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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127회 제4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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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애향복지 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향토사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체육진흥기금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과태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문화복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검토 연구하여 작성하신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전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금년도 활동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2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성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고 분과별 2명씩 총 8명의 위원이 활동하여 2004년도에는 불합리한 조례와 규칙 26건을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해당 전문위원과 함께 소관 조례에 대해 분과별로 전반적인 조사와 집행기관과의 간담회 의견교환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정비활동을 하였습니다. 회의서류 4쪽과 5쪽을 보시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 188건을 검토하여 17건의 조례와 1건의 규칙 등 총 18건을 정비하기로 하고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7쪽부터 41쪽까지는 각 분과위원회 활동결과가 되겠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결과보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다음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하여 작성하신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분과위원회 위원이신 이동기 위원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회운영분과위원회 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의회운영분과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5쪽입니다. 「안양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안양시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기준지침에 의하여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고 공인의 관리자 ‘의정계장’을 직명 변경 등의 직제 개편에 있더라도 개정할 필요가 없도록 ‘공인관리업무 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안양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안양시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기준지침에 의하여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고 조문에서 약자로 인용하고 회의 규칙을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안양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은 안양시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기준지침에 의거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고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간사인 ‘의정담당’을 직명 변경 등의 직제 개편이 되더라도 개정할 필요가 없도록 ‘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상인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경제분과위원회 위원이신 김영환 위원께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총무경제분과위원회 김영환 위원입니다. 총무경제분과위원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54쪽 「안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양시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의 일비 및 여비를 실비 변상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뿐만 아니라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도 실비 변상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7쪽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애향복지 장학금은 생활환경이 어렵거나 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중으로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역시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0페이지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통·반설치조례」 제15조 4항에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통장의 지원자가 날로 높아가고 있고 2년 후 사직을 예상할 수 있고, 아울러 자녀 장학금 지급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학생의 자격을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3페이지,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일부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속공무원이 복무에 관한 사항과 소속공무원의 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을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66페이지 「안양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인근 시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청구의 주민수를 600명에서 300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신·구조문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분과위원회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애향복지 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이상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환 위원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66쪽 보면 「안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있습니다. 기존 지방자치법 13조 4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그 동안 600명으로 감사청구를 600명 서명으로 해서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을 300명으로 하향 낮추어서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그에 대해서 인근 시, 인근 시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몇 명으로 되어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이 300명 정도면 적정한 수인가 거기에 대해서 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임채호위원

이게 감사담당관 소관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

이상인위원장

그러면 답변자를 바꾸어서 정정하고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임채호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인위원장

감사담당관으로 답변자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시죠? 그럼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질의 더 있는가 한 번 여쭈어보고 해야죠. 일괄 질의.

이상인위원장

또 있으세요? 질의있으면,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권익철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근 시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성남은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몇 명이요?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300명. 그 다음 고양시는 250명.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내용은 그렇게 3개 시 파악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수원·성남은 300명, 고양시는 2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자료가 3개 시 거밖에 없어요?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네.

김영환위원

안산은 100명이잖아요. 파악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야기를 안 하세요?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저희는 큰 도시를 수원, 성남, 고양

임채호위원

감사담당관님 답변 잘 받았고요 일단 수원과 성남, 안산은 우리 안양시 62만하고는 차이가 엄격히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시와의 비교 견주해서 안산시는 몇 명입니까?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안산시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경기도 것을 자료를 다 갖다가 우리 직원은 드려 보세요.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은 200명, 평택 200명, 용인 300명, 안산 100명입니다.

임채호위원

안산은 100명. 이 군포는 몇 명입니까?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50만 이상.

