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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양우 의원 발언

126회 제2안전관리위원회200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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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조례안과 규칙안 등 많은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26회 임시회의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비롯하여 현장방문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일 회의도 역시 의원 여러분의 변함 없는 참여와 협조 속에서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동기 의원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이동기 간사입니다.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 제안이유는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활동시간에 비하여 일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일비의 현실화를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지닌 결산검사위원 확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결산검사위원에게 일비로 7만원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규칙의 제안이유는 의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기관과 위원에게 배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송달하는 기간을 조정하고, 현재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운영 중인 시정질문 방식을 일문일답제를 병행하여 운영함으로써 전문성 확보와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회부된 안건이 현재 5일을 경과하여야만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상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8일로 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당해 안건 심의시간 24시간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에게 도달하도록 하던 것을 48시간 전까지 도달하도록 조정하였고, 시정질문 방식을 개선하고자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병 행하여 질문하는 의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문일답 주요내용은 질문하는 의원의 질문 방식 및 요지 소요시간을 기재하여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집행부에 송부하고, 시장은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답변 요지서를 의회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은 질문·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시정질문 일문일답제 도입은 지난 해 9월 의회 운영의 개선방안 과제로 선정하여 그간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습니다. 2월 28일 제주도에서 열린 의회의정연수회에서 자세한 설명과 타 시의 사례를 VTR로 시청하였으며, 타 시·도의 운영사례를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안양시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과 수렴을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이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먼저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의회회의규칙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간사이신 김국진 의원 나오셔서 네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간사 김국진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6일과 3월 17일 제126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및 2차 회의에서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행정기구 설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제3조 보조 및 보좌기관의 직급에 ‘단 및 단장’을 추가하여 정책기획단 및 교통기획단의 신설을 전제로 하였으며, 안 제6조 총무국의 분장사무에 혁신분권팀의 ‘지역혁신과 분권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안 제7조 재정경제국에 두는 과에 ‘단’을 추가하여 정책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업무분장을 ‘지식산업 및 중요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하여 기존 기업지원과의 정책기획단 업무의 계속성과 연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9조 도시교통국에 두는 과에 역시 ‘단’을 추가하여 교통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업무분장을 ‘교통운영개선 및 주차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안양시 전체의 대중교통정책과 주차정책을 총괄토록 하여 시민의 교통문화 개선과 주차질서 확립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 건설사업소의 재난안전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민방위업무를 건설사업소로 이관토록 하여 중앙부서의 재난방재청과 같은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 2 「여유기구의 설치 운영」규정과 제10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에 의한 조례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인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정원 20명을 늘리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직급별로는 5급 2명, 7급 6명, 8급 7명, 9급 5명 총 20명으로 안양시 공무원 총 정원수가 1,610명에서 1,630명으로 증원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청과 구청 및 동사무소 간의 직원의 합리적 배치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촉구하였으며, 향후 인력 증원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규정」은 기존의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에서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로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표에 본인과 같이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에게 자동차세를 감면토록 하여 배우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의 2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은 당초 2005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경기의 급격한 변동과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7년까지 자동차세의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세 관련 법령이 2004년 말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1차 변경안의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건으로 건물 1개동 99㎡에 1억 9천만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총 3건에 토지 17필지 3,560㎡에 58억 1천만원, 건물 14개동 2,376㎡에 11억 8천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건에 토지는 17필지 3,560㎡에 58억 1천만원, 건물이 15개동 