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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국진 의원 발언

129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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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연찬회와 시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하게 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모습을 보니 위원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제129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고 다만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또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고 아울러 의회에서는 익년도의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하시어 결산승인의 소기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심사 일정은 오늘 양 구청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이어 내일은 본청 소관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고 곧바로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윤현수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취임인사와 함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윤현수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총무경제위원회에 항상 출석을 했는데 만안구청장으로 가자마자 처음으로 의회에 온 게 총무경제위원회입니다. 앞으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과 성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만안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김봉수 총무과장입니다. 정월애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안재옥 세무과장입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권용호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만안구 소관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 세입·세출결산(안)(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저희 만안구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만안구 공직자는 지난 한 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불편사항 해결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는 초심으로 돌아가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윤현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원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성훈 총무과장입니다. 이번에 비산3동에서 전입한 유서근 세무과장입니다. 신귀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민원처리과장은 공석으로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김희권 사회산업과장이 민원관계로 막 끝내고 오고 있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주시는 권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 세입·세출결산(안)(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전 직원은 앞으로도 예산이 시민의 혈세임을 명심하여 예산절감을 솔선수범하고 모든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박원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순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서 200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요구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 위원입니다. 먼저 만안총무과장님이신 김봉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주요집행내역서 493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건 비교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같은 항목을 보다보면 양 구청을 비교해서 보게 되는데 동안구청은 68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만안구청 어머니자율방범대 피복비의 집행액이 240만원이고 동안구청은 369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동안구청은 불용내역이 없는데 만안구청은 불용내역이 650만원이 발생했어요. 이와 같이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와 또 집행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지성훈 동안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주요집행내역서 682쪽을 참고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동안구청은 488쪽을 같이 봐주시고요. 주민홍보용 신문의 집행내역이 만안구청은 4천 10만원이고 동안구청은 4천 3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양 구청의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만안구청은 190만원이 불용됐고 동안구청은 여기의 한 4배 정도 되는 85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와 같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먼저 우리 만안구청장님으로 이렇게 부임하신 윤현수 구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만안구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동안구청이나 만안구청이나 마찬가지인데 결산서를 쭉 보니까 사업예산의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과에 보면 인건비성 예산들이 예측이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게는 20%까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특별한 경우에 인건비가 올라가는 경우에 예비비에서도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 10%~20%의 인건비를 과다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어떤 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만안구청 총무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박달1동 사무소 민원인 전용주차장 이게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2003년도에 공유재산이 아마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계속 전액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걸 앞으로 살 계획이 있는 것인지 소유주하고 어떤 대화가 이루어 진 것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는 치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양 구청 총무과장님 아무 분이나 말씀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업무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관내 업체들이 계약업무와 관련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2004년도에 입찰을 해서 전체 입찰건수 중에서 안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업체가 입찰에 낙찰된 업체수가 프로테이지로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고요. 다음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이나 아니면 계약사무규칙이 있죠.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관내 업체를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이걸 조례로 해서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관내 업체에 일정금액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해야 될 부분인지 앞으로 또 어떻게 실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동안구청 세무과장님께 질의할게요. 514페이지에 보면 성실납세자 경품권 집행예산이 있는데 성실납세자를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하고 또 이걸 집행을 어떻게 하고 당해연도에 이걸 경품권을 다 집행을 하는 것인지 남으면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쓰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먼저 동안구청 예를 들겠습니다. 결손내역을 보면 지금 총 미수납액 192억원 중에 이거 자료 좀 보십시오. 제안설명 한 자료. 미수납액이 192억원 중에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계류 및 압류, 사업부도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도 받을 수 있는 것은 계류 및 압류가 가장 확실합니다. 압류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압류비율이 보니까 8억 6천 100만원이면 전체 미수납액 대비 5%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하면 이 고질체납자 50억을 미수납하고 있는 사람들이 500만원짜리도 있고 1천만원짜리도 있고 몇 억짜리도 있고 다양할거예요. 그러면 이걸 분리해서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이게 이미 압류조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늦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이 고질체납자들을 어떤 식으로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압류쪽으로 이걸 많이 해놔야 나중에 회수율이 높아지는데 이걸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건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약 27억을 계류나 압류시켰네요. 동안구 세무과장님이 이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안구는 아직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안구 총무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결산서류 집행내역서 677페이지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시의회 등 업무보고서 유인비가 있습니다.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만안구 같은 경우는 483페이지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1천 100만원으로 일괄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에서 업무보고서 유인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678페이지에 이중으로 이게 900 이렇게 이중 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안구는 기획관리하고 예산운영 항목 2개 목에서 집행을 했거든요. 다음에 697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시민보상제 보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2천 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전액을 집행했는데 너무 잘 이게 맞아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된 게 궁금하고요. 다음에 이걸 실시한 이후에 향후에 어떤 제도개선 할 점이 없는가, 이 제도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것이 깨끗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이걸 요율을 높여서 확대시행 할 계획이 혹시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일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00페이지 민원처리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이거 예산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상경비잔액 반납이라고 있습니다. 103만 4천 260원, 그런데 예산집행과정에 이게 불용처리가 되지 않고 집행 중에 일상경비를 잔액을 반납했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걸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맹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우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일부 대목인데요. 양 구청장님 참고 좀 해주십시오. 미수납액하고 결손액하고 이게 2003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 늘어날 수 있도록 양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이건 부탁이고요. 그 다음에 만안구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97페이지 특수업무수행활동비 1천 68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게 전액이 불용처리됐어요. 아까 종합검토의견에서도 설명이 나왔는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산업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25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330만원이 불용이 됐거든요. 이거 간략하게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동안구청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93페이지에 보면 조의금이 전액 불용처리 됐는데요. 1천 515만 9천 990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이거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산업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71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760만원이 이게 불용이 됐습니다. 이거 간략하게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항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양 구청에서 세무과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이 작년도 그러니까 2004년도 집행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세입과 관련된 것 중에서 큰 변화가 2003년도하고 2004년도의 큰 변화가 재산세 부과기준이 전에는 흔한 말로 아파트로 봤을 때 2003년도까지만 해도 면적기준으로 하다가 2004년도에는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시키는 부과기준이 바뀌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재산세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다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던 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세율을 내리는 결정도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적용은 안 됐고요. 그래서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양 년도를 비교를 해서 재산세가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는 얼마가 걷혔고 부과한 게 얼마고 걷힌 게 얼마고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어떻게 됐고 그래서 얼마의 증감이 있었는지 그 액수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건수가 각 세대별로 재산건수가 있겠죠. 