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이양우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양시의회(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이번 제1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5년도안양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등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주명선위원이, 간사에 정변규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12월 15일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다음 날 12월 16일 「동삼아파트정비구역지정및정비구역정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12월 17일 「안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과 「안양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조례안」 등 총 7건이 제출되어 이를 각각 동 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종합심사 보고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종순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청하신 서면답변서가 12월 8일 제출되어 같은 날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금년도 제2차 정례회의가 개최된 지도 벌써 20일이 지나 3일간의 회기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 우리 시 새해 예산안과 기금 등을 확정 의결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오늘 회의도 충분한 논의와 안건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명선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두건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124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명선의원입니다. 2005년도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고, 각종 법령 조례 및 예산편성지침서에 규정된 기준과 시민복리증진사업에 착안점을 두어 12월 16일~12월 20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 제출된 200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총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858억 9,0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0.3%인 16억 8,000만원이 감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3,801억 3,0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0.2%인 5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057억 7,0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2.1%인 22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0.2%인 5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항목별 증감내역은 지방세가 9.3%인 152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7.7%인 65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또한 재정보전금은 1.8%인 1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1.1%인 58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가 53.8%인 35억원이 감액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0.2%인 5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예산과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11.2%인 135억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이 2.1%인 46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상환은 26.5%인 13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은 48.6%인 189억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2.1%인 22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1.5%인 14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44.6%인 37억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2.1%인 22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예산과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24%인 74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29.6%인 18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상환은 6.8%인 4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등은 94%인 88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889억 6,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과 비교하여 0.6%인 30억 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831억 9,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 대비 0.8%인 30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세입은 국고에서 13억 3,000만원, 도비 보조 17억 3,000만원 등 보조금에서 당초예산 대비 6.5% 증액된 것이며, 세출은 경상예산에 630만원, 사업예산에 30억 6,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아울러 수정예산안의 특별회계는 1,057억 6,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조정한 예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건에 3,838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체 74건에 45억 6,103만 1,000원을 삭감하였는 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6건에 41억 9,919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는 1건에 446만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는 36건에 12억 1,918만 5,000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20건에 10억 3,263만 5,000원,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9건에 19억 4,291만 6,000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8건에 3억 6,183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감액내용은 유인물의 9~15페이지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증액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200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을 언급코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계속비 이월사업 11건 중 2004년도 집행잔액이 526억 9,000만원이고, 2005년도 예산요구액이 331억 3,000만원이며 또한 2004년도 예산 중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하는 예산이 46건에 517억 9,000만원으로써 예산승인을 받고 집행하지 않은 예산액이 무려 1,044억 8,000만원인 바,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한정된 예산의 적절한 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우선 책정하여 예산 집행년도에 사업이 완성되어야 함에도 책정된 예산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예산안 총괄규모는 전체적으로 0.3% 감액 편성된 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증감을 비교해 보면 경상예산은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은 감소하였고 특히 행사지원비 등 경상적 소모성 경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보다 견실한 재정운영을 위하여는 가급적 경상적 경비의 증액을 억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안양지 제작․배부에 있어 우편발송과 지역 통장을 통한 인편 배부시 중복 배부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배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특히 어린이․노인분야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정부차원의 시책은 물론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각종 행정․재정적인 시책발굴에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운수업체에 