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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126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5-03-17

이상인 의원 프로필 보기 →

해동

곽해동위원장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회의순서는 「안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다음에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냉천마을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명철입니다.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명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동

강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안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김명철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서 ‘사’항 “자문단 회의 및 자문, 안전점검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하고 여비를 주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측을 얼마정도 줄 것으로 예측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안양시에 안전관리자문단이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명단이 있으면 주시고,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자문단을 그대로 구성하는 건지 새롭게 다시 구성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김명철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이 안전관리자문단이 구성되면 현재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문단이 자문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어떤 구조물이라든가 재건축을 할 때 사전 육안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 안전관리자문단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 교수나 그 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단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조례안」3조에 보면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이렇게 해놓고 그 뒤에 보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7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3조에 나와 있는 기관과 단체장이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고 그 기관과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쉽게 얘기하면 그 밑에 있는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안전관리위원회 설치에 대한 것을 보면 이 안전관리법이 종전에 있는 「재난법」이 폐지되고 2004년 6월 1일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신설 됐는데 우리 안양시는 현재 조례특위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난 연도에 각 집행부서에 조례 개정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시정사항을 전부다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이 조례안이 누락됐는데 왜 누락이 됐느냐, 2004년 6월 1일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신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9개월이 지난 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조례특위에 이 안이 왜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김명철 과장님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김명철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그 종전 안양시 안전대책위원회가 ’97년도 8월 구성 운영되어 왔는데 그 동안의 위원 회의 명단이 있다면 자료와 회의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는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은 20인 이하로 되어 있고 안전관리위원회는 30인 이내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인 이하로 된 안전관리자문단은 안양시내 거주자 및 타 시의 위원도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안전관리위원회는 30인 이내로 하되 지역에 한 한 건지, 지역의 각종 단체장들이 임명이 된 건데 그 사람들의 임기는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 꼭 30인 이내로 하면 어떤 범위 안에서 30인 이내로 한 건지 거기에 대해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각종 수당 및 식대가 지급되는 모양인데 너무 과대한 인원이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변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 위원입니다. 먼저 「안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경기도 표준 조례안에 근거해서 제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적 근거는 없다는 건지 또 있다면 어디에서 어디에 준거한 것인지 김명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서 본「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재해대책을 재해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난사고에 관련된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안양시에「안양시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는 대개는 정책심의 기능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안양시 재해대책본부에 관련된 경우에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재난대책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으로는 불충분하고 주로 자문심의기구를 다뤄놨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재난부분에 관련된 대책기능에 있어서는 우리 안양시에서 어떤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원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 위원입니다.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3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7조에 보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건 분과별로 나누는 것 같은데 굳이 위원장이 부시장이 된다고 하면 제3조에 시장이 위원장이 할 필요 없고 그냥 부시장이 거기에도 위원장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한다면 굳이 나눠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된다면 처음서부터 위원장은 부시장이 돼야지 시장이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추가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지금 「안양시 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현재 올라와 있는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하고 대책본부 구성이나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눠서 할 필요도 없고 실제는「재난 및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설치 조례」로 이걸 통합해도 괜찮지 않는가, 굳이 거의 같은 사람들이 하는데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재해대책할 때 또 따로 하고 재난대책 또 따로 있고 이런 형태의 조례가 지금 두 건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과 업무들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안양시 지역사고 대책본부 설치 운영 규정」이 또 하나 있어요. 훈령으로 되어 있는 것이. ’93년도 5월 26일 훈령 제217호로 되어 있는 훈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법을「재난관리법」에 따라서 우리 규정으로 만들어져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고수습 이것이 말하자면 지역 재난관련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안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난사고가 됐든 재해사고가 발생됐든 거의 비슷한 분들이 나와서 같은 업무를 가지고 사실은 지금 대책 하는 것이 지역실정이 아닌가, 구성 인원이나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비슷비슷한 것을 여러개 조례로 만들어서 오히려 혼선이 오고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건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냉천마을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이은석 도로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냉천마을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청원」을 듣는 입장인데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안 나왔거든요. 정회를 요구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석 도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은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5동 냉천지역 주거환경 포함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고종식 등 103인으로부터 제출되고 정변규 의원 ·이재문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지난 1월 3일자로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당일 회부됨에 따라 「안양시의회 청원 심사규칙」제6조에 의거하여 본 청원을 심사하게 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본 청원과 관련해서는 심사결과 청원인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 위원회 의견서 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관련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안양시 발전과 특히 안양5동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변규 의원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의원

