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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천우 의원 발언

126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05-03-17

이천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용호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남기성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가 현재 얼마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걸 3년 동안 100%를 인상하기로 했는데 50%로 경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인상하는 조치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상하려고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즉답받는 것으로 할까요? 질의를 종결하고 일단 남기성 과장님 즉답 가능하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7인승에서 10인승까지 자동차세액이 얼마냐고 질의하신 것과 그 다음에 인상법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인승에서 10인승까지 자동차세액은 6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부터 33%씩 해서 2007년까지 100%를 채우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상법규는 지방세법 부칙이 ’99년도 12월 28일 개정됐습니다. 그 근거에 의거해서 자동차세를 인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자세하게 좀.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99년 12월 28일날 법률 제6060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유예기간을 지금까지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이 개정내용이 무엇인데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 사항이 7인승에서 10인승까지 승합차를 현재 6만 5천원을 시시별로 해서 현실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게 ’99년도에 그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99년도 개정내용에 거기에는 3년간 연차적으로 100%를 인상을 시키라고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이걸 50%로 경감하는 것은 어떤 근거죠? 우리 자체 조례로 가능한 겁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조례로 가능한 겁니다.

김영환위원

100% 범위 이내에서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이것은 지방세법에 불균형과세규정하고 과세면제 등에 대한 조례, 또 자동차안전규칙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해서 여기 이렇게 금년도부터 당초는 100% 과세를 하려고 했는데 감면조례를 개정해서 50%씩 2007년도까지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부터 시시별로 예를 들어서 2천 667시시다 그러면 시시당 220원을 곱해서 그게 자동차세였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아주 복잡한데요. 한 번 설명을 드릴까요?

김영환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어떤 경기도든 중앙부처든간에 이런데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어떤 지시사항에 의해서 이걸 50%를 감면액을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안양시 자체적으로 50% 경감규정을 정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것 같아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시달이 됐습니다. 이 전국적 사항이고요. 또 이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조례를 개정하려면 행자부의 승인이 나야 또 행자부에서 안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줍니다.

이천우위원

50%로 하라고 아주 그냥 고정되게끔 50%를 딱 집어서 내려보내준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일정범위를.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범위가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50% 딱 집어서 내려보내줬고 2007년도까지 딱 집어서 내려보내줬다고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게 되면 그 동안에는 주민등록이 함께 돼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에 함께 되어 있지 않더라도 혜택을 줬던 것을 이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같이 있을 때만 감면혜택을 준다는 것이 주요골자로 나와있어요. 그렇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지금 안양시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차량 등록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가 443건이 되어 있고요. 장애인이 3천 70건, 광주민주화유공자가 8건, 고엽제가 16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토탈 몇 대가 되죠?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약 한 3천 600대 정도 됩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감면혜택을 줬을 때, 50% 감면혜택을 줬을 때 세액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 건가요? 안 뽑 아왔었어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지금 합계는 안 냈는데 건수별로 하면 국가유공자가 9천 9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 6억 5천 300, 그 다음에 광주민주화유공자가 200만원, 고엽제가 6억 4천 이렇게 지금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 정도 감면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임채호위원

이것이 됐을 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아니죠. 현재.

임채호위원

지금 내고 있는 게 그렇다 이거죠? 자동차세 나오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지금 안 내는 게 이렇게 돼 있죠. 감면받는 분 세액이.

임채호위원

감면받는.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혜택을.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것은 한번 다시 확인이.

임채호위원

아직 안 뽑아봤어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임채호위원

한번 뽑아보셔야지. 그런 것은 질문이 나올만한 거 아니에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것은 등록표가 돼 있어야 되는데 확인을.

임채호위원

현재 차량에 기존 내던 것에 50% 감면하는.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주민등록표가 같이 되어 있어야.