적자노선, 유가, 환승할인 등의 보전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버스공영제의 심도 있는 검토와 특히 안양권 이면도로를 운행하는 노선버스에 대해서도 환승시 할인되어 시내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바, 어린이들의 안전을 감안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시공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운영은 특정계층의 이용공간으로 전락하거나 사경제와의 마찰이 없도록 취미과목의 신․증설 및 축소 등 조정에 내실을 기하고 특히 수강료의 배정 및 징수에 있어 동별로 배분원칙에 의거 균형 있게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안양천 및 학의천변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으나 인접한 곳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므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자활후견기관운영비,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위탁관리비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조치하였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세밀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에 관한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 및 기금별 관련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기금별 조례에 의하여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모두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조성된 기금은 최대한 고금리상품에 예치하고 기금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관련법규와 설치목적에 따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였으니 예결특위 심사의견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주명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그간 주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위해서 고생하신 데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우리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경영상 바람직하지 못한 경영형태를 가지고 많은 질책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지금 351쪽 보사위원회 또는 도시건설위원회 2건만 일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문예회관이나 평촌아트홀 관리 그 회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비들이 있습니다. 문예회관 한 14억 7,100만원 정도 되고, 평촌아트홀은 12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시설관리공단 기획공연비는 7억 정도 되는데 예결위에서 1억을 삭감해서 아마 감액하셔서 6억 정도로 지금 안을 상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이것 한 건 있고, 또 587쪽 보면 예산서 가로․보안등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입니다. 위탁금이 있습니다. 8억 1,3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또 부서에 3억 5,600 정도가 또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시설관리공단에 경영개선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재구입이나 실제 그런 비용들을 본청 예산에 확보를 해 놓고 분산해서 해 놓고 시설관리공단이 숫자상 경영이 개선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실제 피땀어린 감내하는 노력하고 관계없이 지출의 항목들을 말하자면 이 본청 예산부서에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부분만 위탁하는 형태의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되고 나서 내년에 경영이 개선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실제 운영에 관련된 비용 일체가 위탁비고 그 비용을 가지고 수입과 지출 부분을 계산을 해 줘야 정상적인 경영평가를 할 수 있고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장님들 상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의회에서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넘어가게 되니까 이 부분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하시겠어요? 그럼 시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그러시면 국장님께서 그러시면. 답변은 그렇게 어려운 답변이 아니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의내용은 이미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적에 본청 예산 심의나 아니면 구청 예산 심의할 적에 만안구청님이나 아니면 본청에 해당부서 과장님들께 이미 언급을 하고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시정에 반영이 돼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같은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 별로 반영이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부득불 재차 말씀 드리게 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서 과표가 산정이 되는데 올해보다도 내년도 예산액을 보면 액수로는 27%가량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세대상물은 안양내에서 아파트나 이런 가옥이 동안구든 만안구든 간에 약간은 늘어났지만 그렇게 많이 과세대상물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매매가격은 고압세 내지 약고압세에 해당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세청 기준시가를 과표로 해서 재산세 세입예산액을 보면 액수로는 약 27%나 증가되게 편성되었다는 거죠. 결국 뭐냐하면 기준시가라고 하면 매매가의 보통 한 80% 정도를 국세청 기준시가라고 보는데 매매가는 약고압세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는 대폭 상승이 되었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원발의 해 가지고 세율을 30%나 인하를 시켰거든요. 세율을 30%나 인하를 시켰고, 매매가는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금은 27%나 증액 편성되게 되는 것은 물론 약간의 대상물은 늘어났다고 인정은 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인상이 되지 않았느냐. 결국은 과표만 너무 많이 올린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이고, 종합토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토지세는 특별히 더 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과표인데 안양시가 58평방킬로미터입니다. 대상물은 그대로입니다.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종합토지세의 어떤 그 대상물은. 그런데 종합토지세의 어떤 세입을 봐서는 퍼센트는 22%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과표만 늘어났다는 얘기죠. 올해 같은 경우 2004년도 같은 경우는 14.8%가 평균 개별공시지가를 인상을 시켜서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세입예산액으로 봐서 22%나 인상이 되었다는 얘기죠. 물론 이것도 현실화시킨다는 측면은 이해는 되지만 경기가 어느 정도 활성화된 상태에서 현실화시켜야지, 지금 최악의 이구동성으로 한국은행이든 국토개발연구원이든 모든 국책기관이든 민간경제연구소든 간에 내년 경제성장률 한 3%대 정도로 최악의 경제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종합토지세를 대상물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약 액수는 22%나 인상으로 세입을 잡았다는 것은 결국 이것도 과표만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 15% 정도, 내년에 그냥 20% 안팎의 이런 과표만 상승시키는 이런 것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일부 항간에서는 ‘이것이 재산세든 종합토지세든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니까 관계없지 않느냐, 일반 서민들에 비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늘날 우리 어떤 국민의 전체적인 수준으로 봤을 적에 예를 들어서 소형아파트 한 13평 내지 14평짜리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한 채 가졌다던가 아니면 조그만 13평, 12평에 해당하는 빌라를 한 채 가졌다던가 이런 분들은 부자라고 표현할 수 없거든요. 