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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기용 의원 발언

129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5-07-08

김기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해동

곽해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양 구청 소관에 대해 결산심사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윤현수 만안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윤현수입니다. 부임한지 얼마 안 돼서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만안구청에는 도시건설위원회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저희들이 해결하기가 힘든 것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며, 저 역시 맡은바 소임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만안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월애 민원처리과장 이봉우 건설과장 권재학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곽해동 도시건설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만안구 소관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서(만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저희 만안구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만안구 350여 공직자는 지난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민 불편해결을 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초심으로 돌아가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창문 건설과장입니다. 조인동 건축교통과장입니다. 신귀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민원처리과장은 아직 공석으로 있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곽해동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이 됩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전 직원은 앞으로도 예산이 시민의 혈세임을 명심하여 예산절감을 솔선수범하고 모든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 위원입니다. 먼저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총무국을 책임지고 그동안 수고를 해오셨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내역서 9쪽을 보니까 양 구청 공히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총예산 6천 691억 6천여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지출액이 4천 437억 8천여만원 그리고 이월액이 1천 842억 2천여만원, 불용액이 513억 5천 500여만원으로 불용액이 약 7.7%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액은 64.8%, 이월액은 27.5% 그중 7.7%가 불용액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예산 입안단계에서 사업계획과 절차 그리고 그 예산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용 위원.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윤현수 구청장님 부임을 축하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만안구청에 큰 현안문제로 안양역사 앞 도로부지 상에 상가 철거문제가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철로부지죠. 상가가 또 있죠. 안양1동 철로부지 거기가 공구상가가 있는데 그것도 철거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시끄럽습니다. 그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건설과장님께 질의하고 자 합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인데 벽산로 정비공사 3억 7천 500여만원이 명시이월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벽산로 문화의 거리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시정질문 때 청장님 답변에 의하면 문화의 거리 조성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현재 당장은 어렵다는 쪽의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봐서는 벽산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안양9동 양지초교 뒤 도로개설공사 3억원이 전액 다 이월됐는데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가 안 되는 건지, 위치가 어디인지, 도면과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건설과장님 업무가 많다 보니까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관내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좀 전에 본 위원이 많은 질책을 하므로 인해서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도로상황을 다녀보니까 도로가 함몰된 데가 많아요. 다지기가 잘 안 됐다는 거죠. 이번에 비온 후에 보니까 안양3동 지역도 그렇고 제가 박달동도 가보니까 도로가 함몰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 보도블록이 함몰되어 있는데 공사가 잘못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기초 콘크리트 가로등 기초공사가 있죠. 그게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앙카보드가 그대로 나와 있어 가지고 야간에 걸려서 주민들이 넘어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는 언제 하는 건지, 그대로 방치가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재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먼저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도 만안구청장님들의 영전을 축하드렸는데 저 역시도 만안구청장으로 부임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이건 공히 다 양 구청이 마찬가지인데 방금 전에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가로등 부분인데 저는 이것을 각도를 달리해 가지고 만안구건설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1쪽에 보시면 관내 침수지역 노후가로등 교체공사해 가지고 여기가 총예산액 8억에서 불용액이 약 2억 5천이 발생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또 약 3천 300이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청 같은 경우에는 결산서 754쪽에 보면 총예산 9억 5천에 대해서 집행이 8억 3천 500인데 8억 2천을 집행하셨고 1천 300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똑같은 공사를 집행하면서 어느 부분은 불용액이 2억 5천 그것도 거의 예산은 동일한 부분에서 발생되고 어느 부분은 1천 300정도 불용액이 발생된다. 이럴 때 예산추계를 잘못되지 않았느냐, 두 번째는 추계가 잘됐다면 설계가 잘못된 것이냐, 또 거꾸로 볼 때 만안구는 설계를 제대로 했고 동안구는 과설계를 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만안구는 거의 똑같은 8억원의 예산인데 두 건에 대해서 2억 5천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동안은 1천 300이 발생 됐나 이것 양 구청의 건설과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만안 윤 구청장님 너무나 잘 아시니까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동안청장님에게 몇 가지 건의사항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안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 소관 업무라기보다 각 동에 여름철을 맞이해서 방역업무가 유류대가 인상이 많이 된 상태에서 부족하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건소 관할인데 거기에 대해서 참조하셔 가지고 각 동의 방역사업하는데 유류가 부족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인덕원사거리 중소기업은행 앞에 교통체증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커브코너에서 인덕원사거리 첫 번째 새로 건물 짓는데 들어가는 진입로 이면도로진입로까지 중형택시 주차장이 있죠? 하여튼 경찰서 교통지도소 있는 코너에서부터 하물며 택시 큰 택시 있는데까지 일반택시들이 아예 그냥 정차를 하고 있으면서 이면도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아예 이용할 수 없도록 택시운전수하고 굉장히 잡음이 많은데 거기의 단속지침과 거기에 대한 앞으로 지도방향을 어떻게 했는가, 혹시 CCTV로 해서 우리가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민원이 굉장히 많고 거기 주차관리 요원들도 수차례 시에다도 요구를 했다든마. 그런데 그때만 나오면 택시들이 그때만 싹 없어지고 아주 무슨 택시 시위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단속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세 번째, 제가 옛날에 행정감사 때인가도 지적을 했는데 인덕원사거리 인덕원파출소 앞에 보면 그때 지적해 가지고 시정된 것은 자전거보관소를 이전한 것은 잘했는데 거기 지하철의 환기통 있죠. 지하철 환기통을 바로 좁은 인도에다 설치해 가지고 보행자가 굉장히 불편하고 야간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거기는 유흥가기 때문에 지나가다 사고가 많이 나고 해서 환풍기를 일반인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지적한 자전거보관대는 처리를 했는데 거기는 시멘트만 이렇게 비스듬하게 옛날에는 직각으로 잘랐는데 시멘트만 갖다가 45도 각도로 발라놨더라고요. 그게 폭이 1m도 안 나와요. 그것을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양 구청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 관련해 가지고 초기에 현재 우리가 채택한 방식이 양 구청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련 자료를 전부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쓰는 방식의 한계는 무엇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만안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집행내역서 550페이지 보면 안양9동 991-19번지 일원 도로 개설공사해 가지고 이게 10억이 잡혔는데 지금 집행된 것은 3천 700만원 집행됐고 나머지 9억 9천 400만원이 불용됐어요. 그것에 대한 사유, 지금 위치가 대충 어디쯤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 위원입니다. 윤현수 만안구청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윤현수 국장님이야 업무가 생소하시다고 해도 달변가시니까 교통과장한테 상의해서 하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지금 교통과장 알고 계신지 몰라도 롯데백화점에 입구가 현재 입구가 하나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자동차 출입구가 다시 하나 더 형성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론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장님이 보실 때 교통체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안양시에 도움이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원용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항별 결산 및 불용액 현황의제안설명서를 보면 녹지관리에서 6억 2천인데 5억 5천 집행하셨고 또 6천 7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지금 보면 각 시의원님들이 그 지역에서 사소한 일로, 대개가 구청업무는 단속업무하고 조그만 개·보수 업무를 주로 하시는데 대개가 지나가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의원님들이 빨리하고자 구청에다 전화를 하면 대개 말씀하시면 “자원이 없다.” 대개 말씀하신 게 “자원이 없다.”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 10% 넘는 불용액 처리하는 것 보면 자원이 없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시의원님들이 나 지역민원이 발생했을 때 빨리빨리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박원용 구정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가판대 만안구, 동안구가 많이 있는데 처음 소유자 명단과 현재 경영하는 소유주가 동일한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담당과장께서는 본예산에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가판대 현재 정비사업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성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 위원입니다. 