안양5동 출신 정변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안양5동 냉천마을 주택 일원의 제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청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원요지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입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나와서 두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동

강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냉천마을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안양시의회 청원 심사규칙」제8조에는 청원인이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일 청원심사에 청원관계자인 안양5동 냉천지역 주거환경 포함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고종식님, 이창우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진행 방법은 두 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오후에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공무원과 청원 관계인을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이은석 도로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조례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도로를 손괴하고 복구를 하는데 그 동안에원인자부담금을 어떻게 해왔는지, 예를 들어서 시방서를 받아서 그 돈을 납부를 시청에다 미리하고 그 도로 복구 공사자를 선정해서 시에서 하는지 또 본인이 선정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청원요지에 대해서 도시과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이용 구성안도를 보면 지금 103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도면을 보면 이면도로는 다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의 건물 위치도나 보면 거의 개선안이 지구대책이 되게 되면 아파트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거기에 사용자들이 자기들만의 거리라고 도로를 손괴하고 외부자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도로에 담장을 쌓는다든지 그런 방법이 대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제 말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시 소유인 이면도로 있잖아요. 도로 등이 과연 어떻게 존속이 되는 건지, 여기의 지구단위 안에 있는 도로가 약 몇 평이나 시 소유가 되어 있는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이은석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손괴부분’하고 또 ‘손궤부분’하고 억양이 이상한데 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배찬주 도시개발과장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포함하고자 청원이 들어왔는데 도면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검토보고에 의하면 청원지역이 구역변경 지정 시에 의견을 들어보니까 76필지 중에서 28필지만 동의를 하고 퍼센트로 따져보니까 동의가 36.8% 미동의가 63.2%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의견청취를 한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청원인 두 분 중에서 어떤 분이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냉천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미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해서 사업승인이 나서 지금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옆에서 지켜보실 때 큰 문제가 없는지, 장미아파트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그것을 들어보셨는지 그리고 주민 입장에서 볼 때 반대자가 있다 이거죠. 반대자와의 충돌사항은 없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접손괴비 징수내역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매우 애석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각종 도로굴착에 대한 원인자 복구를 함에 있어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를 가지면서 한 가지만 도로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접손괴비 징수는 조례가 개정되면 징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그런데 도로를 내용을 보면 1.4m 폭 이상을 절개해서 원인자복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서 굴착부분을 설계 산출해서 예치금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삽입해 가지고 예치금제도를 운영해서 일괄적으로 복구를 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 위원입니다. 이은석 도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간접손괴비 징수가 부당하다는 판결에 따라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데 이에 따라 도로 굴착지 복구면적 산출방법에 있어서 도로굴착 면적 산출은 도로굴착 시 인접지 파손이나 균열로 인한 완전한 복구를 위하여 복구면적을 산출하는데 이에 따라 도로 굴착면적 또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복구면적 그리고 보도복판 복구면적, 도로시설물에 대한 각 사항 산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산출방법에 대한 각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원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안양시 5동 냉천마을이 청원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냉천마을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건데 담당국장께서는 지난번 1차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금 도면을 봤을 때 그때 포함됐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때 포함되지 않았는가 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간접손괴비 징수 부당판결을 받았다고 했는데 부당판결에 따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이은석 과장님 이따 답변해 주실 때 아까 제가 ‘손괴부분’하고 ‘손궤부분’하고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도로 손괴자부담금’하고 또 ‘도로 손궤자부담금’하고 억양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청원질문에 대한 위원님들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103세대가 거주하는 도면 중에서 이면도로 시 소유 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존속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 소유 도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68조에 의해 가지고 국·공유지는 사업지구에 무상양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김기용 위원님께서 도면설명을 해달라는 말씀과 청원지역의 의견이 76필지 중 28필지만 동의가 있었는데 의견청취를 한 것인지 물으셨고, 원종국 위원님께서는 도면상으로 봤을 때 당초계획에서 포함되어야 유리하지 않느냐, 처음부터 포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청원지역 의견이 76필지 중 28필지만의 동의사항은 아직 동의절차는 밟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 28필지가 포함해 달라는 민원과 장미아파트에서 재건축조합을 시행 중입니다마는 이중에서 두 번에 걸쳐서 포함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먼저 이 도면상으로 당초부터 청원지역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6,133평방에 90필지에 386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 수는 74동이 되겠습니다. 당초부터 포함하지 않는 사유는 이 지역이 ’76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접도율이랄지 과소필지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포함을 안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서 문제점이 뭐냐면, 이 냉천로가 지금 15m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단지 앞 경계도로가 6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계획만 가지고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니까 학교가 필요하다는 요인 때문에 안양6동의 일부지역을 학교를 포함을 했습니다. 또한 충혼탑 진입로 쪽에 열악한 지역이 있어서 이 지역을 추가로 정비하는 것으로 포함을 했습니다. 이 청원지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여기의 장미아파트가 재건축이 허가가 나가 있고 이 지역은 70년대에 구획정리사업을 했던 지역이고 그래서 포함을 안 하고 이 지역만 가지고 계획을 하면 지금 냉천로 주 간선도로를 확장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15m 도로를 놔두고 소로 6m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을 때 문제점이 이 냉천로에서 이 도로를 사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지역에 지금 충혼탑 계단부분의 도로가 여기 구배가 13%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유도가 이 도로로 유도가 되지 않겠다는 그런 사유 때문에 이 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계획을 하되 이 도로를 냉천로를 확장하는 것이 이 단지 전체적인 계획상으로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장미아파트 재건축 허가가 나갔는데 그러면 이것은 포함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성동구청에서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재건축할 때 사업시행자가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시공자를 일방적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었느냐, 그 동안에는 합의에 그러니까 시공자가 포기각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2005년 1월 26일 새로운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에 의해 가지고 판결에 의해 가지고 공동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를 변경을 할 수가 있다 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장미아파트에서 이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이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점이 뭐냐면, 지금 이 도로가 냉천로 주 도로가 확장되어 가지고 교통체계가 개선된다는 이점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장미아파트가 재건축 허가가 나가 있는 모앙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단지배치가 일자형으로 나오고 여기서 경관이 막히고 그런 것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포함해서 했을 경우에 경관을 전부다 트게끔 전체 단지를 다시 같이 계획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간담회 좌석에서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인데 현재 2차로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곳이 구획정리로 인해서 6m 소방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번 듣고 싶고, 두 번째는 현재 노후주택수가 아까 74동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노후주택수가 몇 %나 되는지, 노후주택이라고 하면 20년 이상 된 건축물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몇 % 나 되는 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문제가 사실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데 기존에 1차로 냉천지구 냉천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 세대수가 몇 세대고 이번에 이것이 포함됐을 때 늘어나는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첫 째로 노후 불량 주택률은 74동 중에 41동 그래서 불량률이 55.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기용위원

