들로 공공예술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안양시공공예술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목적과 공공예술추진기본계획, 공공예술추진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 공공예술추진관련 지원사항, 기타 공공예술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추진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토록 하였으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과장을 간사로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집행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추진위원회가 위임한 업무의 심의 및 집행, 추진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자문기구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집행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공공예술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출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실비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본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공공예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도시이미지제고는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시행에 있어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문구의 자구수정과 추진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을 안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실내게이트볼장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실내게이트볼장 시설관리에 따른 행정조직의 인력부족 및 예산의 절감과 게이트볼의 활성화를 위하여 게이트볼연합회에 관리운영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직영을 할 경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와 재정 및 시설운영의 안정성을 기할 수는 있으나 시설관리에 따른 전문인력배치 등 관리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위탁을 줄 경우 시설관리 및 통제기능에서 어려움은 다소 예상되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인력 및 예산절감과 동호회 등 전문가의 지도 및 자문이 용이하여 게이트볼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판단됩니다. 다만 특정지역에 있는 분들의 전용구장이 되지 않도록 시설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아울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3건의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시사편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공공예술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실내게이트볼장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천진철 보사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한 3건에 대한 질의순서로서 먼저 「안양시시사편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공공예술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기용의원님 나오세요.

김기용의원

김기용의원입니다. 안정웅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안양시공공예술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서 제3조 구성란에서 보면 3항에 ‘위원은 조각, 미술, 디자인, 조경, 건축 등의 전문가 및 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의원이 들어갈 수가 있거나 관계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김기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안정웅 국장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집행부석에서 - 네.)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김기용의원님께서 조례 3조의 구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은 조례 3조에 보면 ‘전문가 및 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구해석상의 이해에 따른 문제인 것 같은데 시의원이 위촉되는 것으로 포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안정웅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변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정변규의원 나와주십시오.
변규

정변규의원

정변규의원입니다. 행정의 경직성에 따른 안목부재로 야기될 문제점에 따른 보완책으로 자문 혹은 각종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 하는 것이 일부 이해가 되지만 자문 혹은 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업무 담당부서가 허수아비가 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정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중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천우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조례안 11조에 보면 사무국을 두게끔 되어 있는데 이 사무국에서는 어떠한 일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인원은 몇 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직급을 두는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총 예산은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는 공공예술추진위원회 이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편성돼 있거나 앞으로 편성할 계획에 있는 예산은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로 구체적으로 이 사무국에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업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 시장님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다 받고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안정웅 국장님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안정웅 집행부석에서 -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정웅입니다. 이천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1조 사무국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민간으로 구성되는 추진위원회이고,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집행기능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문서작성 및 회계관리 등의 행정을 수행할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예상되며, 그럴 경우에 사무국을 운영하더라도 인력은 그 일시고용 형태나 공무원의 파견 등을 통해서 인력 증가를 최대한 억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구체적인 사항들은 지금 추진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예산은 별다른, 지금 사무국 운영에 따른 예산사항은 편성은 안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오, 그것뿐만이 아니고 공공예술추진위원회 그 조례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소요되는 예산 포함돼서.)
사업예산은 29억 편성했습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 그럴 땐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 쓸 것 정도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고 질문을 드리는 거지, 액수는 예산서 봐서 알고 있어요.)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예산 29억은 저희가 지금 현재 비산도시자연공원 내에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전체적인 사업비 29억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약간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산도시 자연공원을 조성하면서 조각공원을 그 안에 일정 부지 내에다가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당 소관 위원회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일정 부지 내에다가 조각물을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조각공원에 기타 다른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조각공원들이 실패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단 사업을 유보하고 전체적으로 비산도시 자연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낫겠다는 소관 상임위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2003년 말에 비산도시 자연공원에 대한 조각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줘서 금년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 납품내용에서 제안된 사항을 보면 비산도시 자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적인 공공예술을 그 장르를 도입하는 그런 프로젝트 안이 제시가 되어서 저희가 그 용역에서 제시하는 안을 갖고 전체적으로 국내에 선진사례들을 견학을 통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금번에 조례제정과 아울러서 내년도 사업비 29억원을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 사업비 예산 29억은 전체적으로 공공예술을 추진하는 사업비로 그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안정웅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들께서는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역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실내게이트볼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공동주택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재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재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양시공동주택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대안을 제출한 제안경위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위임사항에 따라 2004년 9월 13일 대표발의의원이신 조용덕의원 외 18인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에 의하여 발의되어 동년 9월 20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양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과 2004년 11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안양시주택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원발의안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된 5개 사항에 대한 동일 내용으로써 2개 조례안을 1개의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함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로는 주택법 제21조 제2항 및 법 제43조 제8항, 법 제52조 제1항,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기준,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을, 우수관리단지 선정 및 시상, 공동주택단지 내에 각종 분쟁사항에 대한 조정, 공동주택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 등 5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되었으나 주택법에서 위임된 전체사항에 대한 1개의 조례로 제정함이 바람직하여 대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시공동주택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관하여 인근 시의 조례제정을 비교 검토한 바 주택법에서 위임된 전체내용을 1개의 조례로 제정하여 일부 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택법에서 위임된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조례제정의 체계와 관리상 바람직하므로 제출된 2개의 조례안을 1개로 통합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또한 금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많은 수고를 하신 조용덕의원 외 18인이 제출한 조례안은 제2장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에 인용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는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중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4조는 공동주택관리비용의 지원대상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사금액에 따라 일정기준을 정하여 차등지원하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2조는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부여와 안 제30조는 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조정의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33조는 쾌적한 주거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35조는 주택법 제10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 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작성을위한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까지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임을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안양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정변규의원 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11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거 주민의 자전거 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함을 물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관련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자동차 중심의 교통문화에서 탈피하여 환경오염원이 전혀 없는 자전거 교통문화 전환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보호와 도심 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근거리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자리잡기 위해서는 안양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지향하는 의지를 표명하여야 하며,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건강한 시민, 풍요로운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뜻을 두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자전거도로 확충 그리고 안전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확대는 물론 이용하는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공동주택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대안) 안양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재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2건에 대한 질의 순서로 먼저 「안양시공동주택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원

