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124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04-12-13

김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재정경제국의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 편성의 당위성과 사업예산의 적정편성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 사업별 정확한 산출기초, 사업의 효과성 등을 상세히 설명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의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우선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이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권용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재정경제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농업발전기금의 「2005년도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서 연일 예산안 심의를 받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과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 안양시 예산도 총 0.3%가 감액 편성됐는데 물론 특별회계는 감액됐고 일반회계는 5억 8,000여 만원이 증액이 됐지만 2004년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부서별 일반운영비가 집행률도 저조하고 나름대로 불용액도 생겼는데,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렵고 또 안양시도 긴축재정을 펴는데 각 부서별 일반운영비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04년 정도로 동결을 해서 편성을 했으면 했는데 보니까 세정과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가 7,500만원으로 지금 증액 편성됐어요. 그렇다면 2004년도에 비해서 3,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퍼센트 수로 95%가 증액됐거든요.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심의위원들 있죠. 과세표준심의위원, 과세전적부심의위원, 시세심의위원. 세 가지 심의위원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쪽을 참조해 주시고, 거기 보면 대민활동비에 2004년도에는 470명에서 2005년도에는 1,202명으로 대폭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도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2억 8,000만원에서 2005년도에는 7억 2,000으로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제담당 공무원 활동비 5만원×6명×12월. 총 360만원이 새롭게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4쪽을 참고해 주시고, 유기동물처리사업이 2004년도에 비해서 100%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쪽을 참고해 주시고, 거기 보면 소자본창업교육 720만원 연 3회 해서 2,16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2004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2005년도 예산에 새롭게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서 259쪽을 참조해 주시고,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 300만원씩 10명이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수한 기업을 유치한 공무원이나 일반인들한테 포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상액수하고 인원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세정과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206쪽 보면 여비에서요, 국내여비에서 세외수입징수활동여비가 1만원씩 11명 3일 12개월. 그러니까 월 3회씩 한다는 얘기 같아요. 징수활동여비는. 그리고 세무조사활동여비는 1만원씩 4명이 7일간 12개월. 그러니까 한 달에 7일씩 12개월 동안 한다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세정과와 양 구청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사실 양 구청의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세정과에서도 고생 많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무조사활동여비 그 다음에세외수입징수활동여비가 저는 이게 많다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일자가 너무 짧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 요. 그러니까 한 달에 3일이면 너무 징수활동여비가 일자가 최소한 주 업무인데 한 열흘 정도는 다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 세무조사활동여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만원씩 4명이 7일간밖에 안 다니는데 30일에서 7일이면 너무 적다. 그래서 열흘 정도씩 이렇게 편성이 돼서 징수활동에 세외수입징수 활동이라든가 세무조사 활동에 좀 더 적극성을 띄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으로 질의를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222쪽을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냉난방기 겸용 제1간부회의실하고 냉난방기 겸용 제2간부실이 674만원 1대, 446만원 1대 이렇게 난방기를 들여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인가 3년 전인가 난방기를 기자실에 들여놓는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양시나 안양시의회는 별도의 냉난방기가 필요 없다. 지금 전체적으로 같이 냉난방을 틀 때는 전체가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왜 제1간부실하고 제2간부실에 냉난방기 겸용을 이렇게 비싼 돈으로 들여놓느냐, 그 차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 회계과 결산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219쪽이에요. 본 위원이 2003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을 하면서 지난 2004년 5월에 한 20일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장·단점이 좀 도출이 돼서 의회에다가도 제가 전체회의에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7만원에 5명이20일간인데 이 결산검사위원들 수당이너무 적다. 최소한 20만원씩은 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전문직업을 가진 분들이에요. 전문회계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저하고 같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자기들 시간을 할애를 해서 20일간을 하는데 하루에 한두 시간만 하고 가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에 한두 시간 가지고는 도저히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분들이 10시에 출근해서 최소한 5시 정도에 퇴근한다라면 도저히 맞지가 않다.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 차원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공인회계사라든가 세무사 이분들한테 제대로 주고 제대로 일을 시키자, 이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7만원은 너무 적고 그 다음에 다른 시의회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경기도에 보니까 용인시라든가 몇 개 시에는 결산검사예산을 의회 예산에다가 편성을 했어요. 의회 예산에다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덜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회계과 내에서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거기 부서에 담당이기 때문에 좀 눈치가 보인다. 어차피 우리 예산이 세워졌고 했어도 눈치가 보인다. 그래서 거기 '회계과 옆에서 결산검사를 하되, 예산은 의회 쪽에다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켜서 다시 추경에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거기까지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회계과. 거기 보면 '청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등기구) 교체공사'로 600씩 섰어요. 그래서 도에서 600을 지원을 해 주고 안양시에서 600을 해서 1,200이 되겠죠. 1,2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 600. 6,000만원이네요. 6,000만원씩 도에서 6,000만원, 시에서 6,000만원이 청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교체공사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3파장전기로 교체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체 어떤 전기 들어가는 부분에 부속을 교체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총무국의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요, 기업지원과에서 벤처밸리 선포 이후에 벤처기업 유치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시책추진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벤처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8,000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유치 공무원하고 일반인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5,000, 그 다음 포상 3,000 해 가지고 김국진위원께서 포상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질의했는데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이것을 예산만 잡혀있지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유공자들을 어떻게 선발을 할 것인가 기준이라든가 인사상 특전이라든가 이런 안들을 만들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안양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를 개정으로 한다든지, 이런 안들이 있는데 지금 「안」만 나와있지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가 된 바도 없고, 또 조례를 제정을 하든 육성조례를 변경을 하든 이런 부분들이 전혀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먼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 예산에 앞으로 조례를 만드는 데 짜맞추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 추진방법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227페이지, 회계과요. 회계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삼덕제지 건물철거하고 관련해서 5억 5,7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앞에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과 관련해 보면 지금 용역을 주었는데, 거기 기존에 있는 굴뚝이나 이런 건물들을 원형을 살리는 차원에서 앞으로 공원부지를 활용을 하겠다. 그럼 만약에 굴뚝을 살린다고 한다면 그 건물을 원형을 보존한다고 한다면 이 지금 5억 5,700만원이 거기하고 관련해서 책정이 된 건지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보존을 한다면 지하주차장 문제는 어떤 식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것인지 지하주차장이요. 해서 여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같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63페이지에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처음 2억이 출연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도에서 출연하는 기관인데 안양시에서 왜 여기 출연하는지, 여기 답변 부탁 드리고요.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김영배 소장님께 질의할게요. 276페이지에 폐수처리 약품구입 3,402만 2,000원 있잖아요. 아마 결산검사 시에 이 예산에 대해서 그 구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아마 이것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품구입비가 또 작년 대비 그대로 책정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것 구입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 빠진 게 있어서 하나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72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5억 7,0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한 6,43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2004년도 행감 때 보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10월말 현재 집행률이 74%였고, 34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런 데도 불구하고 6,400만원이 2005년도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항만 기업기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였는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안 나왔죠? 안 나왔죠, 예. 공공근로사업비가 8억 4,200만원이 있는데 2004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부기사항으로 2억 7,900만원이 인상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린 이유는 한 가지만, IMF 이후에 최악의 지금 경제상황이라고 합니다. 청년 실업자들도 많고 또 일반 가정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고 신문이나 뉴스마다 어렵다는 얘기밖에는 안 나오는 사항인데, 그래서 그런 것이 반영되어서 공공근로사업비가 더 확대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공근로사업을 언제 어떻게 모집을 하는가, 일종의 집행계획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년 중 며칠간이나 활용을 하고 또 몇 명 정도나 하는지 그 다음에 그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런 모집이나 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인력을 어떠한 일에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왕이면 생산적인 일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왕이면.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원자격에 있어서 과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위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도 어렵지만 처음에 잠깐 말씀 드린 대로 젊은 사람들 이 청년실업자들도 상당히 커다란 문제거든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크게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원자격 부분에 대해서 청년실업자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먼저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 180% 확 증액이 돼 있는데, 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230페이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절약 가능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4페이지, 중앙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를 하는데, 이것 사업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IT·R&BD 단지화사업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용역비에 보면 이게 일률적으로 5,000만원 이렇게 산정이 돼 있는데, 이 5,000만원이 예산이 많은 것 같거든요. 실제 들어가는 금액을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6페이지, 냉동·제빙동 공단위탁금이 있습니다. 2억 3,000만원. 이게 작년도 대비 1,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금년도 수준으로 줄일 수 없는지 그것도 아울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명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주명선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데, 우리 안양이 벤처, 벤처 해 가지고 몇 년 사이에 지금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저도 의문이 가는 거고,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많이 써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 2003년부터 벤처가 시작된 것 같은데 2003년, 2004년, 또 내년 2005년 이 벤처에 들어가는 것. 들어간 돈들. 그러니까 벤처 자만 쓴 것 다 합쳐 가지고 건물임대하고 건물 그것 우리가 건물 짓고 그런 것. 돈 우리가 총 얼마나 들어갔나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각종 규격인증 및 획득지원사업, 이게 4,000만원이나 세우고,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지원 하는 게 2,200만원씩이나 세웠는데 이게 왜 꼭 해야 되는지, 난 이게 궁금한데 조금 삭감할 수 있는 것도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리고 벤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아마 그리 가신 지 지금 몇 년 되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안양의 벤처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주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위원

하나만.

권용호위원장

예, 임채호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262쪽하고 26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안양시노동조합협의회에 1,800만원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 그 지부에 9,370만원이 들어가고, 한국노총 안양노동법률상담소에 1,200이 들어가는데, 이 경기중부지역인데 다른 인근 시 한국노총에 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보조해 주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한국노총 안양노동법률상담소에서 상담건수가 어느 정도 되고, 이분들 누가 와서 상담을 하는가, 노무사가 오면 노무사가 와서 한다든가 법률가면 법률가가 하는데 거기에 집행되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에 장학재단에 출연금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재단 그 출연금이 언제 마무리되나. 지금 현재까지 올해도 예산이 섰어요. 한 1억씩 작년에도 1억 세우고 올해도 세우고 그랬는데, 그 장학재단 출연금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또 거기에 비율이 있을 겁니다. 의왕이나 군포 그쪽에도 비율은 어떻게 돼서 지금 목표치는 언제까지고 그것을 자세히 자료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제출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7페이지하고 208페이지 관련해서 지방세 전산화사업 해 가지고 자산물품취득비, 개발비사업 해 가지고 굉장히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전산화사업 해 가지고 8,000만원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새로 증액되었거든요. 지방세 DB통합작업 해 가지고 지방세 코드표준화작업, 신우편번호 및 주소체계 도입, 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금년에 새로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208페이지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대한 공기관 등에대한사업비 그리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위탁대여사업부담금 해서 6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다시 보면 자산취득비 3억 2,000만원 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주전산기시스템을 새로 전산화작업을 위해서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사업이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시 뒤에 넘어가면 238페이지에 관련해서 민간이전사업비 해 가지고 친환경농수산물인증농가 지원사업 16만원 또 해서 1개 농가, 그 다음에 논농업직불제 지원사업,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업경제력 제고대책사업. 그래서 먼저 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이 있었지만 일반보상금이 아마 도비,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금액을 다 지불하지 못해 가지고 반납하는 사유가 있었는데,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보상금 중에서 전년도보다 2,308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한 그 부분도 2,844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민간자본이전이 역시 867만 4,000원이 그렇게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재료비 중에 생활원예교육 실습재료, 주말농장 운영재료 그 다음에 민간자본에대한이전 1,000만원 그렇게 돼서, 지금 양봉에 대해서 금년에 처음 이것 예산 주는 건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관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소화전 지중배관 교체공사 3,800만원이 예산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연 이게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지 심사를 했는지와 아울러서 그 다음에 정화조 사다리 교체공사, 온수탱크 교체공사, 환풍기 설치공사 이것도 역시 사업의 시급성 심사를 했는지 아울러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19쪽과 220쪽을 보면 업무추진비성 예산이 3,600만원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226쪽에 보면 민간이전 중앙지하상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 많이, 한 6억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한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CCTV 카메라 이설공사 760만원 예산 세워져 있는데, 그 이설할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 받겠습니다. 예,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아까 본 위원이 세정과장님께 3개 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2004년도의 운영실적 있잖아요. 그 위원회. 몇 월 며칠 날 위원회를 실시했고, 거기 참가하신 분들의 명단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이것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업지원과 260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5,0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요? 세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6쪽에 말입니다. 시세심의위원회 수당 해서 7만원씩 9명, 5회로 잡혔는데, 시세심의위원회 활동한 자료를 위원님과 활동한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에 일반 도축세라든지 도세는 감면된 반면에 안양시세입은 지금 과표기준이 굉장히 높게 잡힌 데서 과표기준에 상당히 시민들이 세에 대한 부담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회의를 하고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것이 나왔나를 한번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세심의위원회 명단과 회의자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수산물도매시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공통적으로 한 세네 분이 질의한 사항인데, 276쪽에 민간위탁금에서 냉동·제빙동 용역비 위탁금이 있습니다. 냉동·제빙동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인데 전에 한 번 냉동·제빙동이 시설관리공단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관리하다 농수산물로 위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이번에 약간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그 사용내역서 또 현 시점에서 냉철하게 보면 이것은 수익사업인데 그동안 농수산물이 수익이 발생돼서 이것이 있으면 더욱더 수익이 발생돼서 자체에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보는데, 꼭 굳이 이것이 공단으로 위탁돼야 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피드백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수지분석과 더불어 현 시점에서 냉철하기 위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님 입장은 어떤 건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주명선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선

주명선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274쪽에 농수산물시장에 시설장비유지비하고 건물유지비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시설장비나 건물유지비 다 예산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또 3,500하고 2,500인데, 이것 내역하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주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권용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김영환위원님께서 국장님께 벤처밸리 유치 공무원 전체에 대한 것, 벤처육성에 대한 예산, 이 조례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주명선위원님께서 벤처밸리에 대한 모든 것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이것은 즉답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오전 중으로 가능,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오전 중으로.

