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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오쇠 의원 발언

12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5-07-07

권오쇠 의원 프로필 보기 →

해동

곽해동위원장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양시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은 없고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고 다만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또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행정 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의회에서는 익년도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시어 결산승인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은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고 내일은 양 구청 소관에 대해 결산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걸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종걸입니다. 존경하는 곽해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2004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결산승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서(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시 재정운용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박종걸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만기입니다. 항상 상하수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곽해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전년도까지는 일반회계로 운영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하수도사업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서(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재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동

강래동전문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서 200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지루한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63만 안양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각 국·소장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또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317쪽에 대해서 도로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비비 지출내역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소송 상대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경우에 법원에 청구해서 나중에 패소해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때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가 걸리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소송을 진행했던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352쪽입니다. 체불임금이 어떻게 해서 발생됐었는가 또한 이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하지 못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변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그동안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께 살림살이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357쪽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예산이 15억 9천 641만 1천원 중에서 경상적 경비지출로 160만원 중 43만 2천원사용하고 15억 9천 597만 8천 7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총예산대 세출예산을 비교해보면 세출예산을 예비비로 100% 가깝도록 매년 편성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의 사용목적이 무엇이고 따라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 경상적경비로 지출되는 신문공고료 등 얼마 안 되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서 예비비의 과다계상 및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도시교통국장님의 견해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 질문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32쪽을 봤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수익금 현황을 보건대 미매각 체비지 210억 8천 400만원 그리고 청산금 미수납액이 5억 8천 400만원, 특별회계 미집행잔액이 51억 2천 660만원으로 합계 267억 9천 460만원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3항을 보면 여기에는 청산금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동 76조의2 제2항에서 보면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당해 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메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에서 평촌신도시 지역과 차별되는 만안구, (구)시가지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구)시가지에서 요구되는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놀이터, 쉼터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데 확충하는데 사용한다면 동서균형발전 즉, 만안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되리라 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9쪽입니다. 9쪽을 봤을 때 총예산액 6천 691억 6천 917만 8천 21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4천 437억 8천 705만 370원 그리고 이월액이 1천 840억 2천 617만 2천 480원 지출액이 64%입니다. 이월액이 27.5%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이 607억 6천 436만원, 사고이월이 374억 8천 966만원, 계속비가 857억 7천 215만원 여기서 간과하지 않을 것은 불용액이 513억 5천 595만 5천 360원 불용액이 7.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각종 사업예산을 편성하면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없거나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대로 당초 예산 단계서부터 사업계획 그리고 법령절차가 아주 미흡하다. 그리고 예산추계가 명확치 못했다. 그리고 기획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건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04년도 세출예산 중에 하수도 사업·주택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교통사업 이 특별회계 중에서 2004년도의 명시이월사업비하고 사고이월사업비 중에서 2003년도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을 사업별로 2004년부터 2005년 6월 30일 현재까지 추진현황 그리고 예산 집행내역, 미집행사업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자료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특별회계 중에서 하수도, 주택, 토지구획정리 그리고 도시교통 계속사업비에 대한 자료도 아울러서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383쪽을 보면 세외수입이 364억 4천 900만원 중에서 미수납액이 187억 2천 600여만원이 미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전년도에 미수납액된 수납액이 150억이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 미수납액도 현재 수입으로 걷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얼마나 노력을 안 했으면 이럴까, 이런 답답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유, 미수납 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정변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제가 토지 구획정리사업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안양시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체비지가 70필지까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금액으로 따져도 상당히 많은 액수 210억 정도의 많은 미매각 체비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거냐 이겁니다.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개인 땅을 개인 토지를 환지사업에 의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갖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거냐, 시민들에게 어떻게 환원할거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전만기 소장님이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영합리화 실적이라고 할까요,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예산절감한 효과가 있으면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2쪽을 보면 수도관 교체비 3억 중에서 불용액 처리된 게 2억 3천 5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노후관 교체를 안 한겁니다. 어제 시장님께 90%, 100% 노후관 교체 다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4회계연도 예산 집행내역서 441쪽입니다. 안양3동 안양서초등학교 입구 가각정리사업 이것은 본 위원이 사실 2년 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현장에 집행부에서도 나오셔서 검토해서 이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전혀 진행이 안 됐고 그동안 노력한 것도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불용액 처리가 그대로 1억 3천 500만원이 불용액 처리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서 461쪽을 보니까 꽃동산 조성 및 꽃 장식에서 예산대비 불용액이 1억 5천 161만원에서 68%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에 안양공업고등학교에서 경기도기능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인도가 하천변 쪽으로 인도가 5m정도로 넓은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 외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실텐데 그곳에 꽃길 가꾸기 사업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이건 어차피 예산이 불용액 처리됐습니다마는 올해라도 꽃길 가꾸기 사업을 시행해 봤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셨나요? 심신이 불편하셔서 안 나오셨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누가 대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던 사항인데 안양9동, 안양9동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양9동 주차장 조성공사 4억 7천 800만원 예산 세웠다가 불용액 처리된 게 4억 7천 500여만원이 불용액 처리돼서 설계비 234만 5천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 위원입니다. 이은석 도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42페이지에 도로편입 토지매입비 3천 12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됐는데 어느 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집행내역서 438페이지 안양1동 철로변 도로공사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으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주요집행내역 1억 9천 875만 2천원 거기에 집행잔액이 187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명시이월 12억 5천만원, 사고이월 15억 844만 9천 950만원 이월된 각 부분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957페이지 안양7동 권역별주차장 조성하고 그리고 아까 김기용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지만 안양9동 주차장 조성공사 이게 실시설계 후 전액 불용처리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사업이 취소되기까지의 경과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 공히 다 똑같습니다. 첫째,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점이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 똑같습니다. 부당금 반환청구소송 패소로 배상금과 당사자 및 사건명과 사유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규모 관리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수납액과 익년도 이월관리체제를 예를 들어서 많은 금액을 은행 등에 실명제 통장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자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도시교통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산보고를 보면 불용액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을 보면 사업취소, 집행액을 전혀 사용치 못한 예산안 또 행정절차 지연 등 그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잠식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건 집행부의 안이한 행정력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의 도민체전 가로미화사업에 집행잔액을 보면 무려 60~70%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도 똑같은 집행부의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안양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권오쇠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 전만기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세입에 보면 19억 5천 200만원이 미징수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도시개발과에 보면 집행내역서 315쪽에 보면 안전진단결과보고서 검토의뢰 수수료해 가지고 이게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3천만원을 세웠다가 100% 불용된 사유가 뭔지를 설명 부탁드리고, 화물차 운송사업등록 통합관리용 전산화해 가지고 이것도 1천 900만원 세웠다가 이것도 100% 불용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교통행정과에 보면 여기도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해 가지고 이것이 19억 4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도 100% 불용됐어요.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우리 도시건설 소관에게 저희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업예산을 세울 때보면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하셨듯이 계획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계획서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지 몰라도 저희 소관에 보면 불용처리 됐거나 또 명시이월된 게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만약에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면, 매년 우리가 연말에 예산을 세울 때보면 그냥 급하다고 불요불급하다고 매달려서 예산을 세워주면 이렇게 불용처리 되면 진짜로 급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금년도에는 이런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또 급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예산을 세워서 이러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보면 저희가 세입에 보면 상수도나 하수도나 여기 보면 과태료, 도시교통국에도 보면 저희가 미징수된 것을 보면 관계 공무원들께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이렇게 미징수금액이 줄지 않겠는가, 하는 저의 의견을 드리면서 금년에는 예산을 짜임새 있게 계획성 있게 해서 명시이월 되지 않고 또 불용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께서 심도 있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 위원입니다. 김창식 과장 안 나오셨죠? 오늘 김창식 과장 안 나오신 것은 근심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교통과에 대한 질의는 교통국장이 답변해 주시고, 그 분 안 나와주셔도 됩니다. 녹지공원과장께 자료를 제출 요구 하겠습니다. 중앙공원 조성사업 및 분수대, 식재나무 등 총 사업비를 연도별로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내역서에 보면 도로과장님께 한 가지만 이게 오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17쪽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 배상금에 대해서 지출결정액과 지출액하고 날짜가 자료에 의하면 바뀌어졌어요. 지출액 결정은 2004년 12월 28일이고 지출액은 2005년 2월 27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 집행내역서 438쪽 보면 안양1동 철로변 도로개설공사 이 부분을 명시이월로 계속 넘어가는데 현재 진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삼성7교 주변공사가 철거하고 거의 완료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교량과 도로 연결계획을 예산을 또 따로 잡은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하고 민원 발생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과정에서 집이 크랙이 가고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어려운 사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공사가 다 끝났는데도 계속 그 업체하고 주민들과 고발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사가 다 끝났으면 큰 문제없으면 정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경과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 결산심의 때 되면 늘 질타 받는 사항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권오쇠 전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일정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예산삭감을 얘기하면 “이 부분은 꼭 세워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결산 때 보면 불용액이 어떻게 보면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보면 적지 않은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하면 의원들이 과연 이것을 예산 심의를 바르게 했나 라고 자책해볼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편성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잘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향아파트 앞에 국도 확·포장공사가 216억원 편성이 ’98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집행현황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께서 경영합리화와 관련해서 그동안의 실적 또 절감효과에 대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는데 경영개선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저희들한테 아이디어도 주시고 많은 독려를 해주신 위원님 또 뜻을 같이 해준 우리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사업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돼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서부터 추진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산정수장 2단계 가동중지입니다. 이 사항은 수차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김기용 위원님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달에 수자원공사와 용수전환 협의를 마치고 비산2단계 물량을 포일2단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비산에는 2단계 물량 5만톤이 줄은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포일에는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포일에 5만톤 느는 2단계 물량으로 5만톤이 느는 데에 대한 것은 3단계를 줄였습니다. 3단계를 줄여서 이거와 관련해서 청계가압장 휴지까지 연결되는 건데 먼저 비산정수장 2단계를 가동을 중지하는 과정에서 약 연간―절감예산은 연간으로 산출했습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파악이나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인건비, 동력비, 기타 약품비해서 1억 2천 600만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4월 1일자로 계획된 사업을 마치고 거기 있던 기존 관로 이런 것은 청소를 해 가지고 나머지 는 관리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연계해서 포일정수장의 3단계 물량이 2단계로 대체되면서 청계가압장을 가동중지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마치고 또 시험운영을 해서 거기의 현재 관로가 그만한 물량을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가지고 수자원공사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하고 여기에 따른 고압전력을 전부 휴지로 해서 불필요한 기본요금이 안 나오도록 조치했고 또 무인경비시스템까지 설치를 완료해서 여기에 근무하던 직원 3명을 금년 4월 28일자로 빼서 다른 부서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계가압장 휴지와 관련해서는 연간 3억 1천 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이것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9천 7백정도 또 동력비가 많습니다. 동력비가 1억 9천 기타경상비가 2천 700정도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이 관양가압장의 무인화입니다. 관양가압장은 현재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라인(In -line)화해서 사람을 빼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라인화를 하는 공사에 대한 설계를 마쳐서 시 자체 감사실에 설계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절차는 업체선정입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여기에 대한 공사가 12월까지 준공이 되면 여기에 근무하는 3명에 대해서도 금년말까지는 다른 부서로 재배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양가압장 무인화 관련해서는 연간 1억 9천 400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인건비 9천 700, 동력비와 나머지는 기타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한 사업이 배수지의 무인화사업입니다. 배수지 중에 현재 체육시설이 있다든가 전기시설이 있는 명학 같은 데를 제외하고 무인화 가능한 관양배수지, 관악배수지, 안양3동 배수지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휀스 설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무인카메라 설치공사가 진행 중인데 현재 공정은 85%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공정으로 봐서는 8월말까지는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근무하는 관리인력에 대한 재배치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도 연간 1억 3천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예정으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계획한 사업이 석수배수지 폐지입니다. 그 전에 한번 보고 드린 것처럼 석수배수지는 현재 높이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저류조 역할에 불과하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폐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수계분리용역을 금년도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예산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납품된 이후에 수계분리작업이 끝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도 사업이 완료가 되면 현재 관리인원이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배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개선 중에 제일 먼저 완료된 사업이 시험실 통합입니다. 이건 지난해 말부터 준비를 해서 금년 1월부터 시행해서 시험실을 청계에 있는 통합정수장으로 일원화해서 연간 9천 2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인원을 절감하면 사업비분담을 3개시가 하기 때문에 의왕, 군포에서도 일부 사업비를 지원 받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침전지 세척방법 개선입니다. 이건 직원들이 우리가 사역인부를 확보해서 하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작년에 한번 해봤고 연간 두 번 정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상반기는 지난 5월달에 우리가 자체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마철에 고탁도가 유입된 이후에 다시 한번 청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에 이렇게 경영개선을 하겠다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이 완전하게 완료된 사항이 시험실 통합까지 세 건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을 드립니다. 역시 김기용 위원님께서 노후배수관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결산서 53페이지에 예산이 3억인데 2억 3천 500의 불용이 발생했다. 불용이 과다한 것 아닌가 아니면 노후관 교체사업을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통 노후관은 16년 이상 노후된 것을 대상으로 해서 교체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빨리 오는 데도 있고 또는 16년이 되도 조금 더 견딜만한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꼭 기계적으로 그렇게 대상을 선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토질이나 지역적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율을 항상 물으시거나 답변할 때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해마다 우리가 교체해야 될 노후관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대상이 변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목표로 노후관을 장기적으로 교체계획을 수립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노후관 교체계획은 약 16㎞에 51억을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해의 노후관 교체사업은 예산이 44억이고 집행을 42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억 7천 600이 남아서 4%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위원님께서 결산서 52페이지를 지적하신 사항은 여기 배수관에서 분기가 돼서 가정 계량기까지 연결이 되는 급수관을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3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을 배수관 교체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중적인 작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배수관 교체를 할 때 급수관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급수관을 교체해야 될 그런 예산이 배수관 교체와 함께 집행이 돼서 급수관 교체 예산이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상태인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물량이 줄어들고 대상이 점차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급수관공사에 7억의 예산을 확보했고 2003년에는 4억, 2004년에는 3억 금년에는 예산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작년에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금년에는 예산을 대폭 줄여서 1억만 계상됐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은 두건을 질의하셨습니다.

