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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84회 제3본회의1998-12-19

최용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훈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진

장광진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발의 및 제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발의안건으로는 12월 17일 장행일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의정협력실개설에관한건의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늘 날짜로 최용주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구청장 제출의안으로는 12월 10일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노인복지기금철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2월17일 양천구청장의 철회 요청에 따라 동일자로 철회 처리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는 명병수 의원을 간사에는 최용주 의원을 선임한 후 12월 18일까지 여덟 차례의 회의를 개회하여 제2차 회의에서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 원안의결 보고되었으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1999년도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8차 회의에서 수정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9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999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안 두 건,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총 열 다섯 건에 대해서 심사 원안 의결 보고되었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어제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11월 23일 한광섭 의원의 서면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 답변서가 12월 10일 제출되었으므로 이번 정기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기회 개회 이후 계속된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3대의회에서 처음 맞이한 정기회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오늘로서 25일간의 회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금년도 의정활동이 보람있는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8년도 12월 18일 제84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일정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법규에 따라 구성된 고충처리위원회의운영이 유명무실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존폐 여부 및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과 행정에 대한 구민의 불신감을 증가시키는 목동 200번지 우성아파트 개발부담금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특별히 조치를 촉구하는 사항 외 57건, 건의사항으로는 야간에 개인주택 차고 앞에 타인의 차량이 주차함으로 인하여 위급한 상황이 발생이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비상용 차량등이 진입할 수 없어 많은 피해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야간 견인체제를 만들어 홍보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외 10건을 채택 하였으며, 수범사례로 동사무소에 비치된 재해장비의 정비 및 관리상태와 관련 대장의 정리가 잘된 신월2동을 선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구 행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감사하기엔 다소 부족한 일정이었습니다. 더구나 의정활동중 조사하고 준비한 감사자료들을 모두 다 확인하지도 못한 채 다음 기회로 넘겨야 했던 사항들이 있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준비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수감기관의 준비상태는 매우 부실하였고 수감자세 또한 무사안일하고 무성의함으로 일관되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제출된 자료들의 내용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틀린 부분이 너무 많이 지적되었음은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을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어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사무처리와 문서관리 및 대장정리 등 매우 기초적인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시정도 함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의 운영 규모가 갈수록 방대해져 가지만 이에 따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사특위를 의회에 구성하며 시정토록 요구도 요망됩니다. 비록 제한된 시간 동안에 많은 감사부서를 선정하여 감사를 하다 보면 매년 느끼는 사항이지만 문제된 부분을 거론만 할 뿐 결론을 맺지 못하고 마쳐야 하는 점과 좀더 자세한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기본적인 원칙만을 강조하고 마칠 수밖에 없었음을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인지하시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98년도 의정활동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한해동안 불철주야 구민을 위해 애쓰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 모두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1999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1999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으므로 심사보고서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심사보고를 대체하고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해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예산안 의결 순서입니다만 심사 보고된 신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최용주 의원의 12인 의원께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수정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용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최용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용주 의원입니다. 먼저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밤늦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계수조정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84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한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코자 하는 내용은 먼저 지역언론의 활성화와 우리 구의 구정 및 의정활동 사항이 주민들에게 보다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수정내역 중 216쪽 지역신문 2,228만원을 72만원으로 수정하고, 지역 직능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방 자치제의 조기 정착에 기여코자 동 수정내역중 삭감부분 243쪽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을 5,175만원에서 3,175만원으로 수정코자하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2억원의 증액 부분은 98년도의 실적을 감안하여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예비비를 4억5,549만3,000원으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수정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최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신년도 예산안 수정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완

허완구청장

최용주 의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그 내용 그대로 구청장으로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용주 의원외 12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및 1999년도양천구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 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허완 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허완

허완구청장

존경하는 이훈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1999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에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총괄 심의와 계수조정 심의에 이르기까지 밤늦도록 진지하게 토의와 심의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내년도 예산은 구민을 위한 시책과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집행단계에서부터 예산 낭비를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기간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소망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건강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양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양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일곱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안건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선목 의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행정재경위원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유선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98년도 달력이 마지막장에도 이제 이 해의 몇날을 남기지 않고 있는 새모의 아쉬움과 분주함으로 마음이 바쁜신 줄 압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25일이나 되는 제84회 정기회 의정활동을 끝까지 마무리 하신 의원님들을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만나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안건이 총 16건이나 상정되어서 본의원이 행정관리국소관의 상정조례안 7건과 간사로 수고하시는 김종화 의원께서 재정경제국과 보건소소관의 상정조례안 9건을 나누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의사일정 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여건 변화나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탄력적인 통·반제도의 운영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통·반장의 위·해촉 근거가 미흡하므로 통·반구역조정 및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위·해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 본청, 보건소, 동사무소가 별도의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기구, 정원조정시 각종 조례를 개정하는등 행정의 낭비 및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운용조례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통합조례로 운용하기 위하여 당연한 조치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 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 휴직제도등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용직 공무원의 휴직사항,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등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2의 건국과 관련된 범국민 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2의건국범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담부서 지정, 인력확충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 9월 28일자 직제개편으로 기획실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기타 개편된 직제에 맞게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민창안심사위원회의 활성화를 강구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적정화를 도모하고 기타 현행 규정에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잘 검토하셔서 저의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행정재경위원회소관 행정관리국 회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유선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6. 19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7. 1999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508) 1999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509) 18.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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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01분

다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물가대책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19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1999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총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안건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김종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의원

행정재경위원회 간사 김종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의사일정 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촉진 및 벤처기업육성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 직접 시설설치자에게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매각하는 경우의 대부요율 및 매각대금의 감면등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의 개정으로 동 법령과의 형평유지가 관련하여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부가격 1,000만원 미만 불용품은 불용결정 전에 동일 시, 도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 조회업무가 과다하므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변경하여 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매각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관을 현행 담당과장에서 담당국장으로 상향조정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대행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을 두되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의 일부를 기획예산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변경, 조정하고 위원의 위촉범위에 구의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조례안이나 장행일 의원의 구두 수정동의로 안 제6조 제3항중 위원은 기획예산과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고,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당연직 위원에 양천구 건설교통국장 및 양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을 포함시키고 양천세무서장은 제외하였으며 구의원을 위촉 대상에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동차 운행 및 생업활동을 지원하고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1998넌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당초 재활용센터를 환경교육센터와 병행해서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구재정 부담 가중으로 환경교육센터 건립이 유보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센터를 확대할 필요가 요구됨으로써 별도로 재활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건립부지를 새로이 지정하여 녹색가게, 수선수리센터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508호의 1999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정5동 양동경노당 및 신월2동 구립 경노당의 기존 건물이 노후, 협소하여 지역노인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철거하고 신축하여 노인 여가시설의 환경을 개선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며 의안번호 509번의 1999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목동중심축지구내 시유지 도매센터 용지를 우리구에서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중소기업육성단지로 조성함으로써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자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방자치시대 전개에 따라 보건의료의 지역화등이 요구되어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김종화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1998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1999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 의안번호 508호 안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1999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 의안번호 509호 안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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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병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수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84회 정기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행정절차법이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함에 따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청문절차 규정이 삭제되었고,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제8조 청문절차 전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 해보다도 어려웠던 무인년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50만 구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넘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의장

최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양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기회를 끝으로 사실상 금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가운데 어느덧 무인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성숙된 의원상을 정립하고 의원 상호간에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보람되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 양천구의회가 더욱 발전될 것을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동절기 구민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내년에도 구민이 만족하고 평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구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맞아 구민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