건수로 나눴을 때 한 평균 얼마정도의 그러면 전체적인 총 액수가 있을 것이고 건수로 나눴을 때 평균 액수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좀 양 구청의 세무과장님께서 각각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동안구는 동안구대로 아파트단지의 특성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동안은 동안대로 만안은 만안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양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고 있는 부분이고 지난 2003년도인가요, 행정사무감사 때 본격적으로 이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깊숙이 감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번 결산검사위원들의 결과를 보게 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많은 중복된 집행을 하고 있다,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구청장님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집행을 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추진한다, 그야말로 급양비쪽으로 너무 많이 지출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해주시고요. 동안구청장님께 이건 결산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 지난 2005년 6월에 비산1동 청사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마 동향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6천 783명의 연서로 안양시에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한 9월 정도가 되면 예산편성이 들어갑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것이 비산1동 청사부지 문화시설건립이 2006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구청장님의 입장, 그러니까 이건 시에서 편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청장님의 개인적 의견을 이 부분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동안총무과장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686쪽에 보면 여비하고 국내여비 2천 496만원이 있는데 그쪽에 집행내역을 보면 시책추진 관내여비로 해서 그냥 그대로 지출이 됐습니다. 예산이라는 건 남든지 모자라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액이 2천 496만원인데 시책추진비 집행도 2천 496만원이 그대로 지출됐습니다. 그것이 급여성인지 아니면 일반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렇게 지출이 딱 맞게 된 배경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조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잠시 정회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용호 위원장, 김국진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김국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우선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답변이 좀 불충분하더라도 좀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건비 불용액 발생원인입니다. 이게 매년 한쪽에서는 예비비 지출하고 저도 총무국장에 재임하다보면, 한쪽에서는 예비비 지출하고 한쪽에서는 불용액처리를 해서 의회에서 꽤 많은 지적도 받은 사항입니다. 옳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2004년도 말까지 우선 정원대비 현원이 저희들이 만안구청이 결원이 28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아시다시피 정원별로 예산이 서는 거니까 우선 현원이 28명이었는데 또 그 외에도 육아휴직이 있다든가 일반휴직 등이 있어서 직원이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소를 하다보니까 인건비를 다 지출을 하지 못해서 불용이 됐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모든 인건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시청 총무과 후생복지계에서 인건비를 일괄 지출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한쪽에서는 예비비 지출하고 한쪽에서는 인건비가 남는 이런 사항이 올해부터는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한 기관의 한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일괄적으로 계상되는 업무추진비인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사용용도가,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조, 조직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직책업무를 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이 기관업무추진비의 사용용도는 이렇게 정해졌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책별로 업무추진비가 사용이 된 것인데 ‘각종 주요 행사추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좀 애매해서 중복돼서 사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사용하려고 했더니 이쪽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쪽 예산을, 예를 들어서 직무수행에 혹은 직책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거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좀 중복돼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기관운영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맹명재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액이, 말하자면 미수납액에 대해서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이 좀 수납을 하라는, 징수를 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세무업무는 잘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특단의 노력을 해서 미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원용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업무추진비 중복문제는 만안구하고 다 똑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중복사용을 또 돈을 쓰다보면 세무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떨어져서 건설관리로 해서 집행하고 그럴 때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거의 현금집행도 없고 앞으로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채호 위원님께서 비산1동 청사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야 또 비산1동에 임 위원님을 비롯해서 각별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30년을 살아온 곳이고 10대 조상이 산 곳인데 얼마나 더 관심이 있겠습니까? 또한 래미안아파트 쪽에 아는 분들이 또 수십 가구가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 문제로 시정조정위원회를 했고 그 문화복지시설을 유치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시에서도 동의를 하는 상태입니다. 다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문제 때문에 시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올 수 있도록, 의견이 똑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힘을 모을 것이고 또 시에서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일이나 모레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회계부서에서 전문가들 모시고 자문도 받고 주민의견도 듣고 해서 아마 예산만 허용된다면 임 위원님 이하 우리 6천 300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잘 좋은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한다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봉수 만안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총무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김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 493페이지어머니자율방범대 피복비가 645만 7천 500원의 잔액이 불용으로 발생하였는데 과도하게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 피복비 예산은 당초 886만 5천원을 확보를 해서 240만 7천원을 집행하고 640만 7천 5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처리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안양경찰서에서 2004년 2월 실시한 어머니자율방범대 정비계획에 의해서 활동이 미미한 대원수를 정리를 하고 그 당시 총 394명의 어머니자율방범대원이 있었는데 활동이 미비한 대원수를 정리를 하고 107명의, 10개 대 107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87명이 감소되는 영향으로 107명에 대해서 1인당 2만 2천 500원씩 240만 7천 500원을 집행하고 640만 7천 500원이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달1동 민원인 주차장 조성공사 예산 불용사유와 현재 현장에 존치하고 있는 컨테이너박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달1동사무소 민원인 주차장은 자투리 땅으로 방치되어 관리하고 있는 동사무소 인근에 있는 박달1동 530-3번지 등 3필지 63.5평을 매입을 해서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2004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달1동 50-3번지와 10번지 두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박재현 등 11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선친의 소유를 선친이 사망함으로써 유산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자 11명이 서로 이해관계로 등기도 그 당시에 이전이 미이행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는 도저히 매도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사를 강하게 밝혔지만 저희 지역 시의원님과 저희 관련 공무원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토지주 대표와 면담을 거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토지주 대표하고 만나서 절충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결국 상속인 11명들 내부에서도 이해갈등이 심화돼서 팔고 싶어도 누구누구 때문에 팔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매입을 포기하고 이 사업비를 전액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컨테이너 박스는 ’98년도에 4.3평짜리 2동을 토지주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아서 현재까지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약업무와 관련해서 관내 업체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2004년도에 전체 입찰건수 중에서 안양업체 낙찰건수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적 입찰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만안, 동안 공통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양 구청을 대표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대상금액은 일반공사는 1억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공사는 7천만원 이하, 그 다음에 전문공사 중에서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5천만원 이하가 되겠고 용역, 물품, 제조는 3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금액입니다. 이것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1항에 명시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중소업체들에 동등한 수주기회를 부여하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를 방지하고자 수의계약 금액대상 중 2천만원 이상을 100% 관내 업체에게만 제한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전액 실시를 했습니다. 2004년도 수의계약 대상 금액 전체 건수를 말씀드리면 저희 만안이 18건이고 동안이 1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수를 전부 우리 관내 업체에게 전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전부 수주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근거를 제정을 할 그런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상위법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에 의해서 2천만원 이상은 견적서 2인 이상을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 시는 2천만원 이상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위법에 그러한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별도의 근거는 마련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맹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97쪽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1천 680만원이 불용처리된 그런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감사업무추진에 따른 활동비와 대민업무 추진에 따른 대민활동비로 전체 예산은 1억 3천 544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업무추진에 따른 활동비는 월 1인 6만원씩이 나가고 대민활동 업무추진비는 1인당 월 5만원씩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 중에서 1억 1천 94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억 6천 80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율방범대어머니 피복비 관련 말이에요, 피복비는 394명에서 107명으로 인원을 조정을 해서 다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과다발생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 숫자가 줄었으면 야식비 같은 경우는 668만원이 집행이 되고 22만 5천원만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인원에 대비해서 야식비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야식비는 단가 2천 500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394명 피복비가 다 지불이 됐다고 한다면 야식비가 많이 부족했겠네요? 인원이 3분의 1로 줄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불용액이 남지 않은 사유는 1인당 단가를 2천 500원씩으로 해서 한 대 대당 3명씩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김영환위원