권용호위원장

예, 그러시죠. 그것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럼 오전 중 잠시 정회 후 국장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정회를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 즉 벤처기업과 관련해서 김국진위원님과 김영환위원님 그리고 주명선위원님, 조문성, 맹명재위원님이 각각 차원은 조금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물으셨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유공자 지급에 대해서 포상 및 해외연수비용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련근거, 또 마련된 조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김국진위원님 일부 물으셨고, 김영환위원님이 또 전체 금액을 가지고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부내역으로는 기업유치 포상금 3,000만원, 해외연수비 5,000만원 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기이 잘 아시겠지만 기업유치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있는데, 그 성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2억불 수출탑을 한 VK주식회사가 12월 4일자로 와서 도정빌딩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기타 몇몇 기업을 다시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 필요한 게 있다. 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가점을 주고 또한 필요한 인센티브 즉, 해외연수라든지 일종의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시도 상당히 앞서 가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남시가 하고 있고, 서울 송파,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전주, 대전이 같이 하고 있고, 우리도 앞장서서 너가 앞가니 내가 앞가니 서로 다투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경상남도는 올해 40명 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송파구는 18명에 대해서 실적 가점을 벌써 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근거는 무엇인가를 김영환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기업유치 유공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방안은 현재 민간인 포상은 안양시포상조례가 있습니다. 5조, 8조 및 9조에 의거해서 해당이 돼서 그것으로 거기다 넣어서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실적 가점도 대통령령에 의한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25조2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이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하면 별문제가 없다. 그래서 벤처기업을 유치한다 또는 첨단산업을 유치한다면 우선 그 유치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을 준다든지 관계 공무원에 가점제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현행 법과 제도로써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유치를 해서 우리 시로 와서 그분들이 당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해서 안양이 좋아서 또 우리가 기업하기 좋아서 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때에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 또는 조례로써 제정을 해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또는 명문화 돼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사람들이 '아- 이렇구나. 안양이. 그래서 기업하기 좋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했고 또한 우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례 등이 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 드린 조례 등 제정은 장기적으로 오시는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하나의 제도입니다. 물론 이 제도를 만들려면 우리 총무위원회의 사전간담회 또는 관계 절차를 모두 밟아야 되는데 현재 장기적 검토방안이 돼서 아직 시기가 덜됐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이번에 제도상에 있는 포상금이라든지 가점 거기에 따라서 제도를 시행하려고 그러고, 포상금 등에 관한 예산을 이번에 여기다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명선위원님이 벤처관련 예산을 물으셨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는 얼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벤처 관련해서는 그간에 상당한 많은 돈이 들어갔고, 지적하신 2003년과 2004년도에는 2003년도에는 국비 3억, 2004년도에는 27억 그 중에서 국비가 25억이고, 시비가 2억입니다. 다만 2003년도에는 지난해 그 전년도에 이월액이 25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돼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벤처기업 관련해서 그간에 2000년∼2004년까지 303억이 투입되었습니다. 국비가 166억, 도비가 93억 그래서 국·도비가 259억이 지원되었고, 우리 시비가 44억입니다. 그래서 총 303억 중 시비는 44억이다. 기타 국·도비가 259억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조문성위원님과 맹명재위원님께서 IT·R&BD 단지화 연구용역 5,0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R&D 그야말로 연구 및 개발단지죠. 위원님께서 보시면 저희 공업지역이 그전에 우리 도시계획이 물론 되면서 했지만 7동이나 관양동이나 보면 상당히 휴게공간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주차라든지 그런 게 우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볼 때 아, 이게 좀 부족하구나. 현재 우리 시 환경하고는 좀 앞서서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공업지역에 첨단산업 또는 공업지역 등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를 저희가 국토연구원 등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자문을 얻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대한 단지화, 용역을 해서. 최소가 5,000만원 이상입니다. 해서 아주 규모 있게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화를 추진하고 또 기존 공업지역에 대한 공업지역 및 촉진지구에 대한 최적의 활용방안이 뭐냐. 연구도 있고 생산도 있고 거기에 휴식공간도 있고 또 주차 등도 마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과연 그 지역이 첨단단지로 서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 그런데 현재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의,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하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최소 5,000만원이기 때문에 최소 금액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주명선위원님.
명선

주명선위원

자료 달라고 했는데.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자료는 지금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세부내역하고 전체 금액하고 자료를 오후에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네.

권용호위원장

주명선위원님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갈음하고, 자료는 오후에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IT·R&BD단지화가 지금 어느 지역인지 안양에 그렇게 정해졌습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공업지역에 대해서니까 7동을 주로 염두에 넣었습니다. 7동이 자꾸만 공장. 7동, 관양동. 관양2동 지역이 주로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첨단산업촉진지구로 이렇게 고시해 놓은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지역을 우선 머리에 두고 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7동하고 관양2동 그쪽으로 에리어(area)가 되시겠네요. 그 다음 전문기관에서 용역비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저희가 국토연구원에 가서 용역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우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국토연구원이 됐든 경기개발공사가 됐든 어디 하여튼 "정부투자기관 또 전문기관에서 용역 주는 게 좋겠다." 해서 그래서 "그것은 최소 금액이 얼마냐?" 그랬더니 최소가 5,000만원이고 특히 국토연구원 같은 데는 5,000만원 이하는 용역을, 수주 자체를 안 합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견적은 안 받아보고 그냥 구두로?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명재

맹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첫 번째로 안양시포상조례에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1조에 보면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게 이런 규정이 있어요. 우리 포상조례에 보면. 그래서 지금 여기에 포상하는 부분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필요해요. 우 리 벤처 유치하는 데는. 그런데 이런 관련 어떤 근거들을 포상규정으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안양시벤처기업육성에관한조례로 해서 실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생각은.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장기적으로는 현재 적용하는 데는 그 조례를 적용해도 된다는데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벤처를 계속 발전시킬 때는 완벽한 벤처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환위원

이 안양시포상조례로 이게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제 생각에는 큰 하자가 없다고 봐야죠. 큰 하자가 포상에, 돈도 줄 수 있고 표창 등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8조를 한번 봐 보시죠. 8조. 8조를 보시면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안양시포상조례 8조를 보면.

김영환위원

2항이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8조.

김영환위원

8조2항이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네. 그런 정도를 적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김영환위원

그러면 계획에 보면 관련 부서 있잖아요. 이를테면 정책기획단이라든가 벤처 쪽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은 이 상금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이외 사람들로 한다,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공무원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김영환위원

여기 그럼 이 계획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드신 거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우리가 결국우리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고,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서 기관이나 또는 우리의 타기관의 사례, 외국의 사례하고 자꾸만 참고해서 이것이 최적의 안이다, 이렇게 하면 대충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면 민간인이나 시청 공무원들이 벤처기업 유치를 위해서,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필요하다면. 그런데 어떤 포상을 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안양시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가, 이 유치한 기업에 대해서.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들어오는 기업이죠.

김영환위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각종 규제도 완화해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그러니까 타자치단체하고 어떤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안양시만의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것이 바로 조례를 제정, 장기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유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둘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김영환위원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안양시에 대한 정책이나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당연하죠.

김영환위원

그래야 컨택(contact)을 해서 협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어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게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고, 현재에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현재까지 올라온 것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장기적으로 내년 상반기가 어떤가 이렇게 기간을 우리가 추측을 해 보죠.

김영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준비기간이 계속 K-센터 벤처밸리 선포가 되면서부터 우리가 벤처 쪽에 계속 관련해서 왔는데, 이런 어떤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는 게 너무 성급하게 급속하게 준비성 없이 실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우리가 벤처,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앞장서 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 좀 외람된 말씀 같이 들리실지도 모르지만 우리에 한 제도, 우리에 대한 행정을 다른 시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들도 처음에 이런 제도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나름대로 경상남도 같은 데도 지금 하고 있고 또 돈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위권에는 들지만 그렇게 빠르다 또 뒤졌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영환위원

자치단체로 보면 성남시하고 송파구가 하고 있지요. 광역에 경상남도하고 울산광역시. 하는 데,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또 의회,

김영환위원

전주하고 대전이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네. 전주, 대전이 또 같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성남시가 2004년 10월에 예정이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계획수립 중이거든요. 2000년부터 시행을 했지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포상금을 주었어요.

김영환위원

포상금은 주었지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4,000만원을 줬어요.

김영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정착은 안 됐고, 각 자치단체에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도 이것을 이왕하려면 제대로 해 가지고 남들 흉내내는 쪽으로 하지 말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죠.

김영환위원

포상금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다. 어느 적정수준에 VK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유치했다 그러면 한 몇 천만원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은.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고마우신 말씀인데,

김영환위원

줄려면 개운하게 주어야 무엇인가 동기부여를 해 주어야지.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알았습니다.

김영환위원

어중간하게 해서. 그래서 지금 벤치마킹을 전부 다 한 겁니까? 타자치단체나 광역단체 같은 경우.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우리가 벌써 이렇게 압니다. 우리가 대충, 전국자치단체를 다 보는 게 아니고. 앞서가는 사람은 벌써 눈에 띄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외국사례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가 앞서가는 대열에 항상 끼고 그러는 것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민간인이나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아는 사람들을 우리 안양시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정책기획단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김영환위원

패스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게 되어 갖고 그것이 성공하면 그 사람이 대상이 되겠죠.

김영환위원

컨택(contact)만 시켜 주어도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컨택(contact)을 해서 어느 정도의 기업이 들어오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만 알려 줘서는 안 됩니다. 위치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김영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러면 우선 인센티브라면 제도, 절차를 우리가 계획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치실적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A라는 분이. 그러면 기업유치심사위원회에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인정된다. 들어오는 것도 여기서 쫓아 들어와 갖고 내가 유치했다 그러면 그것도 곤란한 거니까 하여튼 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류나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제도는, 시스템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까지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위원회, 심의위원회 한 번 거치고 인사위원회 한 번 거치고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는 확실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아무튼 여기 포상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앞으로 만들기 위해서,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그렇게는 해 놓고요. 내부적으로 포상조례금액을 우리가 만들어 보기는 했는데, 20억 이상 50억 미만은 20명 이상 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100만원 그 다음,

김영환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나오죠? 이 금액이 다소 적다. 그러면 또 의회에 와서 또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단계이니까 처음부터 너무 금액을 많이 책정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영환위원

앞으로는 정확한 법적근거를 기업지원과하고 관련해서 그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많이 기업들이 유치되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도 규제를 많이 해소하고 기업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유입시키는 게 낫지, 포상금이 전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 가지고 그것을 시책이 그런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한 번 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다 끝났고, 주명선위원님 자료 요구만 오후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일반수용비3,600만원의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며 또한 김국진, 권용호위원님께서 세정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실적 및 참석위원 현황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이 됐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3,600만원의 증액된 사유는 올해 편성하지 않았던 공공요금 181만원과 지방세정프로그램 유지비 3,240만원, 지방세 체납자 금융재산조회 수수료 368만원 등 3건에 3,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서 증액된 사항이며, 증액된 예산의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 드리면 세정통합전산화 구축에 따른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금년도에 새로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프로그램 유지비는 각 구청에서 운영하던 주전산기를 통합 관리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유지 관리비용으로 지금까지는 각 구청에서 유지 관리하던 것을 감안할 때 약 40%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고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재산조회 수수료는 지금까지는 각 우리 시 내의 각 지점별로 금융조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금융실명거래법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1,000만원 이상이든지 그 한도액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괄 도에다가 요구를 하면 도에서 금융연합회로 하여금 조회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내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없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1건당 2,000원씩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이 편성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국내여비 중 세정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과 세무조사활동여비가 각각 3일과 7일로 편성되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동 여비를 제하고 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들의 기본여비는 월 5일간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각 부서가 동일된 일수가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세수증대 활동 여비의 경우 세정운영을 함에 있어 행정내부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외근적 활동비에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응집력 있고 내실 있는 확인조사활동을 통하여 능률적인 세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답변 드리며, 한정된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예산서 207∼208페이지까지 지방세전산화사업 시스템 구입 주전산기 3억 2,000만원과 지방세 TV통합작업 5,000만원, 지방세 코드표준화 작업비 1,500만원, 지방세 신우편번호 및 주소체계 도입 1,500만원 등 총 4억원의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 지방세전산화시스템 주전산기는 각 구청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와 구청 및 타기관과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협조 및 업무추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구청의 주전산기가 노후화 되어서 부과징수에 어려움이 처해서 금년 재산세와 종토세 부과 징수 시 임시적으로 관리업체인 넥솔스카이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임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각 구청에 분산 설치되어 있던 주전산기를 시청에서 통합 관리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 절감 및 세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각 구청별 지방세 주전산기 현황을 말씀 드리면 동안구의 주전산기는 1999년도에 도입이 됐고 그 다음 만안구는 2001년도에 도입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장비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어려움이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전산징수부 도입 및 지방세 코드표준화 작업 또 신우편번호 체제 도입 및 향후 실시될 제안자 수납시스템 도입, 사이버세정 도입을 위해서는 시 본청에 지방세정전산망을 통합 구축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의 제고 및 비용 절감과 민원 편의제공 등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통합전산망을 구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도입내역을 말씀 드리면 주전산기 서버구입에 2,200만원 그 다음 자료저장장치 레이드 구입에 7,000만원, 백업시스템 모듈 도입에 3,000만원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 지방세 DB통합작업 비용 5,000만원은 이것도 양 개 구청 또 시에서 통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전부 다 일치시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우편번호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주소체계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관양동 몇 번지 이런 것을 시민로 몇 번지 이렇게 주소를 싹 바꾸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 지방세코드 작업은 지금 현재의 이 코드가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도 코드가 다르고 그 다음 도하고도 다르고, 각 시·군별로 다릅니다. 그것을 일치시키는 예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작업의 주전산기가 시청에 설치 통합되면 단일 지방세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 비용이 절감되고, 양 구청에서 민원처리 시 통합된 부과·수납·체납·압류·결손 등 지방세정 업무의 일련의 과정을 확인·안내 및 방문한 곳에서 지방세관련 민원의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운영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은 물론 대민서비스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자료의 공동활용연계시스템으로 전자수납, 지방세 관련 무인민원발급 등도 이루어지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남기성 세정과장님에 대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205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이요. 작년도 예산이 얼마죠? 이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작년에 우리 시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도 주전산기가 설치되는 것으로 전제해 가지고 견적 낸 겁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작년도 예산에 이게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3,2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인상된 근거 있지 않습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인상된 게 아니고요.
명재

맹명재위원

프로그램 유지비 지급하게 된 근거.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것을 말씀 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 주전산기가 양 개 구청에 있던 것이 통합이 되면 유지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재

맹명재위원

그 예산은 아는데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냐는 얘기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근거요?
명재

맹명재위원

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근거는 확실한 근거는 지금 없는데, 지금 구청에서 1년에 300만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 개 구청에서. 그래서 6,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통합이 되면 우리가 한 개, 우리 시에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명재

맹명재위원

계약을 하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서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대 달라는 얘기죠. 지금 안 되면 이따가라도 되는대로. 법령이 있을 겁니다. 유지보수법령. 그 법령을 알려 주세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근거는 없고, 유지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보수·보강 이런 것 해 주는데,
명재

맹명재위원

프로그램 유지비가 근거에 의해서 계약이 되니까 그 근거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전산화작업시스템이 이제 되면서 위에 세 개 부분 전산화 사업하면서 지방세코드표준화작업, 신우편번호 및 주소체계 도입, 지방세DB통합작업. 이게 전부 다 거기에 따라서 다 되는 거예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면 아까도 맹명재위원이 얘기했듯이 지방세정프로그램 유지비 이것도 거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동안하고 만안은 주전산기를 썼었잖아요. 동안에는 언제 샀다고 그랬지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99년도에.