이동기의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보조금의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을 신청해서 저희가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2005년도 예산편성은 지금 다 돼서 의회에 심의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가 수반되는데 언제쯤 이게 시행이 될 것이며, 또 예산 편성했을 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권용준의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의원

권용준의원입니다. 우선 「안양시공동주택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이 대안으로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대안 주요골자내용을 보게 되면 44쪽에 ‘다’항에 보면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서 안 제12조에 돼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를 공동주택들이 많이 거의 50% 이상이 지금 전국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분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모든 결의를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주민간의 불화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화가 많이 야기됨을 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과연 조정위원회에서 권한을 어디까지 해 줄 수 있는 건지, 그것이 만약에 조정위원회에서 안 됐을 경우에는 들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조정위원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승복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까지 조치해 줄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도시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권용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웅준의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김웅준의원입니다. 의원발의로 이게 서명을 한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많은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드리기 앞서서 도시건설위원회 많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해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조례내용을 보면 공동주택보조금의 지원기준을 보면 사실 타 시에 비해서 우리 보조금 지원금액이 어떤 퍼센티지가 결코 높지 않다. 하지만 이제 시작하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1억 미만의 공사가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것이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 해당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답변을 부탁 드리고, 그 다음에 47쪽에 맨 위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있는데 ‘안양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공공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의결된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의원 같은 경우에 안양지역에 아파트단지 내에 청소년공부방이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방에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전기 이런 공부방 내에 시설복원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현재까지는 관계법령이 없어 가지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한 마디로 페인트 도색 한 번 못하고, 형광등 하나 제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었고, 지금 공부방에 지원금액으로 봤을 때 도저히 그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항이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관련 국장의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또 단지마다, 앞서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위탁이 되었지만 각 단지마다 게이트볼이 활성화 돼 가지고 동에서 놀이터에서 하고 있는 게이트볼장과 아파트단지 내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게이트볼 인구가 저변확대가 돼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동절기에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게이트볼장에 수시로 뿌려져야 만이 게이트볼 회원들이 운동하시는 데 지장이 없는데, 동에서는 그 동의 놀이터에 있는 게이트볼장에는 염화칼슘이라든지소금이 지원되는데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할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5항에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건지 그런 의미에서 이 조항이 나온 건지에 대해서, 관련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김웅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호의원 나와주십시오.
용호

