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동장 의원 발언

84회 제본회의1998-12-02

동장 의원 프로필 보기 →

반장

반장

김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어제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일상경비대장과 관련된 문건서류 일체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김재천 유선목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운영수당 중에서 바른구정구민위원회 참석한 회의록과 구성원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김재천 이규석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구 시책과 주요업무의 심사분석 및 평가, 구정관련 정책개발 평가, 공문서 철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재천 전희수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전희수 위원입니다. 목4동 775의 30호, 건물의 각종 그 동안의 부과금 내역을 무단점용 내지는 무허가건축에 대한 부과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소송관련 서류 갖다드리면 되겠습니까?

전희수위원

아니요, 각종 부과금·소송관련 서류에도 나올까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저희들은 그 런 자료들은 없고요,

전희수위원

소송관련 서류를 주세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재천 김기천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예산편성된 사업, 영선사업들을 유보결정할 때까지 심의한 회의록이 있지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회의록은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결정내용은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결정내용은,

김기천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기히 편성된 예산을 30% 절감해라 하는 지시가 행자부에서 와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행자부입니다.

김기천위원

거기서 내려온 지침서하고 두 가지 요청합니다.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유선목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구정발전연구팀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으면 부탁합니다.
반장

반장

김재천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경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기 기획담당주사입니다. 박문호 정책개발담당주사입니다. 이양섭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이근형 법무통계담당주사입니다. 남병호 전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예산집행현황, 98주요사업추진실적, 98주요추진사업추진실적 등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기획팀 등 5개 팀에 직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전산기기는 구청 593대와 동사무소 362대 등 총 95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에 133대를 보급하였습니다. 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기획관리예산은 217억6,817만9,000원으로 이중 5억6,771만9,000원을 절감한 212억4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2월 31일까지 208억8,331만5,000원이 집행될 예정이며 3억1,714만5,000원이 불용될 전망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운영의 직원 인건비와 당초 절감예산 외 추가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98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구정 운영 3개년 계획 및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계획기간내에 순조롭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계절별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개편 등에 따른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정비하고 있으며 주민 및 직원들에 대하여 구정쇄신과제를 접수받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9월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매월 2회 총 9회 생활법률 세무무료상담을 실시하여 주민 권익보호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를 비롯, 사업체,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였고 다기능 사무기기 133대를 확대보급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서울시전산정보관리소와 광역통신망을 연결하여 가동중에 있으며 구청 각 부서 및 동의 PC 375대, 근거리통신망을 구축하였고 아울러 연말가지 339대를 추가로 연결하여 민원행정시스템 운영등 구행정의 정보화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산교육 및 전산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직원의 전산능력 배양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98년 3월1일자로 양천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우리구 소개 등 구정홍보에 활용하고 있으며 접속인원은 월평균 1,7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및 주민만족 행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을 자체개발 운영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의 직원별 담당사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김재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만들어주신 것에 보면 우리구에서 위원회를 하는 것이 46개가 있는데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작업을 우리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우리구는 이것을 분석하셔 가지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줄어들 것 같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10월 17일날 위원회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불요불급한 위원회는 가급적 폐지를 시키고 또 통·폐합을 시키는 등 또 아니면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같은 것은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해서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최근에 위원회 정비계획이 수립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 계획, 우리 자체 계획 및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지금 정비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속에서 위원회 수당이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우리구 예산에 반영된 이 위원회 위원수당 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그것은 별도로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보면 각 과별로 위원회의 위원수당을 주는 것이 안 들어있는 과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통·폐합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예산심의할 때에 그러한 부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이것이 방만하게 있는 그대로 운영이 된다면 내년도 세입전망도 밝지 못한데 이런 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보니까 우리 정기회의 예산심의를 앞둔 마당에 이것이 위원회 정리가 빨리 돼서 예산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재천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11월달에 21세기 구정기획단이 발족될 때에는 21세기 구정기획단이 우리 양천구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그런 자세에서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 기능에도 벼면 구정주요시책의 적정성 검토, 자문, 구정운영 3개년 사업계획 수립의 평가, 구민복지 5개년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자문도 한다 이런 큰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구성된 요원들도 보면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갖춘 저명인사들로 구성했어요. 그런데 실제 3년이 지난 지금 보면 운영실적은 또 주요기능목적에도 달성하지 못하고 미흡한 이런 기획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96년 9월달에는 21세기 기획단을 바른구정구민위원회로 명칭까지 바꿔버렸어요. 과연 이 바른구정구민위원회가 우리 양천구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으며 심지어 이 운영실적도 보면 저조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최초 운영할 때에는 목적이 어떻게 되냐면 회의개최는 정기총회는 반기에 1회, 임시회는 필요시 5회까지한다는 이런 목적을 두고 구성이 됐고 21세기 구정기획단이 될 적에는 각 동별로 21세기 요원 등등 해서 상당히 잡음도 많이 일으켰던 구정기획단인데 지금 실태를 보면 아주 저조하고 특히 98년도 금년도에는 그 위원회가 한 번도 소집된 기록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저희들 숙제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저희들은 희망하는 뜻에서 이러한 각종 위원회라든지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별로 관심도가 약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기획단 운영을 못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7년 6월 30일자로 바른구정위원회도 폐지를 시켰고 향후에 이런 위원회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라는 차원에서도 관심도를 높이는 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21세기구정기획단이라든지 바른구정위원회의 실적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목표한 바대로 실적을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위원을 구성할 적에 28명 중에서 대학교수가 22명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이 3명, 변호사가 1명, 향토사학자, 구의원이 1명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이 28명의 구성위원들이 우리 양천구에 거주하시는 분인지,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전부 다 양천구 지역주민이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 거주를 하더라도 대학교수라고 해서 어떤 운영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의제에 적극성을 가진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대학교수가 아니라도 우리 지역에 평범한 인사라도 우리 구정에 적극 참여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꼭 이런 직책이 훌륭한 직책이라고 해서 이런 데에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앞으로도 어떤 구성을 할 적에는 이 런 문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바른구정구민위원회는 이제 없는 것입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폐지시켰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21세기구정기획단도 이제는 뿌리조차 없어진 것이네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종화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도 많은 단체들이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위원회가 많은데 과연 이 위원회가 그 목적에 따라서 제 구실을 하는 위원호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것을 보면 15페이지를 보시면 한 번도 개최를 안한 위원회가 1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종 조례라든지 법적근거가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저희들은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다하면 필요가 없는 위원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러한 위원회는 이번 정비계획때 정비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개별 근거법규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그러한 위원회가 최대한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이 위원회가 회의를 한 번도 소집을 못했다면 우리 공무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할려면 어떤 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거죠. 그게 뭐 위원장이 우리 공무원이 있는 위원장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민간인으로 위원장이 된 위원회도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만이 회의가 소집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98년도 97년도에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이런 위원회 , 이번 기회에 과장께서는 과감하게 정비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석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김재천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청 하신 것 다 받아보셨습니까? 자료가 요청한 게 다 오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유선목 위원님 먼저,

박동순위원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재천 예,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기획예산과에 일상경비대장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요, 통장이 안 왔습니다.
반장

반장

김재천 그러면 감사자료 제출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1시1분 감사계속

김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에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저한테 발언권이 있고 중지시키셨죠? 아까,
반장

반장

김재천 죄송합니다. 유선목 위원님 김연호 위원님이 양해 좀 해 주시고, 유선목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구에 예산 안배를 하는 그런 주무과이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최근에 양천구에 한 3-4년간의 지출에 어떤 성향을 분석을 해 보면 우리 지역개발비관련 어떤 자본지출이 인건비와 물건비보다 훨씬 더 적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민선자치장이 1대와 2대가 당선이 되면서 지역에 개발 및 주민문화복지, 삶의 질 향상 등 이런 캐치 플레이어를 내걸고 지금 구정을 하고 있다고 많은 대외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실질적인 전체예산의 안배는 이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도 우리 예산의 세출결과서를 보면 우리가 일반행정비에 구성비율이 주민복지나 지역개발비의 구성비에 훨씬 더 앞서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구성비율이 어떤 일반행정비의 비율과 경제개발비라든지 사회개발비의 비율이 합쳐진 것이 거의 동등한 데까지는 와야 이것이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전체적인 구도로서 양천구 살림을 하는데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이 주민복지에 대한수요도 높아지고 그 질 또한 굉장히 향상되고 있고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방향도 이제 어떤 물질적인 것 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것까지 합쳐진 것을 우리가 주민들의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주민에 대한 복지랄지 구의 행정에 대한 수요랄지 방향에 이것은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98년도 예산 세출현황을 볼 때도 그렇고 99년도에 보면 경직성경비가 일반 어떤 사회개발비라든지 복지분야에 거의 투여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IMF를 통해서 지금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꼭 지출해야 될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만을 지급하다 보니까 어떤 급여성 경비라든지 경직성경비가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고 기타 어떤 지역에 투자개발비 같은 것이라든지 복지 투여비가 전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조금 없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현저하게 떨어졌다 라고하면 우리 양천구의 복지지표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선방향 앞으로 양천구 살림을 하는데 전체적인 그림의 틀을 어느곳에 잡고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작년도 기획예산과의 행감처리결과 내역을 보면 작년도에는 42개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성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서 10%도 되지않는 여성비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발의할 때 "여성들의 비율을 조금 위원회 선정비율을 높여달라" 이런 얘길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도별 목표까지 98년도에는 15%, 99년도에는 18%, 그래서 2005년도에서 30%까지 상향조정 하겠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위원회산정이 되면서도 크게 향상이 되지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성 없는 결과보고서만을 낼 것인가 아니면 그 당시 요구하는 위원의 물음에만 면피당할 답변을 할 것인가 이 문제도 책임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위원회의 위원들 지위를 보면 물론 교수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 여성위원회 같은 경우 교수들 두 분인가 세 분이 계신데 그 여성위원회 날짜를 잡는데 세 번인가 네 번을 물렀어요. 그 분들 날짜를 못 맞춰가지고. 이건 문제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꼭 교수만 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민들로서 그 분야에 원하고 있는 전문분야에 많은 지식과 경륜을 갖춘 분들을 우리가 그 분들을 선정할 때 그 분들의 애향심도 고취가 되고 정말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위원회의 특성에 맡는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길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것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한가지 예를 들어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경우 한 번도 개체가 되지 않았는데 과연 양천구에 올해에 구민들이 모든 고충이랄지 그런 민원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청장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서라든지 다른 창구를 통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위원회 설립한 목적과 그 기능에 위배되는 일 아닙니까? 만약에 모든 양천구민 50만구민의 고충을 다 끌어안고 구청장 일일면담을 해야지 끝난다 라고 한다면 어저께 어떤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장이 마땅히 해야 될 업무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기관부서에서 마땅히 그 역할을 맡아서 해 줘야 될 일도 거기를 몇마디 하다 안되면 구청장을 다이레트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부서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그 위원회 구성목적에 맞추어서 그 역할이나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고 구청장 직접면담을 통해서 무슨 일이 다 이루어 진다라고 하면 구청장은 구청 일 하나도 못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목적에 맞는 기능과 역할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또 정말 그 위원회가 열려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부서의 담당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그냥 넘어가는 일, 한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여성발전기금심의운영위원회 같은 것은 법이나 조례로서 필요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정기회의를 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달 우리 보고서낼 때가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건 정기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법으로써 규정된 것인데 왜 열리지 않느냐" 그랬더니 "기금이 없어서 못 열린다"는 겁니다. 기금이 없어서 못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없는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구의 형편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기금위원회에서 반드시 숙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당직원들이 어떤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희박하거나 그냥 넘어가버려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것도 여기에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46개 위원회 중에서 12개 정도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통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말 거기에 필요하지 않아서 열리지 않는 것도 있지만 담당부서 직원이 필요성을 인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이 위원회의 통·폐합을 조정 심의할 때 이런 문제를 반드시 자세하게 상세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양천구의 모든 사업중에서 중·장기 계획이 나와 있었습니다. 양재호 구청장때 하고 지금 허완 구청장때 이렇게 돼 있는데 마치 전임 구청장때 이루어 졌던 중·장기 계획이 지금 허완 구청장이 오면서 그냥 유야무야 없어져 버리는 그런 계획도 한가지가 있습니다. 양천종합복지타운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복지시설과 일반인 복지시설을 통합 운영하게끔 아렇게 계획이 됐던 아주 큰 계획이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그냥 유야무야 되어 가지고 지금 물론 어렵기도 하고 시대적인 상황으로 미루어봐서 예산이 없다라는 핑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원래의 취지 목적이 이것이 꼭 필요해서 이 지역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꼬리도없이 없어져 버리는 형태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에도 이런 계획이 있거늘, 우리가 찾아보면 또 있을 겁니다. 이런 계획들을 한 번 쭉 검토해서 이것들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이 계획이 소멸될 마땅한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네 가지 질문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직성경비와 자본지출인 투자비가 비율분포상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도 인건비나 물건비가 사실상 자본지출보다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볼 때는 사실상 명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인건비하고 물건비는 경직성경비이다 보니까 줄일래야 줄일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국민정부 들어서서 작은정부라는 취지아래 기구축소 작업을 하고 저희 구에서도 구조조정을 지난번에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물건비 부분도 경상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반 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소모성경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비목에 해당되는 물건비를 자그마치 30%정도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뭔가 공무원들이 봉사하는 조직으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관계에서 여성비율관계도 사실상 여성이 2005년까지 위원회 공고기준을 저희들이 여기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우리구 계획만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추진하는 그런 계획의 일환이 되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이 계획대로 꼭 고수를 할 것이 아니라 여성비율이 점차 높아질 수 있도록 각 실과별로 새로 신규위원을 위촉할 때는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선목위원