많은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만안구건축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957페이지에 안양7동 권역별주차장 조성사업이 실시설계 후 주차장 조성사업 자체가 취소되고 전액 불용처리 됐는데 사업취소 되기까지의 경과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주차장 보상협의 시 8필지 중 한 필지만 매입했는데 사업취소가 된 현재 그 매입필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동안구건설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집행내역서 739쪽을 보니까 알림표지판 제작비가 약98%가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불용액 처리가 됐는지 불용액 처리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만안건설과장님에게 결산하고는 상이한 하나만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올 예산을 세울 때 산고 끝에 박달로 지중화사업 9억 8천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도 박달로를 접하고 있는 지역구를 가진 의원으로서 예산을 세우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안구청에 지금까지 재직하고 계신 이봉우 과장님이나 퇴임하신 장인식 청장님께서 실수하신 부분은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사업을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까지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박달로는 안양여고 사거리서부터 호현삼거리까지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분에는 박달삼거리에서 호현삼거리까지는 무료로 하고 안양여고사거리에서 박달삼거리까지는 50 대 50으로 안양시와 한전에서 부담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믿을 수 없지만 하여튼 그래서 예산은 섰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고압관로 공사를 하느라고 박달로를 전면 다 굴착을 했던 부분이고 다시 그것을 복구를 했는데 한전에서 간접손괴비를 받아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지중화사업구간을 덧씌우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중화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한전에서 1차 공사를 하고 복구를 한 상태가 노면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들이 지나가면 진동에 의한 인근 주택가의 소음으로 인해서 안면에 방해가 되고 또 낮에도 요즈음 우기철에는 물이 고여 가지고 지나가는 보행자들한테 물이 튀고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데 이것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이봉우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 위원입니다. 지금 동안구 민원처리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박원용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안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실명제로 해서 거래신고를 한다고 신문에 발표가 됐어요. 지금 보면 만안구 같은 경우는 집값이 요동을 안 치는데 동안구 평촌지역은 33평 기준 6개월 전보다 1억 5천씩 올랐어요. 그러면 만안구로 따지면 집 한 채 값이 다 올랐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지역인데 지금 부동산 업계를 보면 문 닫고 파업도하시고 여러 강구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이 동안구청이다 보니까 앞으로 단속업무라든가 아니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 위원입니다. 연일 동안구, 만안구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양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민원처리과 관련된 건데 동안 민원처리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만안 민원처리과장님이 혹시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산서에 관련돼 갖고 507쪽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해 갖고 집행을 84만원하고 집행잔액이 역시 84만원 남았는데 당초예산 그리고 집행액 그리고 집행잔액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지분할위원들의 명단이 있으면 같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같이 동안구에 보면 지적선이 당초하고 기존 건물이 들어가 있는데 변경되어 가지고 옆집하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빈번한 것 같은데 만안구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지,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관련되어 가지고 사례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건데 지난번에 박달동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돼 가지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그랬는데 행정소송 중에 토지거래허가를 내준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그 세 가지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답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먼저 정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지적은 옳으신 지적을 하신 겁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다른 것은 아니고 주로 투자사업비 쪽에서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사업비를 다 한꺼번에 세웠을 때 대부분 발생하는 문제가 행정절차하고 보상지연입니다. 아마 이월사업에서 보면 ‘행정절차 이행 중’, ‘보상지연’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저희들 예산파트에서도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불용액을 보면 불용액 중에서 일반불용액 어떤 것은 예산절감 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불용액이 9%, 10% 내에서 발생하는 한 것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사업취소가 되거나 사업축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1차 추경에 빨리 이걸 올려서 삭제하거나 삭감해 가지고 재원을 다른 데로 돌려야 하는데 현업부서에서 이것을 노출을 안 시킵니다. 그리고 마무리 추경에 가서 그때 가서야 허겁지겁하는데 마무리 추경에 그 의미가 아무것도 없죠. 재원을 다른 데로 돌릴 시기를 놓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사업비에서 계속비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실 사업비가 다 확보돼야 공사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막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예산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1차 년도에는 설계하고 2차 년도에는 보상을 하고 3차 년도에는 사업비를 투자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데 현업부서에서 “아니다. 이것은 단시일에 끝낼 수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큰 사업비는 저희들이 계속비로 하는데 두 자리 억 정도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부 예산을 계상해달라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파트에서도 이게 참 고민이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은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개선되기는 어느 정도 시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몇 년간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신문에 났던 거나 또 우리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얘기는 다 옳으신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철저히 예산편성하고 예산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고민이 되는 것은 계획 입안단계에서는 필요했어요. 그런데 실시단계에서 상황이나 경영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사용치 않는, 의사결정을 의사결정권자에게 재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느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라야 되겠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그건 옳으신 얘기입니다. 두 번째, 김기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역사 상가철거 추진실적,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만안구청 사업이라고 해서 제일 현안사업이 바로 안양역 옆에 제6호 교통광장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이것은 그 건너편에 있는 1번가 정비사업하고도 깊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어디까지 절차를 밟았냐면 미협의된 것은 수원지방법원에 공탁을 완료했습니다. 총 건물은 7동에 영업권, 이주비 이런 것을 포함하면 건수로 따지면 29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남아있는 단계가 알다시피 행정대집행입니다. 아직 계고절차는 안 밟았습니다마는 계고절차를 1, 2차를 밟아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할 예정, 이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산로를 우리가 강제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이분들도 언제건 철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맞물려 있냐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는데 보상과 이 사람들이 무단으로 사용한 사용료죠. 불법사용료 우리는 그것을 걷어야하고 주면서 또 걷어야 하는데 그것이 대부분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반발하고 그런데 나름대로 설득해 가지고 가능한 한 대집행 쪽이 안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으면 법이 살아 있음을,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 그거와 유사하게 말씀하셨던 현재 남부시장 건너 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서부터 쭉 내려오는 것을 시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여기서 주차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구청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당연히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시위를 하는데 건물이 35개 동에 보상은 여기는 토지를 사는 겁니다. 토지는 35동에 12동은 보상을 줬고 건물 5필지 중에 두 필지는 저희들이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상을 하면 보상가가 적다. 또 여기에는 토지주와 현재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별도 상가를 지어 가지고 자기 공장을 전부 거기다 집어넣어 달라.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상가가 영업권이죠. 영업보상에 의견차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제가 총무국장 시절에 대책회의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가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방치하지 않고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토지주 중에서는 한 분만 설득을 하면 될 것 같고 영업보상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영업보상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의주시하면서 이것도 역시 시청 사업이라도 저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큰 불상사가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적이 가로등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로등 공사 뿐만 아니라 보도블록 교체 이런 것 전부 다 보면 공사 후에 마무리가 안 돼 있습니다. 마무리가 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내일의 현상이 아니고 여태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의회 본회의에서 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벽산로에 공사를 하더라도 추후 지중화사업을 하더라도 기존의 보도블록은 전부 다시 설치를 해라. 그래서 공사가 돈이 들더라도 주민 불편을 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소신이고 또 공사가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도록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종국.