김기용위원

제 답변 다 끝났습니까?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경영개선에 따른 예산절감 현황을 제가 서면을 보고 노력하신 근거를 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그 부분이 걱정돼서 말씀드렸는데 비산정수장 2단계가 가동이 중지가 됐죠?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4월 1일 날짜로 중지가 됐는데 현재 기계시설물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있던 기계설비.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기계설비는 어차피 교체할 시기는 됐던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 관로를 기름칠을 하고 비닐로 싸가지고 더 이상의 부식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조치해 놨다 그 말씀입니까?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발전기는 현재 어떻게 조치를 해놨습니까? 비상용발전기 있죠. 비상용발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정비를 해서 언제든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앞으로 추후에는 비산정수장을 가동할 계획이 없으시다고 봐도 될까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현재는 안양시의 급수인구 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비산2단계를 다시 가동해야 될 그런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휴지 이런 것으로 들어가려면 수도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여러 가지 승인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여러 가지 용역이나 이런 자료가 뒷받침이 안 되면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도 여기 ‘가동중지’라고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가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수도시설에 대한 해제나 이런 절차를 밟아서 완전히 폐지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오늘은 결산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2003년도에 예산을 다룰 때 비산정수장의 발전기 교체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비상발전기를 점검했을 때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이것은 교체를 안 해도 된다 라는 본 위원의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리실 때 앞으로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이게 불용액 처리하고 이런 경우도 그런 게 아니냐, 신중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려서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또 한 가지는 3개 배수지 무인화시스템에 의해서 관양, 관악, 안양3동 배수지에 주택관리인 관사가 있었죠. 그것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지금쯤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있는 직원 중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살게 할거냐 아니면 시 전체로 모집자를 받아서 심사를 할거냐 아니면 앞으로 노후되면 확 밀어버릴거냐, 그런 안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김기용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안양9동에 병목안 배수지는 체육공원으로 활용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도 시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관사요?

김기용위원

관사가 아니라 어차피 배수지가 무인시스템으로 가면 지금 병목안배수지도 거기 체육시설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단에 체육시설입니다.

김기용위원

배수지에다가 앞으로 시민들에게 편의시설인 체육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체육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검토가 된다면 회계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발의해 가지고 사실 이것을 내놓기는.

김기용위원

전 소장님께서는 그게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현재 시스템이 기존에 있는 배수지를 이용한 체육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체육시설을 한다면 또 관리인이.

김기용위원

하다못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배드민턴장 정도라도 가능성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우리가 무인화를 하는 것은 경비절감을 위해서 무인화를 했는데 체육시설이 있다면 수도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또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김기용위원

병목안배수지는 어때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병목안에는 관리인이 배치가 되죠.

김기용위원

거긴 관리인이 배치가 됩니까? 무인시스템이 아니고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관리인을 배치할 계획에 있고 관리사도 확보를 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무인으로 세콤까지 해놓고 잠거 놓는데 열어놨을 때.

김기용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두 번째 질문에서 수도관 교체비 3억에 대한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전만기 소장님께서 시장한테 97%, 100%가 노후관 교체가 틀림없이 다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어제100% 라고 얘기했죠.

김기용위원

그것 인정하십니까?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2005년 계획대비 저는 100% 라고 인정합니다.

