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국진 의원 발언

124회 제5총무경제위원회2004-12-07

김국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용호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만안구의 총무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사무소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당해 수감기관의 행정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익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발전시켜 나가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동안 만안구 및 만안구 관할 동의 방대한 업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 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장인식 만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기관명: 만안구청 직위 : 만안구청장 성명 : 장인식 동 만안구총무과장 김봉수 동 만안구민원처리과장 정해덕 동 만안구건설과장 안재옥 동 만안구건축교통과장 박화섭 동 안양1동장 최병관 동 안양2동장 조인주 동 안양3동장 여인표 동 안양4동장 김태영 동 안양5동장 김한규 동 안양6동장 장정도 동 안양7동장 정용원 동 안양8동장 이강호 동 안양9동장 한규순 동 석수1동장 윤대영 동 석수2동장 김정수 동 석수3동장 김영훈 동 박달1동장 이종구 동 박달2동장 김현준

권용호위원장

장인식 만안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제120회 정례회 중에 있었고, 2005년 새해에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4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2004주요업무보고(만안구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곧바로 질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에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임채호위원

먼저 만안구청이 오늘 감사입니다마는 그동안 1년간 만안구청의 행정을 위해서 수고가 많았던 우리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 동장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이 감사니 만큼 자료나 기타 감사에 임할 때 신속하게 요구자료라든가 또 명확한 답변으로써 보충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부탁 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시장님께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바로 만안구청 내에 있는 구가축위생시험연구소 부지매입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 부지는 30년에서 한 50년 된 나무가 300여 그루가 숲을 이루어서 안양도심의 허파구실을 하는 지역으로써 아주 소중한 우리 만안구의 허파구실을 하는 곳이라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빌딩 숲에 가려서 문예회관과 문예회관의 활성화와 함께 그 연계로 안양문화공간의 중심지로써 조성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심공원의 공원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그것을 우리가 23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재정경제국에서 불거져 나와서 5분발언과 기타 오늘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곳은 현재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거기에 출입문이 있고 담벼락이 있어 가지고 지역주민이 만안구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곳에 쉽게 말해서 주위에 있는 담장으로 쳐져있는 곳을 담장을 부수고 현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제가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흘러가든 간에 우리 지역주민이 이용이 돼야 되고, 그 이용에 있어서 철문이나 기타 담장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담장부수기행사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해서 그것을 활용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그 답변을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23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굳이 사야 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말씀하십시오. 다음은 우리가 어제 재정경제국 감사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2003, 2004년도 동사무소 차량 폐차현황을 보면 만안구가 7대를 전국소요조회 후에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동안구는 8대 중 1대는 새마을협의회에 무상양여를 주고, 7대는 매각을 통해서 381만원이라는 매각수입을 올렸어요. 그래서 왜 그와 같은 일이 있는지, 만안구와 동안구 같은 연도 수의 차량을 한쪽 구는 폐차를 시키고, 한쪽 구는 매각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만안구 경리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 받겠습니다. 예, 주명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선

주명선위원

김봉수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내역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업무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외근무자의 관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문인식기 사용실태와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구독현황과 감사자료 43페이지 신문구독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민홍보용 구독신문은 8개 신문사에 월 351부를 구독하고 있고, 이에 따른 예산이 4,200만원이며, 43페이지에 관련 신문구독은 월 48부에 520만원이 예산이 있는데 42페이지와 43페이지의 신문구독의 성격은 무엇이며, 주민홍보용 구독신문을 예산에서 삭감 시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주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맹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우선 김봉수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보시게 되면 회계관리가 있습니다. 회계관리 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시설비및부대설비에 집행률을 보면 0.2%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월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것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아랫줄 집행률이 0.7%밖에 안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그 사회진흥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보면 건설과 결원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4명이 있는데 건설과가 상당히 바쁜 것으로 아는 데 만안구에, 결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 이것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과 정해덕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인증기관리 업무대행이 있는데 여기 보면 '완료' 이렇게 하고, 처리결과 보면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대행자를 어떻게 지정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6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밑에서 셋째 줄을 보시게 되면 일반보상비가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집행내역에 있어서 이월예상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재옥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안재옥 세무과장님은 11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고액고질체납자가 있습니다. 이 고액고질체납자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박화섭 사회산업과장 이것은 됐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장인식 구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안양에 재래시장이든지 또 안양에 여러 가지 시장이 있습니다. 식육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이 있는데 여기에 원산지표시가 안 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장 차원에서 금년에 어떻게 검수를 하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안구에 고액고질체납자가 지방세 체납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구청장님한테 이것을 질의를 하냐하면 구청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 이 고액고질체납자를 어떻게 관리했으며, 내년도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징수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에 지금 에너지 소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에너지에 대한 절약대책, 금년에 어떻게 했으며,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로등이라든지 이 가로등 시설을 고효율로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시설을 우리가 여러 가지 함으로써 시설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면 시설관리공단에 적자도 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명선위원님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김봉수 총무과장한테 질 의하겠습니다. 책에 여기 만안구청의 수의계약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2003년도, 2004년도 것 수의계약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국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계획관리에 일반운영비 집행률이 62%, 자치행정의 일반운영비 78%,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67%, 사회진흥에 일반운영비가 65% 집행되었는데 이처럼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출납폐쇄일까지 집행예상액 있죠. 그 산출근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19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 있죠. 업무추진비 집행된 내역이랑 앞으로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한 예상액에 대해서 내역을 소상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키폰전화시스템설치공사, 광고물정비 행정대집행사업비 각각 3,000만원 중 집행잔액이 340만원과 220만원으로 약 한 10% 정도가 불용될 예정인데 불용액이 남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 불용된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지 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재옥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세미수액이 18억 900만원이고, 108쪽에 보면 시세미수액이 102억 1,000만원으로 총 120억 1,900만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미징수되었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반복 지적되고 있는데 예년과 비교해서 진일보된 미수대책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장인식 구청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할게요. 감사자료 34페이지에 보면 인사 및 조직관리와 관련해서 금번에 조직개편하고 관련해서 동안구에 과가 한 군데가 늘어나고 또 인력도 많이 충원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만안구에 부서별·직급별 과부족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13명 결원이고, 2004년도에 9명이 결원인데 이번 인사개편하고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실질적으로 동안구에 과가 하나 늘어났다고 하지만 만안구에 구도시의 어떤 특성상 인력이 또 만안구에 배치돼야 될 어떤 환경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라든가. 그래서 인력이 필요로 하는 과들이 있는데 그 개편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그런 데 인력을 충원시켰는지 개괄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처리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일단 자료 제출 하나 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민원 발급한 게 있습니다. 각 제증명 발급. 그래서 동사무소별로 순위를 정해 가지고 가장 많이 발급한 동사무소부터 가장 적게 발급한 동사무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린고 하니요, 동사무소 인원은 고정이 돼 있는데 역세권이나 또 아니면 은행권이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민원발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균등하게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을 배치해서라도 그런 업무들을 충당해 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일률적으로 돼 있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데이터를 확인해 보려고 그런 거니까 자세한 부분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아시겠죠? 제증명 발급. 각 동별로요. 총 수량이요. 그리고 각 동에 일부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돼 있는데 이것 1대당 한 6,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1대를 국비사업인데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앞으로 어떻게 또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만안구에 몇 대가 있는지 이런 것을 개괄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85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교육불참자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주민등록말소가 21명, 2004년도에 29명이죠. 이 주민등록 말소는 시민권을 박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등록을 말소를 하게 되는 어떤 법적 근거와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6페이지에, 민방위급수시설 관련해 가지고요, 민방위법상 급수시설을 어떤 전시에 대비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보면 음용수와 생활용수로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민방위법상 급수시설을 어떤 용도에 부합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관련근거 있죠? 민방위법상. 이 관련 근거를 체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류로요. 다음에 세무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일단은 자동차세 징수와 관련해서 일단 면제차량들 있죠. 그러니까 매매차량 그 다음에 원호대상자 그 다음에 장애인 이런 사람들 일부 면제받는데 우리 만안구에 이 면제받는 사람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세무과장님께 질의할게요. 101페이지 보면 2004년 6월 28일∼7월 9일까지 경기도종합감사가 구청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사항에 보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사고발 내용을 보면 1회계연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이것을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결과에 보면 6회에 걸쳐서 1,084명이 납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4명만 고발조치하고 이후에 대해서는 징수독려만 하고 있는데, 7월 9일 이후에 구청 세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구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예산 1,000만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인데 우리 구청장님은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제2대 때 시의원이 처음 당선되고 나서요, 그 당시에 동장포괄사업비가 없어서 그때 동장포괄비 3,000만원을 만들어서 세워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도시와 구도시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고 그래서 구도시에서 는 그 예산을 다 사용을 했는데 신도시에서는 그 예산을 그 동장포괄사업비로 사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동장포괄사업비를 없애는 대신 동 에서 예산으로 1,000만원씩을 세워놓고 동장과 시의원과 협의해서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1,0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그 1,000만원도 제가 '97년도인가요, '98년도인가 예산결산위원장 할 때 만들어 놨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여태까지 잘 활용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금년도에 아주 삭제가 돼 버렸습니다. 그 삭제가 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고, 그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인지, 필요한 예산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설명인데 각 동 현황 물품취득비 500, 자산취득비 500인데 그 사용내역서를 같이 조문성위원님 이름으로 자료를 각 동마다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입니다. 그것은.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구 9만 4,752세대, 26만 4,554명의 만안구 주민이 계시네요. 만안구 구민을 위해서 1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서 행정서비스를 보급해 주신 구청장님과 7개 과의 과장님들 14개 동의 동장님들과 직원 분들이 351명이 계시는데 정원이. 현원은 342명이 계시네요. 342명의 만안구 관내 직원 여러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구청장님께 한 가지, 한 달여 전에 모 중앙 일간지에 나왔던 글이 있는데 그것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서면답변만 부탁 드리는 선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쯤인가에 중앙 일간지인데 거기 난 것 보니까 중국에 어떤 고대, 고사성어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 중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어느 스승과 어느 제자가, 이름까지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내용만 말씀드리면 어느 스승과 어느 제자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제자가 그 스승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군주가 백성을 위해서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는다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스승님께 물어봤더니 그 스승님이 그랬다네요. 첫 번째로는 군주하고 백성 사이에는 서로 신뢰도가 있어야 된다. 백성에 대한 신뢰도. 백성 이 군주를 따르는 신뢰도. 이 신뢰도가 가장 첫 번째로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백성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식량이 필요하다. 식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군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신뢰와 식량과 군대를 세 가지를 들었다고 합니다. 제자가 또 물었답니다. 스승님, 그러면 불가피하게 하나를 버리고 두 개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스승이 대답하기를 불가피하게 하나를 버린다라면 군대를 버리고 신뢰와 식량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답니다. 또 물었답니다.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또 하나를 그 중에서 버리고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했더니 식량을 버릴 수밖에 없다. 신뢰도를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에는 자세하게 안 나왔습니다만 제가 약간 말을 보태서 드리는 것도 있는데 군주로서 과거에는 군주와 백성의 관계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식량과 군대가 되겠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백성에 대한 신뢰고 백성은 군주에 대한 신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또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26만 4,000여명의 구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기관의 장으로서 책임자로서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도에 편성이 됐던 2004년도에 편성이 됐던 현재 상황에서 만안구 예산 중에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현재 시점에서 100% 불용된 100% 집행이 안 된 사업이나 예산이 있으면 그 사업명하고 예산액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출납폐쇄일까지 집행예정이면 집행 가능한 액을 기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용이 될 거면 불용이 되는 그러니까 현재 살아있는 예산액 그 다음 출납폐쇄일까지 집행 가능액 그 다음 불용액 해 가지고 현재 살아있는 예산 중에서 100%의 현재 불용인 것만 그것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식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 보면 참여와 실천을 통한 열린행정 구현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 추진실적에 보면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8건 중에 완료가 193건은 이것은 완료됐으니까 그만 두시고, 추진 중인 44건과 불가가 21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수 총무과장님께 이것은 역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 보면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도모에 있어서 불법광고물 수거시민 보상제 있어 가지고 60만 3,398건인데 5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주로 노인분들이 불법광고물 수거를 해서 시민보상제를 해서 금액을 타시는데, 어떤 데는 이것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금액을 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계획이라든가 2005년도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밑에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37건이 있습니다. 1,514만 5,000원이 있는데 부과내역과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자료 37페이지인데, 총무과 개별사항인데 한 번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에 보면 전산장비보수 내역이 있어 가지고 세정전산 주전산기, 세정전산 단말시스템, 세정전산 고속프린터기, 세정전산 프로그램 4건이 전부 다 세무과 것인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해덕 민원처리과장님인데, 17페이지 업무보고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편의시책추진사업에 있어서 추진실적 중에서 명예시민과장 및 명예상담관제 운영이 있는데 운영기간이 연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명예시민과장 30명, 명예상담관이 5명인데 위원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분량이 많기 때문에 원본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정해덕 총무과장님한테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지금 건수가 많기 때문에 업무보고서 19페이지 보면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종합관찰제 있습니다. 추진실적 중에서 추진 중인 게 763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분량이 많기 때문에 원본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재옥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세 최소화 총력 추진해서 업무보고서 21페이지 보면 도세나 시세 징수액 중에서 정리실적 미수액, 정리율이 있는데 도세는 미수액이 23억 8,600만원 38.5%, 시세는 113억 6,600만원에서 25.3%로 정리율이 대단히 저조한데 감사자료 1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각 과에 한 두 개씩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본청에서도 자료를 받아봤고 그렇기 때문에 양 구청에서도 이것을 이미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만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총무경제 관련 과장님들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부시장, 국장들은 다 받아서 파악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구에까지 내려오게 됐는데 총 예산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 예산액이 지난번 예산안에 들어갔던 업무추진비와 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하고 집행일자 및 목적 어떤 목적에 언제 날짜 그 다음 사용내역, 금액이죠. 금액, 참석인원, 카드사용 여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카드사용 여부는 표시를 해 주고 원장을 감사장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이 되겠어요. 본청 자치지원과장한테 했더니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광고물과 관련해서.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마무리를 짓고 구에 와서 해야겠다 했는데. 안양시에 광고협회하고 안양시지회. 안양시하고 광고협회안양시지회하고 광고물계약위탁협의가 2004년 6월 15일∼ 2006년 6월 14일까지 협의를 맺었어요. 그런데 광고협회안양시지회에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게시대의 게시물은 제대로 신고는 한 사항에서 게시대에 게첨물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광고협회에 대한 우리 만안구에서 만안구 광고물계인가, 그쪽이죠? 거기서 장비현황이나 지도점검을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비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안전도 검사와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도 검사와 관련해서도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안전도검사는 옥외광고물은 부착과 동시에 안전도비를 내야 되고, 그 다음 3년에 한 번씩 다시 재안전도검사 신청을 접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접수절차를 할 때 서류양식이 있을 거예요. 서류양식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안전도검사는 어떻게 접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세입은 얼마 들어오고 또 나머지는 광고협회로 얼마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장님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89쪽이 되겠어요. 89쪽이에 보면 계약업무와 관련된 게 있지요, 공사와. 그래서 충훈약수터 등 7개소 부품교체 정비가 대광공업사에다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 박달초등 4개소를 또 대광공업사에다가 했고요. 그 다음 관정입구 확장, 배관정리, 급수대 이전 설치. 대광공업사에다가 역시 세 군데를 대광공업사에다가 주었어요. 이 3건하고 그 다음에는 형제특수전기에 2건을 주었어요. 형제특수전기는 양지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펌프교체공사하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해서 박달초하고 서초교. 이 2개 회사 것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개 회사에 수의계약을 했던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견적서를 받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견적서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복수 정도의 견적서를 받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 입금증까지 이렇게 자료로 제출함과 동시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112쪽이 되겠습니다. 사실 세무과는 시의 세정과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어떻게, 덜 힘이 드는 거죠. 일선 양 구에서 체납세 관리라든가 또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려면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 드렸지만. 그래서 인원을 증원을 해서 체납세 정리에 일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차원으로 지난번에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고생은 많이 하지만 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을 자료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먼저 체납세징수 현황을 보면 작년 대비 너무 2004년도가 28% 점유율이면 좀 높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액고질체납자 112쪽에 보면 현황 및 징수실적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원이 원체 569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1,0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요. 1,000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자 관리실적.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카드화로 했다면 카드화로 했던 부분 그것을 자료로 제출함과 동시에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실적이죠. 그런 자료와 같이. 다음은 결손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시효소멸이 있고 그 다음에 무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은 끝난 건데 시효소멸에 한번 본 위원이 어떻게 관리를 했나 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시효소멸까지 어떻게 관리를 했는가. 그래서 도저히 여기는 이러한 이런 것으로 관리를 했는데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무재산이고 또 행불이고. 그래서 이렇게 시효소멸을 넘겼다라는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무재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무재산도 그와 같은 관리실적 및 관리카드가 있으면 그것을 제출을 해 주시고 그렇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지금 우리 오전 중에 위원님들의 자료가 많습니다. 임채호위원님, 총무과에 광고물협회 자료, 안전도검사 서류양식 그 다음 세무과에 징수현황 자료 그 다음 주명선위원님 2003, 2004년도 수의계약 자료. 그 다음 맹명재위원님 자료는 특별한 자료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서면자료와 같이 답변 부탁드린 거죠? 맹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

맹명재위원

자료만 요청했어요.