"추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1년 좀 지났으니까, 숙제를 얼만큼 했나 한 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겠죠. 올해 어느정도 상향조정이 됐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98년도 현재 목표율이 15%입니다. 저희들이 15%는 달성 됐으리라고 보는데 여성위원수가 지금 현재 권고치 15%보다 오바되는 17.51%입니다.

유선목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여성위원회하고, 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의 거의다가 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전체적인 프로테이지가 높아졌는데 위원회별로 여성위원들이 골고루 들어갔느냐 하는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체적인 포로테이지에 결과만 붙일 것이 아니고 46개 위원회가 있으면 여성들이 필요한 또 필요치 않은 위원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골고루 분포되도록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저도 부탁드릴 거는 각종 위원들, 여성분들이 현실 참여를 별로 안 하시니까 많이 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담당부서에서 개발을 해야지,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위원회가 지금 개최 안 된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 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고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구성했기 때문에 활성화 되도록 하는 거는 공무원의 몫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많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이 약간 결여된 부분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이것도 위원회를 일단 구성한다면 활성화 되도록 각 실·과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재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유선목위원

한가지 대답 안 하셨어요.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양천종합복지타운 등 중·장기계획을 전임 청장과 후임 청장으로 이어지면서 중단이 되는 사례가 없지않나 하는 말씀인데요, 저희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지금 IMF 때문에 예산이 감축편성 되어서 운영되다 보니까 이런부분이 꼭 중단된 사례처럼 비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전임청장과 후임청장이라는 그런 구분을 두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목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수립한 것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연속성를 기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양천종합복지타운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선사업에 대해서 전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편성이 안 된 것 뿐이지 굳이 저희들이 전임청장이 추진하던 사업을 후임청장대에 와서 중단시킨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지금 양천종합복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계획 자체가 없는 걸로 소멸된거에요 목적자체가. 그게 예산이 없어서 지금 그것이 유보된 게 아니고 자세히 잘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예산 때문에가 아니고 그 사업의 성격 그것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추진했던 것을 다시 없는 사업으로 폐지하는 그런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김재천 우리 김연호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전희수 위원님이 좀 급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한 1분 정도만 질의를 하신다니까 양해가 된다면 전희수 위원님한테 양보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위원

예, 전희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면요 전산개발기획단을 운영한다고 나와있는데 설치근거는 어디에 둔 것인지 또한 기획단 본부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목적과 또한 이 기획단을 운영하다보면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산은 어느목록에서 예산을 사용을 하시고 그동안 전산개발기획단을 운영해서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이건 법정조직은 아닙니다. 단지 직원들이 전산에 관심있는 직원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전산계에서 추진하기에 좀 미흡한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전산에 나름대로 관심이 있는 직원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법적인 제도적인 그러한 근거는 없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의 개발실적이 여섯 건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보안등 관리라든지 디스켓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이 사실상 직원들의 해 내기에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자체적으로 이러한 것을 외주를 줘서 개발할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는 것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전산화 하는데도 기여를 하고 예산절감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총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은 직원들의 격려성경비 정도라든지 모임을 가졌을 때 사용하는 그런 정도의 비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산개발단 프로그램 개발지원비로 연간 한 12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재천 됐습니까?

전희수위원

예.
반장

반장

김재천 그럼 이어서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을 보세요. 먼저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과가 되어서 이 보고서는 일목요연하게 어느과 보다도 아주 잘 해 주셔서 본 감사위원들이 예산 검토하기가 아주 편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이 좀 의문난 곳 잘못 됐지 않나 싶은 것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이 369만원 편성 됐어요. 이 예산은 다른 예산이 아니고 도서구입비입니다, 도서구입비. 그래서 도서구입비 360만원 어치를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집행실적은 146만3,000원 잔액이 미집행을 213만7,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59.3%가 미집행이고 이 내용 자체는 자신취득이 다른 거하고 다릅니다. 도서구입비가 됐는데 이것을 이렇게 밖에 못한 이유, 아니면 이 자체가 도서구입을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 것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지 않았느냐 이것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산취득비 360만원은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서구입비가 주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획예산과에서 자산취득비를 이렇게 편성해 놓은 이유는 저희들이 자료실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실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직원들 정보를 제공하는데도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아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편성 운영을 했는데 사실상 자료실이 활성화 되지는 못했습니다. 자료실 7층에 있는 도서를 거기에 비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실이 자료실 기능으로써 사용되지 않고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사업추진반이 지금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임시적인 그런 추진반들이 사무실을 활용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자료실 자체에 비치할 도서를 저희들이 충실하게 확보를 못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이 만큼 불용이 발생 됐습니다.

김연호위원

향후 어떻게 하겠어요? 과다하게 예산편성된 겁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향후에는 저희들이 360만원도 사실상 도서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실을 활성화 한다면 충분한 금액은 아닙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집행이 잘못 됐죠?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호위원

다음 예산운영 부분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난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1억9,100만원 예산편성에 실행예산은 1억4,367만6,000원을 가지고 집행한 것은 이제 하겠다, 12월까지 해서 보면 8,502만4,000원이 나와요. 그러면 무려 불용액이 40.8%인 5,860여만이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더구나 예산부서인데 이 자체가 예산편성이 잘 됐다고 봅니까?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나오면 어때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이거하고, 같이 답변해 주세요. 이 자체도 과다하게 미집행액이 발생됐고, 여비난도 보게되면요 직원업무추진 현지 교통비입니다. 그래 가지고 8,000만원인데 실행예산으로 6,800을 잡았어요. 6,800으로 실행예산을 이렇게 감하고도 79.3%가 미집행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금액이 5,400만원, 그러니까 6,800 여비를 편성하고 5,400이 미집행이 발생 돼요. 79.3%가 미집행이 발생되는데, 이 자체도 예산편성이 잘못 됐죠?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운영에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포괄비적인 성격이 있는 급양비 하고 여비입니다. 그래서 구청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아니 포괄비라고 이 이렇게 두리뭉실 하게 하지 마시고, 결과는 이 수치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에요. 그렇죠? 79.3%나 미집행으로 돈을 남기면 예산편성이 단단히 잘못된 거죠. 일반운영비, 여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 잘못 됐다는 것을 우리 예산과장님은 시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대책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다음 정책개발비요, 이거 정책담당관실 예산인데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정책담당관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통합이 됐죠. 그래서 과정에 어떤 한 과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정책개발담당관실의 당초예산이 4,421만4,000원 편성돼서 여기도 25% 실행예산 편성하면서 삭감을 해 가지고 3,312만8,00원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했는데 자그마치 불용액이 61.4%니 2,036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돼요. 그러면 이걸 내가 세부적으로 봤더니 일반운영비에서도 2,400만원 예산을 59% 불용액으로 남긴 1,400만원이 미집행이 발생하고 일반 업무추진비도 276만원 갖다가 84.7%를 미집행한 234만원이 발생하고 특수활동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60만원에 겨우 111만2,500원 집행한 69.5%, 256만5,000원이 미집행이 발생돼요. 그러니 자그마치 정책개발 파트에서만 61.4% 미집행이 발생합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예산편성은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잘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승인받은 예산이, 물론 본 위원도 꼭 그대로 집행하십시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권할 사항이지마는, 사업실시 시행과정에서 사업이 불가피 변경이 왔다든지 또 사업이 취소가 됐다든지 그랬을 때는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재 투자될 수 있도록 어떤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될 것 아니겠어요. 더구나 지금 예산 주부과에서 예산주무과의 예산이 이렇게 미집행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입장으로서 이 사항을 정책개발 부분이라든지 아까 예산운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답변을 간략히 두 말씀으로 해줘보세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비는 8월달부로 조직이 축소가 됨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불용액은 사실상 불가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에 부분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부분이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은 솔직한 얘기로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숙제입니다. 향후에 모든 예산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최선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 직원들이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 됩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집행기관을 감사하는 입장에서 바로 발견되는 것이 과다산정이 확인됩니다. 또 사업계획수립에 있어서 정말 적정을 기해야 되는데 적정을 기하지 못했지 않느냐, 또 이렇게 예산이 취소 내지는 변경이 되면 바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요, 지금 어쨌든 기획예산 파트에서는 모든 예산관계 흐름이나 집행과정을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집행된 예산을 한 두어가지만 내가 지적을 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중에 사업예산입니다. 청사환경개선비라고 해 가지고 시설비 8,00만원을 편성해 드렸는데 이것이 사업이 취소되었다, 그래서 전액 미집행으로 발생을 해 놨어요. 그리고 보건지도과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요. 당초에 2,306만1,000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약 40만원 정도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40만원만 집행하고 2,266만1,000원이, 이것은 완전히 국고에요, 이 예산은. 국고 보조사업인데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 과정에 예산서를 보니까 주무과장이 이 예산의 흐름을 잘 몰라요. 거기 비고난에다 가는 예산과목 변경, "2,260만원이 어디에 갔습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시드라고요. 그런데 이것 예산각목에서 내가 페이지를 일러드릴까요, 219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소입니다. 219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국고보조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이 예산이 어디로 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감사하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주무과장님들을 저희들이 흔한 말로 혼을 내킨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었고 저희들이 의심나니까 여쭤봤더니 답변을 잘 못하셔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지금 보건소 관련해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간이 좀 뭐하니까요,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또 여타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해 주시고, 더 한가지 어제 저희들이 교통행정과 예산도 봤더니, 이것도 교통행정과 시설비입니다. 예산서 각목명세서를 보면 357페이지 시설비가 있었는데 여기는 실행예산과정에서 삭감도 안 했어요. 6억1,000만원. 6억1,000만원 중에서 집행한 것은 앞으로 또 하겠다는 것은 9,100만원입니다. 나머지가 5억1,800이 남아요. 과장님이 들으시고 예산담당 부서가 있으니까 체크 하시면서,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연호위원