김기용위원

계획대비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현재까지 집행률은 노후관 교체가 100% 다 된 거예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맨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관 교체에 대한 교체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김기용위원

여보세요! 소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 시장님도 그것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100%가 어떻게 100%가 노후관 교체가 됐어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시장님은 우리 장기계획으로 따졌을 때 최종 목표년도 대비고 금년 시점으로 교체해야 할 대상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우리가 그건 다 교체를 했습니다.

김기용위원

하여튼 제가 앞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을 샅샅이 살피겠습니다. 물론 노력하신 것은 했지만 어제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보충질문 했을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제 나름대로 브랜드사업, 수돗물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제 의견을 물었을 때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으면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시나리오를 그렇게 작성해서 시장한테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 생활 20여년 이상 하신 분이 그런 식으로 꼭 답변을 주셔야 됩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관리 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재정관리 실태에 대해서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자금운용은 농협에 예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냐 특별회계냐 기금에 따라서 크게 분류해 놓은 거죠. 우리는 농협에다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개발돼서 현재 계약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예금의 방법 중에서 가장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6일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금액이 169억 1천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현재 이율이 연3.36%로 제일 높은 신종적립신탁에 23개 구좌 56억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3.36%로 제일 높은데 현재는 단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가입은 안 되지만 우리가 해약은 안 하고.
혁록

권혁록위원

관리야 잘 하셨겠지. 계좌가 23개 구좌라고 하셨죠?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간단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관리는 원래 실명제로 해야 되잖아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23개 통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름을 어떻게.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관직으로, 직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로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법인 그걸로 된다 이거죠?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23개 구좌를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관리를 하신다.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는 과별로 관리할 것은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리고 그 통장이 수년 전서부터 전 소장님 이전에도 그 통장으로 계속 관리가 되는 겁니까?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럼요.
혁록

권혁록위원

통장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일반통장이겠죠. 이게 정기예금은 아니고 신종으로 3.36% 신종예금이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상수도사업소의 사업에 100억이 수납이 되어야 되는데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돈을 예치를 시켜놓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완료했을 때는 그 통장이 무효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통장에서 각종 사업에 돈이 다 뽑아져 나가는 겁니까?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별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총 들어오는 예탁된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수급계획에 따라서 어느 정도를 한달에.
혁록

권혁록위원

물론 이런 것 다 잘 하셨겠죠. 23개 구좌라고 하셨는데 그 외에 휴면통장, 관리하지 않는 휴면통장 알고 계시죠? 휴면통장이라는 것. 사용하지 않는 통장. 그런 통장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는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보면 양쪽 합해 보면 수납액이 무려 1천 150억이 넘네요. 이런 막대한 자금관리를 하시면서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업자로부터 향응이나 일종의 뇌물을 받으면 얼마 정도 받으면 어느 정도 이상의 처벌을 받죠?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한 50만원 정도 받고 그러면 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업무를 제가.
혁록

권혁록위원

모르세요?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모르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죄 받죠?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받을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거꾸로 그런 일이 아니고 국가공무원의 양심에 따라서 그런 것을 관리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돈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착복을 하는 사람들도 눈가림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이 진짜 소장도 모르는 돈이 수면위에 떠올랐을 때 소장님은 그런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것 소장님은 이 시간 이후에 가서 잘 좀 확인 좀 해보세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휴면계좌 및 관리계좌에 거기서 관리가 이미 떠난 돈에 대한 이자부분이 굉장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개인들도 사용하다 말고 잔액이 얼마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맡겼는데 한 1, 2년 후에 1억을 찾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나간 이자가 통장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제 말씀은 결론은 그겁니다. 그런 관리계좌를 잘못 착각하고 죄와 벌, 죄와 상이 거기서 나온 거야. 그것은 그 공무원의 양심에 따라서 그 돈이 어디로 가고 하는데 그것을 잘 관리했을 때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은 표창도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 한번 잘 알아보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은 권오쇠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미수액이 19억 5천 200만원인데 과년도 미수금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4년 12월말 현재 체납액은 총 19억 5천 200입니다. 이 중에서 2004년에 발생액이 19억 2천 100 또 2003년 이전에 발생액이 3천 72만 2천원입니다. 그런데 2005년 6월 30일 현재 징수액은 17억 3천 538만 2천원입니다. 약 89% 정도가 징수가 됐습니다. 체납액은 11%에 해당하는 2억 1천 731만 6천원입니다. 이는 2004년 급수수입 327억의 약 0.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 체납액 2억 1천 731만 6천원에 대한 관리는 일단 체납액 1억 5천 640만 9천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또 단수를 19건에 925만 1천원에 대해서 단수조치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채권 미확보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재산조회로 2차적인 채권확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로 단수조치까지 가는데 그 전에 충분히 단수예고 또 채권확보 또 단수조치에 대한 예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