권용호위원장

자료 요청이고요. 김국진위원님 17페이지에 있는 출납폐쇄일 산출근거 자료 좀 첨부해 주시고요, 조문성위원님 각 동 현황 1,000만원 쓴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이천우위원님 만안구 예산 100% 불용액 예산 사업명에 대한 서면자료와 이게 많습니다. 이채학위원님 14쪽에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 자료가 있습니다. 오전 중에 자료가 충분히 되어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감사 활동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석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장인식 구청장님에 대한 질의가 즉답 가능하신가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시간을 주십시오.

권용호위원장

구청장님 답변은 감사중지 후 충분한 자료 검토 후 답변을 듣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와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장인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연일 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준비된 사항 몇 가지만 우선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구가축위생 부지 매입과 관련 동부지는 만안구의 공원역할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이용상태 또 지역주민의 이용 가능 여부와 담장을 부수고서 지역주민의 이용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구가축위생연구소 부지는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체면적이 4,21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소유지이고. 안양과학대학에서 벤처센터를 건립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시민 우리공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전에 지사님께서 현장에서 약속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에 들어서 물론 주민들은 당연히 공원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즉 4,215평 중에 과학대학 벤처건물 들어선 면적 814평을 제외한 나머지 3,300여 평 가지고서는 공원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은 질의하신 임채호위원님이나 저나 또 우리동네 주민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는 녹지공원사업소에서 금년도에 5,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용역을 준 상태로써 용역 납품이 내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그동안에 무상으로 공원으로 사용하려고 협의 중에 이렇게 추진했었는데, 이게 현재 상태는 참모회의에서 듣고 이 내용을 보면 순조롭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 안 대로.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물론 입장을 바꾸어서 도의 입장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그런 선례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안양시가 취득을 해서라도 만안구 8동 인근 주민들한테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 상태로는 지금 주민, 동네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도로는 났어도 다니는데 또 정비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그런 경미한 부분이 됐던 중요한 부분이 되었든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원으로 어느 정도 정비한 후에 주민들한테 개방이 됐으면 하는 이런 마음도 있고. 개방이 된다면 당연히 담장도 헐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참모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무상양여 또는 우리가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공원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안 됐던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시에서 무상으로 한다면 더 좋겠지만 취득절차를 밟아서라도 우리 구민한테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 봅니다. 답변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준비된 김영환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34쪽, 인사 및 조직관리에 관련하여 최근 조직개편 이후 결원에 대한 해소방안과 동안구의 도시관리과증설 반면 만안구에는 기구 증설 미반영에 대하여 행정에 어려움은 없는지. 저희는 피부에 와 닿는 질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받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 신설은 구도시로서 우리가 업무량으로 보나 여러 가지 환경여건으로 봐서 우리 구가 필요한데, 내무부규정에 의해서 인구 30만이 넘어야만이 과가 증설된다는 이 사항 때문에 당초에는 시에서 참모회의 때도 지시하시기는 무조건 만안구 과 증설이 필요하다, 해야 된다. 이렇게 검토를 지시, 시장님이 하셨는데 실무선에서 이런 규정 때문에 한 일주일 후에 도저히 어렵다는 이런 참모회의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 신설까지는 안 되라도 인원배려를 시에서는 언젠가는 만안구는 많이 해야 된다는 이런 참모회의에서 저도 또 건의 사항으로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우리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참모회의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만안구의 어려움 또 인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2003년도 13명, 2004년도 9명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만안구에 나와 보니까 동의 결원을 작년에 보니까 동의 결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감수하기로 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동의 결원을 전부 제가 메우고 하나도 안 두었고, 구에서 결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해소방안도 인사담당 총무, 시의 과장은 이르면 내년 1월 달로 임용을 해서 다 채워준다라는 것을 부시장님 앞에서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연초에 나머지 결원도 보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현재 결원은 여러 가지 당면한 일이 많습니다만 어떻게든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 드린다면 가로등공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큰 공사가 있었는데, 전기직은 다행히 하나 확보가 되어 가지고서 공사감독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번 인사에 그게 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됐습니까? 이렇게 답변 드리면.

김영환위원

보충질의 해야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하시죠.

권용호위원장

구청장님 답변 일단,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지금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지금,

김영환위원

일괄 다 하시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럼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시설비 500만원, 재산취득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그동안에 예산 편성이 됐다가 금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내년도에 삭제되었는데, 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또 그동안에 배경을 다 설명도 해 주셨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답변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참 굉장히 중요한 사항과 상임위원회별로 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1,000만원에 대해서. 저희는 다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과 또는 동장과의 갈등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는 14개 동에서 위원님과 동장님의 갈등 없이 이게 다 집행이 됐고 순조롭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 예산 편성 의견을 들어서 우리도 요구를 했는데 아마 시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 심층분석을 했는지 내년에 예산이 삭감된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재산취득비다 또는 시설비다 하면 저는 동에서 필요한 목적은 신속하게 시설공사도 할 수 있고,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데 신속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필요성을 느낍니다. 또한 다른 폭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본다면 구의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각 동마다 책상을 따로 따로 구입하는 것, 집기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동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이 될 때에는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측면에 좋은 면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다만, 동이 됐던 구가 됐던 어느 분야에서 예산만 편성한다면 아마 사용하는 데는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 질의에 답변을 이렇게 마치고, 나머지는 이따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그럼 구청장님, 전체 질의한 중에 그 세 분의 답변만 되는 거라고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예. 준비가 이것만 됐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그것에 대한 것만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네, 조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구청장님, 필요하시다고 그러셨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조문성위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뺄 때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한번 이의를 제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저는 이의제기는 못해 봤고요. 나중에 그 내용을 2,000만원 이상만 그 예산편성 그 간담회를 가졌어요. 제가 참여했을 때는. 그래서 동별로 500만원씩 이렇게, 자산취득비 500만원, 시설비 1,0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직접 체크를 못해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조문성위원

구청장님, 아까 배경 설명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기에서 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2대 때 처음 들어가서 동장포괄비 3,000만원을 만들어, 없었습니다. 1대 때. 동장포괄사업비가. 2대 때 들어가서 그 동장포괄사업비 3,000만원을 만들어서 쓰다가 그 부분이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고 그래서 그럼 좋다, 양보를 하고 이것 1,000만원을 만들어놨던 본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애착이 엄청 큽니다. 또 여태까지 사용한 범주를 보더라도 아마 지금 5년 전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아마 그 예산이 없었으면 무수한 민원이 발생했을 겁니다. 이따 자료를 받아보면 다 알겠지만 불요불급한 데 그렇게 사용됐던 예산을 그냥 시에서 자른다고 해서 구를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이, 그런 것은 챙겨주셔야지.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죄송합니다. 챙기지 못해서.

조문성위원

그런데 이게 없던 예산을 새로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동장포괄사업비 3,000만원을 없애는 대신 대체해 놨던 예산입니다. 이게. 동장포괄사업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상으로?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을 제가 편성여부까지는.

조문성위원

예,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것 없는 예산 목을 만들어서 넣은 게 아니라 목이 있는 것에서 전환을 시켜놓은 것뿐이었었지, 없던 예산을 만들어서 용이하게 쓰려고 해 놨던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구청장님한테나 우리 동장님들한테 상의 없이 또 우리 의회의 의논 없이 시에서 뺀 부분에 대해서 는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제가 이 자리에서 잘 됐다, 잘못 됐다 이런 얘기보다도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포괄사업비 성질이 아니라 목은 자산취득비, 내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동에서 포괄사업비를 없애면서 자산취득비, 시설비 둘로 500만원씩 나누어서 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변명이라고 그럴까. 동장들한테도 먼저 상임위원회 때도 의논을 한번 해 봤어요. 있으면 좋지만 구에 편성이 된다면 그것도 크게 어려울 것은 없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기를 구입한다면 각 동이 따로따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총괄 구입해 주는 것도 예산절감 측면에서 낫지 않느냐,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동장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조문성위원

구에는 섰습니까? 그 예산이.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우리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섭니다. 그래서 깎아서 이 금액이 그대로 선 것은 아니고, 그 전체 이런 자산취득비나 시설비.

조문성위원

일부분이라도 그 동예산 깎은 게 구예산으로 올라왔네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것까지는 제가,

조문성위원

지금 답변 중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답변한 대로 얘기해야지.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것을 깎고 구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에 자산취득비나 시설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문성위원

그것 동으로 다시 전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구에 예산 선 것을요?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고요.

조문성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명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리겠는데요. 구청장님이 지금 동사무소에 책상이 필요하면 일괄로 하고, 의자 같은 것 하면 일괄로 산다. 이게 참 잘못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어느 동에는 책상이 필요할 수 있고 어느 동에는 다른 집기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것 일괄적으로 사고, 제가 시의원이 돼서 행정을 보면 우리 동네는 책상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책상을 줍니다. 그것 엿 바꿔 먹을 수도 없고, 어디다 써먹을 수 없는 게 그게 행정인 것 같아요. 각 동마다 어떠한 특색 같은 게 있으니까 그 동에서 필요한 것을 동에서 취득할 수 있는 게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제일 잘못된 게 일괄로 31개 동 책상 31, 의자 31,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아마 발전성도 없고, 어떻게 보면 주니까 받습니다. 그런 동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잘 살리셔 가지고 예산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필요 없는 예산을 자꾸만 그렇게 써 가지고 각 동에 우리 500만원씩, 500만원씩 잘 쓰는 동도 있는 반면에 제가 보기에는 잘 못 쓰는 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것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주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무상사용은 순조롭지 못하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임채호위원

우리가 사야 된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아니죠. 제가 직접 취급을 하는 거라 그렇게 단편적으로 단언해서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참모회의에서 거론되는 것을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임채호위원

지금 말예요, 그 부지는 사실상 2001년 11월 그때 당시에 전임 임창렬 지사가 공원화 약속. 왜 공원화 약속했냐. 벤처빌딩. 잘 아시죠? 그때 재정경제국장님 하셨기 때문에.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임채호위원

벤처빌딩을 시민단체에서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그 지역은 안 된다. 공원으로 해라. 막으니까 그럼 거기를 공원으로 하겠다라고 2001년 11월에 약속을 했어요. 시민단체하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2001년 11월이면 지금 2004년 12월입니다. 3년 동안 이것을 거론을 안 했었어요. 제대로. 이것을 처분만 바란 거지, 서로 눈치본 거지. 상급기관이고 하니까. 이러다가 책상서랍에다 넣어놨다가 이제 와서 거기서 5억 예산 세워서 가축시험연구소 건물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거기에 무슨 단체입니까? 도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쓰겠다, 하니까 '아이쿠, 이러다가 안 되겠구나' 해 가지고 시장이 침팬지환경운동가하고 만나 가지고 그때 매입을 해라, 이런 과정에서 시장은 매입을 하겠다, 검토를 해 봐라, 이래 가지고 불거진 것 아닙니까? 그동안 3년 동안에 넣어놨던 거고. 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 주소는 경기도 안양이에요. 바로 경기도민이란 말예요. 물론 엄밀히 따져 어서 땅의 지분은 틀리지만. 안양에 있는 땅에 안양지역에 그것을 자기네 필요한 3개 동 리모델링해서 자원봉사센터 넣어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공원 돌려줘라, 시민한테. 그것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매입을 돈을 주고 한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유형욱 도의 의장을 만나서 내가 우리 재정경제국장한테도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 경기도교육감 같이 자리에서 얘기했더니 "가능하지, 이게 뭐 어렵습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했단 말예요. 뭐냐. 경기도 도의원 5명 있고, 우리 관양택지개발 현수막 막 걸잖아요. 서명하잖아요. 서명 받자고요. 현수막 걸고 도청으로 몰려가자고. 내 앞장설게요. 담벼락 부시고 내가 시민단체 같이 협조해서 담벼락 부시고 하자는 거지. 안 줄 수 없어요. 선출직입니다. 그것을 왜 230억 주고 사는 거예요? 참모회의든 중역회의든 간부회의에 가셔 가지고 물론 5분발언 때 시장님한테 내가 얘기는 했지만 우리 구청장님이 구민을 위해서 한번 따끔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봐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돈 주고 사지 말고 우리가 무상양여 그냥 달라는 것 아닙니다. 무상양여. 너네 필요한 것 3개 리모델링 해서 쓰고 좋다. 무상양여로 해서 우리 만안구 구민을 위해서 녹지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 말씀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고. 단 두 가지 질의했는데 단 2003년, 2004년도 동사무소 폐차 현황이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그것 나중에.

임채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장인식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인사하고 조직관리 관련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죠?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금 인력이 결원된 게 보면 세무과에 3명이거든요. 건설과에 4명, 건축교통과에 1명, 사실 구로 보면 격무부서거든요. 꼭 필요한 인원들이고. 그럼 이 결원 되는 게 지금 7급에 보니까 7급은 오버된 게 26명이나 되네요. 9급은 25명이 또 더 많은 거죠? 25명이 부족한 거죠? 9급은.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예.

김영환위원

그래서 이것 직렬불부합 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때문에 이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IMF 이후에 공무원 충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7급이 많다는 것은 공무원 적체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굉장히 어렵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9급 뽑고 7급 찼고 또 6급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뽑지 않고 오래 되니까 7급까지 승진해서 7급을 옛날에 5년, 6년 되면 승진도 나가고 해소가 돼야 되는데 침체된다는 표현이 7급이 많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또 세무과에 3명은 가급적이면 세무과도 휴직을 결원을 안 두려고 하는데 육아휴직 같은 것은 어느 날 가기 때문에 그게 즉시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충원이 안 돼,

김영환위원

그럼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결원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대체인력도 활용하고 있어요.

김영환위원

결원 없이 대체인력이 정확하게 투입이 돼 있냐고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대체인력은 다 쓰고 있어요. 세무과는.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전기직이 충원이 돼서 다행스럽고, 그래도 부족해서 이것을 동안구청장이나 저하고 부시장님 방에서 이것을 총무과장하고 연석회의를 한 번 했어요. 했더니 1월 달이라고 총무과장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한두 달 간만 고생이 되면 이번에는 신규채용자가 많이 뽑아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럼 이번에 공무원정원조례 관련해 가지고 54명 증원됐잖아요. 이 인력이 지금 각 부서로 배치가 아직 안 된 상태인가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되지를 않았어요.

김영환위원

아직 안 됐어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예, 덜됐어요.

김영환위원

그럼 여기 교육받고 투입이 되면 웬만한 것은 해소되겠네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된답니다. 내년 1월로 해소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또 없으면,

조문성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권용호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

아까 우리 임채호위원이 좋은 질의하시고 구청장님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안양시에서 그것 공원으로 도시계획 해 버리면 안 됩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게 도시계획 절차는 도의 승인, 그런 생각도 제가 옆에서 들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제가 답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우리 시민연대나 단체에서 임채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돈 주고 사지 말자. 이것을 그냥 우리가 받아서 하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시에서 받아들여서 사실 돈 주고 사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 추진했던 건데 추진과정이야 시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어느 날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불거지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돈을 주고서라도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계속 받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이 시점부터는 돈을 주고라도 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조문성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요, 도에서 다른 데 그렇게 준 예도 없고 그 입장이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도보고 달라는 게 아니라 땅을 안양시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만 승인해 달라고 그래서 도시계획을 공원으로 해버리면 그 땅 안양시가 받을 이유가 없지, 그냥 도시계획 해 놓고 우리가 공원으로 쓰면 되는 거지.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에서 무상으로만 쓸 수 있으면 좋고,

조문성위원

땅을 양여해 달라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 승인만 해 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공원으로 도시계획 해 버리고 나서 담 헐어버리고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도에서 안 해 주니까.

조문성위원

땅을 달라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 승인해 달라는데.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런 것은 한번 추진해 볼 필요성은.

조문성위원

편법으로 가자는 거지, 그런 편법으로.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전 질의·답변을 마무리짓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감사 진행 순서는 질의를 먼저 추가 질의를 받고 그 다음에 장인식 구청장님, 김봉수 총무과장, 정해덕 민원처리과장, 안재옥 세무과장, 박화섭 사회산업과장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할까요?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김영환위원

답변이 덜되었잖아요.

권용호위원장

지금 오전 중에 저것 한 것은 구청장님 답변 일부 됐고요.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명재

맹명재위원

추가가 아니라 답변이 안 나왔어요, 아직.