그 다음에 세대수는 얼마 정도.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세대수는 현재 거주가구가 2,230세대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된 지역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이것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상하는 세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아직 정비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검토한 것으로는 2,230세대 전후 아니면 약간 부족한 세대가 될 가능성이.

김기용위원

늘지는 않는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늘지는 않습니다.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교통문제가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했을 때 현재도 그쪽 지역이 교통이 원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은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노춘복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배찬주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 건으로 해서 포함시켜 달라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혹시 한번 열은 적 있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자문위원회만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자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 자문위원회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다 끝나면 수립이 되면 의회 의견청취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받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주민설명회도하고 동의도 받고 해야 됩니다.

노춘복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장미아파트에서도 크게 반대를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런데 녹지공간이 실질적으로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구획정리사업지구에도 보면 최하 그 면적에 4% 이상은 녹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파란 것 칠한 게 녹지부분이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녹지부분인데 녹지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옆에 귀퉁이로 조금 되어 있고 하는데 그 녹지공간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더 되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것이 제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복안점이 있으면 설명해 보시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지금 파란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이라는 공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공원이 2.7%가 이 두 개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지금 여기에 표시 안 된 부분이 3.1%의 녹지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치는 대략.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아직 도면이 정확한 도면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검토하는 것도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이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만 나왔지 전체적인 배치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노춘복위원

어린이공원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단지배치가 되고 아파트가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면 그 사이에 녹지를 어떻게 배치를 할거다 하는 것이 나오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리고 저 면적이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3.1%가 조성될 것이다고 답변하시는 거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노춘복위원

