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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기 의원 발언

128회 제3보사환경위원회2005-05-19

이동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진철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만안·동안구 소관을 일괄해서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인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부록참조

천진철위원장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천진철 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부록참조

천진철위원장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안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안하고 공인데, 만안이 너무 급식이 예산이 많이 증액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만안사회산업과장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석식이 1억 3천 444만 7천이 증액되고, 중식이 8천 6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450페이지 보면 경로당운영비가 있습니다.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추경에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만안사회산업과장이나 동안사회산업과 두 분 중 한 분이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릴게요. 수급자노인 지하방 환풍기 설치가 시설비를 삭감을 하고 민간경상보조비로 지금 돼 있죠. 목을 바꾼 사유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

아까 경로당 운영난방비입니다. 사회산업과장님!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동안구의 담당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과 과장님께 저소득 주민보호의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석식과 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6천 900만원 정도의 급식지원을 하는데 현재 156명에서 302명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특히 결식아동에 대한 석식과 중식이 이렇게 인원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만안에도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석식과 중식이 있는데 여기 만안에는 중식이 약 한 3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또 석식이 약 한 196명 정도되는데 가구수는 안 나오겠죠. 가구수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학교에서 파악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가구수는 안 나오겠지만 그 현황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여가활동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강사수당에서 지금 약 한 21개소에서 30개소로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경로당운영난방비에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해 주시고요. 지금 여성복지부분에서 만안에 사회산업과장님 저소득·모부자 가정지원 세대가 있어요. 이게 381세대에서 981명으로 증가가 되는데 이 부분은 순수하게 지금 우리 시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몇 세대에서 어느 정도 증액이 되었는가, 작년 비교해 가지고 그리고 본예산에는 지금 하나도 안 세운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만안구청 사회산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이게 차상위계층과는 어떻게 다르며, 이 사업의 내용과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 영아반 인건비가 삭감되었는데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지원기준 변경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청 사회산업과장님은,

천진철위원장

예, 오늘 부모님이 편찮으셔 가지고 지금.

김웅준위원

그러면 만안구청 사회산업과장님께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 중식이 됐든 석식이 됐든 이게 인원이 이렇게 산출이 돼 있는데 이 인원은 항시 변할 수 있는 건데 예산에 어떻게 편성돼 있는 것인지 여유 있게 편성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동안구청 사항에 있어서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여가선용 강사수당, 지금 질문이 있었지만 이 전체가 한 124개소 정도에서 그중에서 21개 정도만 경로당 여가활동 강사를 파견하다가 이것을 9개소를 늘리겠다 하는 건데 이 선정기준과 이 선정된 것은 어떤 것인지, 또 이것이 구청에서 사회산업과에서 하려고 노력해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잘 참여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데 문제점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동장님이 안 나오셔 가지고 천상 동안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 이게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498페이지에 보면 경상사업비에서 소방시설 방화관리 대행용역 해 가지고 관양2동, 평촌동, 평안동, 신촌동, 갈산동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게 딴 동도 다 똑같이 돼 있는지 아니면 요 동만 방화관리 대행용역을 주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동장님이 안 나오셨지만 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 위원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수고들 많으십니다. 만안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이번에 추경예산이 도·시비 내시라든지 극히 필수적인 것만 올라왔는데 동안구청하고 만안구청을 총괄적으로 한번 비교해 봤을 때 만안구청은 이번에 12억 8천 600만원 돈이 증액돼서 4.2%가 증액되었고, 동안구청은 7억 7천 600만원 돈에서 2.3%가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만안이 322억 3천 700만원 돈 그 다음에 동안이 339억 5천만원 돈이라서 실제 전체 동수로 봤을 때 동안구가 굉장히 더 많고 또 구청 내에 과도 더 많고 그런 데에 비해서 증액 폭이 만안구가 훨씬 더 많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장인식입니다. 권용준 위원님께서 2005년도 예산편성 그 내용에 만안구는 전체 총예산이 322억 3천만원, 동안구는 330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그중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만안구가 12억 8천만원 당초예산 대비 4.2%가 되겠습니다. 동안구가 7천 700만원 역시 당초예산에 2.3% 그래서 만안구가 5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 폭이 만안구가 더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도 전체 예산 중에 일반행정비, 경제개발비, 기타예산에서는 만안과 동안구가 편성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만 사회개발비에서 만안구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도시로 편중돼 있고 또 동안구는 평촌신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생활수준이 저희가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기초수급자 결식아동 등이 동안구에 비해서 약 7%가 많습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결식아동도 만안구가 488명으로 돼 있고, 동안구가 383명 그래서 약 한 105명이 많은 것으로 돼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만안구가 2천 480세대에 비해서 동안구가 1천 641세대 그래서 약 한 830여 세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원도 만안구가 4천 306명, 동안구가 2천 991명 그래서 1천 315명이 더 많은 것으로 이런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만안구가 아무래도 옛날 구도시고 또 단독 또 다세대, 다가구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생활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으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산림면적도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동안에 비해서 좀 넓게 이렇게 수리산, 관악산 등이 넓고, 산불진화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또 이번에 관악수목원을 이번에 지난 달 29일 날 개방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한 수세식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제반시설에 1억 8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이 동안구보다는 특히 이번 추경에 5억 1천만원이 더 증액 편성된 것으로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결식아동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구시가지에 그런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뭐냐하면 본예산에서 그것에 맞춰 가지고 높이 세웠을 거란 말이죠. 추경이라는 것은 모든 국·도비 예시하는 것 비례적으로 늘어나야 될 텐데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도 동안구청하고 비슷하게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기존 본예산에 있었던 것 같이 가는 거지 그게 없었던 것 새로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추경에. 그런 면에서 차이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인식