김기용위원

잠깐만요.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청장님 제 답변은 다 끝난 건가요?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네.

김기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역사 앞 도로부지 상에 상가 철거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도로점용료를 만안구청에서 징수를 안 한 것도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사실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얘기됐던 건데 안양역사 부분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제가 어린시절에 틀림없이 버스정류장으로 사용했던 곳인데 상가로 탈바꿈이 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서 예산편성해서 얘기가 됐던 건데 이것은 현재 만안구청에서도 문제가 있던 사항입니다. 그동안 도로점용료를 5~6년 동안 안 받아서 누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목돈을 그분들한테 내라고 하니까 부담이 돼서 보상비를 보상비 받아서 그분들이 다시 내야 되는 입장이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상인들과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청장님 말씀은 29건이라고 했죠?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네.

김기용위원

29건 중에서 협의된 게 몇 건입니까?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완료가 6건이 완료됐습니다.

김기용위원

6건이 완료 됐으면 23건이나 완료가 안 된 상태인데 협의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원만한 협의가 되겠어요?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협의해야죠. 제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제가 보니까 구청장이 만나자고 해도 “구청장은 필요 없다.” 여태까지 그 상인들이 그랬답니다. 시장님실만, 제가 총구무장 시절에 시장실에 쳐들어온 것을 봤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래서 행정대집행까지 가면 아픔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벽산로에서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 하여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획은 왜 말씀 안 하셨나요. 앞으로 잔디광장으로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안 하셨는 데요.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당연히 소공원 조성을 하는 거죠. 역과 조화가 되는 소공원으로.

김기용위원

역광장으로써 소공원을 조성한다는 말씀이시죠?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잔디를 까는 건가요?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잔디를 까는 것은 아니고 분수대하고 벤치 같은 것 시설해 가지고 쉴 수 있게끔.

김기용위원

그것 도면 나와 있는 것 있어요? 먼저 그것 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할 때 포함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것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벽산로 관계를 설명하신 건가요?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조금 아까 청장님께서 인도부분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답변은 아닙니까?

