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영표 의원 발언

128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05-05-17

박영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진철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 잠깐 듣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시간이 다 됐는데도 왜 다들 어디 가시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다 온 거죠. 국장, 과장, 계장.

김웅준위원

여기 보건소, 청소사업소!
신철

신철전문위원

그것은 다음에.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오전에 한 군데만 하는 것으로 알고 의회도 그렇게 하라고.

천진철위원장

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영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13일에는 안양시장으로부터 「2006세계 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유치의 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 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금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오세권입니다.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오세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지금 일부개정 조례안이 너무 개장시기에 맞춰 촉박하게 올라왔다는 점을 먼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경영수지 개선에 대한 서비스 향상 등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제출된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2004년도에 폐장을 하고 나서의 경영분석이라든지 모든 걸 결과를 가지고 사실은 사전에 준비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곧 이제 6, 7월 약 한 2개월 정도면 실내수영장을 오픈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너무 촉박하게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2004년도에 어린이·노인 입장객 수, 어른, 군인·청소년 입장객 수를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만큼 작년도에 비해서 인상이 되었을 때 경영수지 개선에 대해서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민이 이용하는 숫자가 전체에 몇 프로나 되고 그 다음에 타 지역 시민의 참여횟수 그 퍼센티지를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대부분 보면 우리가 타 지역하고 비교, 일부 말해서 비교행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비교행정을 사실은 많이 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고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출석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2004년도에 총수입 그 다음에 지출,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문화, 예술, 체육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굳이 어떤 수지 경영 어떤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경영마인드만 꼭 체육분야에 적용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이를테면 문화예술 쪽에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의회에서도 많이 인식을 바꾼 지가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여가 선용과 복지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꼭 원가 대비 이용료를 맞춰야 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봤으면 하는 그러한 견해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부탁 드리고, 또 하나는 인상보다는 체육청소년과에 가지고 있는 우리 안양시에 종합적인 체육시설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해서 이를테면 축구장이라든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거기서 수입을 증대시켜서 총체적인 경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방금 전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상임이사 두 분을 출석토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그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양시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지침」에 의거 조례 제목을 띄어쓰기 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를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자구수정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법무계에다 제출해서 법무계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법무계장님을 출석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무직원께서는 이 조례안이 어디서 발췌가 되었는가, 우리 조례안 책자 있죠? 그것을 한 부를 복사해 주셔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신 내용을 보면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된다, 하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실내수영장하고 운동장 모든 게 공익을 위한 우리 시민을 위한 어떤 공익차원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경영수지 개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금을 올려서 경영수지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떤 참고자료에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그 자료 수입과 지출 그 내역을 보면 2002년도에는 105% 경영수지 자립도가 높았습니다. 2003년도 94.4%, 2004년도 83.4% 자꾸 지금 자립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2002년도에는 슬라이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이유가 왜 2004년도에 이렇게 자립도가 낮아졌냐 하면 매점임대료가 공개입찰에 의해 저가낙찰이 됐다. 제가 보는, 평생 알고 있기는 통상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면 어떤 상한가가 정해집니다. 거기의 기준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어떻게 여기는 3천 100만원을 1천 800, 5천 얼마에서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는지 어떤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했는지, 안 그러면 어떤 규정이나 어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한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사실 이게 지금 자꾸 증가해야 되는데 자꾸 인원은 느는데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다른 데하고 그 다음에 2천이 적다, 3천이 적다, 이것은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공개입찰 한 저가낙찰이 됐는데 3천 100만원 감소되었다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낙찰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그 이용실적을 보게 되면 1일 평균입장객이 오히려 더 많아요. 2004년도에. 그런데도 적자는 매년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는 경향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아까 박영표 우리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점을 공개경쟁입찰해서 저가 낙찰돼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저가낙찰 된다는 것은 차이가 너무 많은 게 입찰을 보게 되면 기본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 이하일 때는 그것은 유찰돼 가지고 다시 또 하고 또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했는지 궁금하고, 실제적인 지출비용이 감소를 시켜 줘 가지고 경영을 향상시켜 줘야지, 수입은 증대시키면서 지출은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줘야지, 가격만 올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 가격 올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아닌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야외수영장이 ’90년 7월에 개장을 해 가지고 세 번의 사용료 인상을 했다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얘기했는데, 몇 년도에 몇 프로씩 올렸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야외수영장이고 체육시설 이용하는 데 예를 들어 1개월 치, 2개월 치, 3개월 치를 끊으면 카드로도 되는지 아니면 현금만 내는지 그리고 또 3개월 치를 한꺼번에 끊으면 얼마만큼 인하 그러니까 디스카운트를 해 주는지 그것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청소년수련관도 복지국장님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 조례하고는 무관하지만 그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것으로 해서 말씀 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성인들이 이용할 때 의왕시에는 한 달을 해도 카드로 받고, 두 달도 카드, 석 달도 카드로 받는답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현금을 내라고 카드를 안 받는답니다. 그래서 주민이 무척 불편하다. 그래서 의왕시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왜 우리는 카드를 안 받는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최경태위원