장인식만안구청장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결식아동급식만 해도 105명, 기초생활수급자가 1천 315명 그래서 약 천 한 500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 증액도 되고 그 차원이 늘어났다는 거지 그것 외에는 더 늘어난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장인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용덕 위원님께서 저소득 석식, 중식에 대한 현황자료는 자세히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식과 중식의 차이 나는 이유 그리고 두 번째로 경로당 여가활동 강사수당에 대한 증가사유 또 이것은 유사한 질의로 김웅준 위원께서 경로당의 여가선용 강사수당을 선정기준과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안이나 저희나 동일하지만 이 석식, 중식문제는 방학기간 중에 급식지원 확대지시 그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이 돼 가지고 현재 증가가 된 것입니다. 156명에서 302명으로 저희 시 구의 경우. 또한 급식단가도 현실화 추진사업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천 500원에서 3천 500원으로 증액되면서 또 경기도에서 500원을 더 추가인상지침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석식, 중식 이 대상자들은 우리 관내 초·중·고 약 44개교에서 약 1천 500명 정도를 학교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무료급식대상자를 학교에서 파악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대상자 중에서 중·석식에 대한 그 대상자를 희망을 묻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식이 302명, 석식이 81명으로 결정이 돼서 여기에 따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의 여가선용 강사수당 문제는 저희가 당초 21개소를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추가로 9개 경로당이 또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증액분에 대한 추가요청인데 선정기준은 따로 없고, 각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계상을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경로당의 회원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참여의지가 미흡한 경로당도 있고 또한 양면성이 있지만 장점으로써는 건전한 노인여가활동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에서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경태 위원님께서 동안구 5개동에 대한.

조용덕위원

먼저 제 것 잠깐.