「네」하는 공무원 있음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아닙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벽산로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다음 원종국 위원님께서 롯데의 주차장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데도 알아봤더니 이것은 별도의 출입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4, 5층의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동선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겁니다. 동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4, 5층 전 용동선을 만들어 가지고 출입구에다 하나 또 연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출입구를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이걸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냐”고 시 건축과에다, 그 허가는 시의 건축과에다 했으니까 당연히 변경이 가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 건축과에다 “했으면 어떻겠냐”고 상의만 한 상태랍니다. 그런데 롯데 측의 이야기는 새로운 출입구를 만드는 것이 4, 5층을 위한 동선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청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가볍게 여쭤보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128회(임시회) 시정질문 때 부패방지위원회가 청렴도 조사를 했는데 31개 시·군 가운데 안양시가 26위였습니다. 어제 건설교통국장님께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조사한 26위의 원인은 교통건설국장의 책임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청장님을 비롯해서 민원처리과, 건설과, 건축교통과, 도시관리과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서를 제가 받아보니까 민원인을 상대로 조사를 했더군요. “친절하드냐” 친절도를 물었고요, 다음에는 “돈을 줬느냐” 내지는 “주면 받겠든가”, “원하는 인상이었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다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 안양시는 다른 분야에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도시건설, 아트시티 심의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됩니다. 공공예술 프로젝트. 이 분야에 민원인들이 그동안 여러 번 반려도 받고 다시 서류를 집어넣고 하는 과정에서 짜증이 증폭되어 있더라. 그래서 지금 청장님이 관할하는 민원처리과나 건설과나 건축교통과, 어떻습니까? 오시니까 이분들이 일 다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일은 다 하는데 욕은 이분들이 다 잡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청렴도 26위 한 원인은 여기에 있는데 더 큰 원인은 바로 시책사업에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문제 제기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윤현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원종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관리예산에서 10.5%에 7천 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민원발생 시에 예산이 많이 없다는, 문제가 많다. 또 신속한 대처방법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녹지관리사업 예산이 6억 2천에서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여러 가지를 구분해서 서 있는데 주로 집행잔액입니다. 입찰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있고 또 조달청에 관급자재 의뢰된 게 가격이 단가가 인하되어 가지고 차액이 발생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 제 부임 이후로 특히 위원님들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민원발생 시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예산 타령하지 않고 적극 대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두 번째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의 대처나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이게 건교부에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7월 8일부터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안양 동안구가 지정이 된 겁니다. 이 목적은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를 정착시켜서 주택가격을 안정하는데 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택거래 신고대상이 안양시 동안구의 전지역인데 18평 초과 아파트하고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이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하고 연립주택이나 빌라는 제외되는데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거래 신고 때는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나 대리인 등이 되겠고 주택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내용은 계약일, 주택의 소재지, 주택의 층수와 규모, 거래가액, 소유권 이전 예정일자, 계약의 조건 및 기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위반하거나 허위신고 하는 경우는 매도인이나 매수인 모두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거래지역 신고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당초 목적대로 취·등록세가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평균 약 취·등록세가 70에서 90%가 증가가 예상 됩니다. 참고적으로 신고지역이 된 것이 2004년 4월에 서울의 강남, 송파, 강동, 분당이 됐고 2004년 5월에 용산, 과천이 됐고 금년 3월에 서초구가 됐고 4월에 용인시가 됐고 금년 5월에 창원시가 됐고 이번 7월 8일날 영등포의 여의도 하고 안양 동안구, 수원의 영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물을 다 만들고 앞으로 각 동을 통해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면서 이게 많은 홍보가 되면 저희 지역에는 당분간 아파트 거래는 조금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신도시 주변 중계업소나 관내 중계업소에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 또 아파트 가격담합 행위 등을 중점단속하고 적발 시에는 사법기관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또 필요시는 동안양세무서나 경찰서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에 따라서 좋은 효과가 돼서 안양에 아파트로 인한 투기현상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제 시장님께서 지시가 있어서 유인물을 홍보물을 만들어 서 각 동으로 오늘 내일로 배정돼서 최대한 홍보가 될 것이고 이것 유인물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도 송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원종국위원

보충질의하는 것보다 도 일단은 중앙정부로 인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실거래가격으로 하면 안양시 세수는 막 늘어난다고 보시죠?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원종국위원

예상치, 그동안의 거래 예상치 거래를 했을 경우에 작년 예상치가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봅니까? 추정치지만. 작년도 비례 대비 추성치니까.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건수로는 작년에 1만 8천 489건이고 2003년에는 2만건이네요. 금년도에 건수가 조금 줄면서 건수당 보통 취·등록세가 얼마나,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18평 그러면 돈 1천만원이 오르는데 1만 8천건이 건수가 줄 것으로 예상되고 그 다음에 70에서 90%가 되니까 건수가 줄면서 비슷해질 수도 있고 이건 예측이 어렵습니다. 한두 달 지나가봐야 통계가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한두 달 통계를 가지고 예측을 한번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왜냐하면, 제가 신문을 보고 중앙정부로 인해서 투기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손해가 가겠지만 일반시민이나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안양시 세수가 배 이상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하여튼 한달이나 두달 지나가 봐야, 왜냐하면, 거래건수가 같은 상태에서 많이 느는 건데 거래가 줄어버리면 똔똔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한달, 두달 추이를 봐야 감이 잡히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월애 민원처리과장 나와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애

정월애만안구민원처리과장

만안구 민원처리과장 정월애입니다. 노춘복 위원님께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작년 4월 1일에 시행하여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총 9명으로 당연직 3명, 위촉위원 6명입니다. 수당은 위촉위원 6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총예산은 4회를 예상해서 168만원을 세웠는데 7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열어서 83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84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지적불부합지가 만안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만안구에서는 작년에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3월달에 한 건 있었습니다. 한 건 있어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지적공사 경기본부에 접수해서 그러니까 안양지적공사에서 그전에 측량했기 때문에 이를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본부에서 타 지역 측량팀을 투입해서 측량을 해서 심사를 했는데 현재 경계가 맞다고 판결이 됐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박달동 토지거래허가가 작년에 8월에 불허가 처분 나갔는데 올해 다시 허가증을 내준 것에 대해서 소송 중이었는데 허가증 내준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민원은 작년 8월 5일에 접수돼서 8월 20일에 불허가 처분한 것으로 금년 1월 13일에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소장을 검토해 보니까 어떤 행정처분이나 행정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처분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금지신청이 아니고 단지 허가증을 교부해 달라는 내용이어서 관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 보니까 허가증 교부가 타당하다고 해서 교부한 것입니다. 허가증 교부하고 나서 민원인은 소를 취하해서 마무리 지은 것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월애

정월애만안구민원처리과장

내년 12월말까지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월애

정월애만안구민원처리과장

법이 제정되면 또 할 수 있겠죠.

