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기 의원 발언

이상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다룰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 만안구청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의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11월 25일 제1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계류되어 어제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특별위원회에 재심사 요구된 안건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는 도시건설분과의 이재문 위원께서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재문 위원님 나오셔서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도시건설분과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제12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계류되었던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금번 1차 본회의에서 재회부되어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3월 벽산로 노점상 철거에 대한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목적과 지급대상, 지급금액, 신청자격, 신청절차의 구비서류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여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는 전업자금 신청자격 및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전업자금의 지급액을 1점포당 500만원 이내로 하는 내용과 안 제7조 내지 제11조는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의 심의, 조정 및 합리적인 지원을 통하여 전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전업자금 신청 접수 및 지급에 관한 사항과 환수조치에 대하여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3항은 전업자금 지급 대상의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인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의사일정 제3항인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된 이후에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조례의 존치 필요성 없어져 폐지할 예정이며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데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에 폐지조례안이 제출되면 소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인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제안 골자에 보면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모든 것을 하게 끔 되어 있어요. 만안구청장님 나오셨죠? 만안구청장님 안 나오셨네요?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구청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먼저 할까요?

이동기위원
그래주시겠습니까?

이상인위원장
그러면 질의순서를 바꾸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의자인 이재문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지만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사실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래도 원활히 추진을 위해서 동의함으로써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벽산 노점로 노점상문제가 이렇게 조례를 전부 개정해 가면서까지 어떤 전업자금을 주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라도 그 동안에 어떤 시책사업이 지연되었거나 지역사회 내에서 갈등 이러한 등등 문제를 완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단 5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계상된 것인지와 그 다음 12조 1항에 12조의 전업자금 환수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제1항 전업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할 때는 환수 조치할 있도록 이렇게 조례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이 전업자금이라 하면 500만원을 가지고 그 동안에 생계를 자기가 꾸려가던가 하면 되는 것이지 전업자금을 반드시 어떤 점포를 얻어야 된다든지 이런 명확한 구분을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구청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이의재 소장님께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보증인 문제 같은 것은 3만원 이상 과세자를 재정보증인을 세우게끔 되어 있어요. 3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재산이 있는 분들한테 보증을 서는데 과연 500만원 전업자금을 갖고 그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전업자금에서 안양 관내에서 노점상을 재개할 때 전업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과연 아까 우리 김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흡사한데 전업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할 때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안양 관내에서 노점상을 하셨을 때는 우리가 노점상을 철거하는 입장에서 또 노점상 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감아 주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명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같이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기 위원님, 만안구청장께서 지금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동기위원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이제 구청장님께서 그 동안에 많은 고생도 하셨고 또 이해 당사자들로 하여금 많은 질타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책사업을 추진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고욕을 치르신 것으로 이해하고 노고에 의려 말씀드리면서 전업자금 500만원 이외에 각 사회단체라든지 어떤 후원단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기탁을 받아 가지고 벽산로 노점상들에게 전달된 그러한 금액이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여기서

김웅준위원
이따가 답변.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위원
이규용 위원입니다. 11조 3항에 보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문구는 안양시실비변상조례에 준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안 준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이규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즉답이 가능하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격려와 또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물론 작년도부터 추진을 하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3월 17일 날 철거에 이르렀고 또 4월 18일 날 상인들하고 어렵게 매듭을 지었다라고 할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업자금 500만원 이외에 기탁 받은 게 혹시 있느냐 이런 내용도 있으신데 몇 가지, 네 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만 점포당 25만원씩70개 점포만 당초에는 500만원까지 나왔던 이런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어려워서 성의껏 점포당 25만원씩 한번 우리가 해 보겠다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그분들이 어렵게 이렇게 들어주셔서 예산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안 될는지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급 이상 십시일반으로 보탰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금액은 저희가 직접 받은 것은 없고 예를 들면 어느 부서에서 하면 그 시의원님이 받으신 것도 아니고 직접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다만 그게 25만원 곱하기 70개 점포에 명분으로만 받아 주신 내용입니다. 이게 기부금품 모집 등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구청 또 동장들까지도 십시일반으로 성의껏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성의표시만 한 게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구청장님 그러면 나오신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500만원의 전업자금만 결정이 되면 그 동안에 어떤 이해당사자들 지금 중앙시장으로 안 들어가신 분들은 말끔히 다 이제 한 마디로 그분들을 다 수용하는 그런 입장으로 대화가 된 상태의 금액입니까?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거기까지는 사실은 제가 집행 이후에는 접촉하기가 어려워서 그분들 접촉은 공식면담 두 차례만 제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관할 동장하고 시의원님이 앞에서 고생들 하시면서 협상을 성공하는데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를 받고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만 전업자금. 전업자금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터무니없는 그런 요구를 했어요. 협상내용도 그 이상 요구한 것을 우리는 노력해 본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구청장님 한 마디로 지금 의원님들 각 개인에 따라서는 다소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그 동안에 어떤 경유라든지 과정을 통해서 본다면 이렇게 해서 정말 말끔히 서로간에 앙금이 해소되고 그분들에게 어떤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가 되는 금액이냐 그러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일단락 지을 수 있는 일선 책임자로서의 답변을 듣고 싶은 거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만 오늘 결정을 해 주신다면 그 사람들 상인들이 참 그 이상으로 해 주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상인들이 이 정도만 해 주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벽산로 정비는 아주 매듭을 아주 정리될 수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이의재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김영환위원
새로 하면 이것은 항에 나와있는 거고. 뭐, 고리대금이요? 카지노한다든가 이런