이런 분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이런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보유세에 관련된 것은 꼭 부자들만의 이런 감액 이런 차원이 아니고, 조그만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에게도 결국은 다 적용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서는 안양시민들의 전체적인 부담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을 똑같이 질의를 드렸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린 내용을 양해해 주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천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인의원과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께서는 시장께 질의를 하셨고, 다음에 이상인의원은 이게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금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장님께 질의 드려야죠.)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이상인의원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지금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답변을 충분히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 잠시 답변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인의원과 이천우의원 두 분 의원 질문에 대해서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한 것에 대해서 자료로 세부적인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인의원님께서는 자료제출을 이따가 서면으로 해서 집행부에 넘겨주는 것으로.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발언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익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안이고 그런데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회계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요구서 시설관리공단편을 보면 사실 수입과 지출 예산총칙에 보면 수입은 공단 순수수입만 99억 정도가 지금 표기가 되어 있고 공단사업비용으로 158억 정도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격차가 한 59억 6,000만원 정도가 중간에 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시에서 위탁금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도대체 이 시설관리공단예산을 가지고 99억의 수입을 발생시킨 시설관리공단에서 158억의 사업을 지출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어디에서 들어와서 쓴다는 것이 여기에는 전혀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것만 보면 불가사의한 거죠. 그리고 이제 공단의 경영평가는 실제 들어오는 수입하고 실제 쓰는 것은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탁된 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부족한 금액이 어디에서 들어와 있는지를 각 부분별로 여기에 세입으로도 안 들어와 있고 수입에도 안 잡혀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의를 심도있게 하실 수 있도록 다음 예산편성에는 부속자료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충 계산했는데도 여기에 59억 6,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편성에는 92억 6,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59억 6,000만원의 차액인데 예산편성서 각 상임위원회별 위탁금 합계를 보면 92억 한 6,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안 맞고 이렇게 되니까 실제 시설관리공단은 총 얼마가 어느 분야에 넘어가서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시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어렵다 말씀을 하시는데 어려운 것은 익히 많이 들어서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많이 남기라든가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관리공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수입을 남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재정규모와 수입지출을 유지관리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면 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기업처럼 이익을 엄청나게 내는 기업을 만든다든가 그것은 공익에 또 반하기 때문에 좋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금액과 여기에 지금 차액의 60억 정도 되는 차액 그 전출내역들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을 하셔서 오는 12월 24일 제3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한 외의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신중대 시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예비심사와 종합심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기한 각종 문제점 및 지적사항과 채택된 심사의견을 적극 수용함은 물론 종합적이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62만 시민을 위한 합리적이고도 실질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현수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 개의 이후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시정의 각 분야에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것으로써 금년 1회 추경 이후 내시 된 국․도비보조사업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부족분에 대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편성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4년 1회 추경예산 5,545억원보다 0.6%인 35억원이 증가한 5,580억원으로 경정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0.6%가 증가된 4,13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원이 증가된 1,44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자전거전용도로정비공사 5억원 등 3건의 사업에 14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지방양여금사업인 하수관거정비사업비 5억원이 감액되었고 시책추진보전금사업으로 삼성7교 주변 정비공사 12억원 등 3건에 2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박달시장아케이드설치사업 1억 6,000만원 등 총 9억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사업으로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학교 특별지원비 1억원 감액 등 총 13억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자전거전용도로정비공사비 등 14억원이 증액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 망해암경내정비공사 등 3건에 20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또 국도비 등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비 등으로 37억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등 35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등 4개 특별회계에 9억원이 증액되어 총 1,44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에서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및 고도처리시설사업에 도비 8억원이 내시되어 조정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사업 일반회계전입금 5억원을 삼각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에서는 수도권광역BIS 연계시범사업에 도비 5억원이 내시되어 조정 편성하였으며 안양5동냉천놀이터 지하주차장 조성부족분 예산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124회 정례회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윤현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금년도 제2회 정리추경예산안 역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역시 소홀함이 없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자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금년 2004년도 서서히 저물어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연시 여러 가지로 바쁜 시기입니다만 며칠 남지 않은 정례회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해 주시고 희망찬 내년도 계획을 설계하면서 차분히 새해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