어린이공원만 표시되어 있고 공원이 표시가 안 되어 있길래 그것은 어떻게 되나. 알았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배찬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냉천마을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을 제출하신 고종식님 나오셔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그렇다면.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답변하라고 했던 내용인데 저희가 왜 염려가 되냐면 지금 안양9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주민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부 시에서 여러 가지로 그것 추진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은데 5동은 정변규 위원님께서 잘 수습을 하셔서 그런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금 현재 2차로에서 계획된 것 말고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장미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승인이 다 떨어졌습니다. 거기하고도 혹시 마찰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공동대표로 되어 있으신데 그러니까 사무실은.
그런 것도 없이 하시는 겁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면 조합원 주민들이 선택을 하신 겁니까? 뽑으신 거예요?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도 물어봤던 내용인데 76필지 중에서 28필지만 지금 동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동의한 분보다 동의 안 한 분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물은 건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종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청원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냉천마을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청원」에 따른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성상용 위원, 노춘복 위원, 원종국 위원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성상용 위원 나오셔서 의견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성상용소위원장

냉천마을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청원 의견서 냉천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청원 의견서 안양5동 449번지 일원은 1976년 토지 구획정리사업으로 토지의 정형화 및 도로 접도율,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자체 재건축은 가능한 지역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지 장기간 경과되어 건축물의 노후화, 인구 과밀화, 인근 주변지역의 재개발로 교통량이 많아 자체 재건축할 경우 교통체계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미흡하여 냉천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 기반시설 확충, 체계적인 교통체계 개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청원지역의 구역변경 지정 시 세입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시행자 지정 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나 편입요청지역의 총 76필지 중 28필지의 동의가 있어 미동의자에 대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편입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신중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냉천마을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명철입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문단은 10인에서 20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출해야 하는데 수당 범위 및 여비는 얼마인지, 두 번째로 안전관리자문단 위원회 명단이 있으면 제출하고, 현재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대로 하는 것인지 새로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문단의 수당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두 시간 기준 1인 1회 7만원이고 두 시간이 초과할 경우 3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위원 명단은 현재 없으며, 신설되는 것으로 조례가 의결되면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위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현재 자문단이 구성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기술사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현재 있는 것은 무시하고 새롭게 조직을 만들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현재 없는 거죠. 지금 건축과에 건축전문가나 안전진단 할 수 있는 팀들이 있지만 여기서 구성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기술사 분야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관련분야 대학교수,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서 위촉하도록.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현재 안전진단 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안전진단을 건축과에서 요구했을 때 하고 있잖아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분야별로 있죠.

김기용위원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토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여기 자문단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들어올 수도 있고 현재 따로 선발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김기용위원

그분들은 그 조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그건 각 과에서, 실제 이것은 자문하고 그 사람들은 진단을 하는 거죠.

김기용위원

구조물 진단하는 팀이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여기는 진단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자문 여러 가지를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이죠.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답변 남았어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과 원종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여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문단이 구성되면 진단은 구조물 재건축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육안검사나 안전진단을 하고 그에 대한 자문을 하는지 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30인 이내의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장이 위원장, 부시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회는 기관 및 단체장이 지명하는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두 위원회를 합쳐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면 안 되는지와 세 번째로 2004년 6월 1일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었는데 2004년 시의회 조례정비특위 구성 시에는 누락되어서 그때 당시 제정하지 않고 9개월이 지난 지금에 제정하는 사유는,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구조물 재건축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한 육안검사나 안전진단을 직접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 제2조에 의해서 규정한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 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점검 사항, 특정 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등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요청할 시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안전관리위원회는 단체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에 토의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 정리와 각종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의 조정 및 사후관리를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써 안전관리위원회의 안전관리 정책 심의 및 총괄 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재난업무의 협의조정, 위원장이 부의한 안건의 심의 등 주로 심의 또는 협의조정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어서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합할 수 없고 따로 구성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4년 3월 1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돼서 2004년 6월 1일 공포 시행됐으며 2004년 12월 30일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가 제정 공포돼서 우리 시에 경기도 조례를 참고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05년 1월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안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하여 2005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05년 2월 28일 제68회 법제심사실무협의회를 개최를 받아서 2005년 3월 3일 제242회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금번 제126회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한 것이며, 2004년 조례정비특위 시 누락된 사유는 2004년 10월 1일 정비대상 조례를 기획예산과 법무계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조례는 상위법에 대한 제정이므로 정비대상이 아니다. 절차대로 개정하도록 해서 지난번 정비대상 조례에는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이 늦어진데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속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문 위원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97년부터 안전대책위원회 명단 및 회의자료를 제출 요구하였으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은 20인 이하로 하고 안전관리위원회는 30인 이하로 했는데 자문위원은 지역을 제한 없이 구성자격을 줬는데 안전관리위원회는 지역을 왜 제한하는 것인지와 안전관리위원회는 30인 이하로 되어 있어 과대인원 같은데 수당이 과다하지 않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소방방재청 표준 조례안에 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당연직이 13명, 안양시 기관단체장 1명,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지역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은 각 분야 대학 교수, 기술사, 건축사,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안전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지역에서 위촉하되 만약 기술사나 전문가가 없을 시 인근 시·군에서도 위촉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정하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30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 시는 당연직 13명이고 기타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포함해서 20명 이하 정도로 정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안전대책위원회는 규정으로 되어 있었으며 회의한 일이 없고 수당을 지급한 일이 없었습니다. 소방방재청이 개청되어 규정에서 조례로 상향 조정되어서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운영시 수당은 당연직은 지급하지 않고 민간인으로서 위원인 사람에게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규정에는 안전관리대책 위원회 13명,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18명이 기관·단체의 장 또는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안전관리대책 위원회나 안전관리 실무대책위원회 장이나 실무자하고 똑같은 말인데 혹시 어떤 건물에 안전관리에 문제 생겼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먼저 받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그건 각 부서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자문을.
혁록