당초에 그럼 예산을 잘못 잡은 거네요. 이건.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당초예산이 편성이 부족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394명 피복비에 야식비를 맞추려고 했으면 거의 1천 800만원 정도를 잡아야 이게 맞는 건데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십시오.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달1동 동사무소 매입건하고 관련해서 지금 컨테이너가 ’98년도에 축조신고가 된 거죠? 2개가?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네.

김영환위원

계속 연장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굉장히 보기 싫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당초에 ’98년도에 축조신고가 된 사항은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연장신고한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영환위원

새 동사무소에다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깔끔하게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거 또 팔지도 않지 않습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래서.

김영환위원

저도 사실 열받거든요. 이거 뭐 허가 안 내줘서 컨테이너라도 제거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컨테이너를 확보하고 있는 위치의 토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들하고의 토지주는 좀 또 다릅니다.

김영환위원

컨테이너 허가를 몇 년만에 한 번씩.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갱신은 3년마다 한 번씩.

김영환위원

’98년도에 했으니까 약 한 7년이 지났거든요. 그게 정상적으로 재신고를 하고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정리를 시켜줬으면 좋겠는데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다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약업무관련인데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30조에 관련 근거가 있는 거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만안에서 18건, 동안구에서 19건해서 2천만원 이상 1억 미만에 대해서 관내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했다는 얘기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러니까 2천만원 이상이지만 상한금액은 일반공사는 1억 미만이고 전문공사업은 7천만원 미만 그 다음에 용역은 3천만원 미만입니다.

김영환위원

이게 전액 그러니까 총 만안구는 18건 외에는 없었어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전체를 관내로.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저희 만안 같은 경우는 전체 입찰을 한 처리건수가 29건이었습니다. 29건이었는데 11건은 이제 우리 안양시로 제한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었기 때문에 경기도 내지 전국으로.

김영환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행령 30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제한되는 일반공사 1억 이하 전문 7천, 기타 나머지 3천만원 미만 그러면 이거 이상으로 공개입찰을 관내 업체에 할 수 있는, 하지 말라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에.

김영환위원

입찰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역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한.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경기도나 금액이 또 다릅니다만 경기도나 전국으로 확대해서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입찰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몇 개 자치단체를 체크를 해 본 바로는 전국의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이 부분을 조금 업시켜서 관내 업체들이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입찰자격제한을 적지 않게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안양시조례에 이걸 규정해서 이걸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안양시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도 좋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부로 입찰을 하면 그 양반들이 와서 공사특성상 안양에서 공사할 수 있습니까? 막말로? 결국은 여기 업체에 하도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지만 이건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환위원

상한선 제한이 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잖아요? 법률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역을 어떻게 하라는 이게「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시행령 30조에는 말씀드린 금액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 금액 이상은 전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지역제한을 두지 말고 공개경쟁입찰.

김영환위원

지역제한을 두지 말라는 그 조항이 여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이건 시행령 30조에.

김영환위원

지역제한이라는 얘기가 나와있느냐는 얘기죠. 자료제출을 한번 받아봐야 되나?
강숙

이강숙만안구총무과경리팀장

법령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제가 자료를 보고 추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과장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지금 일반 공사가 1억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공사에 경기도까지 지역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50억 이하입니다. 일반공사는. 50억 이상은 전국으로 확대해서 자격을 갖춘 업체에.

김영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이 금액도 우리 안양시에서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 안양시 업체에 입찰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김영환위원

그렇죠. 한도를 50억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3억이든 아니면 5억이든 아니면 2억 미만이든 이걸 나름대로 우리 규칙이나 조례에 이걸 명시를 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게 지금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일반공사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1억 미만만 저희 안양시에서 권한이 있는 거죠.