이채학위원

'99년도. 만안은 2001년도?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런데 만안 것은 아직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동안은 오래 됐다고 그래도.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만안 것은 통합작업이 되면 예비용으로 시에다가 저희들이 보관 설치할 겁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면 동안은 또 새로 하나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자 양 개 구청에 있던 것을 시로 통합을 해 가지고 시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이채학위원

그렇지만 동안·만안 다 예비로 하나씩은 보유하고 있는 것.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거기에는 필요 없고, 구청에는 아무 필요 없고 시에서만 설치를 해서 활용,

이채학위원

그러면 이 만안에는 2001년도에 샀던 것은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것을 예비용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할 겁니다.

이채학위원

'99년도 것은 저기를 하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저희들이 재산세하고 종토세 할 때도 다운이 되어 가지고 못 쓰는 것을 임시로 넥솔스카이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온 게 이런 타입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저희들이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하나 굉장히 노심초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대한 공기업에 관한 사업비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위탁대행사업부담금이 이게 동안에 해당했던 거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세외수입은 지금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런데 동안 것을 대처를 했다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제가 설명이 미흡한지 모르겠는데요,

이채학위원

동안 것을 대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유지관리비요. 지금까지. 주전산기.

이채학위원

유지관리를 대행을 했다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났었으면 문제가 심각했던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지금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 드리면 동안구에는 '99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했고요, 만안구는 2001년도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동안 게 오래되고 노후화 되어 가지고 용량이 부족해서 금년도 재산세 부과 징수할 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업체인 넥솔스카이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임시로 지금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예산이 편성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통합 작업을 하면 동안하고 만안에 있는 주전산기가 싹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우리 시에다가 설치를 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각 구청의 유지관리비가 약 3,000만원 정도씩 소요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통합작업이 되면 우리 시의 한 군데만 유지관리비 예산을 편성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40% 이상의 절감효과가 온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동안 게 지금 '99년도 돼서 용량 부족으로 해서 넥솔스카이에 임시적으로 해서 유지 관리한 것 아니에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면 자치단체등자본에대한이전 있잖아요. 600만원. 그것은 밑에 대행사업은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이것 600만원.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

그것을 안 해 가지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이것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전산화를 작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 시에 20개, 우리 구하고 시 본청에 20개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산기는 우리 전산실에 있고 통합관리를 우리 세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이 들어오면 전산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업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1년에 600만원씩 이것은 어디냐 하면 자치정보화조합에다가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주는 예산을 유지관리비를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이런 것 저기가 되면 유지관리비를 시에서는 직접 못합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전문적으로 못하죠.

이채학위원

전문적으로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이채학위원

그렇게 되면 이 주전산기나 앞으로 됐던 것도 전부 다 지금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공무원 착안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방세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에 대해서 물론 관심들이 많고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전산화사업이 계속 되면서 유지관리비 이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많이 들어갈 거라고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저희들이 지방세 관련된 것은 세외수입 이것하고 앞으로,

이채학위원

정보통신과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신장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해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이채학위원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전산화작업을 협조하는 것 아니에요? 같이. 그렇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계속 정보통신과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니까 이것을 통합적 시스템으로 한번 운영하게 되다 보면 유지관리비나 다른 데 안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이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이랑 본인이 서면답변서를 요청했는데 답변해 주신 것을 감사 드리고요. 지금 206쪽에 지방세라든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수당이 쭉 있고, 그 밑에 지금 업무추진비 지방세 증대활동방안, 시세수입 이 전반적인 흐름 구조를 보고 이번에 지방세가 17%에서 43%로 많이 과표표준이 잡혔던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지금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요, 위원회가 시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렇게 셋 있는데, 시세심의위원회는 아마 종합토지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게 주 업무인가 봐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그리고 표준시가는 이것은 아마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예.

권용호위원장

이것이 얼마 전에도 정부에서도 그렇고, 안양시에서도 상당히 예민한 시기고 이런데, 여기 전문가들을 위원회 구성한 것은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총무경제 소속 위원들은 이 조례에 들어가지 않게 돼 있나요? 한 명도 안 들어간 것 같아서 지금 여쭤 보거든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자격이 변호사, 세무사, 또 법무사 또 공무원 5년 이상 이렇게 조례상에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분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지금 전에는 구시대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얼마 전에도 모든 것은 관 이렇게 전문가 위주로 돼 있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돼 있고,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된 것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고 사회단체보조협의회도 모든 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총무경제위원회가 해당 상임위원회 아니에요? 지금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정도 벌써 조례한 지가 언제 그것을 만든 지 상당히 오랜 세월 속에 갔으니까 지금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게 법으로 돼 있어요. 법으로 돼 있는 것을 가지고 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여기 위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요.

권용호위원장

검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검토해서 당연히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은 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그러니까 법을 상위법도 그렇고, 지금 정확한 법규정이 지금 여기 없는데 그것을 찾아 가지고 법에서 적용돼서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도 이것 지금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 지금.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위원장 말씀은 맞습니다. 법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법에 따라서 조례 개정하게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권용호위원장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법을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거라면 행정감사 때나 왜 안 집어 넣냐 지적해서 할 분야고, 지금 그것을 논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의 206쪽에 보면 여기 위원회가 206쪽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담당 과장님!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예.

권용호위원장

지금 시세심의위원회 수당이 7만원씩 9명, 5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5회인데 지금 작년에는 3회밖에 안 치렀죠. 그렇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이런 예산이 1년에 3회밖에 안 치렀으니까 이것은 예산이 잘못됐다고 추계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법이 지금 이 조례위원회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법이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옛날에 준용됐던 법이지, 지금 시대흐름에 전연 반영 안 된 구법이라는 것입니다. 편성지침에도 모든 게 지금 위원회로 구성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비 나가는 것도 전부 다 위원회 구성됐어요. 전에는 정액제 됐던 게 지금은 바뀌어 가고 있다니까. 왜 자꾸만 법, 법 합니까? 지금. 지금 여기 예산 심의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 오게 된 것을 3회밖에 안 됐으면 우리는 그럼 그 법 따지기 이전에 이것을 잘라버리고 3회로 줄여줄까요? 그럼 이것.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금년도에 세 번을 했는데요, 다음 17일 날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 심의위원회 수당을 1년이면 몇 번 정도가 개최될 것이다, 그런 예상해서 하는 거지, 그것을 그냥.

권용호위원장

이런 게 시 예산 때 얘기할 소리는 아니지만서도 이게 자꾸 꼬리가 긴데, 이렇게 시세심의위원회나 과세표준심의위원회 할 때도 이런 것하고 먼저 총무경제위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감지해서 종합토지세 엊그저께 문의했을 때 감액 표준 할 때도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관에서는 안이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나중에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실시했고, 안양시는 안 해서 상당히 불거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연속토론 할 때 했기 때문에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법이 있으면 그것을 바꿔서 시대 흐름에 맞춰서 위원들을 집어넣었으면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그러한 어려운 사항까지 가지 않았나, 막다른 골목까지 가지 않았냐 이겁니다. 지금 얘기가. 그럼 연말에 한 번 더 하고, 한 번은 남는 거네요? 그러면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한 번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면 남을 것 같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세심의위원회 하나 예를 들은 거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액이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흐름에 맞게 바꿔서 하고, 안 되는 위원회 심의는 그럼 예산이 꼭 필요치 않은 것은 잘라버려야 되는 예산 아니에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렇게 보다는, 그런데 해마다 심의위원회를 몇 번 개최해야 될지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몇 회 정도는 개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권용호위원장

이 심의위원회 지금 선정된 근거자료와 아까 법 얘기했으니까 예산 심의하는 기간이니까 예산심의만 하고, 법 근거자료를 서면자료로 해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권용호위원장

예,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끝에 가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우리 시의원들. 얼른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임명직 공무원이고 정무직공무원입니다. 선출된. 결과는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5년 이상 하게 되면 임명직공무원이고 정무직공무원이고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한다고 그러면 재선 이상 된 사람이 들어간다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제가 간략하게 법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9조에 나오는데요, 참고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그런데 이것은 시·군의 경우는 5급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그리고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대학에서 법률학, 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 교수 또는 부교수로서 재직한 자,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새로 위촉할 때 최대한 우리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예, 자료.

권용호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이채학위원

예.

권용호위원장

예, 이채학위원님.

이채학위원

과장님! 질의는 안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세입부분에 대해서 도축세가 약 5억원이 감소되었거든요. 세입부분에. 그런데 2003년도 6월 27일 날 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서 소를 400만원, 돼지가 16만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2004년 6월 28일 날 한우가 여기 있는 대로 390만원, 육우가 160만원, 돼지가 22만원이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약 5억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한우하고 육우를 어떤 근거에서 나누었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2003년도, 2004년도 비교해 볼 때 도축세 때문에 한 5억이 세입이 감소되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우보다 육우를 또 많이 잡는 것으로 봐야 된단 말예요. 도축장에서. 이것 지금 답변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왜 이것 소가 400만원이었는데 한우하고 육우로 나누어서 390만원, 160만원을 줘 가지고 지금 우리가 도세 세입이 도축세가 세입부분에서 5억이 감소되었거든요. 전년도보다 내년도가. 그래서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이것 시세에 대해서 얘기?

김영환위원

아니오.

권용호위원장

잠깐 이것 매듭짓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게 이게 지금 예산심의인데, 자꾸만 이것 때문에 길어지는데 방금 전에 남기성 세정과장께서 지방세법 읽어줬잖아요. 거기에 보면 공무원 4급 준하는 것도 있는데, 시대흐름이 요구하는 게 전반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모든 위원회로 움직이는 시대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그렇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예.

권용호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전문가들 구성된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법도 인정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4급 공무원이 있고 또 전문가도 있고, 공인회계사도 있는데 기타사항이 있으니까 법을 조례를 개정 안 하고도 의회 소속 총무경제위원이라고 생각하면 위원 한두 분 충분히 넣을 수 있잖아요. 다른 조례는 이미 벌써 위원회로 다 바뀌어왔어요. 위원들이 한두 명씩 소속 위원들이 들어가고 지금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세법 안 바뀌고 지금 계속 이러고 법 법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해 놓고서 지금 뭡니까? 지금 지역에서 의원들 뽑아준 이유가 뭡니까? 민의를 반영해서 의원을 뽑아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한 어떻습니까? 이번에 지방세든지 뭐든지 시민들이 세를 더 부담하게 돼 있는 입장 아니에요? 지금요.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의원들은 그 지역의 2만 명, 3만 명의 대표로 와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 IMF하고 힘드니까 지방세를 지금 17%에서 43% 하는 것을 조금 완화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반영해서 이 사람 토론해서 정리돼야지, 이게 시민의 의견이고 민주사회고 성숙한 사회 아닙니까? 이게 지금. 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속인데, 이 위원 명단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도 없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예산편성지침에도 분명히 이 건이 그렇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좌우지간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것을 충분히 시대 흐름을 반영해서 소속 위원회 위원님들을 한두 분씩 위원회에다 넣으셔서 다양한 목소리 의견을 바꿔서 각종 어려운 시기에 세정과라든가 전산화문제, 기동취재반 모든 문제를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세정과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는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위원장님 그 충고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참고로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예,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때 명확한 어떤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세정과에 그러니까 본청에요. 본청에 세정과가 있고 양 구청에 세무과가 있죠. 그래서 본청의 세정과는 세수를 발굴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조사를 나가고 세원을 발굴하고 탈루세원을 확인하고, 그런 거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기획조정.

김영환위원

예, 기획조정도 있고 세무조사도 나가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예, 그리고 세외수입관리, 자금관리.

김영환위원

예, 관리를 하죠. 그리고 구청의 세무과 같은 경우는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거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부과징수를 하죠.

김영환위원

부과징수를 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관리하고요. 그래서 우리 세정과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포상금이 있단 말예요. 여기 100분의 5 이것 한 것 보니까 산출방식이 있는 것 같던데, 세정과에서도 징수를 해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저희들이 우리 직접은 안 합니다. 안 하고 거기 포상금에 저희는 먼저,

김영환위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라고요. 용어가 여기가 잘못됐든지.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아니 탈루세원도 줄 수가 있습니다. 탈루세원발굴.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포상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용어 자체가.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것은 적절한 표현입니다.

김영환위원

탈루세원발굴에 대한 어떤 보상금으로써 준다고 해야 되는데 구청에 보면 용어가 똑같단 말예요. 지방세체납액징수포상금이 있고, 세외수입체납액및징수포상금이 있단 말예요. 비유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본청 세정과에서도 징수포상금으로 이렇게 하면 용어가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이것은 분명히 탈루세원발굴에 대한 포상금입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예, 그리고 세외수입은 체납액징수고요. 세입수입은. 저희 세정과에서는 탈루세원발굴이고요, 그 다음에 용어를 우리 김영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탈루세원발굴 및 체납액징수포상금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것을.