권용호의원

제가 나온 이유는 총무경제위원으로서 안양시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나왔습니다. 작금의 시대 21세기 들어와서 21세기를 가치다원주의시대, 다양한 목소리, 계층 간에, 남녀간에 다양한 욕구와 많은 것을 요구하는 가치다원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IMF 이후 처음으로 2005년도 예산안이 감액으로 나왔다는 이런 시대에 와있습니다.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지수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좋았던 안양시 재정자립도가 재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전지수가 상당히 열악한 시점에서 지금은 시민들이나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줄어드는데 목소리 요구사항은 많은 시점에서 이 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안양시공동주택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이 이 대안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 먼저 심의하신 도시건설위의 곽해동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 순수하게 2장에 보면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3조에 보조금이라고 하면 예산의 범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6조에 보면 ‘지원단지 및 지원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고 지원시기 등을 관리주체에 통보한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나온 이유는 예산의 범위입니다, 범위. 과연 안양시 예산이 점점점점 재정자립도나 저하되는 입장에서 예산의 범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다가 다양한 목소리 의견수렴해서 이것을 해 줄 것인지 저는 위원장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집행기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방재정교육보조금에서 교육경비조례도 예산의 4% 돼 가지고 50억에서 15% 증액 65억 정도가 지원되는 것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욕구,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는데 과연 예산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며, 3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조는 초과할 경우 예산 우선순위를 정한다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정액으로 한도 내에서 할 것인지, 그 예산이 아님 포괄적인 예산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예산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안건이 많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산이 수반되는 청원이 들어오는 가능성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 있는데 안양시는 과연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어떻게 대처하고, 앞으로 들어오는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번 조례대안이 올라온 예산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앞으로 각계 목소리로 들어와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 이런 것이 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권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양시공동주택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이 시민들의 민생에 관한 조례안이고 해서 많은 의원님들과 시민들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네 분의 의원께서,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 질문 또 있는데요.)
더 있습니까? 예, 잠깐만. 지금 네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고, 지금 또 방금 이천우의원께서 또 질의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한 분만 더 받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천우의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담당 국장님이 답변하시거나 시장님이 하셔도 답변은 관계가 없겠습니다. 별표1에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에서 1억원 미만, 또 1억 이상 ~3억원 미만, 이렇게 액수별로 보조금지원비율이 차이가 나게끔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부의안건 5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드린 내용은 예를 들어서 1억원 미만은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준다는 얘긴데 그럼 액수로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은 액수가, 총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비율을 줄인다고 하는 내역인데 그래서 총사업비의 4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원하고 3억원의 중간 정도인 한 2억원 정도라면 1억 2,000만원 정도를 한 8,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1억원 미만보다는 좀 많은 것으로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꼭 2억원짜리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중간액수인 4억원짜리가 발생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갓 상향하는 액수가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에서는 설계를 하다보면 1억 1,000만원의 설계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1억 1,000만원의 설계가 나왔을 적에는 40%를 적용하면 4,4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억원 미만일 경우에, 1억원일 경우에는 5,000만원을 지원해 주지만 1억 1,000만원일 경우에는 오히려 거꾸로 작은 액수인 4,4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는 결과가 나오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3억원 이상~5억원 미만일 경우 한 4억원 정도면 30% 지원하면 1억 1,000만원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갓 상향된 설계에 따라서 3억 1,000만원짜리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적에 30%를 적용하면 9,900만원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전 단계인 3억원 미만에서 3억원 할 경우에 4억 10% 하면 1억 1,0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 기준치에 갓 상향하는 설계도가 나왔을 적에는 오히려 앞단계 보다도 액수가 적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게 되는 모순점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따라서 비율을 정할 경우에. 이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이 문제점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아파트단지에서는 일부러 더 많이 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1억 1,000만원이 설계가 나왔는데 이런 불합리한 조례 때문에 2억원으로 거꾸로 상향 조정하려고 하는 폐단도 발생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그럼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현재 다섯 분의 의원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그냥 하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에서 답변을 바로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직무대리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이동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그럼 예산편성시기나 아니면 내년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 예산은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고 내년 당초예산 편성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번 회기에 조례가 통과된다 해도 제반 절차상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초예산 편성은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의 예를 봐도 그렇고 이게 사업을 선정하고 그러는 과정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내년 하반기에 철저히 조사를 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2006년 당초예산부터 우리는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개별적인 것을 심사해서 그걸 개별적으로 예산을 세워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 금액이 한정돼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그래도 어느 정도 편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많고 다세대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해주느냐는 얘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홍보를 해서 쭉 전체를 받아서 그걸 우선순위라든가 우리 재정규모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후년에는.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거죠? 미리 심사를 해서?)
네, 반영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미리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그걸 서로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것보다는 미리 심사를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 더 혼란만 가중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걸 예산을 해 놓고 나중에 부족한 것보다는 미리 우선순위라든가 시의 재정형편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그걸 심사를 해서 예산확정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권용준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44쪽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만약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결렬이 됐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조정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희 그 전 주택조례에서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역할이 사실은 합의를 해주고 권고를 하고 그런 정도의 역할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합의가 안 됐을 때에는 법적인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하면 어느 정도 전 단계로, 그러니까 분쟁의 어떤 법적 절차로 가는 전 단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웅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원률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타 시의 조례가 여섯 군데가 제정이 됐는데 타 시보다 저희가 크게 낮다고 보지는 않고 중간정도를 택했습니다. 이건 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예산 규모라든가 이게 의외로 또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의외로 적게 들어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운영을 하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등 게이트볼장, 염화칼슘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목적에 가능할 때 부합되는 사항으로 의결된 사업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넣은 조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좀 포괄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사위원회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그러면 2005년도에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2006년으로 간다는 얘기죠?)
네, 저희 생각은 내년도에는 물량조사라든가 심사해서 우선순위, 재정형편 이런 것을 고려해서 완벽하게 해서 내후년 예산부터 반영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 예산도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만 공포해 놓고 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 많은 혼란이 오니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부터 저희가 홍보하고 사업량을 다 받아서 심사하고.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야죠.)
그러니까 그걸 작업을 해야 예산을 세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포괄적으로 몇 십억을 세워놓고 하는 것보다는 기초조사를 다해서 총망라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기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이라도 세울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걸 접수를 받아서 추경에 세워서 추경에 집행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2006년도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조례가 1년 동안 아무런 기능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를 들어서 최고 지원률이 50%인데 아파트단지에서 50%를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우선 사업비 중에. 그러려면 단지 내에도 그런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체 지원 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지원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양우의장