소장님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하나 한번 하려고요. 제가 모두에 질의를 드릴 때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9쪽에 내용들이 다 총괄적이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 예산의 지출액이 64.8% 그리고 이월액이 27.6% 그리고 불용액이 7.7%로 나타났다. 때문에 사업계획이나 예산추계 그리고 법령절차의 미숙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어떻습니까? 지금 하수과 2003년부터 2004까지의 사고, 명시, 계속비 추진현황을 보니까 4건뿐이 안 됩니다. 사고이월 하나, 명시이월 하나, 특별회계 중에서 계속비 두 개가 남았는데 어떻습니까? 하수과도 자유로울 수는 없죠?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전만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재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사업소 녹지과 담당 이근선 과장 개인적인 뭐가 있어서 질문한 것도 아니고 다른 분한테 질문하면 그렇고 제일 잘 하시니까 더 잘하시라고 격려차원에서 내가 질문했는데 이 불용액 처리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 결산서를 보면 1년 예산을 세우는 각 과, 각국 다 똑 같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나 각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애초에 1년 안양시 63만이 쓰는 약 7천억원이 넘는 1년 예산을 세울 때 보면 다음 도시교통국이 답변을 하겠지만 불용액 사유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 사업취소, 집행액을 전혀 사용치 못한 계획, 행정절차 지연 등 아주 복잡한 사유가 많더라고요. 사연을 보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건 이미 예산액을 세워가지고 그 사업을 집행한 결과에 남은 불용액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집행액은 불과 30~40%에 불과해요.불용액이 60~70% 완료된 사업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되겠느냐 하는 게 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안양시의 다른 일에 예산을 더 세울 수가 없잖아요. 각 의원이 무슨 사업한다고 예산 편성하려면 돈이 없다. 또 사업 명시를 봐가지고 좀 부당하다고 뭐하면 예산을 깎으려고 하면 우리 소장님도 저번예산 때도 만났지만 계속 예산 깎지 말아달라고 사정사정하고. 이게 좀 잘못됐죠? 잘못됐죠?
그런 문제도 있죠가 아니고 이런 경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예산 절감차원에서 축소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애초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딱 필요한 일만 하셔야지 불필요한 일을 다 예산만 세워놓고 그냥 불용액 처리를 60~ 70%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전에 인덕원보도교처럼 안양의 명물을 만들기 위해서 학이 날러가는 다리를 만들 기 위해서 몸체보다 팔다리가 더 큰 예산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제가 이해를 한다 이거죠. 그러나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 명심해 주시고, 이번에 간단하게 제 질문 끝내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료 안 주시는 거고.
안양천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도 답변하실 거죠?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문제점이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통일되지 않았어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몇 가지 들어 보면 첫째, 재질, 자전거 전용도로에 쓰는 재질이 뭐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투스콘으로 하게 되면 딱딱하고 물기가 있다든지 날씨가 조금 추워지면 그냥 미끄러지더라고요.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전문가가 매일 운동한 것도 아니고 법도 만인이 원하면 수정도 해야 되는 것이지 “전문가”, “전문가” 자꾸 그러지 마. 우리 소장님이 그동안 노하우 있는 경력상으로 공무원 경력가지고 얼마든지 해야지 하드보드 자전거도로에 까는 것 가지고 자꾸들 전문가 이야기를 해. 왜냐하면, 그게 자전거 전용도로가 계속 수평선을 이루면 괜찮은데 그런 데는 사람이 달린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하는 것은 관계없어요. 그런데 약간 경사, 15도 이상 경사만 져도요, 그게 미끄러우면 쫙 미끄러져서 다친 사람이 골절된 사람이 많아요.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도 안 해요? 그냥 평지하고 아예 경사가 급하면 사람이 조심해서 내려가요. 그런데 약 15도 이상 경사만 져도요, 내려가다보면 쭉 미끄러져요. 운동화 같은 게 하드보드 그게 그거예요. 푹석푹석한 재질의 하드로 일괄사용해서 시민이 불편없게 해달라는 저의 말씀이고 저의 동료의원이 좁은 곳도 있고 넓은 곳도 있고 애로사항을 이야기했지만, 특히 애완동물 있잖아요. 저녁 때는 애완동물 좀 못 갖고 나오게, 학의천 관리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양식 있는 시민들은 그래도 오물처리시설을 가져와서 처리하는데 그냥 막 버리고 가고 풀밭에 싸고 오고 그러면 여름에 주민들은 풀밭에 앉아서 놀기도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관리실태라든가 각이 심한 데는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물이 있다든지 얼었을 때는 상해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해주시라는 것. 마지막으로 명색이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그렇죠? 행자부 국고지원도 받아서 하는 자전거 전용도로인데 지금 우리가 보통 일몰 후 7시 이후에는 보행자가 거의 근 99.8%를 차지해요. 99.8%를 차지하는데 자전거는 쌩쌩 몰고 가고 그러다가 노약자나 애들이 다칠 경우를 생각해서든지, 물론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충돌이 많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어떻게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일몰시간 7시부터 9시까지는 자제를 해 준다든지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실무관계라든지 집행관계는 소장님이 그동안의 공무경력으로 봐서 다 잘 하셨겠죠. 우리 공무원님들 다 잘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인이 원하면 법도 고쳐서 해줄 수 있는 건데 지금 불편한 사항이 뭐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를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인데 지금 폭이 말한 대로 3.5m가 돼가지고 자전거는 자전거대로 도보는 도보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2m도 안 되는 구간같은 학의천의 상류지점을 두고 하는 말씀인데 거기다대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사람 크기만 하게 크게 하얗게 새로 찍었든마. 그것 분명히 자전거 전용도로지. 그런데 일반인들의 99.8%가 보행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쳤다 이거여. 다쳤는데 그것 어떻게 시비를 가리냐고.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3.5m 는 넓은 구간이니까 관계없고 좁은 구간 같은 데는 사전에 “여기서부터 어디 구간까지는 일몰 후 7시부터 9시까지 통행인이 많으니 자전거를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든지 주민 홍보차원이 필요치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서 6명이 찬성하면 그걸로 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어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결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지금 만안교 있죠. 거기서 해 가지고 삼막동 삼막천은 관리 안 합니까? 만안교에서부터 삼막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는 하천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던데.
만안교에서부터 해가지고 삼막천까지 올라가면서.
아닌데.
경수산업도로 이쪽 편에 삼성초등학교 앞인데.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이의재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창식 과장님 나오셨네. 답변하시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권오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등록 데이터 관리용 전산구축비용 1천 900만원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운송차량의 운송사업등록, 등록변경, 처분사항 등을 전산프로그램으로 구축하여 자료의 유실 또는 변형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로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추진계획인 지방행정전산화 2단계 개발계획에 전국단위의 화물분야 업무에 관한 전산화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안양시 자체적인 데이터 관리용 전산화 구축비용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9억 400만원 전액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배경은 주택가 및 학교주변에 위치한 시내버스 차고지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교통체증 해소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2003년도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연현초교 뒤 시유지 1천 700평 중 약 1천여평 부지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GB관리계획 승인 및 도시계획결정 등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버스 40대 규모로 사업부지가 좁아 실질적으로 버스차고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사업추진 중에 검토되어 현재 오리사육장 부근의 7천 21평 부지에 316대 규모의 대형차고지를 건립하기 위하여 부득이 당초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변경추진 중인 차고지는 금년 5월 6일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GB관리계획승인 공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금년 중에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에 보상을 실시하고 2007년에 상반기 공사를 완공토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과장님이 아까 안 나오셔 가지고 국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라고 했는데 본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꼭 필요로 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다보면 지금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질의한 것은 불용된 불용액이 100% 다 불용처리된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에 이보다 더 급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제가 질의를 했어요. 앞으로는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두 번째는 국장님이 답변할 것이 세건 있었는데 교통관련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년도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387억 3천 400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747억 1천 600만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75%인 559억 8천 9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5%인 187억 2천 6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2004년도분 미수납액이 1억 2천 700만원과 과년도분 7억 100만원, 과년도 수입 중 불법 주정차 과태료 2004년도분 미수납액 28억 2천만원과 과년도 1억 4천 588만원, 운송사업법 위반과징금 2004년도분 1억 700만원과 과년도 2억 6천 400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2004년도분 7천 400만원과 과년도 800만원, 기타잡수입 3천 700만원이 미수납되어 총 187억 2천 6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 187억 2천 600만원 발생이유를 말씀드리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가 총 174억 8천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차량을 압류하여야 하나 압류절차 이행에 최소한 3개월 이상 소요되고 압류하기 전에 매매나 폐차할 시에는 체납과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가산금 제도가 없어 체납하여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의식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압류후 징수가 가능하도록 변경등록―변경등록은 매매 등 폐차를 말하는 겁니다.―시에만 징수할 수 있어 신속한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체납액 일소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징수독려반 편성과 주소로 철저한 재산조회, 채권확보 및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납부안내 및 발송과 미납자에 대한 봉급압류 처분 등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구청소관입니다. 두 번째로 김기용 위원님과 성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9동, 안양7동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9동 권역별주차장은 새마을 부근 주차난을 해소하고 인근도로의 혼잡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2004년도 3월경 건설교통부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을 확정 발표하여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였으며, 안양7동 권역별주차장은 덕천마을― 덕천마을 주접지하도 옆입니다.―지하도 옆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그동안 토지협의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소유자의 사망, 행불, 상속절차 미이행 등으로 협의보상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작년 8월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업 추진경과에 대하여는 내일 구청 소관 예산결산 심의 시 만안구 건축교통과장에게 답변하도록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김기용위원

잠깐만요.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세외수입이요,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세외수입 중에서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자동차 과태료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불법주정차 과태료.

김기용위원

그런데 과년도 수입에서는 155억이 징수가 지금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현재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차량은 3개월만 지나면 100% 압류조치 합니다. 그런데 압류조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폐차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사실상 그걸 받는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밀려서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0회 이상된 자는 양 구청에서 뽑고 있습니다. 뽑아 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만약에 150억이 과년도에 미수납액으로 남아있으면 내년도에 결산보고 때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조금씩 늘죠.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거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건교부에서도 저번에 회의 갔다 왔습니다마는 현재 가산금이 없거든요. 지금 가산금을 붙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용위원

이런 게 걱정스럽습니다. 세외수입이 어려워서 시 재정도 어려워지는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다음은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인데 제 소관이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취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이 잠식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중 2004년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는 명시이월이 13건에 198억 6천 800만원, 사고이월이 8건에 92억 1천 900만원, 사업취소 등으로 불용된 사업비는 7건에 56억 9천만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13건 이월사유는 석수1동 관악역 우측 시설녹지 주차장 조성사업 등 6건으로 행정절차 미이행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고 안양5동 냉천놀이터 지하주차장 조성 등 5건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안양9동 1천 152번지 권역별주차장 조성 등 2건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8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양1동 철로변 주차장 조성사업 등 6건은 보상협의 지연과 냉천놀이터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관양1동 권역별주차장 공사 등 두 건은 행정절차 지연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수2동 시내버스 공영차고 지 등 7건 불용사유는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반발로 사업이 취소되었고 주민들의 토지보상 협의불가와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사업취소로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교통특별회계 중 권역별주차장 사업에 있어 도시계획 절차 등 행정절차를 밟아서 추진해야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으나 당면현안사항과 집단민원을 최우선 반영하고자 불가피하게 예산편성한 사업이며 향후에는 권역별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올해부터 4억 3천 700만원을 들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행정절차 등을 밟은 후에 체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편성토록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다 됐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창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권오쇠 위원님께서 315쪽에 안전진단비 불용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2조 규정에 의해서 12조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주택이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됩니다. 시장은 공동주택 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평가를 실시하며 예비평가 결과 유지보수, 안전진단 실시, 재건축 실시 등 세 가지로 판정이 됩니다. 이때 유지보수는 그대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재건축 실시로 판정됐을 때는 바로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진단 실시로 판정이 됐을 경우에는 안전진단 실시를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추진위원회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안진진단 결과 A, B, C등급이나올 수가 있고 재건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재건축 판정이 나오면 바로 재건축할 수 있으며 A부터 D등급일 경우에 구조적으로 평가해서 E등급일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고 A등급부터 D등급일 경우에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주거환경 평가 이걸 바탕으로 비용분석과 종합판정을 해서 A부터 C등급일 경우에는 유지보수, D등급일 경우에는 조건부 재건축, E등급일 경우에는 재건축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진단결과가 D등급일 경우 에나, D등급이면 조건부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또 이 안전진단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은 별도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나 한국기술연구원 등에 진단결과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검증수수료에 대해서 3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 진단신청이 7건이 있었습니다. 7건 중에 두 건에 대해서 안전진단 판정이 나왔었습니다. 한 건은 동아주택으로 여기서 바로 E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재건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건은 신라아파트 경우입니다마는 이 경우는 아직까지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우리시에 결과보고서가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실시할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 위원.