권혁록위원

여기 대책위원들이 안전진단을 내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안전 자문위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문위원하고 대책관리위원회하고. 저희는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진단해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보수할 것인지 어떻게 앞으로 해체 나갈 방법이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자문이죠. 실제 그것을 진단을 해서 “니네 뭐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혁록

권혁록위원

내 말씀은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는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실제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양반들이 진단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거지. 안전진단 하는 데가 따로 있지 않느냐 이거야.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그것 진단할 경우에는 자문단에서 “위험하다.” “안전진단을 해라 ”이렇게 명하면 그 안전진단을 해야 되죠.
혁록

권혁록위원

여기 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내린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긴급사항이 벌어졌을 때 실무과에서 “안전진단을 빨리 받아봐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꼭 결정을 해야 되나?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자문단에서 해 줘야죠.
혁록

권혁록위원

긴급사항이 벌어졌을 때도?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그건 시장이 자문단한테 바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규정에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과장님 말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도 권혁록 위원님하고 흡사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안양3동 정우아파트에 옹벽에 위험성이 있다라고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관련부서가 건축과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안전진단반을 구성해서 그것이 지금 기술사들 토목이든지 하여튼 건축물 전문기술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진단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문단을 만드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 이해를 쉽게 하게 말씀해 주셔야되요. 그렇다면 그것은 자문단이 아니고 그분들은 안전진단을 하는 어떻게 보면 요원이라고. 돈을 받고 안전진단을 하는 사람이고 이것은 자문을 해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성은 지금 현재 여기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들어오지만 예를 들어서 안양3동 정우아파트 옹벽에 위험성이 있다고 주민이 신고했을 때 이런 자문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판단을 내려줘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지금 권혁록 위원님께서도 그거야. 긴급사항일 때도 이런 자문단 구성해서 하려면 시간 걸리고 연락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 위급사항에도 꼭 자문단을 통해서 해야 되겠느냐 이거지. 관련부서에서 판단해서 현장을 가서 판단했을 때 안전진단을 요구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오히려 이게 한 절차만 더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혁록

권혁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대단위 사업지구라든지 오래된 아파트 안전진단 자체에서 다 해 가지고 올리잖아. “이건 위험한 건물이니까 재건축을 해주십시오.” 해 갖고 다 올리잖아. 그러면 자문단에서 일절 그런 일은 하지는 않잖아.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이건 재건축에 대한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혁록

권혁록위원

건물이 손괴위험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미리 신청을 하면 그것도 심의를 대책위원회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원칙상으로는 그런 것도. 문구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어.

김기용위원

과장님,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조례를 만들어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이 조례를 통과시켜 드리지 현재 이것 없이도 잘 운영이 되고 있잖아. 그런데 이것 절차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것 더 복잡하게 만드는 꼴이 된단 말이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이것은 이 재난안전위원회에 거기에 대한 자문이거든요. 전체.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하면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지진, 황사, 적조 등 그 밖에 준하는 자연현상 그 다음에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피해,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 반기반체제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 이런 차원이거든요.