임채호위원

당연히 나오는 거지 무슨 소리에요? 주민등록표가 됐다니. 지금 등록대수를 해 보면 총 세액이 얼마 하는데.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이 유공자나 장애인들 그 분들한테 이런 혜택은 주는 게 좋은데 어떤 편법적인 부분이 많이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그런 것은 우리 세정과에서 관리할 부분은 아니고 그런데 사실 어느 장애인이 시골에 친척이 있다 그러면 주소만 옮겼다가 장애인등록해서 차량을 뽑아서 그런 혜택만 받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관련부서의 어떤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를 기해달라라는 우리 세정과에서 나름대로 메시지를 전달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청에 지시를 해서 확실히 확인이 될 수 있게끔 지시를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 있어요. 틀림없는 사실이고. 흔히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공문으로 그러한 것을 지적을 당했다고 구청에 지시를 내려주세요. 다음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이 다 끝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네.

권용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해당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안규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오종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률입니다.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오종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차량준비와 현장방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장방문은 비산1동, 박달1동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방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방문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명선

주명선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주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견해를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에서 각 동에 주차장 한다고, 저희 동네는 하나도 해 준 거 없으니까 그런데 저도 예전부터 30년 전에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안양시 건축직하고 설계사무소하고 해서 앞으로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30년 전에 한 얘기 같아요. 나중에는 서로 해서 설계변경, 용도변경해서 이게 우리 현시점에 와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맨 땅이나 사서 각 동에 땅 누가 서로 먼저 많이 사느냐 이런 정도로 심화가 됐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건축물에 대해서 주차장을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주차장으로 설계가 돼 있는 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지금 각 집마다 폐쇄하고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좀 더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한테 어떻게 보고를 드리셔서 조금 더 돈만 자꾸만 들여서 땅 사는 것보다 그런 쪽 문제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오동록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주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조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주시면 되는데. 비산1동 복지회관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요. 박달1동 주차장 하는데 대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조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저는 어떤 공유재산취득과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릴께요. 어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권역별주차장이라고 해서 지금 각 지역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장을 권역별주차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어떤 학교라든가 공원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지하주차장을 기존 한 것도 있고 지금 시행할 그러한 곳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차장을 지금 현재 안양시에 각 동별 권역별주차장이 꽤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관리 또한 좀 안양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실제 주차환원이 돼서 필요시에 주차가 돼야 되는데 인근에 있는 상점이라든가 주택에 주차하는 사람들의 장기주차로 인해서 주차장이 환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도 주차장과 관련돼서 몇 건이 올라왔습니다만 주차장 한 면당 한 4년 전인가 3년 전이 될 겁니다. 보통 한 1천 500~2천 정도가 소요예산이 들어갔는데 오늘 어느 지역에 소요예산이 한 면당 8천만원이 넘어가요. 8천만원이 넘어서 주차장 한 면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진짜 주차난해소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너무 우리 안양시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궁극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교통행정과에서 그러한 계획수립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그렇다고 안 만들 수 없는데 어떤 정도, 주차 한 면당 얼마 정도가 소요가 돼야 그래도 적정한 주차장이 되느냐, 우리 예산대비해서. 쉽게 말해서 한 2~3천 정도면 주차장으로서 마땅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 전반적인 주차장과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을 총괄해서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맹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위원입니다. 오동록 재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양시에 권역별주차장을 이렇게 많이 건립을 하는데 안양시예산이 1년에 수백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본에는 1970년도 초에 시행을 했고 서울시에도 이게 한 5~6년 전에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역별주차장 이런 방식이 아니고 거주지우선주차제 그러니까 안양시에 총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수가 몇 대인데 이 거주지별로 또 그 거주지 주변의 도로변, 거주지의 공영주차장, 학교 이렇게 다 배치를 하고 나면 남는 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이 주차가 제일 많이 남고 또 어느 동에서는 시설하기가 어렵고 쉽고 이게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양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수조사를 해서 제일 주차난이 심각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매겨서 거기부터 가야 되는데 지금 안양시에서는 권역별주차장 이런 것을 해서 무분별하게 질서없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하셔서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부터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전수지역예산이 좀 잡혀있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네.
명재