권오쇠위원

권오쇠 위원입니다. 그러면 안전진단보고서 검토의뢰수수료라고 하는데 3천만원이면 수수료가 한 건에 대해서 3천만원이 아니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봤을 때 800만원정도 됩니다.

권오쇠위원

한 건당 수수료가.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세 건, 네 건 정도 이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3천만원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권오쇠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는 한 건도 안 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세워놨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3천만원 세워놨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런데 몇 건 들어왔어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들어온 게 7건이 들어왔습니다. 진단결과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안전진단이 나왔을 경우에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일 경우에 이 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시 검증을 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몇 개를 하려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2004년도에는 4건 정도 이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권오쇠위원

그런데 하나도 안 나왔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권오쇠위원

사전에 이런 것은 예측해서 본예산을 세울 적에 명년에는 어디어디 안전진단을 할 것이다는 계획이 있죠?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재건축추진을 하고 있는 조합이 구성된 게 2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디가 들어올지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세운 겁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금년에 안전진단 점검하는 것이 7개가 접수가 된 거예요?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 7개를 실시를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금년에는 많이 했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네.

권오쇠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산을 세웠다가 아까도 도시교통국장한테 말씀드렸지만 100% 불용이 되니까 우리가 언뜻 봤을 적에 무성의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느냐, 하는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정변규 위원님과 김기용 위원님께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토서 32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수익금 현황 중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확보된 미매각 체비지 및 집행잔액을 (구)시가지에 주차장, 공원, 쉼터 등 공공시설을 설치해서 평촌신도시와의 균형을 갖도록 해줄 그럴 의향이 없느냐 질문하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도시계획사업 중 대부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도시개발이 된 대표적 도시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대지로써의 효용증진과 도로 등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토지의 교환과 분합을 하여 정형화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1954년부터 1990년대까지 제1지구부터 8지구까지 거기서 4지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7개 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시행해서 확정까지 다 됐는데 90년대 초에 아직도 미매각 체비지 81필지 3만 9천 670평 중에 공공청사 등의, 공공청사라면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보건소, 운동장 주차장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25필지에 3만 80평 이게 전체 체비지 중에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비지 지정 당시부터 점유된 체비지 가 있습니다. 그건 개인주택들 내지는 일부 상가나 공장 이런 데서 구획정리사업 시행 전에 깔고 앉았던 땅들을 그대로 환지를 하게 됨으로써 그건 깔고 앉은 부분 권리면적 이외에 깔고 앉은 부분은 체비지로써 해주면 그 소유자가 그것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45필지에 2천 500평 정도 그리고 기타 나대지 등이 11필지에 9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있고 청산금 수입 등으로 52억 5천만원 그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그게 예산이 편성됐다가 또 그게 그 이듬해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아직도 민원 같은 것이 좀 있으면 그런 것 철거를 해달라, 어디에 뭐 좀 고쳐 달라, 그러면 그런 때 예산을 조금씩 편성해서 Tm고 있습니다. 특히 (구)경찰서 부지가 8지구에 속하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도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공공시설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쪽에도 작년 재작년인가 몇 십억원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76조의2 제1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구내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토지구획 정리사업법」은 2000년 1월 28일자로 폐지됐고 이에 따라서 저희 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도 금년 5월 10일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법이 「도시개발법」이 생겼고 이번에 상정된 도시개발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순세계잉여금과 미매각 체비지 수익금 이런 것들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개발 조례에 특별회계의 용도 등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구)시가지가 기존의 구획정리사업 등 시행 이런 데에 공공시설 설치 등 관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변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35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15억 9천 6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주택사업 등에 사업계획이 없다면 폐지 해서 일반회계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 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저소득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융자대출과 관악성원 근로복지아파트와 같이 저소득 근로자를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서 저렴한 주택을 건설공급을 하기 위한 자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현재 9동 프라자아파트에 한 세대 만이 융자 상환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토지가 없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임대주택 등에 대한 주택정책으로 평촌신도시 내에 1만 4천여세대 임대분양아파트를 공급했고 또 임곡지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천 700여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했습니다. 땅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존 도심지 내에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사업이나 임대주택 등 주택사업은 향후 추가 사업시행이, 새로운 추가 사업시행은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폐지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다 답변을 드렸고 다만 정변규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 추계 불명확 등 시행하면서 또 시행착오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면서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저희 도시교통국은 대부분 권역별주차장이 당초에 계획수립 과정에서 도시계획 절차라든가 사전협의 이런 것들이 미흡한 가운데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진행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같은 것을 해서 만약에 협의 불응할 경우에는 강제적인 수용절차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주차 수급실태조사 내지는 주차장에 대한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데 금년 7월부터 해서 거기서 안양시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공급관계를 해서 권역별주차장 사업도 우선순위 같은 것을 정해서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박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수익금 중에서 청산금 미수납액 5억 8천 400만원 있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김기용위원

이게 상당히 오래 지연됐던 내용인데 징수 못한 이유는 뭐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청산금이라고 하면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권리면적보다, 정형화 내지는 그 사람이 깔고 앉은 그런 것을 그대로 보존해 주기 위해서 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을 5평이고 10평이고 몇 평씩을 더 주면 그것을 그 부분은 대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도대금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다 받고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위치들이 구가옥 몇 몇 채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7동 같이 공업지역이라든가 관양동 같은데 주택이 밀집된데 영세한 그런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거의다 납부를 하고 남았는데 소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를 98건 중에 84건 5억 8천 16만 4천원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받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새로 집을 짓는다든지 구가옥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연히 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채권확보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중에 미압류된 것은 소액 14건에 400만원 정도 그것은 압류조치를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년 독촉장도 발송을 하고 있는데.

김기용위원

청산금 법 조항에 의하면, 아까 정변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98조 2항에 보면 청산금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있단 말이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통지를 안 했을 경우에 여기서 전혀.

김기용위원

이건 압류조치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건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렇죠.

김기용위원

행위가 시작이 돼서 압류조치를 했기 때문에.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또 해마다 저희가 한 두 번씩 독촉장 발부도 하고 있고 압류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건 채권확보나 징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래서 회수에 노력해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질의할 부분이 미매각 체비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특히 우리 지역인 안양3동지역이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환지정리가 됐죠. 그러면서 도로변 옆에 자투리땅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인접한 토지주가 그 땅을 사고자 해도 시에서 매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은 3동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김기용위원

일부 있어요. 제1구획정리를 안양3동이 했다 이거죠. 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제1지구 안양1·2·3·4·5동이 1지구에 포함이 됐습니다. 일부 들어갔는데 그게 784번지 쪽에 일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투리땅이 남은 부분을 개인이 사실 어떻게 보면 토지 주라고 옛날에는 그 사람 땅이죠. 그 사람 토지인데 그분이 그것을 사고자했을 때 시에서 매각을 안 해요. 매각을 안 한다고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런 것은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있을 수가 없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땅이 체비지로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김기용위원

체비지죠. 지금 현재는 체비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체비지면 그 사람 이외에 쓸 사람이 없다면 주변에 동의를 받아야 되요. 옆쪽 집하고 그 사람하고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깔고 앉았다든가 바로 집 앞에 주변사람의 이해관계가 없다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건 제가 판단을 해서.

김기용위원

이 문제를 제가 왜 시정질문도 하고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담당국장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양3동이 제1지구로 해서 토지구획정리가 끝난 지가 20년이 넘었죠. 70년도에 확정된 거니까. 그런데 지금도 어느 토지주가 그대로 깔고 앉아있어요. 6m 소방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5m밖에 안 되요. 그래서 4년 전에 구청에서 도로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또 흐지부지하고 말았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 세웠던 것이 불용액 처리되고 말았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졌는데도 현재까지도 도로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안양6동 쪽에도 한두 군데 있고 도로를 100% 확보를 못하고 왜냐하면, 집 철거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하다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김기용위원

