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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천우 의원 발언

125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0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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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05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의 목적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업무에 대한 시정할 것과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담당관과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주요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해덕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 실적은 생략하시고 가능한 한 2005년도 업무보고도 중요한 부분, 핵심부분만 간단명료하게 해서 업무보고의 효율성과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해덕 공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정해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권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 주요 업무보고(공보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마치면서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정해덕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익철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지난 1월 6일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비서실장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부임된 권익철입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정의 올바른 수행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 주요 업무보고(감사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끝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 안양시의 모든 공직자가 올바른 근무자세와 책임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감사 및 감찰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권익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윤현수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최종성 총무과장입니다. 김근찬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영근 시민과장입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올해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 주요 업무보고(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저희 총무국은 아시다시피 지원부서입니다.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타 현업부서가 원활히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윤현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광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직원의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광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용호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저희 공단에 보여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깊은 배려에 제반업무를 원만히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저희 공단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애정이 담긴 충고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찬 사업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창훈 도로시설관리팀장입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공단 직원 270명은 금년이 창립 10주년을 맞습니다. 올해를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시민께 한 걸음 다가서는 해로 정하고 고객 여러분께 인정받고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알찬 결실을 맺도록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박광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이제 2005년도 업무보고와 더불어서 안양시의회와 집행부도 시작이 된 듯 합니다. 그리고 새로 총무경제위원회로 같은 식구가 되신 정해덕 공보담당관님, 권익철 감사담당관님, 최종성 총무과장님께 1년간 같이 재미있게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끌어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과 이렇게 3개만 할까 합니다. 물론 이제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파악은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한 가지만 상기를 시켜드릴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보도되는 내용이 꽤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의회와 관련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각별히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 드리는 것은 22쪽에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 엄정한 심사관리를 위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엊그제 의회 의정계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좀 제가 생각하기에 불필요하고 시간낭비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느냐 하면 물론 자기재산을 자기가 적어서 변동사항을 제출하는 게 당연합니다만 우리가 누락된 부분, 모르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작년에 준해서 작성을 해서 올리면 다시 이런 이런 게 있다고 다시 또 내려와요. 그래서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차라리 공직자들의 재산을 전체를 쭉 빼서 확인을 받는 이게 사실이냐, 증감내용이 이렇게 늘어났느냐 이렇게 하면 시간적인 낭비도 줄일 수 있고 또 좀 더 정확한 그러한 재산등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에 시청에 유료주차시설을 할 계획이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불용이 됐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되어 있고 거기다가 지금 기초시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이에요. 그러면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들하고 현재 진행과정이라든가 현황정도는 어떤 설명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주위에 물론 군포라든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 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벤치마킹을 해온다든가 나름대로 주위의 상가나 건물의 주차료하고 그런데 주차방법이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진입과 진출 같은 것,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본 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에 갔을 때는 그 설명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그런 설명회가 없고 의회운영위원회에 가서 설명회를 해요. 그래서 이 총무과장님이 새로 오시더니 아주 적극성을 띄셨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총무경제위원회하고 의회운영위원회하고 뭔가 착각이 됐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걸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통·반장 장학금이 있어요. 어제 본 위원이 동사무소를 갔는데 어떤 통장님께서 안양시의 통장을 몇 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으로 인해서 다른 안양지역에 가서 통장을 보다가 여기 입주를 해야 되니까 다시 또 와서 통장을 맡게 됐다, 그런데 통장 장학금을 이번에 좀 혜택을 받으려고 했더니 위촉한지 2년이 경과돼야 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업무의 진행과정을 봐서 또 통장의 그 동안 공로를 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유권해석을 정확히 내려주시고 이것이 또 어느 모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5분발언을 통해서 한 번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통장임기가 2년으로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년이라는 게 너무 짧기 때문에 통장을 1년을 했어도 혜택 한 번 못 받고 그만두는 분들도 있다, 이런 차원으로 이게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5분발언한 내용도 본 위원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 두 가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올해 예산 했죠, 실비변상금이 자치위원들 회의수당이 5천원에서 2만원으로 됐어요. 그런데 2만원으로 되다보니까 이것이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 실비변상금으로 개인지급이 당초에는, 개인지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회비로 자치위원회 운영비로 넣자, 이런 곳도 있을 것이고 이게 혼선이 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급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할 것인가 기존은 어떤 식으로 했는데 액수가 크다보니까 지급방법을 통장으로 개개인으로 입금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일괄적으로 동사무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동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게 할 것이냐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향후 이 지급방법과 이 금액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나름대로 자치지원과에서 생각하는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 위원입니다. 