물론 그렇게 파악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예산이 미 집행으로 남았는데 이중 지난번 추경에는 경정을 얼마 해서 추경에 얼마나 반영을 시켰는지, 전혀 반영도 안 시키고 그냥 불용액으로 이렇게 이월시켜 버린 것인지 이 관계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주로 목3동에 교통개선사업비 해 가지고 3억이 자체부담이 있는데 그 3억을 모조리 보류 시켰어요. 그리고 시비로 1억9,500만원이 시비로 잡혀있는 것인데 시비로 금년 12월중에 공사 발주를 하겠다 그랬드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문만 봤는데 우리는 1억9,500이 시비로 목3동 교통개선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1억5,500으로 되어 있드라고요. 이 관계는 왜 4,000이 감소가 되어 있는지? 이것 과장님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을 소상하게 알으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중에 불용으로 해서 99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대충 얼마죠? 불용으로,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금액이요, 저희들이 지금 추계를 하기는 순세계 잉여금이 46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도에 97년도에서 98년도에 190억이 이월금이 넘어왔는데 지금 이번에 세수결함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46억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김기천위원

46억 불용액 중에는 영선사업유보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불용액도 있죠?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물론이죠.

김기천위원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된 그 금액을 유보하거나 하는 것은 세수결함 문제 등 또 차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 예를 들면 절감계획이라든가 유보사업 유보라든가 하는 내용을 보면,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집행 기획에 속하는 겁니까 예산 기획에 속하는 겁니까? 양면성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양천구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관련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을 유보했다든지 절감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물론 IMF로 인해서 우리 자체 구세입도 결손이 발생됐지만 가장 주된 것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조정교부금으로 통보됐던 금액이 지난 7월달에 약 120억 정도가 삭감 지원이 될 것이라는 통보가 왔고 또 9월달에는 120보다도 20억이 더 추가된 140억 정도가 삭감 지원될 것이다 라는 내시가 저희들한테 확정 통보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불가피하게 현행 편성된 예산을 유보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 내년도에 이월금이 46억이라도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물론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큰 무리가 없이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었고 기타 타구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방만하게 운영함으로 인해서 자금 차입이라든지 또 재정 투·융자에 융자를 받는 사태가지 지금 메스컴에서 보도된 바 처럼 그런 것이 유발이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물론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예산을 100% 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러한 일이겠습니다마는 금년 IMF로 인해서 불가피함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미 집행 부분은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안 심의결의권에 대한 권한 침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깊히 생각을 해 볼 일이고 위헌소송도 한 번 해 볼만한 문제로 생각이 되어서 예산편성 때 별도로 다루겠지만, 본 위원의 지금 질문은 그 유보 행위가 차기를 위한 예산 기획이냐 아니면 실행 예산중에 집행 기획이냐 그 기획 자체가 유보행위 기획자체가,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집행권의 일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기천위원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절감한 것인가 예산 기획도 되는 것 아니에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아니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회계규칙에 실행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구청장 권한도 법적근거가 있듯이 예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집행권에 대한 고유권한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집행권에 대한 고유권한이면 앞으로 의회가 예산을 심의 의결할 필요가 없겠네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예산심의 의결하는 것은 심의 의결해 주신 그 이상에 초과집행 하는 부분에서 통제를 받는 것이지 심의 의결해 주신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집행부의 재량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입법부분과 행정부분이 분리가 되어서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다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 입법부분이든 행정부분이든 집행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면 예산심의 의결 자체를 의회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서 알아서 그냥 하면 되잖아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선을 제시를 해주시는 것이 의회의 의결권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되었는 데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했다, 그것은 행정공무원의 행정적인 책임이 뒤따르게 되죠. 무사안일이라든지 직무태만이라든지 하는 쪽으로 공무원들한테 행정적인 책임이 뒤따를 뿐이지 예산승인권 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아니죠, 그게 불가피 했을때는 책임을 묻는다 하드라도 그거에 의해서 치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불가피하지 않는 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불용액을 과다하게 발생을 시켰다든지 집행을 안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공무원의 책임이 뒤따라야 되겠죠.

김기천위원

본 위원의 질문의 취지는 지금 과장님하고 여기서 이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닌데 답변중에 "고유권한이라"고 그러니까 물어본 얘기고, 지금 그걸 가지고 여기서 따져도 승부가 안 날 것이고요, 위헌소송을 해보든가 해야 하니까. 만약에 그것이 집행행위라고 하면 예산기획이 아니고,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지방제정법 시행령 30조같은 것을 보면 시·군·구청장의 경우에는 10억이상 예산이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심사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을 취소할 때는 다시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래 취지대로 본다면 당연히 편성할 때 사전심의를 거쳐서 편성한 것이라면 취소할 때도 당연히 심의를 거쳐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기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유보된 사업내역을 보면 신정2동 도로개설 10억 신정7동 마찬가지 도로개설 10억 또 환경교육센터 건립 23억4,500 이런 것은 심의를 거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받으셔야 하는데,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두가지 건, 10억 사업비인 신정2동 118-89간 도로 개설하고 신정7동 199주변 도로 개설건은 심의는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가 안 했죠?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것 왜 심의를 안 해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거기에는 취지가 제가 그렇다는 말씀이지 취소사업건도 심의를 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그 규정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으면 취소할 때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지 어느 일정부서나 집행부 장인 단체장 임의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하는 것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투자 심사심의위원들은 외부의 전문가를 저희들이 초빙을 해 가지고 위촉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행정기관의 국장들이 지금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심의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김기천위원

심의를 하도록 법이 되어 있으니까 해야죠.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취소사업인 경우는 하도록 되어 있는 명문규정은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편성을 할 때 심의를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그때는 했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전문가가 위촉이 되어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김기천위원

기술직 국·과장님들이 참석을 해서,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물론이죠, 그거는 거쳤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상식적으로 국·과장 회의에 회의록이 작성이 안 됩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회의록은 작성 안되어 있습니다. 유보사업을 결정할 때 저희 예산파트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관계과·국장의 의견을 전부다 종합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의록은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대의원 회의를 해도 회의록 작성을 하는데 명색이 관공서에서 책임행정을 펼치겠다는 분들이 중요사안을 가지고 회의를 하시면서 회의록 정도가 작성이 안돼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예산투자 심사를 할 때,

김기천위원

그냥 무조건 "예" 하실 게 아니고, 왜 그래요 그것?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거기에서 구두로 결정한 사항들을 최종적으로 결재를 받으면서 합의결재를 다 관계국장한테 받으니까요,

김기천위원

그것 구두로 해야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다음에 잘못 되어도 책임을 안 지겠다,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서류상으로는 다 남죠. 회의록에 어떻게 거기서 대화가 오고 갔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최종결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정된 사항이.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결정된 사항이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결정된 사항도 몇대 몇으로 결정이 났는지 누가 왜 반대를 했는지 무슨 이유로 찬성을 했는지, 근거가 남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볼때는 내부 저희들 관계공무원들끼리 협의체가 구성된 부분은 굳이 회의록 같은 것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우리 감사 내용이 지금 회의록 감사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흘러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 볼 수 있잖아요. 회의록을 안 남기면 진짜 기술직 고장, 계장들은 이 사업을 절대적으로 해야 되든가 절대적으로 안 해야 되는데 위에 높은 분들이 이것은 해라, 하지 말아라 하면 어쩔수 없이 항명을 못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회의록을 작성 안 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 이 사업을 유보하는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정치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요, 과장님하고 계속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문제는 그냥 그만큼만 합시다. 그 정도 두고, 행자부에서 금년 연초에 지시한 내용중에 중소기업 지원육성과 관련한 예산집행 지침내용을 보면 1월 14일자 내용인데 98년 관급공사 및 구매계약 발주시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앞당겨서 하라고 맨 처음 조항으로 이렇게 넣어서 해 줬는데 편성된 예산에 의한 영선사업들이 왜 발주가 안되고 있었어요? 이게 유보결정은 오뉴월경에 된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지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관부서에서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조기집행이 못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기획예산팀에서는 전혀 그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또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김기천위원

이게 직접적인 절대적인 책임은 어느 부서에 있어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물론 주관부서지요.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주관부서가 가정복지과?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김기천위원

거기서 지시를 어기고 또 발주를 않고 늦게까지 있었던 것은 가정복지과 책임이다.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김기천위원

거기에 추궁해야 되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추궁은 아니고. 그렇지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책임관계는 주관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이유는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그 문제는 그만큼만 질문을 하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입장에서는 98년도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는 시점에서 아까 발언하신 내용, "집행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다"하는 얘기는 상당히 심각한 얘기같이 들리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면에 숨어 있는 진짜 뜻이 뭔지 한 번 이따 사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김재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점심시간을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전 감사일정을 마치고 점심식사와 휴식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두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4분 감사계속

