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양우 의원 발언

이양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9일 권혁록 의원 외 10인의 집회요구로 같은 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소집 공고한 바 있는 임시회입니다. 이번 제128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5월 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5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시고 아울러 제출된 안건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안양시장으로부터「안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양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7건이 제출되었으며 5월 10일「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3건)」과 5월 12일「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5월 13일「2006 세계 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유치의 건」등이 제출된 총 12건에 대해 이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5월 12일 김영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지난 해 11월 25일 제1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 유보된「안양시 노점상자녀 학비보조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과「안양시 노점상 전업자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과 5월 13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3건)」에 대해 의견이 제시된 보고서가 제출되어 이를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안건접수 및 회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기용 의원께 발언을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의원
안양3동 출신 김기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안양시 시외버스정류장 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경제는 계속적으로 하락 및 침체를 거듭하고 있으며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자가용 이용이 둔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서울근교 수도권이 1일 생활권으로 되어 많은 대다수 서민은 시내·외 버스 및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안양은 주변의 교통여건이 그 어느 지역보다 편리하여 남북으로 국철, 전철, 경수산업도로 그리고 새로이 건설된 광명역의 고속철도와 동서방향으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울~안산간 고속국도 등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주변 교통여건은 그 어느 지역보다 좋은 조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안양시의 대중교통은 시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장님. 시장님도 시간을 한번 내시어 버스 및 전철을 이용해 시민불편을 해소하셨으면 합니다. 안양시 시외버스노선현황을 보면 총 31개 노선으로 안양역에서 출발하는 노선이 광주·목포행을 비롯해 11개 노선이며 안양을 경유하는 노선은 서산·예산행을 비롯해서 20개 노선이 상·하행선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안양역과 범계역, 경수산업도로를 경유하는 호계사거리 범계성당 앞, 비산사거리 관악역을 정차하는 네 곳의 정류장이 있으며 왕궁예식장 앞 하행선 정류장과 건너편 상행선 정류장으로 8개 정류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버스정류장 관리상태는 어떻습니까? 안양역을 비롯한 버스정류장은 대기실조차 없고 비가 오는 날이나 추운 겨울날 바람막이 하나 없는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배차시간이 1시간 이상 간격으로 되어 있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장시간 기다리는 주민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외버스터미널이 없는 안양시의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얼마 전 봄맞이 도로변 물청소에 지역주민들과 동참하여 청소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니 안양3동 왕궁예식장 앞 시외버스정류장의 대기장소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조립식 판넬로 벽면처리 되어 있었으나 먼지가 가득한 현장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현장사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판넬로 되어 있고요. 도시 가운데 이렇게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고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자는 시장님의 시책사업과 도로변 간판정비사업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사실이었습니다. 시장님, 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버스터미널이 완공될 때까지라도 차라리 현실화시켜 시외버스정류장을 정비, 보수하여 미관상 아름답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류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의 그 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0년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안 단계별계획을 보면 1단계 사업으로 2005년까지 귀인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여객터미널 시설을 폐지하고 관양동 일대에 여객터미널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사업이 실시가 되는지 그리고 터미널을 대체한 후 시설이 폐지된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활용계획은 어떠한지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김기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의원 5분발언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2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회기를 오늘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8회(임시회) 의사일정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12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역시 관례대로 행정동 순서에 따라 이채학 의원과 노춘복 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노점상자녀 학비보조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 노점상 전업자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두 건의 조례안은 현재 활동 중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지난 해 11월 24일 제1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제안하여 상정되었던 안건으로서 심의 과정에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이 본회의에서 유보되는 지금까지의 기간 중 여건 및 상황변화로 인해 재심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인정됨에 따라 이를 수용, 위 상정된 2 건에 대해 회의규칙 제25조 제2 규정에 의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재회부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안양시 노점상자녀 학비보조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과「안양시 노점상 전업자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재회부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재회부되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있는 심사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3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재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재문의원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석수 백조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본 사업 대상지는 정비계획을 통한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토지이용 및 생활환경 조성과 노후 불량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민의 질적 주거환경개선과 