2005년도 들어서 첫 번째 맞는 임시회니까 여러분들, 윤현수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2005년도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과 함께 그리고 또 새로 자리를 옮기신 세 분 과장님들 정해덕 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권익철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최종성 총무과장님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받다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쪽에 보시면 우리 안양지에 대해서 행정감사 시에 배부방법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좀 있었는데 배부방법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안양지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9쪽에 보시면 시민대상에 관해서 봉사 부문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57쪽에 보시면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년 이상 장기근속하신 분들 해외연수를 보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안양시 공무원 중에 대상자가 총 2005년도 현재 몇 분이 계신지, 그리고 26명 그러니까 13명을 보내드리는데 30년 이상 장기근속한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13명 이상이면 그 분들은 물론 다음에도 가실 수 있겠지만 30년 이상 근속하고 해외연수를 못갔다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6쪽에 보시면 새마을 대청소가 있는데 혹한기 1, 2월 빼고 연중 10회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시민의식이 많이 좋아지고 또 각 동에 환경미화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비교적 상당히 평상시에도 거리가 깨끗한데 꼭 굳이, 이 새마을 대청소를 전면적으로 폐지하자는 의견이 아니고 매월이 아니고 때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저 또한 매월 1일날 청소를 하다보면 사실 상당히 형식적인 면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매월 1일날 대청소를 했을 때 효과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PC와 프린트 새로 구입하는 부분의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예산이 삭감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주명선 위원입니다. 권익철 감사담당관님은 공무원 중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해덕 공보담당관님께 한 가지씩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익철 감사담당관님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 24쪽에 보면 중점감찰이라고 해서 보면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소극적 업무처리행위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복지부동, 무사안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복지부동, 무사안일을 제일 싫어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해서 어떠한 징계를 줬다거나 이런 어떠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한 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 감사담당관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해덕 공보담당관님께는 연말에 우리 안양지 이거 6만 부에서 3만 부로 깎았어요. 깎아서 1억 3천 800이 됐는데 6만 부 배부할 때는 배부를 막 한다고 해서 깎은 것 같은데 3만 부 배부할 때는 어떻게 배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주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속으로 해서 다시 발령을 받으신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해에도 열심히 일해 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라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사항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항이 둘 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획예산과 소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는 81페이지에 보면 행정혁신 업무추진이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불필요한 일 버리기, 비능률 버리기 이런 것이 주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혁신중점과제 선정 추진해서 2004년 12월까지 접수된 과제 중에 추진가능과제를 선정을 해서 한다 그런 말씀이고 조금 전에 국장님 업무보고 시에 과제를 모으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이 참 필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입만 열면 개혁, 개혁하는 개혁하고 혁신은 좀 틀립니다마는 이노베이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개혁보다는 한 발 더 앞선 것을 보통혁신이라고 하는데 말로만 많이 이렇게 개혁, 개혁하고 혁신, 혁신하면서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행정에 있어서 무엇이 과연 개혁됐는가 업무상에. 무엇이 과연 혁신이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이거 개혁했다' 라고 내부행정업무에 있어서 내놓고 자랑할만한 게 과연 뭐가 있는 것인지 한 번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면서 앞으로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대략 그러면 어떠한 정도를 어떠한 업무 그러니까 불필요한 일 버리기, 비능률 줄이기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불필요한 일이라고 판단이 돼서 버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일종의 샘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하면 어떤 준비 중에 있는 내용 중에 샘플이라도 좀 제시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 일은 좀 불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버려야 되겠다, 이건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능률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진짜 올해 연말쯤에는 진짜 우리가 업무의 비능률성을 버렸다, 효율성을 창출했다, 대표적으로 뭐 버렸다 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양가 있는 일만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자랑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내놓을 수 있도록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불필요한 일 버리기 중의 하나가 또 어떤 업무의 시스템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과거에 이제 어떤 한 사례를 보면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개선을 시킨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이 되리라고 지금도 알고 있는데 그 전에도 보면 골목길에 보안등이 꺼져버리면, 전구가 나가면 동에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업무는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 이상씩 과거에 많이 걸렸었었요.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동에서 구로 접수를 시켜요. 그럼 구에서 조금 모아요. 며칠이 걸립니다. 또 구에서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원해결이 좀 늦어지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구청을 뭐하러 거치느냐 해서 감사 때 지적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곧바로 다이렉트로 구를 통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로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사례입니다. 이제 각 민원과 관련된 것 아니면 동업무와 관련된 것들이 구를 통해서 시로 그러니까 중간다리 역할만 하는, 구에서 어떤 해결하지도 않을 거면서 중간다리 역할만 하는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불필요한 업무만 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도 아까 사례로 말씀드린 것이고 또 거꾸로 시에서도 물론 구에서 알아야 될 사항은 알아야 되겠지만 어떤 동과 주민과 관련된 것이 전파가 될 경우에 구에서 알아야 될 사항은 알아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사항까지도 구청을 통해서 동으로 가버리는 그래서 또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업무의 보고시스템에 있어서도 다이렉트로 할 것은 다이렉트로 해야만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보통 권한은 이양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많이 쓰고 하는데 업무혁신을 할 때는 과감하게 전결권을 하향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과거에 우리 시장님을 빗대는 요즘에는 그런 말은 안 나오는 것 자체가 시장님께서도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안 나온다고 보는데 별명을 신서기라고 하는 왜 그 당시에 그런 별명이 나왔느냐 하면 작은 것까지도 일일이 꼼꼼히 챙기다 보니까 그런 별명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별명이 안 나옵니다만 그래도 행정을 혁신하면서 과감하게 행정에 있어서 전결권을 작은 일들은 팀장님들한테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책임을 묻는,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를 해서 소신있게 일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은 책임을 묻는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지. 그냥 과거처럼 현재 그대로 그냥 전결권을 유지해서는 과연 이 행정혁신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전결권을 하향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으로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정수물품이라는 게 있어요. 회계과 재정경제국에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과거에는 텔레비전이 재산1호에 해당하는 커다란 가치가 있어서 정수물품으로 관리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대형 이런 것말고 그냥 업무용으로 쓰는 조그마한 텔레비전 같은 경우 25인치 이런 브라운관 텔레비전 같은 경우 그런 것 불과 한 30만원 안팎이면 제가 알기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지금까지도 정수물품으로 묶여있어서 정수승인을 취득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다 과거에는 그런 물품들이 정수물품으로 지정이 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 정수물품을 감사를 하면서 쭉 봤어요. 그랬더니 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물품이긴 합니다만 하다 못해 어떤 공구, 스패너 같은 공구까지도 정수물품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은 버려야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회계과장님한테 강하게 어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제도적인 것도 행정혁신과 관련해서는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임채호 위원님께서도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직자 재산신고에 관련된 것도 저도 윤리위원회 회원으로서 물론 그것도 박탈당했습니다만 박탈이 아니라 임기가 끝났습니다만 보면 위원님들이 다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전산조회를 해서 이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락된 것을 거꾸로 알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을 뭐하러 다 신고를 하게끔 하느냐, 그러면서 행정혁신을 또 외친단 말이죠. 그래서 파악돼 있는 자료를 오히려 알려주고 나서 가족간의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이 되고 이런 일도 있어요. 