박종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섯 분의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이제 이천우의원께서 질의하신 지원기준 그러니까 별표로 지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 대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곽해동의원입니다. 사실 이거 이천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천우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우리가 조용덕의원이 발의한 이것도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안양시 세수상 준다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를 하면 그 부풀리잖아요? 일례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50%면 5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이천우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면 50%이고 1억에서 3억이 되면 40%면 돈 차이가 나죠. 그렇지만 우리 안양시민들은 특히 아파트 주민들은 절대 그렇게 약게 머리 쓰게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우리 안양시민들은. 그래서 이건 우리 안양시민이 거짓말합니까? 그래서 이건 서로 판단해석이 틀리니까 이런 것은 서로가 오해 안 하고 얼마나 순수합니까? 우리 안양시민들이. 그래서 이것은 이걸로 그냥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양우의장

곽해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의원 의석에서 - 이 조례를 다룬 소위원장으로서 제가 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안양시주택조례안작성소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재문의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위원회까지 구성을 하면서 심사숙고를 했다는 말씀을 전에도 드렸고 이 조항 내용에 보시면 제6조를 보시면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조 제6항에 보면 ‘지원단지 및 지원요구액의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고 지원시기 등을 관리주체를 통보한다,’ 하고 7항에는 ‘공동주택관리주체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 사업을 실시 완료한 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8항은 ‘시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이걸 총괄적으로 심의를 하는 건데 우리 사회의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정부표준품셈에 의해서 모든 산출근거를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통례상 보면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보면 정부에서 하는 이런 어떤 입찰제도를 통하지 않고 최저 낙찰제를 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먼저 아파트단지에서 공동주택단지에서 사업을 시행한 후에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게끔 이렇게 여기 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또 여기 조항에 보시면 알겠지만 심의위원회는 전문가 내지는 건축가로 구성이 되게끔 분명히 내용이 되어 있고 또 담당부서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방문한다 그러면 물론 수량산출이라든가 이런 자체를 공동주택단지 주체가 제출을 하지만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다시 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다계상 설계라든가 1억을 상회하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물량을 줄이는 수는 있겠지만 과다계상 한다 이런 부분은 전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 부분이 있다면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지 이것은 어떠한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트관리주체가 과다설계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이양우의장