가만있어요. 그리고요, 의왕은 3개월을 하면 카드로 할 때 10%를 디스카운트 해 준대. 그런데 안양은 카드도 안 받으니까 그런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해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지금 현재에 우리 안양시의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부분을 이 자리에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올리고 특히 가격에 대한 인상을 하려면 충분한 검토와 대안이 좀 서고 또 전반적인 조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개정할 때는 검토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이 총체적인 문제가 이 자리에 이 조례안을 봤을 때 분명히 나타난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례안에서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용료 인상을 해서 수지를 맞추려고 그러면 누구든지 하는 겁니다. 다만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요금을 적게 받으면서 경영수지를 운영 개선하는 게 우리의 공직자나 시에서 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인근 아니면 동 업계의 싸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조를 해서 전혀 신뢰를 가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특히 현재 운영수지 개선에 대해서 시장께 보고한 검토자료가 있을 겁니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인상을 하기 전에 시장에 대해서 적정분의 요금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절감 노력에 대해서 보고했던 그 운영수지 개선에 대한 보고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 개선될 수 있는 노력을 다만 인건비만 이렇게 사용료만 인상을 했을 때 과연 이 적자폭이 메워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경영수지 부분에 대해서 자립도 부분이라든가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지만 이 경영수지와 자립도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적자되는 이 폭이 막연하게 이렇게 수지를 올려서 요금을 인상해서 하는 이러한 경영의 운영방법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안양블루몬테 옆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그 옆에 또 수영장 하나가 현대에서 스파 무슨 수영장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현대적인 시설과 수영장의 고급화를 했을 때 과연 우리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있겠는가 이러한 부분도 말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조례라든가 특히 조례에 대해서 용어에 대한 불합리한 용어 부분, 또 조례상에 추진해야 될 미흡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과연 요금을 올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파장되는 부분들은 어쩌면 본 위원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러한 책임감이 큽니다. 그래서 이 운영수지 부분이라든가 조례 부분에 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시장께 보고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 순서는 번호표 받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 여러 위원님들 참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수지분석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2003년도까지는 1천만원 이하 공사는 공단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현재는 5천만원 이하 공사비가 공단에 포함이 되면서 경비가 증가해서 수지가 악화되었다, 하는 내용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매점임대료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에서 저가 낙찰되어서 수지가 악화되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기업도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수지분석이 이렇게 너무 단편적이다. 어떤 기업회계원칙에 의해서 수지분석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 건물을 짓고 큰 시설비가 들어갔을 때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손익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한 수지분석이 아니냐, 이게. 이제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어떤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분석이 안 이루어진 건가요? 지금 인근에 시·군 수영장 이 가격표 보고 우리 적자니까 좀 올려야겠다는 측면의 인상안은 상당히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보면 경영수지 개선과 서비스 개선 등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그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나 모르겠지만 잘못 프린트 된 것 같아 가지고.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4페이지. 그러면 왼쪽에 현행에서 수영장 그 구분 개인 그 다음에 회원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 회원. 회원이 어른, 군인·청소년 그렇게 돼 있고 또 그 밑에 또 군인·청소년 돼 있죠? 이것은 아마 노인·어린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개정안에도 마찬가지로 군인, 청소년이 중복되어서 돼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노인이나 어린이 같습니다. 이것 확인을 부탁 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개정해서 인상을 하더라도 타 지역보다 저렴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시민들로서는 당장은 서운하겠지만 충분한 홍보를 하게 되면 큰 부작용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행 조례나 개정조례안을 보면 우선 군인, 청소년 구분돼 있는데 청소년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고, 군인에서 군인도 잘 아시겠지만 직업군인하고 일반 사병들이 있습니다. 또 공익요원도 있고. 또 직업군인 중에도 장군, 장성, 영관급, 위관급, 하사관급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직업군인들하고 사병이나 공익요원들하고 같이 동일시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사병이나 공익요원들은 노인이나 어린이 알지 않습니까? 그 사병, 공익요원 봉급 받는 것, 2~3만원, 3~4만원 받는 것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면제는 어렵겠지만 노인이나 어린이와 같은 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매스컴을 보면 이중국적이라든가 병역문제, 연예인, 재벌 이런 분들의 병역기피문제로 전국이 홍역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 안양시에서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전국 최초로, 우리 안양시민 중 사병이나 공익요원들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고 우리 안양시의 캐치플레이즈인 ‘살기 좋은 도시 자랑스러운 시민’에 가깝게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 답변을 부탁 드리고요, 아울러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민 중 사병이나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시민의 숫자 통계가 나와 있는지 자료를 부탁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매점 임대료 공개입찰이 저가 낙찰됐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매점 개점이래 입찰 관계서류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에 응한 사람과 입찰 그 결과, 이름과 금액, 한마디로 그동안의 입찰 관계를 투명성 있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앞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수영장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인건비 총액에 대한 부분을 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강사가 몇 명 또 거기에 청소하시는 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티켓팅에서부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 인건비를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해서 토탈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 그 다음에 하수도요금 지금 전년 대비해서 항상 2004년도, 2003년도를 대비해서 가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얼마에 그쪽에 집행을 해서 운영이 되는지 이 부분까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권용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네, 권용준 위원님.