계획적인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종합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고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역 주변 교통여건은 경부선철도와 국도1호선, 경수산업도로가 인접하므로 소음, 대기, 교통 등 환경이 열악한 상태이므로 그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진·출입 차량과 경수산업도로 직진차량과의 혼잡 발생으로 교통신호체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의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함은 물론 인근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재건축 사업을 통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미관개선 및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친환경적인 계획으로 도로, 공원, 보도,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제반문제점이 사전에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당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석수2단지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본 사업 대상지는 1985년 11월 9일 건립하여 84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로서 건축물의 정비계획을 보면 9층에서 26층 이하로 건축할 시 인근 동과의 조망권으로 인한 주변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향후 인구증가로 인한 시민과 차량통행을 대비하여 폭넓은 도로를 확보하여 주변지역 진·출입 차량과 통과차량과의 혼잡발생이 없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재건축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부지 인근 일부 지역 등도 포함하여 민원이 없도록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재건축사업 구역 외의 주변 연립, 빌라, 단독주택 등이 재건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울러 광명역사와의 연계성, 석수주공 3단지와의 조화로운 도시기반시설 설치방안도 아울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근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의 기능, 미관개선 및 친환경적인 계획으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등 제반문제점이 사전에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석수3단지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본 사업 대상지는 1985년 11월 9일 건립되어 42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로서 석수로를 비롯한 인근 도로변 공공조경 및 보행통로 확보 조성방안,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지 인근 일부지역 등도 포함하여 민원이 없도록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재건축사업 구역 외의 주변 연립, 빌라, 단독주택 등이 재건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각 1개소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수용방안과 공사 시 통학로 위험요소방안도 아울러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인접부지와 합리적인 정비구역 지정은 물론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하여 가·감속차로,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방안도 아울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의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함은 물론 인근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도시의 기능, 미관개선 및 친환경적인 계획으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등 제반문제점이 사전에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당 위원회 의견을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백조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석수주공2단지아파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석수주공3단지아파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이재문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3건)」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본 의견서 3건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웅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김웅준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김웅준 의원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다기보다는 이 3건이 비회기 중에 우리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다뤄줬다 해서 일부에서는 어떤 조금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이게 왜 비회기 중에 의견청취를 올렸는지,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건에 대해 벌써 지난번에 심도 있게 위원회에서 다뤄진 건데 의견청취를 지난 127회 임시회 때 상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비회기 중에 다루게 함으로써 의회가 어떤 특정 지역의, 조합에 특혜를 준다하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하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께서는 이게 비회기 중에 다루지 않으면 어떠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고 손해가 가는지 그리고 어떠한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지는지 또 달라진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필연적으로 이렇게 다뤄질 수밖에 없었던 점을 소상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김웅준 의원께서 이제 반대토론이 아니고 의회가 비회기중에 어떻게 상임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이것을 비회기 중에 다루게 됐느냐 하는 그 경과를 얘기를 해 달라는 이것은 담당 국장보다도 의장인 내가 답변을 해야 옳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 제가 5월 6일 날로 기억이 됩니다. 도시건설위원장과 각 조합의 대표자들이 의회에 와서 의장을 면담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쪽 그 세 개 지역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아마 몇 년간 조합 또 주민들이 애를 썼는데 그 동안 건교부라든가 이런 데서 법이 바뀌면서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임시회의가 16일 날 우리가 결정이 되는데 16일 날 이것을 회부하려고 그러니까 18일서부터 제가 지금 어떤 시행령인지 확실하게 모르는데, 조합 측에서 18일서부터 발효되는 그 시행령이 실질적으로 그 시기를 넘으면 주민들한테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제가 담당 과장을 올라오라고 해서 우리 조합 측과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폐회 중에 하지 않을 게 문제가 뭐냐 하면 12일까지가 시민 공람·공고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일 날 공람·공고가 끝나고 13일 날 하루밖에 14일과 15일은 휴일이고 해서 13일 날 하루밖에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한테 “이것을 의회에서 만약에 상임위원회를 폐회기 중에 했을 적에 과연 17일까지 그럼 경기도에 접수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담당 과장께서 “의회에서 처리를 해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조합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보겠다.” 라는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장이 판단할 땐 의회가 존치하고 있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시민을 위해서 의회가 존재하고 있다.’ 저는 이런 큰 틀에서 의원님들께서 비회기 중에 의회에 나오셔서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봉사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냐. 