뭐 며느리가 여성공무원인데 시어머니 재산이 발각이 되는 게 아니라 감춰놓은 시어머니 재산이 나오면서 본의 아니게 며느리는 여성공무원은 본의 아니게 누락시킨 것처럼 비춰지는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시어머니재산은 따로 내놓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혁신을 어떻게 외치느냐 그러니까 이미 조회가 다 되면 그거 알려주고 이의여부나 묻는 정도로 이런 식으로 어떤 제도적인, 물론 안양시 차원에서 되지 않는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경기도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런 것도 과감하게 개선을 요청하는 중앙정부로 올리든 경기도로 올리든간에 자체적으로 못할 것 같으면,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정수물품과 같은 사례로 해서 그래서 이러므로 해서 무언가가 행정혁신이 이루어졌다라고 해 놓고 나서 내놓아야지, 말로만 계속 개혁, 개혁 도대체 뭐가 개혁됐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2005년도에는 우리 안양시만큼은 행정혁신이 제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죄송합니다만 이천우 위원님 질의를 던져놓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천우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이 된 것 중에서 관심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있고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주민이 조례를 재·개정 할 수 있는 청구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서, 시민들이 어떤 몇 명 서명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 서명인수 상한선을 좀 내리는 쪽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리는 입법자 입법취지가 너무 인원을 많이 잡아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된다 해서 인원을 내림으로 해서 주민감사청구제도나 주민이 조례재·개정 청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뜻에서 상한선을 내리는 것입니다. 입법자의 입법취지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 안양시조례도 그 뜻에 맞게끔 조례재·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오늘 이번 임시회 때쯤에는 제출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임시회 때라도 사전에 어떤 위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조례재·개정이 필요하지 않는가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회 회의일수도 지금 기초회의일수는 80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정해진 것이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입법자 입법취지는 탄력적으로 의회 회의일수를 정해라,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더 늘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또한 의회에서 마음대로 회의일수를 늘릴 수는 없겠죠. 왜냐 하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의회의 서로 어떤 협조체제하에서 의회회의일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고 또 우리 안양시만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고 어떤 중앙정부에서나 경기도에서 지침이 아마 내려오겠죠. 그래서 어떤 타 도시하고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는지 아니면 안양시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 위원입니다. 윤현수 국장님 이하 각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정해덕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정소식지 관련입니다. 시정소식지에 보면 시정시책 새로운 시책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국정이나 도정 국민의 알권리를 좀 더 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실을 수 있는 페이지를 마련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걸 좀 안양시민이 전체적으로 도정이나 국정을 더 알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권익철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예방감사와 지원감사가 있는데 2004년도 혹시 실적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고 2005년도 계획을 좀 비교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무외 형사입건된 공무원이 관련된 문책기준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고 2004년도 대상직원이 있으면 총 몇 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맹명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질의를 안 할 수는 없고 딱 두 개만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께 새해 인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님과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씩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21페이지에 보면 시민명예감사관제 운영이 있거든요. 이게 또 제2의 감시기능인데 여기 관련근거하고 2004년도에 이 시민명예감사관 운영한 실적과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안양시가 자원봉사부문 아마 우수도시가 2004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봉사부문에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있었겠지만 우수도시가 선정이 되면서도 봉사부문에 대상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이걸 선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선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안 준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들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진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하나 할게요. 업무보고 37쪽에 보시면 수영장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안양시 수영연맹회장기 전국수영대회 개최지원이 있습니다. 그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38쪽에 보시면 문예회관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4억 2천 600만원이고 수익금이 1억 1천 40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간접적으로 한 3억 정도가 결국은 지원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문예회관 매점 및 평촌아트홀 카페테리아 임대 체결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문예회관은 6.3평인데 연대부료가 2천 100만원이고 평촌아트홀은 50.8평인데 연대부료가 1,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만약에 저희 소관이 아니면 참고로 해서 좀 추가로 다시 한번 논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전 중에 저희가 총무경제위원회 오늘 일정이 잡힌 관계로 간혹 오전 중에 질의를 못하신 부분을 오후에 추가로 질의 받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2시에 시설관리공단 현장중심 업무를 보고를 받은 후 회의진행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현장업무는 2시에 사업지원팀, 상가관리에 관해서 또 운동장, 수영장 현장중심 업무보고를 받은 후 아마 오후 회의진행을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2시 이후 점심시간에 현장중심 업무보고에 협조하여 주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에게 감사 드리면서 오전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덕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정해덕입니다. 우리 안양 발행과 배부와 관련해서 김국진 위원님께서 우리 안양을 배부함에 있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배부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세웠는지 그 다음에 삭감된 예산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하고 주명선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입니다. 6만 부에서 3만 부로 발행했는데 어떻게 배부할 것인지 그 다음에 맹명재 위원님께서 국·도정소식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게재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6만 부 발행하다가 3만 부로 줄게 됨으로써 사실상 3만 부 중에서 우편발송으로 3천 300부 그 다음에 일반불특정시민을 상대로 한 2만 1천 부 나머지는 2천 200부 정도는 배부선이 지정되어 있거나 비치용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부방법은 현재 저희가 그 동안에 배부희망자를 접수를 받아서 해 왔던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대로 2만 1천명한테는, 불특정시민들한테는 아파트 같은 곳에 일정장소에 비치를 해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배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배부방법은 현재 저희가 참고로 통장을 통해서 배부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통장이 배부할 경우에 현재 2만 1천 부를 안양시 전체 통장 1천 285명이 배부했을 때 약 1개 통당 15부 정도를 배부되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1개 통당 세대수가 평균을 내보니까 약 166세대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별도의 검토를 거쳐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정소식이나 시정소식을 현재는 시정게시판이나, 우리 안양지내에 시정게시판이나 알림란에 13개 면에 지금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 위원입니다. 정해덕 공보담당관 답변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 이런 아파트라든가 어느 특정지역에 뭉텅뭉텅 갖다 놓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시민의 손에 제대로 전달이 돼서 이런 취지대로 잘 쓰여지면 사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이상으로 남다 보면 폐지수집하는 분들이 다 수거를 하고 그런 것을 리어카에 실려있는 것도 저도 여러 번 본 바가 있어서 그런 배부방법에 대해서 개선책을 좀 연구해 보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뭐 특별한 개선책은 세우지를 않으신 것 같아요.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통장들을 통해서 한 통당 15부 정도 배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무작위하게 어느 일정장소에 갖다 놓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통장들을 통해서라도 좀 주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또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서 좀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지금 바로 김국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통장들한테 15부씩 준다는 거죠?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전체 2만 1천 권을 안양시에 통장수가 1천 285명인데 그걸 역으로 나누니까 1개 통에 15부 정도가 계산적으로 그렇게 배부가 됩니다.