노춘복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 보니까 동안구에는 작년도에 운영을 안 한 것 같은데.
월애

정월애만안구민원처리과장

동안은 아까 동안 계장님 말씀이 작년에 신청이 한 건도 없었답니다.

노춘복위원

이것 공유토지분할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취합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나요?
월애

정월애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래서 들어오면 개최하고 안건이 없으면 개최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회에 걸쳐서 했고 올해는 혹시 개최.
월애

정월애만안구민원처리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올해 몇 번 했어요?
월애

정월애만안구민원처리과장

올해 두 번했습니다.

노춘복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번한다고 하고 두 번 실시했고 올해 예산도 보니까 역시 4회에 걸쳐서 168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올해도 혹시 두 번을 할 것을 예상하는 것은 아니었었나, 네 번을 다 개최할 건가, 예산을 작년도나 올해나 너무 틀에 박혀서 해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올해도 향후 더 안건이 들어와서 개최될지, 안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될 일이겠네요.
월애

정월애만안구민원처리과장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두 번했는데 지금도 한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선 관련되어 가지고 본 위원도 동안구에 관련되어 가지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만안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나, 라고 여쭤보는 것은 동안민원처리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한 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월애

정월애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답변 중에 기존 것이 맞다고 답변하신 겁니까?
월애

정월애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경기본부에서 다시 측량을 해 보니까 현재 경계가 맞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노춘복위원

혹시 측량 기준점이 바뀌는 경우는 없나요? 바뀌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월애

정월애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없죠?
월애

정월애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런 것으로 분쟁이 예상되는 데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역시 세 번째 관련되어 가지고 부동산 허가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보면 요란스럽게 소문이 나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그랬는데 우리 정월애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명쾌하게 민원을 해결해 주셨는데 한 가지 사안을 갖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느 분은 허가를 내주고 어느 분은 허가 안 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민원처리규정이라든가 아까 법적인 용어를 쓰셨는데 그 법을 숙지를 못해서 그런 건가, 이유가 뭐였던 것으로 판단되나요?
월애

정월애만안구민원처리과장

제가 볼 때는 일반 민원담당들이 주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민원사무를 처리를 하다 보니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처리기간을 보통 마지막날 처분을 하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한 것으로.

노춘복위원

그러면 정월애 과장님께서는 그런 판단으로 안 보신 것 아니에요?
월애

정월애만안구민원처리과장

이건 따로 토지거래 허가 민원은 다른 법에 지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타 법률이 없을 때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부동산 허가 관련되어 가지고 민원사무 처리규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월애

정월애만안구민원처리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됩니다.

노춘복위원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거죠?
월애

정월애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정 과장님은 그런 법 적용을 훌륭히 잘 수행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왜 그런 것을 숙지를 못하는 거냐 이거예요. 전임자들은 그런 것을 몰라서 못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드나요? 하여튼간 정월애 과장님 오셔가지고 민원처리를 명쾌하게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구청장님들께서도 직원들이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하고 그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향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교육이 있거나 그럴 때 참고를 하게끔 해주시면 민원인이 됐든, 또 의원들이 솔직히 민원을 요구하는 경우 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답답하니까 의원들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들도 판단할 때 안하무인격으로 안 되는 것을 민원처리해 줘라, 이렇게 까지는 얘기 안 한다고요. 법적인 것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데 왜 안 되는 이유를 묻는 것뿐인데 그것을 압력이니 이런 것으로 호도하고 그럴 때는 안타깝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정월애 민원처리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제가 힘 닿는데까지 일 열심히 하는 것에 따른 후원자가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월애

정월애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월애 민원처리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우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봉우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벽산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구청장님 답변에 문화의 거리 조성은 당장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건설과에서는 문화의 거리 전개사업과 연계추진 한다고 하는데 답변이 상이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벽산로 정비공사는 2004년도서부터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보도를 줄이고 4차선 도로로 개설하려고 했었는데 일반시민단체에서 그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도 폭은 줄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그 거리를 지정하는 것을 검토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금년도 4월중순경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은 불가하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도로를 정비하려고 아트심의를 올렸더니 아트심의에서 이왕 정비하는 것 거리를 지역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보도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 이런 것을 멋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트심의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 가기고 저희가 현재 거리에 대한 디자인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트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양9동 양지초교 도로개설공사비 3억원이 전액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도면과 함께 설명을 하고 이것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포함이 된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회 추경 때 도에서 내시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월하게 된 사업이고 위치는 양지초등학교 바로 뒤에 뒷담 담과 바로 연결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포함이 안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가로등 공사 후 복구부분이 함몰된 지역이 많고 기초가 방치되어 있어서 볼트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례가 있는데 언제 철회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굴착하고 복구를 할 때는 진동 다짐기기로 해서 다짐을 합니다. 다짐을 최대한 해서 하는데 이것이 다짐에 하자가 있다보니까 비가 오면 함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부 재시공 지시를 했습니다. 재시공지시를 해서 보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로등 기초는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좀 늦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철거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를 질의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벽산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벽산로 문화의 거리 조성은 쉽게 얘기해서 조성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김기용위원

그런데 여기 사유에 보면 벽산로 문화의 거리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하겠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처음에는 그것이 작년서부터 금년 초까지만 해도 그것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금년 4월 15일경에 그것이 문화의 거리로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은 먼저 자료가 일찍 가다 보니까.