맹명재위원

그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우리 조문성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께요. 비산동 복지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그 때 당시에 사업계획 내용들 있죠, 기안내용들을 금액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받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저는 박달1동 권역별주차장에 있어서 부지매입비가 11억 9천 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거기 보면 박달동 21-18대지 19 부분별로 해서 공시지가 부지매입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받겠습니다. 오동록 국장님 이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지역별로 제1차공유재산 심의에서 지역별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이 있고 이구동성으로 총무경제위원님들 지금 공유재산문제에서 특히 주차장문제에서 말씀하시는 게 전면 모든 것을 대답하기에는 시간을 많이 요할 것이고 전체적인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큰 틀을 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문성 위원님이나 주명선 위원님이나 김영환 위원님이 하시는 것을 아마 또 맹명재 위원님께서 대안까지 제시했고 일본 예에다 서울시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큰 틀을 장기적으로 한번 해서 우리 안양시 이걸 도시건설도 좋고 보사도 좋고 우리 총무도 좋고 한번 토론회를 할 수 있는 공청회를 위원님들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답변은 큰 아웃트라인만, 큰 줄거리만 해서 대답을 해주셔야만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토론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전 위원님을 상대로 공청회를 합니까?

권용호위원장

아니, 그건 나중에 추후로 하시는데 오늘 여기에서 질의하신 것은 세부적인 것까지 대답할 수 없으니까 큰 줄거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우선 이해할 수 있게끔 이해할 부분을 대답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포괄적인 사항만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네, 그 후로 해서 세부적인 안이 나오면 전위원님을 대상으로 하든 총무경제위원님을 대상으로 하든 권역별주차장 문제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답변준비해 주시기 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진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 위원입니다. 비산1동 경로당 신축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이 당초에 2억 2천 965만원에서 4억 2천 390만원으로 변경됐는데 당초 예산과 변경된 사유, 그리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즉답이 가능하시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네.