임채호위원

50만 이상. 그랬을 때 지금 300명은 어떤 우리 안양시에서 300명은 적정한 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지금 보면 부천시 같은 경우는 안양시보다 크고 용인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크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100명. 이게 어떤 숫자에 이런 것보다 감사청구를 할 때 1천명이라면 중요한 감사청구권이다 그러면 1천명도 서명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우리는 지금 62만에서 300명이면 타 시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볼 때 안양은 앞서가지 못한 시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인원이 300명보다는 200명 선으로 낮추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0명에서 200명 낮추는데 문제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지금 주민감사청구조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안양시의 3급 지방자치단체인 도에 청구하는 조례가 있고 또 하나는 안양시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안양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조례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특위에서 다루고 계신 것은 조례 명칭이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에 주민들이 안양시의 사안을 가지고 도지사한테 감사를 청구하는 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양시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는 두 번째 사항으로서 시에서 일어난 일을 시장한테 다시 감사를 청구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조례에 감사 청구인 숫자가 형평을 맞추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명이 적다, 적정하다 이 런 말씀보다도 지금 시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가 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위에서 개정하시는 이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도 같은 300으로 맞추어 주시면 형평에 맞습니다만 만일 이 숫자를 더 내려서 결정하신다면 나중에 시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도 한 번 더 작업을 해서 형평을 맞추어야 된다는 그런 부수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것이야 시민감사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있고

임채호위원

그거야 다시 낮추면 되지 그것은 문제될 게 없고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안양시가 31개 동입니다. 그러면 300명이면 1개 동에 평균적으로 10명꼴입니다. 그리고 1개 동에 10명 이상의 여론은 수렴이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10명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임채호위원

적정하시다 이거죠?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네.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임채호위원

큰 문제점은 없는데 낮추어도 300명 정도면 200명으로 낮춘다고 해서 큰 문제점도 없고 또 300명이 되어도 너무 많다라는 차원이 아니다 이거죠?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네.

임채호위원

시민감사청구 같은 경우가 또 문제가 된다면 그거야 그때 가서 또 낮추면 되는 거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고 이 적정한 우리 안양시에 감사청구를 시장께 요구하는 부분 같은 경우 사실 300명 동원하는 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안양문제를 안양에다 시장한테 청구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300명까지 늘릴 필요성이 있냐. 안산 같은 데 100명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았을 것 아닙니까? 안산시 같은 경우는 80만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100명으로 낮추었을 때는 어떤 안산 나름대로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했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 300명을 200명으로 낮춘다고 해서 큰 문제점은 없고 또 300명으로 해도 큰 문제점은 없다 라는 차원으로 봤을 때 한 200명 정도가 좋을성 싶습니다. 어떻게 감사담당관님 괜찮겠습니까?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지금 임채호 위원님 말씀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권익철 감사담당관 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방금 임채호 위원님께서 안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의 감사 청구 주민 수를 개정한 300명 이상을 200명 이상으로 하자는,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문 위원님께서 재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임채호 위원께서 동의해 주신 「안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채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웅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 하나의. 특위에서 만들어진 신·구조문 대비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했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져서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 뜻 같아서는 그 동안에 특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룬 사항들을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지만 또 선배·동료 임채호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 계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특별하게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얘기는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든 안을 여기서 다시 또 수정한다는 것은 조금 다소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되 추후에는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인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본 위원도 질의라기 보다는 지금 답변하시는 감사담당관님께서 소신이 없는 것 같아요. 하고자하는 소신, 새로 일을 하고자 하는 소신들이 있어야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고 하는 이러한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여기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까 김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름대로 사전에 협의가 됐었고 대화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 온 사항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답변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을 때 이런 사태가 앞으로 또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것을 인식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사실은 이것 다 걸러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반대의사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소신을 분명히 우리 총무경제위원회하고 다 대화가 됐던 사항이고 현재까지 올라왔을 때는 모든 것을 적당하다고 판결해서 왔든. 앞으로 이런 감사권이 있을 수도 있고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을 소신대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대화가 잘 되지 ,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사전에는 이렇게 대화를 해 놓고 나서 답변하는 장소에서는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업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수정안 건이 나왔는데 수정 결의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채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1시 30분 회의계속

12시 08분 계속개의

조문성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이의가 있으시므로 임채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감사청구안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했던 부분이고 우리 특위에서도 간담회상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잠깐만요 발언 중지해 주시고요 지금 토론과 다 생략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표결내용에 대한 이의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표결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 감사 청구수를 200명으로 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0명으로 하는 안에 대해서. (거수 표결) 됐습니다. 내려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반대가 아니고 원안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이상인위원장