권용호위원장

답변이 안 나왔습니까? 그럼 추가 질의는 이것으로 일단 마무리짓고, 계속 이어서 구청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2003년도, 2004년도 동사무소 차량처분을 매각을 했는데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7대를 매각하고 1대를 무상양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만안구에서는 7대를 전부 폐차를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현황은 1톤 더블캡인데 '95년도 10월 달에 구입해서 폐차는 작년 1월 달에 폐차를 했습니다. 사용기간이 내구연한이 6년으로 돼 있는데 7년 2개월 20일만에 폐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방재정법 96조 안양시물품관리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차량의 관리전환 소요를 경기도 및 산하기관에 조회를 1차 한 후에 그 수요가 없어서 폐차처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변명 같습니다마는 만안구는 지역특성상 행정구역 면적도 동안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넓고 또 그린벨트, 경사지 이런 자연부락 형태를 띄어서 차량 운행거리가 길고 또 운행여건도 열악해서 차량상태가 낡아서 관리전환을 못 시키고 불가분하게 폐차했다는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이 내용은 금년 7월에 우리 김영환위원님께서도 똑같이 질의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도 했고, 그 당시에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우리는 만안구는 1월 20일 날 일시에 폐차를 했고, 동안구하고 밸런스를 맞췄더라면 좋았을 텐데 동안구는 우리보다 한 달 늦게 한 달 후에 2월 달에 이것을 폐차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7월 달에도 말씀 드린 것처럼 꼭 규정에 의해서 안양시물품관리조례 16조 규정, 또 6조 규정에 의해서 차량의 위험이 있다, 또 사용할 가치가 없다, 이래서 폐차시키는 것보다 는 대당 1만 6,400원씩 고철 값만 받고 폐차를 시킨 거고, 동안구에는 매각을 해서 381만원이라는 돈을 세수를 한편으로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 당연히 이런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못했다는 이런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금년 7월 이후에 담당 계장, 과장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제는 동안구에서 우리보다 한 달 늦게 했다 하더라도 이런 좋은 시책은 폐차를 선호하지 말고 매각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아마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다만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은.

임채호위원

다 끝난 거예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임채호위원님 것은 이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구청장님! 일괄 답변을 전체하고 위원님들한테 추가로 그런 식으로 진행할 테니까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예. 맹명재위원님께서 재래시장 내에 원산지표시가 안 되는데 금년에 어떻게 이것을 출장해서 검수했느냐,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 농수산물물품관리법 제46조 등의 규정에 근거해서 표시여부, 허위표시행위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로 한 내용은 없습니다. 시에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그 직원하고 또 YWCA 등과 구와 시와 합동으로 금년도에 15회에 걸쳐서 점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로 적발된 건수를 확인해 보니까 15건에 1,190만원을 부과해서 12만원을 지금 징수치 못하고, 나머지는 다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내년도에도 농수산물품질관리원이나 YWCA 등 같이 합동 단속하기 때문에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액고질체납자가 많은 데 금년에 어떻게 관리하고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고액고질체납액 건수가 먼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말씀 드리면 569명에 62억 7,600만원이 고액체납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개인부도, 실직, 기업체 도산 등으로 납부능력을 상실한 고액고질체납자가 상당히 발생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도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에 체납세 정리기간을 상·하반기에 두 차례 운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납세징수기동반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고 또 번호판영치를 지금 상설해서 영치해서 체납액 징수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에도 경기침체로 인한 개인부도 실적 및 기업도산에 지금 IMF 시절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카드연체자가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징수여건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세무부서에서는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 체납액을 우리가 실제 징수한 것은 22억 6,000만원을 체납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바 있습니다. 여건이 어렵다, 이런 얘기는 변명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세무과 공무원들하고 체납액 일소에 금년 한 해를 어떻게 하면 저희 190억대에서 100억대로 떨어뜨릴까 아주 노심초사하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보다 더 낫게 여러 가지 체납자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 절약대책과 관련해서 금년도 추진실적, 내년도 계획 말씀을 질의하셨습니다. 2004년도 3월에 OPEC 원유 감산 및 세계적 수요증가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31달러를 넘어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재정경제국에 있을 때는 아마 35달러가 넘으면 국가비상체제로 돌입하는 것으로 그 기본계획은 국가의 기본계획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아마 이러한 국가기본계획을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체로 엊그저께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지적을 받아서 최소한도 가로등이라도 물론 아무거나 다 격등하면 안 되지만 사고 이런 위험성이 적은 데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가로등만이라도 협조체제를 갖춰서 격등제로 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청과 우리 동사무소 민원실에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유인물을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의 지혜'라는 이런 홍보를 유인물을 놓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고유가 극복을 위해서 에너지 절약 여기에는 구나 동이나 시나 다 똑같은 마음으로 해야 하고, 우리 시민 전체가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청 내부에서라도 10부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을 지금 저희는 나름대로, 저도 1년 열두 달 10부제는 꼭 저 혼자 스스로도 지키고, 구 내부에서도 정문에서 '10부제 지키기 운동'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고유가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구에서 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 실천 과제를 홍보라든가 이것을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3페이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내용 중 추진 중 44건, 불가 21건에 대한 서면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서면 제출을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도 제가 답변 드리면 2004년도에 반상회 건의사항 접수현황이 교통분야에 40건, 건설분야에 152건, 총 우리 구에 25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193건을 처리했고, 약 74.8%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추진사항은 4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내역 21건은 유인물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 1일 현재 추진 중인 사항 44건 중 그동안 22건을 또 처리했습니다. 22건이 추진 그리고 나머지 22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추진 중인 사항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러니까 불가와 추진 중인 내용을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불가 21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어린이놀이터에 출입계단 추가설치'를 요청했는데 전문가 또는 담당자하고 나가보니까 그게 맞지 않아서 못해 주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고, 또 옹벽 설치구간으로 설치 시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그런 불가처리 내용도 있습니다. 또 불법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요청은 요청지점이 주·정차금지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설치해 줄 수 없는 그런 지역, 그런 도로로 불가처리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만안구 예산 중 100% 집행이 안 된 그 사업명 예산과 출납폐쇄일까지 집행가능한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느 공사에 있어서 100%라고 지금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봤더니 설계비 나간 것은 여기 제출을 못 시켰습니다. 이 내용 질타를 받겠습니다마는 다만 공사비 보상비는 못 나갔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에서 설계비 정도 나간 것은 여기다가 기록을 안 하고 이렇게 2003년도에 4건, 금년도에 2건 정도를 표시를 해서 드렸습니다. 이 내용도 해마다 의회에서 지적 받는 내용, 불용액 줄이고 어떻게든지 예산집행과정을 금년도에는 1건이라도 줄여보려고 연초부터 불용액을 안 남겨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또 추진과정에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금년에도 또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답변 끝나신 거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예.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고요. 지금 1개월 상간으로 만안구는 전체 폐차를 시키고, 동안구는 매각을 했어요. 물론 환경조건이 안 좋아서 더 쓸모가 없다, 매각가치가 없어서 매각을 못한 것 같은데, 물론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다 되었으니까 이런 절차를 밟았겠고요. 그런데 지금 이 절차를 이것이 폐차를 시켜야 된다, 이것을 매각도 가능하다, 이런 절차가 어떻게 지금 밟고 있습니까? 만안구에서는. 감정할 것 아니에요? 차에 대해서.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폐차는 감정을 안 하고 그냥 폐차시키는.

임채호위원

몰아다가 폐차장에 넘기는 겁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렇게 됩니다. 다른 것은 감정을 받아서.

임채호위원

그것 잘못된 거예요, 청장님. 지금 말예요, 2001년도 그러니까 아직 본청, 여기 만안구에 이것 들어오려고 본청 것 자료를 어제 요구해서 만안구 지금 오늘 아침에 여기 깔아놨는데 안양시에 관용차 매각현황을 보니까 폐차시킨 게 있느냐, 또 매각한 게 있느냐, 그것을 자료를 싹 가져와라. 2000년대부터. 1대도 없어요, 폐차가.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매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관용차가 매각한 게 만안구에만 7개 동입니다. 안양시에서 폐차시킨 것은 만안구에서 7개 차량이에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그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여기 비포장도로는 없잖아요? 만안구에.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예.

임채호위원

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물론 예산을 대체하겠다고 예산을 세워 달래서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세워줬으니까 폐차하든 매각을 하든지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했던 같아요. 전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감정절차를 거쳐서 불용결정을 해서 평가사한테 한 다음에 매각입찰 공고를 해서 공매절차, 최고가입찰 이런 순서를 밟아야 함에도 그것을 갖다, 경리관입니다. 구청장.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런데 이것은 동에서 한 게 아니고 구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처리를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먼저도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당시에 폐차만 관계규정만 이렇게 내세워서 폐차를 했는데 그것말고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처분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못했다는 말씀을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후부터는 자동차 매각에 있어서는 절대 폐차시키지 않고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하고 정 매각이 안 되는 경우에는 폐차시키는 것으로 이제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 절차를 꼭 밟아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구청장님이 잘못을 시인하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잘못됐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다 끝나셨죠?

임채호위원

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장인식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에너지 절약하고 원산지 표시는 내년도에도 계획대로 시행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지방세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임재석 세무과장님으로 다 제출이 되어 있어요. 그 자료에는. 그런데 며칠 전에 인사이동으로 바뀌어 가지고 담당이 바뀐 것 같아서 아직 담당은 잘 모를 것 같아서 구청장님께 직접 질의하니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거기를 봐주세요. 111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세 정리실적에 대해서 작년도 정리실적을 보면 2003년도 시세부분을 봐주세요. 위에서 세 번째 줄. 거기 보면 약 11% 정도 정리실적이. 그 다음에 그렇게 보면 불납액이 19억 불납결손액이. 그래서 정리율이 23%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004년도 것을 보시면 시세부분만 보세요. 그 다음 징수액이 이게 실질적으로는 10% 정도밖에 안 돼요. 알고 계세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명재

맹명재위원

10% 정도인데 그게 정리액을 보면 작년도 17억, 금년도 16억. 그런데 그 옆에 불납결손액을 보게 되면 작년도 19억, 금년도 2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퍼센티지가 25.3%, 작년도는 23.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리율이. 그 런데 실질적으로는 정리는 10% 정도가 정리가 되고 불납결손액이 보통 15% 이상. 그러니까 돈은 받기는 한 10% 16 몇 억 받고 결손처리는 보통 21억씩, 20억씩 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반대로 징수는 많고 불납결손액은 적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결손처분이 불납 결손액이 많다는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 할 때에도 물론 2003년도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19억하고 21억.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전혀 재산이 없다든가 또는 결손액 대상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합니다만 또 한 가지 만약에 세수가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느 환경이 조성되면 결손액 처리했다 하더라도 다시 받는다는 이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변명 같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산조회도 해 보고 행방불명자 된다든가 이런 내용을 그동안에 쭉 못했다가 사실은 저희는 안 했었어요. 작년도에도 이런 분야는 저기를 했던 건데 올해는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 과감하게 이런 것을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물론 결손액이 많은 것은 안 좋고 징수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여의치 못했다는 점을 사과를 드립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결손액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이것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뒷장에 고액고질체납자가 있습니다. 개인 520하고 법인 49개 합해서 569개 업체. 그래서 이게 합계가 66억인데 이것에 대한 징수계획은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별도로 전체적인 체납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고액체납자 관리는 별도로 봉급을 압류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재

맹명재위원

여기 체납자명부에 보면 이게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다 추적하기도 힘든데 저쪽에 자료 보니까 세무과에는 인원이 3명 정도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원을 보충해서라도 이 고질체납자의 징수는 빨리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체납관리계의 인력은 다른 계보다 증원을 더 했어요. 증원도. 체납관리계 만큼은. 증원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후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물론 실무 선에서 지금까지는 봉급 압류다, 자동차 압류다 또 개개인 서한문도 보내고 이런 절차를 엊그제도 했는데도 이런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과오납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오납 현황에 구청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서 그런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구청장님께서 열심히 하셨다는 근거는 이 서류에 나타납니다.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도 과오납 부과, 착오 납부, 이중수납 이게 아직도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조심을 하시면 더,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하면 이것은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 마지막으로 구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착오부과, 착오납부, 이중수납까지 저희가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것까지 사실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무선에서 이렇게 잘 해 준 부분도 있고 또 실무자들이 소홀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납부도 있으면 사실 안 되는 거고, 이중수납도 그렇습니다. 세금 내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불쾌감을 주는 거고, 이게 아주 굉장히 저항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인데 하여튼 착오부과를 전년도에 비해서 161건에서 18건으로 줄인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직원들한테 격려를 하고 나머지 착오납부나 이중수납 이런 것도 이 수위까지 이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저도 챙겨보고 직원들한테도 잘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서면자료 받은 부분에 의해서 구청장님한테, 총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박달1동에요. 자투리땅하고 몇 군데 해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았잖아요. 불편하지만 여러 가지로 장기적으로 여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매입 가능하냐 해서 다 매입이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3억 4,700만원 정도 예산을 그때 공유재산 취득할 때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100% 불용처리가 된 것 아닙니까? 취득을 못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처음에 이것을 추진할 때에는 동장 관할 시의원님을 통해서 꼭 필요하다, 이래서 나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꼭 주차장으로 필요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차를 사실 밟았어요. 동의 의견도 듣고. 필요성도 있고. 그런데 요새 속칭 알박기 식처럼 어느 단계에서 거기서 접근을, 그 가족 중에서 접근을 하다가 거기서 주인 되는 사람이 결사반대를 한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처음에는 동장이나 이렇게 협의돼서 감정가로 한다고 하다가 중간에 딱 안 된다는 변명을 감정가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동장도 이 자리에 있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안 한다고 할 때는 나는 감정가로 못하겠다, 현 시가로 달라. 이래서 지금 이렇게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이런 내용을 우리는 감정가에서 사는 게 아주 당연해서 그런 얘기를 처음부터 던졌던 건데 처음에는 응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자기 내분, 가족의 무슨 사정 때문에 참 못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것으로는 감정가격으로 했는데 이것을 유예기준을 둔다든가 현 시가로 사기에는 우리가 취득하기에 승낙을 못하기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동장님들이 얘기를 하고, 시의원님은 시의원대로 말씀 드리는데 언젠가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김영환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현장방문을 직접 했어요. 거기를. 그래서 앞에 새로운 동사무소 신축건물에 옆에 컨테이너도 놓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컨테이너는 그 자리입니다.

김영환위원

그 자리인데 컨테이너를 거기다 놓으면서까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에서 어떻게 강제 집행해 가지고 그런 용도로 전혀 사용하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는 안 취했어요? 허가 내준 겁니까? 컨테이너.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허가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오래 전부터 컨테이너가 있더라고요.

김영환위원

오래 전부터 있던 말던이요, 이렇게 시에 협조 안 하는 사유재산 소유권자가 만약에 그것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도 구청에서도 법적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컨테이너,

김영환위원

구청장님, 잠깐만이요. 구청장님이 옛날부터 거기에 컨테이너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전에부터요. 전에부터.

김영환위원

전에부터 있던 말던. 구에서 이것을 허가를 안 내주었다고 한다면 이것 불법 아닙니까? 이런 것 인정해 주어야 됩니까? 구에서. 이런 소유자한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인정해 줄 수 없죠.

김영환위원

이런 부분 조치해 보려고 청장님께서 지시했다거나 노력한 바가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런 바가 없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영환위원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예, 잘못 했습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듣기로 그때 당시에 박달1동 동장님께서 공유재산심의 할 때 의회에 오셔 가지고 이것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확답을 받고 이것은 통과시킨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말에 와 가지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해서 이것 살 수 없다 해 가지고 지금 3억 4,700을 안양시 예산에서 필요한데 사용을 못하고 이것을 불용을 시켰다는 것은 구청장님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바로 조치하시고 새해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지금 김영환위원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지금 지방의회에 어떤 감사 중인데 지방의회의 감사권 등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논란이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감사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자부나 경기도나 감사원에서 아무리 감사반이 내려와서 감사한다 한들 서류적인 감사를 할 수가 있지, 실제적으로 안양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골목길에 관련된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반에서 상급관청에서 나와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지방의회에서 의원님들의 감사는 실질적으로 골목길 사정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감사가 지방의회의 감사의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도 조금 전에도 김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청장님이 답변한 가족 간의 이런 것들을 이웃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살 거다, 그 당시 동장님이 다른 동장님으로 지금 가 계신데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고요. 대충 누군지도 알고 있고요. 소유자 가족 분들과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어떠어떠하다는 일이 있었을 거라는 것을. 왜냐하면 제가 직접 들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자신 있게 말씀하시고 했었던 건데 이제 결국은 지금 가족 간에 이런 저런 감정가다, 시가다,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어쨌든 간에 그 당시부터 예견이 됐었던 일이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지방의회에서 감사의 어떤 장점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 구청장님 답변 주신 것 중에서 전액 불용액 현황 이것과 관련된 겁니다. 일부 설계비 지출이 있었던 것은 있었는데 그것은 일부 설계비가 지출이 됐기 때문에 여기 기록을 안 해 주셨다고 했는데, 설계비 지출만 되고 그 외에 지출이 안 된 것은 전액 그 개념을 제가 질의한 개념에서 포함시켜서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계비는 됐기 때문에 집행액이 제로가 아니라서 빠트린 부분 있죠?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아닌 것으로 제외를 시켜서 설계비를 얼마가 지출이 됐으며, 그 이외의 것은 똑같이 해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기 때문에 작성자는 총무과장 김봉수 과장님으로 하더라도 확인자거나 내지는 작성자를 구청장님 이름이 그래도 들어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자료를 하나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구청장님, 아까 폐차 7개 동인데 폐차를 했다는 폐차증명 있죠? 폐차증명을 이리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폐차증명 자료 부탁 드리고요,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장인식 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구청장님이 아무래도 최종적인 것은 다 확인 하신 것 아니에요?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이채학위원