김기용위원

문화의 거리라는 자체를.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앞으로는 지울 겁니다.

김기용위원

지금 아트심의를 받았다고 했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지금 아트 심의대상이 건축물만 인지 알았더니 도로개설 하는 것도 아트심의를 받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도로의 가드레일이라든지 모든 도로에 들어가는 시설물은 거의 받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아트심의 안 받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된 부분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아트심의에 심의결과가 나오지 않다보니까,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3월 중에 행정대집행을 한 이후에도 현재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은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것도 아트심의 기간이 길다보니까 그런 사유도 되겠네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도 좀 됩니다. 저희가 여섯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김기용위원

주민불편은 생각도 안하시고 시장이고 많은 시민들이 노점상이 철거된 이후에 보도 확보가 돼서 좋아했는데 오늘 제가 출근하다 보니까 정비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도를 새로 깔고 있는 것을 봤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건 임시복구.

김기용위원

그래서 보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니까 또 이렇게 한건가’ 그런 모습 갖기도 하고 질문하고 끝나고 나니까 보도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제가 의원 입장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트심의를, 결국은 지중화사업에 의해 변압기가 지상으로 설치가 되죠? 그것도 모양 이런 것도 아트심의를 받아서.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도 지중화사업이 늦어졌는데 그것은 일단 설치하고 변압개·폐기하고 분전함 그런 것은 일단 설치하고 설치 후에 아트심의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받아서 처리하기로 그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김기용위원

아트심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것을 해서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기용위원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아름다운 도시를 만든다는 취지는 좋지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게 여러 가지 걱정스럽고 시민들의 편의가 우선인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양9동 양지초교 뒤에 도로개설공사 도면을 받았습니다. 이게 도로폭이 몇 m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6m입니다.

김기용위원

소방도로네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8m입니다. 연장은 116m고요.

김기용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용위원

길이는 몇 m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길이는 116m입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12억 2천 400만원 소요가 되는데 3억이 도에서.

김기용위원

도비를 3억을 받은 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도로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양지초교 정문이 이쪽으로 옮겨졌죠? 정문이 좌측으로 옮겨졌고 지금 도로 위쪽이 임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 이용률이 얼마나 있겠느냐.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이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억이 소요되는데 3억 가지고는 되지 않고 12억을 다 세워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사업성이 좀 떨어집니다.

김기용위원

그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래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3억 가지고 도로개설은 안 하고 최악의 경우에 보상비만.

김기용위원

그쪽으로 임야가 아니라면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임야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양시에서 임야 쪽으로 어떤 계획이 지금 없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아직 없습니다.

김기용위원

그쪽이 그린벨트인가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린벨트도 있고 자연녹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래서 이걸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 건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되요. 지금 앙카보드가 지금 올라와있어요. 야간에 사고가 나서 우리 시민들이 뇌진탕이라도 일으키면 누가 책임질거냐 이거야.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김기용위원

그리고 옛날 선로가 나와 있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기존 가로등하고 옮기면서 가로등을 살려가면서 하다보니까 작업이.

김기용위원

하면서 병행해서 하면 안 될까요? 이것 공사하면서 병행해서 철거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을 일제히 철거하다보면 일정기간 동안은 그 지역은 가로등을 죽여야 되니까 가로등을 살려가면서 하다보니까 작업이 조금 더딥니다. 그런데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김기용위원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서 민원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관내 가로등 감전예방공사에 만안구는 2억 5천만원 불용액이 있고 동안구는 불용액이 1천 300만원인데 같은 공사금액인데도 서로 불용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용액은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을 원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집행잔액은 사용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집행잔액을 사용하지 못했고 동안구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으로 다른 데 시급한 구간이 있어서 공사를 추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박달로 지중화사업을 조기집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착허가가 5월 중순경에 들어왔었는데 저희하고 협약사항 하는 것 협약사항이 미비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하나로이라든지 데이콤이라든지 이런 통신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하고 이런 것이 미비하다보니까 보완을 해서 다시 하라고 해서 지금 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보완돼서 들어오면 굴착을 해서 공사를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그 다음에 고압선하면서 지중화해오면서 간접손괴비로 해서 3억원 정도가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 모든 공사가 끝나면 일제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이 고여서 튀기거나 차량 주행하는데 불편함을 다 해소해 가지고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만안구청 건설과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가로등공사는 진저리가 쳐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전기공학을 전공한 의원으로 그쪽에는 별로 질의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불용액 문제에서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만안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이 질의를 사실은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산서에 보니까 동안구청은 알뜰하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결산서 작성을 해 놓은 것 보니까 기성금 나간 것까지 해놨어요. 해놨는데 만안구는 한 덩어리로 묶어 가지고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불용액이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집행이 8억 5천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사실은 집행잔액은 12.5% 내지 13.5%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런데 프로티지는 사실 넘습니다. 또 한 가지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라 하면 가로등으로 인하여 누전선로에 의해 가지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땅을 파서 선로만 교체를 하고 하는 것만이 감전사고 예방의 능사는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점검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데 이런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이런 것을 공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라도, 안양시가 용역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의뢰를 해서라도 누수전력 체크라든지 아니면 선로의 노후화, 등주의 안전도, 분전반의 안전도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야 된다. 땅을 파서 파이프를 묻고 전선을 넣고 하는 부분들만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하는 게 마땅치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사를 해놨다 하더라도 하고 나서 뒤돌아보면 건축공사 내지는 다른 공사 상하수도 공사로 인해서 진입로 턱낮추기 등 도시가스공사 등 해 가지고 케이블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서 하고 뒤돌아서서 다시 누전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 제가 질문한 내용은 아닌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문했던 내용을 답변하셨는데 한전 지중화공사에서 변압기박스 즉, pid라고 그러죠. pid에 아트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아는 견해로는 한전에서는 해 주지 않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겁니다. pid 캐비넷은 그게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사이즈별로 예를 들어서 800에 600이면 800에 600 해서 1천 200에 1천 500이면 1천 200에 1천 500으로 다 동일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그것을 우리 입맛에 맞게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물론 거리의 미관을 조성하는 것은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건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하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보행에 조금이나마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달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데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의 초기 선택방식과 현재 선택방식이 차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만안구 같은 경우는 무선식에서 타이머에 의한 자동점멸방식으로 설치했고 동안은 무선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때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안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다 보니까 무선중계기라든가 무선기 설치를 현장 조건에 맞춰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안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 이런 데가 다시 하는 데다 많기 때문에 현재 조건에 맞춰서 무선중계기를 설치를 했을 때 그 인근에 고층건물이 들어선다든지 재건축에 의해서 이런 것이 들어섰을 때는 작동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형식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변경하게 된 자세한 사항은 이게 2003년도에 한거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 봤기 때문에 자료를 찾기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걸 찾아가지고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시스템을 도용하든 간에 목적이 달성이 잘 되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살펴보세요. 전국이 2001년도 이후에 수해예방대책으로 가로등 감전사고 문제 때문에 많은 예산 지원해서 작업도 많이 했는데 목적달성이 안 되가지고 조만간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전국이 거의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저도 해보는 의미에서 그 자료를 제가 부탁드렸으니까 내부점검도 해보십시오.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권오쇠 위원님께서 안양9동 991-19번지 9억 9천 400만원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와중에,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연장은 총 126m가 되고 폭은 6m인데 저희가 이것을 사업하는 와중에 그 지역이 안양9동 새마을지역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추진을 하겠다는 건교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사업을 했을 때는 사업을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낭비성이 짙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개발을 할 지역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중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소방도로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소방도로입니다.