임채호위원

1개 통에 15부면 이거 문제가 있어요.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그래서 15부가 지금 6만 부에서 3만 부로 줄다보니까 수요에 대한 공급차원에서 보아오던 것이라서 별도의 계획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총 통장이 몇 분이에요? 766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1천 285명.

김영환위원

반장이 그러겠죠.

임채호위원

통장이 766명이라고 현원이 나와 있어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어제 말이에요. 과장님, 어제 반상회에 통장들 모여서 가지고 가는 걸 보니까 전보다는 크지는 않지만 상당히 있던데 한 몇 십 부 되던데? 어제 우리 안양지 가져가는 것을. 15부씩 가져갔다는 거예요?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전체를 나눴을 때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30부 정도 됩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을 정확히 하셔야지 15부씩 가져간다고 하시면 안 되지. 지금 통장 파악이 안 된거지. 그럼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는 것 밖에 더 돼요? 알았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정해덕 공보담당관이 새로 이 쪽으로 보직이 변경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분명한 현실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우리 안양 책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6만에서 3만 부니까 해 보시고 필요성이 있으면 추경에, 충분히 올라올 필요성이 있으면 올라와야 되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니까 정확한 업무파악을 하시라는 그 뜻입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필요성에 의해서 분명히 6만에서 3만은 상당히 많이 줄인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그것을 그대로 존치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사항이 너무 많이 심화돼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업무파악이 안 됐을 줄 알지만 정확히 업무파악을 하셔서 그것을 정확한 데이터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만약에 설상가상으로 추경에 올라오면 그것에 대비한 업무파악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정해덕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철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임채호 위원님께서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해서 등록절차가 현재 먼저 신고를 한 후에 조회를 해서 혹시 누락분이 나오면 그것을 다시 보완 등록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등록대상이 되시는 분의 전 재산을 조사해서 제출을 하면 그것을 본인들께서 확인만 하시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시간도 줄이고 참 편리하겠다, 그렇게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 아까 기획예산과 질의하시면서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직자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그 다음에 전산망의 구축, 대한민국 행정전산망의 현재 형편상 결론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등록을 하셔야 할 재산은 토지나 건물이나 금융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골동품이나 예술품 또는 금, 은, 보석 이런 것까지 다 등록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조사를 미리해서 제출해 드리고 싶어도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산망에 되어 있는 토지, 건물, 예금분야 이 분야는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혹시 누락된 게 있습니까하고 다시 드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두 번째 법률상으로는 본인들께서 먼저 등록을 하시면 그 등록된 사항을 가지고 그 다음 절차상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께서 조회 등록도 안 하셨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제3자의 재산을 임의로 먼저 조사하도록 이렇게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혁차원에서 또 혁신차원에서 이러한 건의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계기가 되면 상부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이상 임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이게 하나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건데요. 지금 진행상태인데 오전에 주명선 위원님께서 24쪽에 대한 내용인데 복지부동이랑 무사안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답변 드릴 겁니다.

권용호위원장

자료없이 답변으로 대체하실 겁니까?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자료를 드리지 못하는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권용호위원장

답변을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다 끝났죠?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네.

임채호위원

일괄 답변 하세요.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명선 위원님께서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소극적 업무처리로 징계처분한 2004년도 실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실적이 자료가 있으면 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4년 중에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등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서 저희 감사실에 적발된 공무원수는 15명입니다. 15명이고 이 중에 10명에게는 훈계처분, 약간 경미한 5명에게는 주의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복지부동 또는 무사안일의 그러한 소극적인 업무처리가 일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이 내용에 제3자 관련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공개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이게 무슨 남한테 보이지 못할 정도가 있을까요? 이게?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네, 그 내용에 그렇습니다. 내용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이 직무를 소홀히 해서 민원을 5일 지연했다, 단순히 그랬다면 그런 내용은 공개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어떤 동의 특정한 집단도 관련되는 내용도 있고 또 어떤 사적인 기관도 관련이 되는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임채호위원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뭐 때문에 못해 준다고?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내용에 무사안일, 또는 복지부동으로 훈계 또는 주의 받은 15건의 내용에 그 당사자 공무원과 관련된 사항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3자, 제3자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못낸다는 얘기입니까?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그래서 이것을 설명으로 윤곽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명선

주명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게 복지부동이고 어떤 게 무사안일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어떤 사람들이 복지부동이 어떻게 해서, 무사안일해서 어떤 징계를 받고 그 과정이 어떤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아무 것도 없으면 답변.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그럼 위원님 질의하신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수목을 제거한 상황을 발견하고도 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 그 다음에 시유지 무상양도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

김영환위원

이름 그냥 삭제하고 주면 되지.

권용호위원장

잠깐만요, 주명선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위원장으로서도 공감하고 입장을 말씀드리는데 권익철 감사담당관님 정리해봅시다.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20세기, 21세기에서 모든 것은 시민들이나 시민이나 알권리가 있습니다. 전에는 없던 것이 행정정보공개원칙이 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행정공개가 있습니다. 그 행정정보공개 안에 내용에는 그렇기 때문에 익명을 요하는 것이 있고 제3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고 내부문서 그 다음에 의사결정사항에 반하는 것은 공개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업무파악을 하는데에서 24쪽에서 어떤 기준이 복지부동이고 무사안일이냐 이 자료차원에서 보자는 거지 그 3자에게 의사에 반하거나 아니면 내부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3자의 내용이 있는 것을 가려서도 충분히 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것을 검은 줄로 체크해 주시고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일에 하지 않는 것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니까요.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당사자는, 제3자의 이름만 지우고 지금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을 계속 하십시오.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그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맹명재 위원님 말씀하신 금년도 감사방향 중에 업무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예방감사와 지원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2004년도 실적은 어떤 것이 있으며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예방감사는 각종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건설현장의 시공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서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그 예방감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실적은 위원님 가지고 계신 보고서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감사한 결과 9천 780만원을 사전에 예방 감액해서 예방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감사는 업무가 미숙해서 행정오류를 범하는 그러한 계층의 공무원 또는 위탁기관의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작년에 각각 1개씩 교육을 했습니다. 하고 그 결과 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은 매년 감사를 해보면 똑같은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이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을 위해서 업무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동업무처리메뉴얼을 금년에 제작을 해서 똑같은 사례가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교육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감사는 지도감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맹명재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직무외 형사입건 문책기준은 무엇이며 2004년도 관련공무원은 총 몇 명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직무외 형사입건 공무원문책은 공무원이 직무이외에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으로 실정법을 위반해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우리 시 자체적으로 문책기준을 마련해서 그 문책기준에 의해서 문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2001년 8월 경기도에서 문책기준안을 만들고 지금 현재 31개 시·군이 똑같은 문책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음주인 경우 또는 무면허음주인 경우와 같이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서 문책기준을 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또는 상해, 폭행, 간통, 강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책의 기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사법기관에서 우리 시에 41건의 범죄처분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1명에게 훈계처분하고 4명에게는 경징계 또는 견책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김영환 위원님께서 시민명예감사관제 운영과 관련해서 2004년도 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제 운영의 근거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7월 21일 15명을 시민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민명예감사관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물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공직자재산등록 엄정한 심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말씀은 부동산과 금융은 이제 전국 전산망으로 나타나는데 동산일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가 어렵다, 그리고 사실상 이런 것은 우리가 공직자 성실의무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그 다음에 동산이나 부동산을 성실하게 그걸 작성을 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라 이건데 사실상 금융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보험에 들어가서 그 금액이 얼마가 됐는지 이걸 하러 다니려면 며칠을 은행을 따라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지만 혁신차원에서라도 부동산만, 금융과 부동산만이라도 대충 자료를 주면 우리의 그런 불편함은 좀 덜어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동산 같은 경우는 뭐 작성하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니면 먼저 자료를 주고 당신 대충 미리 먼저 남의 재산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주는 자체가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어차피 공개되는 것이니까 변동사항의 시간적인 것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나왔는데 변동한 숫자 수치까지 하려면 금융기관, 보험회사 다 다녀야 돼요. 너무 힘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별도의 자료를 줘서 작성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수치도 안 틀리고 정확히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그건 좀 연구를 해서 위원님의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즉답을 드리기보다는 앞으로 연구를 좀 그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것이 그렇게 해 준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안 해도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행정서비스 그러니까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거니까 우리가 어차피 등록하는 거니까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불편함을 덜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맹명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 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무외 형사입건에 있어서 이게 시 자체적으로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거 집계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네?
명재

