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위원 세출에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13페이지를 보면 사고이월비 총액 21건에 68억8,874만840원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지만 그 의견서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다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한다」 그러면 절대공기가 부족하면 애초에 명시이월을 시키고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가지 관행적으로하다 보니깐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많은 예산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생긴 이후에는 사고이월을 시키지 말고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사고이월을 금년에도 아마 또 시킬 겁니다. 전년도 97회계년도 시켰지만.
이 주된 이유는 여기에 보면 다섯 가지 지금 종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 하나만 읽어 보겠습니다. 14쪽 맨 위에 보면 절대공기가 300일이 소요된다면 용역계약시에 완성일자로 익년5월 11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회계연도 독립의원칙 예산회계법 3조를 준수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97년 7월 16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169일로 계약을 체결한 후 97년 12월 31일 계약당사자간에 계약기간을 98년 5월 10일까지 연장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지출잔액을 절대공기 부족을 이유로 「사고이월비로 98년도 이월하였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다 아는 대로 이렇게 애초부터 공기가 부족한 것을 계약을 해 놓고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면 안 되죠. 계속비사업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계속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어요. 그걸 좀 누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