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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88회 제1본회의199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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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 이유는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규정을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바와같이 수당과 여비로 나누어 지급하고 여비는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 따라 지급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을 수당과 여비로 나누어 지급하되 여비는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 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하는 것을 안 제7조 제2항에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하는 것을 안 제7조 제3항으로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정안을 검토하여 보시고 저희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를 재청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