김영환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걸 나름대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고민을 해서 지역의 경기도 안 좋고 한데 지역업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오늘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상부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피복비가 경찰서에서 인원을 조정해서 394명에서 107명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으셨다고 하는데 사전에 유관기관이랑 예산을 추계할 때 서로 좀 협의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게 사전에 경찰서에서 어머니자율방범대에 대한 인원조정을 하겠다는 사항을 2004년도 이전에 알았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를 했을 텐데 저희는 전에 있던 인원수를 가지고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만 2004년도 2월 달에 경찰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자율방범대는 파출소 단위로 운영이 됩니다. 지역자율방범대는 동 단위로 운영이 됩니다만 어머니자율방범대는 파출소단위로 해서 파출소에서 운영을 하죠. 그래서 결국 경찰서에서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운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미진한 대원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107명으로 인원을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 내용을 먼저 알았더라면, 예산편성 전에 알았더라면 맞춰서 조정을 했을 텐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지금 현재는 자율방범대가 10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네, 현재 아주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다음연도부터라도 정확한 예산추계를 하시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도 정말 우수한 업체가 많은데 본인도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알아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일반공사는 50억까지는 경기도로 한정할 수 있는 거죠?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최소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체한테 특혜시비가 없게끔 공사를 주고자 하시는 것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역으로 보면 지방에서도 다 입찰에 참여를 해서 로또복권 맞듯이 맞춰놓고 되면 관내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최소한 50억 미만 공사는 전국으로 안 하더라도 경기도업체라도 한정을 하시고 앞으로 안양부분에 대해서 안양업체가 좀 공사수주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성훈 동안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총무과장 지성훈입니다. 먼저 김국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82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가 만안구에 비해 불용액이 많은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2003년도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재건축아파트가 비산1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11개 통, 비산2동 롯데낙천대 아파트 3개 통, 호계3동에 호계 현대와 대림아파트 12개 통 등 총 26개 통이 증설되어 이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입주 후에 통장이 위촉되기까지 약 한 4개월에서 6개월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의 미집행분과 지난해 통장 월평균 결원이 약 7, 8명이 돼서 그 미집행분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67페이지, 668페이지 시의회 업무보고서 유인이 계획관리와 예산운영에서 각각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중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업무보고서 유인은 기획관리예산에서 집행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해 예비비성 예산인 예산운영 풀예산에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획관리예산에서는 연초 시의회 업무보고 및 구정 업무보고, 부시장부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보고서 등 877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운영에서는 121회 임시회 업무보고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 등 9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맹명재 위원께서 회계관리 연금지급금의 사망조의금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예산이 편성된 사유는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재해보조금은 자연적, 인위적 재해정도에 따라 보수월액의 2배 내지 6배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고 사망조의금은 본인 사망 시 보수월액의 3배, 배우자 및 직계존속 사망 시에는 보수월액 한 달치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을 준해서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집행내역은 사망조의금 2천 484만원이 집행이 되고 1천 516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연금 지급금은 미래의 불확실한 원인에 대한 재해보조자금성격으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문성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86페이지 시책추진여비가 전액 지출이 됐는데 혹시 급여성 예산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여비는 급여성 예산이 아니고요. 행정시책이나 당면 업무추진에 따른 출장할 때 그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저희 총무과가 인원이 많아서, 타 과에 비해서 인원이 많아서 그 예산이 전액 다 집행되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고요. 또 김영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00페이지 일상경비 반납금액 103만 4천원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반납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원처리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3만 4천원이 반납한 게 아니고요, 인쇄가 그 아래 불용처리내역은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그 위로 들어가서 반납으로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불용액입니다.

김영환위원

용어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불용액입니다. 반납이 아니고요.

김영환위원

이런 용어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내역서에?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어떻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용액으로 남는 게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이 용어를 불용액으로.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반납이 아니고 그냥.

김영환위원

정확하게 용어를 말씀해주셔야지.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그렇죠, 표기가 잘못된 거죠.

김영환위원

일상경비 잔액 반납이 불용액.
봉수

김봉수만안구총무과장

반납함으로써 불용액으로 된 거죠.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일상경비입니다. 일상경비. 일상경비 잔액입니다.

김영환위원

집행잔액이요? 반납이라는 용어 자체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그래서 불용내역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영환위원

반납이라고 해 놓으니까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그렇죠.

김영환위원

이런 실수는 사소한 거지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명재

맹명재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대리

맹명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 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작년도에 많이 발생했는데 금년도에는 줄여서 예산이 알맞게 이렇게 좀 항상 예산을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실무 담당계장님 나와계세요? 옆에 보조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최소한 이게 부기가 기록이 잘못되더라도 그러면 불용내역에 대해서 총액개념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내역이 1억 500집행한 거죠? 집행이 1억 500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회계상. 위원장님,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훈 과장님 답변 안 끝났나요, 앞으로 잠깐 나와주십시오. 아까 답변하다 마신 것 다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집행잔액반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회계상으로 지출결의서를 만들어서 잔액을 반납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실제로는 밑에 잔액으로 불용액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환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677페이지 시의회 업무보고서 유인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기획관리목 예산하고 예산운영목 예산하고 두 군데에서 이걸 사용을 했잖아요? 뒤에는 풀비에서 사용을 한 것이고. 원래 이것은 기획관리예산에서 일괄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그게 맞는 거죠.

김영환위원

예산을 전용을 한 겁니까? 아니면?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전용은 아닌데 기획관리예산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부족해서 풀예산에서 집행을 한 거죠.

김영환위원

지금 만안구가 일반수용비로 해서 한 1천 100만원 정도 이쪽 업무하고 관련해서 썼거든요. 동안구가 만안구에 비해서 책자나 유인물을 만드는 수량이 훨씬 많나요? 동 수가 많아서 그런 가요?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초에 시의회 업무보고, 구정 업무보고, 그 다음에 부시장 부임 업무보고 이렇게 해서.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동안구청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안구청도 같이 하잖아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그렇죠.

김영환위원

책자유인 할 때 똑같이 같은 시점에서 만들 것 아닙니까?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그렇죠, 비슷한 시점에서 하는데.

김영환위원

그런데 더블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동안구는 좀 더 비싼 책자로 하는 거예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그게 인쇄물이 단가가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칼라로 인쇄를 한다든가 흑백으로 인쇄를 한다든가 차이가 있는 거죠.