천진철위원장

예, 조용덕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결식아동의 급식지원에 석식과 중식에서 희망자를 물어서 판단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급식부분은 우리 자치단체나 구청에서 해도 끝이 없습니다. 사실 열심히 해도 남는 것은 아직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고 또 외부에서 느껴질 때는 중식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적어 가지고 도시락문제도 문제가 되는데 작년 제가 감사 때 도시락을 지원해 주는 급식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예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안 하고요. 첫째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대상자 희망을 물을 때 묻는 방식 그러니까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통보가 와서 81명이다, 156명인데 이번에 방학이 들어 가지고 302명이다, 이것은 맞지 않아요. 전혀 제가 봤을 때는. 방학 동안에 늘어나는 것은 있지만 이 중식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은 제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대상자 희망을 물을 때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에 대해서 사실 내가 보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의 중식은 국·도비 보조가 돼요. 6천 900만원이. 그런데 석식은 도비만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 차이가 왜 나나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글쎄, 원래 다른 타 도는 그게 없는데 아마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추가로 한 것은 기존에 2천 500원에서 3천원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복지부에서. 그래서 경기도에서 500원 주게 추가로 오른 거고, 이 부분에 81명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은 어떤 부분이냐는 얘기죠. 도비의 순수한.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이것 분권세로 해서 부담이 된 겁니다.

조용덕위원

어떻게요?

박영표위원

아니죠. 중식은 도비, 국비가 있는데 석식은 도비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국비로 분권세로 내려오는 겁니다. 다 중·석식 다.

박영표위원

내려오는데 중식에는 도비가 없다니까.

조용덕위원

지금 우리 박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식 같은 경우는 6천 900만원에 국·도비가 지원돼서.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석식도 마찬가지 지원되는 건데요, 액수가 차이가 나는 거지, 석식·중식 다 국비 분권세로 내려오고 있다. 맨 처음에 중식하다가 추가로 확대한 거거든요. 이 석식이. 석식이 금년부터 처음 분권비로 보조되는 거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액수야,

조용덕위원

그러면 현재 중식은 국·도비 보조가 올해부터 되고, 기존에 있는 석식은 도비만 가지고 지급을 했네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그렇죠.

조용덕위원

그래요. 그래서 결식아동의 급식지원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해 주시고요. 6천 900 정도만 들이면 현재 안양시의 급식인원 중식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나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지금 파악된 것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히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학기초에 받은 거기 때문에 별 변동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조용덕위원

예, 그 결식아동부분에 대해서.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관심을 갖고 집행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여가활동 강사수당에 대해서 124개소에서 지금 현재 30개소가 선정 기준이 됐는데 이 강사수당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홍보해서 선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선정기준이 명확하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 경로당의 회원의 몇 명 이상이 됐을 때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는데도 안 되는 데가 있고 또 강사수당을 지원해 주는데 별로 회원이 예를 들어서 강사 수강을 받는 회원이 열 명 안팎인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사업비를 구성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효율적이고 또 어른들이 여가활동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강구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1천 152만원 정도가 수당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정에 대한 부분은 강사수당별로 다 틀릴 것 아닙니까? 노래방이면 노래방 다 틀린데 이 기준항목 선정하는 부분은 별도로 따로 있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그런데 그 기준은 시에서 기준 만든 게 있나?

조용덕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됐고요. 이 강사수당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해 주고, 본 위원이 예산심의위원이기 때문에 한번 또 다른 상임위에서 물어봤을 때 제가 답변을 해 줘 가지고 사전에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선정기준이라든지 또 강사수당의 지침 같은 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경태 위원님께서 동안구 5개에 대한 소방시설 방화관리 대행용역비에 대한 증액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게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토록 돼 가지고 공공기관 방화관리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내용은 연면적 1천㎡ 이상 건물은 의무적으로 소방시설 방화관리대행 용역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소방안전협회나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토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17개동 중에 1천㎡ 이상 동이 관양2동·평촌·평안·신촌·갈산동 이 5개동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1천㎡가 안 넘으면 소방시설 방화관리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이것 규정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관리야 다 하겠지만 법적 점검은 이것 같이 해서 소방서에 보고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그냥 하고, 보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최경태위원

이게 동사무소로 하는 거예요? 어디를 하는 거예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이 점검을요?

