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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89회 제2본회의199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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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께서 협의해서 결정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조 1항 내용중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에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을 삽입하고 다음 구청장이 「임면하며」를 「임명하고」로 고치고 다음 조례안 제23조1항 내용중 둘째줄 「복수추천하여야」중 「복수」를 삭제하고 다음 제34조 괄호안의 「차입」을 「단기차입금」등으로 고치고 제34조 1항 내용중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단기 또는 장기 차입할 수 있다」를 「상환기간이 2년 이내에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로, 제2항 전문을 삭제하고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 한도는 예산범위로 정한다」로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