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기천 의원 발언
위원 보세요. 건국이래 의회 헌정사 국회 운영 50년 역사에 아직까지도 본회의장 생방송 중계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것을 허용을 안 할 때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시대에 좀 앞서가기 위해서 또 국가 기밀을 요하는 사항, 이러한 사항들은 적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본위원도 방송 허락하는데 찬성한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도 세상일이 요즘 문서로 작성을 해 놓아도 그것이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회의 중요한 문제를 아무런 규약도 없이 그냥 구두로 얘기 몇마디 하고 방송을 허락하고 무슨 시설인지도 모르고 막말로 KTN이 어떤 단체인지 그 정체가 뭔지 국가안보상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인지 이러한 서류도 심사해서 방송도 허락해야 하고 또 지방 자치법에도 제64조 4항이나 또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회의규칙 41조 1항 또 양천구의회회의록발간 및 보존등에관한규정 2조 2항이나 6조 1항등에 보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공개를 안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법으로. 그런데 그런 방송을 무조건 녹화로 방영을 하든 생중계를 하든간에 기계의 그 시스템을 모르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방송이 나가는지 전혀 모르고 그것을 허락했다가 만약 의회에서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안나갔으면 좋겠다하는 문제점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장치가 지금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