권오쇠위원

이게 꼭 그렇게 필요를 요했던 곳이에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9동은 전부 보통 도로가 있는 게 4m, 3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m에 맞춰서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권오쇠위원

지금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 때문에 중단이 된 건데 만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견을 물어서 3분의 2가 반대를 하면 다시 세워야 되는 거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추진을 다시 해야죠.

권오쇠위원

내가 봤을 적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지금 3천 몇 백만원 그건 보상이 되어 있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그것은 보상을 해가지고 보상을 주는 과정에 한 집인가가 타갔는데 그때 이게 나와 가지고 보상도 중지를 한 거죠. 그래서 3천 7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권오쇠위원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권오쇠위원

왜냐하면, 9동에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런 계획이 있는데 왜 거기다가 주차장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우리 시에서 한단 말이에요. 구태여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느냐, 수도라든가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것이 반대하는 분들 의견이 바로 그 얘기라고. 그런데 어차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어떻게 될는지 지금 모르겠지만 이게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개설을 하는데 저희가 하는 중간에 발표가 된 거죠.

권오쇠위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포함이 되는 거네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권오쇠위원

이상입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원종국 위원님께서 버스가판대 소유자가 전과 후가 다른 사람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제출하고 정비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제조사는 2003년도에 일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조사 시기는 점용허가를 갱신해 줄 때 일제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2년 주기로 갱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조사할 적에는 소유권 바뀐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금년 하반기서부터 내년 상반기에 이게 갱신허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때 나갈 때 다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역에는 총 38개가 있고 거기서 작년에 24개는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올해 9개를 정비할 계획이고 나머지 5개는 영업이 잘 안 되고 해서 그것은 철거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문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것하고는 다른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구청 건설과에 가로미화계라고 있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이재문위원

가로정비사업을 가로미화계에서 하는 것 같은데 거기가 올 추경 전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하셨죠?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벽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없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게 안 되겠네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올해는 일제조사 및 계획수립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비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사항인데 아까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가로등 기초를 뽑으신다면서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이재문위원

뽑으면 거기에 기이 매설되어 있던 케이블 있을 것 아닙니다. 케이블도 빼내는데 제가 설계서를 보니까 부산물 저기가 없더라고요. 작업서에 부산물해 가지고 재료비에서 그것을 감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괜히 나중에 행정감사 때 그것 때문에 곤혹 치르시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봉우 건설과장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건축교통과장 나와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만안구건축교통과장 권재학입니다. 성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7동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실시설계 후에 사업이 취소되기까지 경과와 8필지 중 한 필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차트를 준비했는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동 권역별주차장 조성사업은 2003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03년도부터 시행했던 겁니다. 총 8필지 338평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사업이 현재 대지식당 있는 하나만 보상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취소된 사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이의순 씨 것 대지식당은 보상완료가 됐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고 여기 있는 것은 김홍록 씨 것인데 김홍록 씨는 보상가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보상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자기는 보상에 응할 수 없다라고 해서 보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있는 이광우 씨 건물·토지 이것은 부친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했고 형제가 7인이 있는데 형제분들끼리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보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에 있는 것은 허춘남 씨 소유인데 허춘남 씨는 막내따님이 ’99년도에 행방불명되어 가지고 네 형제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이 되어 있는 것은 대지식당 하나만 보상이 되어 있고 이게 35평이고 뒤 시유지가 35평입니다. 합이 70평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는가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봤는데 70평에 대해서 주차장을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한 7면 내지 8면 정도가 나오는데 주차장이 물론 이 지역이 꼭 필요는 하지만 7~8면을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뒤에 있는 김홍록 씨하고 뒷부분에 계신 분들만 전용으로 개인주차장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래서 주차장으로 확보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별도 대안을 제 사견인데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소공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건데 그런 앞으로의 방향은 제가 동의 동장님과 시의원, 주민여론을 더 들어서 그건 앞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공부상 추진해야 할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12-24번지 사망자 허춘남의 사남매중 한 명 막내딸이라고 했죠? 허00인가.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그 사람이 행불자로써 행불자 정리하고 행불자의 보상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매입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8필지 중 한 필지를 매입한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매입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여기는도시계획시설에 주차장 부지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협의매수를 하기때문에 만약에 허춘남 씨 가족이 매도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행불자 처리가 안 돼있는 상태에서 매입이 불가능하다매요.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렇죠. 그것은 가족들이 행불자의 나름대로 법적조치를 취해야지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행불자 신고를 한 다음에 1년 후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건 전문적인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그 사업추진 당시에 행불자 처리를 신고를 한 다음에 추진을 했어야지 2년이나 지난 다음에 그때 가서 행불자 처리 문제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행불자 신고 후에 1년 경과 후 처리 가능한 것을 알고도 사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매입필지 8 필지 중 어차피 매입한 거니까 한 필지하고 시유지 뒤에 30평 있죠?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상용