지금 우리 이재문 간사께서.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좀 하고자 하는데요.)
잠시만요, 실무 상임위원회 소위원장으로서 그동안에 거론됐던 또한 항목에 대해서 대부분 그래도 많은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충질의예요?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와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이제 총무경제위원회에 속해 있다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을 심도있는 내용을 알지를 못했고 일단 이 별표1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인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랬더니 지금 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수정을 한 안이라는 것을 지금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간사님 하고 나와주셨는데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악용할 경우만을 상정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고 악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칙대로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제대로 설계해서 제대로 심사해서 원칙대로 했을 경우에 그랬는데 1억원이 나왔다 했을 경우에는 50%를 적용해서 5,000만원을 지원을 받는 것이고 원칙대로 설계했다는 겁니다. 악용하지 않고. 그런데 1억 1,0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40%에 해당하니까 4,400만원을 지원받는다는 얘기죠. 이게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민들이 다 허위되게 한다는 그런 건 일부 극소수로 나타날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였고 원칙적으로 할 경우에도 문제는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면 잠깐 정회를 했다가 전체 의원님들의 뜻을 한번 듣고 나서 가결행위를 했으면 하는 게 질의를 한 본인의 어떤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이것이 시민들의 민생과 관련이 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많은 질의가 나왔습니다. 의장으로서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집행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이게 실질적인 시행은 2006년도 이렇게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2005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시행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이러한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랬을 적에 우리가 어떤 조례나 법을 하더라도 물론 그것이 100% 완벽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또 개정을 해 나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여기에서 의원들이 정히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상정을 해서 가부로 결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든지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지금 정회를 만약에 해서 의견을 모은다고 해도 의원들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다 제시할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하나로 의견이 집결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의장으로서는 의심스러운데 일단 그러면 한 10분 정도만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공동주택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대안)」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이에 대한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역시 본 조례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인 위원장 나오셔서 특위에서 활동한 개요 및 내용 등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조례정비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인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 마련된 활동결과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활 동 결 과 보 고 당 특위는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 중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장기간 정비되지 않고 있는 등 자치법규 운용상 일제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위해 지난 제121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분과위원회를 구성, 분과별 위원은 2명씩 총 8명으로 의회운영분과는 임채호, 이동기의원, 총무경제분과는 조문성, 김영환의원, 보사환경분과는 이규용, 김웅준의원, 도시건설분과는 이상인, 이재문의원이 참여하여 해당 전문위원과 함께 소관 조례에 대해 분과별로 전반적인 조사와 집행기관과의 간담회, 의견교환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정비활동을 펼친 결과 전체 184건의 조례 중 제정 1건, 전문개정 1건, 부분개정 19건, 불필요한 조례 3건을 폐지하는 등 총 24건을 정비하였으며 의회소관 규칙 2건도 병행하여 부분개정 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당 특위 각 분과위원회별 정비현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분과위원회는 소관조례 11건 중「안양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등 2건의 조례를 개정하였으며「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등 2건의 규칙을 개정하는 등 총 5건을 정비하였고 총무경제분과위원회는 소관조례 78건 중「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등 3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보사환경분과위원회는 소관 조례 57건 중「안양시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등 9건의 조례를 개정하였고「안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등 2건을 폐지하여 총 11건을 정비하였으며 도시건설분과위원회는 소관 조례 38건 중「안양시수도급수조례」등 6건의 조례를 개정하였고「안양시제2회상수도사업비공채조례」를 폐지하여 총 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9월 20일 조례정비특위가 구성된 이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협조와 당 특위위원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유사 조례 통․폐합이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는 심도있게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 특위 활동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당 특위 활동에 적극 지원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 특위활동 중 자료 제출 등으로 수고가 많았던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및 규칙안은 당 특위 위원 모두가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이상인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특위 활동과 관련하여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정 및 개정 그리고 폐지된 총 26건에 대해 분과별 소관 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 조례안 및 규칙안 등 5건에 대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임채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의회운영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임채호의원입니다. 의회운영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조례와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1쪽입니다. 「안양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은 안양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각종 의안심사와 관련된 내용은 물론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반에 관해 자문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의정자문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맡도록 하고, 전체 17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하게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3개 상임위원회별로 5명 이내로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안 제7조는 의장이 전체 회의를 소집하거나 각 상임위원장이 분과별로 소집하여 개최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52쪽~54쪽까지 조례안 본문이 되겠습니다만 세부조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쪽에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조례는 안양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변경되는 직제명칭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에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참석보상금을 현재 공무원의 국내여비에 준해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61쪽에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아닌 참고인에게 출석 불응시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잘못 규정되어 있는 것을 상위법과 일치토록 참고인의 출석요구서상의 불합리한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62쪽~66쪽의 조례안과 신․구대비 관계법령 발췌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쪽에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 전까지 송달하게 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안건 심의 24시간 전까지 위원에게 송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68쪽~69쪽의 규칙안과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해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임채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한 위의 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정되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내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4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안인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영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총무경제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영환의원입니다. 총무경제분과위원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3건에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70페이지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04년 1월 29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2004년 7월 29일 공포하여 2004년 7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고 ‘비공개대상 행정정보’를 완화하여 시민에게 보다 많은 행정정보를 공유하게 하며,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안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70쪽부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9페이지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과 제196조의8 그리고 제234조의2 제2항이 개정되었으며, 아울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와 제36조의3, 그리고 제146조의14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의 관련사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고자 제안하는 조례안입니다. 역시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5페이지,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30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고, 아울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10만원으로 정함에 따라 우리 시 관련조례 수수료 요율을 규정하고자 제안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분과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영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한 3건에 대한 질의 순서로 먼저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안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안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6항 안양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규용의원 나오셔서 11건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보사환경분과위원으로 활동한 이규용의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정비한 조례안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마련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함에 있어 학교성적 C학점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융자대상에 포함하였으나 성적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학자금의 융자 기준을 완화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는 한편 불필요한 신청절차를 완화코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에 「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002년 12월 30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설립’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내용 중 법률명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4쪽에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주민 복지사업과 자활사업단 공동체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대여자금 이자는 ’99년 6월 조례 제정 당시 금리를 적용한 사항으로써 은행대출금리 및 예금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에 「안양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의 잘못 인용된 근거조항을 바로잡고 불합리하게 진행되었던 관련업무담당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에 「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이 일부 개정 삭제됨에 따라 안양시청소년위원회 설치근거규정 일부를 삭제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3쪽에 「안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002년 8월 26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조성범위 또한 확대되어 관련 법규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6쪽에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역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아울러 단독주택지역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행에 따라 소량의 음식물쓰레기를 넣을 수 있는 1.5ℓ 전용규격봉투 판매가격을 50원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0쪽에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으로써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 등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코자 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게 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청소기 등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15조에서는 공중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장소에서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이동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쪽에 「안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및 도․소매업소 등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높은 실업률과 불황을 타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신고꾼들이 떼를 지어 몰래카메라를 지참, 취약지역인 재래시장 등에 위반행위를 유도하여 싹쓸이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다량 신고하여 행정업무의 낭비를 초래할 뿐 만 아니라 피신고자의 민원발생으로 시정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몇몇 신고꾼들이 본인의 명의뿐만이 아니라 차명으로 신고하여 포상금을 독식하는 등 공익을 위한 고발영역인 신고포상금제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어 포상금 지급관련 규정을 개정․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15조 1항에 3호에서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 상한금액을 ‘월 평균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연간 100만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동 조항 제8호에서는 포상금을 목적으로 차명 또는 남의 인적사항으로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을 제외토록 하였으며, 제9호에서는 신고자의 자격을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였습니다. 제10호에서는 예산으로 편성된 신고포상금이 전부 소진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제외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에 「안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1989년 의료보험이 도시지역 주민들에게 확대 적용함에 따라 도시지역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되면서 동사무소 내 의료보험조합지소가 설치되고,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한 명이 상주하면서 지역의료보험업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역의료보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안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제정하였으나 1998년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지역조합을 통합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출범으로 동사무소 내 상주한 지역의료보험 직원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복귀하여 지역의료보험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함으로써 동사무소에서 지역의료보험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아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127쪽에 「안양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윤락행위방지법의 규정에 의거 부녀자와 아동에 관한 생활상담과 요보호 아동의 계몽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안양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를 1982년 6월 9일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성폭력상담소, 남부아동일시보호소 등 민간 차원에서 본 상담소의 성격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본 조례는 유명무실한 실정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사환경분과위원회에서 정비한 9건의 개정조례안과 2건의 폐지조례안도 역시 집행부는 물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상임위원회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토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안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규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내지 의사일정 제26항 「안양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까지 총 11건의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역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4항 「안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안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안양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권용준의원! 이의 있으십니까? 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용준의원