권용준위원

예. 본 개정안은 조례안 내용을 보면 별표2의 야외수영장을 실외수영장으로 잘못 기재하였고, 요금표 구분난에 노인·어린이를 군인·청소년으로 잘못 개정되어 있으며, 2004년 12월 30일 안양시예규 제45호로 발령한 「안양시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지침」을 반영하지 않는 등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매우 부실함으로 정확한 개정안 작성을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진철위원장

예,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용준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용준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발언기회를 달라고.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세요. 의결하기 전에 발언기회를 달라고.

천진철위원장

일찍 자리를 하셨어야지, 지금.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전 지금 여기서 한 시간 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지 몰랐다고. 그러니까 발언기회를 주세요.

천진철위원장

그러면 일단 우리 권용준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한 이 처리를 다 한 다음에.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아니 그것에 관련된 얘기니까요.

천진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권용준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용준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권용준 위원님의 보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권용준 위원님의 보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용준 위원님의 보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권용준 위원님의 보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권용준 위원님의 보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예,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위원

여기에 이용탁 이사장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보류되었는데 이 조례안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해서 체육청소년과로 올린 건가요?
용탁

이용탁안양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문자수정에 대해서는 제가,

김웅준위원

아니 내용.
용탁

이용탁안양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는 요금인상 건의만 한 거죠.

김웅준위원

요금인상 건의가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전서부터 뭘 듣고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경영개선을 위해서 진작부터 요금인상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볼 때 너무 늦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는데.
용탁

이용탁안양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는 요금인상을 빨리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늘 있는 거죠.

김웅준위원

지금 체육청소년과에 전서부터 계속 얘기는 해 왔던 사항이고요?
용탁

이용탁안양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서부터 계속 요금 인상해 달라고 정식으로 서면으로 건의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작년 연말부터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해 왔습니다.

김웅준위원

끝으로 먼젓번에 문화재단 관련된 조례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또 나름대로 책임자 분이 오셔서 직제개편 내지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관한 어떤 신분상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있어서 이사장님이나 책임자의 의견을 듣고자 여기서 출석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안 오셨어요. 안 오셔 가지고 사실 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분개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모든 위원님들이 마찬가지 생각이겠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그 본분을 다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직제개편에 있어서 그 부와 관련 직원들의 신분이 왔다 갔다 그런 관련조례를 만드는데 와서 그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을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안 오게 된 이유는 뭐죠?
용탁

이용탁안양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들이 출석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안 올리가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뒤늦게 받았거나 어떤 연락을 받았을 때는 사정이 그렇지 못했으니까 못 왔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 규정에 의해서 몇 시간 전에 그 규정에 의해서 출석요구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용탁