최경태위원

예.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지금 말씀 드렸잖아요. 소방안전협회나 소방시설관리업자 그 소방서에서 지정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아니 동을 하느냐 어디를 하느냐는 얘기야. 그 동의 동사무소 얘기하는 거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그렇죠.

최경태위원

그럼 평촌동사무소가 무슨 1천㎡가 넘어요? 청장님 말이 맞지 않는데. 동사무소에 한해서 하면 동사무소가 천평방미터가 넘는 데 한다고 하면.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이게 자치센터하고 통합해서 합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

따로 떨어져 있어도?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최경태위원

말이 이상한데.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자치센터가 좀 떨어져 있는데 같이 연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건물이 따로따로 돼 있는데도 그게 1천㎡를 플러스 합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저도 듣고 나서 보니까 그런데요,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합의를 한 거니까 다시 한번 재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천평방미터가 안 되는 동은 소방시설 방화관리 용역을 안 줘도 돼서 안 주는 것으로.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예, 자체관리 하는 거죠.

최경태위원

자체관리하고 1천㎡가 넘는 것은 지금 한다고 말씀 청장님이 하셨는데 제가 집 값을 볼 때 평촌동은 그게 조그맣거든요. 그럼 자치센터가 되면 그것 말고 지금 복지회관 진 데가 많아요. 자치센터가. 우리 안양시 관내에. 그러면 그것들도 합쳐질 거란 말예요, 다른 동도. 그것 한번 자세히 진행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예, 소방서하고 협의해 봐서요.

최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구청장님! 우리 최경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개체로 따지지, 합쳐서 따질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방법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화섭 만안구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먼저 448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세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께서 만안구 급식예산에 석식이 1억 3천 444만 7천원, 중식이 8천 66만 8천원이 증액된 사유와 또 조용덕 위원님께서 결식아동의 석식과 중식의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한 김웅준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급식대상 인원이 변할 수가 있는데 또 예산은 여유 있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일괄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동안구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작년에 급식대상이 253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488명으로 내 가지고 거의 235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월 달에 당초의 2천 500원이었습니다마는 3천원으로 단가가 1차 인상이 되었고 또 그 다음에 도에서 또 3천 500원으로 인상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예산은 여유 있다고는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최대한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모자라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박영표 위원님께서 경로당운영난방비,

박영표위원

잠깐 그전에.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박영표위원

석식 급식아동지원에 대해서 아까 동안구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석식이 분명히, 과장님 좀 아실 것 같아요. 석식은 현재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도비는 돼 있죠.

박영표위원

예산상으로 보면. 보세요. 중식은 돼 있어요. 도비가.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도비가 저희가 2천 378만 7천원이 이번에 섰고, 당초에 4천 200만원 섰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보면 1천 821만 3천원이 도비가 삭감되었잖아요. 석식에 보면. 그 안에 보시라고. 예산서를. 그리고 지금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만안은 말이요. 석식이 인원이 적은데 동안은 81명에 1천 800만원이고 올해 증액된 게, 만안은 196명에 1억 3천 400이에요. 235명이 증가되었다고 했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박영표위원

이게 바뀌어진 게 아닌가. 동안은 중식이 302명에 6천 900만원인데 만안은 290명에 8천만원이에요. 이래서 석식이 만안은 많고 동안은 중식이 많은지 구분이 안 돼. 양쪽에 예산서를 보면 혼돈이 오거든요. 그래서 석식, 중식 인원이 바뀐 것은 아닌지. 그것은 아니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중식은 토요일하고 또 일요일 날 그때만 중식을 제공하고 사실 석식은 매일 먹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표위원

동안은 1천 800 동안은 얼마 안 돼요. 인원에 비해서. 만안은 굉장히 많거든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석식이 이래서 많습니다. 예산이. 중식은 계속 먹는 게 아니고 학교에 가서 먹기 때문에 그리고 석식은 저녁에 집에 와서 또 먹으니까 조금 이렇게 많은 것으로.