김웅준위원
전업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주는데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전업자금을 가지고 받았어요. 받았는데 급하게 그 할머니가 자기 자녀 분들이 급해서 500만원을 줬다. 그럼 환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답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생활안정자금 나가는 것 있죠? 거기는 재산세 보증인이 지금 내 생각에는 몇 천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500만원을 전업자금을 주면서 재산세 과연 3만원 이상을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
보증인한테 만약에 환수가 됐을 때 보증인한테 환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 나갈 때는 사실 얼마 안 저기하고도 보증인이 있는데 3만원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저도 막막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웅준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을 아까 어떻게 할 것이냐. 확인은 사실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여기 보면 안양 관내에서 노점상 행위를 했을 때에 환수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우리 여기서 솔직한 얘기로 담당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다 확인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너무 조례가 그렇게 눈에 보이게 신빙성이 없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김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업자금. 그러니까 이 전업자금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 자금을 갖고 생계유지를 끌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돈을 써버렸을 때는 과연 그것을 확인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 말이 얼마큼 실효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또 500만원 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은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무엇인가 색다른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한번 쓰고 없어지는 조례 같은 이런 문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제대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실속 있는 조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알아서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 예산의 범위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의 범위라고 그랬으니까 안양시실비현상조례에 준한다고 그러면 되거든요. 수정을 해야지.
여기다가 실비변상조례에 준한다 그러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조문성위원
실비는 예산이 없으면 못 주는 거 아니야. 예산이 없으면 실비를 못 주는 거 아니야.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실비를

이상인위원장
잠깐만 발언권을 가지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님 그렇게 답변 거기까지 들으시고요?

이규용위원
네.

이상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8조 3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고 위원들 중에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사업소장, 시의원과 동장 각 1인으로 못이 박아져 있거든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공무원 아닌 사람한테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지급한다는 거예요?
시의원도 정무직 공무원 아닙니까? 시의원 한 사람한테 이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항을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예요?
갑갑하네요.

이상인위원장
답변 다 하셨나요?

김웅준위원
나오신 김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본회의장에서 타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서 본회의장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 전업자금을 타 갈 분들이 열 분이 될지 이십 분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대상되시는 분들은 다 3만원 이상의 어떤 재정보증인을 받아와야 돼죠?
그럼 보증 설 사람 없는 사람은 돈 못 타는 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증보험에서 끊어도 되는 것인지. 증권으로도 대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소장님 이 조례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요? 3만원이면 요즘에 누가 보증을 안 서 주려고 할뿐더러 사실 이게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조문성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그분들을 실제로 도와주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에서 뭘 3만원을 보증을 서와라, 뭐 하라 해서

김영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어떻게. 말씀을 더. 정회할까요?

김웅준위원
네, 좋습니다.

김영환위원
답변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이상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김영환위원
있습니다.

이상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전업자금 신청자가 재산세 3만원 이상의 과세자를 보증인으로 세우기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제6조 제1항 제5호인 재산세 3만원이상의 과세자 1명의 재정보증서 및 인감증명서 1통을 보증인 1명의 재정보증서 및 인감증명서 1통으로 하고 제11조 제3항에 수당지급 사항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모두 공무원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사항이므로 삭제하며 제12조 전업자금 환수조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호에 세대당 2점포 이상의 전업자금을 수령한 때를 신설하고자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환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정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환 위원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집행부 건설사업소장님께서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환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제6조 제1항 제5호인 재산세 3만원 이상의 과세자 1명의 재정보증서 및 인감증명서 1통을 보증인 1명의 재정보증서 및 인감증명서 1통으로 하고 제11조 제3항의 수당지급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모두 공무원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항으로 삭제하며 제12조 전업자금 환수조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조에 세대당 2점포 이상의 전업자금을 수령한 때에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이 방금 의결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노점상전업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류된 이후에 집행부에서 조례의 존치 필요성 없어 폐지할 예정인데 심층적인 검토를 위하여 아직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함으로 본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향후에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처리하도록 당 특위에서는 다루지 않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안양시노점상자녀학비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그 동안 당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특위는 우리 시에서 운용되고 있는 조례 중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정비되지 않고 있는 등 자치법규 운용상 일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 전반적인 정비를 위하여 지난 제12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성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고 분과별 2인씩 총 8인으로 의회운영분과는 임채호·이동기 위원, 총무경제분과는 조문성·김영환 위원, 보사환경분과는 이규용·김웅준 위원, 도시건설분과는 이상인·이재문 위원이 참여하여 해당 전문위원과 함께 소관 조례에 대해 전반적인 연구 검토와 집행기관과의 간담회, 의견 교환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정비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유인물 6쪽부터 8쪽까지 보시는 바와 같이 조례 40건과 의회 소관 3건 등 총 4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과의 협조와 특위 위원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가 필요하거나 안양시 조례 등 용어의 필요나 기준지침에 의한 용어 등의 정비는 집행기관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9쪽부터 50쪽까지는 각 분과위원회별 활동결과 보고서가 되겠으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상으로 당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를 마치면서 활동결과 보고에 대하여 다른 좋은 의견이나 더 보충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보고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당 특위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당 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 특위 활동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정비한 조례 외에도 소관 조례나 규칙 중에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할 사항이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내용들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조속히 정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