권용준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분들이 각 위원회에서 대표로 참여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조례를 정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본 「안양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안」이 제 의견으로 봤을 때는 ’82년도 6월에 제정하여서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하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아동과 부녀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제 관할에 비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어 아동들에 대한 상담소를 설치해 가지고 학부형님들이 교대로 나와서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학부형님들이 상담하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없다고 하여 이것에 대한 대안이 없는가 해 가지고 학교장님과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협의한 가운데서 제가 알고 있는 전문가를 안양시 평촌동에 살길래 서울에서 상담소를 하고 전문적으로 심리학을 전공한 석사학위를 안은 제 동기를 섭외해 가지고 간신히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폐지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지원할 수도 없으며, 앞으로 또 이런 문제는 굉장히 대두되는데 홍보가 안 돼서 이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거지, 저도 이런 조항이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이것을 해 가지고 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폐지할 것이 아니라 다시 존치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권용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용준의원께서 발언하신 것은 반대 토론이십니다. 이규용 위원장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보사환경위원장

이규용의원입니다. 127쪽을 의원님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간차원에서 성폭력상담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보호일시보호소는 비산2동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에서 전액 100%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도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특별하게 여태까지 운영을 안 해 왔다고 판단되는 것은 굳이 시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꼭 부분적이나마 계속해서 운영을 해 왔어야 되는데 타당치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해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민간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만약에 큰 문제점이 예상된다면 다시 조례를 만드는 부분을 충분하게 예산과 법률범위 내에서 다시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이 또 나오겠죠. 본 의원은 폐지해도 별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규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폐지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존속을 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규용 위원장께서 조례안 폐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남부아동복지시설같은 것은 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아니 하기 때문에 이게 존속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규용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그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지금 좀 더 집행부의 의견도 듣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규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호소와 그 다음에 성폭력상담소가 있을지라도 아동상담소를 설치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존치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력히 우리 의원님들이 이 조례안 갖다가 존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아까 질의는 사실 아까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반대토론하고 찬성토론을 해서 의장으로서는 그냥 의결을 사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권용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은 이게 사실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요구를 서로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결하기 전에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잠시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종국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지고 5분 정도 정회하는 것보다는 바로 관계 공무원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바로 의결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 가지고 정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권용준의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의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권용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는 이것은 부녀하고 아동들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 전에 시 직영으로 하려고 상담소설치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부분이 아동복리지도원이나 부녀상담원이라고 해서 시에 있어 가지고 아동문제나 부녀문제에 있어서 상담을 해 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직들이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아동복지법과 윤락행위방지법 등이 폐지되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 부분은 민간들이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업무 자체가 민간으로 위탁이 돼서 저희 시에서도 아동상담소하고 폭력여성상담소 등이 세 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시 자체에서 직영으로 그걸 설치해서 상담하는 것보다는 민간전문가들한테 이 부분의 업무를 위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번 상담소설치조례를 폐지해서 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이게 폐지가 되면 민간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지원해 주는 설치근거가 어디에 있죠?)
민간 그,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5조에 보면 상담소설치운영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국비 내지 도비, 시비 지원을 하는데 그거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했을 경우에도 국가나 도나 시비가 전체로 지원이 되고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시가 직영으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를 하는 데에는 없습니다. 현재 이 업무는 전체적으로 민간한테 위탁이 돼서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권용준의원님께서는 제가 제 판단으로는 이걸 폐지했을 경우에는 부녀나 아동 등에 대한 폭력이나 피해자의 업무가 없어지지 않나 해서 걱정을 하셔 가지고 아마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종전까지 전문가들이 크게 양성이 안됐을 때에는 시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 업무를 맡아가지고 상담에 임했었는데 전문가들이 많이 양산되고 업무들이 민간에서 충분히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업무자체가 지금 민간전문기관에서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부분까지 직영으로 한다는 게 전문가보다도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번에 폐지조례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걸 알아주셔야 돼요. 지금 이게 질의순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에요. 지금 찬성․반대토론이 나왔으니까 그대로 표결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장이 표결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6항 조례안에 대해 폐지를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27명 중 찬성 24, 반대가 3. 