확인해 보셔서 도로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미매각 체비지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대응되고 청산금이나 특별회계는 없어지는 건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도시개발기금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로 다 넘어가면 그쪽에서 그 규정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그걸 어떻게 1지구부터 8지구까지 그쪽에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부계획을 수립해서 그대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동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예비비로 100%에 가깝도록 매년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로 지출되는 신문공고료 등 이것 얼마 안 되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서 예비비의 과다계상이다 이런 비판 내지는 예산의 효율적 관리가 안 된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아까 모두에서 질문을 드릴 때 총괄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출액의 액수는 말씀 안 드리고 지출액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출액이 64.8%, 이월액이 27.5%, 불용액이 7.7% 나타나서 동료·선배 위원들께서도 불용액에 대한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이 미흡했다. 아니면 예산추계가 잘못됐다. 법령절차가 잘못됐다. 이런 비판의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계획을 세웠으되 고민해 보니까 취소도 할 수 있고 정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직자들이 소신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128회(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한 문제입니다.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안양시가 부패방지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청렴도 조사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6등을 했어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 소관 업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깜짝 놀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패방지위원회가 설문조사한 내용이 이런 거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줬느냐” 아니면 “돈을 주면 받을 분위기였느냐” 아니면 “돈을 원하는 분위기였느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는 그런 질문서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를 제가 국장님 소관 업무였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서운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시의 건축 인·허가가 어떤 시·군보다도 까다롭고 어렵고 힘들죠. 그러니까 이 부패방지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은 민원인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건축분야의 일이였거든요. 법적조건은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해 와라” “이래와라, 저래와라” 그것이 바로 아트시티 심의 그리고 공공예술 프로젝트 그리고 거기에는 지역주민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일정부분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어려운 답변이시겠습니다.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에서 내부적인 대책 마련,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관계 이런 것 같으면 어떤 시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렴하다고 저도 자부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저희 밑에 직원들 행태나 행정하는 것을 봐서 우스개 소리입니다마는 뭘 해 줄 수 있어야 그쪽에서도 그런 제의라도 하고 금품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권한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 않고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아트심의나 이런 것을 거치고 또 각 과 협의 이런 것을 다 봐야 되거든요. 또 안양시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이 도시가 오래된 도시가 되다 보니까 곳곳에서 그런 쪽에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건축을 한번 하려면 1년 내지 2년씩 소요되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도 많이 나고 법도 다시 개정되고 제정이 되면서 도정법 같은 것은 다시 제정되면서 굉장히 까다롭게 되고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종세분화에 따른 층수 이런 것들로 굉장히 규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불만 또 아트시티에 대해서 시간 하다못해 일주일이 됐건 이주일이 됐건 더 잡아먹는 것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재건축이나 개개발 건축 건설하는 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허가민원과 관련해서 많이 허가가 잘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불평 섞인 설문응답을 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공감을 같이 하고요, 다만 ‘청렴도’라는 제목을 붙인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안양시 공무원들이 금품수수나 뇌물관계에 많이 연류 됐다는 그런 쪽으로 인식하게 만든 설문조사 방법 내지는 차라리 ‘인·허가 관련한 시민 만족도’ 그것을 묻고 차라리 금품수수 관계는 별도로 청렴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그걸 ‘청렴도’라는 대제목 하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쪽의 국장으로서 최대한 빨리 빨리해 주고 안 되더라도 친절하게 답변해 주고 대안을 제시해 주고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일정 부분 인정해주시니까 고마울 따름입니다.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의원 생활을 하다가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로 와 보니까 이쪽 분야의 소관업무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현장 위주의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느낍니다. 또 하나는 우리시의 국, 과장님들이 힘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 얘기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독선적 리더십에서 나왔다. 시장께서 순응적 리더십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부패방지위원회가 26위 이것은 아트시티나 공공예술 프로젝트 이런 일정부분이 민원인들의 불만이 여기에서 기인된 거다 라고 보고 드리기는 힘드신 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다 알고 있습니다. 윗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 그건 같이 공감하고 있고 다만 그런 쪽에다 너무 비중을 두시는데도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 왜냐하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 역시도 그런데 만약에 여기 단독주택지에 일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변은 2, 3층인데 14층이나 10층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안 해주면 주변을 봐서라도 층수 낮추자고 안 해 주면 안 해 준다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해주고 나면 주변에서 소송까지 제기하고 일조권이다, 조망권이다, 프라이버시 침해다. 또 집 값 떨어진다. 세입자들 들어왔던 사람들 나간다. 아주 집 사가라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안양시가 나이 먹은 도시가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비일비재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는 편입니다. 아트시티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굉장히 과도기적이고 도시 관리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실무국장으로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물론 아트시티나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그런 것에서 기인된 바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도시 여건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안양시가 성숙된 안양시고 그러니까 지역민과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시장을 뽑을 때는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공직자들에게는 살림 잘 살라고 시민들이 맡겼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 살림을 잘 사는 지 못 사는지를 체크하고 균형을 유지 하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회와 같이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독선의 리더십이 아닌 순응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걸 국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금동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금동입니다. 이재문 위원님께서 352쪽 예비비 지출 중 체불임금 진정 건에 대한 미지급 수당 지급발생 사유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느냐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동안구청에서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사용료 부과를 위해서 사용량 검침을 하는 일시사역인부임 검침원 2명을 고용해서 20일 근무조건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2001년부터 검침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다른 직원들과 같이 주6일을 근무했으므로 나머지 근무일수에 대한 일당과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생리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2004년 6월에 안양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그 결과 안양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조사한 결과 체불임금에 해당된다고 2004년 7월 19일 시정명령을 통보해옴에 따라서 2001년 5월부터 2004년 5월까지 3개년동안을 소급해 가지고 수당 등을 지급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20일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근무 중에 있고 제반 수당 등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 중에 있는 사실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금동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석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먼저 성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편입 토지매입비 3천 12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계동 671-4번지 토지에 대하여 민원인이 발생하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로 시에서 매입코자 예산을 반영해서 매수협의를 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자인 심수섭 씨가 매수에 불응해 가지고 토지를 사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도시계획이 선이 그어져있는데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그 나머지 전부다 매수를 해야지 왜 자기 땅만 사냐고 매수에 불응해 가지고 그것을 매수치 못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상용, 이상인 위원께서 안양1동 철로변 도로개설공사가 사업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사유와 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2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의거 총사업비 54억 5천만원을 연차사업으로 2003년도 보상비로 42억과 2004년도에 공사비 12억 5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2003년 12월부터 용지보상을 실시하여 토지 8필지 3천 730㎡, 지장물 21종을 보상을 했는데 그중에는 무허가건물 17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토지 6필지 3천 6㎡, 지장물 19종에 32억 1천만원을 보상완료 하였고 나머지 미보상된 토지 두 필지 724㎡, 지장물 2종 창고 및 콘테이너 등은 현재 진흥아파트 2천 16세대 공유지분 토지소유자로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도로개설로 인한 차량소음 및 재건축과 연계하여 도로개설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3년 12월 29일 착공하여 2004년 6월 16일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공사추진을 위하여 동대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12억 5천만원은 2004년도 예산으로 공사비 전체를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고이월된 15억 845만원은 2003년도 예산 42억 중 2003년도에 보상비로 24억 9천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7억 907만 7천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어 2004년도에 보상비 1억 9천875만 2천원이 집행됐고 나머지 15억 845만원이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진흥아파트 주민과 협의를 거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선적으로 철로변 방음벽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1동 철로변도로 답변은 그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그게 지금 복잡하게 진행되어 가네요. 그런데 실제 세대가 2천 16세대 정도 공동지분을 가진 아파트단지의 도로개설이라면 실제 주민들이 주장하는 재건축할 때 지금 우리로써는 도로를 개설해서 롯데백화점이나 이쪽과 도로연결 등등이 필요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재건축이나 이런 것 할 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원래 있지 않았겠나 싶은데요. 사업을 강행을, 처음에 그런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반발 할 것이 다. 공사 자기네들 재건축할 때 하자. 그런 것 예측 안 됐냐고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파트주민도 저층1·2차, 고층 1·2차 해서 4차로 구분되어 가지고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철로변에 있는 저층 주민들 일부가 반대하는 것이고 고층에 있는 분들은 공사를 원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2003년도부터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을 하다가 거기 철로변에 있는 무허가건물 17동도 철거하고 진행 중에 반대민원에 부딪쳐 가지고 공사가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재정비가 4차로 구분되어 가지고 1차는 시기가 내년도에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로변에 방음벽하고 진흥아파트에 담장을 안 건드리는 것으로 도로를 개통시키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구간은 아파트 재건축 때 셋백을 해가지고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철로변도로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시장지구하고 그 다음에 삼성 래미안아파트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 철로변 반대 쪽으로 그 다음에 안양7동까지는 또 도로가 철로변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도시계획 미개설 도로 개설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인위원

일단은 아파트 재건축하면서 도로를 실제로 다시 내야 되는 상황 비슷하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도비보조사업 5억하고 7억 5천만원해서 12억 5천만원이 명시이월된 것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이것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건 다 가능해요? 반납은 않겠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났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관해서 이재문 위원, 권혁록 위원, 원종국 위원 세 분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주시면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문 위원님 질의사항은 진행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항소하고 고등법원하고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보통 2~3년이 소요되고 1심에서 끝날 경우 약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기간이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2, 3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한 사건명과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로과에서 예비비로 지출한 2건의 사건명은 모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되겠으며 소송사유는 2건 모두 사유토지를 안양시에서 사용하고 있는바 그에 대한 부당이득금과 월 사용료 지연손해금 등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금 지급시 지출결정일자와 지출일자가 맞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일자는 예산부서의―기획예산과가 되겠습니다.―예비비 지출결정일자를 말하며 지출일자는 지출부서 인 회계과 경리계에서 돈이 지급되는 날짜를 말하는 것으로 지출결정일자와 지출일자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보충질의 질의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2년씩 걸리는데 2년 걸려서 이제까지 안양시에서 승소한 건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문위원