김기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요골자.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하나 하나 이렇게 그런.

김기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축물이나 교량터널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 보면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까지 자문단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 및 상담까지 하게 되고 안전점검의 날 관련행사 및 시 상담 및 점검. 상담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러면 현재 안전진단요원이 있는데 여기 자문단에서 안전점검을 또 현장점검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여기를 거쳐가는 것이 아니죠. 그 부서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자문단을 이끌고 현장에 나가서 봐서 그것에 대한 상담과 현장을 점검해 준다는 거지 진단이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김기용위원

여기 보면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진단은 아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그 진단이라는 것은 기계나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을 다 장착해 가지고 용역을 줘야만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어떤 원인이다. 그 대책이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만 안전점검이라면 현장에 가서 주민들이 원했을 때 건축부서에서 재건축이 안 되고 괜찮다. 그럴 때 저희한테 주면 저희 회의할 때 현장을 나가서 점검해 보고 그 주민들하고 상담도 하고.

김기용위원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육안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육안으로 보죠.

김기용위원

이건 자문단들이 육안으로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육안으로 보고 “이건 정밀진단 필요성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 안전진단요원들이 가서 점검을 한다는 거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러면 하나를 거치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건축부서에서 만약에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디다 호소할 데도 없잖아요. 그럴 때 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저희가 그것도 해준다 이거죠.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결국은 위험하다고 했을 때 자문단들이 현장을 가서 눈으로 보고 판단을 내려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안진진단반에게 의뢰를 하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정변규 위원님께서 안전관리자문단의 조례와 표준 조례안의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조례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와 소방방재청 및 경기도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다음은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자문단이 재해를 제외하고 재난만 취급하고 있어 안전관리위원회는 정책 심의기능으로 현재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재난부분의 대책기능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또 「안양시 재해대책 운영본부 등에 관한 조례」와 「안양시 안전대책 위원회 운영 규정」및 「안양시 지역사고 대책본부 설치 운영 규정」은 같은 업무로 그 구성원이 비슷한데 통합을 하여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 정책이나 안전관리 계획안,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 및 조정 등 주로 심의, 협의 또는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이며 안전관리자문단은 안전관리 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교량·터널 특정 건립대상 시설의 안전점검 사항, 특정 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등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기구이며, 현재 입안 중에 있는 「안양시 재난 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는 자연재해, 인적재해, 국가기관 재난 등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에 의회에 상정한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면 동시에 기존에 「안양시 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정」은 폐지되며 현재 입안중인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정을 다음 회기에 상정 예정으로 제정과 동시에 기존에 「안양시 재해대책 운영본부 등에 관한 조례」와 「안양시 지역사고 대책본부 설치 운영 규정」은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이것을 지금 저희가 절차는 다 밟고 이게 저희 조례안인데 여기에 그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지금 저한테 갖다주신 서류에 「안양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새로 제정하기 위해서 내부 기안중인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안 봤는데 여기에도 대책위원회 본부가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이상인위원

본부 구성이 안양시의 안전실무대책위원회 위원들하고 거의 한 90%가 같지 않아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이 대책본부는 실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 그것은 실제 분야에.

이상인위원

여기 실무대책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잖아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그건 위험기관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안에 있는 것은 각 분야별 도로, 하천, 임야 그런 분야별로.

이상인위원

이게 안양시 시 자체 공무원만이고 외부기관은 안 들어가 있다고요?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실무자만.

이상인위원

실무자인데 지금 자료제출해 주신 안양시 안전관리 실무대책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기 7조에 나와있는 실무위원회에 안전관리 실무대책위원회 위원들 명단이 쭉 나와있어요. 부시장부터 시작해서 시청의 국장님들하고 교육청 과장님들, 경찰서 등등 그분들 나와 있죠?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네.

이상인위원

이분들이 여기에 구성되는 지금 기안하고 있는 안양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새로 제정하려고 하는 이 조례의 본부 요원들 아니에요? 실제 실무자들. 국장님들 여기 과장급들.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일부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실무대책위원회가 말하자면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하는데 실무적인 판단들을 해 주기 위해서 실무위원회 둔다고 되어 있는데요, 안건에 대한 검토 조정 등을 사전에 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각 기관장들이 거의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그 대책으로 재난·안전본부대책 운영 조례에는 아직 기안중이니까 제출된 서류가 아니라 이것 지금 통합해서 만드는 거라고 담당과장이 답변하시는데 오셔서 뭔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용이」하는 공무원 있음

내용이 아니라 이게 재난하고 자연재해하고 일반재난을 다 통합해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잖아요.