2,475㎡에 21억 7천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일반회계부터 세부적으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산1동 경로당 신축변경 계획의 건은 당초 비산1동 500번지 소공원 내에 2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2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조로 계획하였다가 비산1동 510번지 현 경로당 부지를 헐고 새로 신축하는 사항으로 비산복지관을 신축 시 함께 경로당을 건설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달1동 권역별 주차장 건립의 건과 호계1동 권역별 주차장 건립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달1동 21번지 일원의 박달재래시장 부근의 불법 주정차 해소와 호계1동 955번지 일원의 까르푸와 공구상가 부근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권역별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박달1동 권역별 주차장 건립 건은 20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25대의 평면식 주차면수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차장 건설의 효율성 저하와 주차면 단가의 과다 책정이므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재론할 것’으로 삭제하였습니다. 호계1동 권역별 주차장 건립은 37억 9천만원으로 72대의 평면식 주차면수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인근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수1동 민영주차장 매입 건은 2004년 10월 21일 제122회 임시회 중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시 1차적으로 삭제된 사항으로 이번에 동일 내용으로 재차 제출된 안건으로 ‘좌우 측에 이미 주차장이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보고 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김국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재문 의원 나오셔서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재문입니다. 먼저 126회 도시건설위원회 1차 및 2차 상임위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등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먼저 「안양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은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필요한 경우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시킴은 물론 수도시설을 파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비용을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금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업무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수도법 제11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3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의 법적 설치대상 시설물 이외에 공공건축물과 택지개발사업,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 권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금번 조례안은 적절하고 시급하게 제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고, 다만 안 제4조 빗물이용시설 권장 설치 대상은 시장이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와 제4조 4호의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 설치·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및 건축물 등으로 돼 있어 중복문구와 포괄적인 조문 구성을 완화하고자 이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건물 증축 시 전체 하수량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하던 사항을 건물 증축 시 하수증가량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하수량이 아닌 하수증가량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도로의 굴착·복구 공사 시 원인자로 하여금 현행 조례에서는 복구공사비와 굴착으로 인한 영향권에 대하여 간접손궤비를 징수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간접손궤비의 징수는 부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간접손궤비 부담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간접손궤비 부담내용이 삭제함에 따라 공사로 인한 간접영향권의 도로 훼손을 방지하고자 굴착 허가 시 저폭으로 최소 1.4m 이상 확보하여 보조기층을 충분히 다짐하도록 규정 마련하였으며, 복구공사는 도로 손궤를 감안하여 도로등급에 따라서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굴착공사로 인한 도로 훼손을 방지하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이재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냉천마을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청원」 등 3건에 대해서도 일괄 상정합니다. 곽해동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곽해동 의원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은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수행 시 기술적 자문 등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양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특이사항과 조례제정 절차이행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수행 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한 조례로써 「경기도 표준 조례안」을 근거하여 제정되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본문 14개조 조문과 2개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례의 기능은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등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으로써 특이사항과 조례제정 절차이행 등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냉천마을 2단계 주거환경사업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안양5동 449번지 일원은 1976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토지의 정형화 및 도로 접도율,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자체 재건축은 가능한 지역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지 장기간 경과되어 건축물의 노후화, 인구 과밀화, 인근 주변지역의 재개발로 교통량이 많아 자체 재건축할 경우 교통체계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미흡하여 냉천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기반시설 확충, 체계적인 교통체계 개선,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 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청원지역의 구역변경 지정 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2/3 이상 동의가 필요하나 편입요청 지역의 총 76필지 중 28필지의 동의가 있어 미동의자에 대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편입여부 결정에 있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냉천마을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곽해동 도시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네, 임종순 의원님.