이건 원래 하나도 없습니다. 100% 다 패소하는데 이럴 거면 2년씩 걸리면서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대법원까지 패소하는데 본예산에 일반회계에다 예산을 편성했다 지급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걸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뭔가 불합리하고 뭔가 다르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로과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개인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사건화된 것 외에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소송을 해서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놨습니다. 신청만 하면 다 준다면 예산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이재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물론 지금 현황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아마 그것은 파악도 다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가 제기 됐을 때 이게 2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양시에서 당연히 패소한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이것을 끝까지 가서 진을 빼는 것보다는 항소했을 때라든지 그럴 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비비에서 집행하지 말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상황을 봐서 1심에서 마무리 되는 것도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항소까지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 지역구인 박달1동에 안성의 청룡사인가요, 그 도로를 내면서 체비지 남은 것 예산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것도 저희가 예산에 세워가지고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 주인한테 “땅을 파십시오.” 했더니 토지소유자가 그 가격에는 팔지 않겠다.

이재문위원

그게 아닌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사찰계통의 주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았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계시네. 하여튼 예산이 편성됐으면 사장되지 않도록 조속하게 열의 있게 접근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안양3동 안양서초등학교 가각정리사업에 1억 3천 500만원 예산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안양서초등학교 가각정리사업은 2004년도에 예산에 반영한 사업으로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대한지적공사 과천지사에 측량의뢰한 결과 안양동 942-2번지 정용길 씨의 건물 약 8㎡를 수용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보상코자 2004년도 5월 7일날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매수계획을 토지소유자인 정용길 씨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2천 754만원이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건물에 한 세평정도를 철거했을 경우 나머지 건물을 보완해서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본인이 판단해 가지고 협의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불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가각정리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걸 집행부에서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김기용위원

그곳이 학교가 인접한 입구죠. 그래서 그쪽으로 학교 다니는 게 안양서초등학교, 안양예고, 안양여상, 안양과학대학교 네 개 학교가 그리로 학생들이 통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인도확보가 1m도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2004년도에 안양서초등학교가 스콜죤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인도확보가 1m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게 도시계획상 도시계획 도로상 도로가 가각정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직원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직원이 이것 추진했을 때 저와 함께 현장에 나가서 현장답사를 하고 추진해야 되겠다고 했던 직원이 지금 바뀌어서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러면서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는변명으로 밖에 받아드릴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1억 3천 500만원 예산 세울 때 제가 도로과에 직접 올라가서 이번에 예산 올려서 예산확보를 해서 가각정리를 학생들이 많이 다니니까 해야 된다. 같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겁니다. 그러나 1년이 지연되면서 이것 적극성을 안 띠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게 불용액 처리가 된다면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제가 현장을 이리저리 뛰어 다니면서 했던 사항인데 이것 불용액 처리가 됐다. 저는 노력하지 않았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 현장 한번 가보시라고요. 학생들이 얼마나 통행량이 많은지 현장을 한번 가보시라고요. 인도확보가 1m도 안 되고 있는 그나마 스쿨존 때문에 1m확보가 됐었는데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토지주 정용길 씨가 집이 노후주택입니다. 노후주택이라 새로 신축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신축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땅을 도로선이 이렇게 됐으니까 내놔야 되겠죠. 도로경계선에 의해서 땅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부채납식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내 놓으신다면 기부채납이 되는 것이고요.

김기용위원

건축허가 조건으로 허가를 내 줄 것 아닙니까? 도로계획선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기부채납이 되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이 예산 세우기 전에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담당계장하고 현장 나가서 정용길 씨를 만나 뵙고 또 그 후에도 정용길 씨가 건축을 하겠다고 설계를 가지고 와서 저하고 얘기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을 하게 되면 어차피 저희가 보상금도 어렵다는 것 까지도 그 분은 알고 계실텐데 본인이 지금 수 평방이 나가 가지고는 건물을 유지 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협의가 안 된 것으로.

김기용위원

몇 번으로 접촉을 해보셨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는 그때 만나 뵙고 그 뒤로는 안 만났어요.

김기용위원

그분이 통장입니다. 그분을 제가 얼마 전에도 만났어요. “통장님, 이것 이렇게 되면 나중에 손해를 보는데 차라리 시에서 1억 3천 500만원이라는 돈을 차라리 받는 게 낫지 왜 이것 기부채납을 하려고 그럽니까?” 했을 때 그 분 답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니요. 감정을 했을 때 보상료가 2천 754만원이 나왔습니다.

김기용위원

우리는 지금 1억 3천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놨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건 저희가 추정해 가지고 사업비 도로 내는 공사비까지 예산을 세운 거죠.

김기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측을 잘못한 거네. 2천 754만원 보상비에다 도로 내는데 얼마나 돈 들어가겠습니까? 이 1억 3천 500만원이라는 돈도 예측을 잘못한 거죠.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측량을 해보니까 이게 세 평도 안 되기 때문에.

김기용위원

그래서 뭐든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어차피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되고 적극성을 띠셔야 됩니다. 이것 적극성을 띠었으면 해결됐던 사항이었어요. 예산 세워놓고 1년이 넘게 그냥 흘러간 것 아닙니까?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 위원께서 삼성7교 주변공사 철거과정에서 민원내용 설명과 교량과 연결도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8일부터 3월 9일 안양2동 33-127번지의 건물 3동을 철거작업 중에 33-6번지 거주하는 민원인 강순구 씨가 철거로 인하여 본인의 집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니 공사중지 및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수차례 민원인과 접촉 건물 안전진단, 보수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그 후 4월 3일부터 6일까지 건물정밀안전진단 실시를 발주해 가지고 하는데 당초 철거할 때와 같은 진동 측정이 불가하다는 생각으로 안전진단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못했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주 내용은 시에서 본인의 집을 매입하여 달라는 내용과 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고충처리위원회, 경기도에도 전부 민원을 내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현장까지 나와서 중재도 하고 도에서도 나왔는데 민원인이 주장하는 비용이 2천 800만원으로 됐고 철거업체에서는 민원인이 주장하는 피해보수액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정확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피해액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업체에서 저희가 전체 예산이 1억 7천 700만원인데 철거비가 2천 953만 5천원, 폐기물처리가 4천 158만원 나머지가 접속도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과정에서 민원인 가족들이 전부 공사를 못하게 해 가지고 공사방해로 인해 가지고 철거업체에서 민원인을 고소한 상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계속 중재를 하고 있는데 보상액이 원채 차이가 커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량과 연결도로 계획은 7월 30일 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8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지난번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내용에 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처음에 다리를 잘못 놔 가지고 정상적으로 놓다보니까 앞에 도로를 주택을 매입해야 되고 매입하는 과정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첩첩산중으로 계속 맞물려 가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던 다리를 철거하고 새로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과대설계해서 오히려 집을 지금 문제가 되는 집까지 매입하게 된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닌가, 너무 높아져서 실제 경사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민이 얘기하는 것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저희가 실제 가봤는데 그 집만 남아있고 다 철거를 했고 실제 철거할 당시에 가봤는데 심했죠. 크랙도 일부 내부에 갔었고 그런 경우에 사실은 속에 크랙간 게 잘 안 보일수도 있고 보일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액면가를 눈으로 환산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것을 감정한다고 해서 누군들 만족스럽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게 이 주택을 빼놓고 설계를 잡아보셨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접속도로는 설계가 다 됐습니다.

이상인위원

잡아봤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상인위원

설계도면하고 이 집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나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철로변 쪽으로 또 한 집이 있으니까 이쪽 하천변도로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죠.

이상인위원

돌리면 그렇게 금방 꺾을 수 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쪽으로는 충분한.