그래서 12일 날 그 공람·공고가 끝나고 이제 이것을 그럼 13일 날 비회기 중에 상임위원회를 열겠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장인 곽해동 위원장과 협의해서 사실 13일 날 도시건설위원님들을 비회기 중에 소집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경과의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18일이 넘으면 많은 그 건축하는 데 도서를 바꿔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조합에서는 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조합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피해를 보는 이런 것도 시에서도 빠르게 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의회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빨리 대처를 하겠다라는 이러한 답변을 듣고 결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우리 김웅준 의원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비회기 중에 상임위원회를 열은 적이 제가 볼 때도 기억에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시민의 그 안타까운 것은 풀어줄 수 있다라고 그러면 어렵지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동참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의회에서는 적당하게 조치를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웅준 의원! 국장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까? (○김웅준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그렇다는 경과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우리 김웅준 의원께서 이해를 하시니까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현수 국장 나오셔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수
윤현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천 831억원보다 131억원이 증가된 3천 962억원으로 경정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도 당초예산 1천 58억원보다 101억원이 증가된 1천 159억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있어서 지방세는 주민세 40억원과 재산세 20억원, 담배소비세 20억원, 도시계획세 10억원 등 9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는 시청 부설주차장 주차료 수입과 안양유원지 삼성천 마을 공유재산매각수입 등 2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54억원 조정으로 29억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한 국가이양사무보조금 32억원을 지방교부세로 세목이 조정 편성하였으며, 도세 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 5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12억원을 감액하여 세입증액분 총 131억원을 각각 사업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비에 102억원, 경제개발비에 6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비에 1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29억 8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에는 공무원 보수 동결에 따라 인건비를 15억 7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에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당초예산에 과다 내시된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0억 9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비산1동 경로당 건립비 부족분 1억 9천만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금 6억 8천만원,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 3억원, 평촌아트홀 예술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우수공연 선정사업비 1억 6천만원,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분포지도 제작사업 1억 4천만원, 2006년도 세계롤러선수권대회 준비에 따른 경비와 출연금 등에 9억 6천만원, 석수체육공원 조성공사 부족분에 5억 4천만원, 실내빙상장 환기시설 개선사업에 1억 1천만원, 호계공원 배드민턴장 이설공사에 1억 8천만원, 원어민교사 확충과 외국어 기반 확충사업 등 교육기관보조금으로 1억 9천만원,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출연금 5억 2천만원,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3억 6천만원, 서울시 통합환승 비례요금 시행에 따른 손실 부담금 5억 7천만원, 석수역~ 연현오거리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4억원,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공사부족분 9억원, 관양2동 학의천변 도로개설공사 9억 5천만원, 관양동 구삼화왕관 주변 도로개설 공사 토지보상금 30억원, 인덕원 대우아파트 보도교 설치공사 부족분 5억원, 박달동 도로편입 토지 부지매입비 6억 5천만원, 관양교 확장공사에 11억 5천만원, 제방유지 관리사업에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권 전철 정기권 발행에 따른 부담금 5억 1천만원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4억원, 안양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10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4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1천 57억원보다 101억원이 증가한 1천 159억원으로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에 순세계잉여금 22억원을, 공동구내 상수도관 도복공사 4억원, 관양가압장 원수공급 개선 인라인 펌프교체공사에 5억 8천만원, 원수구입비 11억원 등에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27억원, 도비보조금 3억원, 감액한 예비비 56억원 등 86억원을 2005년도 감가상각분 80억 1천만원과 호계2동 뒷벌 1, 2로 하수도 교체공사 2억 2천만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조정과 예비비를 감액하여 무허가 건물 철거비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2억 1천만원, 도비보조금 15억원 등 67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에 24억원, 관양1동 권역별 주차장 조성 부족분 5억원, 호계1동 주차장 조성에 20억 9천만원, 안양8동 권역별 주차장 조성 부족분 8억원, 안양2동 권역별 주차장 조성 부족분 5억 5천만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경영수익투자기금 등은 순세계잉여금을 각각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공공시설물 확충사업과 시민편익 증진에 중점 배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금번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하시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윤현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
김영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5월 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결특위 활동기간은 5월 16일부터 종합심사 안건에 대한 본회의 최종 의결 시까지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는 총 9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본 의원과 9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김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결위원 추천 역시 사전에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한 사항으로써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이채학 의원, 김영환 의원, 김국진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박영표 의원, 조용덕 의원, 김웅준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노춘복 의원, 권혁록 의원, 권오쇠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o휴회의 건(의장 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8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 5월 17일부터 5월 23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이 났으므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되어 보고 되는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되어 보고 되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