임종순의원

임종순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동 조례를 이제 심사를 하셨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을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그 다음에 「안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심사보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다음 회기 때에는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입안해서 올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터치하고 이 조례를 어떤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법률로 보지 않고 중앙정부의 제 법률의 시행지침처럼, 한 조문 조문 하나 따서 그 조문에 따라서 어떤 조례를 만드는, 이런 단순한 조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위임이 된 사항,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규정할 사항은 이 법 안에서 하나의 조례로 만들어져야지 개별적으로 수 개의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 이 조례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조례가 중앙정부의 시행지침에 의해서 표준안을 따라서 토씨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지방자치의 의미가 없다.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 기능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구성운영에 관한 것은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어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안양시재난및안전관리조례 이렇게 해 가지고 서술하시고 제1장이나 1절 그래가지고 안전관리위원회, 제2장 안전관리자문단구성, 제3장 이렇게 해 가지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갖고 의회에 제출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임종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지금 임종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답변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종순 의원 질의에 대해 이필운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필운

이필운부시장

부시장 이필운입니다. 임종순 의원님께서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과 「안양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통합의 필요성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안의 통합문제는 저희도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그렇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표준안이 각각 시달이 됐고 또 저희가 판단하기에 업무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조례로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각각의 조례안을 제정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필운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3항 「냉천마을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청원」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우리 시 의회 의견으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을 상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상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기에 이상인 의원께 허가를 하오니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인의원

이상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은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의회의 시장 출석요구에 대한 시장이 불출석을 할 경우에 사유를 좀 명확하게 우리 의원님들께 통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사유’ 대충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 관련된 대개 일정들일텐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이 아, 지금 어떤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서로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는 지금 의안에 안건이 상임위원회 회부 관련해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의회 의회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3조에는 상임위원회 직무 소관부서들이 나와 있고 4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대집행부 관계를 3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고 1개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루도록 하고 있으며 또 안양시회의규칙 제16조에 있는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작성은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결정하고 20조 2항에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안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던 안건들의 이름으로 보나 성격으로 보나 이런 것들은 대집행부에 직접적 관계가 소관 업무를 다루는 일들은 아니고 안양시 전체 입장을 구한다든가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전체 입장을 해서 결의안이 채택되고 의견을 모으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부서의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도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인덕원지역의 상권문제 위축이나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기구나 등등으로 본다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다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목자체가 그렇듯이 그 내용은 상당한 정치적 내용을 함포하고 있는 내용일뿐더러 의원 전체의 의견을 모아주는 것이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일들이 아니겠는가 그것을 세부적으로 뻐개서 들어가서 한 부분의 연관성을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 큰 의미에서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개 결의안, 동의안 등등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게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향후 한번 그렇게 상의를 해서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회운영이 아닌가 또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운영위원회에 복수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저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상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상인 의원께서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라든가 또 시의회 회의규칙을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의안은 그러니까 회의규칙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될 