이렇게 보면 추진 중인 거나 불가인데 주로 불가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옹벽설치, 불법주정차 금지라고 했는데, 저한테 주신 서류 보면 4월 반상회 건의사항 불가 2건 중에서 박달2동에 양정애 씨가 해 가지고 불가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뒷장에 두 장을 보면 박달2동에 양정애 씨가 박달동 2동 우성아파트 정문·후문에 대해서 연속성으로 세 번을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는 불가라고 했고 나중에는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민원을 했을 때에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까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랬을 때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이게 정문·후문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부분인데 물론 교통행정과하고 구청 건설과하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똑같은 민원을 가지고 정문하고 후문하고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지만 맨 뒤에 보면 통장님이신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건설과 그 부분이 나중에 보니까 12월중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통장님이면 동장님하고 구하고 구청장님하고 연계성이 있어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한 번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 것을 가지고 세 번에 해서 겨우 12월 달에 추진 중인데 12월 달에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선을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내용은 시하고 저희가 건의를 해서 경찰서고 협의돼서 처리되는 과정에,

이채학위원

글쎄, 그것은 못하는지 아는데, 나중에 그분이 또 민원을 제기한 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민원을 제기하고,

이채학위원

똑같이 구하고 바로 옆에 정문이고 후문인데 이게 얼마 안 떨어졌는데 나갔었을 때에 공무원들이나 동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한 번에 처리되어야 될 문제인데, 이 1건을 가지고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니에요, 세 번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12월 달 중으로 추진이 되어서 마무리가 된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게 될지 해서 한 번 물어봤던 겁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말씀하신 것처럼 동이나 구에서야 한 번에 처리됐으면 이런 바램으로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경찰이나 시의 교통행정과하고는 당연히 유기적인 협조가 되겠습니다만 경찰과의 관계 등 때문에 한 번에 처리 못 했다는 말씀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12월에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되도록 제가 이 과정을, 현재에도 제가 서너 차례 나가 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너 차례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나가보니까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올려보고 이런 과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금년 이 달에 마무리짓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구청장님 고생 많으신데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아까 박달동 관계 답하시는 과정에서 감정가대로는 안 하겠다, 현 시세대로는 해도. 그렇게 답변하셨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조문성위원

그런데 감정은 해 보셨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안 해 봤는데 감정가는 만약에 안 낸다고 하면 감정료만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희들 무엇으로 살 거냐, 우리 현 시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절차가 감정가격을 받는다, 했더니 절차를 안 했죠. 우리가. 왜냐 하면 감정료를,

조문성위원

절차를 안 하셨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조문성위원

요즘 거의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관계로다가 다 해서 해 봤는데 감정해서 하면 거의 다 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감정가가 현 시세에 준해서 되고 어떤 면에서는 감정가가 시세보다 더 나오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감정을 해서 가격을 제시해 보고 되고, 안 되고가 판명이 되어야지, 사전에 해 보지도 않고 그 땅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감정가가 얼마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얼마인지 어떻게 알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조문성위원

그냥 끝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제대로 의지만 있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잘 좀 검토해서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야지 그것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된 관계로 장인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봉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봉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명선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와 관련해서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한 지문인식기 관리 및 동사무소는 어떻게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업무와 관련해서 지문인식기 관리는 저희 만안구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의 보완을 위해서 우선 지문인식기 설치 이전에 실시하던 초과근무명령대장을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지급의 절차를 강화하였고 또한 지문인식기의 관리개선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근태관리 예방을 위해서 직원 퇴근 시 지문인식기 위치를 밤 8시까지는 당직실에서 운영을 하고, 8시 이후에는 저희 총무과 사무실로 옮겨서 직접 시간외근무 근태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복무 점검과 직원 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야근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한 근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사무소의 경우는 지문인식지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근무개시 전 초과근무명령대장을 결재하고 그 다음 날 초과근무확인대장을 결재하는 것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이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짐을 제고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개 동당 설치비용이 컴퓨터와 인식기, 단말기 등을 포함하면 약 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각 동에 약 10여 명 정도 직원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문인식기 설치가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해서 동사무소에서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명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 주민홍보용신문과 43페이지 신문 구독 내용을 설명하고 그 다음 48부에 524만원의 예산이 삭감될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42페이지의 내용은 만안구 14개 동의 통장들에게 배부되는 주민홍보용 신문입니다. 통장들에게 배부되는 신문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 및 시정홍보 사항 등을 전달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감사자료 43페이지 내용은 지방지와 중앙지가 혼재해서 작성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구의 구청장실과 총무과에 구독이 되는 사항으로써 보도내용을 정독해서 특이사항이나 우수사례 우리 시의 보도사항 파악 등을 발췌해서 전 부서에 전파하고 행정 추진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주명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3년도와 2004년도 수의계약 자료는 수의계약 서면자료 제출 건은 자료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그래서 양해를 구하면 1시간 정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주명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회계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6,000만원에 대해서 집행액이 0.2%로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금 저희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만 3억 6,008만 9,000원 중에서 844만 8,000원은 저희 구청에 지하기계실 및 청사관리원 보수공사비로 집행이 완료가 된 게 0.2%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박달1동 주변에 주차장 부지 매입과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상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맹명재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0페이지, 사회진흥의 시설비및부대비 15억 6,960만원의 명시이월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4월 금년도 4월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비로써 시설비 15억 4,400만원, 감리비 3,0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600만원 등 총 15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을 하여서 우리 구에서 광고간판 교체, 가로시설물 정비 등에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유를 설명 드리면 중앙로변 간판이아름다운거리시범가로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시 주민자치과에서 금년도 9월 14일 발주해서 현재 용역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이 내년 3월 중에 납품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납품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맹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35페이지, 부서별 정·현원 내용 중 건설과 정원이 많이 부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 부서별 정·현원 내역 중 건설과 현원이 많이 부족한 사유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기준일인 10월 30일 10월말 현재 건설과 정원이 부족했던 사유가 기술직렬에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총정원이 351명에서 361명으로 10명이 늘어났으나 기술직을 공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원되지 않고, 총정원 대비 결원율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말씀 드리면 우리 구청의 환경위생과와 동사무소는 정·현원 대비해서 결원이 없습니다. 다만, 총무과가 현재 3명, 민원처리과가 1명, 세무과가 5명, 사회산업과가 3명, 건설과가 4명, 건축교통과가 2명 등 총18명의 결원이 각 과에 고루 분포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직렬별로 말씀 드리면 행정직이 2명, 세무직이 4명, 건축직이 1명, 토목, 건축 복수가 2명, 행정, 지적, 건축이 1명, 토목직 3명, 전기직 2명, 그 다음에 기능직 3명입니다. 그래서 주요 결원사유로는 육아휴직이 현재 세무과에 4명과 저희 총무과에2명, 기타 1명으로 총 7명이 육아휴직 중에 있고요. 결원된 인력 중 건축직과 토목직은 금년도 현재 시에서 공채를 실시해서 1차 22명을 합격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내년 1월이면 기술직은 모두 결원이 충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용되는 기술직은 직렬에 맞게 주로 현업부서인 건설과와 건설교통과에 배치를 해서 시민편의를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맹명재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집행예정액 산출내역과 회계관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집행예정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기획관리에 예산액 2,979만 2,000원에서 10월말 현재 1,852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마는 향후 1,126만 6,000원이 전부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업무보고서 유인을 벌써 624만원으로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법령집 추록이나 가제정리대금으로 390만원이 집행되었거나 앞으로 집행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로 100여 만원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일반운영비로 총 3억 83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 2억 4,163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6,666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마는 이 중 각 동에 취미회 강사수당이 6,567만 6,000원이 12월 달까지 집행이 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99만원은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로 집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는 총 2억 6,659만 9,000원 중에서,

김국진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구체적인 답변은 됐습니다. 제가 원한 자료는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자료 및 업무보고서 유인'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자료 한 부 인쇄하는 데 얼마로 해서 몇 백 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정확한 것을 받고 싶었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런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게 아닌데 자료가 전달이 잘 못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10월 달까지 집행한 원장 있죠? 일반운영비 집행한 원장 있으시잖아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럼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국진위원

얼마나 됩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것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요, 사소하게 몇 만원에서부터.

김국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네, 원장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국진위원

네, 그 원장을 갖다 주실 수 있으면 원장을 갖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위원은 그것으로 답변이 된 것 같고요, 원장을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네. 그 다음에 회계관리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국진위원

그것 다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회계관리과랑 아까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사회진흥비 일반운영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원장을 자료로 요구할게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국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에 키폰전화시스템설치공사 3,000만원 중 집행잔액 340만 3,000원이 10% 정도 불용 예정인데 남은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내구연한 10년이 경과된 구청 총무과 와 안양9동, 박달2동사무소에 키폰시스템설치공사의 공개경쟁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340만원이. 그런데 그게 감사자료 제출 이후인 11월 11일 안양1동과 박달1동사무소의 키폰전화시스템 고장으로써 주장치를 교체하면서 30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6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 21페이지, 광고물정비 행정대집행 잔액 발생사유와 내년 예산 심의 시 잔액을 삭감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부터 저희 시에 옥외광고물 정비추진 3개년 종합계획에 근간을 두고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실행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행정대집행 예산액 3,000만원으로 금년 2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정비업체를 선정을 하면서 2,80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20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집행과정에서 899개를 불법광고물을 정리하고 그 낙찰된 업체와 정산과정에서 나머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227만 3,000원이 남은 건 이것은 연말까지 불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국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이채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시민보상제 실적 및 부족금 발생 시 예산의 확보여부와 과태료 1,514만 5,000원의 부과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와 함께 날로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을 시민이 감시하고 자율 참여하는 취지에서 안양시바르게살기위원회 주관으로 지난해 8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시민보상제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한 해 520만원의 예산으로 649명의 시민과 동사무소,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60만 3,398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가시적인 성과와 불법광고물을 추방하고자 하는 분위기 조성에 일익을 기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도에는 302명이 참여해서 56만 8,473건을 수거한 바도 있습니다. 당초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했던 안양시 노인회 참여도가 미약하면서 청소년을 제외한 전 시민으로 확대 운영을 함으로써 한층 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시민 입장에서 타인의 불법을 신고하고 금전을 보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특히 보상단가가 낮아 참여도가 점차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금년 사업이 종료되어 부족예산은 현재 필요치 않고 앞으로도 시민보상제 추진방향을 금년 수준으로 정하고, 불법광고물을 추방하고 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하는 측면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1,514만 5,000원의 부과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현수막, 전단 등 신고 이외의 장소에 부착한 불법광고물의 광고주에게 부과하는 행정벌로써 2004년도 11월 현재 현수막 18건에 899만 5,000원, 벽보 15건에 342만원, 전단지 3건에 253만원 그리고 입간판 1건에 20만원 등 총 37건에 1,514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불법사항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채학위원님께서 서면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세정전산 유지보수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이채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광고물게시대 게첨 점검사항과 광고협회의 장비현황 및 지도점검내역, 안전도검사 신청양식, 안전도검사 수수료 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과 함께 안전도검사 처리절차와 광고협회에 지급되는 안전도검사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광고물 게시시설의 관리 위탁은 안양시광고물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광고사업협회 안양시지회에 1997년 6월 15일부터 위탁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에서 2004년 6월 15일∼2006년 6월 14일까지 2년 간 위탁 운영토록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 광고물게시대는 총 20개이며, 위탁수수료는 게시대 1면당 위탁대행료가 7,700원, 그 다음에 우리 구 접수수수료 그 증지대가 되겠습니다. 3,000원하고, 게시대 2면 이상 사용 시 1면당 도로점용료 2,800원을 추가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광고주가 협회에 현수막을 신청하면 매월 5일 추첨을 통해서 광고주를 선정하고, 협회에서는 구에 일괄 신청하여 구에서 신고서 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 후 검인도장을 날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일 단속반이 순찰하면서 게시대의 검인도장이 없는 현수막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계속 저희 단속반 4명이 단속을 계속하고 있고, 불법광고물 계속 이러한 사항을 점검했습니다마는 현재 검인이 되지 않은 그러한 불법현수막은 아직 발견치 못했습니다. 안전도검사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법령 제40조 및 경기도조례 제23조, 안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검사대상 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도 2004년 2월 9일부터 2년 간 한국광고사업협회 안양시지회에 위탁하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광고물을 말씀 드리면 옥상간판, 그 다음에 광고물 상단 높이가 5m 이상이고 면적이 1㎡ 이상인 돌출간판, 4층 이상 설치되는 가로형간판, 4m 이상 높이에 있는 지주간판, 그 다음에 애드벌룬 등이고 금년도 10월말까지 허가된 광고물 417건 중 안전도검사 대상물은 299건 중에 안전도검사수수료는 760만 70원으로 검사비 모두는 저희 구에서 직접 수납하는 게 아니고, 광고협회에 직접 계좌에 의해서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검사 의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기준은 분야별 기술자격증 소지자 옥외광고사 1명, 건축기사 1명, 전기기능사 1명, 이 3명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작업차량,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등을 갖춘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또한 안전도검사는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허가신고사항 중 규격, 위치, 장소를 변경한 경우에 실시하며, 허가사항의 일치여부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또한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시 광고물계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상 돼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광고협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 담당 직원이 허가신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하여 설계도서와 시공과의 상이점이 있는지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하신 서면자료, 광고협회 장비현황 및 지도점검내역과 안전도검사 신청양식, 안전도검사비 수수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모든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김봉수 총무과장 답변이 끝났습니다. 예,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총무과장님, 자료가 안 왔어요.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현황.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도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을 보내요. 그럼 이 본청 것은 어떻게 했는가, 이것은 시장, 부시장서부터 그것 총무국 것 하니까, 이 자료를 보고 이대로 하고 원장을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원장은 가져왔다 도로 가져가면 되고, 양식은 이대로 해 오라고 그러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시에서 해 가지고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몇 가지 우리 자치지원과에서 그 내용 파악을 많이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 구에서 그러한 게시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양 구에서 하니까 양 구에서 물어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거기서 중간에 하다가 포기했던 사항이에요. 답답해서 포기를 했죠. 그런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안양시지회광고협회하고 위탁협의는 자치지원과 본청에서 하고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구에서는 게시물 쉽게 말해서 게시대의 게시물은 광고협회에서 접수해서 내가 무슨 현수막을 걸고 싶다 그러면 광고협회를 가서 거기서 추천한 날을 정해서 추천하겠네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매월 5일 날.

임채호위원

매월 5일 날 추천을 해서, 많으니까 추천하는 거죠? 사람이 밀려 있으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많으니까 추천해서 게시를 하고, 그것을 다 합쳐 가지고 구청에 와서 자치지원계에 와 가지고 도장을 받아가겠네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예, 그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나갑니다. 검인도장을 가지고 직원이.

임채호위원

어디로 나간다는 거예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광고협회로.

임채호위원

광고협회로 나가서 거기서 찍어준다?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예, 가서 접수대장하고 추첨된 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그 확인된 현수막에 대한 검인만 해 주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됐고요. 바로 그것을 알아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본청이었었고 그런데 우리 구에 오니까 정확히 나오네요. 그 다음에 안전도검사를 하잖아요? 돌출간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그렇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럼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양식에 의해서 이렇게 접수를 하면 안전도검사비는 그러니까 광고협회로 들어간다 이거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바로 갑니다. 계좌로. 광고주에게 저희가 연락하면요, 그 계좌로 바로 입금.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옥외광고물을 부착하려고 구에 왔어요. 구에서 신고하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예, 신고권도 있고 허가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허가든 신고든 구로 오면 구에서 신고를 하는데 보니까 인지대 이런 것은 다 시세입으로 들어오고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 다음에 단지 안전도검사비만 협회로 들어간다고 했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런데 그 안전도검사를 협회구좌로 알려주고, 우리 구에서는 안전도검사비는 이리 넣으십시오, 해 가지고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 구좌로 들어갔어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그 간판을 부착했을 것 아니에요. 내가 아는 간판집에다가 했으니까. 광고협회하고 관계없이. 광고협회하고 관계없이 내 간판을 부착할 것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렇죠.

임채호위원

예, 부착을 했는데 안전도검사필증을 떼어 가지고 와야 되죠? 했는가, 안 했는가.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안전도검사필증은 저희가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접수가 되면 저희가 안전도 검사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출해 드린 양식에 의해서 안전도검사신청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해서 저희가 협회에 통보하게 되면 협회에서 안전도검사를 하고 검사필증을 저희에게 광고주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안전도검사 대상이 되는 것을 가서, 지금 그 얘기예요. 부착을 하면 구에서 여기 안전도협회 로 이것 안전비를 내야지, 그 필증을 끊어줄 것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 필증은 그 사람들이 안전도에서 사진이라든가 기타 간판주 광고주 주인의 사인을 받는다든가 안전도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모든 서류를 가지고 구로 와서 여기 안전도검사 했습니다. 돈을 받았으니까. 그런 절차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제가 만약에 간판을 단다. 그런데 안전도검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거지. 서류로만 하고. 지금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전도검사 제대로 안 해서 떨어져서 사람이 다친 예는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은 안 알 아 봤는데 그러니까 형식적인 안전도검사를 하고 있다. 그 장비현황이 어떻게 되죠? 법적 장비현황을 갖춰야 할 게 있죠? 그것 뭐뭐 뭐예요? 크레인, 여러 가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차량 1톤차량 1대하고요, 누전검사용 절연저항기 1대, 다음에 고층으로는 육안이 확인 안 되기 때문에 망원경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망원경이 1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사다리, 망치, 스패너, 드라이버 등 일반적인 공구, 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 기술인력 3명이 그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거기는 우리 구에서는 그 사람들 자격요건이라든가 장비현황은 확인 않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대행을 해 주면서 그런 것은 다 파악이 되는 사항이죠.