김영환위원

도에서는 포상금 나오는 것 없어요? 일정 비율에 의해서. 목표 대비.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없고요, 징수교부금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세정부서,

김영환위원

교부금 말고요, 직원들한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에 들면 최고 3억까지 그렇게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에 평가에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남기성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예산안 221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 대민활동비에 있어서 대상인원수가 전년도 470명에서 1,202명으로 지난해보다 증가된 이유와 관제담당 공무원활동비가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 안양시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 업무를 시청 회계과에서 총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본청예산에 총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민활동비 지급인원이 금년도에는 본청 직원만 예산에 편성해서 470명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안양시대민활동비 지급대상 전원이 포함돼서 732명이 늘어난 1,202명으로 계상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제활동비는 시·군 6급 이하 관제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로써 내년도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군의 6급 이하 관제담당에게만 월 5만원씩 새로 지급되도록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안 222페이지에 자산및물품관리취득비에 있어서 냉난방기 겸용 2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회의실 또는 상황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대수는 본청이 2대, 의회가 1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 시청사 의회청사에 전체 연건물 면적이 1만 4,608평이 되겠습니다. 이 1만 4,608평 연건평에 대해서 현재 본청에서 4등분을 네 등급으로 나누어서 냉·난방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청이 민원실 강당동이 1개되겠고, 본청이 1층∼4층, 5층∼8층, 의회 이렇게 하나 해서 네 등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청, 의회 건물에 대해서 금년 1월∼11월 말일까지 에너지 사용실적을 말씀 드리면 3억 6,370만 5,000원이 나갔습니다. 지난해 동년기 대비해서 2,047만원이 늘었는데요, 5.6%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의회하고 본청에 2대, 의회 1대 이렇게 냉·난방기를 설치했을 경우에 가동 시와 현재 네 등분을 해서 중앙집중식으로 냉·난방기를 가동했을 경우 에너지 사용량 및 사용요금을 시간당 산출해 봤습니다. 본청에 제1회의실의 경우 1시간 사용했을 경우에 중앙집중난방으로 냉·난방 했을 경우에는 시간당 134㎾가 소요됩니다. 요금 환산해서 6만 6,142원. 여기에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냉·난방기를 한 대, 두 대 설치했을 경우에 제1회의실이 사용량이 12.4㎾ 시간당입니다. 요금을 현재 전력요금 113원씩 기준 할 때 1,301원이 소요되고, 제1회의실은 1시간당 사용량 7㎾가 됩니다. 이것은 113원씩 사용할 때 791원. 비교하면 저희가 1시간당 현재 중앙집중냉방을 했을 경우에 6만 6,142원보다 6만 3,950원이 절약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희가 지금 건물도 상당히 지은 지가 오래 됐고, 막대한 그런 에너지가 지출되기 때문에 동절기 예를 들어서 9시부터 가동한다고 했을 경우에 근무시간 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참고로 의회 1대, 본청에 2대를 해서 하면 지금 이렇게 중앙집중냉방해서 두 군데를 냉·난방을 개별 했을 경우에 월 20시간 가동한다라고 하면 127만 9,000원의 절약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번 내년도에 설치해서 절약을 많이 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것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안 219페이지, 경상사업비 중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편성된 금액이 현실화 필요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1일 7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인회계사 분이라든가 세무사 되시는 분들께서 하루에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7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이렇게 볼 때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수당을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 드린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의회사무국에서 먼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 결산검사 수당인상건과 예산을 의회에 편성하는 사항은 저희가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결산검사제가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역시 임채호위원님께서 예산안 230페이지에 시설비 중 청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이것 등기구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가 6,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공사를 하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효율에너지산업육성사업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말씀 드린 대로 도비가 6,000만원, 시비 6,000만원 등 1억 2,000만원으로 청사형광등 안정기를 기존 40와트 이등용에서 고효율에너지등기구 32와트 이등용으로 교체를 해서 8배 이상의 수명연장과 20% 이상의 에너지 절감 및 근무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비보조 대상은 우리 안양시를 비롯해서 도내 12개 시·군에 양평군 포함해서 1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안양시만 시청사에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설치 부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청, 의회는 총 5,833개의 등수가 있습니다. 본청이 4,930개, 의회가 903개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78%가 형광등이 40와트가 되겠습니다. 이 4,274개를 내년도에 2,100개의 형광등으로 교체하고, 나머지 1,774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예산안 217페이지에 시설비 중 구삼덕제지부지 내 건물철거비 5억 5,700만원이 계상된 바, 그 굴뚝보존에 따른 지하주차장 확보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 내 건물철거는 28동에 총 2,594.32평이 되겠습니다. 당초 삼덕제지주식회사에서 철거한 기계류 및 고철류 철거한 이후에 남은 폐자재, 이것을 처리하고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건물철거가 7,500㎥, 폐기물처리가 1만 5,000톤, 설계용역비가 1,636만원이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굴뚝보존에 따른 지하주차장 확보방안은 현재 녹지공원과에서 삼덕제지주식회사 부지공원화 및 지하주차장 타당성조사를 금년도 9월 1일 계약을 해서 9월 6일∼내년도 5월 5일까지 8개월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중입니다. 말씀하신 굴뚝보존에 따른 지하주차장 확보방안은 용역 결과 후 처리방법이 확정되겠습니다. 추후 용역결과 중간보고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예산안 226페이지에 국내여비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180%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예산으로써 금년도 1월 14일 경기도로부터 우리 시에 1억 2,701만 4,000원이 확정통보가 되었습니다. 1억 2701만 4,000원 중 국내여비로 금년도 본예산에 288만원을 편성하여 제1회 추경 시 시비를 삭감하고 국·도비예산으로 840만원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88만원은 본예산만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 792만원에 504만원이 증액되어서 180% 증가된 것으로 보이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반영하면 실제로 48만원이 감액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예산안 22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중 6억 3,193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중앙지하도상가가 3억 966만원, 역전지하도상가가 6억 4,784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역전지하도상가는 저희가 금년 11월부터 2006년도 2월까지 보수·보강공사를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역전지하도상가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민간위탁비가 감액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예산안 219∼220페이지까지 시책업무추진비 360만원 편성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은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1차 추경에 반영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맹명재위원님께서 예산안 230페이지, 시설비 중 청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교체공사 절약 가능한 산출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결산검산위원이요, 수당관계는 우리가 조례로 다시 정비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것을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관계가 이 예산은 세워놓은 상황에서 조례로 바뀌었을 때 부족재원은 추경에 당겨도 되겠네요. 만약에 조례로 바뀌었다. 회의참석수당이,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얼마로 상향이 조정될지 모르지만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냉·난방기 말이에요. 우리 본청이 1만 4,608평이니까 네 등분을 해서 냉·난방을 하신다, 이거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본청, 의회하고 같이 저희가 다 주간집중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데요, 시설이 현재 네 군데로 나누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임채호위원

동시에 다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것을 한쪽 면만 의회만 들어오게도 할 수 있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하면은 네 군데로 나누어서 할 수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죠. 그게 그렇게 나누어진 게 네 등분이라 이거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제1간부회의실은 어디 있는 게 제1간부회의실이에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시장님실 옆에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2간부회의실은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것은 부시장님실 옆에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시장님·부시장님실에는 사람이 회의를 주재할 때는 꼭 켜야 되고, 없는 데 켜놓을 일은 없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난방을 안 해요. 냉방이든 난방이든 안 할 때회의를 주재하자니 너무 덥고 또 한 편으로는 춥고. 이럴 때 거기만 사용하려고 사는 거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시간외에 필요해서 실제 하는 사항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난방이 6시까지 한다 그러면 6시 이후에 회의가 이루어질 때 그것을 틀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가동을 할 때 일정 온도가 되어야 되지만 저희 직원이 각 사무실 전부 층수에 따라서 온도 체크를 한 다음에 이것을 저희가 그 부분만 넣어주기 때문에 말씀 드린 대로 4등분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과장님, 내가 헷갈리는 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이것을 사지 마라, 사라 이런 것을 떠나서 이게 필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등분은 보아가며 봄에 날씨요, 봄 날씨요. 봄 날씨인데 실내에 보니까 제2간부실이 너무 추워. 그래서 냉·난방을 하기는 시기적으로 그렇고 그런데 회의를 주재하려면 여기에 불을, 난로를 펴야 될 것 같다. 날씨가 차니까. 그렇다고 보일러실에 가서 4등분 나눈 한 등분을 하면 너무 많이 낭비가 되잖아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1층부터 4층까지 다 들어갑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고 그 다음 여기 회의장만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낭비가 되지 않는 거지, 쉽게 말해서 보일러 돌리면 기름이 많이 나가고 가스가 많이 나가는데. 그 목적으로 사신다는 얘기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시간 내에는 물론 가동을 동일하게 하지만 근무시간 이전 이후에는 전체를 가동할 수가 사실 없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임채호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제1간부회의실, 1간부회의 실은 시장이 주재하는 회의가 되고 2간부실은 부시장이 주재하는 회의입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1간부회의실 하나로 해 가지고 동시에 열리기에는 그럴 것 아닙니까? 한 군데만 설치해 놓고 거기를 이용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지금 간부회의 주재는 저희가 편성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요일별로 시간별로 별도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간부회의만 하는 거예요? 이 회의실에서는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각종 자문회의라든가 회의를 거기서 하십니다.

임채호위원

그렇죠? 위원회라든가 이런 회의도 여기서 하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은 형광등을 교체하는 것 같아요. 청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교체공사인데. 이게 그러니까 얼마만큼 절약이 되는 겁니까? 무엇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등기구는 뭐예요? 등기구.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지금,

임채호위원

지금 등기구로 바꾼다는 얘기죠. 기존 이런 형광등을 등기구로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이것이 정부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대상 품목이26개 중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26㎜ 30㎾ 형광램프 및 안정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저희가 권장사항에 보면 일반 40㎾형 형광램프가 안정기 사용시보다 8배 이상 수명이 길고 20% 이상 에너지 절감이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도 시책에 따라서 저희가 도에다가 사실 요청을 저희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등기구를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예산이 절약이 될까요? 1년에.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우선 먼저 말씀 드리면, 이것을 내년도에 하면 한국전력에서 저희 안양시에다가 무상장려금을 1,320만원을 저희한테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이 돈을 저희가 1,320만원을 받기 위해 교체가 아니라 저희가 에너지 절약도 하고 또 한국전력에서 주는 리베이트 1,320만원 저희가 이것을 저희가 받고 그러면 좀 더 절약되는 효과도 하는 게 그렇게 되지 않나.

임채호위원

됐어요, 그것을 무상장려금을 1,320을 받는 것은 그것은 좋고. 그런데 1년에 절약되는 예산 이 등기구를 교체를 해서 절약되는 예산이 산출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계장님들이 챙겨 줘 보세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런 게 있는데 얼른 찾지 못해서. 저희가 등을 교체했을 경우에 금액으로 1일 사용량 이렇게 해서 한 개 8시간 사용했을 경우에 4만 3,219원이 절약을 해서 연간 보면 1,577만 4,000원이 절약된 금액이 나왔습니다.

임채호위원

지금 현재보다 이 등기구로 바꾸었을 때는 천 얼마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1,577만 4,000원이요.

임채호위원

1,577만원이 절약 효과가 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임채호위원

수명도 얼마가 수명이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수명은 8배, 현재 것보다 8배. 8배 오래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8배. 안정기가 들어가서 그러는 건가요? 안정기가 틀리다, 이거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임채호위원

룩스. 밝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조도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임채호위원

과장님, 조도야 거의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1,577만원 정도가 절약효과가 있다? 1년에.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것은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 다음 무상장려금을 1,420만원을 한전에서 주고요. 그 다음 수명은 8배가 크고요. 지금 도에서 6,000만원 지원하고 우리 안양시에서 6,000만원 대는 거고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임채호위원

잘 알았고요 자료가 우리가 예상하는 1년에 시간대, 시간대별로 이렇게 1일 사용량을 비교해 가지고 자료가 맹 위원님이 했던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동안에 수명을 알려면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8배라는 수명이 길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자료로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전구 교체량을 따지면 되는 겁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이것은 자료를 보고서

임채호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됐어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자료를 가져 왔는데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을 썼을 경우에는 저희가 물론 사업자원부, 국무총리, 조달청, 건설교통부 네 군데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에너지 절약효과가 별도로 품목별로 에너지 기자재 절약인증 대상 품목 26가지에 대해서 어느 품목은 얼마가 절약이 되고 어느 품목은 수명이 길다, 짧다, 전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정기 내장램프가 현재보다도 8배가 증가가 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형광램프는 20% 이상 에너지 절약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국진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본 위원이 그것은 질의한 사항은 아니고 지금 방금 질의를 마친 임채호 선배 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냉·난방 겸용 2대 있으시죠? 지금 1,100만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중앙난방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회의실 한두 군데를 사용하기 위해서 중앙난방을 다 가동시키면 에너지 낭비가 있으니까 어느 사무실을 하나 쓰거나 두 개 쓸 때는 개별 난방부분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 중에서도 저희가 그래도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장소, 그렇게 하고 의회의 상황실 한 군데 해서 세 군데를 저희가 했습니다.

김국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난방을 한다 그러면 영하 몇 도 이하에 난방을 해 주고 하는 기준이 있으시죠? 내부적으로.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훈령에 따라서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영상 몇 도가 되면 에어컨을 가동하는 거고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이것은 실내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냐면 시민과에서도 냉·난방기 3대를 신청한 게 있어요. 2005년도에. 회계과에서도 2대를 신청했는데,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이게 이 사항입니다. 2대가 이 사항입니다.

김국진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이 냉난방을 하지 않았을 때 중앙냉·난방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되었을 때는 과거는, 다른 부서에서도 특히 의회만 같아도 그래요. 회의를 하다 보면 때로는 법적으로 정한 온도보다는 높은데 때로는 쌀쌀할 때도 있고, 여름 같은 때 더운데도 냉방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과나 실에서 이런 이유로 해서 이런 필요로 해서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기면 다른 데서도 계속 신청해서 이런 부분들이 확산될 그런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본청에 2대, 의회에 1대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물론 저희 직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도가 내려갔거나 더울 경우에는 저희가 지장 없도록 이것을 전체를 가동해 줍니다. 그렇지만 3대 부분은 그 이외에 필요로 할 적에 이 세 군데 때문에 전체를 가동하지 않으려고 그런 뜻에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김국진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 아는데 이런 부분들이 거꾸로 얘기하면 때로는 켜지 않아도, 춥지 않은 데도 정말 견딜만 해도 때로는 난방기를 틀고 때로는 정말 견딜만한 여름 날씨에도 또 때로는 냉방기를 틀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느 사무실 하나를 예를 들어서 냉방을 한다든가 가 난방을 할 때 그런 중앙난방을 다 돌리는 부분은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냉·난방 겸용 기계를 구입하신다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반대로 어느 부분을 말씀 드리면 그런 기준에 적합치 않은데 사용해서 오히려 에너지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전체나 부분가동 이외의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는 것은 절약이 목적입니다. 그런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

하여튼 다 같이 어려울 때 때로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항상 솔선수범하고 정말 때로는 시민들보다 열악한 상황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을 발휘할 때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거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절약을 계속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대민활동비 있죠. 2004년도에는 470명이 본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하셨다고 그랬지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김국진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나머지 공무원들은 그런 혜택이 없었습니까? 나머지 구나 동에 계신 공무원들은.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내년도에 1,202명이 되는 부분은 종전 같으면 양개 구청에서 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구청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모든 인건비가 저희 시청 회계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양 개 구청은 이만큼 줄어들고 양 개 구청에 지급되는 인건비가 본청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국진위원

구청에 편성됐던 게 본청으로 통합됐다는 얘기시죠? 순수한 다 인건비 성격입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이 중에서 동 근무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만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김국진위원

근무수당만 빼고 순수한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김국진위원

그리고 관제담당 공무원. 관제담당 공무원이 회계과에 몇 명이 계십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현재 저희가 6명이 있습니다. 재산관리계 직원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국진위원