김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주로 본 것이 뭐냐면 주요계획이라든지 총괄에 대한 이런 업무를 쭉 봐 왔는데 보니까 대부분 미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안 해도 좋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시고 공무원들에게 필요할 때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구보를 많이 참작을 했습니다. 이 구보를 봤는데, 이 구보는 우리 위원들에게도 다 배부가 되고 각 부서에서는 몇부씩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반드시 이 구보를 읽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동에 가서도 점검을 해 보니까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예 읽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어느 모 동장은 동장 이름 도장을 파 가지고 여기에다가 찍었어요. 그것은 도장은 누가 찍느냐면 밑에 직원이 동장, 어차피 여기에 동장은 선람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사인같은 것을 도장을 파 가지고 직원이 다 찍었더라고. 그러면 동장은 아예 이것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이것을 제대로 읽어만 본다면 우리 구청에서 돌아가는 모든 사항을 누가 이야기를 해 주지 않더라도 소상히 다 알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 구보를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자기 업무가 소홀히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또 이 공문을 봤는데 심사분석 관계철입니다. 이 분량이 상당히 두꺼워요. 그러면 여기에 색인목록이 제대로만 되어 있고 페이지만 되어 있으면 감사하는 저도 보고 싶은 것을 찾아보고 넘기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넘겨봐도 본위원이 보고 싶어하는 사항이 없어, 보니까.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렇게 별도로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문을 생산한다 그러면 공문 생산한 그때부터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왔다갔다하고 예산이 왔다갔다하고 그게 공문에 전부 다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공문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해드립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에 구 시책과 주요업무의 심사분석 평가할 것을 철을 보니까 우선 금년도에 구에 주요한 사업계획은 39건이 있었어요. 또 구청장이 지시했던 사항 24건, 이런 것이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주요사업계획 39건 중에서 1/4분기에 심사할 적에 두 건이 아예 취소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추진중인 것이 32건, 그 다음에 계획변경된 것이 한 건, 이렇게 3/4분기에 심사분석한 것을 보면 완료된 것이 14건, 추진된 것이 19건, 그 다음에 취소가 6건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4/4분기에 가면 또 다시 취소되는 건수가 더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거지요. 물론 취소된다는 것은 그 계획에 모든 것이 뒤따르지 못한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이겠지요. 그런 예산관계가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취소가 되겠지만 그러나 1/4분기때에 사업을 우리가 분석할 적에 아예 취소할 것은 취소, 줄일 것은 줄여달라 이거지. 그래서 1/4분기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가지 더 지적한다면 이 주요사업은 너무 욕심을 내지 말아라,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는 사업만 최소 책정을 해야지 과다하게 많이 해 가지고 1/4분기에 취소, 2/4분기, 3/4분기 하다보면 우리가 신빙성이 없어진다 이거지. 그래서 그것을 참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월7동에 산호빌라 방음벽 설치하는 문제, 이것이 예산지원이 불투명한 관계로 취소가 되었다 그 다음에 신정1 펌프장, 노후펌프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거지요. 이것도 아마 취소가 되었다가 지금 4/4분기에 다시 부활이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졌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 펌프같은 것은 우리가 우기가 오기 전에 다른 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미 예산을 했다가 죽였다가 지금 4/4분기에 살아났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는 항상 우선순위가 무엇이다 1/4분기때 평가할 적에 우선순위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결정을 잘해야 된다 이거지. 빗물펌프장같은 것은 우리가 다른 일은 좀 못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사항, 우리 국장께서 업무를 챙겨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께서 1/4분기를 99년도에는 중요하게 평가를 해 주시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결정을 해 줘야 되겠다. 답변은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해 주세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요한 내용들은 저희들 업무에 참고해서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재천 이어서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5년 단위로 하고 있지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35조인가에서 할텐데 그렇다면 투·융자사업, 우리구같은 경우에 10억,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10억 이상 사업은 전부 투·융자 사업심사를 했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했는데 불행히도 내년도에 1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연속해서 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에는 법률이나 조례를 검토하지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박동순위원

하는데 지나간 그러니까 우리 과장이 와서 근무하는 기간에 검토해서 의회에 승인된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 발견한 적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민방위과건이 제의가 됐고,

박동순위원

그것 말고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그 외에는,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주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1일날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했지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날 참석자가 누구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외부인사는 참석을 안 하셨고요,

박동순위원

예?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아, 나중에 김종화 의원님이 늦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박동순위원

김종화 의원님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박동순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 잘했어요. 김종화 의원님만 참석하셨는데 왜 나머지 세 사람 수당 줬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심의에 의한 수당으로 드렸습니다.

박동순위원

서면심의 했다고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미리 재정계획에 대한 것을 갖다 드려 가지고 전부 다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지적사항을 보내오셨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서면심의한 자료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편물로 받았습니까, 찾아가 받았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팩스로 받았습니다.

박동순위원

이상하네, 그렇다면 여기에 그 당시에 이병선 위원, 김종화 위원, 이상범 위원, 장석권 위원인데 이병선 위원과 장석권 위원은 도장이 찍었고 김종화 위원은 사인을 했고 이상범 위원은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통장 입금으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도장을 수령한 것은 직접 가서 갖다드린 것이고요,

박동순위원

그 수당을 집에까지 갖다줬다 이거에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박동순위원

굉장히 친절하신데, 그러면 외부인사 네 분이 전부 서면으로 재정계획심의에 대한 것을 보내왔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두 분이 보내왔습니다.

박동순위원

두 분이 보냈는데 왜 네 사람 수당이 나갑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김종화 위원님은 직접 참석을 하셨고요, 뭐 의견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박동순위원

없는데, 심의를 무슨 심의를 했단 말입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1주일 전에 계획서를 직접 갖다드렸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갖다줬으면 그 사람이 심의에 대한 결과가 없는데 어떻게 심의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심의를 한 결과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지적사항이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동순위원

없으면 수당 주지 말아야지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심의를 하셨으니까 드리는 것이지요.

박동순위원

심의한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자료가 없는데.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미리 갖다드리니까 당연히 보시지 않겠어요?

박동순위원

결과가 없는 것이 무슨 심의한 것이에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볼때는 일주일 전에 갖다드렸기 때문에 심의를 했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지급해 드렸습니다.

박동순위원

판단한 것은 우리 과장 생각이고 냉정하게 생각하자고요. 심의결과보고서를 냈어야 심의를 한 것이지, 보고서가 없는데 어떻게 심의한 것입니까? 제 설명이 맞지 않습니까? 결과가 있어야 이 사람이 심의한 것이지 결과가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심의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1주일 전에 이미 계획서를 갖다드렸는데 하나도 안봤으리라고는 저희들은 생각 안 합니다.

박동순위원

봤든 안 봤든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결과에 대한 것 심의했으면 찬·반이라든지 어떤 무슨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서 보냈어야 만이 심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 자료만 갖다줬다고 심의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주의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위원도 잘못 선정했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친절하게 송금까지 해서 보내주면 됩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송금해 드린 분은 직접 팩스로 의견서가 왔기 때문에,

박동순위원

그러면 누가 안 왔다는 얘기입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이병선 전 의원님만 의견서가 안 왔습니다.

박동순위원

안 왔으면 당연히 보내지 말아야지요. 어떻든 우리 행감위원님들도 같이 판단할 문제이고 이렇게 처리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행감자료로 제출하신 46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통신망 구축사업에서 추진현황하고 향후계획하고 47개 부서에 PC를 위에는 375대이고 밑에는 339대인데 이 수치가 틀리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이것은 현재 375대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 추가로 339대를 더 구축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동순위원

토탈해서 약 700대 정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지요.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각종 위원회 명단이 있지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것은 주관과에서 보내서 자료로 제출하신 것입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주관과보고 물어봐야겠지만 보내주신 자료 82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이 구세심의위원회죠?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제가 아는 분 같은데 김홍빈씨라고 밑에 여섯 번째, 이 분이 공인회계사가 아닌 것 같은데 공인회계사로 해 가지고 현혹되게 만들죠?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홍종옥씨도 공인중개사가 아니거든요. 이 분은 잘 아는 분입니다. 아까 얘기한 분도 잘 아는 사람이지만, 그러면 이런 자료를 하나 줄 때 성실하게 자료를 받고 우리한테 전해야 되는데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주면 안되죠 이건. 홍종옥씨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중개인입니다. 그리고 김홍빈씨도 지금 공인중개사지 공인회계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주면 됩니까? 또한 98페이지 한 번 더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같은 회사의 직원이 둘씩이나 참석했어요. 오인철씨 밑에서 여섯 번짼가 되고 밑에서 두 번째 조권영씨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기획예산과에 꼭 해당되는 게 아니겠지만 좀 지양되야 되지않나, 같은 회사 직원이 둘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126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도별 예산중 이월액, 전용액, 불용액의 사유에서 지금 보면 97년도, 96년도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충당했는데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지금 96년도는 확인을 못해가지고 물어보는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의사진행발언에서 "인건비를 타 비목으로 전향할 수 없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특히나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그것을 제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96년도, 97년도가 동일한 내용입니까?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 전용액은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인건비를 타 비목으로 전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여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가 부적절하게 편성됐기 때문에 타 비목에서 충당했다는 얘깁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견해를 달리할 수는 있지만 복리후생비는 97년도부터는 같은 비목끼리는 전용이 가능해도 타 비목에서는 안 되도록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호

박경호기획예산과장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타 비목에서 전용을 받아올 수가 없고, 인건비라 든지 이러한 것은 타 비목으로 전용이 불가능한 겁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은 제가 신혜룡 교수한테 다시 한 번 자문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어떻든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96년도도 인건비를 타 비목으로 전용한 사항인 지 이것 좀 알아주셔 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김재천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수감준비가 되지 않았으므로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는 도중에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할까요?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일상경비대장하고 증빙서류, 통장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예.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록 필요합니다. 심의위원 명단하고요.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강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김의기 주사입니다. 민원처리담당 박수완 주사입니다. 호적담당 이의충 주사입니다. 민원봉사과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세출예산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조직은 3담당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인력풀팀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무내용은 호적전산화에 4명, 지하철역 민원실에 10명, 교환 3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의 창구운영은 민원봉사과외 4개 과에서 64명이 18개 창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구는 민원봉사과에 12, 도시지적과에 3, 재무과에 1, 지역경제과1, 건축과 1입니다. 지하철역 민원실 운영은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종합정보센타 운영은 외국인 등록상담, 정보공개 등 17개 항목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존문서는 영구문서 3, 266권을 포함하여 4만 7,951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인관리 10종 65각 26개철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적부는 62권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 총액은 3억9,878만원이였습니다. 그 중에 10월 30일까지 2억1,120만원을 지출하였고 연말까지 7,811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액은 1억946만원입니다. 그걸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8,219만원 예산액입니다. 10월 말까지 4,224만원을 지출하였고 연말까지 1,200만원을 지출해서 예산절감은 2,795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위원장님.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위원