맹명재위원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것 집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입건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네, 주로 수원지방경찰청에서 통보가 오면 그 통보내용에 따라서 시에서는 처분을 하는 겁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자료가 와야 질의할 게 있는데 아직까지 안 와서 그걸 가지고 물어볼 게 있었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권용호위원장

주명선 위원님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 자료가 오면 추후로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시민명예감사관제 운영하고 관련해서 작년에 실적이 전혀 없는 거죠?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네.

김영환위원

작년에 처음 이거 위원회를 만들었네요?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네.

김영환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걸 만들었으면 안양시조례에는 어떤 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지침으로 내려와서 예규든 뭐든 전혀 없어요?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지침상에.

김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그게 지침에 의해서 구성을 했는데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지침이나 또는 규칙 등으로 제도화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혹시 담당팀장님 중에 혹시 우리 과장님이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규정이나 이런데 전혀 없습니까? 이게?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없습니다. 현재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왜 자꾸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시민명예감사관의 임무를 보면 네 가지가 있죠?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네.

김영환위원

그런데 이것도 행자부지침에 이러이러한 업무를 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지침상에 이 내용도 나와 있어요?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예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참, 나는 이게 중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공직사회가 많이 깨끗해지고 그랬는데 자꾸 이런 감시기능을 만드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불편사항이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에 대한 부분을 사전제보한다, 뭐 종합관찰제나 120번 전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건의, 시정발전위원회가 됐든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지금 뭐 시 발전에 대해서 다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기능이 시민명예감사관제도다 그러면 여기에 위원회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안양시에서 공직사회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는 역할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런 제2의 감시기능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까지 운영을 할 필요가 있나,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이 제도는 공무원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어떤 감사활동을 벌이는 그런 차원보다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공무원의 눈길과 발길이 구석구석 혹시 닿지 못하는 부분이 혹시 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김영환위원

감사관님, 공무원의 비위사실 및 불친절 행위 제보 이런 게 어디 발길이 안 닿는 부분을 챙기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민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명예감사관이라는 제도 자체는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 시정의 감사기능에 참여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환위원

여기도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이 위원회를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작년에는 12월에 한 번 간담회를 했고 금년에는 2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이게 위원회를 이걸 구성을 해서 감사관제를 운영해서 올해 좋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지금 이 문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어떻게 하면 거둘 수 있을지 제가 계속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거 자료제출 받기가 그래서 제가 안 하는데요.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도 알고는 싶은데 지금 관련근거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안양시에서 정확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려고 하면 어떤 방식을 좀 만들어서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올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가 오면 주명선 위원님 보충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권익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최종성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종성입니다. 먼저 임채호 위원님께서 시청 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사업의 추진사항과 소관 상임위가 아닌 운영위원회에 브리핑한 것에 대한 경위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사업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차관제시스템 공사예산은 2004년도 작년도에 3억 2천 731만 3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용역의뢰한 바 작년도 12월 24일 용역이 납품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차관제 설비공사를 작년도 12월 29일날 2억 4천 685만 1천원에 계약했으며 공사기간은 금년도 1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36일 동안 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월 26일 금일까지 추진실정은 주차권발행기 부속시설위치 기초공사 및 통신용 케이블 배관공사 등을 완료했으며 공사준공일은 2월 6일 예정입니다. 공사추진사항을 시의회에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소관상임위인 총무경제위원회가 아닌 운영위원회에 설명 드린 것은 용역이 완료되고 주차관제설비공사가 계약되었는 바 추진사항을 의회에 설명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의회 의정계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의장님께 보고 드리고 그 당시 개회중인 운영위원회에도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의장님께 설명을 드리고 운영위원회에도 서비스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금년도 1월 6일 총무과장으로 부임 후 복잡한 업무를 처리 중 소관 총무경제위원님들에게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부설주차장의 운영사항과 시설설치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분야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조만간 별도 총무경제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국진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대상자 현황과 금년도 계획이 13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금년도에 실시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0년 이상 공직에 헌신 봉사해 온 장기근속 공무원 및 배우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부부동반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계산되는 연수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은 작년말 기준 모두 54명이며 이 중 해외연수 무경험자는 5급 2명, 6급 2명으로 총 4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13명으로 선발기준은 먼저 명예퇴직 또는 퇴직예정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경험이 없는 분, 그 다음에 해외여행경력이 오래된 순으로 선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된 분은 희망하는 시기에, 본인들이 희망하는 시기에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수를 실시하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간의 노고를 계속 격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김국진 위원님과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김국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9쪽 안양시민대상 추진과 관련해서 시민봉사대상 등 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와 김영환 위원님께서 우리 시가 자원봉사부문 우수도시로 선정되었는데 2004년도에 시민대상봉사부문이 선정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계획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국진 위원님과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모두 시민대상선정에 관한 동일 건으로 보아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대상 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민대상 선정은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안양시 관내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본적이 안양인 자 또는 관내에 직장을 가지고 3년 이상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각 부문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일반시민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추천서와 공적조서, 공적증빙서류 등 수상후보자 추천서류를 매년 8월 31일까지 시민대상 후보자를 접수하고 현지조사확인반을 구성해서 후보자에 대한 공적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토대로 한 내용을 15인의 공직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수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각 부문별로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분야에서 다년간 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상자 결정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양시 시민대상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해서 각 심사위원이 후보자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 투표결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없는 부분에 한해서 1차에 한해서 상위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며 재투표에도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결정하지 않게 됩니다. 위 시행규칙은 2003년도 8월 27일 개정된 사항으로서 종전 규칙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서 의결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 1차에 한해서 상위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같은 방법으로 재투표를 실시해서 선정하였으나 시민대상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수상자결정을 과반수 득표에서 3분의 2 득표로 심사기준을 강화시킨 사항입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자원봉사부문 우수도시로 선정되는 등 수상후보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수상후보자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수상자가 결정되지 못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 규정은 수상자에 대해 엄격한 선정을 위해서 1년반 전에 개정한 사항이므로 이 제도를 지금 당장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치기보다는 조금 더 운영해 본 후에 그 때 가서 의견을 들어서 여론을 봐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시청 청사 유료화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자료용역도 지난번에 그걸 받아서 같이 가지고 있고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용역을 납품받은 기본계획수립안을 보면 1안, 2안, 3안 중에서 뭐 어떤 안으로 선정이 돼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다 공사에 착수가 돼 가고 있고 2월 6일날 준공일이라고 하니까 다 돼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계획이 끝나는 대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겠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모르겠고 2월 6일이면.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공사가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시설공사까지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 또 시설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위탁을 주느냐 아니면 직영을 하느냐 또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내용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결정되면 아울러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금기정 연구 총괄하는 분이 명지대학교에 용역을 줬죠?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맞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2천만원을 세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용역이 1천 980만원입니다.