박영표위원

조금 많은 게 아니고 많이 차이가 나죠. 이게 혼돈이 온다고 지금. 그래서 이게 이야기가 안 되고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석식에는 도비가 없습니다. 삭감이 됐어요. 추경예산서에는. 1천 800만원이. 동안에는 얼마가 삭감되었냐, 2천 500만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석식은. 이 자체를 볼 때는. 도비가. 그래서 도비 3천 500원 주라면 도비 500원 더 주라면서 도비는 삭감이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체를 통합해서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 안 가요. 그것을 실무자가 모르시면 안 되지.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하여간.

박영표위원

하여간이 아니고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

조용덕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잘못됐어요.

박영표위원

이게 만안이 잘못돼 있다는 것 추계 계산이. 동안은 완전히 정반대로 돼 있어요. 동안은 중식이 많아요. 만안은 석식이 배로 많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동안하고 비교해서 파악해서 바뀌었으면 예산 부기를.

박영표위원

바뀌었어요. 전혀 이상하거든, 내가 지금.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바뀌었으면 중식하고 석식하고.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만안은 석식이 253명이 추가돼 가지고 448명이거든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전체가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동안은 중식이 302명이에요. 그런데 6천 900이란 말예요. 이 뭐가 잘못됐다고. 그것 다시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최경태위원

예결 특위 때, 정오표 수정안을 올리라고 그래.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목은 똑같은데 그것만.

조용덕위원

1인당 적용하는 금액이 똑같지 않습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똑같죠.

박영표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거지. 금액이 똑같이 3천 500원이면.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중식은 그렇게 하고 석식이 저희는 계속 많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겁니다.

김웅준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용덕위원

자꾸 지금 답변해 봐야.

천진철위원장

과장님!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알았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네,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천진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화섭 만안구 사회산업과장님 계속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만안구 사회산업과장입니다. 네, 결식아동문제는 산출근거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수급자 노인가구 지하방 환풍기 시설비가 삭감이 돼서,

박영표위원

저것도 있습니다. 경로당운영비 도비가 삭감돼 시비가.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목 변경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방 환풍기 설치사업은 당초에는 지하방에 거주하는 노인단독가구, 부부노인가구 중 지하방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가구당 30만원씩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시설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 중 이사가 잦고 또 세입자가 많아서 고정용 환풍기를 설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서 이동용 환풍기보다도 공기청정기 이것으로 민간경상보조로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개인한테 하는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바꾸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 가지고 도비 삭감한 거예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목만 변경해서 다른 데다 세웠습니다.

이동기위원

여기 보면 450페이지 보면 도비 750, 시비 750 아닙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것 삭감했잖아요? 시설비에서.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 보면 1천 500만원 아닙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여기도 그러면 도비가 750, 시비 750, 1천 500만원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똑같이 750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동기위원

아- 뒤에.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똑같이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것을 사전에 예측 못했어요? 이렇게 저기 할 때. 시설비로 목을 세웠을 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몇 가구 해 주시는 거죠? 30만원이면.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30만원 씩 한 50가구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전체 몇 가구입니까? 대상이.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대상가구는 이것보다는 사실 많습니다. 특히 여건이 어려운,

이동기위원

몇 가구냐고요?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현재 자료가,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50가구 선정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실 겁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우선적으로 동에서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답사해서 어려운 가구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여기 대상가구가 전부 다 어려운 가구인데.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어려운 가구라도 여건이 지하방이라든가.