그러면 활동비로 월 5만원씩 6명 전원한테 지급하는 거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이게 내년도부터 신설되는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국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안규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정택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정택입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44쪽이 유기동물 처리사업과 관련하여 전년도 사업비 5,250만원에 비하여 금년도에는 1억 500만원으로써 100% 증액된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들어 애완동물 사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애완동물의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주택가 및 거리에서 배회하면서 각종 생활환경 피해를 유발시키는 방견, 들고양이 등 유기동물 포획처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까지는 유기동물처리사업을 전액 시비만으로 추진하여 들고양이만 포획 처리하고 방견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거의 포획 처리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도부터는 유기동물 포획처리를 700마리 계획으로 도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도에서 처음 지원한 시범사업임에 따라 700마리에 대한 50%인 350마리 분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도비, 시비 각각 50%씩 5,25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고양이 350마리, 방견 400마리 등 750마리를 포획 처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요구한 대로 유기동물 700마리 포획처리사업 개요에 대한 도비 부담의 30% 전액 지원을 받게 되어서 100% 증액된 사업비로 총 700마리 이상을 포획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예산안 247쪽 중앙시장 아케이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설치사업은 2002년도에 수립된 재래시장활성화사업 5개년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장내1, 2로 즉 삼덕제지부터 장내동성당 구간 길이285m에 폭 12m에 대하여 총사업비 27억 중 국비 18억, 도비 4억 5,000만원, 시비 4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2005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시장 아케이드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하여 중앙시장 주진입로인 중앙1 로 등 456m에 국비 16억원, 시비 18억 1,000만원 등 총 34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에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남부시장은 국비 5억원, 도비 8억 1,000만원, 시비 4억 9,000만원 등 총 18억을 투입해서 금년 12월에 착공해 내년 5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달시장은 국비 9억 6,000만원, 도비 2억 4,000만원, 시비 4억원 등 총 16억원을 투입해서 내년 2월에 착공해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호계시장은 국비 2억 5,000만원, 도비 7,500만원, 시비 1억 7,500만원 등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4개 시장에 대해서 2005년도까지 아케이드 설치 총사업비는 100억 1,000만원으로 이 중 국·도비가 66억 8,500만원이며, 시비는 33억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채학위원님께서 예산안 237쪽 일반포상금,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예산의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모든 예산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포상금의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과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사업은 농촌지역의 고령화, 농수산물 수입개방화로 위축된 농업인의 영농활동 및 농가 가계부담 경감으로 농촌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의 경우 농촌지역인 그린벨트지역 내에 거주하며 자녀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교 재학생이 있는 농업인 지원 대상으로 동안구 관양1동 김장용 씨 등 4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농업인 자녀들의 성장 및 이주 등으로 유동성이 많아 각 시·군별로 농업 현황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부담 지시하여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민간이전사업인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게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토양 검사, 농약잔류량 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4년 대비해서 증액된 것은 없으며,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은 WTO 농업행정의 기본방향에 따라 직접지불제도를 논농업에 도입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홍수 방지, 경관 유지 등 논에 공익적 기능을 보존하고, 비료, 농약의 직접 사용 등 친환경적 영농업 확산을 유도하여 국토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써, 2004년도 금년에는 관내 경작자 8농가 10.8㏊와 관외 경작자 328농가 202.2㏊ 총 336농가 213㏊에 1억 240만원이 전액 국비로 12월 하순경에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2005년도 사업비 8,435만원은 농림부에서 각 시·도 또 시·군별로 추정 예상치를 예시해서 편성하게 됐으며, 2005년도 하반기에 최종 확정금액을 농림부에서 재배정함에 따라 마무리추경에 반영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금액은 현재에 반영된 당초예산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의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이 2004년 4월 발효됨에 따라 우리 시의 안양포도농가도 향후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어 포도하우스에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해서 이에 대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노지포도를 하우스형 비가림 재배시설로 개선하면 빗물 차단과 적정한 온도를 높여서 병충해 예방과 당도를 높일 수가 있어 품질 극대화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도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적격대상 농가 1농가를 심의 선정해 추진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예,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국진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유기동물처리사업비가 100% 증액된 사유는 과장님께서 도비가 30% 지원 받아서 예산이 늘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2004년도에도 700두를 하셨죠? 목표가.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예.

김국진위원

그런데 행정감사 때 보니까 702두인가 하셨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예. 그때까지는 그런데, 지금은.

김국진위원

그런데 다 똑같은 700두인데 왜 그렇게 예산이 100% 증가해서 5,250만원이 증가됐습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저희가 700두를 계획해서 신청을 올렸는데, 도에서는 350두 계획에 대해서만 돈을 준 겁니다. 그래서 350두는 저희가 도 계획보다 더 초과해서 저희는 안양 자체적으로 800마리를 목표로 해서 지금 계획 수로 현재 750마리를 포획 처리했습니다.

김국진위원

도비지원을 받건 안 받건 간에 똑같은 두수가 700두를 가지고 그러면 그 포획하는 사업비랑 안락사 시킨 사체 처리하는 부분이랑 해서 작년도 예산 똑같은 700두라면 도비 지원을 받고 안 받고 간에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을 가지고도 집행이 가능한 액수 아닙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으면 저희가 보호소 설치를 전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바로 안락사 시켜서 적의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물애호단체나 법적으로 그러면 너무 안 된다, 해 가지고 금년에 동물보호조례도 아니 도조례도 만들어지고 해 가지고 정식처리를 하다 보니까 안락사 비용이라든가 사후처리비라든가 임시계류 비용, 임시보호설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같은 700두라도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김국진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질의를 드렸을 때는 본 위원이 그 얘기한 것 생각하실 거예요. 보니까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고양이는 전량 안락사를 시켰고, 개도 상당히 많은 숫자 거의 한 80% 정도를 안락사를 시켰는데, 그때 과장님 답변은 전염병을 옮길 우려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안락사를 시켰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때는 보호시설이 없어 가지고 다 거기 포획한 강아지를 다 보호시설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켰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개는 전혀 거의 포획을 안 했습니다. 포획을 안 했기 때문에 보호소 설치할 그게 없고 그래서 전염병이랑 관계 없고, 들고양이만 무조건 포획 100% 안락사 시켜서 사체 처리했지만 이번에는 개가 거의 6,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그만큼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김국진위원

본 위원이 기억이 정확치 않지만 작년에 702두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거의 반 반 한 350두 고양이를 포획해서 350두를 거의 다 안락사 시켰고, 개는 거의 350두를 포획해서 37마리인가? 72마리인가를 보관하고 있었고, 다 안락사를 시켰단 말예요. 올해 2004년도.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개가 전혀 없었고,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한 50여 마리 현재도 보호조치하고 있고, 그것도 보호조치가 1월 달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9월 달경으로 보호시설이 시작된 것입니다.

김국진위원

2005년도에는 그 보호소를 어디로 옮기신다고 했죠? 월곶인가 그쪽으로.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김포에 있는 월드팻으로 계약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 관양동은 기이 먼저 이전을 다 시켰습니다.

김국진위원

과장님께서 정말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약하고 그러는 단계에서도 철저히 올해 시행하신 것을 거울 삼으셔서 용역을 주고 계약을 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엄밀히 따져 보셔 가지고 예산이 적정히 꼭 필요한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당부 드렸지만 유기동물 사후처리 할 때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유출되거나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사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

그리고 서면답변서에 대해서 이채학위원님이 서면답변 한 자료를 보고 하나 질의 드릴게요. 주말농장 운영 있죠. 그 주말농장 운영이 이게 몇 년 계약이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주말농장 계약은 저희가 없고, 관양동 기이 하고 있는 곳은 개발될 때까지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개발될 때까지.

김국진위원

몇 년도 이렇게 못박아놓은 게 아니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김국진위원

여기 1년 사용료가 얼마예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저희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여기가 위탁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평당 1,000원씩입니다.

김국진위원

그러니까 총액을 말씀해 보세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총액으로 하면 약 220만원 정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1년 사용료가 220만원이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예.

김국진위원

땅 평수가 몇 평이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2,200평입니다.

김국진위원

그럼 만약에 이 주말농장 소유주가 위탁업체가 여기 어디예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프리지아 품목반입니다.

김국진위원

프리지아?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예.

김국진위원

그럼 이쪽에다 대고 땅 토지주가 계약을 파기하겠다 그러면 그 토지주가 계약한 프리지아 위탁업체한테 어떻게 배상을 해 줘야 되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농장 지은 데서, 그런데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 주인을 만나 가지고 저희가 단단히,

김국진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쪽 출신이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예,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김국진위원

요즘에 동편 간촌마을 개발 때문에 비닐하우스가 빈땅이 없어요. 밭이나 논이나. 그랬을 때 이분들도 어느 위탁업체랑 계약을 했지만 연 220만원 받고 땅을 임대해 주는 부분과 그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을 물더라도 비닐하우스를 거기다 10동이고 20동이고 지으면 이 사람들도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본인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경우를 가장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원래는 여기 농장 대리경작자가 김남수 씨라는 분이 하고 있는데 그분하고 했는데 그게 우려되어서 주인을 찾아서 두 부부를 만나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이니까 절대 자기네들은 파기를 않겠다. 개발될 때까지는 주말농장으로 시에서 운영하라는 확고한 답을 받았습니다.

김국진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 제가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서부터 항상 관양동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느 개발, 문화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적게 주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을 누누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결국은 안양시에서 관양동의 한 부분은 결국 비닐하우스나 포도밭이나 밀어넣고 결국은 주말농장이나 밀어넣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건교부에서 지금 택지개발 하는 이 시점까지 왔는데, 정말 이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안양시 행정이 뒷북행정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서 자연친화적으로 그쪽 마을을 장기적으로 개발계획을 미리 세우고, 미리 어느 정도까지 진행해 왔으면 건교부에서 이런 부분이 토지개발부분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시에서 안일하게 대처해 놓고 결국은 주민이나 시민들을 앞세워서 반대투쟁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 동편마을 원주민들이나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맨 주말농장이나 유치해 주고 안양에서 포도나무나 농사나 지으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안양시에 서운한 감정이나 소외된 감정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 여기에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반대투쟁 안 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네.

김국진위원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이분들에게 미래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해 주셨으면 이 사람들이 정말 앞서서 막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건교부에서 땅을 수용해서 개발이득금이 생기는 것 이상으로 안양시에서 개발에 상응하는 건교부에서 수용하는 것 이상으로 상응한 앞으로의 미래발전계획을 제시했으면 이분들이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해서 조상 대대로 10대 이상 살아오신 분들이 그 터전을 안 지키시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지금은 안양시에서 뒷북행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때로 어느 상가집에서 슬피 우는 곡소리는 나는데 눈물이 안 나는 경우예요. 안양시에서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 반대를 하고 정말 나름대로 아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개탄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의원이기 전에 그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권이나 답변하실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이 주말농장 부분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질에 벗어난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 정말 우리 안양시 공직자들은 조금 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가지고 먼저 가고 먼저 사고하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주문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김국진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도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농업인자녀 장학금지원, 그 다음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그 다음에 논농업직불제 지원사업,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지원사업이 감사 받을 때는 상당히 다음 번에는 도에서 내려와도 증액을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자녀학자금 지원이 14명, 영유아양육비가 5명 해서 이번에 새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이 전년도보다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2,844만 6,000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그 부분도 867만 4,000원, 이게 전부 다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증액이 되니까 우리가 삭감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이것은 100% 거의 집행이 되니까. 그러나 앞에서 말씀하신 자녀학자금지원과 영유아양육비는 내년에 증액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 추경 때 다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게 내시가 안 되도록 도에다 건의를 드려서 안 내려오게 하려고 자꾸 하지만 도에서는 일방적으로 내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삭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급하다 남은 돈은 내년 추경이나 마무리추경 때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미리 하면 안 되고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미리 하면 안 받아줍니다. 도에서.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번 보세요. 생활원예교육 해 가지고 지금 300만원 네 개반 운영하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예.

이채학위원

그것하고 주말농장, 그런데 주말농장 아까 김국진위원도 얘기했는데 이것 안양시가 아니고 신규 하는 것은 과천시 갈현동인데, 이것 지주한테 동의를 얻은 겁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예, 얻었습니다.

이채학위원

안양시에는 땅이 없고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안양시에는 그렇게 구해도 없, 그전에는.

이채학위원

1,100평뿐이 안 되는데.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초창기에 1, 2회 때 2년 동안 여기서 하다가 안양시에 땅을 얻었기 때문에 왔는데, 시민들이 더 많이 해 달라, 늘려 달라 해서 이 외에 갈현동 부지를 불가피하게 얻은 겁니다.

이채학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양봉규격 포장재 지원사업하고 양봉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금년에 신규로 들어왔거든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금년에 처음 이 단체가 조직이 되어서 등록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신규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채학위원

안양에 이렇게 양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26농가가 있습니다. 양봉하는 데가요.

이채학위원

그런데 여기는 5농가 5개소뿐이 안 되는데.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지원하는 데는 5개소 5농가. 100%는 못해 주니까 연차적으로.

이채학위원

그런데 이것 저기를 어떻게 지정하는 겁니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양봉농가회장단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지을 겁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 신규 하는 사업이라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농업발전기금 있죠. 거기에 보면 생활원예교육, 답변만 하세요. 그리고 일반보상금 중에 농어민후계자 연수대회 참석급식, 그 다음에 보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앙·도단위 농업인 교육참가자 보상금,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 급식, 농업기술보급사업평가회 참가자 급식, 그 다음에 재료비 해서 생활원예교육 실습재료 그리고 246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에 가전제품 순회서비스정비반 급식비, 이 부분이 농업발전기금에 세워도 되는 거죠? 지금 금액이 없어서 여기에 세운 거죠?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농업발전기금이 없기 때문에요.