때에는 이를 인쇄를 하여 의원에게 배부를 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는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을 한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결의안을 내는데 있어서 독도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이것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다루었고 또한 김웅준 의원께서 제출을 하신 이번에 과천정부청사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의장이 살펴봤을 때 정부가 어떤 기구 예를 들어서 부처를 옮기고 이러는 문제는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총리실 내지는 총무에 관한 일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만약에 우리 안양시에서 어떤 국을 증설을 하고 한다라는 것은 아까도 다뤘습니다만 정원조례나 기구설치조례에 준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 내용에 있어서 보면 김웅준 의원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보면 과천청사가 이전함에 따라서 인덕원역 주변에 상권이 공동화 한다가 된다라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장으로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뤘다 이렇게 내다봤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를 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의회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의회 자체 내에 우리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위원회조례라든가 이러한, 이러한 문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나 이런 것을 다루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본 의장은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 의장으로서는 적절히 처리를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앞으로 어떠한 위원회조례라든가 이러한 것이 변경이 돼서 어떤 새롭게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현 두 가지 결의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했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장으로서는 회의규칙이라든가 조례를 검토를 하고 회부를 했다 라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일본국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선포 및 독도 침탈 야욕에 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권용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권용호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6일 제126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일본국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선포 및 독도 침탈 야욕에 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일본국 망언과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는 의미에서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독도는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신라 지증왕 13년인 서기 512년에 이사부 장군이 신라의 영토에 편입하였고 그 후 조선 숙종 19년인 서기 1693년에 안용복 장군이 두 차례 일본에 건너가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불법 어로와 불법 출항을 금지하겠다는 문서를 보내옴으로써 1500년 간 한민족의 고유한 영토입니다. 그러나 2월 22일을 일본국 시마네현 의회는 독도를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 선포하여 언론 광고와 함께 대대적인 홍보행사를 벌이는 작태를 일삼았으며 아울러 2월 26일에는 주한일본대사인 도시 유키가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망언을 함에 있어 대한 규탄을 결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 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국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선포 및 독도 침탈 야욕에 관한 규탄 결의안 독도는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신라 지증왕 13년인 서기 512년에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에 상륙하여 독도인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의 영토에 편입하였으며, 그 후 조선 숙종 19년인 서기 1693년에 안용복 장군이 두 차례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인정받았고 4년 후인 1697년에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의 불법 어로와 불법 출항을 금지하겠다 라는 문서를 보내옴으로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1500년 간 한민족의 영토로 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고유영토가 되었다. 이는 양국의 역사가 증명하는 명백한 사실이며, 우리 나라 역사 자료는 물론 일본국의 역사자료인 고지도와 고문서 및 일본 역사서 등에도 기록으로 전하는 명백한 증거로 남아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국이 선점의 유일한 증거로 내세우는 1905년 당시 시마네현 고시40호는 일본 정부 관보의 어디에도 기록이 없는 단순한 회람본에 불과한 것으로 그 근거가 극히 희박하여 증거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겠다. 더구나 우리 나라는 시마네현 고시 40호의 5년 전인 1900년 10월 25일 고종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독도는 일본국의 선점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백히 천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22일을 일본국 시마네현의회는 독도를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선포하고 각종 언론광고와 함께 대대적인 홍보행사를 벌이는 작태와 2월 26일에는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 대사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언을 일삼는 것은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하기 위한 치밀하고도 교활하기 짝이 없는 행위로 일본국의 군국주의 망령을 부활시키려는 의도라 확신한다. 이에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 30인과 62만 안양시민은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선포 및 독도 침탈야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 30인과 62만 안양시민은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월권행위와 영토주권 침탈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 30인과 62만 안양시민은 계속되는 일본국 관리들의 망언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일본국 관리의 망언들을 강력 규탄한다. 셋째,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 30인과 62만 안양시민은 독도를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서 한민족의 살과 피로 지켜오고 만든 땅으로 타국의 침략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사수할 것을 굳게 굳게 결의합니다! 결의 합니다! 결의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결의안은 본 위원이 본적을 경상북도 울릉국 독도리 산 21번지에 본적을 옮긴 위원장으로서 또 물심양면으로 총무경제위원회에 결의해 주신 총무경제 위원님 그리고 안양시 30여명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같이 이번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임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국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선포 및 독도 침탈 야욕에 관한 규탄결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권용호 총무경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채택된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본 결의안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의원 있음