김영환위원

과장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만안에는 그 당시 흑백으로 인쇄를 했습니다. 저희는 칼라로 인쇄를 했고요.

김영환위원

칼라로 인쇄를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 거예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없습니까?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죠.

김영환위원

순수하게 이 용도로만 사용한 거예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그렇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죠.

김영환위원

제가 지금 전문가가 아니어서 여기에서 계속 질의하기는 그런데 칼라하고 흑백하고 거의 만드는 비용이 더블 차이가 납니까?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물론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김영환위원

다른 요인은 없어요? 여기에 추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다른 요인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없습니다.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양 구청의 똑같은 업무니까 서로가 비교를 해서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받으시면 어떨까요? 괜찮으시겠어요?

김영환위원

그러면 더 좋죠.

김국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양 구청 다 해서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지성훈동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재옥 만안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만안세무과장 안재옥입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 2003년도와 2004년도 재산세 부과 징수액과 건당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재산세 총 부과금액은 6만 4천 822건에 39억 8천 753만 6천원이고 징수액은 6만 2천 339건에 38억 8천 3만 4천원으로 부과징수는 동히 건당 6만 2천원이며 징수율은 97.3%입니다. 2004년도에는 재산세 총 부과건수가 6만 7천 122건에 45억 9천 558만 5천원이며 징수액은 6만 5천 304건에 44억 1천 979만 5천원입니다. 부과징수는 건당 6만 8천원이며 징수율은 96.1%입니다. 2003년도 대비 2004년 세액은 건당 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서근 동안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동안구청 세무과장 유서근입니다. 김영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집행내역 514페이지 예를 드시면서 성실납부자에 대한 경품권 지급에 대한 추첨대상과 집행내역, 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집행하는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납부자 경품권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보조금사업으로서 관련예산을 확보를 해서 2004년도에 집행한 내역은 962만 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지급방법은 1회에 한해서 48명씩 해서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을 해서 2004년도에는 총 4회에 걸쳐서 193명에 대해서 962만 2천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2천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에는 채택이 안됐습니다. 채택이 안 된 사유는 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다는 경기도의 중지명령에 의해서 현재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시책추진을 중지한 상태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시기와 또 압류시기가 늦어서 채권확보를 못한 사유가 아닌지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한 카드화 등 관리를 철저히 관리징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2004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45억 2백만원, 세외수입은 5억 5천만원으로서 총 50억 5천 300만원으로 현재 저희가 분석을 해서 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질체납자 대상자들의 관리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고질체납자가 발생하는 사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최근 계속 경기가 침체가 돼서 개인부도가 증감하고 또 아울러서 실직자, 기업체 도산 등으로 해서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수되는 사항으로서 부도가 된다든지 폐업처리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납부능력을 상실한 상태가 현재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우리 동안구에서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부를 별도 관리를 해서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징수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대리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동안구 표, 수치에 이상 없나요? 이천우 위원입니다. 지금 2005년도에 재산세 부과징수현황 2003, 2004, 2005년도였는데 2005년도에도 재산세라고 하는 세목으로 해서 별도로 이렇게 부과가 되는 건가요?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네, 주택분 재산세. 납기는 이 달 16일부터 해서.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재산세라고 하는 세목으로 해서 지금도.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네,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요. 재산세라고 부과를 합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종합토지제가 합쳐진 거죠?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2003년도하고 2004년도의 금액은 과거 것이니까.
그러니까 2005년도에 기록되어 있는 재산세라는 것은 과거에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하고 합쳐진 금액입니까? 건물분만 기록한 겁니까? 그러니까 다 건물분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명자

김명자만안구세무과재산세팀장

네.

이천우위원

토지분은 빼버린 상태고요.
명자

김명자만안구세무과재산세팀장

2005년도 것은 주택에 대한 토지가 딸려있는 것입니다. 합산된 거죠.

이천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003, 4년도에는 토지분 빼고 주택분만 있는 것이고, 건물분만 있는 것이고 2005년도는 토지하고 건물분하고 합쳐진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위원

과장님이 이쪽으로 발령 받으신지가 며칠 됐죠?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3일 됐습니다.

김영환위원

이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안세무과장님이 그래도 오래 계셨으니까 만안세무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원활하지 않을까 건의 드립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이천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유서근 동안세무과장님께서 이 자리로 오신 지 3일 정도밖에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으니까 이천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만안세무과장님을 모시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시죠.

김국진위원장대리

유서근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세무과장님 멀리 가셨습니까?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막간을 이용해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우리 동안구 총무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아까 우리 업무보고서 유인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예산이 보니까 만안구에서는 예산운영을 기관운영기본경비로 1천 900만원을 책정을 해서 썼어요. 그런데 동안구에서는 예산운영비에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로 이게 유인이 되다 보니까 일절 여기에 기관운영업무비가 1천 900만원 말고 10원도 사용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용도가 탄력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동안구청장님께서 좀 나중에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요. 이게 1천 9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만안구에는. 그런데 동안구에는 아예 없습니다. 10원도.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만안세무과장님 시간이 걸리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천우위원

제가 다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인데 제가 그냥 발언을 좀 할게요.

김국진위원장대리

이천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동안구청하고 만안구청에서 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셨는데 일단 동안구는 다시 확인을 해서 수정해왔는데 만안구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계산기가 없어서 정확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만 눈으로 봐도 일단 수치가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좀 작성을.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확연하게 이게 비율이,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동안, 만안 둘 다. 그래서 다시 좀 작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 다음에 2003년도하고 2004년도는 건물분의 재산세고 2005년도는 재산세라고 하는 세목하에서 건물분하고 토지분하고 합쳐진 금액이라고 아까 담당팀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분리해서 수치가 나올 수 있으면 분리된 것만, 그래야 상호비교가 가능하니까, 분리돼서 해주시든가 아니면 차라리 2003년도하고 2004년도도 토지분까지 합쳐서 해주시든가 그래서 비교하기가 쉽게끔. 그래서 2003, 4년도를 토지하고 재산을 합쳐주시든가 그래서 2005년도하고 비교가 좋게끔 아니면 2003년도나 2004년도처럼 2005년도 것도 토지분을 빼버리고 건물분만 해주시든가 아니면 2003년도, 2004년도를 합쳐서 금액을 다시 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비율부분에 있는 수치는 아무리 봐도 틀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계산기 누르면 정확히 계산돼서 나오는데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이따가 이걸 받고 다시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천우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청 하신 것을 나중에 추후에 받으시고 나중에 세무과장님께서는 그 때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하죠.