권용호위원장

그러면 오동록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오동록입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또 공유재산심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현장에 가서 아주 잘 살펴주시고 많은 관심을 우선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은 주차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은 저희가 전체적인 총괄부서지만 실제 계획부서는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양시에서 그럭저럭 30년 이상 공직 생활을 35년을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답변이랄까, 우리 공유재산관리하는 총괄책임관으로서 일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명선 위원님께서는 저도 이제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당초 옛날부터, 당초부터 이렇게 건축을 할 때 주차장을 확보하고 필요시 써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그냥 아침에 만들었다 저녁때 변경하는 이런 장기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그냥 급하게 지어서 그것이 이제 지가도 많이 뛰고 또 균형도 잘 맞지도 않고 또 용도변경 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비능률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주 전적으로 그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보면 잘 살지 못해서 사실 차가 이렇게 많이 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게 한 2~30년 전 일이 돼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주차장이 또 대두되고 교통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돼서 기존 도시에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현장에서 많이 지적하셨던 것과 같이 어떤 곳은 주차장 한 면이 1억원을 넘는 사태가 발생을 한데 대해서는 저희 행정하는 실무자로서 안타깝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저희도 우선 땅을 볼 때 사실 안양은 땅이 가용토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여러 번 현장을 나가고 또한 최고책임자도 일일이 답사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은 불가피하게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지역에도 많이 거론이 됐고 또 그거에 대한 대책회의까지도 가졌고 많이 고민을 하는데 할 수 없다,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럴 수밖에 없다해서 올린 것은 역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이 되고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참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좀 판단하시고 그 박달동 지역에 뭐 진짜 발품을 상당히 팔았습니다. 여러 번, 여러 사람이, 각각의 전문가들이 나가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찾지 못하고 현재의 위치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잘 좀 참고를 하셔서 저희가 안을 잡은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또 임채호 위원님도 권역별주차장 학교, 공원 등 시행중이거나 또 완료한 것이 있는데 과연 어느 곳은 많고 어느 곳은 적게 되고 분포가 맞지 않는다, 또 맞지 않기 때문에 가격도 틀리고 또 각각 동에 고루 혜택이 가지 않고 전체적으로 봐도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8천만원씩 드는데 과연 재정국장은 그러면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는데 한 대당 얼마나 주고 사는 것이 적정한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상당히 답변이 어려운 사항인데 여기에서 통계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적게는 350만원, 많게는 8천만원 이렇게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을 내보니까 약 2천 100만원이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한 2천여만원 정도면 괜찮다, 우리 지역에서. 그걸 넘고 한 5천만원이 넘으면 참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저희가 당초 주차장하는 계획을 심도있게 합니다만 그게 아주 정확히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보완을 해가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이 정도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맹명재 위원님께서는 연간 수백억씩 들어간다, 거주지별, 학교별로 모든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면적을 다 파악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과연 얼마나 모자라고 앞으로 향후 대비해서 얼마나 더 필요한가를 아주 고르게 배치를 하는 것이 아주 이상적이지 않느냐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무부서에서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건축물이 있거나 또 있어도 팔지 않는 곳, 또 확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살 수가 없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또 필요한 지역, 우리가 하고 싶은 지역을 일일이 전부 다 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야겠다 또 이렇게 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그 안이 채택돼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모든 사항이 아주 최적의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을 많이 찾아보자 하시는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면 거기에 대한 보고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오동록 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록 재정국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답변은 그렇게 종결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한번 전체 안양시에 대한 것을 지난번 용역비도 있으니까 검토해 보셔서 다시 한번 재토론하는 것으로 그렇게 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오동록 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재정국장님께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무적인 얘기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명재 위원님께서 안양시 전수조사 용역비 말씀하시는 건 전수조사하고자 금년도 예산에 4억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재 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안양시 관내 주차장 앞으로 확보할 장소 전수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근거해서 내년부터 아마 주차장이 설치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문성 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박달1동도 우리가 따져보면 한 8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안양1동 19면을 확보하는데 7천 8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우리가 지금 주차장 할 때는 대개 이제 동장님하고 동에서 반상회 건의사항 또 시의원님들이 해서 건의된 사항을 주민들이 동의하면 동의서 첨부해서 일단은 결재를 올립니다. 결재를 올리면 시장님이 현지를 확인합니다. 현지를 확인해서 그 지역이 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인지 판단을 하기 때문에 판단을 하다보면 워낙 단가가 비싸다보니까 박달동 이런 등등은 시내지역에는 사실상 좀 부지를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안양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안양9동이외에는 평균 500만원 이상 나옵니다. 시내 같은 경우에는 7~800만원이 평당 나오다보니까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채학위원님께서 박달동 부지매입비 11억원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제일 비싼 곳은 박달동 21-19호가 148만원입니다. 헤베당. 제일 싼 곳은 84만 2천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조문성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조문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그런데 박달동 그 내용을 보면 낮에는 재래시장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밤에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 내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조문성위원

그러면 우리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 그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국·도비 같은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보신 사실이 있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써봤습니다. 써보고요. 국·도비를 요청할 경우에도 공유재산이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유재산승인해 주신다 해서 꼭 주차장이.

조문성위원

우리 호계1동 주차장할 때는 국·도비 받아서 했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건 우리가 세운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차원에서.

조문성위원

이 부분이 그런 식으로 검토가 돼서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까 우리 휴식시간에 장경순 도의원이 와서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과정에서 안양시에서 예산만, 자료만 올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겁니다.