이로써 「안양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계속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인 의사일정 제27항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안양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안양시제2회상수도사업비공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안양시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재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도시건설분과위원 이재문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분야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29쪽부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조례의 근거가 구도시계획법에 의거 규정한 것을 2002년 2월 4일 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39쪽까지의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두 조례는 ’97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장과 더불어 풍물시장이 폐쇄됨에 따라 풍물시장과 관련된 용어를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의 안양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수도사업의 범위와 불부합하고 안양시수도급수조례와 중복되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과 현행 안양시급수구역을 행정구역으로 조례로 정함에 따라 많은 불편과 마찰로 인하여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을 별도조례로 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43쪽의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법령조문 개정에 따른 관련용어 정비와 조례의 내용이 불분명으로 인한 사항 등에 대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는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업종구분에 따른 급수공사 승인부분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18조는 건설산업기준법시행령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거 시공자의 하자보수에 대한 기간을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32조는 계량기 시험결과에 따른 시험비용납부자가 불분명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33조 1항은 상수도사용료의 수납체계가 월 3회에서 매월 말일로 통합되었고 격월검침, 격월 부과됨에 따라 납기시기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40조 제1항 제5호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 중인 자에게 빗물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2조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 교부와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4조는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 망실, 동파했을 때를 복구비용은 수도사용자가 부담하고 구입, 설치 등은 시장이 한다로 변경하여 수도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의 안양시제2회상수도사업비공채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제정목적인 상수도시설 확장, 사업자금의 확보 및 목적달성으로 인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채는 1975년에 액면총액 6,000만원을 한도로 시장이 발행하는 내용의 제2조와 공채는 무기명증권으로 액면금액의 종류를 5만원, 1만원, 1,000원 권으로 하는 제3조와 공채의 원리금은 공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전면상환하고 공채의 이자는 연 8% 복리와 상환기간이 경과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와 이미 매출한 공채증권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의 제7조와 제8조로 명시하고 있고 상수도시설확장사업 자금의 확보 및 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에 조례의 존속할 사유가 없기에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51쪽입니다. 안양시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령조문 개정에 따른 관련용어 정비와 불분명한 조례 내용 등에 대하여 개정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 지하수의 수질검사 방법과 절차,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이 지하수법 제20조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2조는 수질검사의 종류와 방법 등에 대하여 법령 항목 추가 및 내용의 추가로 상세히 조문내용을 삽입하여 수질검사 항목에 대한 내용 신설과 관계법령 인용을 신설하고 안 제5조는 2003년 6월 18일 지하수법 개정과 2002년 8월 17일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가 개정됨에 따라 항목별 검사물과 항목추가 삭제를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6조는 수수료감면의 내용중 안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내용을 시장으로 변경하여 통상적인 조문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제2회상수도사업비공채조례폐지조례안 안양시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재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특위에서 충분하고도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된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 질의가 있는데요.)
이천우의원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28항과 29항에 관련된 건데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활동결과보고서 136페이지에 보면 담당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행은 어떻게 됐느냐하면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시 관내에서 노점영업을 성실히 하는 자 중 ’89년 7월 10일 전에 관리카드 등재자 괄호 치고 풍물시장 입주상인 포함 이렇게 됐던 것을 개정안에 괄호 안에 있는 풍물시장 입주상인 포함을 삭제하는 것이 개정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개정안에 살아있는 것은 뭐냐하면 이 본 조례와 관련해서 ’89년 7월 10일 이전에 관리카드가 등재돼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학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살아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89년 7월 10일이면 ’89년이면 대략 한 지금 2004년도이니까 대략 한 15년 전인데 과연 우리 안양시에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노점상을 하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파악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연 그러면 학비보조금이라고 하면 여기에 개정안만 있어서 정확히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중학교까지는 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금이. 고등학교 내지는 대학생이라고 추측이 가는데 과연 15년 전에 등록이 노점상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내지는 대학생 자녀가 과연 있을까 이게 해당사항이 될까 하는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글쎄, 15년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초등학교쯤 돼 가지고 한 8살이라 하더라도 지금 한 23살쯤 됐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9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29항에 관련된 조례입니다.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139페이지 보면 3조에 신청자격이 있는데 현행은 ’89년 7월 10일 이후 정부의 법질서확립시책에 적극 협조해 풍물시장에 입주한 자가 신청자격이 있었는데 이 자격을 또 완전히 또 삭제해 버리는 게 개정안이에요. ’89년 7월 10일 이 내용이 또 삭제해 버리는 게 개정안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의미인지 이것만 봐가지고는 ’89년 7월 10일 이전에 입주한 사람만이 노점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전 조례안에 의해서는. 또 후 조례안에서는 이걸 또 삭제해 버리면 전업자금에서 관련이 없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수고스럽지만. 물론 이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다들 수고해 주셨는데 실무부서인 국장님께서나 아니면 노점상이 혹시 구청장 소관이시면 구청장님이 해야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이천우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힘들 것 같으면 정회를 해서 준비를 하고요.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1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및 제29항 관련해서 이천우의원의 질의에 대해 신석철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노태우의원님께서 아- 죄송합니다. 이천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9년도 10월 5일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89년도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정부시책에 의하여 전업자금을 지원해 줘서 당시에 풍물시장을 저희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풍물시장이라는 규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문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적용대상자는 현재까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신청이나 대상자가 없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합니다. 적용대상자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정확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질의 드린 것은요, 의장님! 간단한 거니까 여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의장

그래요.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존치여부를 말씀 드리기 위함이었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나머지가 ’89년 이전에 있는 노점상들은 그러니까 자녀학비보조금 해 주고 전업자금도 주고 IMF성이라든가 90년대 이후 2000년대 초반에 생긴 이런 노점상들은 또 그러면 인정 안 해 주고, 같은 노점상인데 지금 노점상 각 구청에서 철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89년도 이전 노점상은 인정을 해 주고 이런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거죠. 처음에는 묻기 위함이었고, 과연 이게 필요한가, 이 조례 존치가. 하는 거였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석철

신석철건설사업소장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우선적으로 풍물시장을,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 풍물시장은 거론 안 해도 알고 있어요. 이미 풍물시장 없어진 것 알고 있죠.)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 (○김영환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답변하고 했는데 의장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마음대로 나오시고 판단하시고 그러십니까?)