이천우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를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괜히 또 공무원들이 오해하실 소지가 있어서 그러는데 과거에 재산세 부과 과표 산출기준을 건물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면적을 기준으로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비싼 아파트가 세금을 조금 내고 싼 아파트가 세금을 많이 내는 이런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국세청 기준시가로 해서 정하도록 했다가 너무 많은 세금인상이 되는, 그러다가 올해 또 과표를 산출기초를 바꾸는 이런 제도가 발생이 돼서 시민들도 많이 헷갈려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세율을, 30%라는 세율을 감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그랬는데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는 30% 세율을 감하면 몇 십 억원의 시 재정에 손해가 난다, 손실이 난다 어쩌고 저쩌구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2003년도가 오히려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2004년도가 아닌. 2003년도에 과거의 면적기준으로 했을 때 하고 올해 2005년도하고 정말로 그러면 얼마나 안양시 재정에 몇 십 억원이 진짜 감하게 되는 것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결산하는 마당에 보고자 함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시의회에서 30% 세율을 감한 것이 큰 부담을 주게 된 것인지 그런 것을 좀 확인코자 함이거든요. 그리고 이 과표산출 자체를 바꾼 정부의 목적 자체도 세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 과표산출근거를 바꾼 게 아니라 불합리하게 부과됐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싼 아파트가 비싼 세금을 내고 비싼 아파트가 싼 세금을 내고 이런 불합리함을 조정하기 위함이 정부의 목적이었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과도한 세금발생이 됐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세율을 낮추게 되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것 때문에 또 의회하고 마찰이 생기는 과정이니까 그걸 확인코자 하는 것이니까 그런 뜻에서 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옥 세무과장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답변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동안세무과장님이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우리 만안세무과장님을 다시 답변자로 해서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도착한 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시고 우선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동안구든 만안구든 특별관리할 것 아닙니까?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할 때 고질체납자나 무재산 같은 경우는 압류를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쯤에 들어갑니까? 체납 몇 개월이 지났다든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결손처분일 이후 5년 간 소유 부동산조회를 연 3회 실시한 후 그 후에 부동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부동산압류가 곧장 들어갑니다.

김영환위원

결손처분 이후요?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면 5년 이후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건 아닌데?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발견 즉시입니다. 체납 후에, 체납을 한 다음에 우리가 재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동산이라든가 금융재산을 통해서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압류가 들어갑니다.

김영환위원

실질적으로 체납을 한 달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조사 들어가고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일단 지켜보는 것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김영환위원

제가 왜 이게 우려스러워서 여쭤보느냐 하면 사실 몇 개월 지나서 이거 압류처분을 들어가려고 한다면 500만원 이상이면 상당히 고액이거든요. 1천만원도 있고 1억 이상도 있죠? 이미 압류 들어가려고 하면 재산이 다 빼돌려진 상태란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부과가 될 때 500만원 이상은 좀 많은 세금이 부과가 될 때는 징후를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즉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만약에 무재산이다, 이거 무재산인지 아니면 재산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어떻게 압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재산을 파악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이것을 잡아내야 되는데 대책이 없을까요?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취·등록세 경우에는 본인신고 후에 납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 놓고 취·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한 달 후에 재산조회를 하고 즉시 압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김영환위원

지금 같은 사유로 해서 매년 체납액, 다음연도 이월액이 사실 체납액이죠. 다음연도 이월액이 거의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0억대, 400억에서 500억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결손처분은 결손처분대로 돼 가고. 그래서 이걸 좀 획기적으로 뭔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이건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개인카드가 작성이 돼 있죠?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네.

김영환위원

어떻게 정기적으로 몇 사람의 인원이 활용이 돼서 이걸 관리를 합니까?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상설기동반 애들이 3명입니다. 1개조 3명씩 해서 2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대충 몇 명이나 돼요? 이런 사람들, 500만원 이상 체납자 관리카드 대상자가.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500만원 이상이 1천 700건 됩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이 1천 700건을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3명이 관리한다는 이야기에요?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8명 중에서 기동반이 3명이, 전체 8명은 다 하고 그 상설기동반에서는 수시로 그걸 하기 때문에 총 8명이 관리가 되는 거죠.

김영환위원

1천 700건이면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건데 돈으로 따지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이거 한 번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거 1천 700건을 관리를 하려면 몇 달에 한 번 꼴로나 돌아갈 것 같아요. 상시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저희가 상시적으로 하면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힘이 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의 인원을 동원, 최대한 그 집 방문, 금융조회 이렇게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하여튼 격무부서에서 너무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매년 이게 반복되는 이야기이고 또 근본적인 대책을 찾지 못해서 저희들도 답답해서 자꾸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참고해서 이 건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체납세와 관련되고 세무과는 뭐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면 가장 강도있는 감사를 받는 부서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제가 질의를 좀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영환 위원이 쭉 그 부분에 질의를 하는 동안에 우리 실무과장님들이 사실 자기업무의 과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사실 계장님들이 일어나서 이렇고 이렇고, 실무계장이 제일 잘 알지만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의회에서 볼 때 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방금 우리 고액고질체납자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고액고질체납자, 500만원 이상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엄청나게 자료카드가 돼 있는 것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만안구에서 가서 다 들춰봤습니다. 인원이 세무과 직원 8명과 상설기동반 3명 플러스 11명으로서는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전산조회로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액고질체납자, 재산이 있는데 재산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동생이나 누구 앞으로 돌렸는데 이걸 방문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숫자와 또 전산상에 나타난 숫자로 우리가 통보만 하면 돼요. 당신 재산 이런 것 있으니까 압류조치 하겠다, 통보없이 압류조치하기도 그렇고요. 그런 절차를 하는데 사실상 이러한 기동상설반에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인원배정을 세정과에서 더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오신 김에 포상금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안세무과 5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포상금이 2천 200만원 돈이 포상금이 나갔죠? 지급이 됐죠? 2천 197만 9천 260원이 나갔을 거예요.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포상금은 주로 어느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포상금을 타가죠?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특히 체납관리계 팀을 위주로 해서 각 팀, 각 도세팀, 시세팀 해서 고액체납을 받았을 때는 저희가 징수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세무과 직원이 결과적으로는 다 이 포상금을 타가잖아요?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세무과 뿐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세외수입에서.