「이것은 재난만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건 재난만이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합쳐지는 인적재난하고」하는 공무원 있음

그런데 이것 뭐 하러 만들어요? 이후에 합쳐지는데.

「재난관계법만 바뀌어 지는 겁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것 합쳐진다는데 뭐 하러 조례안을 만드냐고. 지금 답변하는 내용하고.

「이건 다른 기관까지 다 들어가 있고 이건 안양시청만 들어가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됐어요. 지금 기안 중에 있는 서류 제2장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기능. 제4조 구성 및 임무에 4조 대책반의 실무반은 재난예방 등 실무수행을 위하여 안양시 소속 직원 중에서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등으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합니다. 그러면 이것 똑같은 것 아닙니까? 결론은 똑 같잖아. 이게 실무위원회예요. 이게 안양시 것만이라고? 그렇지 않잖아요.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명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은석 도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도로 손괴 복구에 대해서 어떻게 복구하는지, 원인자부담금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3조 규정에 보면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불가피한 경우 시에서 분담금을 받아 가지고 복구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손괴자부담금은 저희가 2003년에 282건에 8,188만 2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138건에 4억 4,123만 4천원을 징수해 가지고 사용내역은 박달로 등 3개소 표층보수공사에 5,960만원, 지적도근점 망실 복구비 89만 7천원 해가지고 6천 49만 7천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있어 제목에 손괴와 손궤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손괴’, ‘ㅗ,ㅣ’는 도로굴착 등으로 인한 도로의 파손 그래서 한문으로는 ‘상할 손’자고 ‘무너질 괴’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도로 굴착하는 부분을 ‘손괴’라고 하고 ‘손궤’ ‘ㅜ,ㅔ’이는 과적차량 등에 의한 도로의 훼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굴착으로 해서 손괴자부담금은 도로굴착 부분을 받는 것이고 손궤자부담금은 과적차량 등에 의해서 손실을 시켰다든지 기타 도로를 파손시켰을 경우 손궤부담금을 저희가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게 정의한 게 맞아요? 표준조례에 나와 있는 게 손괴부분이 간접 피해준 것.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간접손괴비다 그러는 것은 저희가 손괴비를 부과할 적에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는 30㎝를 더 간접손괴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받은 것이 아까 권혁록 위원께 답변 드린.

이상인위원

용어의 정의를 설명했는데 경기도 표준안에 설명이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손괴하고 굴착 또는 타 행위로 인해서, 직접 그 공사가 아니고 타 행위로 인하여 무너진 부분, 직접 굴착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부분이에요. 옆에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된 게 ‘손괴’라고 얘기하고 ‘손궤’ 어이부분은 「도로법 시행령」 35조 각 호의 1은 확인 안 해봐서 뭐라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의 수선유지가 필요하게 된 경우 이렇게.

이상인위원

“해당하는 자가 도로를 손궤하는 부분을 말한다고 했는데.

김기용위원

이것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사람이 도로를 손궤하는 부분을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사람이 도로를 손궤하는 부분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게 무슨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차로 인해서인데 여기 징수조례 2조6항에 보면 “손궤부분에 대한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1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도로를 손궤하는 부분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해를 시켜 보세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법 시행령 제35조에 손궤자부담금 규정이 있습니다.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자는 자가 아니면 그에 대하여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의 내하중량을 초과하는 화물 등을 수송함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궤하게 한 자, 자동차 운송사업자, 기타 자동차 또는 도로를 손궤하는 차량을 사용하는 자" 그러니까 그 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부과는 사람한테 부과한다 이거죠.