끝으로 금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 제15항 「해외연수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수단장으로 수고하셨던 총무경제위원회 권용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총무경제위원장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연수단장 권용호 의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4박 6일에 걸쳐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베트남전쟁의 참상과 불교문화의 뿌리를 찾아보는 것을 모토로 하여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2005년도 해외연수 연수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연수단은 여러 의원님과 시민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4박 6일에 걸쳐 인도차이나반도의 베트남과 캄보디아 2개국에 대한 연수를 마치고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귀국한데 대하여 연수단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수단은 첫 번째 방문국인 베트남에서 2박 3일 동안 머물면서 베트남의 호치민시― 구사이공입니다.― 호치민시가 역동적으로 발전해 가는 모습들을 시내 견학을 통하여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시민들의 자전거행렬이 오늘날에는 오토바이행렬로 바뀌어 교통수단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시민들의 모습에서도 베트남전쟁 후의 낙후된 모습에서 친절하고도 활기찬 모습으로 변모하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월 24일 호치민시 전쟁박물관의 견학은 베트남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고 특히 고엽제의 살포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의 사진과 태어나마자 죽은 기형아들의 사진이 전쟁이라는 인류에 대한 엄청난 범죄를 고발하고 있어 우리 연수단은 숙연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호랑이굴이라는 수용소 내 고문현장을 복원하여 각종 고문기구와 사진을 전시하고 밀랍인형으로 그 모습들을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쟁과 관련된 증거물을 보존하고 있는 박물관들을 돌아보고 느낀 점은 베트남인들이 미국과 싸워서 이겼다기보다도 오랜 전쟁을 통하여 무고한 인민들의 죽음과 부상 및 국토의 폐허와 그로 인한 베트남 경제의 낙후라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어 2월 25일에는 호치민시로부터 70㎞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구찌땅굴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대부터 건립하기 시작하여 미국과의 전쟁 중에 완료된 전투용 땅굴로서 총 길이가 무려 250㎞에 이르는 어마 어마한 규모의 땅굴이었습니다. 땅굴의 크기는 비교적 체구가 작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맞게 아주 작은 통로로 되어 있으며 우리 연수단은 100여m를 실제로 통과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지하땅굴에는 야전의무실과 회의실, 학교, 식당 등을 갖추고 있었고 땅굴자체는 지하3층까지 파져있는 현실을 보았고 작업장에서는 미군으로부터 노획된 무기를 재조립하여 전투에 사용하였으며 부비트랩 등 베트콩들의 게릴라전법들을 실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숲 속에 내버려진 미군탱크에서는 그 당시 치열했던 베트남전쟁의 참상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연수를 모두 마치고 총무경제위원회 연수단은 두 번째 방문국인 캄보디와의 씨엔립시로 이동하였습니다. 2월 26일 씨엔립시의 앙코르 왓 사원을 견학하였는 바 대부분의 사원은 은 태양이 뜨는 동쪽을 향하는 것이 보편적인 건물 배치인데 이 사원은 서쪽을 향하고 있어 아마도 해가 지는 서쪽에 사후세계가 있다고 보고 왕의 사후세계를 위한 고려인 듯이 느꼈습니다. 앙코르 왓은 힌두교의 우주관에 입각한 우주의 모형을 상징하고 주위의 5개의 탑은 주변의 부족을 상징하며 사원의 외벽은 세상 끝에 둘러쳐진 산을 의미하고 사원 앞의 호수는 바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처음 건설했을 때에는 폭이 260m, 길이는 5.5㎞로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었으며 또한 앙코르 제국은 동방 제2의 대국으로 아주 잘 살았던 과거가 있었던 동방 제2의 대국이었던 그런 현실이었지만 아시아의 제2의 동방대국처럼 잘 살았던 그런 나라였지만 지금은 빈민국으로 전락했다는 사실도 아울러 느꼈습니다. 2월 27일 토늘샙 호수의 수상가옥을 관람하였는 바 호수의 크기는 2만 7,000평방킬로로 우리 나라의 경상남도 크기에 해당하는 호수로 과거 실크로그를 이용한 중국사신의 기록에 의하면 물 반 고기 반의 호수로서 배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 갈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살고 있으며 지금도 캄보디아 국민의 단백질 공급처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캄보디아 국민은 최빈민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관광수입의 일정부분을 재투자하면 주거공간이 지금보다는 많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토늘셉 호수의 수상가옥을 관람하고 우리 연수단 일행은 캄보디아 민속촌을 견학하였습니다. 캄보디아의 과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유서 깊은 시엡립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많은 여행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민속촌 안에는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11개의 민속마을이 모형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각 마을마다 크메르인의 예술과 조각에 대한 서로 다른 양식을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14시부터는 시엡립시 주청사와 경찰청을 공식 방문하여 주지사와 부경찰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주와 시 및 경찰청의 기구와 직원의 현황 그리고 기구별 업무내용, 직원의 연봉과 후생복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16시 마지막 코스로 캄보디아 인구가 1천만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4년 간 3,500만의 양민을 학살한 그런 현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 1천만에 4년 간 350만의 양민을 학살했는데 하루 2000명씩 양민들을 학살했다는 현장인 킬링필드 현장의 모형인 사원을 보면서 지도자의 선택이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단순한 진리를 되새기면서 공식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의 연수단은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돌아보면서 자기본분을 성실한 수행하는 가운데 공식방문 행사와 각종 문화예술시설과 유적을 꼼꼼히 견학하였으며 보고서를 유인물로 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체험과 견학을 통하여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그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번 