이용탁안양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글쎄 미리 출석요구가 온 것으로 알았으면 위원님들이 출석요구를 했는데 안 올 리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안 온 사정은 아마 늦게 연락을 받았거나 그래서 못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고의적으로 일부러 안 오거나 그럴 리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김웅준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 때 여기에 관련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탁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도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상문입니다. 「안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김상문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게 현재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에 대해서 신고포상금과 적발건수, 이 내역에 대해서 2005년도 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전단지, 명함용 전단지와 A4 크기의 전단지 이런 것이 거리 미화를 많이 해치고 있는데, 시에서는 수거하는 데 3원인가 5원씩 준다고 해서 수거가 이루어지기도 했었지만 이 전단지가 미끈미끈해 가지고 잘 쓸리지도 않고 굉장히 수거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안을 개정할 때 그런 사항도 보다 명확하게 강화 삽입해서 앞으로 시정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다른 건 괜찮은데 1ℓ짜리 종이봉투를 앞으로 그러면 도·소매상에서 무상으로 주게 될 때 환경의 문제점 이런 것이 또 대두될 텐데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또 인근 도시에서도 이렇게 1ℓ짜리는 전부 다 주는 것으로 개정된 사례가 예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A4용지 규격 또는 1ℓ짜리 이하 봉투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다시 부활한다는 게 그 내용이 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럼 종이컵을 말하는 건지 그리고 보면 대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데 음식점이나 이런 데 보면 종이컵은 없어도 또 조그만 손바닥 반 만한 크기의 종이를 1회용을 진열해 놓고 거기서 빼서 물을 마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김상문 사업소장님! 바로 즉답 가능하시죠? 예,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 또 신고건수 또 적발건수, 포상금 지급관계에 대해서 사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2004년도 12월에 조례공포는 13일입니다마는 그때도 저희가 환경부나 도에 제한 없이 자체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조례의 힘을 입어서 그래서인지 몰라도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포상과 관련된 신고건수가 8건 있었습니다. 8건 중에서 저희가 현장도 확인하고 그 입증자료를 특히 비디오 같은 것을 검열을 해서 입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위반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관계규정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각각 1회씩 지금 점검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점검기간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단 한 건도, 포상금 지급내역도 없고 적발건수도 없네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없습니다. 신고한 건수만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럼 이 조례가 형식적인 조례 개정하는 것밖에 더 돼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말씀 드린 대로 전문신고꾼들이 각 시·군에 돌아다니면서 신고해서 포상금을 쉽게는 100만원씩도 타고 50만원씩도 타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저희가 이 조례를 평균적으로 개정한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 드리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아는 사항인데, 이 조례가 그래도 뭔가 개선하고자 더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줄이면서 번거롭지 않게 하면서 효과를 높이자는 측면으로 조례가 만들어졌고 개정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청소사업소의 업무 형태를 보면 업무 형태는 실질적으로 조례를 형식적인 조례로 사문화 돼 가고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로 포상금 한 번 10원 한 장 지급한 예가 없고, 적발건수도 한 건도 없다면 의회 보사환경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청소사업소의 업무를 어떻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나 여러 가지 생활 활동을 통해서 1회용품이 여기 저기 사용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목격할 때가 많은데 그렇다고 신고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었지만 좀 업무가 더 긴장되지 않겠어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런데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오히려 환경부에서 이러한 시민들 또는 사업하는 분들의 경제적 여건 이런 변동사항을 봤을 적에는 오히려 지역경제에 큰, 물론 이런 행위 자체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오히려 저희 업무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러한 조례정비가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웅준위원

글쎄요. 소장님, 번복되는 얘기지만 각 구도심 지역에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것,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벌칙금을 부과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제대로 적발할 수가 없다는 논리와 똑같은데 그런 것이 과연 청소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청소사업소 소장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는 건지.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요, 지금은 무단 쓰레기 단속 관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2003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무단 쓰레기 투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홍보를 저희가 1차로 하고 또 계고도 하고 후에 단속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속건수가 준다는 그런 내용이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김웅준위원

아니 일년 동안 단 한 건도.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일년이 아니죠, 2002년도.

김웅준위원

2003년도 12월 달에 제정된 게 아니에요? 이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2004년도 12월에요. 작년 12월입니다.

김웅준위원

작년 12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예.

김웅준위원

그러면 근 6개월이 다 되도록 단 한 건도 없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아니 포상금 지급된 게 없다 이거죠.