임채호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내용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전도검사, 지금 제가 자료 가져오면 다 형식적으로 한 게 나타나요. 그 자료 가져와 봐라. 안전도검사 자료 승인 받은 것, 그러면 뻔히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안전도검사를 이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실제 가고 높은 데는 사다리 차라든가, 사다리가 왜 필요한 겁니까? 가서 확인해야 되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제대로 박혔나 안 박혔나 만져보고, 볼트는 제대로 채워졌나, 이게 안전도검사거든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예.

임채호위원

멀리서 카메라로 찍어서 망원경으로 봐서 이상이 없는 것 같다, 이것은 안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돈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간판주 안전도검사를 하면 꼭 그것을 지적을 이번 기회로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지적해 주세요. 지금 바로 가져오면 뻔히 알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광고협회로 안전도검사를 할 때는 직접 가서 만지고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한 다음에 사진을 찍고 주인 입회 하에 간판주 입회하에 확인을 받아라. 지금 여기 주인 입회 하에 확인 받는 것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어요.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진 찍어다 했을 거예요. 솔직한 말로. 그렇죠?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처리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리고 아직까지는 지금 한 번도 주인들 간판주들 내려와서 이것 다 안전도검사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사인은 못 받았는데 꼭 그것을 거치란 말예요. 내년 이맘때는 그것을 꼭 지적을 할 게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마는 제가 '97년까지 시에서 사회진흥계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광고물업무를 제가 보다가 도매시장소장으로 나갔었는데요, 그때까지 는 안전도검사를 하면서 아까 말씀 드린 아주 고층에 부착돼 있는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지만 어지간한 것은 직접 다 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지금은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지금은 제가 이쪽으로 총무과장으로 내려와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임채호위원

총무과장님 소관이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때 그것을 해서 그것처럼 확인하시는 거예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것은 정확히 아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드리는 거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고요. 그것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꼭 한번 그 서류를 제가 다시 요구해서 그것은 꼭 체크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맹명재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김봉수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 거기에 보면 중앙로변 시범가로사업 추진, 명시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예.
명재

맹명재위원

이 설계가 왜 내년 3월로 늦어졌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 추진과정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명재

맹명재위원

아까 설명은 대충했잖아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예, 그것을 어떤 형태로 설치를 해야 아름다운 거리가 될까? 시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마는 그게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 가지고 총 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얼트라고 그 광고사가 최종 실시설계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선정된 게 금년 8월 달에 최종 선정되었고요, 9월 달에 그 업체에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면서 저희가 얼마 전에 1차 용역보고회도 시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차, 3차까지 그 보고회를 갖고 내년 3월 달, 그래서 계약을 6개월로 해서 내년 3월 13일 날 납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용역보고회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간판이 외국화 돼 있고 아름답게 그렇게 용역이 된 것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럼 내년도에 준공예정일이 언제쯤 됩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최종 실시설계가 납품이 되게 되면요,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상당히 간판을 교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해당되는 광고주와 건물주 이런 모든 해당되는 시민들에게 그 사업설명회를 쭉 가져서 전부 동의서를 징구를 해야 됩니다. 이 간판을 교체하는 모든 회사는 시에서 100% 지원이 됩니다마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여러 가지 간판이 가격 유형별로 따지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것도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간판을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에 있을 수 있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설득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서 상당히 준공기일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시설계 용역이 납품이 완료가 되면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년 내에 계획된 구간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럼 준공일 일자가 전혀 아직 안 나왔네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실시설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준공예정 일자는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 드린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현재로써는 준공일자를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 다음 19페이지 한 번 보세요. 네 번째 복리후생비 있지 않습니까? 복리후생비 20억 중 73%만 집행을 했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불용액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이 불용액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육아휴직자가 7명 있고요, 그 다음 중국에 해외연수공무원 1명 있습니다. 그 8명에 대한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입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맹명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는 아니고,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시간외근무수당 얘기가 나와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에 이 자리에서 지문인식기와 관련해서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된 언급이 많이 있었고, 오늘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외근무수당의 어떤 제도를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은 6시까지 근무죠. 그럼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매일 기본시간이 2시간입니다. 그래서 2시간은 시간외근무로 인정되지 않고요, 그 대신에 월 15시간의 기본시간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8시 이후가 돼야만이 시간외근무로 돌입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풀(full)로 지문인식을 하게 되면 4시간,

이천우위원

그것을 말씀 드린 게, 예를 들어서 9시까지 근무를 해야 1시간이 인정된다는 거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이게 어디에 정해져 있죠? 이러한 제반규정이. 추가근무수당 무슨 지급규정인가 뭐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행정자치부의 지침. 죄송합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이천우위원

지방공무원?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수당규정.

이천우위원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에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수당규정이 아니라 초과 무슨 이름이 되어 있던데. 그전에 보니까. 어쨌거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자리에도 직장협의회에 간부진들이나 아니면 회원 여러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지금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일이지만 동절기 근무시간 가지고 5시까지 근무냐 아니면 6시까지 근무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근무를 그것 때문에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와 관련된 어떤 권위, 강의성의 표시로 점심시간 근무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것들도 물론 상황에 따라 저는 중요, 필요도 하다고는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제가 어떤 직장협의회에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라면 그래서 어떤 근무시간과 관련돼서 공무원의 권리를 찾고자 한다라면 나는 이것을 먼저 하려고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 본 게 아니라 일단 확인코자 물어 본 건데, 실질적으로 6시까지 근무하라고 해서 아니면 동절기에 5시까지 하라고 해 놨다고 해서 아니면 6시로 바뀌었으니까 6시까지 했다라고 해서 그 시간에 땡 하고 과연 퇴근하겠느냐. 물론 한가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격무부서에서는 일이 많은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으로 다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시간은 공제를 해야만 되는, 그렇죠? 기본이 15시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2시간을 공제해야만 되는 이런 건데 왜 이런 것을 먼저 안 할까. 정작 중요한 게 이런 건데. 엄청난 행위도 많이 하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이런 것 하면서 왜 5시까지다, 6시까지다 그것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에너지를 거기에 쏟는 에너지를 나 같으면 시간외근무수당 왜 2시간을 공제시키느냐. 이것 6시 땡 하고 1분 넘어부터는 적용을 시켜라. 예를 들어서 일반기업체에서는 24시간 중에서 24시간 풀(full) 가동하는 기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경우 보통 8시간이 근무다 그러면 보통 3교대를 많이 합니다. 3교대를 하면서 그 이상 근무할 적에는 10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면 2시간 이상 철저하게 따져서 시간외근무수당. 그것은 평상시 8시는 1로 봤을 적에 8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1.5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일반회사에서는 시간을 계산을 해서 다 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일반기업에서는. 그런데 공조직에서는 2시간을 공제를 하거든요. 이것은 내가 봐서는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봐도 이것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것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편협적으로 나온 지는 몰라도 중앙 차원으로 언론을 타고 커다란 이슈로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은 제가 거의 못 들어본 같아요. 지역적으로 조그맣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시간외근무수당 2시간 까먹는 수가, 시간 쪽에 더 많이 아무튼 노력을 경주하면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대통령령이거나 그럴 텐데 아니면 총리령인지 부령인지 모를 텐데. 이런 것 협상해서 바꾸는 쪽으로. 제가 할 일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 직장협의회 간부 되시는 분들이나 회원들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쪽에 일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그런 부분이 사실 비합리적인 그런 부분으로써 저희 사석에서는 상당히 그런 논란을 많이 동료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가 직접 행자부에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질의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야간 시간외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저녁식사를 하고 또 야간 시간외근무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시간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행자부 답변이. 그래서 궁색하지만 저희도 이제 기본시간 15시간을 인정받으면서 저녁에 야근을 하게 되기 위해서는 저녁 시간외 급식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급식시간 정도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행자부에서 그렇게, 그것은 변명이고. 그러면 그것 따지면 1시간만 공제하면 되는 거지, 2시간을 왜 공제합니까? 그리고 나서 저녁 값 줍니까? 물론 급량비는 있지만 100% 만족시켜 주는 급량비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행자부에서 그냥 하는 얘기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서 과장님이야 직장협의회 회원도 아니잖아요? 5급 사무관이시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저희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포함은 되시니까. 공론화 시킬 필요는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양가 있는 쪽이 낫지 않겠습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궁금한 게 있는 것을 질의한다는 게 깜빡 잊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현수막게시대에 걸 것을 와서 도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네. 저희가 가서 찍어줍니다.

임채호위원

찍어준다고 그랬잖아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찍지 않은 것은 뭐가 되는 걸까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것은 불법광고물로 보고 또 협회에서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임채호위원

제가 개념을 못 잡아서 그래요. 육교 있죠. 거화예식장 앞에. 그 육교 다리에다가 쭉 거는 것 현수막 같은 것은 그것은 무엇일까요? 불법현수막으로 속합니까? 아니면.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물론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임채호위원

불법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시 SBS나 LG축구 이런 것 할 때 홍보하고 안양의 문예회관에서 큰 행사가 있다든지 그런 것 건다, 이거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일단은 직인을 찍든 안 찍든 다 불법이에요? 그렇죠? 게시대에 게시 않는 것은.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게시대에 게시가 되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으로 봐야 됩니다. 현재 법상.

임채호위원

법상이요. 그것은 다 알고. 그러면 지금 관양택지개발 해 가지고 쭉 걸려 있는 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히 얘기하셔야지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것도 당연히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의한, 광고물로 분류하게 되면 불법으로 봐야 됩니다.

임채호위원

불법이에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네. 다만 제가 변명을 드리면 그러한 부분이 저희 관양택지개발과 관련해서 각종 사회단체에서 부착되는 개발반대 현수막은 육교에 부착된 그러한 광고물과 비슷한 공익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광고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당분간 포용하는 그런 사항,

임채호위원

과장님, 불법이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네, 불법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됐는데요. 지금 사회단체 이름으로 쓴 것은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쓴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정확히 아니까. 사회단체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이것.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쓴 것 아니에요.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에서 문구 내려보내서 "하나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달은 거예요. 저는 물왕리가 제 집인데 52만평이 들어가요. 택지개발. 52만평. 우리 친구가 이장이고 새마을지도자이고 그런데 데모해요. 현수막 많이 걸려 있어요. 왜 하냐, 그랬더니 할 적마다 돈 올라가니까 한대요. 그래서 해라, 몇 번 해라 그랬어요. 지금 안양은 18만 5,000평이 택지개발로 들어가는데 3만평이 그린벨트 해지 지역이에요. 15만 5,000평은 그 사람들 좋아해요. 나처럼. 나, 좋아해요. 물왕리 택지개발 들어가는 것. 그런데 관에서 불법현수막 걸어놓으면서 하면 총무과에서 단속해 가지고 떼어내야죠.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영환위원

시장님 지시사항이면 지시사항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떼지 마라고 했다고. 본회의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시에서 지시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회단체 주관으로 반대서명도 받고 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에서,

임채호위원

과장님, 반대서명은 반대해서, 나도 학원 해요.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와서. 나는 다 알아요. 와서 우리 선생님들 서명 좀 해 달라고. "어떻게 할까요? 원장님" 그래. "해 드려. 해 드려, 서명." 노인정에 와서도 이게 시에서 갔더니 노인정에 갔더니 오라고 해서 갔더니 이것 서명해 오래. 해 드려요. 자발적이라면 덜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불법현수막이다. 이렇게 되고, 앞으로 그러한 불법현수막은 철저하게 시에서 진짜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거냐. 우리 공익적인 것. 그것도 공익적일 수도 있지만 거기 15만 5,000평 그린벨트가 풀리는 사람한테는 공익이 아니에요. 그 사람 좋아해요. 풀리는 것 좋다는데 왜 지가, 시장이면 시장이고 시면 시지. 왜 지네들이 이렇다, 저렇다 왜 떠들고 앉아 있느냐고. 당장 그래요. 나부터도.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시가 개입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바로 문예회관 옆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를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도에서 100% 넘겨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 또 입장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 입장이나 구청장님 입장도 그러니까 이 선에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이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김봉수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불법광고물수거시민보상제,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주관한다고 그랬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네.

이채학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적어 가지고 520만원이. 보면 바르게살기에도 일반 분들이 많지만 또 노인 분들이 많고 요새 사회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노인 분들이 하는데 이게 본예산에 서고 추경에도 섰던 전체 금액이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520만원이 전체 금액입니다.

이채학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 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예산이 서고 모자라서 추경에서 주는데, 그 기간에 너무 많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가지고 와서 지원 못한 적 있지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사실 예산이 저희가 10월 달에 520만원이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경이 없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2회 추경이 없을 경우 지금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이 불법광고물 수거해 가지고 왔는데 이 문제가 또 대두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 실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저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와서 시민보상제도 착안은 좋은데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을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건데, 요새 노인 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분들 모르겠는데 수거를 많이 해 가는데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문의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리고 세정전산 유지보수내역 있죠. 37페이지 여기 보면 잔액이 2,371만 7,000원이 남는데,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전부 다 금액이 12월말로 다 진행이 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초에 유지보수업체와 단가계약, 계약을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10월말 현재로 지출이 된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연말까지는 전부 집행이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게 1월 달부터 12월 달인데 너무 4/4분기에 집중적으로 지급액이 반뿐이 안 되는 금액들이 많기 때문에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거고. 일찍 나누어주면 되는데 꼭 12월 달에 와서 금액을 주다 보니까 지금 잔액이 50% 남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이월이 안 되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전부 12월 말 안으로 다 집행이 완료가 됩니다.

이채학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진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 자료 요청한 게 오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제가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던 것은,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가 2,979만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럼 12개월에 걸쳐서 골고루 월별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50%를 쓰고 12월 달에 50%를 쓴다든가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매달 규칙적으로 들어가지는 않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고르게 월별로 집행이 돼야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러면 10월 달까지 예를 들어서 1,850만원을 집행했어요. 1,850만원을. 그런데 10개월로 나누면 예를 들어서 월별로 185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11월, 12월 달에 출납폐쇄일까지 가능한 금액은 예를 들어서 360 정도. 그런데 두 달 동안에 1,120만원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자치행정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6,666만 6,000원이 남았는데 출납폐쇄일까지 다 제로가 되어 있고, 회계관리과에도 일반운영비가 8,650만원이 남았는데 출납폐쇄일까지 집행 가능액이 8,650만원으로 해서 제로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봐서는 상당히 불용액을 안 남기기 위해서 정말 쓰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자료가 잘못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 자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을 10월 이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 그 다음 법령 추록대금이 2/4분기까지만 돈이 나갔거든요. 추록은 다 했는데. 거의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연말까지는 청구가 되면 나가야 될 그러한 사항이고요. 시간외근무자 급식은 두 달 이렇게 집행이 되고, 다른 건도 자치행정 일반운영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동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조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666만 6,000원이 나가고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다 집행이 됩니다.

김국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기세는 같은 것은 월별로 나오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네.

김국진위원

그런데 앞으로 왜 11월, 12월에 전기세가 나오고 난방비. 이런 것은 상당히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물론 유동적이죠. 그런데 저희가 유동적이지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이 일단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죠.

김국진위원

예측을 해도 좀 넉넉히 계상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액수를 딱 맞추기 위해서. 모자라면 계상을 안 하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솔직히 회계관리의 일반운영비는 8,654만 4,000원이 제로로 될 수는 없습니다.

김국진위원

그렇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예측을 이렇게 하는 거죠. 다만 위에 자치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00% 나가는 게 확실하고요.

김국진위원

그래서 우리 공직자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집안에, 이게 집안에 자기살림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연 1,200만원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꼭 필요하고 진짜 그런 데 쓰고 아껴서, 아껴서 저축하려고 노력하시겠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국진위원

그러니까 이 공직자 분들이 나름대로 추계를 내서 예산을 집행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데 효율적으로 쓰면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남고 그러면 다음 연도 예산 심의할 때 나름대로 예산 삭감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제로로 마치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이런데 공직자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정해진 예산이라도 남기셔 가지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 복지나 이런 데 예산이, 시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단 10원이라도 그렇게 집행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일 동안 감사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김봉수 총무과장님 답변 들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감사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객관적으로 다 봐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상업 광고물게시대와 관련해서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따로는 안 했습니다만 고정 광고물과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실하게 조치가 되는 거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지금 위탁계약서 본청 주민자치과에서 다 읽어 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게시대에 게시일은 딱 7일로 위탁계약서에 못이 박혀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2주씩 게시를 하는 거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7일을 원칙으로 하고요, 7일을 더 연장을 해 주는 것으로.

김영환위원

대행료만 더블로 받고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대행료는 안 받습니다.

김영환위원

대행료 7,000원에 부과를 받는데 2주가 됐을 경우에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연장이 되면 대행료를 다시 추가로.