이 주요 업무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총무과에 있다가 오셨으니까 이것이 총무과 것까지 다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보게되면 그날에 주민등록발급이라든가 또 여러 자기 신고사항들이 전산처리로 다 되고 있는데 그것이 일과시간이 끝나게 되면 전산마감을 하죠?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전산마감을 하는데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걸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전산이 들어온 지가 몇 년 됐죠?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 전산망 된거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꽤 오래 됐죠?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몇 년 동안을 한느데 제도가 하나도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전부터도 꼭 마감을 할려면 근 1시간씩 소요 됐었죠?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걸 백업 받아가지고, 그 자료가 날라갈까봐 그러죠?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백업 받았다가 다시 또 전에는 백업 받아가지고 정지시켜놓고 가면 되는데 지금 부팅을 다시 또 해야 된다고 그렇죠? 지금 현장민원실 이랄까, 역사에 민원실이 생겨가지고 그 전산망이 계속 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전부다 살려놓고 부팅 시켜놓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으로서 각 동마다 직원들이 한명씩 남아가지고 꼭 1시간씩 과외근무를 해야 된단 말이죠.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두 해도 아니고 여러 해 동안 지속 됐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일과시간 끝나고 시간을 단축해서 10분이든지 20분이든지 그 사이에 끝내고 나갈 수 있는 방법, 이거를 한 번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점검 내지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죠? 지금 동사무소에 보게 되면 그것을 교대로 마감을 하고 퇴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 직원들이 전체가 끝을 내고 어떤 행사에 같이 가자 하더라도 꼭 그 직원 때문에 한시간씩 딜레이가 돼요. 그러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컴퓨터 용량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덜 개발돼서 그런 것인지, 이게 아마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저 구가 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행정낭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빨리 뭔가 보완이 되면 빨리 신속하게 돼서 그 직원도 빨리 퇴근할 수 있을텐데 지금 이거는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예, 이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백업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것이 주된 업무분장상에 그 업무를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도 저도 모르겠어요.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지금 주민등록에 대해서는 총무과 동정계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기계분야는 예산과에 전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과에서 협조해 가지고 그걸 검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이때까지 관행화 되다시피한 일일처리현황을 뽑는 마지막 작업에 시간을 1시간씩 소비함으로 인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을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더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다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현관을 들어오면 오른쪽에 구정홍보자동안내를 하는 터치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죠?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거기에 보면 서비스분야가 6개분야로 36개항목을 넣어놨다고 그러는데 거기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느 분야냐 하면 환영합니다 그래 가지고 구청장과 우리 의장님의 인사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 소개, 그 다음에 양천비젼 21,민원서비스, 그 다음에 주민생활정보, 그 다음에 양천구소식, 이렇게 크게 6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우리 의 회에 관한 것을 찾아볼라고 하니까 어디를 처음부터 들어가야 좋을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의회에 관한 것이. 처음에 얼른 접근하기가 의회자료가 접근할 적에 없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민원서비스란을 들어가서 그 다음에 민원서비스분야 13개 항목중에서 구의회 안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 그래도 주민의 대표들이 모인 의회기능이 있는데 이 서비스분야 내용 6개 항목 중에서 최소한도 양천구의회라는 한 난을 만들어서 별도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민원서비스에 통합적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찾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 그런 생각을 해 보신적 없으시죠?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예, 이거 지금 자료관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영합니다부터 양천구소식까지 6개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로 만든게 5개 분야고요, 저희과에서 민원서비스 분야를 하나 넣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분야 중에서 구의회를 저희들 딴에는 안내를 해 드릴려고 넣은 건데 그것을 별도로 지금 뽑아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거는 관계과하고 상의를 해서 별도항목으로 뽑을 수 있으면 뽑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거기의 내용중에 보게되면 구의원 명단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준일이 아마 우리 임기개시기준으로 해서 7월 1일자로 기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1월달에 뽑아보면 벌써 이 자료가 다 옛날 자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연령을 기재를 하다보니까 상이한 것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걸 생년 월 일로 고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고치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의원들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 협의를 해서 의원명단을 약력과 함께 이걸 구성을 할라고 그러는데 의원님들의 약력을 두가지만 뭐 란이 없으니까요, 넣고 싶은데 어느걸 넣을 것인지 공람을 돌려서 그 의원이 넣어주면 좋은데 여기 보게되면 임의대로 넣다 보니까 어느정당 무슨 협의회장 하나가 딱 들어가 있고 또 현재는 여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직책들이 여기 그냥 들어가 있고 또 모의원은 쓰레기연대회의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것이 본 해당의원의 의사와 관계가 없이 일방적인 보도자료에 있는 것을 넣은 것 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을 처음에 넣을 적에 어떠한 연유로 이걸 넣게된 것입니까?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선거가 끝나고 7월 10일 전에 양천구소식지 그것을 자료로 해서 넣은 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해서 다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을 넣을 적에 양천구소식지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겼다 이겁니까?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런 것은 더군다나 총무과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이런 것을 좀 그때 당시에 넣으실 때 담당을 안 하셨는지 또 모르겠는데 이걸 넣을 적에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다면 이렇게까진 넣지 않을 거에요. 본인 의사와 반하는 약력이 있을 것도 같고 본인이 놓고 싶은 것도 있을거란 말이죠.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를 해서 우리 위원들의 뜻이 반영이 되어서 새롭게 정리됐으면 좋은데 이게 언제쯤, 하는데 시간 많이 안 걸리죠?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우리 구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서비스 내용 중에서 의회란은 별도로 만드셔 가지고 쉽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예,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민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예,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강과장님 민원봉사실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는데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봤고 각 동사무소에 나가보면 증명민원을 발급받을 때 꼭 신청서를 쓰고 있고 또 우리구에서도 신청서를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즉 제가 문제를 제기해서 "가능하면 증명민원을 발급할 때 신청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신속하게 민원처리도 되고 좋겠다"했는데 일부 동은 지금도 증명민원 발급시에 신청서를 작성해 오면 거기에 토대로 해서 증명민원을 발급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적인 낭비도 될뿐 더러 또 종이도 안나는 나라에서 낭비적인 요소도 짙다 생각해서 그걸 폐지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예, 보통 신청서를 쓰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경에 순서를 정하던가 또는 신청내용이 정확히 알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 같은 데는 대부분 그렇게 줄을 서거나 많은 민원인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쓴다 안 쓴다 그걸 일괄적으로 이렇게 정할 수는 없고요 신청서가 필요할 경우에 사람이 많던가 아니면 신청 내용이 복잡하던가 그런 경우에는 신청서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간단한 증명이나 혼잡하지 않을 때는 신청서를 안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대충 증명민원이 발급하는데 보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모든 민원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구태여 복잡하게 신청서를 작성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행정서비스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또 한가지는 각 동사무소에서 요새 팩스민원을 많이 접수받고 있죠?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예.

문영민위원

제가 몇 개월 전에 문제를 제기 했는데 물론 다른 구에서 오는 것은 그 쪽에서 팩스를 보내준 측에서 빨리 보내야 본인 민원인에게 배달이 되겠지만 나머지 우리 구에서 발급하는 민원까지도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팩스민원접수를 하면 "4시간 후에 오십시오". 이 얘기가 통상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시간 내지 4시간 걸린다"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 발급된 민원은 가능하면 신속하게 민원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단축시킬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팩스민원은 중앙정부에서 그 처리시간을 4시간으로 정해서 이렇게 시달이 됐습니다. 각 부서로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4시간까지는 민원 대부분이 4시간까지는 걸리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부해 주는 처음에 신청받는 부서에서는 처리시간이 4시간이기 때문에 4시간 안에 언제 올른지 모르니까 증명이, 4시간 후에 오십시오. 그렇게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저희 경우에 문위원님 먼저 말씀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팩스민원은 우리 구 관내에서 신청해서 우리 구에서 처리증명하는 팩스민원은 1시간정도로 그 처리기간을 단축해 보자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침을 받는 중입니다. 이것이 방침이 나면 별도로 교부기관 또 증명기관 당무자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단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는 입구에서 인사를 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필요로 하는 민원서류가 신속하게 발급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민원인이 요구하는 민원발급 서류가 신속하게 그 분에게 전달될 수 잇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간단히 한문제만 여쭤보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자체사업비 중에서 자산취득비나 시설비등이 지출이 잘 안 되다가 연말에 와 가지고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자산취득비의 내역이 뭔가 봤더니 모사전송기드라고요. 그러면 기계가 필요해서 예산을 안배 받으셨으면 연초에 구입을 하셔서 1년 동안 활용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하면 12월달에 집행하시는 것으로 1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런거는 내가 올해 모사전송기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산 안배를 받은 건데 연초에 집행을 하시지 않으시고 12월 말에 가서 집행하시는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한가지는 문서평가심의회하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아마 같은 분들로 구성이 위원들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여덟 분의 위원들이 4회의 회의를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한번도 회의를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이것은 회의를 소집해야 될 필요가 발생하지 않아서인지 그 건에 대해서 두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모사전송기 구입은 지금 팩스창구를 제가 보강하기 위해서 모사전송기를 구입했습니다. 잠깐만 확인을 하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팩스창구에는 기존 팩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해서 쓰다가 팩스가 지금 업무량이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연말에 구입을 했습니다 진작 좀 구입을 해야 할건데 좀 늦었습니다. 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은 이것이 중간에 정부 지시로 문서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대체해도 된다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문서평가심의원원회는 모두 내부위원 입니다. 그래서 외부위원들에게 그런 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게 돼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위원이 위촉된 것이 중간에 변했나요?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당초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부위원인 문서평가심의위원으로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굳이 외부위원들한테 수당을 드리지 않아도 될 그런 사유가 나중에 발생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그러면요 과장님 제가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시설비나 자산취득비같은 이런 비목이 들어가는 것은 그 당해년도에는 필요치 않아도 익년도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 장비가 있어야만 그 사업의 업무를 원활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시설비로 또 자체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비목을 세워서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연초에 구입을 하셔서 활용을 했더라면 더, 안 살려면 올해 계속 안 사셨어야 맞는건데 12월달에 사시는 것 보니까 필요한데도 아마 아끼시려고 그것을 뒤로 미루신 모양인데 이런건 연초에 구입하셔서 어떤 업무에 활용도 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수고하셨습니다. 예,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는 늘 수고하시고 그런데 회계장부 정리하는데 타과하고 차이가 나는 점이 있어서 하나 지적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신용카드 쓰고 있죠?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럼 이 카드를 사용하면 나중에 그 카드회사에서 이용대금 명세서로 넘어오면 돈이 지불 되잖습니까. 그러면 타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건건마다 무통장 입금을 영수증을 다 붙였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지금 카드 사용했던 매출전표하고 그리고 카드회사로부터 이용대금명세서 이 사항만 있는데 하는 방법을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다른 과의 회계서류를 볼때는 다 지금까지 본 모든 과가 무통장입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상한 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출결의서를 작성을 했는데 26만원짜리 그러니까 98년 2월 부서운영비로 민원봉사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첨부된 영수증이 29만원이 안 되고 500원이 빠져요. 그런데 지금 담당주임이 얘기하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강과장님은 재무과에도 계셨었고 하니까. 다른 과에서는 지출결의하면 그 뒤에 증빙서류가 딱딱 10원까지도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500원이 남으면 예를 들어서 서무가 10만원 미만은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달에 이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된다면 누가 이것을 감사를 하든 확인을 하든 12달 것을 다 확인해야 얼마가 총액에 앞전에 500원이 남았는지 부족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지금 이 지출결의설에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있어요. 타과에서는 지출결의서가 10원까지 맞게끔 전부 이렇게 전부 증빙 영수증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원