김웅준위원

위반건수도 지금 없다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위반건수는 그것 아니고 8건 신고했는데 그게 위반사항도 아니고 신고포상금 준 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냥 신고만 우리 안양시민이 6개월 이상 거주한 안양시민이 신고한 건수가 8건이다 이 얘기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서 청소행정을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신 입장이니까 이런 사항은 뭔가 조례가 있으면 조례가 지켜지도록 어떤 단속, 행정적으로 그래도 일년에 전반기 후반기 두 번이다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좀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지켜야 되겠다, 만들은 취지를 살려야 되겠다는 취지에서도 뭔가 적극적인 업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이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검한다는 것이 그 위배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거죠.

김웅준위원

결과 언제 나와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6월말까지 나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김웅준위원

6월말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예.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역시 김웅준 위원님께서 최근 전단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전단지 관계는 광고물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취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담당 부서가 지정돼 있습니다. 권용준 위원님께서 1ℓ 그러니까 1,000㎤하고 그 다음에 A4 크기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A4용지라 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봉투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0㎤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가끔 금융기관에 가시면 현금을 지급 받으실 때 봉투에 넣어주는 크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봉투는 사실상 1회용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문에서 삭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최경태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또 저희가 특히 정수기에 보면 조그마한 봉투가 있습니다. 그 봉투에 물을 따라 먹는 그런 조그만 크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최경태위원

종이컵은 해당되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예, 종이컵은 해당이 됩니다.

최경태위원

종이컵은 해당이 되고 1회용을 못 쓰는데 그 쪼그만 것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그것도 따지면 1회용 아니야?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조례나 법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최경태위원

그것도 따지고 보면 1회용인데 차라리 유리컵을 소독으로 놔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종이컵 그 조그만 것은 1회용이 아니다! 종이컵은 1회용이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이컵도 보시면 보통 우리가 음식점에 가다 보면 셀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기 컵을 자판기 옆에 놓으면 안 되고요, 코너에 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경태위원

그런데 커피자판기 있죠. 그것 누르면 종이컵이 나오거든. 그것은 1회용이야? 그것 어떻게 되는 거야?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것은 괜찮습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최경태위원

똑같은 종이컵인데 놓여있는 상태에 따라 틀리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종이컵이라든지 지질이라든지 재질이 좀 틀리죠.

최경태위원

예를 들어 물을 따라 먹기 위해서 그 1회용 컵을 놔두면 안되고 커피자판기에 넣어놔서 커피 따라 먹는 것은 괜찮다, 이거지. 똑같은 컵이라도.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예, 예.

최경태위원

알았어. 이해가 가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 다음에 권용준 위원님께서 답변이 빠졌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가 1ℓ(1,000㎤)의 그것하고 A4 용지를 제외되었을 때 환경문제는 있었는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환경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은 환경부의 급무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답변 다 되셨습니까?

박영표위원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질의 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안양시에서 2004년 12월 30일자로 안양시예규 제45호로 발령한 「안양시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지침」이 있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예.

박영표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신구대조문이 9조와 12조밖에 없는데 이 지금 현재 조례를 보면 안에 또 고칠 게 많아요. 수정할 게.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개정을 하실 건지 그대로 둘 것인지.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저희가.

박영표위원

내용을 보면 고칠 게 많거든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검토해 가지고요, 가급적이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해야겠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위원

소장님께서 아까 광고전단지에 대해서 담당 부서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광고전단지가 1회용품 맞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1회용품은 맞죠.

김웅준위원

백화점 세일한다는 전단지, 오락실 전단지 이런 것 다 1회용품 맞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예.

김웅준위원

여기에 뭐라고 그럴까, 여기 관계법령 시행령에 보면 그 범위에 다 포함되는 거고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용규제 또 길거리에 전단지가 뿌려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청소사업소에서 전혀 관여할 수가 없나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광고물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합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불법광고물로 광고물계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아무리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 빨갛게 전단지를 새벽에 뿌리고 다녀도.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게 사회문제화 돼서 도에서 용역 줘 가지고 광고물계에 단속계획이 내려와 있어요.

김웅준위원

그것은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에는 속하는데 청소사업소의 업무하고는 지금.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 중에서도 합성수지 재질로 접착된 것만 여기에 규제 받지, 종이 전단지는 1회용품이 아니에요.