이채학위원

그렇죠. 그래서 먼저도 제가 총무경제 있을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농업발전기금이 지금 3억 5,000인데 한 군데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 예산에다 자꾸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집어넣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농업발전기금을 세우셔 가지고, 여기 보면 경비보조 세부예산내역에 재료비 취미교양교육 재료 6개 학교, 일반보상금 불우회원장학금 지급 6개 학교, 사회단체보상금 해서 4-H연합회, 품목별생산조직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지도자협의회, 농업경영인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발전기금을 그런 뜻에서 쓰라고 그러는데 자꾸만 예산에 올라오다 보니까 만약에 이 기금이 모자라면 다시 예산에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번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 기금을 더 조성해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전기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만 여기 예산에 올라와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순덕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예산서 253쪽, 소자본창업교육이 2004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2005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자본창업교육은 전업이나 창업에 뜻을 두고 있는 실직자나 창업희망자들에게 창업에 대한 아이템 선택 및 추진전략, 관련 법 및 지원제도 등을 제공해서 재취업 애로계층에게 경제활동 기반 및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창업전문 민간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은 2001년도부터 연 2회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경상사업비로 612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어려워진 경영환경과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많은 기업에서 인력이 방출되고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와 재취업희망자, 업종전환자에게 창업교육을 실시해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많은 창업예비자에게 창업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창업교육 횟수를 증가시켰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6월과 11월에 2회 교육을 실시했고, 341명이 신청을 해서 244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수료생 설문에 의하면 교육생 96%가 창업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창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천위원님께서 2005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전체적인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공근로사업비는 21억 200만원으로 도비가 34%, 시비가 66%로써 금년도 사업비 17억보다 4억 200만원이 증액된 23.6%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계획은 본청이 8억 4,200만원으로 40%이고, 각 구별 6억3,100만원으로 각 30%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2005년도 1월 3일∼12월 23일까지 총 232일간에 4단계로 구분을 해서 상반기에 60%를 집행계획으로 있고, 연인원 6만 명에 약 1일 250명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청년층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총 사업비의 30%인 6억 3,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일반층이 31개 사업으로 공공생산성사업인 사랑의 보금자리, 공업 및 녹지대 관리 등 공공서비스사업과 청년층사업인 25개 사업으로 행정정보화사업 및 사회복지시설도우미, 청소년지도사업 등을 생산성이 높은 사업비 투입으로 실업률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신청은 투입일 한 달 전에 공고를 하고,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인 실업자 및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청년층의 자격은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인 미취업자로 대학생인 경우에 휴학생이나 야간대생 등 재학 중인 자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워크넷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세무서 고용보험확인 등의 자격심사를 거쳐 안양시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공공근로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증액된 예산으로 2004년보다 약 1만여 명이 증가 투입됨에 따라서 보다 많은 저소득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예산서 263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을 우리 시가 출연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인에게 보증을 통한 실질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도비 및 시·군출연금 등으로 '96년에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9년도∼2004년도까지 61억 1,5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참고로 2004년도에는 5억 8,000만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도 금년까지 1,263억원을 출연하였으며, 내년에는 120억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기금 총액은 약 2,40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단출연금은 중소기업인 자금지원을 위한 일반보증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결정을 받았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여신한도 초과 등으로 인해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시·군 출연액에 4배수까지 실시하는 특례보증으로 지원되고 있고, 우리 시 출연금 26억 1,500만원의 4배인 104억 6,000만원까지 특례보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 관내 업체의 그동안 수혜실적은 금년도에 124억원의 일반보증과 '99년∼2003년까지 99개 업체에 83억 8,500만원의 특례보증을 받았으며, 금년도에도 22개 업체에 23억 5,000만원의 특례보증을 추천해서 현재 대출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2억원을 편성한 사유는 경기도중장기계획에 의거 경기신보 기본재산을 3,000억원을 목표로 각 시·군에 출연요청을 매년 해 오고 있으며, 보증여력이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원활한 특례보증사업을 위해 예산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 경기도의 출연여력은 저희 3억원이었습니다만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 출연으로 인해서 안양시 의 보증여력을 확대해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위원님의 깊은 배려 있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주명선위원님께서 예산서 257쪽, 각종 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과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제조업체들의 품질혁신을 통한 기술개발 기반구축과 국제표준규격 획득을 통해서 대·내외적인 신뢰 증진으로 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98년도부터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국제표준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술력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구조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템 보유자들에게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2003년도부터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의 추진방법은 관내 제조업체들이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우리 기업과 관내 대학이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하기 위해서 산·학·관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지원한 실적을 말씀 드리면 2000년도까지 40개 업체, 2001년도에 18개 업체, 2002년도에 18개 업체, 2003년도 13개 업체, 2004년도 16개 업체를 총 해서 105개 업체를 지원해서 인증을 획득하였고, 인증 획득 시 혜택을 보면 공공기관 입찰 사전심사 시 가점을 부여받고, 중소기업 융자 시 가산점을 부여받으며, 금융기관에 기술신용도 평가 시 가점 부여와 병역지정업체 추천 기준에 대해서 인증획득업체가 포함한 군납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 평가 시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자치단체의 지원내역을 말씀 드리면 부천시에서는 한 개 업체당 400만원씩 해서 1억 7,600만원을, 고양시는 1개 업체당 300만원 보조로 3,000만원을, 부평군은 1개 업체당 350만원을 지원해서 3,500만원을, 우리 시는 업체당 200만원 지원해서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결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어서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제조업체 벤처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와 관내 2년제 이상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공고일 현재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특허는 한 건에 100만원, 실용신안은 1건에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1인 또는 1개 업체에 연 1건으로 제한하고 있고, 보조금 지급시기는 특허는 특허청에 출원등록 완료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지원실적을 말씀 드리면 2003년도에는 특허가 10건, 실용신안이 20건, 2004년도에도 특허가 10건, 실용신안이 20건으로 특허는 지금 등록이 완료되지 않아서 아직 보조금은 지급이 안 돼 있고, 실용신안은 보조금당 보조금은 업체당 6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 지원사업에 대해서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금년 5월에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된 내용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 산업재산권 등록 외에 조회된 변화된 것을 말씀 드리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증진과 업체인지도가 상승되었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확보를 통한 매출이 증가되었다는 분석을 설문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아이디어 차원에 있던 사항을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한 후에 시 제품개발을 통해서 추가적인 판로개척과 확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고, 산업재산권 등록을 통해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매출 신장과 경영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감안해서 관내 제조업체들이 우수기술개발 활용 촉진으로 고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 조속히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계속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 지원과 관련한 인근 시 지원계획, 노총안양노동법률상담소 지원과 관련한 상담인력 및 실적, 사업비 집행내역, 장학재단기금 조성계획에 대한 인근 시 출연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도 인근 시 경기중부지역지부 지원계획은 제출된 서면자료로 답변을 대신하고, 2005년도 중부노총에 단체보조금 예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단체의 가입규모와 인근 시 지원 규모를 감안해서 근로자 자질 향상을 위한 계획 등 노사안정 및 근로자의 사기 도모를 위해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써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준 예산은 9,370만원으로, 그 내용은 교육사업비가 1,420만원, 행사비로 1,530만원, 회관 운영비로 6,420만원이며, 회관운영비의 내역은 공공요금이 2,700만원, 시설관리 인건비가 3,720만원으로 총9,37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에 의해서 안양시가 내년도에 지원계획이 9,370만원이고, 군포가 3,500만원, 의왕이 1,000만원이며, 광역은 풀보조로 지급하고 있고, 과천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한국노총안양노동법률상담소의 상담 인력 및 상담 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용은 실적과 인원은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참고를 드리고, 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200만원은 노동법률계획 및 법률구제활동경비로 848만원이 지급이 됐고, 인쇄도서비 120만원, 일반수용비인 사무용품비, 동절기 연료비, 홍보비 등으로 해서 232만원 해서 총 1,2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 장학재단의 기금조성계획 및 인근 시 출연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기금 조성계획은 조성기간은 2003년도∼2006년까지 총 4년간이며,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은 2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단체별 출연 요구액을 말씀 드리면 노동계에서 2억 3,500만원, 도 본부 1억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업체에서 1억 3,100만원을 요구했고, 자치단체에는 19억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 9,000만원으로 오타가 됐는데, '0'이 하나 빠졌습니다. 자치단체 내역 19억의 내역은 안양시가 8억원, 군포시가 5억원, 의왕시가 2억원, 광명시·과천시가 각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저희가 재단기금 총 적립된 액은 총 11억 6,500만원으로 안양시가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3억을 포함해서 6억원이며, 군포시에서는 3억원, 과천·의왕시가 각각 5,000만원, 한국노총경기본부에서 1억원, 근로자 및 기업체 모금액이 6,500만원으로써 지금까지 총 11억 6,500만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금번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본부에서 설립한 중부노총장학문화재단에서 우리 시에 협조 요청한 장학기금은 2006년도까지 총 8억원으로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3억원을 포함해서 내년도까지 출연 요청한 1억원은 본 장학문화재단에 원활한 근로자장학사업을 위해서 연차별 기금조성계획에 의해 제3년차 출연금으로써 인근 시 출연계획 및 노총의 기금조성 현황을 참고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경기중부지역본부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면 우리 시에 노동자 구성비가 약 50%로써 안양시 근로자의 50% 이상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본인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청년과 관련된 부분만 확인코자 합니다. 30%를 6만 명 중에서 약 30%를 청년실업자에게 배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만 8,000명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대략요, 연 인원.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청년층 실업자들은 청년층은 금년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비가 1일 단가가 2만 4,000원에서 3만원인데, 청년층은 1일 단가가 2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천우위원

그럼 자격이, 아까는 나이로만 했는데 나이 말고 나이만 되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업자이고 나이만 맞으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8세 이상 29세 이하가 청년층이며, 단 재학생인데 휴학한 학생이나 야간대학생은 청년층으로 보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미취업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이면 청년층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거와 관계없이 된다는 얘기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닙니다. 국민생활수급자는 제외가 됩니다.

이천우위원

그것과 관계없이 된다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이 사람들한테는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권장하는 사업이 청년층인 경우에 행정정보화사업과 사회복지향상사업, 문화강좌강사 고용, 주민정보화 교육, 중소기업인력 지원, 취업정보센터 운영, 보건건강 증진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25개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기존에도 이 청년사업쪽은 했었었나요? 기존의 공공근로사업.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하고 있었습니다.

이천우위원

아, 그래요. 제가 잘 몰랐었네요.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를 쭉 받아 보니까요, 한국노총사무실이 어디 있는 겁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안양8동에 고가다리 옆에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한국노총에 운영비 지원을 우리가 해 주는 게 9,370만원입니까? 전체.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9,370만원 중에서 회관 운영비는 6,420만원입니다.

임채호위원

회관 운영비가 6천?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420만원. 그중에 공공요금이 2,700만원, 시설관리 인건비가 3,720만원입니다.

임채호위원

시설관리 인건비가?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3,720만원.

임채호위원

이것 왜 주어야 되는 겁니까? 왜 주어야 돼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원래 저희 시가 그것을 운영을 하면 저희 인건비가 들고 운영비가 들죠. 그런데 이제 노동복지회관은 '89년도에 건립된 건데요, 그 건립될 당시 목적이 근로자들을 위해서 노동자 또 노동부, 저희 시가 모금을 해서 그 시설을 건립을 하였습니다.

임채호위원

알고 있는데 물어보는 거거든요. 민간위탁을 준 것도 아니고요? 민간위탁을 준 거예요? 뭐예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위탁 준 겁니다.

임채호위원

누구한테 위탁을 준 거죠? 한국노총에다가 위탁을 준 거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임채호위원

다른 시에서 회관 운영비나 공공시설비나 시설관리비는 분할해서 냅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저희 중부노총이 5개 지역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는 군포나 의왕, 광명, 과천은 운영비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사업비와 행사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저희 조합원이 거기 이용하는 조합원이 저희가 49%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내고 있지 않고 다만, 다른 시에 성남 같은 경우에는 행사비 위탁 관리비용 해서 2억 1,500을 지원하고 있고, 부천은 2억 2,800, 안산은 1억 1,40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노동부는 시설을 건립을 했을 때 지원해 주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노동부에서나 노동부하고 사용자 하는 회사 기업체에서 이것 지원해 가지고 운영할 것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저희 시도 노동자들을 위해서 보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도 보조를,

임채호위원

민주노총은 왜 안 하고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민주노총은

임채호위원

필요 없다고 해서?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임채호위원

필요 없다고 그래 가지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임채호위원

거기는 왜 필요 없다고 할까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글쎄요, 민주노총사무실은 저희 안양에 없고, 군포에는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돈이, 자금회전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그 이유는,

임채호위원

이것을 반으로 딱 잘랐을 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쓸데없는 인원들도 꽤 있다고 얘기 듣고.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점이라든가 다른 이런 것으로도 활용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지금은 매점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것을 안 하고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임채호위원

일반 임대 준 것도 있고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냥 자체관리만 하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임채호위원

여기 관리인원이 2명인데 소장하고 상담원 둘이 있고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럼 이것을 만약에 예산을 잘랐다라고 그러면 운영 못하고 문 닫아야 됩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심각하게 운영이 어렵겠죠.

임채호위원

한국노총에서도 있잖아 요, 자금이. 노동자들한테 걷는 것. 한국노총 가입된 사람들이 노동회비 내잖아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각종 행사비나 운영교육비를 일부 보조를 노동근로자들한테 협의를 받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할 때 감안을 한다면 심각한 운영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채호위원

장학금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장학금은 괜찮은 제도인데 우리노동자들 자녀한테 주는 장학금이죠. 그것도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 자녀한테 주는 장학금이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안양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채호위원

전체?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한국노총만은 아니고.

임채호위원

전체 안양시에. 그래 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가 김남준 변호사가 있고요, 자원봉사자로. 그 다음 제일노무법인 노무사 황운희 노무사가 요일별로 첫째, 셋째 월요일 날은 민·형사 건으로 김남준 변호사가 하고, 매주 목요일은 황운희 노무사가 하는데 여기에서 상담활동비라는 건 뭘까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교육하고 구제활동비. 또는 인근에 나갈 때 교통비라든가. 상담, 그야말로 상담할 때 컨설팅비로.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 변호사하고 노무사가 가지고 가는 것은 있습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하나도 안 가져가고 거기 교육비 및 법률구제활동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쓰는 게 848만원입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런데 교육비는 뭐예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끔씩 교육을 합니다.

임채호위원

운영비 있잖아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교육비 내용이 상담교육이 있고 법률교육이 있고 근로자들을 위한 세미나, 사기진작이라든가 노조 관련한 문제라든가. 교육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운영비에서도 있을 것 아니냐 이거야. 6,420만원에. 그것과 관계없이 이것 별도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랬으니까 세웠겠지. 이쪽 저쪽 세워서 많이 세워야 지네들 충분히 쓰니까. 이것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시에서 한번 줄여보자고요. 자꾸 매년, 2004년도에 얼마 잡혔지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2004년도에 7,800만원인가요, 7,780만원이요. 8만원. 7,708만원.

임채호위원

7,700만원 잡혔다고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임채호위원

몇 퍼센트 오른 거예요? 인상이 몇 퍼센트 된 거예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1,600만원이니까 한 15% 정도요.

임채호위원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제가 아까 참고로 다른 시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노동복지회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2004년도 지원계획을 말씀 드리면 수원시가 1억원, 성남이 2억 1,500만원, 부천이 2억 2,800만원, 안산이 1억 1,400만원, 용인이 1억 3,160만원, 군포가,

임채호위원

거기는 독단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안양, 군포, 의왕, 광명, 과천까지 묶여 있잖아요. 합치면 더 많지.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이게 반으로 딱 잘렸어요. 그러면 문 닫습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글쎄요. 닫지는 않을지는 모르지만 운영하는 데는 힘들죠.

임채호위원

그렇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그럼요.

임채호위원

현재 안양시 세원도 줄어들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자꾸 너무 늘고. 거기 인원이 2명이 아니고 또 고정인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명이.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2명만 여기서 우리가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하나. 자체적으로 운영비로 나가는 건가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 번 할게요. 2003, 2004년도 운영비 지출했던 것. 그동안 운영을 해 나가면서 지출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하고 그 다음 자원봉사자 하는 사업비 집행내역이 1,200 잡혔고, 이것 작년에는 얼마 잡혔어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1,200만원입니다.