김영환위원

그렇죠. 1만 4,000원의 부과를. 이것은 받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소한 두 달 전에 게시대에 광고물을 신청을 해 가지고 매월 5일 날 추첨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마만큼 많이 밀려있는데 지금 외부에서 사람들이 불만요소가 뭐냐면 정말로 시급해 가지고 얼른 달아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밀려 있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 가지고 게시대를 이용을 못하는 이런 병폐가 발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도 돌아다니면서 게시대 보면 별로 급하지 않은 게시물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못 다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폐를 하든 아니면 평등하게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 조치를 해 주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저희 구의 사업용 게시대가 20개가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동안구에 28개 있는가요? 맞습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래서 사실 그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97년도에 사회진흥계장을 하면서 16개를 그때 늘려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대로 게시대가 그때 설치한 그 숫자. 그때도 광고사업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전부 시 예산 안 들이고 설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제일 꼭대기에 광고, 광고만 광고협회에서 설치비 대용으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었고, 그때 추가로 설치된 그 사항이 지금까지 현재 그 숫자대로 있더라고요. 물론 광고 수효에 비하면 현수막이 광고효과가 상당히 큽니다만 수효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점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전부 다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역에 상업용 현수막게시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만,

김영환위원

아는데요, 위탁계약서 내용대로 7일 이내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7일 이내로 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2주로 연장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달아야 될 사람들이 이것을 못 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시 관련 부서하고 광고사업협회하고 다시 협의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가급적이면 7일 이상 연장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전에 주민자치과에서 이 답변을 제가 들으면서 답답한 게요, 지금 일반수수료는 다 시의 세입으로 입금이 되고 그 다음 대행수수료요? 7,000원의 부과.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7,700원이요.

김영환위원

그렇죠. 7,700원이죠. 이 부분 가지고 사실은 운영비로 사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이게 적자더라고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네. 적자입니다.

김영환위원

동안·만안 싹 하니까. 그래서 그 적자부분을 안전도검사를 해서 여기에서 보전을 한다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안전도검사 수익금이 지금 만안구에 물론 20개 게시대지만 지금 10월말 현재 76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2월 말까지 한다고 해도 약 1,000여 만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각 안양시광고협회에서 이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안전도검사와 게시대 관리 위탁을 굳이 이것을 하는 이유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적자를 감수해 가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줄 알았거든요. 안전도검사 수수료가.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글쎄요, 저도 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신 그런 내용의 답변을 제가 받아보고 그게 적자인 것을 저도 알았습니다.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이 대비가 안 돼서 지금 저도 나름대로 의문점을 가졌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라고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상당히 난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환위원

여기서 과장님이 계약부서는 아니지만 일반, 계약주체는 주민자치과죠? 본청.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2년씩 연장해서 계약을 합니다.

김영환위원

이번에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연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실무적으로 그 부분을 협의를 할 때 무엇을 협의를 해야 하냐면 주민자치과에서 분명히 답변하기는 그랬어요. 안전도검사를 먼저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광고협회하고. 게시대는 나중에 계약을 한 거거든요. 안전도검사를 하는데 유휴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이용해서 게시대 관리를 한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속기록에도 나와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력이 3명이에요. 안전도 관리하는 인력이 3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3명이 거기 답변에 의하면 안전도검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게시대에 여기 만안구, 동안구 48개 게시대를 다 관리한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던지 안양시광고협회하고 안양시하고 계약 자체가 잘못된 건지, 예를 들어서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 다음에 날짜 이런 것들을 형평성 있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가지고 다시 계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끝났죠?

이천우위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권용호위원장

예, 이천우위원님.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지금 현수막 걸어놓은 것에 대해서 관양택지개발 지금 임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게 불법이라고 저기 하셨었는데 전에 제가 한번 이병만 청장님이 동안구청장님 할 때예요. 제 기억에. 그런데 어느 건과 관련해서 제가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당시 이병만 만안구청장이 아니라 동안구청장 할 때입니다. 할 때 그때 당시에는 답변이 공공사업을 위해서는 괜찮다,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그러는 거니까 불법현수막과 관련된 어떤 제반규정, 불법이다, 합법이다, 공공사업 관련해서 예외조항이 있다, 이런 것이 나와있는 것을 1부만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거기 이천우위원님 자료와 더불어서 벽보지정대라고 그러나요? 시민게시판이라고 있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예.

권용호위원장

그것은 지금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예.

권용호위원장

그 자료와 같이 첨부, 총무과장님, 벽보지정대 지금 일명 시민게시판으로 돼 있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예.

권용호위원장

그것에 대한 현황, 설치개수, 설치일, 소유주 같이 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김봉수 총무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으로 됐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덕 민원처리과장 답변 전에 오전에 감사중지 시간에 총무경제위원님들이 안양6동, 안양8동을 현장감사를 했습니다. 민방위장비문제, 교육문제를 했습니다. 바쁘신 연말 일정에도 동장님들이 계속 계시기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자치 이 문제를 동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안양8동 이강호 동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강호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동장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예.

임채호위원

선임 동이 사실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2개 동을 갔는데 6동 같은 경우는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또 8동에서 계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몇 년 되셨죠?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예.

임채호위원

그래서 간략하게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지적사항이 민방위장비와 관련된 게 불거져 나왔었는데 오늘은 그것이 아니고 가서 보편적으로 2개 동을 가보니까 잘 돼 있고, 또 나름대로 직원이 바뀌어 가지고 아직 업무의 숙지가 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으로 넘기고, 오늘은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별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강사수당을 보면 강사수당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부각될 소지가 있다는 거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양 구청에 강사수당이 한 2억 7,000, 약 한 3억원 정 도가 지금 소요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따른 시설을 보강한다든가 또 거기에 따른 장비를 한다 그러면 연 한 5억 이상이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쏟아져 들어 가고 있는 현실인데 당초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5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게끔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강사수급도 어렵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봉사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그게 잘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권위 있고 지도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선임하다 보니까 강사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 강사비 뿐만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안양시 예산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자치센터 건물을 독단적으로 사는 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평촌동 같은 경우는 수십 억씩 들여가면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산 예도 있고 그런데, 뭐냐하면 강사들이 지도를 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별로 쭉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탁구 같은 경우는 한 강사가 한 동에서 70만원, 80만원, 90만원까지 지금 강사수당을 가져가요. 물론 그 양반들이 타임 수가 세 타임 이라든가 두 타임 이런 것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 강사가 몇 개 동을 뛸 때는 200만원 정도의 강사수당을 가져가고, 거기에는 세금도 안 뗄 거고요. 지금 알아보니까 세금도 안 떼는 것으로.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뗍니다.

임채호위원

뗍니까? 동에서 나갈 때?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예.

임채호위원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당초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초창기에는 우리가 강사를 해서 지도하다 보니까 5년이 되었어요. 처음서부터 배운 사람은. 풍물을 배운다. 풍물에 5년을 배우면 이제는 남을 지도할 정도가 된다는 거죠. 초급자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다시 활용해야 된다. 그 사람이 바로 자치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게끔 그런 사람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동장님께서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예, 우선 주민자치센터는 5년 동안 운영을 해 오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자치센터에 관여하신 분들로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제가 아까 보니까 다 합해서 3억원 정도인데 그러면 동당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동별로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가지만 실제로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기존에 저희 동에 있던 공간들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참여하던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생단체 회원들이나 와서 동사무소 회의나 하시고 이렇게 했었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저희 동도 지금 현재 인구보다도 1.5배 정도가 현재까지 10월 달까지 저희 인구가 1만 3,000명입니다만 1만 6,000명 이상이 계속 꾸준히 와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가프로그램이라는 게 동에서 지금 그나마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는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동에 예를 들어 풍물이면 풍물단도 동별로 하는 것을 원하지, 또 탁구도 그렇게 원하지, 광역화해 가지고 이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실제로 1,500만원 이라는 돈이 따지고 보면 많습니다만 월별로 한 100만원 조금 넘는다고 봅니다. 그런 돈을 들여서 1.5배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데에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다만 강사 간의 형평성문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서예반 같은 경우에는 월 1시간 하고요, 탁구는 매일 3시간씩 합니다. 그렇다면 강사수당이 1시간에 1만원씩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벌써 하루에, 일주일에 1시간 하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15시간 하는 사람하고는 벌써 차이가 많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문제를 다 따지기 시작한다면 다른 문제까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동장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문제를 줄여가면서 다만 강사수당의 형평성문제라든가 또 강사에서 나타난 발생되는 문제점이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5년이 지났는데 과연 그럼 그 사람 중에서 남을 지도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그 시간에 와 가지고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탁구 실습을 받고, 풍물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남을 지도할 만한 그 궤도까지 는 올라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점이 있으시더라도 일단 현재 5년 동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센터가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동의 어떤 구심적 역할을 해 나가는 데 역할을 많이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애로사항도 많죠.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면. 그리고 애로사항도 많다 보니까 우리부터도 동장이 이런 것 이런 것 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도 주민자치센터의 고문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 때 앞으로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원봉사자 전문성 있는 자원봉사자, 교직에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연세가 많으시다든가 이 차원인데 이것이 5년 동안에 월 지금 많이 안 들어가고 잘 운영을 해 왔어요. 그리고 유휴공간을 우리 주민이 활용하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자치프로그램이 이제 시에서 너무 관여할 게 아니고 또 우리 동장들이 너무 거기에 관여할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있으니까 위원장을 축으로 위원들이 자치적으로, 지금 우리가 회비를 받을 수 있어요. 회비를 받을 수 있는 조례도 정비가 돼 있고 그러니까 회비를 내면 그 사람들이 참여도가 떨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서로가 받지 못하는 현실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피드백하는 차원으로 초창기 했던 사람들이 초급자는 지도한다는 거지, 초급자. 그리고 강사로 하여금 고급단계 초급, 중급, 고급이 있다. 탁구도 그럴 거고, 서예도 그럴 거고, 모든 게 풍물도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5년 차 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잘 하실 거라고. 초급자 지도할 정도 될 거면, 이린 식으로, 전문프로가 될 것이 아니고 마니아가 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렇게 피드백 차원으로 자원봉사자가 되면 앞으로 이것이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또 우리 시나 구나 동에서 손을 안 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독립적으로 운영하게끔 자꾸 떨어뜨려 줘야 돼요. 너네가 자치적으로 한번 해 봐라, 해 봐라. 행정력이 너무 많이 그리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부작용도 뒤따르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 봐라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지원만 우리가 지원할 부분 아주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강사료 최소화,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면서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용자가 8동 같은 경우는 1만 3,000명이 동민이 그런데 1만 6,000명이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제가 보건대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거의 직장을 안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세 있으신 분은 노래방에, 또 있는 사람들 직장을 안 가져도 되는 분들이 또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인원이 1만 6,000명이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계속 매일매일 체크되니까 1만 6,000명인 거예요. 그렇듯이 거기에는 한 동민의 10%선에서 20%까지도 사실 그 정도도 어렵다. 어림도 없죠. 우리 2만 7,000명인데 몇 프로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 직장 없고 또 시간 여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거의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서민들은 먹고살기 바빠서 안팎으로 다 하기 때문에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갈 때 는 형평성상 우리 세금으로 그 유한자 하고 가진 자들이에요. 주로. 그쪽 층이 많이 하는 거야. 그런 분들한테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 된다. 실제 없는 사람은 이용하고 싶어도 못 이용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발적인 독립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지원 정도를 자꾸 줄여주면서 자체적으로 자치프로그램을 해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 주시고.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원래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때 그 취지가 아마 지금 임채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동사무소는 그러면서 기능을 축소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은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이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예, 그래서 그냥 가시기는 섭섭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 그동안 고생 많았고, 늦은 시간까지 있어서 제가 대표로 우리 8동장님께 질의 드렸던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

동장님 대표해서 한마디 더 할게요.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대표로 나오신 8동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하고요. 자료를 받았는데요, 8동 같은 경우 보면 이를테면 서예교실에 월평균인원 23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일주일에 두 번?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한 번 합니다.

김영환위원

한 번 합니까?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예.

김영환위원

그럼 이것을 4로 나누면 한 6명 꼴 되네요?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10명인데 계속.

김영환위원

빠진 사람도 있고.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예.

김영환위원

6명씩 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사수당을 주고 이러네요?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그런데 탁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회원이 30명이 넘는데요.

김영환위원

잠깐만요, 탁구는 또 말씀 드릴 테니까요.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네. 그런데 그게 저도 그 서예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김영환위원

주로 이분들도 회원제로 움직이는 거죠? 나오시는 분들이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 외의 분이 거의 참여하지,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계속 나오는데요. 한 달 두 달을 못 버팁니다. 서예반이. 이게 흥미가 서예반은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요.

김영환위원

이것 실시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저희가 초창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럼 한 5년 차 됐다, 이 말이에요?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예.

김영환위원

5년 차 됐는데도 이런 정도의 효과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네요. 이런 프로그램은.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그래서 일단 저희도 지금 최소한도 15명 정도 하려고 제가 와서 그 정도까지 올렸었는데요, 한 달도 못 돼서 다 떨어져 나가고 또 그러면 다음 달에 가서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데,

김영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유도해서 하는 게 낫지, 취미가 없고 자주 떨어져나가고 이런 것을 5년 동안 유지하는 것은 동장님 의지는 좋지만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하고 이것은 상반된 부분이다, 이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 마찬가지겠지만 임채호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의 병폐가 그 부분이에요. 프로그램마다 다 사람들이 모임이 구성이 돼 있어요. 40명이든 30명이든. 그래 가지고 내부적으로 1, 2,000원씩회비도 거두면서 모임이 딱 구성돼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에 구성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에 와 가지고 탁구를 하고 싶다, 끼어주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저희 동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요?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예.

김영환위원

어느 누구든 언제나 오면 강사한테 수강을 받으면서 탁구를 배울 수 있는 게 문호가 완전히 다 개방이 돼 있어요?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그렇지 않고요. 그 탁구회원에 들어있는 사람은 레슨을 받아주고요, 그 시간 외에 또 있죠. 그런 때에는 레슨을 받지 않는 시간에는 자기가 와서 레슨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와서 치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칠 수가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보편적으로 봤을 때 한 번 이게 인원이 구성되면 변동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지금 저희 동은 제가 가기 전에 탁구반이 한 15명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한 30명 정도로 회원이 늘었습니다.

김영환위원

결론은요, 그 내용을 깊이 듣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래서 안양8동 그러면 인구가 약 한,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1만 3,700입니다.

김영환위원

1만 3,000여 명 되죠?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예.

김영환위원

그래서 여기 활용할 수 있는 인구라고 한다면 한 7, 8,000명은 될 것 같은데, 애들 빼고요. 이런 사람들이 각계 각층에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계모임 같이 꼭 그 사람들만 어울려서 활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니까 한 가지 언급을 부탁합니다.

권용호위원장

네, 이천우위원님.

이천우위원

지금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대략 한 7, 8개 정도의 프로그램은 각 동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저런 문제점이 도출돼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의회 감사장에도 도출이 되었는데 제가 아는 바로 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에 의하면 지금 막 조례집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어떤 권한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의 돈을 받는다, 그것도 또한 제 기억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회의를 통해서 다만 1만원이라도 받으려면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넣고, 여러 가지 종목이나 시간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현재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동별로 좀 있는 데가 있는데 결국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해 주었으면 그 문제가 많이 해소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운영하는 데 어떤 조예가 있는 분들로 어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분들로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성이 돼 가지고 이분들이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해서 끌어나가면 이 문제들이 많이 해결도 되고 할 수가 있는데, 말씀 드린 논지는 지금의 현재 어떤 주민자치위원님들은 그러한 뜻에 의해서 구성된 동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 현재 실정이라는 얘기죠. 과거의 동정자문위원회 때 명칭이 주민자치위원회로 명칭만 바뀌는 정도로 그래서 지역의 원로 되시는 분들 위주로만 거의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성돼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정작 원 임무가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덜 갖는, 관심을 덜 갖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까닭이 없죠.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관심을 딴 데 많이 갖고 있거든요. 관심을 딴 데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처방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부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심 있는 분들로 위주로 해서 많이 구성하게끔 하는 게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권장을 해서 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안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진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제가 궁금하게 생각한 것 다 질의를 하셨고, 나오셨으니까 가볍고 간단한 질의 한두 개만 할게요. 8동이 프로그램 수에 비해서 주민들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특히 눈에 띄는 게 노인인구들이 상당히 다른 동에 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사항인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8동에서 동장님이 다른 동보다 특히 다른 동에 없는 프로그램이나 잘 운영되고 있어서 8동만의 특화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면 또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예, 지금 저희가 나이가 드신 프로그램은 기체조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통 명학노인정에서 하기 때문에 40명에서 50명 매일 기체조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이 드신 부분 프로그램 풍물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특별히 잘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난 제1회 안양시민속놀이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게 저희 풍물단이 나가서 장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은 상당히 오랜 연습기간을 거쳐서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국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권용호위원장

김국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환위원님.

김영환위원

답변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민원처리과에서 동별 제증명현황을 받아보니까 공연히 또 안양8동이 발급건수가 가장 많네요. 그래서 지금 안양8동이 약 한 11만 건이데요. 가장 적은 동을 보니까 3만 1,000건. 그래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왜 이것을 받아봤는고 하니요, 지금 동사무소에 인원배치는 지금 비슷한데 그 민원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 4명∼5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저희는 3명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3명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네.

