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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국진 의원 발언

124회 제4총무경제위원회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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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이번 제124회 정례회 중 오늘 당 위원회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 순서는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 구청은 예산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국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은 새로운 예산의 편성보다는 국·도비 내시액 조정과 사업비 조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총무국과 재정경제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 후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윤현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의 「2004년도2회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04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오동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 질의를 받은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와 답변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먼저 김한조 기획예산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하여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3억 2,800만원이 이번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예비비가.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은 무엇 무엇이고, 두 번째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한 예산은 무엇인지 품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안규환 회계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프 승용차 한 대가 있어요. 그런데 전액 도비로 지원됐는데, 이 지프는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그 사용처하고, 전액 도비가 지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문성위원

안들 해? 안들 하냐고!

권용호위원장

예,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3억 2,8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에 대한 서면자료가 있습니다.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고요, 지금 양 구 답변 듣기 전에 정회 전에 양 구청장님께서는 그 필수경비 예산과 국·도비가 내시되고 질의가 없는 관계로, 현업에 복귀해서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현업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위원

잠시만요, 총무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그냥 가기는 그렇고요.

권용호위원장

그러면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내용보다는 우리가 매년 보면 마무리추경을 이 시점에 거의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폐쇄연도가 지금 이 시점으로 보면 약 10일이 남았는데, 이것을 이 시점에 꼭 마무리추경을 해야 되는 건지, 당겨서 할 수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이를테면 지금 출납폐쇄일 지금 10일 남겨놓고 이것 추경을 마무리하려면 이미 이게 집행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요. 그래서 내가 그 항목은 모르겠지만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양 구청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현업에 복귀하셔도 되고요,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질의하셨으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우리 김영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지막 추경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너무 늦게 하고 시기를 조절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질의를 이해했습니다. 먼저 성립전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보면. 지금 현재 성립전예산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예산회계법에 보면 국·도비가 내려보면 의회에 편성하기 전에 성립을 하기 전에 우선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이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3건에 14억, 시책추진비가 2건에 17억원이 벌써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벌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변경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도의회에서 의결이 된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의결이 되면 다시 또 시·군으로 내려옵니다. 경기도에 마지막추경이 없으면 좋은데, 경기도의 마지막추경이 12월 8일∼12월 15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추경에 또 예산이 서 가지고 시·군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결과 내시가 12월 16일 날 우리한테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러는 통에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가 변경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변경된 것을 우리도 마지막추경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초자치단체의 설움이라고 할까? 이 회계연도가 같기 때문에 일본식으로 회계연도가 4월 1일∼3월 31일까지 하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질 텐데, 이 회계연도가 같아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다 되셨습니까? 예,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김국진위원님께서 예비비 3억 2,871만 6,000원을 삭감을 한 이유, 또 조문성위원님께서 예비비 3억 2,800만원을 삭감해서 어느 부분에 충당하였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이신데요, 우선 먼저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세입·세출의 예측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므로, 아무리 정확히 편성되었다 해도 실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과부족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예비비는 세출에 있어 예산금액의 부족이 생긴 때 또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경비를 필요로 하게 되었을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금번 예비비 삭감내용은 제2회 추경예산에 따른 시비 부족분을 충당키 위해 3억 2,871만 6,000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여기 주요 충당한 내용은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1억 9,312만 3,000원을 충당했고, 나머지는 사업 부분 부분적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 군더더기를 빼고 이것을 축약하면 그 자료가 되겠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정확히 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국진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 그 두 가지 부분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대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경비 충당인데, 여기에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예산심의과정에서 의회가 부결한 경비에는 예비비를 사용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규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국진위원

예비비 사용한 그 내역을 자료를 뽑으면 자료 분량이 많습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실제적으로 예비비를 금년에 쓴 내용은 금방 나오죠. 그런데 지금 이 3억 2,8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어느 분야에 충당했냐 하면 부분 부분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국진위원

그러면 예비비 사용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예비비 사용한 내역이요?

김국진위원

네, 그것,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는 관계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조문성위원님 자료랑 김국진위원님 자료랑 동일한 거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권용호위원장

달라요? 그럼 김국진위원님 자료 요청과 더불어 조문성위원님 자료도 같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안규환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김국진위원님께서 97쪽에 지프 승용차 한 대는 어디에 사용하는지와, 국·도비 지원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금 지원사유는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국유지가 429필지에 8만 4,533㎡, 평수로는 2만 5,572평이 되겠습니다. 이게 있고 도유지가 57필지에 7만 2,056㎡가 있습니다. 평수로 2만 1,796평이 되겠습니다. 이 국·도유 재산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도 1월 14일 날 시설비로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그 3,012만 6,000원에서 저희가 만안구청 정문 앞에 국유지 136평이 휀스가 낡아서 휀스를 보수를 새로 설치했고, 그 안에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720만 7,000원을 그 정리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2,291만 9,000원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저희가 지프 승용차, 무쏘를 사려고 합니다. 그 한 대를 새로 사서 국·공유지 재산관리용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현재 안산, 또 부천 이런 데서도 산 사례가 있어서 저희도 한 대를 사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국진위원님.

김국진위원

그럼 그 차량은 도 재산이 되는 거예요? 시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우리 시 재산입니다.

김국진위원

시 재산이 되는 겁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김국진위원

그 물품 그러니까 국유지관리비로 받아서 쓰고 남은 부분을 가지고 차량을 구입하신다는 얘기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국진위원

그 차량은 용도를 주로 어느 때 쓰시려고 그래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회계과에서 본청에 차량 관리하고 있는 게 17대인데요, 저희가 풀도 필요할 때 사용도 하고, 저희가 또 내년도 행사가 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 현재 있는 것이 무쏘가 9년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저희가 여러 모로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김국진위원

종합적으로 업무용으로 쓰시는 거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신 관계로 안규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조문성위원님 서면자료가 좀 기획예산과장님! 시간이 걸리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해야 되겠네요.

조문성위원

그것은 오늘 안 와도 됩니다. 이 회기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만 도착이 되면 됩니다. 의회 본회의장에 깔 이유는 없고, 우리 위원회에만 도착이 되면 됩니다.

권용호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양해로 지금 예비비에 대한 3억 2,000에 대한 서면자료와 김국진위원님에 대한 서면자료는 오늘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로 서면을 추후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이 끝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찬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근찬입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김근찬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입주 및 재건축 멸실로 인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모든 예산이 합목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5년 새해에도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회의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