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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89회 제2본회의199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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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다음에 제36조 감독에 보면 거기에 퇴직금 규정도 있는데 거기에 명예퇴직 규정도 좀 포함을 시켜 주십시오. 거기도. 그 다음에 제38조 업무상황의 공표도 지금 공단은 매 사업년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이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것 어떻게 공표합니까? 이것이 의문이 나서,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다 접할 수 있나, 그래서 타구를 보면 2항을 만들어서 또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구민에게 공시하여야 된다」 이런게 조례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드라고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그것을, 저는 아 이것 꼭 필요한 조례다, 항목이다. 그랬는데 양천구에서는 이걸 새로 만들면서 그 항은 또 빼버렸어요. 주민들한테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이게 꼭 넣어줘야 되거든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