임채호위원

그렇겠네요. 세외수입은 여러 군데에서 저걸하니까.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그렇죠.

임채호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포상금이 왜 나갔느냐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게 인센티브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열심히 체납정리를 하다보면 우연치 않게 당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그래서 이런 포상금 제도도 좋지만 거기에 인력을 우리 공무원의 행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공익요원이라든가 같이 다닐 수 있는 아니면 일반 우리가 인건비 책정을 해서 체납세 징수팀을 구성을 하는데 더 많은 인원을 충당하는데 좀 비용이 들더라도 세워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그것을 지난 해에 그 팀을 한번 만들어 볼까도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인근 시에서 수원시에서 아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서울시는 이미 하고 있고요.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서울시는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만드는데 따른 제약적인 사항이 많아서 생각만 하고 있다가 아직 그것을 실현하지 못한 단계에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엄청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체납세 징수 기동반인가 뭘 구성을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엄청난 실적을 올리고 있고 수원시는 아직 실적은 모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서 가는 안양시도 자꾸 뒤에서 다른 시에서 하는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시 행정이 아니라 앞서 가는 행정, 좀 더 뭔가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러한 체납세 징수에 일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내가 과장하는 동안은 그걸 해놓고 나가겠다 그런 각오가 없이는 이게 정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건 2004년도 결산과 관련된 것이지만 체납세 관계는 어차피 2005년도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색을 하시면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쉬운 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세정업무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옥 만안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좀 있다가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신귀근 동안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동안구도시과장 신귀근입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 전액 집행내역과 향후에도 개선점이 되는 것인지 확대시행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구민들을 불법광고물 제거에 참여시킴으로써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토록 하면서 구정에 동참하는 기회를 마련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당초에 500만원 예산을 들여 집행하다가 성과가 좋아서 2천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총 2천 500만원 예산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천 500만원에 대한 집행성과를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저희가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구민이 적극 동참하여 성과가 좋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거실적은 총 376만 대로 전단이 350만 대, 벽보가 24만 대, 현수막이 3천 580매가 되겠으며 보상내역에서 전단은 1매당 500원, 벽보는 1매당 20원, 현수막은 1매당 1천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시책이 구민의 능동적인 시정참여에 정착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본 시책의 확대시행방안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가 매우 높다고 평가되고 있음에 따라서 저희 시는 금년에 5천만원의 추경을 편성하여 청소년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청소년유해광고물단속반 발대식을 갖게 되었으며 만안구에 새마을회가 주관하는 200명, 동안구에 해병전우회가 담당하는 약 200명으로 예산액은 5천만원을 양 구에 책정하고 금년까지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의 확대시행의 여부는 금년도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내년도 9월에도 비산동에 신축 중에 있는 롤러스케이트장에서 50여개 국이 참여하는 국제대회가 열림으로써 이미 준비를 위해 관악로와 운동장 주변의 불법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게 할 계획이며 본 시책의 예산편성은 물론 광고물 관련 사업비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 위원회에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니까 이상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시간이 좀 길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문일답식은 조금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영환위원

일문일답을 삼가하라고요?

김국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보충질의를 간단히 해 주세요.

김영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전단이 500원이에요? 1장당?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500원입니다.

김영환위원

500원이요?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5원입니다.

김영환위원

5원이죠?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벽보가 20원.

김영환위원

현수막이 1천원이에요?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김영환위원

너무 낮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사업성을 높이려면.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게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좋은 제도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조금만 업 시키면 굉장히 반응이.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수 천 장을 몰아서 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단가를 올린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현수막 같은 것은 쳐 놓으니까 적다고 보는데요. 별로 적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거든요.

김영환위원

청소년유해광고물 단속 이것은 어디 업소를 단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광고물을 단속하는 겁니까?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야간 전단수집을 합니다. 야간에 방범활동같이 취약지구를 가서 범계역 근처 이런 곳에 가서 10시 넘으면 차에도 음란광고물을 부착하고 또 일반 길거리에 뿌리고 이런 것을 단속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청소년유해광고물단속에 지금 양 구청에 5천만원씩 책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5천만원을 나눠서 책정한 거예요?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양 구청에 2천 500만원씩입니다.

김영환위원

위탁을 이미 줬습니까?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시에서 세워서 위탁 준 것입니다.

김영환위원

사업이 위탁을 줬으면 나중에 결과물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우리 시에서 대시민을 상대로 어떤 환경들을 홍보하고 정서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나 나이드신 분들이 소일거리로 이런 일을 하는데 전단이나 벽보나 현수막까지는 못 떼겠지만 이거 1천원 받고 누가 현수막을 떼겠습니까?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리고 전단같은 경우도 5원인데 한 7원 정도하면 훨씬 도시가 깨끗해질 수 있거든요. 조금만 더 예산을 투여하면. 이게 너무 낮게 해놓다 보니까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참고해서.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조사를 해서 저희가 한 번 단가조정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에 목숨걸지 말고 진짜 큰 예산 잘 절약하세요. 이건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 의식을 변화시키고.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해서 진짜 이게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대리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임채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사항은 아닙니다.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실 불법현수막은 일반인들이 불법현수막 걸지는 않습니다. 유흥가쪽의 대리운전 이런 것은 좀 불법현수막이 많고 통상적으로 불법현수막이 많은 것이 우리 시나 구, 동사무소에서 거는 불법현수막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 지금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무슨 회원 모집 그거 불법현수막입니까? 아닙니까? 도로 가로 질러서?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그것도 전부 저희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 불법으로 시행하는 것을.

