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89회 제1본회의1999-06-18

박동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이 솔직하게 시인을 하셨는데 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보낼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또 국장들은 조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장과 구청장, 부구청장이 심의를 해서 올리는 건데 또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해 가지고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조례안을 검토해서 올린 겁니다.

한두 사람이 거친 것이 아니고 주관과 그리고 국장, 청장까지 다 심의한 사항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할 정도에서 이게 발견이 되고 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쪽에서는 결재하시면서 또한 의회에 조례개정안을 보내면서 그냥 그거 형식적인 절차만 밟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연말에 예산편성하고 결산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과에서는 기금운용관을 담당과장으로 하고 어느 과는 국장으로 하고,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왜 또 국장으로 하느냐?" "기금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과에서는 하면서 의회에 개정안을 보내면서 검토 하나도 없이 이렇게 보내도 되는 것입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