강래원민원봉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감사에 앞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자료 신청하겠습니다. 구정모니터요원의 활동내역과 간담회를 했으면 어떤 건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 내역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타 사회단체 보조금 풀에 들어있는 지출내역이 필요합니다. 어느 단체에 얼만큼씩 지출 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20개동에 도서방에 문고구입비로 각 동에 지출한 지출내역과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이제 앞으로 폐지가 될텐데 거기에 남은 그 책들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박동순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문화체육과에 대한 일상경비대장하고 관련된 문건서류, 통장을 부탁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주사 추갑영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사 최창모입니다. 다음은 사회진흥담당주사 한규창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담당주사 유택수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세출예산집행현황 98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종전의 사회진흥과의 대부분 업무와 문화공보담당실이 통합이 되어서 문화공보분야, 문화예술분야, 사회진흥분야, 그리고 생활체육분야의 업무를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인원은 정원 27명에 현원 26명으로 1명이 부족이었다가 얼마 전 인원 보충이 되어서 현재는 27명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능단체는 자유총연맹 양천구지부, 새마을운동 양천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양천구협의회 등 6개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있는 부분 종교단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는 기독교의 334개의 교회를 포함해서 천주교, 불교등 357개가 있으며 신도는 11만7,000여명이 현재 종교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반, 인쇄소, 음반 및 비디오업소는 우리 구에 40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공연자 등록현황은 연극, 아동극 등 51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극장은 2개소가 있고요 지역신문 및 유선방송은 표에 나와있는 대로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중 공공체육시설은 구민체육센터 목동테니스장 등 2개소가 있고 민간체육시설로는 수영장, 당구장 등 375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다음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분야 예산은 시·도비를 포함해서 14억4,800만9,000원입니다. 이중 11월 12일까지 9억2,124만5,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연말까지 3억1,000만원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봐서 총 12억3,146만6,00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2억1,164만3,000원은 예산절감 그리고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미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 분야 총 예산액은 61억2,051만4,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50억3,791만8,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추가로 2억195만2,000원이 연말까지 집행이 되면 8억8,064만4,000원이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사회진흥 분야에 예산이 이렇게 많은 것은 신월문화체육센터 시설비 46억4,700여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사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내용은 중앙일간지 274회 지역신문 621건 케이블TV 616건 등이 보고 되었고 TV, 라디오 출연 및 언론사 인터뷰는 구청장 및 구 간부가 16회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구정홍보물 제작 배부 현황으로 반회보와 양천구 소식지는 월 2회 각 각 10만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고장 양천홍보 책자는 6,000부를 발행해서 관내 25개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양천의 역사, 지명, 유래등을 소개하는 데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구보는 78회 7,020부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공보분야로 각종 홍보물 디자인 처리현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통·반장 일간지 구독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매일신보는 통장 684명 전원과 반장 5,409명 중에서 2,727명중,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예, 유선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유선목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대한 것은 서류로 하고 막바로 질의로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그러면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민간자본이전 부분에서 지금까지 집행을 하고 있지 않다가 이게 지금 작성연, 월, 일이 11월 15일 현재인데 앞으로 집행 예정할 것으로 2억이라는 걸 잡아놨는데 그게 양천문화원 기금이죠? 무엇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어느쪽 자료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공보관리 부문의 세출현황에 대해서 묻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질문을 아직 안 했어요. 문화원 기금이냐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 이 문화원기금이 연말 11월 거의 중순까지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기금으로 97년도에 3억원이 이미 출현이 되어 있고요 98년도에 2억원을 출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 지출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은 구 수입이라든지 구 재정형편을 봐서 2억원을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지원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직 최종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현재도 그럼 결정이 안된 부분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확정이 되어서 우리 해당 과까지는 지시가 안 되었는데요 지금 2억 중에서 1억정도로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해 가지고 1억을 기금으로 줄 예정으로 우선 집행부에서는 지휘부에서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요 지금 우리 구에서 출현하는 일반 예산중에 출현할 수 있는 출현금이 지금 나가는 기금이 조성되기로 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예산을 짜면서 98년도에 이미 IMF가 왔습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금이 균등하게 구 살림이 어렵고 IMF의 현실에 맞게 이 기금이 예상했던 전액이 나가지 못하고 일부액이 나가면 그것을 균등하게 어떤 퍼센트로 이렇게 내서 모든 기금은 50%만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25%만 내보낸다든지 어떤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어느 명분도 없이 지금 어떤 기금은 전액이 다 지급이 된 것이 있고 어떤 기금은 마치 인심이라도 쓰듯이 구에서 4분의 1을 준다, 25% 지출하겠다, 50% 지출하겠다 하고 의원들하고 마치 거래를 하는 듯한 그런 아주 불쾌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화원기금 뿐만 아니고 모든 구에서 출현되고 있는 이 출현금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한 적정의 명분과 또 적정의 룰이 있어야지 지금 노인기금 같은 것은 연초에 지금 전액이 나갔습니다 2억. 그런데 여타한 다른 기금들은 지금 5,000만원 준댔다, 4,000만원 준댔다, 가서 좀 조르면 1억 준댔다 이런 일관성 없는 구의 행태를 볼 때 몹시 불쾌하고 마치 여성위원회 기금같은 것은 여성위원 어떤 한 사람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 마냥 생색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주고 싶은데 어떤 기금으로 봐서 어떤 성격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대로 작정하는 대로 이렇게 줘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올해 출현할 수 있는 기금이 만약에 10억중 4억밖에 없다라고 하면 기금을 줄 종류별로 퍼센트별로 나눠야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것을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만 방금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초에 일부 기금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집행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액 지급할 것이냐 일부 지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노인회 기금문제는 연초에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하셔서 확인을 못했고, 다만 지금 현재 지급이 안 된 기금이 3개 분야가 있습니다. 여성기금을 비롯해서 지금 방금 말한 기금 또 한군데가 있어 가지고 세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고려를 해서 당초에 책정된 예산에 50%를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청장하고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기금이 세 군데를 출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세 군데에 다 50%의 율이 적용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연초에 발빠른 부서인지 뭐 어떻게 했는지 담당부서에서 먼저 심의를 의뢰한 데는 통과를 시켜서 전액 지불하고 나머지는 마치 4분의 1을 줄까 2분의 1을 줄까 이런 아주 굉장히 불쾌합니다. 어떤 룰도 없고 구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분명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며 s1년 동안에 살림을 하는 구 전체 사람이 기금을 이번에는 몇%정도 나가야 되는가 정도는 예측을 하고 공히 균등하게 이게 출현금이 나갔어야 맞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런 면은 시인하시겠죠?
인용

박인용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아무튼 기금운영에 있어서는 여러 기금마다 적합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공평하게 나가도록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이 보고서도 물론 집행 예정입니다만 기금이 2억 나가게끔 이렇게 나온 거는 좀 위에 어떤 연락체계가 제대로 잘 못 된 것 같군요. 그리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도서방에 문고구입비로 각 동에 지출을 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유선목위원

각 동에 연간 얼마를 지출하셨습니까? 아마 분기별로 해 가지고 4분기로 나누어서 지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단계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1년에 4분기로 나누어서 얼마를 지급 하셨습니까? 분기별로 했어요. 월별로 한 게 아니에요. 1/4분기, 2/4분기, 3/4분기 이렇게 분기별로 네 번 나갔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유선목위원

총액이 얼마 나갔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1억3,248만1,550원입니다.

유선목위원

각 동에 균등하게 나간 것이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금액은 현장 민원실 도서방 구입비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유선목위원

각 동에 나간 것을 묻습니다 지금. 각 동에 나간 것.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동별로 금액을 현금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은 분기별로 25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유선목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 동에 100만원씩 나갔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저희가 지금 두 개 동밖에는 우리 감사1반에서는 감사를 안 했지만 지난 7월달에 나간 3/4분기 도서가 구입이 되지 않은 채로 통장에서 썩고 있드라고요 현금이. 그런 것은 지금 그러니까 공보관리지요, 여기 관련과에서는 지출만 할 뿐 관리는 하지 않습니까, 확인이나?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관리를 하셨다면 지금 4/4분기 것까지 11월 23일날 다 나갔잖아요. 그런데 3/4분기 것도 현찰로 통장에 썩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분기1별로 25만원씩 지급하는 사유는 동별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우량도서를 사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때에 그것을 못 샀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제 분기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이 도서구입비를 4분기로 나누어 사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나오는 신간들을 구입하기 위한 어떤 때와 시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분기별로 네 번에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동에서는 지금 3/4분기 것하고 4/4분기 것을 한데 합쳐서 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를 담당들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숙지하셔서 제대로 관리되고 그런 신간들이 제때제때 들어와서 주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수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새마을 이동도서 차가 우리 구청에 한 대 있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이 이동도서관이 언제까지 존립할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금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운영을 안할 계획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그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보유하고 있는 책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2만5,000권 정도 됩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그 책을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순회하는 이동도서관업무는 폐지하더라도 구청에 있는 구직영도서관 형태로 시설을 장소라든지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갖춰서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유선목위원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내면, 그 책이 조금 헐은 책도 있고 해요. 그런데 청소년 독서실들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청소년 독서실의 휴게실에 보면 정말 볼만한 책들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좀 좌석수하고 안배를 해서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방향도 연구를 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좋은 도서를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나와서 잠깐 잠깐 읽어 볼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구정모니터 제도가 있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한 동에 다섯 명이 20개 동에 10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구정모니터 요원 한 번 회의라도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금년 들어서는 회의를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구정모니터 요원들이 제보를 하는 사항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엽서를 보냅니다. 1인당 5매씩 엽서를 보내게 되면 모니터요원들이 여러 가지 느꼈던 것, 봤던 것 중에서 시정할 것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 과로 보내면 저희들이 해당과로 분류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구정모니터 제도는 잘만 활용하면 우리 동직원이나 구의 직원들이 미치지 못하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민원을 읽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번에 95년도 구청장이 새로 되면서 아마 설립한 제도입니다. 제가 그때 모니터 요원 다섯 명을 추천을 해 줘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활용도 되지를 않아요. 사실은 전화로나 문서로나 해야 되는 체계적인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아요. 연락망 체제가. 그래서 구정 모니터요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얼마전에 저희동네 구정모니터 요원한테 이러이러한 문제를 구에 모니터를 해 주십시오 했더니 자기가 주정모니터 요원인 것조차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것은 그만큼 구정모니터 요원들을 활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구정모니터 요원을 있으나마나한 어떤 팀으로 운영하시지 말고 지금 풀팀에 가 있는 좋은 요원들 많지 않아요? 직원들 있는 사람들을 한 명 정도 전문직원을 배치를 해서 이 구정모니터 요원 제도를 100% 활용한다면 구나 동이 미치지 않는 세세한 면까지 다 민원을 읽을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요청 받아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대리

반장대리

전희수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어제 집에 가니까 구보가 와 있더라고요. 잘 받았는데요, 583호에 보면 요즘에 인사발령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 있던 직원이 목6동으로 발령이 났는데 왜 이렇게 발령이, 지금 이 분이 여기에 온지가 어떻게 된 내역을 좀, 이력을 좀 말씀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자로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다가 저희 문화체육과로 발령받아서 근무를 하다가 11월 2일날 목6동으로 발령받아서 전보된 사항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얼마 동안 근무했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1개월이 안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1개월밖에 안 된 직원을 전보 및 전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의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게된 이유가 뭡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인사문제는 제가 결정해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이유인지 그런 문제는 제가 공식 석상에서 알지도 못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무슨 얘기예요? 지금 문화공보실 직원이 저리 갔는데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징계를 주든가 이유를 대세요. 뭔지,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제가 느끼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결격사유가 없는데 이렇게 한 달내에 발령을 내 버립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직관리상 어떤 필요에 의해서 기관장이 때에 따라서는 그런 원칙을 떠나서 인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기관장의 권한이 27조 규정 제 몇호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김종화위원

최소한도 해당과장으로서 자기 과에 있는 직원이 다른 데로 전보될 때는 자초지종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구보에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인사 고유의 권한을 제가 무슨 침범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납득할 만한 사유를 대 주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동에 있는 직원들 인사이동하는 것도 의원들이 이것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도 그렇게 이동하기가 어렵고 또 지난번 인사가 풀팀 가면서 동장의 추천에 의한 인사였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을 6개월씩 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은 하루 아침에 금방 한 달도 안 된 직원이 다른 데로 가느냐 그거예요. 자초지종을 대 주시고 관계규정을 대 주세요. (전희수 위원, 김재천 반장과 사회교대)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인사문제에 관여를 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이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릴 사항도 아니고요, 다만 아까 그런 말씀이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관련규정을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방공무원령 27조 제9항에 보게 되면 감사담당 공무원중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년 안에라도 전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게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과장으로서 이 분이 지금 7급이면 주임급으로서 과장으로서 그 사람 신분에 관한 문제인데 내 소관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직원들을 보호할 줄 모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제가 직원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수없이 많은 인사를 단시일 내에 하다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좀 부적절한 점이 사후에 발견될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입장이라고 쳐 봅시다. 그러면 문화공보과에 있었으면 그 업무가 맞지 않으면 그 계 내에서 다른 업무를 주든지 무슨 조치를 해줘야지 그 사람 신분에 불이익을 안 당하지, 이렇게 별안간 근무한 지 한 달도 안된 직원을 갖다가 타 부서도 아니고 동으로 발령을 낸다면 이것은 과장님이 직원을 안 챙겨준 것이지요. 중대한 과실이 뭡니까? 그 사람이 이 업무하고 안 맞아서 보낸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제가 느끼기로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한 징계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을 것으로 보고요, 구체적인 사유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구체적인 사항을 담당과장이 왜 모르세요, 직원에 대한 것을? 밝힐 수 없으면 아예 없다고 그러세요. 제가 한 번 얘기해 볼까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김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확인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은 내용을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김종화위원