임채호위원

아니죠, 무슨 허가를 받아서 해요? 도로에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 모집회원 이거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그걸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서 걸어야 하는데 그냥 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임채호위원

구에서 허가받으면 도로를 가로질러서 할 수 있어요?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못하죠. 그건.

임채호위원

게시대 외에는 불법현수막을 못 걸게 되어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네.

임채호위원

실질적으로 불법현수막은 우리 관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 것을 협의를 거쳐서 이런 것 게시대에 걸겠다, 이런 공지사항, 벽보판이나 지정돼 있는 곳에 하는 거지. 사실 불법현수막 떼어오면 포상금 준다, 그거 관에서 하는 거 누가 떼어다가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벽지 유인물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많이 하고 사실 불법현수막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안 걸어요. 우리 관에서 불법현수막을 지금 걸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거 개선 좀 하게끔 사회산업과에서 이렇게 시에서 건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불법현수막을 거는 행정관청이 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알았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귀근 동안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박화섭 만안구사회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맹명재원님께서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 525페이지 기초생활노인가구 월동난방비 불용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동 난방비는 동절기 기초생활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해서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시행한 도특색사업입니다. 2003년도에는 65세 이상 수급자 노인 단독가구에 12월 한 달치 월 5만원씩을 지급하였고 2004년도부터는 노인 부부까지 확대를 해서 당초 55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8천 250만원을 예산안으로 계상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급 당시에 528세대가 월 5만원씩 12월 하고 1월 달, 2월 달 3개월간 총 예산 8천 250만원 중 7천 920만원인 96%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2세대분인 330만원을 불용처분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재

맹명재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대리

맹명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22세대 분 33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기초생활노인가구는 더 찾아서라도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좀 어려운 분한테 지급되는 것은 찾아서라도 지급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지난 사항이지만 금년부터라도 찾아서 이런 것은 불용액이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시로 동에서 발부를 해서 시에다 건의를 해서 해당이 되면 그때그때 저희가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2월 달하고 1, 2월 달이기 때문에 그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의 노인이 리스트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급한 사항입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양 구청 세무과에서 이천우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제출 부탁드린 것 어떻게 아직 시간이 멀었습니까? 어느 정도 기다려야 돼죠? 우리 김희권 동안사회산업과장님 답변 끝나실 때까지 제출이 가능합니까?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그래야 어느 답변이 가능하시면. 바로 가능합니까?

이천우위원

저기 총금액만 2003년도나 2004년도 결산서를 보면 각 구청의 세무과에 총 부과금액이 얼마이고 총 징수금액이 얼마고 건수가 얼마고 이거 뽑기를 자료찾는데 10분이나 걸릴 내용이에요?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고지서 때문에 직원들이 밤을 홀딱 새웠거든요.

이천우위원

그거하고 여기 결산검사장에서 이미 결산서에 2003년도 거 표보고 2004년도 거 표보면 다 나와 있는 것을 그거만 만들기를. 2003년도 것, 2004년도 여기 나와있는 거 옮겨적기만 하면 10분이면 되는 것을 뭘 오래 이렇게 걸려요? 2003, 4, 5.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2005년도를 5개 년도로 들었구만.

이천우위원

5개 년도로 들었어도 마찬가지죠.

김국진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권 과장님 답변을 듣고 세무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권 동안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동안구 사회산업과장 김희권입니다. 맹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717페이지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선정기준이 지체장애자, 뇌장애자, 시각장애자 이렇게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이 건에 적합한 신청대상자가 네 가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2천만원 중 1천 239만 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60만 6천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 가구에 4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2천만원 정도는 소화되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끝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760만 6천원 약 두 가구 정도 사업비가 발생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비는 100% 도비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대리

맹명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760만원은 그러면 반납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관하는 겁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760만 6천원이 반납하게 된 거죠.
명재

맹명재위원

그래서 저소득 중증장애인 이게 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 이런 것은 네 가구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다섯 가구로 늘려서 주변에 찾아보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반납도 안 하고 여기에서 다 썼으면 이런 마음에서 내가 물어본 거거든요. 금년도는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금년도 예산확인은 안 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러면 확인을 하셔서 이 저소득 중증장애인 여기에 쓰는 것은 불용액이 없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재옥 만안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만안세무과장 안재옥입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수치를 뽑아주셨는데.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가 늦게 나와서.

이천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지가 않은데 실무선에서는 또 오래 걸렸어야 되는 문제 같네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03년도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는 기준이라고 봅니다. 2004년도보다. 왜냐 하면 작년도에는 2003년도보다 대폭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안구 같은 경우도 보니까 103억대에 128억으로 2004년도 같은 경우. 그래서 약 한 24억원이, 퍼센테이지로는 20% 이상이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과거 기준시점이 2003년도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시점이라고 보고 그래서 30%를 세율을 감했어도 만안구 같은 경우는 5억원이 늘어났고 동안구 같은 경우는 29억원이 늘어났네요. 물론 2004년도하고 비교해서는 물론 몇 십 억원이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그 기준보다는 2003년도가 합리적인 기준시점이라고 봤을 때. 그래서 오히려 약 한 동안, 만안 합치면 5억하고 29억하고 합치니까 약 한 34억원 정도가 오히려 재산세가 늘어나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 꼭 늘어났다고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2003년도 이후에 2004년도나 2005년도에 새로운 아파트가 건설이 되거나 해서 대상물건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아파트 짓고 나면 토지는 그대로여도 대상물건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비교했을 때는 늘어났다라고, 이 수치가 다 늘어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30%를 감해도 줄지는 않았다라는 수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코자했기 때문에 수고하셨고 또 의회에서도 일부 뭐 집행부 특히 세정과에서는 그 당시에 퇴직하셨습니다만 많은 불합리하게, 마치 의회에서 너무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로 봐서는 그렇지 않았다, 적정한 선에서 30% 세율감액은 적정한 선에서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이천우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재옥 만안세무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양 구청에 대한 200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