연수를 통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양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62만 안양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의원해외연수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총무경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 도중에 김웅준 의원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허락하오니 김웅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김웅준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가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해서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왠지 기분이 상쾌하지 못함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지난 15일 제126회 임시회 개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62만 안양시민을 포함한 2,060만 수도권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부 여야를 포함한 중앙정치인들이 만든 그 행정도시법에 관한 특별법이 우리 안양시민들이나 수도권 주민들에게 어떠한 그 입장에 있어서 적법하지 못하다고 이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각자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5분발언 내용보다는 절제되고 순화된 보편적인 내용 즉, 지역경제의 피해 우려를 포함한 행정도시 건설 반대의 뜻을 담은 정부종합청사 이전 반대결의안을 스무 명의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15일 사무국에 접수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 30명 중 3분의 2인 이십여 명이 서명 발의한 이 결의안이 해당 상임위가 총무경제다, 도시건설위원회다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되지 조차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몇몇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의장님께 직권 상정하여 주실 것을 간청한 바 있으나 의장님께서는 이를 거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우 의장님께 묻습니다. 이양우 의장님은 수도권 안양의 하늘 아래 사시면서 62만 시민의 민의와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수장으로 임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의회 경험 없는 저와 같은 초선 의원이 생각해 봐도 소관 상임위 따지다가 날짜가 지났다면 이 또한 의장님의 안건 배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며, 이 상태에서는 의원 3분의 2가 서명한 발의 내용이라면 의장님께서 직권으로 상정까지는 시켜 주시는 것이 의장님께서 해야 할 일이요, 당연한 책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에 대해서 의장님께 대단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또한 앞서 우리가 결의했지만 있지도 않은 독도결의안이 이미 지방신문에 실리는 등 정말 그 내용을 아는 시민들이라면 지나가던 개도 웃고 날던 새도 웃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우여곡절 끝에 4대 후반기의 의장님에 취임하시면서 의회의 변화와 개혁을 주창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이러한 처사가 진정한 62만 시민을 위한 개혁인지 소리쳐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시는 시민을 무시하고 의원들의 의사를 경시하는 일이 우리 4대 의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소박한 심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독도 침탈에 대해서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해서는 당연하고, 안양시민이라면, 안양시민을 대표하는 안양시의회 의원이라면 수도가 분할되고 고개 너머에 있는 과천종합청사가 이전한다는데 아무리 힘없는 기초의회라 할지라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반대결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금번 제126회 회기 중에 반대결의안이 다룰 수 없게 되었으므로 반대결의안에 서명하였거나 뜻을 같이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가 폐회한 후 바로 본회의장에서 행정도시건설 반대 성명서를 발표할까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서명하신 분들께서는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김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웅준 의원께서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대한 반대 결의안」이 20명 서명의원을 통해서 의회에 제출이 되어서 의장이 접수를 했습니다. 마치 김웅준 의원은 의장이 여기에 반대를 해서 어느 ‘도시건설로 왔다가 총무경제로 왔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은 김웅준 의원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장은 접수가 되면 상임위원회를 어느 상임위원회로 부의를 할 거냐를 판단해서 의장은 분명히 총무경제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했습니다. 회부를 했고 아까 이상인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회의규칙이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이것이 총무경제위원회의 그쪽에 어떤 성향이 짙다하면 그 위원회로 회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반려가 되어서 다시 의장한테로 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떠한 명분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장으로 봐서는 총무경제위원회에 다시 회부를 해야 된다 해서 재차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회부가 돼서 이번에 사실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의원

아- 떠오르는 섬 독도가 강풍에 휘말리며 울고 있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독도가 떠오르지 못하는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정말 이러한 현실이 안타깝고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이 본적을 독도로 옮겨놓고 일본대사관에서 1인 시위하면서 안타깝게 했는데도 누구 하나 시민들은 독도를 외면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공교롭게도 역사왜곡 현실 또 이 독도의 망언에 대해서 전 국민이 들끓고 있는데 박수를 치질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는 이런 현실이 아파서 독도가 역시 떠오르지 못하는구나 하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선 먼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총무경제위원장으로서 김웅준 의원의 답을 저한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상당히 흥분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법을 논하면 법으로 망하고 논쟁하면 논쟁으로 망한다고 그러는데 참 논쟁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은 의원 30명에 3분의 2인 이십 분이 서명해서 올라온 안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우리 나라 현실이 모든 사고방식이 정·반·합이 아닌 정·반, 정·반, 이분법 사고인 현실에 나라가 어수선하고 들끓고 그런데, 우리 안양시의회도 또 이런 현실이 감지되었다고 총무경제위원회 판단되어서 총무경제위원님들한테 저 안이 올라왔습니다. 정확히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126회 임시회입니다. 