그러면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직원에게 인사에 이렇게 불이익을 줘도 되느냐 이겁니다. 과장으로서 챙겨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조직안정 및 부서직원 화합에 따른 인사"라고 했는데 무슨 이 사람이 뭘 어떻게 잘못했기에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인사발령을 냈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두둔해서가 아니라 이 한 사람의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과장으로서 사유도 모르겠고 인사권자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모르겠다. 어떻게 자기 부서 자기 식구 자기 밑에 직원의 신상에 이동이 생기는데 그렇게 무관심하게 답변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김위원님 제가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인사를 단시간내에 하다보니까,

김종화위원

무슨 전체 인사를 단시간내에 한 것을 왜 거기다 얘기를 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10월 7일자에 많은 인원이 인사이동을 하다보니까 적재적소라든지 적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옳게 파악을 못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합리적으로 사후에 절차를 밟아서 인사이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왜 이 직원 하나면 특히 뽑아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했습니까? 전직원이 전부 다 인사가 바로 됐고 이 직원만 인사가 잘못 됐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뒤에 분명한 무슨 사연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직무를 잘못했으면 징계를 주고, 7급 공무원을 갖다가 그러게 해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반장

반장

김재천 김종화 위원님 잠깐 정리를 좀 하시고,

김종화위원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요.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어요.
반장

반장

김재천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서에 지금 근무하신 지도 오래 되지 않고 하니까 우선 그것은 개인적으로 인사문제니까,

김종화위원

가만히 있어요, 위원장님 가만히 있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구보에 공포된 얘기에요. 공포된 내용인데 과장님이 그것은 고유의 권한이니까 모르겠다,
반장

반장

김재천 과장님의 고유의 권한을 다 발휘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기가 아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종화 위원님께서 좀 양해가 된다면 추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다른 동장들도 이 직원이 잘못 대체가 됐으니까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우리 행정관리국장은 금방 조치해 줄 수 있습니까? 조치해 줄 수 있어요? 지금 뭐냐면 과장님처럼 나 이 직원 필요없다고 그러면 금방 바꿔주느냐 이거지요. 최소한도 인사라는 것은 남이 봐도 원칙이 있고 뭔가 제대로 된 인사를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김재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선 내용을 보니까 전임자가 지출한 내용인데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이렇게 지출결의를 해 놨어요. 지출결의를 했는데 증빙서철에 증빙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50만원짜리가 세 개나 있는데 예를 들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카드를 사용하든가 어떤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수령해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7월 31일자 "구청장" 해놓고 "인"하고 수령은 "안명환"씨가 했고 또한 7월 30일자로 50만원을 "구청장" 해놓고 "공보계장이 수령하여 구청장에게 전달" 또 7월 29일자 "구청장 해놓고 "공보계장 안명환이 구청장에게 전달" 이렇게 해서 한국통신 케이블TV와 양천신문사, 강서양천신문사 해서 각각 50만원씩 해 왔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증빙이 붙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 자체는 앞전에 박경호 과장이 있을 때 한 내용인데, 그리고 현 구청장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과장이 이런 식으로 지출결의 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중에서 특수활동비 지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카드를 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써야 될 경우에는 현금을 어디에 필요해서 쓰고 채주한테 영수증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쓰기 위해서 또 특수활동비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동순위원

과장,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편성지침에 증빙서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특수활동비가 누가 수령해서 어떻게 집행한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지출결의를 했지만 97년도부터는 안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질의의 요지는 뭐냐면 이것은 앞전에 박경호 과장이 전결한 것인데 지금 이상기 과장도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아직 안 했으면 안 했다 이렇게 답변만 하면 되잖아요. 했으면 한건이 하나 있다든지,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박동순 위원님 부득이해서 채주의 영수증을 못 받을 경우에는 지출내역을 명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는가 보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지출내용에 명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얘기이고 공보계장이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는 증인을 세워야 알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97년도부터는 특수활동비도 증빙서를 붙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에는 안 붙여도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상기 과장한테 묻는 것은 지금 최근에 과장이 9월 이후에 발령받은 후에도 지금 전부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도 그렇게 집행하느냐 이것만 묻는 것이에요.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채주의 영수증을 받고요, 또 부득이한 경우는 지출내역을 적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에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 특수활동비도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시켜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과장님이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재천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에 앞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김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들어가기 전에 김종화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죠?

김종화위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 해야 돼요. 끝나고 하던지,
반장

반장

김재천 김종화 위원님께서 너그러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반장님 ,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이거, 민방위과 끝나고 문화체육과를 다시 하는 겁니다.
반장

반장

김재천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민방위재난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계현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의 담당주사를 소개 하겠습니다. 민방위계획담당 설동완 주사입니다. 교육훈련담당 안동규 주사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서완수 주사입니다. 병사담당 이성민 주사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재천 주요업무 보고하기 전에 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보충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일상경비대장 관련된 문건들, 통장, 제출 바랍니다.
반장

반장

김재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 중에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예산집행 현황 98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각종 조례규칙 등 제정, 개정 폐지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과의 조직은 21명 정원에 21명이 결원없이 보충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현황은 지역대, 직장대, 구기술지원대, 계 758대에 7만1,726명의 자원이 있습니다마는, 12월 1일자 통 개편에 의해서 지역대가 489대로 줄어졌기에 전체 는 562대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편성은 지역대와 직장대 28대에 2만4,793명이 있습니다. 인력동원은 면제 및 보류자 1,844명, 동원대상 5,020명, 예비자원 1,402명, 계 8,266명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저희관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한 곳은 주택재건축 시행 중으로 폐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여섯 곳입니다. 시설은 다 양호한 편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취명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98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예산액은 병사관리 1억2,860만원, 민방위관리 2억6,268만2,000원, 도합 3억9,131만8,000원의 예산으로서 금년 10월 말까지 2억2,940만원을 집행해서 연내 집행예정인 3,694만4,000원을 합하면 연말까지 2억5,988만4,000원을 집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용이 1억3,14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되는 주요 항목은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절감 25%를 제해서 약 1,000만원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에서 1,000만원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에서 장전의무 여비가 1,300만원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을지연습 실시를 금년 8월 17일부터 8월 22일 5박 6일간 군작전 지원 및 행정력 강화, 구민생활 안정, 국민과 함께하는 연습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중 도출된 문제점은 을지 3종사태시 공사장 안전조치관련 건물동원 자동 미조치와 교통통제소 파과시 발생한 사상자를 아무런 조치없이 종결함이 지적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99년도 충무계획 수립시에는 적극 반영하도록 해당과에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조직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개정 97년 7월 1일 개정사항 및 민방위 조직강화 내용의 완벽한 정비로 민방위대,

유선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반장

반장

김재천 예, 유선목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유선목위원

보고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신 것을 참조하고 바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반장

반장

김재천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양해가 되겠습니까?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동에 민방위장비라든지 제설장비라든지 수방장비 같은거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점검을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9월 28일자 부임해 가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돌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다는 못 시켰고 이번 해당 감사기관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래서 잘 정리정돈이 한 곳에 되어 있다고 보고 받으셨나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유선목위원

아, 그러세요, 그 담당직원 혹시 누구신지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신정3동의 장비현황을 한 번 보셨습니까? 담당 말씀하십시오. 잘 되어 있던가요 한 곳에?
민방위 장비만 보셨군요, 옥상에 올라가서 케비넷 열고. 예, 앉으십시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민방위 장비 자체도 메가폰 같은 것이 고장난 것이 아홉 개 정도가 있는데 그냥 비품 케비넷에 개수만 맞춰 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민방위 장비라는 것은 어떨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러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장비일텐데 고장난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케비넷에 숫자 맞추기만 했다라고 하면 과장님 이거 잘된 걸까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리고 지금 신정3동이 물론 동 청사가 좀 오래되어서 쓸 수 있는 어떤 시설 자체가 낙후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어서 장소가 중구난방 여러 군데 떨어뜨려 놓은 줄 알지만 민방위관련장비는 3층 옥상의 옥탑에 창고같은 곳의 케비넷에 넣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제설장비는 동 청사 나가는 뒷마당의 옥외의 천막에 이렇게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방장비는 뒤에 뭐라고 그래요, 창고도 아니고 컨테이너박스 뒤에 있는데 그렇게 중구난방 돼 있어 가지고 만약에 담당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찾겠어요 그걸 도대체. 일이 일어나면. 그래서 이거는 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별거 아닌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무기없이 무슨 싸움을 하러 나가는 사람처럼 진압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조차도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 이렇게 중구난방 있으면 담당도 골치 아프겠더라고요. 그리고 항시라도 쓰일 수 있는 장비를 꽁꽁 묶어서. 그거는 그러라는 장비가 아니잖아요. 언제라도 손쉽게 누구라도 보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항시 유념했다가 일이 났을 때 쓰여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아마 안하신 건지 담당께서 점검을 제대로 안하신건지 아니면 구의원 눈에만 띄인 것인지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사태를 대비한 이런 장비들이 어느 누가 어떤 일을 당해도 아, 그것은 항상 그 자리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갖다가 쓸 수 있도록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재천 이어서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민방위소양 강사수당 되어 있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것이 지금 예산액이 2,376만9,000원 됐는데 이게 2,376만9,000원이 예산 잡힌 것이 전액이 국비입니까 반이 국비입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비, 시비, 구비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35%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35%씩, 어떻게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35%로 되어 있고,

김종화위원

시·국비가 몇 %에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비도 35%, 국비도 35%,

김종화위원

30%만 우리 구비입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30%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강사수당 나간거를 쭉 보면 제가 교육내용도 보게 되면 안보교육과 경제교육 또 북한의 실상 다음에 건강교육, 교통교육,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경교육도 있습니다마는, 이 아이템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정하는 겁니까? 강의 제목은,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거는 행자부에서 서울시에 통보를 해서 저희들에게 지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건소에서 담당을 해서 금년도 것을 보게 되면 보건소에 있는 의사라든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품목들이 건강관리나 응급처치 같은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외부강사를 쓰게 된 동기, 우리가 우리 자체내에 있는 직원이 있는데 쓰다가 그만두고 외부강사를 쓴 경우. 어떠한 연유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실기강사에 대해서 외부강사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 공무원이 두 사람을 금년도에 썼습니다. 썼는데 한 분은 최경자씨로 보건소에 있는 담당주사가 금년 하반기에도 그런 건강관리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문을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업무 형편상 그래서 우리가 부득불 외부강사를 쓰게 됐습니다.