김영환위원

그럼 3명이서 지금 이 11만 건을 다 발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예.

김영환위원

그럼 이것 지금 현재 현원이 10명인데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 근무해요?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4명 근무합니다.

김영환위원

공익근무가 4명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아니 민원창구에는 없고요, 공익근무요원이 4명은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동장님이 판단하기에 다른 동에 비해서 한 4배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증명발급서가.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그전에는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산화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사무소가 길거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접근하기가 쉬운, 이제 아무 동에 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유리점이 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발급이 많이 되고요. 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계양빌딩하고 르네상스빌딩에 3개의 카드회사가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금융회사가 여기 있는 거죠?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1,000건씩 뗍니다. 1,000건씩 떼는데 사실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동사무소에서 보통 한 네, 다섯 명이 배치가 돼서 발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3명으로 발급해도 인력이 직원들한테 불만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것 없습니까?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처음에 지금 제일 문제가 심각했던 게 주민등록등·초본을 카드회사나 이런 데서 하루에 20통씩 제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주민등록등·초본발급 담당자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동은 어떻든 그것을 그 담당자가 본인이 그런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오는 대로다 발급을 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찰이 전혀 없고요.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도 다 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잘한다고 해서 구청으로 이번에 발탁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좌우지간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고요, 우선은 접근하기가 쉽고요. 저희 동이 도로변 옆에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주변에 삼성카드가 있고 카드회사가 몰려있다 보니까 인원이 많은. 저도 의외로 놀랐습니다.

김영환위원

동장님은 직원들 너무 혹사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장님 생각을 이야기하지 말고 직원들 생각을 이야기하세요.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직원들 지금까지, 본인들도 이렇게 1위가 될 정도로 발급하는 이런 통계를 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내가 이렇게 1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발급했는데 동장한테 와서 항의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요?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네.

김영환위원

될 수 있으면 안양4동 같은 데서 발급대 앞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좋겠네요? 훨씬요. 동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이왕이면 같은 월급 받고 근무하면서 한 달에 3만 건 발급하는 데에 있는 게 낫지, 11만 건 발급하는 데 있는 게 낫겠어요? 아무래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직원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일을 조금씩 하면 몸이 나으니까 괜찮겠지요. 하지만 민원이 오는 것은 저희가 처리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영환위원

아무튼 동장님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지금 김영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저도 이것을 받아보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청한 서면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김영환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양해를 구하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원인은 알았고요, 지금 답변해 주셔서. 그런데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 나도 이런 자료는 여태까지 처음 봤는데 인구가 근 두 배 반 이상 2.5배 이상 되는 석수2동보다도 훨씬 많고, 안양4동은 인구가 6,0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으니까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그 다음에 13번째로 적은 게 석수3동인데 석수3동보다도 인구가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수3동보다도 2배 이상의 발급을 많이 하는데 아까 원인을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직원을 더 많이 배치하든가 아니면 무인발급기를 안양8동 사무실에만 별도로 두든가 아니면 동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카드사가 있어서 계양빌딩에 카드사가 있어서 이런 많은 민원인들이 온다라고 하면 아무 동에 가서나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계양빌딩 관리와 관련된, 계양빌딩에 농협이 있나요?
강호

이강호안양8동장

계양빌딩에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국민은행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하든가 계양빌딩 내에 적정한 장소,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안전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동 청사 내에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인원이라도 1명이라도 더 주든가 무엇인가 방안을 찾아야지 그냥 네, 네 하고.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죠. 동장님이야 발급 안 하니까 문제없을지 모르지만 발급하는 직원이야 죽을 맛이죠. 8동 기피 동 돼 버려요. 저희 동 직원들 근무하기 싫은 기피 동 되어 버린다고. 그러면 사기가 떨어지죠. 직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해결방안을 구청장님, 해결방안을. 구청장님!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이천우위원

딴 생각 하셨습니까?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표를 보세요. 도저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실적입니다. 이게. 이 결과가. 이상입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내용을 보니까 구청에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생각을 당연히 해야지요.

김영환위원

동장님이 잘 하실 것 같아요.

권용호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2일 날, 3일 날 총무국 행정감사 중에 정보통신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 살 것을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용된 거죠? 지금 사용을 못하고 거꾸로 불용 처리되고 반납하는 실정이고, 얼마 전에 중앙TV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 1대당 10명 이내 사용. 사용저조.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행정감사에 서면자료대로 라면 지금 안양8동 같은 경우는 정원 10명에 총 11만 1,486건에서 1일 1,000건 정도 되거든요. 공익요원이 4명이라고 치더라도 이것은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민원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아마 이게 바쁜 와중에 아마 비지(busy)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지난번 동절기문제 직협에서도 많은 대화, 동절기문제 5시, 6시 문제. 그것 갖고도 할 때도 직협이라든가 모든 공무원들이 문을 닫았을 경우에 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놔야 된다. 그리고 동절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게 직협의 요구사항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정보통신과에서는 1대를 현재 불용 처리하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청이랑 국이랑 간부회의 할 때 이 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많이 되는 동에는 이것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만안구 쪽에 민원발급기는 이것도 본청에서 관리합니까? 몇 대가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2대가 있습니다.

권용호위원장

2대면 어디 어디 장소가 있는 데?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안양2동에 1대 있고요. 그런데 그게 시기적으로 물론 편의성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에러가 많이 나고 또 하나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데 거기 붙어있어야 할 실정이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관내 이것의 필요성을 몇 차례 심의를 통해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권용호위원장

2동이랑 하나는 어디 있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안양2동 동사무소 내에 있고, 우리 구청에 있죠.

권용호위원장

구청에 있죠. 구청이랑 8동이랑 거리가 가까운 거리이면서도 그리 멀지 않은 거리인데 홍보가 아직 안 됐던 모양이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 내용은 이따 담당과장이 정확하게 답변할 것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그럼 민원처리과장이 추후에 설명해 주시고, 다각도로 한번 설명을 통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호 안양8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라시고, 동장님들께서 2004년 만안구 행정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심에 감사 드리며, 동으로 복귀하셔서 현 업에 열심히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 업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동장님들. 계속해서 정해덕 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민원처리과장 정해덕입니다. 먼저 맹명재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65쪽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역 중에 수입증지인증기별 관리담당자 및 업무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고 했는데 실제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구청 민원실 내에 인증기는 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동사무소나 민원실에 가 보니까 직원이 이석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금하고 인증기가 그냥 남이 보아서는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업무별로 인증기를 지급하고 담당자가 지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매일 1일 결산을 통해서 그날 들어온 현금은 그때그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하거나 이럴 때는 대행자를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관리보상금 1억 985만 8,000원이 불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그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방위관리 일반보상금은 공익관리요원 보상금으로 기본 봉급하고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를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주로 불용 처리되는 예산의 내역은 금년도 경기인천병무청에서 저희 만안구청에 공익요원으로 줄 계획 인원이 120명이었었습니다. 120명이었던 것이 실제 이번 주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95명이 저희한테 자원부족으로 95명밖에 집행이 안 돼서 25명이 결원된 공익요원들에 대한 보수하고 현재 복무이탈해서 사고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약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가피하게 집행 못한 예산이 1억 900만원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환위원님께서 각 동별 제증명발급 실적 순위는 자료로 드렸습니다. 방금 안양8동장 답변할 때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주셨던 무인발급기 설치 현황하고 그 다음에 무인발급기가 현재 실적이 부진한 사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안구 내 무인발급기는 현재 저희 민원실에 1대, 안양2동에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는 2001년 1월 달에 설치했고, 안양2동은 한 해 뒤인 2002년 1월 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설치예산은 약 1,800만원 정도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저희가 3, 4년 동안 무인발급기를 쭉 운영을 해 보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무인발급기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접근이 일단 안 됩니다. 주민등·초본에. 본인인 것을 요구할 때 본인의 신분증이나 무인이 아니면, 본인 외의 자한테는 주민등록등·초본이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창구이용을 하면 그런 불편이 없기 때문에 무인발급기 접근성이 상당히 어렵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 자체가 민원이 원하는 만큼 능수능란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요건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직원이 옆에 한 사람 있어서 에러가 나면 대신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접근해서 발급해 주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마 시청에서 1대를 삭감한 이유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사에서도 바꾼 실적이 몇 천 만원 들였던 무인발급기가 무용지물이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 명학역사든 안양역사에 가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민원이 원하는 만큼 원활하게 발급이 됐으면 좋은데 현재 시스템 자체가 따라 갈 수가 없고,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났을 경우는 직원이 항상 붙어, 한 사람이 상주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다른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기간에 저녁에 보안상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24시간 문을 열어놓으면 충분히 설치 가능한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반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김영환위원님께서 민방위교육 불참자 중에 주민등록 말소를 2003년도에는 21명, 2004년도에는 29명을 말소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는 뭐고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 동에서 통지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민방위교육통지서를 받고 훈련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민방위통지서 교부 과정에서 전달할 방법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가보면 위장전입이 되어 있거나 통지서 전달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서 주민등록 말소기간에 말소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방위교육을 안 받게 되면 역으로 주민등록 말소를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보충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민방위 급수시설 음용수와 생활용수는 어떤 용도에 부합하여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원칙적 민방위급수시설 중에 수질이 양호한 것에 대해서는 음용수로도 쓰고 생활용수로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도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부득이 생활용수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법규는 지하수법시행령에 의해서 수질검사에 적합하여야만 판정을 음용수로 쓰든지 안 그러면 생활용수로 쓰든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용수의 경우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는 46가지의 검사항목에 적합해야 되고, 그 다음 생활용수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 설정 항목 20개에 적합하여야 생활용수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시민과장 상담원 명단하고 운영일지는 자료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이채학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9쪽에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관찰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미처리된 추진 중인 763건에 대해서 그 내용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자료와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발췌 과정에서 우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63건은 만안구청을 경유한 전체 건수를 예를 들면 만안구청에 접수해서 시청에 갈 것, 그 다음 동안구청에 갈 것, 타 기관 유관부서에 갈 것. 전체 처리 건수 중에서 처리가 안 된 것이 763건이고 순수하게 만안구 중에서 11월말 현재 238건이 처리가 안 되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시간을 많이 요구하거나 특별히 예산을 해야 되거나 설계를 해야 될 부분 예를 들면 무단방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권고절차를 3개월 이상 해야 된다든지 이런 절차 때문에 처리가 지연되고 그런 건들이 126건 그 다음 주차선 도색과 관련되는 건이 10건, 등산로 정비와 관련 건이 43건, 도로정비와 관련된 건이 5건, 기타 54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추진중인 사항은 말씀 드린 대로 예산이 소요되거나 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못해서 처리중인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민방위급수시설 보수공사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훈약수터 등 비상급수 및 양지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펌프교체공사는 형제특수전기에서 시행했습니다. 지하수 시추 및 지하수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면허업체에 시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훈약수터 등 여러 개소에 부품을 교환하거나 노후배관을 교체한 대광공업사는 배관 설비를 주로 하는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계약이, 지금 보고자 하는 게 계약방법이 어떤 계약방법일까요? 수의계약이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임채호위원

수의계약이고 그 다음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저는 비상급수시설이 사전 예방도 있지만 수시로 이렇게 고장이 나면 쭉 저희 실무자들이 쭉 거래해 오던 업체도 있었고, 일단 그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아서 시행부서에서는 계약 건이 없으니까 그 업체 견적을 받아서 계약부서로 넘기면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수 및 정비내역을 보면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비상급수시설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인 것 같아요. 다요. 덕산건업, 만안전기 이런 데가 전부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형제특수전기가 세 번을, 대광공업사가 세 번을 했어요. 자료를 한 번 보세요. 89쪽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회계과에서도 여러 가지 수의계약과 관련돼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구청은 우리 소관에 어떻게 입찰을 하나 그것을 봤을 때 견적서가 먼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견적서 들어온 다음에 금액조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금액조정은,

임채호위원

견적서 이런 이런 것 고친다 그러면 견적서 들어오면,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저희는 전문설계나 이런, 할 능력이 없으니까 견적서에 의한 것을 어떻게, 처음 거기에다가 품의를 하고 품의한 서류를 계약부서로 넘깁니다. 넘기면 계약부서에서 실제로 공사할 업체를 불러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리니까 그때, 중요한 것은 1개 업체의 견적서로 받는 거냐, 아니면 두세 개 업체에 법상에 문제는 없다고 그래요. 회계과에서. 1개 업체 단일계약서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의계약은. 그런데 그게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전자 수의계약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니까 들어와라, 하면 가격을 제시하다 보면 가격이 내려 갈 수도 있고. 최고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정할 수 있고. 최소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말씀하신 대로 법상 안 해도 되지만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계약금액 제공이라든지 시공사를 따져서 같이 견적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금액을 떠나서 회계과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하니까 그 단위가 클 수가 있어요. 한 업체에서 몇 가지만 들어가도 보통 어제도 보니까 8,000만원 공사를 네 번에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것도 한 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했는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거기도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견적을 복수 이상을 받아서 적절한 가격으로 해서 입찰을 줄 수 있게끔 수의계약이라도요. 그렇게 과장님도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하셔야 됩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요. 그리고 지난번에 시에서 시 시민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제가 우리 일선 과장님들께 그 부분 급수시설과 관련해서 너무 지하수가 음용수로 적합한 것을 갖다가 활용도가 너무 낮다 월 한 번씩 아니면 2개월 한 번씩 펌핑을 해서 퍼부어 버리는 물이 너무 많잖아요. 훼손되는 물이.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달안초등학교가 유일하게 하나가 지금 지하수를 이용해서 하는데 최근에 중단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을 해야 할, 보강할 게 몇 가지가 더 있어서 그랬다는데 9동에, 그게 신안인가요? 그 위에.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신안초등학교요.

임채호위원

신안초등학교 같은 데도 학교에 물어보셨습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신안초등학교는 시범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위원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장 여건이 저희는 위원님이 지시하신 대로 배관만 하나 깔아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현재는 상수도관을 저희 비상급수시설로 깔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별도로 더 깔아야 되고, 그 다음 생활용수로 쓰기 위해서는 별도의 물탱크가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물탱크 작업이 기존 신축되는 건물 같으면 그 배관을 알아서 늘어놓고 접목만 시키면 되는데 현재 벽을 따고 별도의 물탱크를 또 설치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대충 저희가 계획 세우려고 견적을 받아봤더니 6, 7,000을 달라고 합니다.

임채호위원

글쎄 그 정도 나온다고 그러대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래서 그게 너무, 물론 물을 당연히 효용성 있게 이게 쓰는 것도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럼 학교별로 다 해 주려면 근본적으로 시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예산이 조금 허락하면 다시 한 번 검토하자는 뜻에서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해 주신 부분을 소화를 못 시켰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총무국 총무국장이 답변을 하셨어요. 시민과장이 편찮으셔서 총무국장이 전체적으로 안양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관리국장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안양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부담한다는 것은 그렇고 대응투자라는 교육보조금이 있으니까 작년에 육십 몇 억이고 오십 몇 억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3% 정도를 편성을 해 놓으니까 대응투자로 1년에 두 학교씩 그런 물탱크작업이나 파이프라인, 수도관·상수관라인 같은 것을 해서 일단은 허드렛물로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급식실. 급식에 설거지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총무국에서 한다라니까 일단은 우리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총무국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하니까 여기서는 지시가 내려오면 어느 한쪽은 협의 과정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정해덕 민원처리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민방위 불참자들을 교육참가통지서를 받았는데 불참을 했다, 그러면 3차까지 일단 유보를 하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응하지 않으면 재소집교육통지서를 또 보냅니다.

김영환위원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나 징역을 이렇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두 번에 걸쳐서 통지를 하고, 받고도 교육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통장들이 나누어 줄 것 아니에요, 소집통지서를. 이게 주소 불명이다, 그러면 100% 주민등록 말소를 해 버리는 거예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주민상황을 전체 조사를 해 보고, 일시적으로 요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채권채무 때문에 주소는 살려놓고 본인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아예 위장전입을 한 경우도 있고.

김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민등록을 말소해 버리면 이 사람은 예비군 훈련통지에서 일단은 그 해 만큼은 자유로워지는 겁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자유로울 수는 없죠. 일단은 그게 후속조치로,

김영환위원

어느 뜻의 조치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주민등록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에 한 과실된 부분, 민방위교육을 안 받았다든지 예비군 같으면 예비군교육을 안 받은 것에 대한 처분을 받아야죠.

김영환위원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하고 주민등록을 말소를 해 버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일단, 아예 박탈이 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시민권 자체가.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여기에 나온 21명이나 29명은 근본적으로 자주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김영환위원

만안구만 이런데 동안구까지 합치면 몇 십 명 될 것 아닙니까? 연간. 그렇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보통 채권채무 때문에 도저히 나타날 수 없으니까 동에서 전달 안 되니까 저희는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또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김영환위원

민방위교육 대상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상당히 경제활동 인구를 하고 움직여야 될 사람들인데 이것을 잘못 주민등록 말소를 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중앙하고 민방위본부하고 협조를 해서 중앙전산망에서 주소를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다고 한다면 자꾸 그런 노력들은 하세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지금 채무자들은 거의 신분을 노출을 안 시키기 때문에,

김영환위원

과장님, 여기 올해 2004년도에 29명이잖아요. 2003년도에 21명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다 채무자다라고 볼 수는 없지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대부분이 그렇습니까? 전혀 주소 추적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죠.