본회의 1차가 끝나는 날 그 다음 날 16일 날 총무경제위원회로 정부청사 반대 결의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랑 상의해 봤더니 이것은 총무경제위원회 안이 아니다. 그 이유는 행정도시 이전 수도분할 이것은 특별법으로써 주관하는 부서는 건교부이기 때문에 도시건설 소속이고 또 첫 번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이분적인 사고 분열, 분열하는데 이것은 국회, 정부에서 할 일이지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일각에서는 정부청사가 이전하면 안양 상권 크게는 안양상 권 적게는 인덕원 상권이 공동 슬림화 되는 그런 것도 일면에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무경제위원회 안으로 회부되었다고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총무경제위원님들이 회의를 했는데 찬반 양론이 강해서 더군다나 이런 시기에는 조용히 묻어두는 게 상계나 싶어서 다시 의사계로 회부했습니다. 16일 날. 그 다음 날 17일 날 또 다시 올라왔습니다. 총무경제위원님들이랑 또 다시 정식 위원회는 아니지만 간담회 통해서 상의를 하고 위원회로 상정하여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또 다시 의견이 많은 찬반 양론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시 의사계로 재심의 할까 아니면 보류할까를 결정해 달라는데 위원님들이 보류로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보류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16일 날, 17일 날 돼서 17일 날 안양시에서는 일련의 사태의 현안사항을 삼원프라자에서 7시 반에 조찬간담회를 했습니다. 많은 대응. 그 사태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일 련의 지금 이런 사태의 모든 것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과연 우리 안양시의 할 일인가를 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저항을 판단해서 이것은 홀딩하자는 게 맞다는 게 결론 나서 제가 접수를 하고 위원회는 접수해 놓고 제 위원장 책상에 홀딩 시키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일련의 사태이고 근황, 현황이고 내외적인 상견문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위원장이 왜 너의 뜻대로 이십 명이 사인한 것을 홀딩하고 보류하느냐. 그렇게 따진다면 저도 안양시의회 의원입니다. 안양시 의원은 안양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저도 법대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52조에 52조 2항에 의안 상정시기가 있습니다. 의회는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5일을 경과하지 아니할 때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습니다. 5일입니다. 저의 위원회 회부된 안이 정확히 16일입니다. 이 법을 무시하고 어떻게 위원장이 상정합니까? 그것도 위원회에서 찬반양론이 강한데 어떻게 상정합니까? 또 그리고 안양시의회나 전국 의회나 국회나 위원회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 4장에 보면 위원회 제49조 의사일정과 개의일시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의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조하여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것 보류하는 것은. 위원장, 간사가 협의해서 총무경제위원님들이 찬반 양론이 들끓으니까 사태 추이를 지켜보자, 홀딩하는 그런 법적인 명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법을 원체 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시대 흐름이 너무나 이분적인 사고가 있고 거기에 안양시까지 휘말리고 싶지 않고, 거기 안양시의회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니까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그 후에도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이것을 보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고 마치 위원장이, 총무경제위원장이, 위원회가 하늘을 보고 부끄러워서 한 죄를 진 양처럼 매도하고 이러한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울분과 분개를 마지않습니다 원체는 법을 이전에 시대 흐름상 안양시의회가 안양시민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법을 떠나서 충분히 이것도 상정해서 논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위원장이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아니다 생각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에,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을 봐 가면서 홀딩하고 보류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것을 빌미로 해서 마치 여러 가지가 문제인 것인 양하면서 떠오르는 섬 독도를 묻어보겠다는 그러한 양식의 그러한 발언하는 이러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름을 걸어 죄송하지만 김웅준 의원님! 이러한 회의규칙을 분명히 직시하시고, 아시고, 위원회로 회부하여 주시고, 거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언어도단이고 안양시회의규칙을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관례로 남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양우 의장님께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안이 왜 보류되었느냐를 나와서 발언하라길래 발언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 의원 의석에서 - 총무경제위원장님 똑똑하십니다.)

이양우의장

권용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이 의회에 접수가 되면 의장한테 결재를 맡아서 이것이 어떤 소관 상임위원회로 분배를 할 거냐를 결정하면 의장은 즉시 상임위원회에다 회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같은 이런 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사를 해서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안건은 철저하게 저 자신서부터 회의규칙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안건은 제재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시간이 굉장히 이번 회기에 다루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 빨리 진행하려고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크게 얘기를 하면 정치적인 이런 문제들도 대두가 되고,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하루 아침에 지금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러한 의견들이 있어서 이 문제가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홀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김웅준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의장한테라도 그 사유를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 간의 어떤 갈등을 빚는다든가 이런 것은 의회 발전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참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번 제126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역 내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에 의정활동에 적극적 협조를 해 주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 5 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26회 안양시의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