조문성위원

그렇게 하면 22억 들어갈 게 5억 내지 6, 7억이면 국·도비 받고 안양시비 그것만 들이면 할건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안양시비를 들여서 하겠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해해주셔야 될 사항이 뭐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각 시·군에 한 건씩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0억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장소는 이 장소가 아닐망정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예산을 10억 따와서 안양시예산으로 한 다음에 주차장 투자해 보고자 10억 이번에 간담회석상에서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기에는 그런 계획을 다 세워서, 이건 지금 내가 질의해서 그 답변이 나온 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조문성위원

그런 계획을 미리 세워서 다시 올려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 거라는 사전계획을 세워서 올려달라는 겁니다. 지금 계획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질의해서 지금 들어가니까 이렇게 할거다하는 얘기지. 사전계획이 없는 거 아니냐는 거지.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이건 박달시장하고는.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어떻게 답변을 제가 좀 드릴까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거하고 박달시장하고는 좀 별개사항입니다. 재래시장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지 거기하고 직접 연관되는 건 아니거든요.

조문성위원

여기 내용이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주차장 조성 시 주간에는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야간에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한다고 여기 내용이 나와 있다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재래시장 관련.

조문성위원

그런 내용이 안 나와있으면 그런 소리를 안 하지.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국·도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께요. 재래시장을 하면 첫째 아케이드와 화장실과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달동에는 아케이드에 도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5억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차장에 과연 얼만큼 들어갈 것인가 이것은 여기에서 해주시면 다시 또 해서 도에서 타내려고 계속해서 우리가 실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계동도 아케이드도 국·도비 들어왔고 전부 다 지금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사업비에서. 그래서 이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드리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시장도 어디도 다 했습니다.

김영환위원

국장님이 어차피 답변 하셨으니까 한 가지 여쭤볼께요.

조문성위원

내가 얘기하는 건 그런 계획을 여기에 첨부시켜서 이렇게 할거다하는 연후에 이걸 올려달라는 겁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승인해주면 할 수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국·도비없이 그냥 시비 22억 8천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검토해 본 걸로는 이게 주간에는 시장이용하는 상인들이나 이용객들이 이용해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밤에는 지역주민들이 사용한다 그러면 그거하고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충분한 여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첨부해서 올려달라는 겁니다. 도비를 받든 못받든, 국비를 받든 못받든 그런 계획이라도 해서 같이 올려달라는 겁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국·도비를 신청할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물건에 한해서만 올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도비 올리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조문성위원

그때그때 답변이 다른데 여태까지 올라올 때 국·도비 이렇게 이렇게 받을 겁니다 해서 올라온 게 없느냐니까.

권용호위원장

조문성 위원님, 이 사항이 거기에 나왔으니까 밑에 항에 주간에는 시장활성화차원이고 야간에는 주민들 편의니까 그런 식의 계획을 한번 잡아보라는 것이고 그걸 참고하라는 뜻이니까 자꾸만 대화에 이걸 질문답변 핑퐁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참고사항하고.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고 그 점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 발언하시려고 했던 거죠? 조문성 위원님 양해를 구합니다.

김영환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느냐하면 물론 이걸 20억을 소요를 해서 그걸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각 지역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이게 1억짜리가 나올 수도 있고 1억 5천만원짜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평면주차장 한 면을 조성을 하는데. 사실 우리도 명분을 찾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걸 일반적으로 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하고 관련해서 하면 국·도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 권역별주차장으로 하면 이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 이걸 주차장을 국·도비를 만들려면 이걸 어디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느냐, 지역경제과에서 해야지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지.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우선 여기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해주시면 시예산에 만약에 20억을 책정했다 그러면 우리는 20억을 내버려두고 재래시장사업비에 올립니다. 그래서 국비를 도비를 얼마 10억이 됐든 5억이 됐든 하면 시비를 그만큼 빼냅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지금 계속 접촉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우리는 재래시장사업비를 어떤 때는 당초예산에 아니면 지역경제활성화 하는데에서 국가예산이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해서 사업계획을 올리라고 하면 계속 올립니다. 사업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왜 시비를 우리가 아끼기 위해서 다른 곳에 쓰기 위해서 신청을 20억이다 그래서 한 10억 올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억이고 8억이고 나왔다 하면 20억 했던 것이 그만큼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만큼 빠져나가니까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계속 시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그건 틀림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얼마 정도? 경험으로 봐서?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국비 한 5억하고 거기에 도비 한 2억 5천 정도 해서 7, 8억 정도 신청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넣습니다. 이건.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실례를 말씀드리면 안양1동 철로변 주차장을 우리가 건설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시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승인이 남으로써 거기에 승인을 해서 2003년도하고 4년도 해서 15억 5천만원을 도비를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승인이 난 건에 대해서만 올려야지. 자체가 안 난 것에 대해서는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무슨 도비를 주느냐하기 때문에 안 주고 있습니다. 그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록