김웅준위원

그것 골칫덩어리인데 거기 사용규제대상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말씀 중에 정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컵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주지 말라는 취지거든요. 식당이든 어디든. 그런데 이게 유상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고, 무상으로 했을 때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죠.

임종순위원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게 자꾸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정정을 드리고 싶어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돈 내고 뽑는 것은 그것은 유상이거든요. 돈을 낸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종이컵을 그냥 놓고서 무상으로 줄 때는 그것은 걸리는 거죠. 자판기는 돈을 내고서 뽑았기 때문에 그것은 유상으로 보는 거죠.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예, 이동기 위원님.

이동기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조례 등의 입안 및 작성 시에는 우리가 쉽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고 의미 전달을 분명하게 하여 시민들에게 친화적인 입법문화를 조성하고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지침」에 의하여 2004년 12월 30일 안양시예규 제45호로 발령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 조례 180여 건 모두를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따라 일시에 정비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 개정 시 본 조례는 용어의 표준화지침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것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합니다. 안 제1조·제3조·제4조·제5조제1항·제6조·제13조제5항·조례제1893호 부칙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제4조제1항 및 제3항·제5조제2항·제9조제1호·제11조제2항·조례 제1893호 부칙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제4조제3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제2조·제5조제2항·제7조·조례제1893호 부칙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10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50퍼센트를”을 “100분의 50을”로 하며, 제15조제1항제2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조례용어를 표준화에 맞게 정비될 수 있도록 수정동의합니다.

천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기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동기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이동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동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동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동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네,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위원

네, 동의를 하면서요, 아까 서두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개정안이 실질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에 있어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사업소장님께서 올 1년간 많은 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관련조례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지켜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옥 만안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이종옥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천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천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의결해주시면 보건행정과 또 의료 시혜를 확대하는 데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이종옥 만안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 검토보고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신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학교구강사업을 더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라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현재 우리 지금 구강사업을 하면서 보다 더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을 자세하게 계획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여기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서 지금 여기 올라온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한 지 날짜로 20년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횟수로 20년이 되는 건지 이게 애매모호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19년이라든가 18년이 됐든 이런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지 세부적인 보건복지부 요청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여기에 보면 13조7항을 삭제를 했죠. 보건소에서 대상자들의 의치, 보철 이런 것을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지금 이동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강보건에 대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그것이 그렇게 했을 때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그리고 그랬을 때 예산관계, 7호를 삭제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건지 아니면 증가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지금 13조8호 신설되면서 의료수가가 얼마나 감액될 건지 예상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즉답 가능하십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예.

천진철위원장

그럼 이종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과 김웅준 위원님께서 13조7항에 대한 학교구강사업의 예방차원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치, 보철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1차 진료를 거쳐 가지고 치과병·의원으로 시술을 의뢰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하고 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비용을 도비에 의해서 지출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의치나 보철이 사실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보건소에서는 예방차원에서 유년기 아이들을 위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직접 가서 학교에 방문해 가지고 보다 더 큰 치과질환이 없도록 예방을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 민간위탁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상위법 개정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봐야 되나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실제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조례가 사실 이 조항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잠깐.

천진철위원장

네.

박영표위원

그러면 1차 진료 보건소에서 하고 의료 하는 기관에서 사고나면 그 진료비 치료비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그 진료비를 보건소에 의료기관에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박영표위원

그러세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예.

박영표위원

그럼 혜택은 똑같고 더 좋은 서비스 받을 수 있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다음에 이동기 위원님께서 20년 군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기간에 대해서 명확한 저기가 회시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정확하게 20년이 경과된 자에 한해서 대상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권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기위원

소장님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예.

이동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2003년 10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요청에 의해서 안 제13조8호를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요청했을 때는 20년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일목요연하게 20년 이렇게는 안 했을 거란 얘기죠. 20년이라고 했을 때는 제대날짜로 해서 20년이 경과되었든 어느 안을 가지고 20년이라는 장기복무적 군인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나왔을 텐데 지금 자료를 달라니까 자료 안 주시고 그러는데 그것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잠깐만요. 그리고요, 구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구강사업. 구강사업 등 예방사업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강사업을 하는 것보다 더 강화를 한다라고 하는 뜻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학교의 사업이 된다고 하면 그 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무조건 예방사업을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보다는 기존에,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이 치주질환 같은 것을.