이양우의장

방금 집행부의 답변이 이천우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그동안 기간이 오래돼서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이 존폐에 대한 것을 앞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계류를 시켜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집행부 쪽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의원님 중에서 한 분이 계류동의안을 내 주시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앞으로도 몇 개월 더 존속을 할 이런 계획에 있기 때문에 차후에 다루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8항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9항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 2건에 대해서는 계류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8항과 제29항의 계류동의의건은 각각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8항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9항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본회의에서 심의유보 즉 계류코자 하는 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8항 및 제29항의 조례안 2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내지 의사일정 제33항 「안양시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안양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1항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역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안양시제2회상수도사업비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안양시지하수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본 조례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4건, 규칙안 2건 등 총 26건에 대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인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들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 이상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조례정비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인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04년 9월 20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임시회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협조와 특위 위원들의 왕성한 노력으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체 184건의 조례 중 개정 19건, 폐지 3건, 의회소관 규칙 2건 등 총 24건을 정비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단순한 조문정비 외에 유사한 조례를 통․폐합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는 없는지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2004년 12월 7일에서 2005년 5월 31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 1건 본회에 실음)

이양우의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본 특위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5항 안양시관양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지정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곽해동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곽해동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안양시관양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지정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동 결의안은 건설교통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양시 관양동 동편마을 택지개발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안양시와 해당지역 주민 협의 없이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모순된 정책이므로, 안양시민과 더불어 확고한 반대의지를 표명하며, 이를 강력히 제지하고자 촉구하는 결의안으로써, 안양시는 신규로 확보할 수 있는 개발가용토지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개발제한구역을 친환경적이고 저밀주거용지로 관리하고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에 따라 주거용지를 가급적 지양하여 안양시 계획인구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안양시를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을 충족시키고자 반대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위원회 안으로 발의된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관양국민임대주택단지지구지정반대결의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곽해동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한 본 결의안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금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36항 한국종단송유관폐쇄또는교체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권용준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의원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권용준의원입니다. 「한국종단송유관폐쇄또는교체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난 2001년 12월 27일 인덕원역 지하 갱도 내 하행선 700m 지점이 유류에 의한 오염이 확인되고, 2002년 5월 8일 관양동 935번지 주식회사 경기환경폐기물 집하장 내 한국종단송유관공사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대한송유관공사에서는 인덕원역 기름유출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면서 환경피해 원상복구에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 시의회에서는 2003년 9월 23일 제1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밀조사 촉구 및 피해 지역에 대한 조속한 원상복구 작업 그리고 한국종단송유관의 폐쇄 또는 교체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송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는 지난 2004년 7월 12일~10월 31일까지는 인덕원역 기름유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인덕원역 주변 유류오염의 원인은 주식회사 경기환경 부지를 관통하는 한국종단송유관공사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이를 관리하는 대한송유관공사 TKP단장으로부터 확인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종단송유관은 폐쇄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복원작업을 위하여 안양시가 주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해 줄 것과 이에 소요되는 복원비용에 대해서는 향후 청구 시 조건 없는 수용을 요구하며, 또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하여 노후된 송유관, 한국종단송유관을 폐쇄하고 남북종단송유관으로 대체 또는 전면 교체해 줄 것을 국방부에 재차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발의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종단송유관(TKP)폐쇄또는교체건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을 실음)

이양우의장

권용준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의 중 정변규의원께서 서면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공동주택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대안)」중 조례안 제13조 제1항 조정위원회에 대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제안돼 있습니다만 주택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 10인 이내로 규정돼 있는 바, 위임된 범위 내에서 이는 11인에서 10인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는 조례안 작성 시 부주의로 인한 오기라고 판단되며, 동 조례안 별표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에서 보조금지원 50% 지원 내지 20% 지원으로 규정돼 있으나 퍼센티지와 지원 사이에 ‘이내’라는 용어를 삽입토록 하여 별표1호 서식 「공동주택 공공시설 보조금 신청서」하단 신청인에 ‘입주자 대표회의장’ 하단에 ‘관리사무소장’을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변규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이게 오․탈자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의장이 직권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점검을 해서 직권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36건의 모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내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임시회의로써 특히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발전에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제시하여 주셨으며, 아울러 왕성한 특위 활동과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펼쳐주신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에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의 9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금년도 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따른 의원 여러분의 알찬 준비를 당부 드리면서, 제124회 제2차 정례회의는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23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