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있었던 내용을 하나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보면 주간부분에 가정복지비중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로 3억9,222만9,850원과 청소년 복지 신월5동 가정복지관시설비, 감리비 3억1,563만77원은 절대공기부족 및 설계변경으로 사고이월 한 바 이는 예산편성시 사업의 규모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지금 여기부터 묻고자 합니다. 또한 당초 예산편성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비는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 이월 사용토록 하는 명시이월 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관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사고이월을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