이것은 수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결과 찬성 두 분, 반대 다섯 분으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애향복지 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분과위원회 위원이신 이규용 위원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용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보사환경분과위원회 이규용 위원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조례정비활동을 하면서 당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활동개요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안양시 향토사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어문규범 및 안양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지침에 의거 조례제명을 띄어쓰기 하여 개정하고 현행 사료실의 관람시간이 평일에는 10시부터 16시까지로, 토요일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관람인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게 평일 관람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 조정하되 오는 7월 1일부터 주5일제 근무를 하게 되므로 토요일 관람시간은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제14조의 개정내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74쪽「안양시 체육진흥기금 조성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도 제명을 띄어쓰기 하여 개정하고 협의회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조 제2항의 ‘안양시체육진흥협의회’를 ‘체육진흥협의’로 약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77쪽「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도 제명을 띄어쓰기 하여 개정하고 안양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 지침에 의거 제15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 있는 ‘대하’ 및 ‘대하금’을 ‘융자’ 및 ‘융자금’으로 개정하고 제2조 제3호 ‘대하’의 용어정의를 삭제하며, 제13조 제3항 ‘융자금을 대하받아’를 ‘융자금을 받아’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80쪽「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도 제명을 띄어쓰기 하여 개정하고 6급의 보직 명칭이 수시 변경됨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코자 제6조 제7항 및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청소1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기금조례표준안에 의거 제11조 제1항 제1호 기금운용관이 ‘청소사업소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업무담당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83쪽「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도 제명을 띄어쓰기 하여 개정하고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 개정안과 같이 기금조례표준안에 의거 제4조 제1항 ‘담당과·소장’ 즉, 청소사업소장이 기금운용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맡고 있는 6급의 보직 명칭이 수시 변경됨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코자 제4조 제1항 ‘담당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86쪽「안양시 과태료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2005년 12월 11일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별도기구 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릴 경우 현행 과태료 ‘5만원’에서 ‘3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89쪽「안양시 문화복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도 제명을 띄어쓰기 하여 개정하고 6급의 보직 명칭이 수시 변경됨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코자 운영위원회 간사인 ‘업무담당’을 ‘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사환경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한 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향토사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체육진흥기금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과태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문화복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이상인위원장

이규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인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이동기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우0리 조례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소관 부처인 국·과에서 서로가 협의가 돼서 조례가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 도중에 자꾸만 미숙한, 조례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답변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가결하기 전에 담당 국장님들이 현재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좀 더 이 조례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결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일상적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각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및 기타심의 할 경우에 사실 상임위원회 의견들을 존중하는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 변경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원칙은 사실 상임위원회를 존중해 주자는 원칙의 정도고 실제 최종적으로 본회의가 됐든 특별위원회가 됐든 의안 통과 전까지 특별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사전에 합의되었던 사안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다면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고 그 내용 갖고 토론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들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이동기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안 계시면 오늘 출석해 주신 집행부의 담당 국장님들께서 혹시 보사위원회소관 안건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국장님 계시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없습니다.

이상인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 향토사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체육진흥기금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과태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문화복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분과위원회 위원이신 이재문 위원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문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도시건설분과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분과에서 마련한 조례안은 개정 2건과 폐지 1건 등 전체 3건을 정비하였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도시건설분과위원회 소관 유인물 9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안양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직제 명칭 변경으로 관련 자구를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명과 안 제50조중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되어 있는 자구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2003년 5월 29일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인용한 관련 조례를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 조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수정하여 상위법령을 적용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안 제4조중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의 내용중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을 ‘금융기관으로 문구 수정하여 원활한 회계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토지구획 정리사업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시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1980년 6월 27일 제정한 조례로 2000년 7월 1일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상인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설위원회 해당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없습니까?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인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한 조례안 및 규칙안이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오늘 의결된 18건의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당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