오동록재정경제국장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빠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권용호위원장

그러면 김창식 교통과장님에 대해서는 다 되셨죠.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심재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심재권입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비산사회복지관 리모델링 한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자료가 어떻게 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추후에 지금 주겠다는 겁니까? 과장님?

김영환위원

일단 보류할게요.

권용호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그건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답변 계속하십시오.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비산1동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는 위원님께서 먼저 잘 아시겠지만 경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3월 달에 비산사회복지관 증·개축으로 인해서 현재 있는 경로당을 이전, 다른 장소로 이전할 계획으로 2003년 4월 29일날 시의회에 공유재산취득심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하고 해서 공유재산취득심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 후에 2003년 10월 29일 노인 회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 후에 2003년 11월 24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후에 설계용역 중에 다시 노인분들이 현 경로당 부지를 소공원에다 한다는 부분은 안 된다,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일단 경로당 신축하는 것을 보류하고 2004년 3월 19일날 설계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워낙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지난해 11월 22일날 시에서 경로당을 현 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당초에는 비산1동 500-1번지 소공원 내에 2층 건물을 40평으로 지을 계획이었습니다만 노인분들이 워낙 반대를 해서 소공원내에 경로당을 짓지 못하고 현재 있는 경로당에 지상2층으로 건축하기로 하고 지상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지상2층은 경로식당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 신축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비산1동에는 노인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점심시간에 점심을 할 수 없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2층에다 경로식당을 마련해서 노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자 하는 그런 뜻에서 현 경로당을 전체 헐어내고 다시 신축을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실시용역은 설계는 한 6월쯤, 7월에 착공해서 11월 달에 준공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공유재산계획을 변경하게 된 동기도 당초예산이 2억 2천 9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다시 현 장소에 이전을 하고 신축을 하다보니까 1억 9천 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좀 확보를 해주시고 이번에 신축변경안을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복지회관 리모델링 비용 들어간 거 물어봤는데 답변 안 하십니까?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자료를.

김영환위원

아니, 그건 저하고 틀린 거예요.

권용호위원장

리모델링 비용.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비산사회복지관 건립 총 소요되는 예산은 8억 3천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김영환위원

참고로 신축했을 때는 얼마로 잡혀 있었죠? 한 12억 잡혀있었죠?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할게요.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아침에. 그런데 이건 누가 보든지 간에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든지 간에. 그걸 다 합쳐서 복지회관을 새로 지었어야 맞는 그런 위치이고 또 그렇게 했어야 맞는 겁니다.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문성위원

그걸 졸속으로 복지회관 리모델링 하다가 뭐 균열도 가고 뭐 가고 하니까 더 할 것도 못하고 했다는데 그 복지회관 옛날에 우리 많이 가봤습니다. 아주 옹졸하게 돼 있습니다. 내부구조가. 옛날 건물이라. 그걸 10억 가까이 8억 3천 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또 거기 식사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노인정을 헐어서 다시 짓겠다고 하는데 그 노인정 지금 가보면 2층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2층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가건물이라도 2층으로 돼 있습니다.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네.

조문성위원

그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판단해서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그거 처음에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합쳐서 노인정하고 복지회관하고 합쳐서 헐어내고 새 건물 다시 올려서 이 시대에 맞는 복지회관을 만들어 놨어야지. 그 껍데기만 돌 붙여서 리모델링 해놓고 속 안은 옛날 구식으로 돼 있는 것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저렇게 제대로 자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이제 또 이거 거기 노인들 식사하는 자리 부족하다고 해서 노인정 몇 년 된 겁니까? 그거?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93년도에 지었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면 이제 10년 조금 넘었죠?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네, 12년 됐습니다.