이동기위원

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다음에 박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게 빠졌는데 그것도 도비가 당초에 편성이 됐었는데 도비에서 이게 완전히 시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박영표위원

본래 그게 추계할 때는 도비가 됐는데 이게 지원이 안 된다고? 시비로.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박영표위원

추계 잘하셔야지.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께서 저소득·모부자 지원비가 5천 593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의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의지를 도모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책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소득 2인가구 87만원, 3인가구 118만원, 4인가구 148만원 이하인 신청자에 대해서 측정한 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작년에는 348세대에서 88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4세대 97명이 지원돼 가지고 현재는 381세대 981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보면 아동양육비가 당초에는 2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만원으로 3만원이 인상돼 가지고 5천 593만 5천원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가정보육시설 영아반 인건비 지원기준 변경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보육시설 영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은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과 여성의 사회참여기관의 확충을 위해서 각 시설에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가정보육시설 영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은 당초에는 영아를 5인 이상 보육하고 보육교사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해서 반별로 보육교사 인건비를 영아반 80개반에서 한 5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2005년도 보육사업 지원기준이 영아 3인 이상 보육하고, 반별 인원수에 따라서 0세반은 1인당 15만원씩 3명, 1세반은 9만원씩 5명, 2세반은 6만원씩 7명까지 지원을 하고, 반별 지원액이 4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지원기준이 강화되어서 안양시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이번에 2억 5천만원을 삭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김웅준 위원님께서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보호와 차상위계층과의 차이점 및 사업내용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자로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향후 실제 소득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계층을 말하며,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보호는 도 복지시책사업으로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부양의무자 또 승용차 기준 등 수급자 산정기준 미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 보호받지 못하는 가구로 소득평가액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가구의 재산가액이 6천만원 이내인 가구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긴급생계급여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간은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말 현재 저희 구에서는 38세대 2천 283만 9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네,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환풍기를 공기청정기로 바꾸어 주실 계획이라고 하셨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게 더 성능이 좋습니다.

김웅준위원

기존에 다루어 봤던 것을 토대로 해서 공기청정기로 하는 게 좋겠다. 검증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검증보다도 환풍기는 간혹 소리도 나고 바람만 저기한데 이것은 본래 목적이 지하방에 사실 공기를 순환 청정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청정기 쪽으로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예산 가지고 그 면적에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적어서 공기청정기가 용량이 적어 가지고 뭐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섭 만안구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표위원

아까 그 결식아동 그것은 자료를 줘야.

천진철위원장

네, 그 자료는 이따 오후까지 그것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고,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보고서 작성 및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간사인 권용준 위원으로 하고, 박영표 위원, 김웅준 위원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용준 위원님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권용준소위원장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권용준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의 면밀한 재검토로 징수가능분의 기이 편성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및 국·도비보조금 증가 등에 따른 추가내시액을 편성한 만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은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과 소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회의참석수당 등 3건 3천 5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증액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내역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5월 17일 당 위원회 제1차 회의 안건으로 다루었던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했던 사안입니다. 지난 17일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이것은 일문일답이 가능하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질의해도 되죠?