김영환위원

친·인척도 만나기 어렵고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친·인척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가족끼리 흩어져 산다든지 아예 도저히 구제를 할 수 없는 분들이라고,

김영환위원

그러면 즉답은 어렵겠지만 지금 몇 년을 이것을 실시를 하면서 주민등록 말소를 해 가지고 다시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온 경우들을 많이 체크를 해 봤어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최근에는 IMF 이후에는 거의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완전히 이 사람들은 시민권이 없는 상태로.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시민권 이 없는 분들이 비단 여기에 수치적으로 민방위부분에 29명뿐만 아니고 저희가 연중 상·하반기를 하는 주민등록 일제조사 할 때 상당한 숫자가 지금 시민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큰일이네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예, 이 부분은 거의 현재 주민등록 말소되신 분의 어떤 극소한 부분입니다.

김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정해덕 민원처리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시민의소리 상담일지하고 명예민원상담관 근무일지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명예시민과장님하고 명예상담관제에서 자료 명단을 봤는데 명예상담관들이 보면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서 다섯 분 나오시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다섯 분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런데 월요일 날 나오시는 이완희 씨는 주요경력이 안양시노인복지계장에서 9월중에 노인요양원을 취업했죠?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예.

이채학위원

그런데 보니까 주로 물론 이분들이 전직에 계셨었지만 나름대로 이외의 민원들이 요새 어렵고 여러 가지 그래 가지고 이상하게도 서류를 보니까 이혼에 대한 게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이 다섯 분들이 과연 거기에 적합한가. 그래서 이것 언제 이렇게 명예상담관 바꾸는 것은 없습니까?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로 전직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행정업무에 일반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모셔서 상담을 하는데 전문지식이 그 분야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인 대응이 아니고 단순하게 이혼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과정에 대한 민원을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민원 저기라고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예.

이채학위원

다른 민원도 보면 이런 분들하고 1년에 한 번입니까? 분기별로 한 번 이렇게 간담회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얼마나 한 번씩 합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금년 상반기에 한 번하고,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1년에 두 번이요?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예.

이채학위원

그럼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분들이.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사실은 지금 결원이 생겨도 거기 상담관으로 응해 주지 않아서 그게 애로사항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인데 기피하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이채학위원

시 같은 데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하고 한번 연계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명예시민과장님은 동에서 이것 다 추천입니까? 전직에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특별히 원하시는 분도 있고요, 동에서 추천해서 오신 분도 있고, 또 같이 나오신 분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또 추천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시민의소리 상담일지를 보면 대개 보니까 민원안내, 전화문의 이런 부분만 있고, 특기사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편민원접수 이런 분들이 거의 민원후견인 활동 이런 게 없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저기를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물론 나름대로 상담은 잘하시고 여러 가지 그러지만 불편민원접수하고 특기사항이 후견인 활동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전무하니까 한번 과장님이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현재는 단순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구체적인.

이채학위원

이분들은 교육이라든가 간담회 이것은 없습니까?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매 월 한 번씩 월례회의를 합니다. 월례회의를 할 때 이런 민원이 상담이 오시면 이렇게 이렇게 안내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 행정을 접하다 보니까 교육이 안 돼서 실제 상담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채학위원

그래도 특기사항 같은 것 적어놓으면 나중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구청장이 봤을 때 도움이 되는데, 보니까 일지를 물론 간담회 할 때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이 기입이 됐으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왜냐하면 누가 보든지 이게 참고사항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기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합관찰제 있죠? 종합관찰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하고 계신데 대체적으로 보면 무단방치차량하고 가로·보안등, 녹지관리 이런 부분이 처리율이 아무래도 다른 것에 떨어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로.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종합관찰제로 오는 예산 중에 저희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예산은 지금 현장에 나가서 보도블럭이 조금 가라앉아서 고친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만 저희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한 2,500만원 계상했고요, 나머지 예를 들면 녹지나 각 과에서 하는 사업의 예산은 각 과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봤을 때 주로 방치차량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고, 주차 도색, 등산로 정비, 놀이터 보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실적에 비해서 이 부분들이 처리율이 약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덕

정해덕만안구민원처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죠? 예, 정해덕 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안재옥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안재옥입니다. 김국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이 예년도에 비하여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말 현재 958억 6,500만원을 징수하여 88.9%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년 대비 징수율이 약 4.3%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10월 말일이 공휴일로 인하여 납기가 다음 달 1일로 연장되어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 35억 2,000만원이 11월 1일자로 수납 처리되어 실질적 징수율은 92.1%로써 전년 대비 약 1.1% 감소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개인부도, 실직, 기업체 도산 등으로 납부능력을 상실한 체납자가 상당수 발생하여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우선신고납부 부분에 대하여 사전안내를 통하여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자동차선납제도를 홍보하는 등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체납 시에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조기권리분석 등을 통한 채권 확보로 미수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예고만 하고 고발을 하지 않아 경기도종합감사에 지적되었는데 그 후의 조치내역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1,084명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예고하였습니다만 체납자 대부분이 소액인 관계로 형사고발을 하면 체납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있어 형사고발은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없고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를 제외하고, 납부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납부를 강력히 거부하는 고액고질체납자와 사해행위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선발하여 고발할 예정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체납액정리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개인부도, 실직, 기업도산이 IMF 시절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카드연체가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징수여건이 좋지 않아 우리 구에서는 체납된 지방세를 조기에 징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면서 부동산, 자동차예금 등에 대한 압류와 신용불량자 등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 지속적으로 변호판 영치, 금융재산 압류, 체납자 방문독려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계속된 경기침체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전 행정력을 집중, 조기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액고질체납자 569명의 관리실적 및 카드와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하셨으며,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자료 및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자료, 납부실태, 납부가능성 등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여 반납 시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97년 IMF사태로 고액납세자인 기업체의 부도가 많은 관계로 납부능력을 상실한 고액결손대상과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계속 이어져오면서 납부능력 상실자 및 행불자가 급증하여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과 예금 등 채권이 없는 납부무능력자에 대하여 결손처분 하였으며, 사후 5년 간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 추후 재산, 예금 등이 나타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부과 징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세무과에 오신 지가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이제 15일 됐습니다.

임채호위원

15일 되셨죠.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제가 고액고질체납자 징수와 관련돼서 몇 가지를 그것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카드는 지금 현재 이렇게 관리카드가 다 돼 있는데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지방세체납관리카드가 있는데 관리카드에서 지금 현재 전산으로만 조회를 하는 거예요. 재산이 있나, 없나. 지금 그렇죠?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예.

임채호위원

다른 것은 할 시간이 없는 거야. 이것 엄두를 못 내는 거야, 제가 보니까.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관리카드를 수시로 보면서 저희가 추적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력도 그렇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계셔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예요, 지금 문제점을 감사 때 맨날 이것만 하니까 이것도 그만했으면 좋겠고, 또 시민과 비상급수시설하고 민방위 그것도 맨날 하니까 그게 아닌데 이것을 뭔가 혁신적으로 개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체납세징수기동반을 구성해라, 그리고 이번에 정원이 늘어났을 때 정원이 한 53명인가, 이번에 증원이 되었죠? 이번에 그렇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런 바로 우리 체납세 징수와 관련된 업무에 세무과에 배정을 많이 받아서 기동반을 구성해서 이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낼 수 있는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요, 이 접어놓은 게 뭐냐하면 지방세체납관리카드 딱 해 가지고 최광기, 만안구 석수동에 관악아파트 살고요.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 알려줄 수 없고요. 이 사람은 식당을 해요. 사장이에요. 총 체납액이 4,400이고 6건에 걸쳐서. 그리고 도세, ·시군세, 국세 이렇게 체납사유가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 추적도 안 했어요. 그런 게 전산에 많이 접힌 부분이 많이 그렇게 끼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해 봤자 아직 업무 파악하기도 힘드실 텐데 원체 행정을 잘 아시고 오래되셔서 잘 알리라하고. 이 하나도 추적을 안 했어요. 사천 몇 백씩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전산상으로 어떤 분기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한 번 해서 있으면 압류를 하고 또 압류를 함에 있어서 늦어서 맨날 3순위에 압류하고 재산압류도 4순위에 압류돼 있는 것도 많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할 때는 바로 압류 칠 때는 잽싸게 빨리 다른 사람이 치기 전에 먼저 쳐야 된다는 얘기지.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예, 말씀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예, 그렇게 되고, 그런 것은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지금은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기동반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어떻게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죠?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체납액징수상설기동반을 저희가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체납액징수상설기동반을 운영하여 종전에 특별정리기간에 한해서만 운영하던 방법을 탈피하고, 월별계획에 의하여 안양지역을 권역별로 납부할 때까지 체납자 개개인에게 지속적 방문과 전화독려를 하고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 그전에는 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기동반을 움직인 적 있죠?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예, 그전에 있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전이 아니고 올해 짧은 기간 내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지금 기동팀 3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분들 실적은 어떻게 그날 일정이랄까, 3명의 기동반이 있으면 지금 현재 구성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옆에서 메모를 해서 괜찮으니까 와서 해 줘요. 답변이 나올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거기 앉으셔서.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지금 3명이 기동반이 구성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정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아야지.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월, 수, 금 3일 동안을 저희가 야간에 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 쪽으로 나가고.

임채호위원

월, 수, 금? 저녁에?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예, 예. 그리고 나머지는 주간에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개별방문, 또,

임채호위원

개별방문을 합니까?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럼 지금 빨리 직원 가셔 가지고 기동반에서 개별방문 했던 내역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몇 시에 가서 만났더니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했던 것. 아니면 만나서 독촉을 했더니 언제까지 내겠더라, 라고 하던 게 있죠. 그것을 빨리 카드를 가져오라고 그러고요. 그것을 빨리 가져오시고. 우리 과장님 말예요, 저는 이게 참 속시원하게 이게 정리돼야 돼. 그런데 사실 돈이 없으니까 어렵고 그러니까 못 내는데 은행 같은 데는 채권관리팀이라고 해서 채권관리팀에 넘겨서 전화로 난리잖아요. 언제까지 내라, 이렇게 윽박도 지르고 싫은 소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채권관리팀에서 은행 돈 쓰면 이렇게 넘어가는데 관공서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는 실정이고요. 그렇죠?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예.

임채호위원

그래서 채권관리팀에 용역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전에 서울시에서 취했던 어떤 상설팀 임시직이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일용직이라고 아마, 아니면 그 관계는 제가 잘 몰라.

임채호위원

일용직인지. 그래서 특별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로 구성을 전에 국세청이라든가 세무와 관련된 직종에 있던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로 팀을 한 두세 개팀을 만들어 가지고 체납세 징수에 움직일 수 있는 방안, 이런 뭔가 혁신적으로 해 놓지 않으면 이것 맨날 이러다가 시효소멸로 넘어가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체납액은 늘어나고. 그럴 것 같아요. 과장님은 그런 것 생각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지금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당장 말씀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근무하면서 계속 직원들과 연찬을 하여 그런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예, 그것을 건의를 한번 올리셔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공무원 정원이 있으니까 정원을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나름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재료비로 의회에 도 보면 직원이 재료비로 해 가지고 나가는 그런 게 있어요. 별도 인원을 상설기동반을 운영할 수 있는 두세 개 팀으로 해서 그것을 건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 가지고 이것 세무과장으로 안 오려고 그럴 거예요. 서로가.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체납세 징수에 우리가 뭔가 컨셉을 그쪽으로 세무과에서 맞춰서 징수에 열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제가 세정과의 직원현황하고 지방세징수포상금을 한 500만원을 다 수령해 갔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체납세포상금이라는 것은 발굴세액 세원을 발굴한 거죠. 탈세하고 숨긴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기일 내 1년이 지난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찾아내면 100분의 5라든가 100분의 10 일반 시민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기타 이런 사람들이 하면 포상금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사과죠. 세정과에 조사과 사람들이 다 그것을 타갔단 말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타갈 게 아니고 우리 일선 구에서 발굴해서 그 체납세를 받아오고 이런 사람한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그 사람들도 자기 업무지만. 이분들은 주 업무가 세정과에 조사계. 조사하는 거예요. 자기 업무가 그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거기서 하나 걸려들면 뒷걸음하다 한번 밟히면 죽듯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포상금을 타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라도 해서 우리 이런 돈 바로 일선 구에 지급된다든가 또 나름대로 업무추진비 쪽을 아주 그쪽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그러한 기동팀으로 해서 내년에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길게 얘기해 봤자 잘 모르고 그러시니까 어떻게 그런 쪽을 건의를 한번 해 보시죠?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영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세무과로 오신 지 15일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과장님이 사실은 답변해야 맞는데 세정과 본청에서요, 올해 각 구청에 세무과에서 실적들을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번호판 영치부터 시작해서 채권압류, 신용불량 등록 해 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임채호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까지 무수하게 지적됐던 부분들 아무리 잘해도 또 미수금은 발생이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똘똘 뭉쳐서 지방세 수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재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 답변이 있습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없어요.

권용호위원장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8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일반운영비 집행에 있어 월간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연말에 집중하여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의 집행률은 62%,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는 67%, 사회진흥 일반운영비는 65%, 민원처리과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는 56%, 세무과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는 69%, 사회산업과 농정관리는 0%,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는 58%로써 그 집행률이 극히 저조하여 연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우리 위원회 전 부서에서는 일반운영비 월간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미수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시어 미징수액의 징수대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도세미수액은 18억 3,000만원이며, 2004년도 미수액은 18억 9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도 시세미수액은 63억 4,000만원이며, 2004년도 미수액은 102억 1,000만원으로 2004년도 미수액 총액이 120억 2,000만원으로 미수율이 10% 정도로 높은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매년 비슷비슷한 징수방안을 지양하고 좀 더 진일보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고액고질체납자 관리와 징수에 특단의 조치를 당부 드리며 불납 결손액 최소화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소관의 고액고질체납자 현황은 개인이 520명에 52억 5,000만원이며, 법인이 49업체에 10억 2,000만원으로 총 569명에 62억 7,000만원으로 전체 미수액 120억 2,000만원 대비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그 관리와 징수에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고액고질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어 지방세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리며, 불납 결손액 최소화에 업무를 경주하여 조세정의구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넷째, 지방세 과오납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과오납 환부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은 착오부과가 18건에 400만원, 착오납부는 175건에 8,700만원, 이 중 수납이 348건에 1,800만원, 국세경정이 21건에 1억 9,000만원, 기타가 330건에 7,100만원으로 총 892건에 3억 7,000만원으로 그 건수와 금액이 2003년보다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여전히 무시하지 못할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지방세 과오납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과오납 환부의 최소화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동사무소 차량의 매각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세외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사무소 차량의 매각 및 폐차업무는 만안구가 7대에 11만 4,000원으로 모두 폐차처분하였으며, 동안구는 8대에 381만원으로 공개입찰 매각 처분하였는 바, 향후 각 동사무소의 차량의 불용처분은 동안구의 공개입찰매각처분으로 세외수입 확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에너지 소비에 따른 절약대책에 업무를 경주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석유가 생산되지 않는 국가로 에너지 소비가 세계 5위인 나라로 2004년 초 배럴당 28달러에서 50달러에 육박하고 있어 에너지 소비에 따른 절약대책이 매우 절박한 시점이라 판단되므로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가로등 격등제와 차량 10부제 등 에너지절약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일곱째,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그 품의와 집행 그리고 카드결제가 회계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카드결제의 내역이 급량비에 집중되고 있고, 그 집행도 연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바, 향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각 과에서는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어 급량비와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여덟째, 구가축위생연구소 부지의 무상임대 확보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경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구가축위생시험연구소 부지는 만안구의 대표적인 녹지 부지로써 만안구민을 위하여 공원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곳으로 향후 만안구청과 만안구민께서는 부지의 무상임대 확보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경주하여 경기도로부터 무상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총집결하여 투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홉째,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만안구청은 옥외광고물 허가처리는 1,354건, 고정광고물 정비는 1,036건, 유동광고물 정비는 74만 7,397개로 나타났으며,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는 37건에 1,500만원의 실적을 거두고 있지만 광고주의 자율적 참여 유도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시고,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로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고정광고물 안전도검사가 형식적이지 않고 실제적인 안전도검사가 이루어져 시민의 안전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고정광고물의 안전도검사는 광고협회안양지회에서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바,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고 있어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광고물 주인과 함께 실제적인 안전도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고협회 안양지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열한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이 전문가로 구성되어 주민자치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은 총 149개 프로그램에 39만 2,493명이 참여하여 참가율이 높고 각 동별 특수시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바, 그 구성에 전문가를 많이 참여시켜 주민자치 목적에 맞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열두째, 수의계약 시 두세 곳에 견적서를 받아서 최저가격의 시공사와 계약하여 예산읕 절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각 과 예산은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향후 각 과에서는 수의계약 시 두세 곳에 견적서를 받아서 최저가격의 시공사와 계약하여 예산을 절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제반 문제점들이 결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익년도 예산심사에 반영시킴으로써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의 총무과, 민원처리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그리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사무소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18시 16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