조문성위원

그거 헐어내고 다시 짓겠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 부분이? 제가 얘기한 대로 했어야 맞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당초 우리 시 계획도, 우리 시에서 비산복지관을 지으려고 계획을 할 때 당초계획에 비산1동 경로당하고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있는 노인분들이 그 옆에 노인회관을 옮겨서 소공원으로 옮겨서 하려니까 엄청나게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조문성위원

제가 물어본 건 노인회관을 놀이터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걸 합쳐서 사회복지회관에다 노인정도 넣으면서 같이 지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율목복지회관 노인정 넣어서 같이 지은 거 아닙니까?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무슨 불평불만 있습니까? 노인들한테? 좋은 시설 잘해주겠다는데 무슨 불만이 있습니까? 그렇게 했어야 맞는 거라는 겁니다. 시대에 맞게. 네?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조문성위원

그걸 졸속행정으로 해서 그렇게 그냥 우물우물 만들어놓고 이제 1년도 안 돼서 그 시설이 부족하니까 노인정 헐어서 다시 지으면서 거기 식당 하나 더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노인네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네.

조문성위원

그 복지회관에 시설이 부족하니까 그거 하나 더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노인분들도 ’93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사실상 공사가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리고 2층에 경량철골조로 한 부분이 많이 손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문성위원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앞으로는 좀 계획적으로 시대에 맞게 모든 일들을 해주셔야지. 이게 시비가 얼마나 낭비되는 겁니까? 저거 리모델링 해봐야 몇 해 가겠습니까?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조문성위원

시대에 맞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조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질책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과장님 제가 역으로 한번 여쭤볼께요. 그러면 그 소공원으로 노인정을 옮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 지금 복지회관에 식당을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어요? 만약에 옮겼다고 한다면. 이게 무산이 됐으니까 이 상황이 지금 바뀐 건데.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옮기게 되면 현재 리모델링한 복지관하고 다시 경로당 있는 부분은 다시 보수를 해서 경로식당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됐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렇게 원래 계획이 잡혀있었다고요?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그게 단층건물이에요. 2층에 가건물을 올린 거 아닙니까? 단층건물이라고요. 슬라브. 그런데 이게 ’93년도 6월에 준공한 건물이 잘못 지어졌다는 게 말씀이 되는 겁니까? 2층이나 3층이나 되면 이해를 하겠어요. 단층 건물, 슬라브로 지어놓은 건물을 가지고 과장님이 그걸 최초에 건물을 지을 때 문제가 있었다고 지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공사가 좀 부실했던 거 같습니다.

김영환위원

단층 건물 하나 짓는데 공사가 부실했다고요? 대충 넘어가려고 하시지 말고요. 이렇게 좀 정확한 정황과 근거가 맞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니, 돼지우리를 지어도 1층 지으면 이렇게 12년만에 건물에 문제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감독한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오늘 제출된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아닌데요. 노인정 얘기가 나와서 또 저희가 총무경제소속이다 보니까 과장님을 공개석상에서 뵐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노인정에서 요즘에, 물론 과장님도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연료비 부족문제를 좀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연료비는 한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름값이 뉴스에 매일같이 나오는 게 기름값 인상이지 않습니까? 경유값이든 가스값이든 간에. 그래서 한 마디로 연료가격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연료비를 보조해 주는 건 정액으로 한정돼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료비 문제를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면적이 제각각 다 틀립니다. 노인정의 면적이 작은 곳도 있고 작게는 20평 남짓한 곳도 있고 넓게는 4~50평이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아마 연료비가 같게 나가죠?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면적이 넓은 곳은 기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면적이 적은 곳은 적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면적당 얼마, 예를 들어서 면적당 몇 리터를 한다든가 건축대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그렇게 해서 어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 연료비를 책정해줘야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보조비, 다른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연료비만큼은 면적당 계산을 해서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계속 공무원들은 얘기를 하면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무슨 지침 지침하는데 그런 것에서 탈피하셔서 뭔가가 맞는 얘기다라고 판단이 되면 좀 그렇게 한번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무슨 혁신한다고 하지. 말로만 혁신한다고 자꾸만 하니까.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공유재산심의인데 총무경제에 사회복지과장님을 오시는 게 드무니까 그건 동네 의원님들이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충분히 참고해서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권