임채호위원

작년에도 똑같이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임채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 2003, 2004년도 이것도 같이해서 전체적인 운영비와 그 다음 법률상담거기에 대한 지출내역까지 해 가지고2003, 2004년도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괜찮겠지요? 그렇게 제출할 수 있지요? 그것을 언제까지 해 오냐면 오늘까지 다 올 수 있어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오늘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임채호위원

그렇죠. 그럼 내일 저녁때까지 2003, 2004년 해서 합당하게 지출이 됐으면 참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으로 줄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제 개인적이에요. 위원님들 다 생각이 있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그 자료를 충실하게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명선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주명선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저까지 이렇게 또 질의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벤처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보려고 해 요. 우리 과장님이 여성분이니까. 우리 과장님은 벤처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벤처요?
명선

주명선위원

네.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글쎄요, 제가 확실하게 이게 벤처다 딱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모험심과 사업 수단이 강해서 적게 투자를 해서 사업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벤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기술력을 키우려고 자꾸만 벤처를 하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한 벤처에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지원, ISO 이게 다 들어갑니다. 벤처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제가 예산을 깎고 이것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깎고 이러는 것, 더 세워주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변리사를 우리가 변리사 지원비 이것을 갖다가 변리사 지원비로 안양시에서 하면 좀 더 쌀 수 있고 많은 사람을 할 수 있고 또 싸게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볼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해 보니까 변리사 지원비가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변리사한테 들어가는 돈이. 그런데 아까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100만원이면 그 사람들 내가 볼 때는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하면 더 달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에서 이렇게 각종 인증사업하고 해 가지고 은행에서 돈 빌려, 은행에서 돈 안 빌려줍니다. 담보 없으면 안 빌려줘요. 다 담보가 있어야 빌려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하신다면 꼭 하시겠다면 제가 보기에는 벤처에서 제일 필요한 게 변리사입니다.이고 판로입니다. 판로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기술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어디다가 팔아요? 그것. 팔 데가 없어요. 많이 제대로 되는 것은 대기업에서 다 빼앗아 가 버리고 중소기업은 남는 게 없어요. 이것. 대기업하고 연합해 가지고 하고 이렇게 되는데 더, 다 이 벤처라는 게 망하면 아무 것도 없어요. 집에 젓가락 숟가락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벤처라는 건요. 정작 건져올 것도 없어요. 벤처는요. 시에서 투자만 해서 벤처가 멋은 있는, 어떻게 보면 멋밖에 안 남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벤처가 살아남는 게 한 5%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 5%를 위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기술 때문에 그래요. 기술. 기술개발. 개발하기 위해서 이 벤처에 투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시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우리가 죽고 그러는 것 보다 우리가 새롭게 무엇인가 벤처하는 사람들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각종 규제 이런 것, 인증서 획득이나 출원 이런 것보다도 시에서 진짜 벤처하는 사람들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나는 변리사라고 봅니다. 좋은 변리사가 우리 고문변호사처럼 있어 가지고 시에서 변리사한테 시에서 고정적으로 1년에 얼마 주고, 싸게 주고 저거 하는데 조금씩 보태주면 벤처하는 사람들한테 틀림없이 도움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것 꼭 남이 한다고 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쪽으로 한번 생각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변리사!
명선

주명선위원

네, 변리사가 가장 필요해요. 지금.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변리사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 말씀.
명선

주명선위원

변리사를 한번 싸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변리사 수임료가 특허나 실용신안 다 내용별로 다른데, 난이도에 따라서 다른데 90만원에서 최고 350만원까지 수임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변리사 지정 문제 또 벤처에 대한 기술개발은 저희 시에서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증이라든가 실용신안에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원이 필요하고,
명선

주명선위원

인증은요 제가 저번에도, 인증은 거기에 가서 ISO나 이런 거 인증제도는 가서 봐야 그것 아무리 줘도 세상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은행에서 돈 빌리고 뭐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요. 왜 자기가 직접 회사에서 그 서류를 꾸며가면서 일을 하면 도움이 돼요. 나중에는. 그러나 그것 하기 위해서 그런 돈을 그런 것 투자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기가 자기회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서류도 꾸밀 줄 알고 뭔가를 해야 죠. 가서 달랑 하나 인증서 하나 돈 조금 몇 푼 주고 그것 얻어오는 것밖에 안 돼요. 교수가 금방 가르쳐 줍니까? 그 머릿속에 들은 것은 금방 배우지 못해요. 그 짧은 시간 안에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우니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요.
명선

주명선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것은. 그것은 그 자격증 하나 따기 위해서 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것을 실제로 해 보시면 자격증하나 그것 하나 달랑, 달랑 따게 하기 위해서 잠깐만 그것 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도움이 상당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게 있고,
명선

주명선위원

돈 주면 좋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객관적인 게 있어서 판단기준은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것도 지원해 주시고, 변리사에 관계되는 것도 검토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명선

주명선위원

시민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공짜로 돈 주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실제로. 그것 주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편파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것은요. 그런데 안양에 벤처를 구축하려고 하면 앞으로 변리사가 제일 필요합니다. 시에서 노무사나 고문변호사처럼 변리사를 어떻게 좋은 변리사를 써서, 값은 쌀 수 있게 우리 벤처 하시는 분들이 기술개발하고 무엇을 했을 때 이것을 빨리 가서 국가나 어디 가서 할 수 있게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생각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주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국진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소자본창업교육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고요, 2004년도에 연 2회를 실시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국진위원

총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금년에 612만원입니다.

김국진위원

612만원이면 한 번 할 때 얼마입니까? 306만원인가요? 두 번하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한 번 할 때612만원 들었고요. 처음 경기도에서 할 때는 저희가 경기도사업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저희 비용은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운영비인데 수용비에서 조금 집행을 했습니다.

김국진위원

조금 집행을 했다는 게 뭐예요? 도비 612만원하고 시비 612만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총 612만원에,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아니오. 한 번씩 하는데 612만원.

김국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얼마씩 지원이 됐어요? 한 번 할 적마다.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하반기에 할 때 612만원 들었고요, 상반기에는 경기도사업하고 같이 하면서 저희가 수용비를 계산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김국진위원

수용비가 얼마를 집행이 됐냐고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상반기에는 경기도사업이어 가지고 대부분은 경기도사업비로 했고요 저희가 홍보비 2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김국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약 800만원 정도 들었겠네요? 2회 해서.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국진위원

그러면 그때 2회 실시할 때 한 번 교육할 때 며칠 프로그램 있지요? 한 번 할 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4일간입니다.

김국진위원

4일간 합니까? 그럼 참가인원은 어느 정도였어요? 한 번 할 적마다. 평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동안여성회관에서 할 때 215명이 됐고요, 상반기에. 주간이었습니다. 또 이번에 했을 때에 13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김국진위원

먼저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2004년도 예산이 경상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2005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지원비로 되어 있네요, 목이.

김국진위원

경상사업비로 세우든 행사지원비로 세우든 그것은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지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국진위원

그러면 올해 한 번 실시할 적마다 72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다가 두신 거예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강사료 15만원, 8시간, 4일. 해서 3회 해 갖고 1,440만원. 또 책자 2만,

김국진위원

그게 아니고 한 번 실시할 적마다 720만원에 3회를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총예산 2,160만원이고. 그러니까 한 번 실시할 적마다 한 번 교육을 실시할 때 72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디서.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그럼 강사료가 15만원하고 8시간×4일이고요, 책대는 2만원씩 곱하기 120회입니다. 그러면 720만원이 나옵니다.

김국진위원

그것은 나오니까 예산서에. 짰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4년도에 실시할 때는 똑같은 프로그램 아니에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국진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는 한번 실시할 때 612만원이었는데 왜 2005년도에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책 부수가 120부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단가가 낮아지고 저희가 위탁비가 적다 보니까 이게 충실하지 못한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국진위원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안양시가 공무원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벤처정신. 물론 모방도 제2의 창조라고 하지만 사실 보면 모험정신이 없다 보니까 다른 인근 시·군들 하는 것을 따라서 하다 보면 때로는 안정성은 확보가 되겠지만 때로는 벤처정신은 결여돼요. 때로는 앞서간다는 것은 실패요인도 될 수 있고 위험요소도 많지만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그리고 최소한의 자본을 투자해서 효과면에서 극대화시키는 것. 돈 주고 하는 것은 남이 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적게 들여서 사업의 효율성,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사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 시에서 행정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능력 있는 공무원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소자본창업교육,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요즘 실업자도 많고 그런데 이게 사실 효과가 있고 사업의 실효성만 있다면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더 횟수를 늘려서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타당하고 개인적으로 찬성하는데, 이 창업교육을 2004년도에 상반기에 215명 후반기에 130명을 받았다는데 물론 이 사람들이 215명이 교육받아서 4일 프로그램을 다 마친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되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215명이 수료했습니다.

김국진위원

215명이 등록해서 215명이 4일간 다 수료했습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161명이 하였습니다.

김국진위원

후반기에 130명 중에는 몇 명 수료했어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83명입니다.

김국진위원

그럼 이 수료하신 분들 중에 물론 후반기에 11월 달에 한 부분들은 아직 나타난 부분이 없을 테고, 전반기에 161명 수료하신 분들 중에는 거시적으로 창업을 하셔 가지고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서 운영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아직 그것 조사는 안 됐고요. 다만, 저희가 아직 상반기 수료생을 대상으로 사후평가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다만 하반기의 수료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 보니까 창업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96%가 나왔는데, 이 중에 창업계획이 있다가 51%, 시간을 두고 검토가 49%가 나왔습니다. 다만 39%가 6개월 이내에 창업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김국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실직자들이나 나름대로 실업자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도 실시하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 드렸다시피 사업의 실효성, 사업의 효과가 가장 증대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야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130명 하나 더 인원이 많으나 강사는 똑같을 것 아니에요. 다만 더 들어간다면 교재비가 더 들어가겠죠? 그렇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국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쓴 만큼의 우리 시에서 새로운 생계대책을 갈구하시는 실업자 여러분들이 정말 내실 있게 창업교육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또 이것을 끝까지 사후관리까지 하셔 가지고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끝난 다음에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하면 사실 그 수료하신 분들은 다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생활에까지 연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사후관리까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

그리고 아까 오동록 국장님께서 김영환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제 질의까지 답변이 다 된 건지 아니면 답변이 누락된 건지, 아까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 있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답변했잖아요.

김국진위원

다 묻어서 답변하신 거예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예.

김국진위원

저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김영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랑 그 시각에 맞춰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아까 제가 드릴 말씀이나 김영환위원님이 아까 보충질의 하신 거나 거의 같은 맥락이니까 간단한 것 하나만 보충질의 할게요. 유공자 포상에서 1건에 300만원씩 10명을 계상한 거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국진위원

1건에 300만원이 되려면 연 매출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기업 유치하는 데.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300만원이 지급하려면 매출액이 연간 100억∼200억 미만, 종업원수는 4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김국진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연매출 100억∼200억, 2005년도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쉽지 않겠지만 어렵지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죠. 노력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가인지 부인지.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이상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

그러면 내년 연말에 행정감사 시에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저도 사실은 과장님 말씀마따나 100% 이상 초과 달성되기를 안양시민의 입장으로서 간곡히 바라는데, 이게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12월에 행정감사 할 때 좀 저조하다, 그럼 어떻게 책임지실 수 있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저조할 때 하더라도 최대한 노력해야죠.

김국진위원

예, 어느 조직이나 상벌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김영환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포상금,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이것 하나 궁금하니까 여쭤 볼게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떠나가는 기업을 잡는,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기업을 지키는, 잡는 사람들한테 포상금 없습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거기까지 검토가 아직 안 됐는데요.

김국진위원

이것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양이 이제는 엘지는 떠났지만 축구의 도시고 축구의 메카라고 그러죠. 그럼 공격수가 골을 하나 넣으면 공격수가 상당히 돋보여요. 그런데 수비수도 때로는 골을 먹을 것을 하나 지키는 데도 수비수는 겉으로 서포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골인 넣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골인을 먹을 것을 하나를 지키는 사람도 골 넣은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포상금 사실은 제가 포상금의 집행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축구를 예를 들었으니까 축구로 계속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나우드나 지단을 스카웃 하는 데 포상금이 10억이다. 그런데 지단이나 호나우드한테 우리 시에서 해 줄 게 없어요. 제시할 게 없다고. 그래서 포상금을 걸었는데, 그렇듯이 아까 김영환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나 여건을 만드는 게 때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예를 추상적으로 들어 드렸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안양시에서 만드는 게 선행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김국진위원

2005년도에 우수한 기업체 많이 영입하시기를 기대하고, 내년 12월 달에 제가 발언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과장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물론 저희들도 다 같이 하는데 과장님이 중추적인 역할을 또 해 주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IT·R&D 단지화사업 연구용역비 건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아까 질의를 안 했는데 그것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25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예산서요. 다 펴셨어요? 거기서 보시면 벤처밸리 홍보CD 제작 3,000만원 있죠? 이것은 제작을 해서 어디에다 배포합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CD배포라기 보다는요, 기업체 유치라든가 기업홍보 우리 안양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CD를 제작하는 겁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전에는 이것을 안 했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작년에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재작년.
명재

맹명재위원

재작년?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예.
명재

맹명재위원

이게 갑작스럽게 올라왔길래 한번 여쭤 봤고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 CD를 제작했기 때문에 그게 사업 연 날이라든가 현황이라든가 각종 통계수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기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매년 할 수 없고, 2,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저도 이 홍보CD를 많이 받아보는데 잘 안 봐져요. 타 시에서 온다든지 여러 군데에서 오면. 그냥 버려버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그 윗줄에 책자하고 같이 발간을 해서 같이 뿌릴 계획입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책자는 별도입니다. CD는 우리 시에 전반적인 시설이라든가 주변여건, 환경 같은 것을 해서 홍보용미디어로 해서 우리 안양시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또 기업 유치라든가 상담을 통할 때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홍보해 주는 거고요, 그 책자는 별도로 유인물로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뒷장을 넘겨보시고 261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이요. 기업홍보상담전시관 설치 있지 않습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예.
명재

맹명재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기업체를 한번 나가보면 기업체 여건들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상담할 수 있는 전시장이라든가 상담장소가 별도로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이어들이 우리 시를 왔을 때 한 장소를 통해서 그 업체하고 연결할 수 있는 장소로 고정적인 장소를 만들어서 바이어를 유치하고 상담할 수 있는 장소로써 저희가 K-센터 내에 장소를 적의 선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럼 K-센터 1층이든지 2층이든 지금 비어있습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아직 비어있지 않은데요, 장소를 조정해서 한 2, 30평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의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럼 여기는 주로 바이어 상담전시관이 되겠네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주로 많이 그럴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포상과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가 쭉 나왔는데요, 100억에서 200억원 이런 업체들 해 가지고 300만원 해서 10명 하는 것 아니잖아요. 20억에서 50억 하면 100만원 주는 거고, 50에서 100억짜리 또 유치해 오면 200만원 주는 거고, 여기 VK 같이 또 1,000억원 이상 매출 오면 1,000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300만원×10명 이게 꼭 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같이 해 주었으면 좋을 건데, 그런 것 아닙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예, 김영환위원님 맞습니다. 조금 전에는 김국진위원님이 300억 이상 기준을 말씀하셨기에 그것만을 제가 부분적으로만 말씀 드린 겁니다.