임채호위원

들어간 용역비가? 그러면 이 분들이 용역 기본계획 수립한 것을 보면 안양시 주차시간대별 차량진입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문, 후문을 정문을 폐쇄해서 후문을 활용한다, 의회쪽 문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용역결과물로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조사한 내용이.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의 충분한 능력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조사단계나 이런 것은, 두 번째로는 일단은 우리 교통전문가 전문직이 또 있어서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으면 충분히 용역을 주지 않고도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그 당시 용역예산을 세우고 용역을 집행할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항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사항이 있는 것이고 제가 현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지만 보다 정밀하고 보다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별도용역을 주는 것이 나을 것이다하는 판단속에서 이와 같은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채호위원

금기정 교수님입니까? 이 사람이?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네.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금기정 교수입니다.

임채호위원

이 분은 무슨 교수죠? 전공이 뭔가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교통공학 전문입니다.

임채호위원

우리 안양시하고 관련된 부분에 몇 가지 심의위원회인가로 들어와 있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시정발전위원회 교통분과위원회.

임채호위원

하여간 이 부분, 이 납품을 받고 지금 우리가 곧 주차관제 하드웨어적인 것이 설치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것, 요금체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공무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민원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또 나와야죠. 그 부분도 여기 납품을 내용이 비슷하게 받았습니다만 일단은 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핵심적인 것은 보고체계가 좀 진작에 그런 보고를 했었더라면 총무경제위원회하고 간담회라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한 번 설치하게 되면 이제 바꾸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 용역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될 시에는 그야말로 또 더 큰 문제를 나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할 부분보다 시간도 많이 흐르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하고 나서 중간에 한 번 점검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때 구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답변 드린 내용같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다 완료됐을 때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일단 사전에 좀 설치물에 대해서 좀 알았었으면 좋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설치돼서라도 좀 늦긴 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소프트웨어적인, 운영에 관련된 것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 하면 결국은 요금을 내고 어떤 제약을, 지금은 마음대로 쓰던 것을 어떤 제약을 가해서 제약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일종의 돈을 내야만 되는 것이고. 누가 제약을 당하고 누가 돈을 내야 되느냐 하면 결국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제약을 당하고 시민들이 돈을 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저런 아마 민원이 당연히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됐을 때 결국은 또 각 위원님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민원의 당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너희들 뭐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설명을 민원인에게 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뭔가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을 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한다, 이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을 받아야 된다 하는 민원인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요. 위원님들도. 집행부 과장님만 있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도 있다고요. 왜냐 하면 민원인들 입장에서 위원님들한테 제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좀 알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대상수상하고 관련해서 3분의 2 찬성에 의해서 강화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조례에 기준이 개인으로만 되어 있어요?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개인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단체는 안 되고 개인한테만 수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현재까지 그랬죠?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그렇죠. 단체가 아니고 안양시민대상이니까 안양시민이어야죠. 단체가 아니라. 현재는 그렇습니다. 시민에 단체도 포함시킬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시민에게만 대상이 됩니다.

김영환위원

시민이라는 게 개인을 이야기하는, 그룹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국한을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현재에 있는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죠.

김영환위원

그래서 나중에 어떤 요건을 새롭게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상대상을 변경하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좀 폭넓게,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서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나중에 한 번 논의할 기회가 있겠죠.

김국진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이 54명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작년도에 해외연수를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작년도에 실시했었나요? 2004년도에?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김국진위원

몇 분 다녀오셨어요?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작년도에 여덟 분이 다녀왔습니다.

김국진위원

그럼 해외대상자인데 54명 중에 8명이 다녀왔으면 46명이 남으셨다는 건가요? 가실 대상자가?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가실 대상자가 이건 작년에 시행한 사항이고 연말기준으로 해서 아직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54명인데 그 가운데 해외여행을 순수하게 갔다오지 않은 사람이 4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4명 중에 50명은 해외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4명은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국진위원

아니, 제가 이걸 이해하기로는 30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나름대로 정말 그 동안에 고생하셨다는 위로차원에서 보내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맞습니다.

김국진위원

그렇다면 대상자가 54명이면 이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실시건으로 인해서 다녀오신 분이 몇 분 계신가 제가 여쭤보는 건데.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작년도에 8명이 갔다왔습니다.