천진철위원장

네, 이동기 위원님. 박광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사전에 많은 검토가 있었고 지난번에 자료가 충분히 못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성인과 청소년과 어린이 세 분야에 놓고 잠깐 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입장인원수가 14만 약 한 796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 입장료 수입이 2억 6천 581만 9천원이 됐는데 우리가 인상을 했을 때 지금 3억 6천 428만 5천 400원 정도로 작년 수준입니다. 작년 수준에 따라서 인상되는 금액을 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대비 수입과 지출을 봤을 때 순수이익은 한 9천 840만원 정도 약 37%가 증가한다는 것으로 답변서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작년도 대비지만 수치상으로 사실상 수입이 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기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기는 저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금년에 혹서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된다고 그러면 이 숫자보다 더 알파가 되지 않나. 그런데 저희가 최고 많이 들어오면 한 6천명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들어가는 입장객을 통제하면서 들어가다 보면 한 6천까지 들어가요. 작년에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러세요. 좋습니다. 그러시면 이것은 수치가 작년 수치기 때문에 금액을 따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맞는 금액이지만 지난번 본 위원이 또 질의한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늦지 않았나. 이게 사실은 사전에 미리 준비가 돼서 다음연도부터 이게 인상돼야 되는데 개장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인상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볼 적에는 너무 늑장대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안양시민이 55%, 타 지역이 약 45% 정도 예상수치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반 반 정도를 지금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양에 사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경기도 사실 어렵고 힘든데 다만 몇 백원 다만 돈 천원이라도 인상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 아닌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홍보기간을 충분히 해서 이해시키고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홍보는 저희 안양에 있는 매스컴은 다 동원하고 저희가 플래카드들도 여러 개 붙입니다. 그래서 지금 팜프렛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수익사업하고 연결되는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수입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이 우리 입장객수의 불과 7%뿐이 사실은 안 됩니다. 군인이야 그렇다 치지만. 그래서 청소년들을 더 유치시킬 수 있는 병행프로그램을 그 안에서 유치한다든가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한번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맙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념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이사장님 이렇게 나와 주셔서 반갑고요, 이 조례안을 개정안을 다루면서 저는 의회에 들어온 지 3년 되었는데 연연이 인상하는 것은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요금입니다. 쓰레기봉투라든지 유사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인상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수도요금도 많지만 그중에서 연연이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계속 인상되는 것이 이 건인데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개선을 위해서 또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인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당초의 조례개정안의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정말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이 개선되고 또한 서비스 질이 향상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아까 이동기 위원이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 드려야 되는데 제가 127차 임시회 4월 달이죠. 제가 참석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변명할 사위도 없고 제가 그때 못 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오늘 이것은 수영장 금액에 대해서만 아니고 전체적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가능하죠? 그렇습니까?

천진철위원장

네, 조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표준화 순화에 의해서 고쳐 주실 것은 가능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렇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수영장 내에 다이빙장이 사실은 없죠?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이빙장은 있죠. 시설을 저희가 보완을 못해서 사용을 못하는 거죠. 지금.

이동기위원

사용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못하고 있는 거죠. 있기는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여기 지금 실내수영장에서 다이빙장은 사실은 외부에 우리가 지난번 다이빙장 설치하려고 했던 그것 아닙니까?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실내수영장. 동쪽으로 다이빙장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다이빙장이 별도로 돼 있는 거예요?
광길

박광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5월 17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김웅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김웅준위원

조례 등의 입안 및 작성 시에는 쉽고 통일된 용어 등을 사용하고 의미 전달을 분명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친화적인 입법문화 조성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해서 안양시조례등용어의표준화지침이 2004년 12월 30일 안양시예규 제45호로 발령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조례 180여 건 모두를 용어의 표준화지침에 따라서 일시에 정비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 개정 시 본 조례는 용어의 표준화지침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해야 할 부적절한 내용과 함께 용어의 표준화지침에 맞게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 “별표2” 나호 수영장 사용료 요율표 중 “실외”를 현행대로 “야외”로 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또한 회원구분 중 세 번째 “군인·청소년”은 두 번째 구분난과 중복되어 있으므로 “노인·어린이”로 수정해야 하며, 제2조제2호·제4조제3호·제7조제6호·제8조제4호·제13조제3호·제23조제3호 및 제4호·제25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제2조제3호·제4호 및 제5호·제8호 및 제9호·제10호·제13호 중 “자를” → “사람을”으로 하고, 제2조제6호 중 “자와”를 “사람과”로 하며, 제5조·제6조·제17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제7조·제14조제1항제1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그리고 제22조제4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제7조·제14조제1항 및 제1항제2호·제15조제2항·제17조·조례제1563호 부칙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제9조제2항·제11조제2항 및 제5항·조례제1563호 부칙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제10조제5항 및 제6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제8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항·제25조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22조제5항 중 “재직기간”을 “그 직위의 근무기간”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웅준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웅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웅준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김웅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웅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웅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웅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수정가결된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제시하신 의견을 업무 추진 시 반영 내지는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야외수영장 이용률을 인상하는 것인 만큼 이용자들의 불만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향상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5월 23일까지 지난 5월 17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된 사안은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