김기용위원

35조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기용위원

알았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다음은 이재문 위원께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부실시공이 우려되므로 굴착부분을 설계하여 예치금을 받아서 시에서 일괄 복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2004년의 경우 327건에 도로관리심의회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그렇지만 10m 미만에 대한 소규모굴착까지 따진다면 물량이 많기 때문 에 현재 인원으로는 처리가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하는 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예치금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재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앞으로 안양시 내지는 전국의 도로가 부실시공이 불 보듯이 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담당공무원들은 사실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원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양시 지역만 해도 58㎢인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공사서부터 대형공사까지 하나하나 챙길 수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굴착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조항이라든가 문서에 자료를 남겨 가지고 견실시공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저하고 점심시간에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부실시공이 발견된다면 하자보수를 하겠지만 한 업체가 2회 내지 3회 계속해서 중복이 된다면 업체에 제재조치도 과감하게 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개정되면 관계관들하고 협의회를 가져 가지고 앞으로 도로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상용 위원님께서 법원 판결에 따라서 간접손괴비 산출 면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위원님 책상에 갖다놨고 복구면적은 아스팔트의 경우 굴착폭의 옆으로 30㎝를 여유폭을 가져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복구비를 간접손괴비로 저희가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스콘하고 보도하고, 보도는 양쪽으로 약 60㎝ 그런 규정에 비례해서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 대법원 판결에 보면 “직접 손괴된 부분은 돈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그 옆에 간접손괴비 받는 것은 앞을 예측을 해 가지고 망가지지도 않을 건데 미리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해 가지고 그 판례에 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간접손괴비는 못 받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여기 자료 준 것은 이번에 개정된 자료가 아니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기존에 있는 자료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알았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노춘복 위원님께서 대법원 판례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은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용위원

건설사업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기용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건설사업소에 재난관리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물론 소속되어 있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속되어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장님께서 재난관리과의 업무는 무엇을 하는 건지 이런 것을 세세하게 얘기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현재까지 우리 소관 위원회에다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일체 얘기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 어차피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 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건설과가 없어지게 되어 있나요? 그 부분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답변하시면서 추가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2001년도에 수해사고가 났던 삼성7교 앞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을 해서 알고 계신 사항인데 도로에 접한 삼성7교를 다시 건설하면서 인근 주택가하고 레벨 차이 때문에 주택을 매입해서 기존도로와 연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 매입이 끝나서 그것을 철거 중인데 철거에 대한 안전대책이 소홀히 되어 가지고 인근주택이 크랙이 가고 그래서 항의가 들어오니까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일부 해체 중에 이런 사항이 있는데 안전대책을 어떻게 지시를 하신 건지, 그 발주 사업자로 하여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설과는 흡수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는 폐지가 되면서 결국은 업무는 그대로고요, 이름만 바꾸는 거네요?
민방위 업무가 현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인데 그게 우리 도시건설로 들어온다고 말씀해도 되는 건가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는 총무경제위원회지만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는 미리 사전에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업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아무 얘기가 없이 이게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재난관리과가 따로 생기는 거예요?
하나 더 생기니까 사무관이 하나 더 생기는 것 아닌가.

김기용위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그랬다는 거예요. 권용호 의원 얘기가 소관 도시건설위원회에 설명을 해주라고 했대. 그런데 우리는 현재 물어서 지금 답변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잘못된 거다 이거지.

원종국위원

그러면 민방위과가 있잖아요. 민방위과에 계가 하나 들어 온 거예요? 민방위과가 전체.
명철

김명철건설사업소건설과장

민방위과가 전체 들어온 게 아니고 시민과에 민방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민방위계 중에서 민방위 업무를 쪼갠 거죠. 비상계획, 전시사변 행정, 을지훈련 같은 행정은 총무국으로 넘어가고 저희는 민방위 관련해서 교육 훈련, 민방위 교육관 교육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그런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이상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시급한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 전에 관련 시공과정에 해체과정에 안전대책 강구를 어떻게 부탁을 조치를 취해 가지고 했느냐, 그런데 해체과정에 인근 주민들 얘기하고 말씀하신 것은 다릅니다. 거기서는 상당한 진동이 느껴져 가지고 컴퓨터가 흔들릴 정도의 사항까지 갔다는데 그것이 지금 뿌레카를 전혀 안 썼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이 실제 있지 않는 일을 만들어서 얘기를 한다고 보여지기는 어렵고 실제 현장 가 보고 저도 다 현장확인을 했는데 일부 파열이나 이쪽에 들떴고 약간 금이 크랙이 부분적으로 간 것은 사실이고 다만 기존에 가 있던 금이 있는지 여부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그런 사항들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공정에 안전대책과 그것을 빨리, 또 이후에도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가 민원이 제기된 그 옆에는 바로 해체를 많이 못했잖아요. 지금 그 반대쪽만 하고. 그런데 계속 작업이 진행되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니까 공사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또 현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원만하게 합의해서 이 사업을 신속하게 정리하실지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료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