이동기위원

글쎄 그것 알고 있는데요, 기존보다는 더 강화를 한다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과연 기존에 있는 현행대로 그대로 할 것이냐, 기존보다는 많은 혜택 중에서도 여러 번 예를 들어서 일년에 두 번 할 것을 세 번을 구강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무조건 예방사업을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년에 두 번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할 것을 한 번 더 늘려서 세 번을 한다든가 이러한 뭔가가 변화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김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유야무야 하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바뀌는 새로운 이런 사업이 됐을 때에 뭔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아까 지적을 하셨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일년에 두 번 세 번 할 것을 한두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표현이 강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내용 쪽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를 방문을 하되 예전에는 제한적으로 하던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지금 일년에 각 학교별로 얼마큼.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매번 우리가 전체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기는 내방자들도 있기 때문에 주 2회 해서 학교를 방문하게 되는데 결국은 한 번 이상은 방문하게 됩니다.

이동기위원

초등학교만 지금 하는 겁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네.

이동기위원

초등학교만 하는 거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네.

이동기위원

그럼 안양에 있는 초등학교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있어요? 어느 한쪽에 지금 치우치는 것은 아닙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시범 사업으로 해서 박달초등학교를 저희 관내에서는 우선으로 하고요.

이동기위원

우선으로 할 때 하더라도 어느 학교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예방사업을 강화하고자 지금 조례를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던 고루고루 학교 나름대로의 같이 가서 구강사업을 할 수 있게 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얘기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동기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만 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하시라는 얘기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보완을 해서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아까 20년 그것은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20년 이상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12조 규정에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시달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조문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직.

이동기위원

조례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다음은 권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면 예산 감액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소 진료수가는 복지부장관이 일괄적으로 이것을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가는 제증명수수료는 도지사가 지침에 의해서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예상되는 것은 현재 65세 이상의 인구는 저희 관내에 3만 6천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이 현재 3급이 2천 841명이고요, 상이군경 등 보훈단체가 지금 1천 437명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진료를 그동안에 받으셨던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어느 정도의 감액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는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이분들한테 어떤 기간 동안에 어떤 혜택을 주었는가는 나중에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권용준위원

그럼 지금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 거예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진료비라고 해야 500원씩 받는 겁니다. 사실은 의사 처방과정에 500원 받고요, 그분들이 가지고 가셔서 또 약국에 가서 대신 의료보험수가를 받기 때문에 별 저기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권용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예,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치, 보철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 와서 1차 진료한 다음에 민간병원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치료를 하고 종합병원이든지 치과에서 치료비를 보건소로 청구하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 수가가 치료비가 적정한지를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의료보험수가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도에서 아까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지침에 다 포함돼 있습니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웅준위원

언제 한번 관련 자료를 복사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종옥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용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조례 등의 입안 및 작성 시에는 쉽고 통일된 용어 등을 사용하고 의미 전달을 분명하게 하여 시민들에게 친화적인 입법문화 조성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안양시조례등의용어의표준화지침」이 2004년 12월 30일 안양시예규 제45호로 발령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조례 180여 건 모두를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따라 일시에 정비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 개정 시 본 조례는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제1조 중 “의거”를 “따라”로, 제3조 ·제7조제2항·제8조제3항·제9조제1항·제13조제2항·제16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제5조·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6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제8조제1항 중 “의하며”를 “따르며”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제7조제1항·제1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동조제2항 및 제2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7조제1항 중 “별지1호서식”과 “별표2”의 인용부호(“ ”)를 삭제하고, 제7조제2항 중 “별지2호서식”과 제8조제1항 중 “별표 3호” 인용부호를 삭제하여 제9조제1항 중 “별지제3,4호서식”과 제9조제3항 중 “별표1” 인용부호를 삭제하고, 제11조 제명 “기타 수가”를 “그 밖의 수가”로 하며, 제12조제1항 중 “별표1에 의거”를 인용부호를 삭제하고 “별표1에 따라”로 하고, 제16조제2항 중 “별표1” 인용부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용어의 표준화에 맞게 정비될 수 있도록 수정동의합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용준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용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권용준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권용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용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권용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권용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조례안 심사과정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또는 제시된 의견을 업무 추진 시 반영 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6세계 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유치의 건」및 복지환경국, 만안·동안구보건소, 문화복지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