김국진위원

남은 대상자 중에 46명이 남으셨으면 올해 13명이 다녀오시면 한 30명이 남으시네요? 그러면 30명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가실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또 실시를 하고 그랬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우선순위를 해외 그러니까 무경험자 우선하고 그리고 명예퇴직신청자를 먼저 하신다고 했죠?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국진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명예퇴직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직에 있을 때 다녀와서 바로 명예퇴직을 한 후에 또 어느 명예퇴직자 선진지견학 명목으로 또 갑니까?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그 업무보고서를 보면 장기근속이 있고 밑에 명예퇴직자가 있습니다. 왜 이걸 둘로 구분을 했느냐 하면 명예퇴직을 하면 공무원신분을 잃습니다. 공무원신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졸지에 명예퇴직을 하면 그 분이 원래 해외연수를 갔어야 하는데 공직시절에, 졸지에 명예퇴직을 해버리면 명퇴는 사전에 예고 안 하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작년에 박달1동장님 같은 분은 예고없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무원신분을 잃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란을 하나 더 만들어서 명퇴자라고 표시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국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해외연수를 가는데 이건 어떻게 선발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30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 중에서 자기가 대상자면 올해년도에 내가 갔다오겠다, 아니면 내년도에 가겠다 그런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시는 겁니까?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이것은 예산이 따르는 문제거든요. 예산이 넉넉하면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면 좋은데 지금 예산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당초 한 26명 정도 갈 계획을 가지고 예산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조금 깎였습니다. 그래서 13명 정도로 금년도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는 많고 예산은 적으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냐, 같은 30년이 넘는다 하더라도 해외여행을 전혀 갔다오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당장 원래 명퇴할 사람들이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1, 2, 3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또 우선순위 가운데서도 해외여행을 많이 갔다왔다거나 최근에 갔다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사항도 선발기준에 참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국진위원

가시는 대상자는 총무과에서 선발한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지만 총무과장이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 절차를 밟아서 시장님과 부시장님 또 총무국장님이 계십니다만 그 선발기준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합니다.

김국진위원

하여튼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끝났죠. 총무과장님께서 총무과로 부임해 오신 지가 얼마 안 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련의 행정사무감사 때 총무과에 대해서 안양시청과 의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상당하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거론을 하신 것이고 총무과 입장에서 사과의 말씀을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소속인데도 위쪽에 보고를 하는 바람에 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위원장으로 드리고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총무경제위원회 소속이고 그것이 이제 현재는 자유상태입니다. 누구나 다 차를 댈 수 있는 상태인데 자유에서 어떠한 통제를 하고 제약을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반발이 있고 문제를 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로 했던 것을 유료로 하면 시민들이 당연히 집행기관쪽보다는 의회는 뭐 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떤 대응할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래서 이것이 불가분하게 이렇게 유료화 했습니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는 우선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소속 총무경제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상생 동반자관계인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속히 빨리 매듭지어서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각별히 당부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아셨겠죠? 과장님?
종성

최종성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그 계획이 보고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대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최종성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찬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명선

주명선위원

위원장님, 아까 이거 먼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권용호위원장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김근찬 주민자치과장님 죄송합니다. 먼저 권익철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주명선입니다. 제가 복지부동, 무사안일 공무원이나 직장이나 공무원도 어떻게 보면 직장인데 신나는 일터, 아침에 나와서 좀 자기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개 보면 제가 보니까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 그러면 그냥 나 하루 떼우지 뭐 이렇게 하루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 내역이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 내용도 좀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신나는 직장, 좋은 사람 표창도 많이 주셔야 되고 일 잘하시는 분들은 표창도 주시고 또 이제 자리이탈 그런 것도 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저기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계속 징계만 주셔서 좋은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분위기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네, 충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주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근찬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김국진 위원님께서 새마을대청소가 연 10번을 실시하는데 너무 형식적인 면이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마을대청소는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이래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의식전환에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국민정신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도 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이후부터는 봉투값으로 인한 이기적인 생각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골목길이라든가 공한지 같은 곳의 청소를 상당히 기피를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상당히 깨끗해졌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래도 아직 골목골목에는 지저분한 곳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우리 국민 시민생활화를 위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정례적으로 홍보캠페인을 겸한 청결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론 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김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정례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 후에 위원에게 지급되는 방법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또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기금으로 쓰이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은 각 동별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만 참석수당으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부터 2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오후에 각 동에 지급한 방법을 확인해 봤더니 20개 동은 계좌입금을 하고 11개 동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본인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현금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계좌입금을 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여건에 따라서 지급하는 방법이 서로 틀릴 수는 있지만 회의에 참석한 본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위원회기금으로 일괄지급해서 운영하는 등에 대한 타 용도 사용은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회의참석수당을 개별로 수령한 다음에 그것을 위원회에 돈을 내서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또한 임채호 위원님께서 통장을 하다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잠시 타 지역에 가서 통장으로 있다가 다시 통장으로 위촉이 됐는데 2년 이상 근속규정에 의해서 통장 자녀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완화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통·반장조례에는 통장이 관할 통 지역외로 전출할 때에는 해촉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1항에는 매년 3월말 현재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중·고생 자녀에게 통장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장으로 재직하다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통장을 그만두고 잠시 타 지역으로 전출했다가 다시 입주해서 통장을 하는 경우 전 경력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근속연한의 개념은 한 자리에서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규정상 현재 계속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통장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서 전 경력은 현재 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은 주민자치에 대한 정립이 다 완료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자치위원 수당은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권용호위원장

그러니까 20개 동에서는 계좌입금하고 11개 동에서는 현금인데 똑같이 일원화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이건 원래 계좌입금이 원칙인데 10만원 미만은 본인이 희망하면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희망 외에는 개별 계좌입금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내일 구청장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개별입금이나 현금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권용호위원장

참석자에 한해서 주는 거죠?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참석자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권용호위원장

다만 지금 정확한 지침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권용호위원장

참석수당이기 때문에요?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네.

권용호위원장

그 나머지는 내일 양 구청이 있고 동장들이 오니까 그 때 정립을 해서 어떤 식으로 체계화해서 지침이 있어야지 혼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근찬

김근찬주민자치과장

잠깐 말씀드릴 것은 회의참석수당을 본인이 받아서 위원회 총무에게 줘서 쓰는 것은 말릴 수가 없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에서 일괄적으로 총무에게 다 지급해 버리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권용호위원장