이상인위원

일단은 도면 주시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공사명칭이 사실은 소공원 조성공사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우선 저희가 하는 것은 접속도로공사고 녹지공원과에서 소공원 조성이 재경부 토지에 깔고 앉아있는 집 철거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인위원

공사를 대표적으로 예산 세울 때 뭐로 걸었어요? 지역에 가보면 소공원 조성공사라고 해놓고 공사 시행했어요.. 다리 재시공할 때는 정비공사로 했고.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사고 나갖고 뒷수습하는 단계들인데 이게 소공원 조성공사라고 해서 제가 그냥 지켜보고 있지만 실제 공원이라도 면적을 조금 나오게 해주려면 그 집까지 매입해서 제대로 놔야 이게 되지 만들어 놓고 어떤 모양새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도로나 간신히 유지, 연결이 경사도 유지해서 나오고 나서 자투리땅이 하천제방 좌안 쪽이나 뒤 남는 쪽이나 별 이용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사항 비슷하게 남지 않겠나. 제가 도면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 상황으로 봐갖고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별 유용가치가 없는 땅들이 양쪽으로 남아돌아 갈 수 있어서 그 부분 어차피 민원까지 제기되는 사항이고 실제 다 수해를 당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접속도로 내면서 남는 자투리땅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한 집 정도 더 매입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사실 듭니다. 사실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그런다면 굳이 이렇게 사건이 사건을 물고 어렵게들 가지 않고 철거업체도 크게 이득을 보지 않을 사안을 가지고 소송까지 가서 그 사건의 여진들이 계속 오래가지 않도록 조기에 좋은 합리적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서 처리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 위원께서 호계3동 경향아파트 앞 국도 확·포장공사비 216억원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계3동 경향아파트 앞 국도 확·포장공사는 호계3동사무소에서 의왕 시계간 도로폭 30m에서 50m로 사업비 107억원을 투입해서 2004년 2월 28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16억원은 호계3동 지하차도 건설사업비로 투입하고자 확보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을 위하여국도1호선 경수산업도로의 주요교차로에 축을 두고 2004년 12월 30일 교통량 분석 및 자문회의 등을 거쳐 분석한 결과 지하차도 건설의 필요성은 대두되었으나 주변여건을 보아 국도1호선 의왕시 구간이 현재 도로 확장공사를 2008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도로확장이 완료된 시점에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는 호계삼거리 나자로삼거리까지 약 1천 490m로 결정됐고 그래서 저희가 지하차도를 건설하려면 주위의 도로가 많이 상황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의왕시 국도1호선 산업도로가 확장되는 시기에 맞춰 가지고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고 봉담~학의간 자동차전용도로 확장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가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용역을 하든지 해서 결정을 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호계삼거리지하차도를 해서 거기서 교통이 뚫리면 신기사거리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모두 자문위원님 검토결과 2008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한 것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 위원입니다. 이은석 과장님께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의왕시에서 2008년도에 도로 확장공사가 끝나야지만 그때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겁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의왕시 신나자로사거리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지하차도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하차도가 우리 시 관내에서만 하는 것이 의왕시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의왕시에서 같이 하는 것 동의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동의는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좋다고 그러냐고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좋다고는 하는데 사업비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내부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하는 것은 의왕시 의견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의왕시 구간은 의왕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동의했냐고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죠. 그런데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고 공사구간을 거기까지 연장으로 하는 것으로 의왕시에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제시를 안양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니죠. 의왕시에서 제시를 한거죠. 저희가 거기가 의왕시하고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호계지하차도 건설계획을 했을 때 감사원에서 의왕시하고 같이 협의를 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왕시에서 용역을 한 결과 거기 신나자로사거리까지 거기도 계획이 있으니까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노춘복위원

아까 답변 중에 수원하고 광명하고 민자도로 유치한다는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건 뭐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건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이번 12월달에 교통영향조사 용역을 줬어요.

노춘복위원

어디 구간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구간이요. 호계삼거리 지하차도가 지금 공구상가가 들어오고 나서 교통량이 정체되는 것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그런게 아니다는 것을 꼭 지하차도 건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용역을 한겁니다.

노춘복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얼마에 용역 줬어요? 용역 준다는 것못 들었는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게 한 2천 500인가 줬죠.

노춘복위원

언제 용역 줬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작년 12월예요.

노춘복위원

예산이 확보됐었나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 사업비가 계속비사업이니까 경수산업도로 그 예산에서 하는 거죠.

노춘복위원

그 결과가 나왔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노춘복위원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신나자로사거리까지는 꼭 해야 되는데 주위여건, 도로가 개설되고 또 지금 어차피 의왕시 구간이 확장이 안 되면 지하차도 개설이 안 되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노춘복위원

일단은 의왕시도 50m도로 확장하는 것은 확정된 것 아니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확정된 거죠.

노춘복위원

지금 사업추진계획을 갖고 하고 있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상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확장이 끝난 다음에 한다는 것보다도 확장과 더불어서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확장공사와 더불어서 또 지하차도 공사한다고 하면 이게 1, 2년 갖고 되는 것이 아닐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아까 답변하신 대로 공구상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교통체증이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나오니까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도 아직 결론이 난 부분도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도 드는데 향후 계획에 본심은 뭐냐 이거야.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하차도 뚫는 게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지금 의왕시 구간이 50m로 확장되고 나면 교통량도 달라질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위의 도로가 개설되고 확장되고 이런 계획이 있을 적에 교통분산이 되니까 2007년도쯤 가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 그때 추진하면 2008년도 끝나는 시점에 우리는 착공이 가능하게끔 연계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당장은 추진계획이 없고 2007년이나 2008년도 가서 충분한검토를 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되겠어요?
네.
사업소장 얘기도 일리 있고 충분히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또 그런 것을 수렴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 공사비용의 일부를 공구상가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안 했을 경우 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없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지하차도 공사를 안 했을 경우. 지하차도 공사 안 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 못하나요? 꼭 할 건가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안 할 수도 있는.

노춘복위원

여건도 발생되죠? 그럴 경우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럴 때는 그것을 돌려줘야죠. 지하차도를 하기 위해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용도외 변경이 전용이 가능한지 그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98년도부터 쭉 추진해 오고 설계도 일부 끝난 것으로 다 알고 있고 처음에 안양시에서는 안양시만 추진하려고 했는데 안양시만 추진하면 안 되고 의왕과 연계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의왕에서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가 공사비를 분담해 갖고는 못하겠다. 처음에 의왕시에서 그랬는데 지금은 또 얘기들어 보니까 의왕시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업비도 일부 분담한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은 하는 겁니다. 하여튼 저는 왜 빨리 그것을 착공 안 하느냐고 질타하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여러 사안을 검토해서 사업 하나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불용액이 됐든 집행잔액이 됐든 이런 것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급적이면 여러 의견을 검토해서 최상의 공사를 하는 것이 공사를 빨리 시작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대로 충분한 주변여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결산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는데 나오셨으니까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질문한 그 부분은 검토가 됐습니까?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으면.

이상인위원

그걸 지금 모르세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상인위원

용역보고서 못 보셨어요? 최근에 한번 봐 보셨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봤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뭔지.

이상인위원

삼성7교 NO.4+50지점에 안양시 EL.25.25인가 될 겁니다. 계획홍수위가. 계획홍수위 25.25정도 되는데 실제 대한토목학회 측량 결과 25.242정도 돼. 하천 상판 저부가. 상부가 아니고요. 뭔지 이해하시죠? 통수량 계산하려면 상판 상부로 계산할 수 없고 저부로 계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부가 25.242 되요. 그러면 지금 계획홍수위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계획홍수위의 0.004정도가 부족해요. 여유고는 이미 다 없는 사항이고 0.6은 이미 다 무시됐고. 이 수치가 삼성7교의 횡단면도 삼성7교 상판 저부에 25.242라는 수치가 그 보고서에 한 다섯 군데가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느냐, 삼성7교 상판 저부가 아닌 상부에 70전 이상 되는 높이의 수차를 이용해서 60전 이상 띄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보고서를 대한토목학회를 내 놓는 거예요. 상판의 높이를 갖다가 상판 상부의 높이를 이용해요. 하부를 다 정리해 놓고 나서. 통수량 계산할 때 상판 다리 제일 위에 사람 다니는 부분을 계산하겠어요? 물 빠져나가는 밑으로 계산해야 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 보고서 보면 횡단면도 높이 나오면 제가 그랬잖아요. 현재 도면 가지고는 그게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확인이 불가능하고 그건 측량에 의한 계획홍수위 높이의 측량결과와 그것에 따른 그 당시의 다리 높이의 측정 결과치를 보지 않고서는 도면상으로는 그리고 현장 나가서 눈으로 봐서도 그건 불가능한 사항들이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구)교량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측량결과가 있잖아요. 토목학회에서 해 놓은 측량결과에 EL, 엘레베이션 다 나와 있잖아요. 높이가. 측량해 가지고 각 지점마다. 확인해서 서류로, 다시 한번 용역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사항인지 감 잡으셨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상인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노춘복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이은석 과장님 답변 중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 준 부분 있다고 했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게 자료제출 가능하면 해주시고, 아울러 1번국도라고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향후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분산도로망도 자료가 혹시 있으면 내일까지 제출 좀 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교통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결산심사를 종료하고 내일은 양 구청 소관의 결산심사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재정운용에 반영하여 건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