성상용위원

거기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 계획을 어제 동사무소 들려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향후 활용방안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사견입니다마는 주차장 하기에는 너무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동하고 주민 여론을 들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어린이놀이터나 소공원 정도로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래서 어제 자치위원장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자치위원들 몇 분을 만나 뵙는데 매입한 필지하고 시유지 전체 65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소공원이나 체육공원 비슷한 배드민턴장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한번 추진해 주시고.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행불자의 보상협의에 필요한 서류가 뭐 뭐가 있죠?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아직 까지 그런 전례가 한번도 업무처리를 못해 가지고 그건 제가 좀더 자세히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문위원

건설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달1동 제 지역구 얘기인데 8-29라고 여기에 2002년도에 단독주택 하나를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옆에 두 채를 사가지고 하려다 그게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 얘기입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만들어 놓은데 보면 담장이 그대로 있는데 담장 뒤에는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지번이 8-25인가 될텐데 그 구거부지에는 그 앞에 있는 연립주택에서 라인을 마킹해 가지고 주차를 했었는데 거기도 못하게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완전 맹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한 채를 철거해서 주차장 만들어서 사전주차를 하게끔 라인마킹을 해 놨는데 거기를 담장을 헐면 그 공간도 구거부지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팀장님하고 현장을 방문하셔서 아니면 저한테 전화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방문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시자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학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재학 건축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창문 건설과장 나와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청 건설과장 윤창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덕원사거리에 인덕원역 지하철 환기구가 인도변에 설치되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개선방안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지하철 환기구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지하철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로써 조치하기 위해서는 지하철공사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지하철공사와 협의해서 개선방안이 없는지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가로등 감전사고 예방공사 자료는 현재 자료를 준비 중입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만안구청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739페이지 하천관리 시설비 7천만원 중 5천 897만 8천원이 불용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하천관리시설비는 우기 전에 하천 등에 퇴적된 토사를 사전에 준설하고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과 호안이 파손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수를 위하여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사전준설 및 사전보수조로 1천 100만원 정도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 안양천하고 학의천에 안양천 살리기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저희 구청에서는 앞으로 예산 발생소지가 가능성이 적다고 봐서 올해는 대폭 삭감해서 3천 100만원의 예산을 현재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내역설명에 보면 알림표지판 제작 등 해가지고 5천 890만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스 프린트라는 얘기인가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자료가 올해부터 만들어진 것 같은데 작년에 저희가 집행한 것을 보면 알림표지판에 125만원이 집행됐고 하천 보 및 계단 설치하는데 976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불용사유에 저희가 집행한 내용을 그대로 쓰다보니까 약간 착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용위원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알림표지판 제작비로 6천만원으로 예산 책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맞습니다.

김기용위원

이게 결국은 내역설명에서 미스 프린트 된 거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다고.

김기용위원

이게 정확하게 뭐로 표시해야 되나요?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이게 하천관리시설비가 알림표지판 설치를 비롯하여 보수, 준설 등에 다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인데 불용사유에 앞에 집행한 내용을 넣다보니까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공사로 써야 되는데 제작비 등으로 표시해서.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네.

김기용위원

이게 봤을 때 알림판 표지 제작비 등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걸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윤창문동안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창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인 이재문 위원님, 성상용 위원님, 김기용 위원님 등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문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논의 작성한 당 위원회 결산승인 심사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문소위원장

의견서 작성 소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미흡한 사항이 있어 지적하오니 향후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히 전년도 대비 이월금액이 333억 정도 증가하였는 바 이는 사업의 집행과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년 예비비 사용건수는 총 4건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금 지급과 하수도사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판결금 지급인바 향후 업무추진 시는 사전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입니다. 다음은 과다불용액의 발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과다한 불용액 발생사유는 주로 계획변경, 취소 및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구분되며 당초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법령절차 등이 미흡하였고 예산추계가 명확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만큼 향후에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에 조정가능한 주요불용액 발생현황은 총 37건으로 일반회계가 23건 특별회계가 14건으로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100% 불용액이 발생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전산화용역비 등 10개 사업과 실시설계비만 집행하고 사업비를 불용처리한 안양7동 권역별주차장 조성사업, 안양9동 1천 125번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설계비만 낭비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예산에 편성된 수도관 교체비 3억원은 노후된 가정용 인입관을 스텐레스로 교체하는 사업비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전액 집행하여야 하나 결산된 내용을 보면 6천 486만 6천원만 집행하여 불용률 78%로 사업집행에 소홀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한 석수2동 화창마을 도로개설 공사비가 불용처리 되는 결과는 민원의 발생, 부득이한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의 이유로 부득이 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향후 각종 사업계획 수립 시는 사전 면밀한 검토 및 법령 이행절차, 관련민원 등을 해결한 후 예산에 편성하는 등 사업의 예산집행 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결산심사의견서는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참고하여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