심재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심재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

위원장님, 김창식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권용호위원장

조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문성위원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를 해야 되겠네. 먼저 석수1동 주차장 관계는 먼저 번에도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조문성위원

우리가 그때 충분히 얘기했잖아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조문성위원

좌우로 50면짜리 하나, 157면 짜리 하나 있어서 그 주차장시설이 충분한데 가운데 있는 것을 왜 매입하느냐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걸 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자주 가는데 거기 가보면 157면도 다 그냥 비어있고 50면도 다 비어있고 지금 유료주차장이라는 곳도 비어져있고 다 공한지로 있는데 이걸 자꾸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답변할 거 없이 그냥 빼가세요. 빼가. 이거 자꾸 올려봐야 되지도 않을 거 왜 올립니까? 그리고 거기 앞에는 전부 아파트고 또 이거 뭐 대학하고 연계시키는데 학생들이 여기에 차 대놓고 대학교까지 걸어갈 학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안 될 부분은 사전에 빼가세요. 빼가.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돼요. 이건 그냥 빼가세요. 빼가. 안 될 건 올리지 말아야지.

권용호위원장

조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우리 과장님 많이 들었고 오늘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각 동별로 조사를 해서 올해는 몇 건을 올리겠다 그래서 맨 처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공유재산변경승인안이 또 올라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이 지금 조문성 위원님처럼 야단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뭐냐하면 각 동의 시의원님들이나 동장이나 이런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데 그야말로 석수1동건 같은 것은 올라온 지도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되고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리라고 생각은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 부서의 과장님들이 어느 과장님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소신껏 행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올라가면 어떤 의원이 했기 때문에 될 거다라는 것을 이제 버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교통행정과에서 이걸 한 면당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다 이건 올라가도 되지도 않고 또 시장한테 얘기해서 시장이 골 아프니까 제가 석수1동건 뿐만 아니라 박달1동건도 아마 시장님께서 그랬을 거예요. 의회에 던져놨을 거예요. 가봤자 그거 어려울 거다 이런 것도 알면서도 던져주는. 이런 것은 소신행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우리 과장님이 고참과장님으로서 소신껏 그런 부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은 아니고요. 그래서 입장은 상당히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장한테 가서 이건 아닙니다할 때는 과감히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소신있는 우리 과장님이 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건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 같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두 분 의원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우선 첫 번째 조문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50면이 아니라 30면이고 157면을 확보했다는 건 예산만 세워져 있지 아직 매입한 단계는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57면 예산 30억이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매수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아래 사유지, 아래는 시장이 있고 위에 중간에 민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러 차례 와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시에서 매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서 우리가 올린 겁니다. 그리고 또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나름대로 소신껏 공직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경우에 따라서는 좀 오해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알았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조문성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하신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끝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국진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박달1동 권역별주차장 건립의 건은 주차장건설의 효율성의 저하와 주차면 단가의 과다책정이므로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재론할 것으로 삭제하고 둘째, 석수1동 민영주차장 매입의 건은 좌·우측에 이미 주차장이 건설되었거나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삭제하고자 수정발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께서는 첫째 박달1동 권역별 주차장 건립의 건은 주차장 건설의 효율성 저하와 주차면 단가의 과다책정이므로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재론할 것으로 삭제하고 둘째, 석수1동 민영주차장 매입의 건은 좌·우측에 이미 주차장이 건설되었거나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국진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국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국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삭제한 부분한 삭제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