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128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웅준입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5월 20과 5월 23일 이틀 동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심사보고서 4쪽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한 세입 재원 계상과 사업계획 변경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내시액을 조정 편성하여 「지방자치법」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발생된 재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및 재정보전금과 200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조성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안의 경우 인건비 등 법적기준 경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경비부족액을 추가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분권교부세 등의 추가 내시액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예산 확보 후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비를 삭감 및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7건에 3억 670만원, 특별회계 1건에 1억 7천 900만원 등 총 8건에 4억 8천 5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감액내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315만원과 경기 관광박람회 안양시 홍보관 설치 2천만원, 관광안내 지도 책자 제작 1천 250만원, 도시계획관련 전문가 회의 참여보상 105만원, 인덕원 대우아파트앞 보도교 설치공사 2억원, 관악로 부림마을 앞 도로 정비공사 2천만원, 관양교 확장공사 5천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감액내역은 불법주·정차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 1억 7천 9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 90억원,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104억원 등 예측 가능한 재원을 잘못 산정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는 등 세입 추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차후에는 최대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원지 주차장 확충사업비 50억원, 관양교 확장공사비 11억원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국·도비를 보조받는 방안이나 시민의 수혜도를 감안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유원지 개발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 단계부터 연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시행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평생교육 차원의 시민자치대학 운영은 강사 선정이나 주제 설정 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참여계층을 다양화함은 물론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정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난감 대여점 운영사업은 사경제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기이 운영 중인 서울의 구를 벤치마킹하여 지금까지의 나타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 보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최근 저출산이 아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써 공용시설에 여유공간이 발생하면 직장 보육시설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출산 장려책을 적극 발굴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악로 부림마을 앞 도로정비공사와 같이 공사 후 활용도가 미흡하여 수년밖에 지나지 않아 재공사하게 되는 것은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례이므로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전문가는 물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학의천 보도교 설치공사와 같이 학의천에 교량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공예술 프로젝트와 아트시티 심의 등 전반적인 예술적 조경을 가미한 종합적인 학의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학의천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사업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시 사전 법적 검토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편성하고 당초예산 편성 후 잦은 설계변경이나 계획 수정으로 인하여 추경에 사업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는 앞으로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니만큼 예결특위 심사보고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