네, 김근찬 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이천우 부의장님께서 업무보고서 81페이지 행정혁신업무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개혁이나 혁신을 한다고 했는데 무엇이 개혁되고 혁신이 되었는지 어떠한 일이 불편한 일인지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제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행정절차 및 단계를 축소한 예로 보안등 관련 민원사항을 구나 동이나 시에서 접수해서 공단으로 통보했던 사항이 직접 공단으로 통보되는 이런 또 사회변화에 따라 가지 못하는 행정제도개선에 텔레비전 정수물품을 예로 드셨고 또 당부의 말씀으로 전결권을 좀 과감히 하부에 위임을 해서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행정풍토를 조성해 달라, 또한 혁신사항이 자체 시행가능한 사항은 바로 바로 자체 시행을 하고 상부에 건의해서 법규정비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이러한 조치를 빨리 빨리 취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질의사항을 아주 혁신팀도 조직되고 했으니 이제 혁신을 제대로 한번 해 보라는 격려성 질의로 받아들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이거다 하고 이렇게 내세울 사례는 없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사례로 들어주신 이러한 사안을 찾아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굳이 사례를 든다면 저희 회계과에서 개선을 했던 사항입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방법을 개선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회계과에서 급여프로그램에 의해서 보수명세서를 각 부서로 보내면 각 부서 서무담당자들이 출력을 해서 여기에 변동사항을 다시 받아서 수정을 해서 회계과로 송부했던 이런 사항을 이렇게 하려면 약 한 길게는 3일 짧게는 2일 정도가 소요됐던 사항을 포동이광장에 급여코너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본인이 직접 코너에 들어가서 접속을 해서 수정사항을 수정을 해서 웹메일을 통해서 회계과로 보내주면 개인별로 다시 송부해 주는 이런 제도를 개선했다는 사항을 하나 예로 들 수 있고 또 굳이 사례는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직원들이 전부 의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상황을 전부 직원들이 와서 보고 했던 사항을 각 과에 텔레비전 모니터로 연결을 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개선한 사항도 한 예로 들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혁신과제를 184건을 접수받아 지금 2월 중으로 6급으로 구성된 실무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채택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과제선정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도도 좋고 시스템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이 문제라고 봅니다. 나부터 변하고 혁신하여야 한다고 해야지만 진정한 혁신이 되어지고 제도가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채택된 혁신과제는 자체 시행가능한 것은 바로 시행하고 상부의 제도나 법령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한 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 주민감사청구제도 및 주민조례재정 개폐청구와 관련한 연서, 주민서 하향을 위한 조례개정 등 개정 및 의회개최일수 폐기여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은 작년도 12월 중에 국회를 통과해서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공포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주민감사청구를 위하여 연서가 필요한 주민수를 종전에는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던 것을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밖에 자치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금년 1월 중에 공포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더라도 현 우리 시 조례에는 연서주민수를 300명으로 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자부 안에는 시·도가 3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기타 시·군·구는 100명으로 했었는데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안으로 시·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기타 자치 시·군·구는 200명으로 이렇게 대안으로 제시가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또한 주민조례재정, 개폐청구를 위한 연서주민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없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에 연서주민수를 명시하고 있어서 이 또한 이번 개정사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규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20세 이상 주민수는 12월말 현재 44만 5천 450명으로서 연서주민수는 1만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회의일수에 대해서.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하나 빠뜨렸습니다. 의회개최일수와 관련돼 개정된 내용은 지방의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기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80일 범위 내에서 정례회와 임시회 일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게 공포가 되면 의회에 회의규칙개정이 수반되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감사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사례를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50만 이상 도시는 300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행자부 안에는, 50만 이상이요?

이천우위원

우리 안양시가 50만 이상이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300명입니다.

이천우위원

우리 안양시 현재 조례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조례에는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이유가 상한선이 300명이라는 얘기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상한선을 감사청구권 같은 경우는 상한선을 내린 거잖아요?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상한선을 내려온 거잖아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상한선을 내려서 개정한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입법자의 입법취지가 이 상한선을 내리는 게 목적이어서 내리는 것으로 개정을 했다라고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잖아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300명인데 그 범위이지만 내리는 것이 입법취지라는 얘기지. 우리는 물론 상한선에 꽉 찼으니까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상한선에서 위반되지는 않았지만 내리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다는 얘기이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관련부서에서 그런 입법취지를 감안해서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천우위원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취지가 그것이니까, 그래야 더 활성화가 되니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혁신과 관련해서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신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고 과장님 말씀대로 올 1년 동안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이라는 단어는 너무 좀 지금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인데 행정조직이, 과연 혁신이라는 단어를 어울릴까, 개혁이라는 행정개혁 정도, 개혁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맞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판 자체를 180도 바꾸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좀 말 그대로 너무 혁신적인 단어를 쓴 게 아닌가 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물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난 연말쯤에 모 인사께서 이 혁신과 관련된 도서를 아마 이렇게 좀 나눠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서 이 혁신이라는 단어는 썼겠구나하는 추측은 되는데 여쨌든 간에 혁신이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는 매우 혁신적이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에 맞게끔 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켜봐 달라고 하시니까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한 가지 의문나는 점만 업무보고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의일수 80일 탄력적으로 되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겠는데 회의일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일수범위내에서 탄력성 있게 움직이는 그 취지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권용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김국진 위원님께서 2005년도 본예산에 전산장비구입비가 삭감되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2005년도에 구입할 계획이었던 PC는 신규로 21대, 노후PC 대체구입으로 137대로 총 158대입니다. 이 중 신규PC 21대는 2005년 9월 준공예정인 박달정보문화센터에 12대를 보내고 의회 위원회 사무실에 9대를 활용할 예정이었으며 나머지 대체구입PC는 137대로 2000년 이전에 구입한 저성능 PC를 교체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본청 및 사업소 28개 부서가 시급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체보급대상 PC는 구입한지 4년 이상된 메모리 128MB CPU속도 800MHz미만의 저성능 PC이며 콘덴서가 노후되고 보드불량이 있어 잦은 다운으로 업무처리가 곤란한 기종입니다. 또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PC에는 전자결재프로그램, 백신, 원격관리 프로그램 등 8종의 프로그램이 항상 구동되어야 하나 저성능 PC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다 작동할 때 시스템이 계속 다운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직원에 대한 컴퓨터와 프린터 보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16일자 조직개편으로 본청 및 사업소 정원이 32명 증가되었고 그 후 현재까지 타 실·과·소에서 저희 과에 PC보급을 요청한 수량이 15대 정도입니다. 또한 앞으로 박달정보문화센터가 개소되면 11명이 증원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프린터 장비는 13대를 신규 구입할 계획이었으며 보급예정부서는 교통행정과 1대, 의회사무국 5대, 박달문화정보센터 4대, 석수도서관 등 2대 등이 되겠습니다. 프린터 역시 보급을 요구한 부서에서 업무차질을 빚고 있어 보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향후 예산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공보 및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총무국,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업무보고의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장과 감사담당관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