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위원 그런 경우처럼 우리 구민체육센터든 주차장용지든 모든 용지도 보면 공개입찰부터 붙이고 구청에서 요금을 현재와 서비스를 동일하게 하면 구재정 수입에도 아주 막대한 이익이 되고, 전문적으로 그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운영하다 보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만족을 시켜 줄거고 이런 문제가 되는데, 지금 조례제정하는 목적이 우리가 문제점이 있어서 관리를 못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 그러는데, 처음부터 조례제정하는 목적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좀 생기고요, 그 다음 준비단계에서도 보시면 지금 4-6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법인의 타당성 검토를 하셨다는데, 그리고 전문기관의 용역에 대해서 어제인가 공기업법 제49조 제3항, 그 타당성조사 보고회개최를 두 번 했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어떻게 초청되어 가지고 타당성검사 보고서에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