김종화위원

자세한 건 더 다시 안 묻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보게 되면, 서재풍 우리 그때 당시 환경과장 같은데 56회를 해서 392만원의 강사료를 받아갔습니다.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 15페이지 보게 되면. 그러면 이 서재풍 과장은 근무시간 외에 강의를 해서 이 돈이 나간 겁니까, 아니면 근무시간내에 강의를 하고 이걸 받아 간겁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근무시간내에 한 겁니다.

김종화위원

내에 한거죠, 그러면 공무원이 보게 되면 이중으로 급여를 받은 것처럼 되어 버리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의하심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근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항 제2호에 의해서 민방위교육훈련을 위한 교관이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 면, 동장이 지정하는 민방위담당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 지급근거는 내무부재경,

김종화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방위과장님이 강의를 예를 들어서 다른 과장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특기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것이 행자부에서 그 제목이 맞았어, 그러면 과장님이 그 강의를 계속해도 봉급을 받습니까? 받을 수 있죠? 규정상 보면.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규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국비고 시비기 때문에 어떻든 다 써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본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규정을 상부로 보고를 해서 이런 규정을 고치게끔 해야 됩니다. 왜 공무원이 이중으로 봉급을 타 갑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꼭 필요한 인원 외부인원이 들어왔을 때나 강사료를 주고 최대한으로 우리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강의를 해서 그 비용을 아껴야지 국비, 시비 내려온 것이라고 해서 그냥 지불해야 된다, 결국은 우리 구 예산도 30%가 들어가 있다 이거죠. 70% 쓰기 위해서는 30% 우리 돈을 써야 한다 이거죠. 이런 개선안을 올리셔 가지고 최대한 우리구에 가지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그것을 교육요원으로 쓰고 또 어떠한 인센티브라든가 별도의 보상규정에 의해서 일부러 하는건 몰라도 지금 서재풍 과장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거를 400만원돈이면 거의 한달에 40만원꼴은 그냥 보너스로 받아간 폭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서재풍 과장은 환경과장이 때문에 환경전문가는 아닌데 환경파수 요령을 시킨 거에요. 그러면 다른 과장들하고 볼 적에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또 같은 근무를 하면서 이중봉급을 탄 혜택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제도적으로 규정상에 맞기 때문에 준다는 거는 좋습니다. 내년도 세입 전망도 안 좋은데 이런건 빨리 건의를 하셔 가지고 각국·구, 공히 이럴 겁니다. 이 공무원들이 예산집행 하는거를 보게되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최대한 다 잘 집행하는 공무원이 유능한 공무원처럼 되어 있는 마인드가 있어요. 이걸 좀 개선안을 내셔 가지고 위에다 건의하실 용의는 있으세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부임하면서 저도 바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결과 내무부라든가 각 저희구청에서 질의한 사건은 아닙니다마는, 질의조목을 제가 한번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받고 여기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의원이 되어 가지고 민방위재난장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해 주십사라고 해서 현장보존상태나 관리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달에 「재난 대비는 이렇게」라는 책자를 만드셔서 잘 홍보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책자가 지금 어떻게 사장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걸 한 번 또 다시 점검해 볼 시기가 됐다 이겁니다. 공무원들 조차도 그 팜플렛이 나왔는지를 모르고 있고 또 각 동에 비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일괄성으로 만들어서 그냥 없애 버려야 될 것인지, 지금 나눠진 사후에 어떻게 활용돼 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민방위 현재 담당하는 동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시험을 한 번 보든지, 그 책을 읽어봤나 어떤 사후관리 하신 적 있으면 답변해 줘보세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업무가 조금 미숙합니다마는, 제가 이 감사기간 전에 우리과에서 발행한 책자를 제가 지금 다 수합을 해 가지고 이 자리에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동에 최소한도 우리 담당자라도 불러서 한 번 교육을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태까지는 이런 면에서 챙기질 못했습니다마는, 연내로 챙겨서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지금 풀팀에 들어간 인원도 많고 공공근로요원도 많은데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민방위 장비가 박스로 해서 전시 되어 가지고 두 개가 있습니까, 하나가 있습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세 개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세 개 있습니까? 어디 어디 있습니까 현재?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다목적회관하고 지금 복도하고 시민봉사실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렇게 있죠. 그러면 구청에 온 사람들은 관심있는 사람은 보고 관심없는 사람은 그냥 지나칠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 빼서 전시장소를 바꿔서 구민들이 지나 가면서 이것이 뭔가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방독면 하나는 얼마쯤 가고 최소한도 가격까지 표시해서, 그 다음에 구입문의는 전화번호 하나 명기해 주든지 해서, 민방위 장비가 뭐뭐뭐가 있다라고 우리 주민들이 알게끔 해 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로타리 같은 데 몇 군데다 전시를 돌아가면서 하면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요새 활용할 수 있는 공공근로요원이 많으니까 그 인원을 동원해서 몇 시에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몇 시에 갖고 와라 그 다음에 근처 동사무소에 보관했다가 그 다음날 또 어디 갖다 놔라, 순회 전시교육을 마련해서 주민들게 홍보하시면 좋겠죠?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듣고나니까 옳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에 분들께 보고를 드려서 가능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장비가 있다는 것도 알게 하고 또 필요로 한 사람들은 사게끔 유도도 해 주고, 또 하나 더 드릴께요. 지금 우리 구청 소식지 퀴즈를 내게 되면 지금 도서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민방위장비 방독면 같은 것은 내 돈주고 사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상품을 주는 것을 민방위장비 잘 안 사게 도는 장비를 조그만 소화기라든지 어떠한 이런 부분들을 이럴 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쪽으로 예산을 구매해서 시상품을 그런 것으로 주게 되면 가정에서 다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다 이거죠. 도서상품권 같은거 주는 것은 책은 필요로 하면 자기 돈 내고 삽니다. 그렇지만 방독면 같은 것은 저부터도 제 돈 주고 사게 안 돼요.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니까. 그래서 우리 있는 재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이왕 민방위과장으로서 우리 구민들이 이런 것은 전시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상품도 좀 그런 것으로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평상시에 관심이 없는 것을 그러한 기회에 관심을 두고 우연한 기회에 장만하고 또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으로부터 제가 벌써 하명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검토한 게 6개월도 넘었을 거에요. 제가 아이디어 드린 지가 꽤 됐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행감때 재차 촉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재천 이어서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선 잘한 것부터 하나 얘기 할께요. 보니까 같은 청내에 있어도 다른 과에서는 지출결의를 해서 이렇게 공금지급원부를 작성하면서 상업은행에서 일부인을 안 받은 과가 많은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일부인을 받아서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신정3동 청사 안전점검에 따른 점검비 해 가지고 돈이 건축사인 소진성씨와 박용식씨한테 지불이 됐는데 사전에 안전진단 받을려면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 받을려면 어떻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정3동 안전진단 관계는 제가 와 가지고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은 저희과에 있고 실지로 동 청사의 안전진단은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총무과의 요청이 와서 제가 했습니다. 건축사협회의 협조를 얻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총무과를 봐야 관련문건들이 있겠네요? 그 내용 자체가.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저희과에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출결의만 되어 있고 관련된 문건이 지금 없는데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문건은 거기에 붙어 있지 않고 별도로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산출기준이 몇 시간 가서 점검을 했는지 모르지만 1일해 가지고 18만6,810원 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 겁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상에 그렇게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글쎄, 가서 몇가지 항목을 체크하고 얼만큼 안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소진성씨는 잘 모르겠고 박영식씨는 양천구에 있는 건축사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 겁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건설기준 단가 기준이 1일 18만6,8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아, 건설단가가 그렇다 그겁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지출결의 내용이 없이 전기요금 자동납부된 사항이 매달 뒤에 수없이 철해져 있는데 앞에 지출결의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담당자나 주임이나 주사나 과장이 전혀 확인이 안 된 자동납부 영수증만 첨부돼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확인한 결과 3월 31일날 이렇게 자동납부를 하겠다, 빠리공원하고 영동중학교하고 신안약수아파트, 신월4동 동사무소, 왕실아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매월 며칠에 자동납부 한다는 것을 자체 방침을 받았어요. 그러다손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현금 및 일방경비대장을 정리 할라면 담당자가 주사나 과장의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지출결의를 하고 내용에 별도로 그런 것을 기장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도 처음 여기에 와서 그 대장을 보고 "자동납부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결의가 없느냐?"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 사항은 "고지서만 재무과에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처리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과장이 답변을 잘못 하시네 모르면서. 지금 본인이 확인한 바에는 재무과로 요청하면 재무과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돈이 와서 자동납부 통장에서 지금 인출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디 재무과에서 나가요.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 통장에서 돈이 나가지. 그러니까 우리 과장이 알아본게 잘못 알았어요. 제가 담당자한테 확인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납부라 하드라도 예를 들어서 지체해서 인출되는 경우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과에 통장에 돈이 없으면 지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담당자가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최소한도 자동납부 되드라도 과에 예산이 없는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주사, 과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가지고 이 영수증, 그러니까 증빙서류가 첨부되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재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김재천 다음은 실업대책상황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은 사무관의 명예퇴직으로 담당주사로 하여금 상황실장을 대리해서 간단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주사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실업대책 하기 전에 관계과장이 이미 끝나서 갔는데 우리 국장에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로 조례를 심의해 가지고 넘어 오는데 구청에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제대로 안 되고 부실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문자가 틀렸다든지 또는 나중에 구의회 사무국에다 뭐가 잘못됐다고 취소를 한다든지 수정해 달란다든지 이런 사항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는 임시회라든지 정기회에 아주 임박해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해서 직원들이 곤혹스럽고 또한 전문위원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임박하게 조례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본위원이 파악하기에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이 청내 모든 과에 지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9일날 구정질문을 거기다 맞춰서 할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되었는데 아직도 기획예산과나 또 다른 관련된 과에서 그것을 감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날 공개를 할 건데 우리 국장이 특별히 조례개정안이나 조례안이나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충분한 여유시간을 줘 가지고 전문위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김재천 담당주사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실업대책반담당주사

실업 및 공공근로추진반장 박영길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실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추진반장 고영훈입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은 상황실의 조직 및 인력은 실업대책 및 공공근로추진반과 새주소부여사업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먼저 실업대책사업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추진분야는 2개분야 7개시책 23개 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업분야를 보면 공공부문 취업기회 확대 해 가지고 취로사업 확대 실시 등 2개사업이 되겠고 기업체의 고용확대 지원 해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 3개 사업, 취업알선 내실화 추진해서 공공 취업알선 강화 등 4개 사업, 직업훈련 및 고용확대 해서 취업교실 강좌 개설 등 4개 사업이 되겠으며 생활보호로서 생계보호 확대는 생업자금 융자 확대 등 5개 사업, 생활의욕 고취로서 양천 아카데미 운영 등 4개사업, 그다음 사회안정 대책으로서 취업정보은행 설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자세사업,

「이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

반장

김재천 김기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요청합니다.
반장

반장

김재천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바로 바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실업대책상황실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에 대한 감사질의를 끝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2분 감사계속

김재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하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고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의 과감한 개선과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통하여 구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자치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관리국 감사를 끝으로 지난 11월 26일부터 시작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감사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냉철한 판단과 높은 식견으로 열과 성을 다하시고 원만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4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