김영환위원

100억원에서 200억 정도 규모의 기업만 유치한다고 하면 무리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관계로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영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김영환위원님께서 예산서 276쪽, 2004년도 폐수처리 약품구입비 5,095만 6,000원이 계상되어 1,235만원이 집행되고, 3,860만 6,000원이 불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2005년도에도 작년과 비슷하게 편성된 사유를 설명하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폐수처리장은 활성오니 처리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수산동에서 유입되는 폐수는 다량의 고농도염분이 함유돼 있고, 어폐류 잔재물이 혼합돼 있어, 1차적으로 화학적 처리과정과 2차 생물화학적 처리를 하여 폐수배출처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응집제 등 9개 품목의 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균제 등 악품구입량은 전년도 사용량 및 폐수처리량과 폐수처리발생량 증가를 대비하여 산출하고, 구입단가는 재경부에서 허가한 가격정보지에 표기된 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구입 시 입찰에 의하여 업체와 연간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종균제를 비롯한 약품구입비로 5,0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종균제 등 6개 품목에 대하여 1,235만원을 집행하였고, 3,860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약품 구입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구입하며, 물품구입 입찰은 공사입찰과는 달리 낙찰 하한선이 아닌 최저가 입찰방식을 택하고 있고, 금년에도 입찰 시 업체 간의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낙찰금액이 14.2%로 입찰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년도 약품사용량과 폐수발생량 및 입찰단가를 참고로 하여 2004년도보다 33.3%가 적은 1,693만 4,000원을 감액한 3,4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폐수처리약품 구입 시 사용량 산출과 단가조사를 철저히 하여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국진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2004년도 대비 6,4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집행률이 74%이며, 불용액도 34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2005년도에도 증액된 사유를 설명하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운영비가 5억 847만 5,000원에서 6,430만원이 증액된 5억 7,277만 5,000원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유를 말씀 드리면 먼저 직원들에 대한 일·숙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일·숙직 1일 단가를 3만 5,000원에서 1만5,000원이 증액된 5만원으로 편성하여 직원 총 일·숙비가 2004년도 3,150만원에서 2005년도에는 1,530만원이 증액되어 4,6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요금대납분 전기, 수도, 난방 등 공공요금이 납기일까지 수납률이 사회의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75% 거치던 것이 60% 정도로 15% 정도가 낮아져서 2004년도보다는 2,221만원이 증액된 7,333만 1,000원을 요구하였으며, 각종 기계, 전기, 가스 등의 장비 노후화에 따라 시설장비유지보수비로 2004년도 보다는 1,5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차량유지비 증가로 155만원, 공공요금 증액 1,024만원 등 2005년도 일반운영비는 총 6,430만원이 증액된 5억 7,277만 5,000원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예산서 276쪽에 냉동·제빙동 시설관리공단위탁금으로 2억 3,596만 2,000원이 계상되어 2004년보다 1,811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2004년도 수준으로 줄일 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냉동·제빙동 시설관리공단위탁금은 인건비 9,652만 8,000원, 경비 1억 2,984만 8,000원, 기관성과금 824만원, 자본적지출 134만 6,000원으로 총 2억 3,59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냉동·제빙동 시설관리공단위탁금은 2004년과 항목별로 비교하면 인건비에서 78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경비에서 931만 2,000원, 기관성과금에서 824만원, 자본적지출 134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1,81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4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 사유를 말씀 드리면 경비 중에서 냉동·제빙동은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특히 냉동기 3대 중 1대의 보수가 2005년에 계획되어 있어 수선유지비에서 18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얼음자가품질검사횟수가 연간 1회에서 11회로 늘어나면서 지급수수료에서 78만원이 증액되었고, 위탁관리비 얼음분쇄 및 보조용역비는 인건비 등의 인상을 감안하여 238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포상금 개인성과금은 2004년에는 없었으나 2005년에는 294만 4,000원이 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성과금이 역시 신규로 2004년에는 없었으나 2005년에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되면서 82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지출은 자산취득을 위한 예산으로 2004년에는 해당사항이 없어 편성되지 않았으나 2005년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하여 134만 6,000원이 편성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인건비 및 시설노후화 부분 유지보수 등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 요구한 금액으로, 2004년도 수준으로 편성될 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되오니 요구액대로 위원님께서 예산을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예산서 278쪽, 옥외소화전 지중배관 교체공사, 도매시장 정화조 청소, 정화조 사다리 교체공사 및 관련상가 환풍기 설치공사에 대하여 시급성을 심의했는지와 공사내용을 설명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건축, 토목, 전기, 기계, 통신, 소방, 폐수처리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상가건물로 '97년도에 도매시장이 개장된 이래 약 7년 6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매년 시간이 경과될수록 시설이 노후되어 시설물의 내구연한 연장과 고장발생을 예방하고 불합리한 시설개선 및 노후시설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산을 수립할 경우 시설의 현재 상태와 노후 정도 그리고 시장 상인들의 시설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예산을 정하고, 전년도 예산 범위와 시급성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옥외소화전 지중배관 교체공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외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소화호스를 연결하여 소화하는 시설로 청과동에 8개소, 수산동에 5개소로 총 13개소의 옥외소화전이 설치돼 있습니다. 옥외소화전 배관이 지하에 매설돼 있어 부식이 심하여 누수가 발생되고 있어 누수탐지 등을 통해 세 차례의 보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미세한 누수개소는 탐지 발견이 어려워 지금 현재도 약간의 누수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기존 지중배관의 부식정도를 감안할 때 향후 발생될 누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정화조 청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내 정화조는 청과동 지하주차장에 3개소, 수산동 지하에 4개소, 관리동 지하에 1개소로 총 8개소의 지하정화조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하정화조에는 지하1층 화장실에서 발생된 오수가 유입된 후 펌프로 오수관로에 보내지며, 최종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게 됩니다. 오수 이송을 위해 설치된 정화조 펌프는 오수유입량에 따라 자동으로 가동되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정화조 하부에는 침전물이 쌓여있고, 상부에는 스컴―오물이 굳어생긴 덩어리 층―이 형성되어 있어 수위에 따라 이동하면서 펌프를 가동 및 정지시켜 주는 레벨스위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돼 있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정화조를 청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화조 사다리 교체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 2층 정화조실에는 펌프 등 지하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벽면 에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된 사다리는 구조형 일반강관으로 제작 설치되어 있으나 지하 2층의 다습한 현장여건과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가스로 심하게 부식되어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시설물 점검을 위하여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사다리를 제작하여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련 상가 환풍기 설치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 상가는 2000년에 건축면적 345평으로 준공되어 47개 관련 상가 점포가 입주하여 영업 중에 있습니다. 상가 내부는 자연환기형으로 건축되어 있으나 영업 중 발생되는 비산먼지의 자연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환경이 열악하다는 입주상인들의 요구가 여러 번 있어 천장에 배기팬을 설치하여 내부공기를 강제 순환시켜 쾌적한 영업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조문성위원님께서 예산서 277쪽의 CCTV카메라 이설공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설치된 CCTV 설비 현황을 말씀 드리면 방제실에 카메라 32대, 녹화장치 2대, 감시모니터 6대로 24시간 운행되고 있습니다. CCTV카메라 이설공사의 필요성은 CCTV카메라 옥내 21대, 옥외 11대 중 관리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CCTV카메라 2대를 북문 차량출입구에 이설하여 교통흐름 상태를 감시·관리 또 교통혼잡 등 차량 추돌사고를 방지 및 적발 조치하는 데 이용토록 하여 도매시장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권용호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276쪽의 냉동·제빙동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사용 내역과 현재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냉동·제빙동을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의 입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위탁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냉동·제빙동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은 인건비로 9억 6,052만 8,000원 그 다음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공공요금, 보험료, 수선유지비, 개인성과금 등 1억 2,984만 8,000원. 그 다음 기관성과금으로 824만원, 자본적지출에 134만 6,000원을 사용하기 위해 총 2억 3,596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냉동·제빙동을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냉동·제빙동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냉동·제빙동은 저희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수산부류 법인의 필수시설로써 구동안수산에서 운영해 오다가 2000년 8월 법인지정을 포기함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다음 법인이 지정될 때까지 자체적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여 왔으나2001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회계질서 문란 등을 사유로 냉동·제빙동 운영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 개선토록 저희가 지시를 받았으며, 2002년 1월 25일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2002년 6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냉동·제빙동 운영기간은 수산부류 법인이 선정될 때까지만으로 한시적인 것입니다. 냉동·제빙동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냉동·제빙 관련 전문가를 별도 채용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조속한 시일 내로 수산부류 법인이 선정될 경우 냉동·제빙동을 수산법인에서 인계 받아 운영토록 하여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현재 좀 부적절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수산부류도매시장법인을 유치하기로 시장님 결심을 득 했습니다. 그래서 건실한 수산법인이 빨리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명선위원님께서 예산서 274쪽, 시설장비 유지비와 건물 유지비에 대한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건축, 토목, 조경시설과 기계, 전기, 통신 및 방제, 폐수처리 설비 등으로 구성된 복합상가 시설로써 지상과 지하에 많은 종류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모든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하지만 현재 사용 중인 시설과 장비는 대부분 개장 초기에 설치된 것으로 약 8년간 사용되어 노후되어 있어 상시 보수를 하여야 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기, 기계,소방, 폐수처리설비 유지 보수비이며, 건물 유지비는 창문, 임대사무실 보수 등 사용 중 발생되는 건축물 보수를 위한 예산이며, 예산의 부기를 일일이 명기하지 않고 통합하여 표시하는 사유는 부기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 경우 예산을 목적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소규모공사로 사전에 예측이 어렵거나 시장 상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할 경우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집행코자 하는 것이며, 시설장비 유지비 3,5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배전설비 유지관리비 550만원, 분전반 유지관리비 658만 1,000원,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비 435만원, 비상발전기 유지관리비 256만 9,000원, 급배수펌프 775만 6,000원, 하수 및 오수배관 유지 관리비 165만원, 도시가스 설비 유지 관리비 58만 3,000원, 폐수처리동 감속기 유지 관리비 12만 5,000원, 폐수처리동 교반기 유지관리비 313만 1,000원, 루트형 브로와 유지관리비 166만 5,000원이 되는데, 그 융통을 저거를 해서 묶어서 예산부서에서 세우게 된 거고 또 건물 유지관리비 2,5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창문 및 유리창 보수비 450만원, 각 출입문보수비 500만원, 임대사무실 천정 보수비 400만원, 화장실 소변기 및 대변기 보수에 550만원, 입주상인 시설 보완 및 개선 요구 시 사용 금액이 예비비로 600만원.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6월, 7월이면 예산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가 엄청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건물 유지비는 사실 저희 건설비 이런 기준에는 못 미치는데 또 많이 안 세워주니까 작년보다 저희가 2% 정도 늘은 것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저희 도매시장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설이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엄청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배려해 주셔 가지고 예산서에 저희가 계상한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김영배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CCTV 설치해 놓고 놔서 '95년도 것만 할까, '94년도까지 할까. 거기에 대해서 위법사항이나 불법사항이 적발된 게 있으면 설치해 놨으면 그런 효과 때문에 설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유명무실하게 그냥 장식으로 설치해 놓은 것은 아니고 그 사실을 2년치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권용호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습니까? 김국진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김영배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직비, 숙직비는 현실화 돼서 1만 5,000원씩 증액됐다는 말씀이시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안양시가 다.

김국진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대납부는 2004년도에는 75%를 거두었는데 2005년도에는 경기가 악화된 부분으로써 한 60%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받아내는 겁니다. 나중에.

김국진위원

2004년도에 75% 징수해서 받아내시고, 나머지 미수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다음 해에 저희가 계속 이자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전기료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인들은 때로는 임대료도 많이 밀리겠네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임대료도 어려워 가지고 4회에 걸쳐서 분할 납부, 분기별로 분할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자는 저희가 받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분할 납부하는 사람이 최근에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국진위원

급량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더 드릴게요. 조기합동단속 급량비는 뭐예요? 조기합동단속이라는 건 뭡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워낙 저희가 2만 5,000평이 방대한 시설 면적이기 때문에 또 문도 그냥 닫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다니면서 차에다가 쓰레기를 싣고 와 가지고 소파니 뭐니 이런 대형폐기물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 단속을 하고 그것이 진짜 엄청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새벽, 밤 야간하고 새벽에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도.

김국진위원

그런 사람들을 적발 시에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청소사업소로 적발해서 과태료 요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그런 사례가 있고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국진위원

심야합동단속 이것은 또 뭡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주로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다니는 것도 있고 더러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매일 5명은 숙직을 합니다. 거기서. 5명이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저거를 하고 또 저희가 어차피 시간외수당 같은 이런 것 하고 있으면서 그냥 저거 할 수 없으니까 야간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여기는 23명씩 매월 5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매일 5명씩 돌아가면서 근무하니까 그것을 계산해서 나온 겁니다.

김국진위원

그러면 시설장비 유지비는 조금 아까 설명하셨고 건물 유지비도 그렇고. 폐수처리장 난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경유난로를 저희가 때고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경유난로. 칼로리가 얼느 정도 되는 거죠? 열을 칼로리로 계산하나요? 열량을.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칼로리는 저희가 계산을 못해 봤고요, 4평에 맞게끔 훈훈하게 때우고 있답니다.

김국진위원

그러면 24시간 근무하시는 건가요?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 24시간 근무합니다.

김국진위원

그런데 1월 달, 2월 달, 3월 달. 하루에 한, 난로를 언제까지 때요? 보통.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보통 넉 달 정도.

김국진위원

넉 달 땝니까?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넉 달 정도.

김국진위원

격무부서에서 김영배 소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고생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그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여기 진짜 보니까 일반운영비는 때로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내지는 또 기관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예비비 성격도 있어야 되는데, 김영배 소장님 너무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어 가지고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측 못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는 1년에 데모나 소요를 대비해서 1년에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썼었습니다. 제가 가 가지고 3년 동안 소요가 하루도 없어 가지고 5,000만원 섰던 예산 3년 동안 한 번도 써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큰 소요는. 저희가 왜냐하면 거기서 무엇을 결정할 때는 그 안에 계신 분들 그분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상의를 해서 하지, 일방적으로 저희가 밀어붙이기식으로 무리하게 추진을 안 합니다. 업무추진을. 그래서 데모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특별히 안 썼고, 앞으로도 크게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김국진위원

그래도 농수산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김영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답변 종료할까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김영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당 위원회 소관의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