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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채호 의원 발언

129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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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호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하시어 결산승인이 소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어제 양 구청에 대한 심사에 이어 계속하여 총무국과 재정경제국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고 곧바로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 세입·세출결산(감사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안내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최종성 국장님 나오시기 전에 조금 우리 위원님들과 보사환경위원회 청원들어온 것이 중복되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회의하는 바람에 약간 늦어졌으니까 양해해주시고 조금 시간이 지연된 관계로 총무국, 재경국장님 및 공무원들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종성 총무국장 나오셔서 신임인사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종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자로 총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들어서 업무를 수행코자 합니다. 수행하는 과정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인과 함께 이번에 인사이동이 된 총무과장과 주민자치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근찬입니다. 다음에 주민자치과장 오세권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경제위원회 권용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 세입·세출 결산승인(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04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최종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익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신임인사와 함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지난 7월 1일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재정경제국장으로 보직을 명 받았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그리고 기업지원을 활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여러 가지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또 시 재정의 건전화와 또 탄력성을 위해서 우리 국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으로 정용원 소장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권익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요구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맹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 위원입니다. 우선 최종성 총무국장님하고 권익철 재정경제국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1페이지 보시면 예산절감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1천 7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절감을 시켰는지 설명을 좀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총괄운영팀 위탁비가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2억 800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잔액이 생겼는지 그 발생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81페이지에 보시면 1천 900만원이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정보통신과 우계남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안양시지하시설물전산화4단계사업용역시설비 9억 1천 900이 있는데 이것 설명을 좀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안양시 핵심부서인 총무국과 재정경제국에 승진해서 새롭게 오신 두 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세입·세출 부속서류 3페이지에 보면 지금 재정지표분석에 6번 항목에 보면 재정계획 운영비율이 약 한 작년대비 10% 낮아지게 재정계획운영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3페이지에 재정력측정부분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인당 세부담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이 됐거든요. 15% 정도. 그런데 1인당 재정규모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발생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안양시 세수가 2002년도부터 보면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1인당 재정규모가 줄고 있다는 건 어떤 재정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여기에 같이 관련해서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공보담당관께 질의할게요. 33페이지에 보면 지금 실과의 신문구독료를 2천 734만원해서 일괄집행을 하고 있는데 각 과에서 또 신문구독료를 이렇게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정경제국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구청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안양시의 공개입찰, 입찰을 하는 조건이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전국적 아니면 경기도권으로 이걸 확대를 해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관내의 좋은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주변에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하고 그 다음에 계약사무규칙하고 관련해서 앞으로 입찰제한을 안양시 관내 업체를 제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2004년도에 입찰과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 관내 업체, 수의계약은 빼고요. 우리 관내 업체가 몇 건 중에 몇 건 정도가 우리 관내 업체에서 입찰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지금 국·공유 재산 그리고 시유지관리 실태를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도로과에서 도로부지를 사용을 하고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부지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회계과하고 도로과하고 이 공유재산관리를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1페이지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사회단체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5억 6천 300이고 올해 10억대 이상 지원이 되는데 그 이후에 결산과 관련해서 관리시스템, 각 단체에 지원됐던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결산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하고 특별히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에 통장위촉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조례가 이제 중요한 사항이 2년 임기와 한 번 연임을 해서 4년 이상 통장이 앞으로 연임해서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통장위촉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 보면 통장을 안 하려고 하는 동도 있겠지만 서로 하려고 하는 동들이 많다 보니까 동장이 이것을 위촉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든 규칙이든 통장위촉에 관련된 심사위원회를, 위촉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이. 제가 나름대로 어떤 기준표를 가지고 준비를 해왔는데 참고를 나중에 좀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에 이어서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조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공보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을 보게 되면 한 40% 불용액이 났는데, 나게 된 사유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운영을 잘못했는지 과다예산이 편성됐는지를 좀 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72쪽에 보면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그것도 불용액이 한 50% 났는데 그 부분도 똑같습니다. 과다예산 편성인지 운영이 잘못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브랜드 축산물 포장디자인 개별사업지급이라고 했는데 1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다 지급됐는데 브랜드가 어떤 용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해서 어떤 홍보와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조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희 지역에 청원이 있어서 청원소개위원으로 보사위원하고 현장을 다녀오느라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 최종성 총무국장님 그리고 권익철 재정경제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전체 안양시 예산 틀을 보게 되면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불용액이라든가 이월금이 너무 많이 돼 있다, 그리고 평잔이, 안양시 평잔이 한 1천 700억 정도가 항상 돼 있다 매번 결산검사 때마다 주메뉴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안양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차원으로 향후 2006년도 예산편성은 편성방침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한 지난 254회 국회에서 6월 29일날 통과가 됐죠.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참여용 예산편성 향후 2006년도에 안양시 예산도 편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개인적인 소견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8쪽을 보면 노동분쟁사건수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물론 불용내역도 2천 768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이게 집행내역이 있을 겁니다.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건 자료로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종합발간실 운영 및 수리 이건 어느 위원이 질의했으면 그때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늦게 와서 질의한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불용내역이 그것도 2천 800만원 돈이 불용이 됐는데 너무 예측성이 없지 않느냐, 사전에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불용을 너무 많이 시켰다, 예산을 사장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51쪽에 보면 청사방호 및 집단민원 해소 추진한 금액이 1천 190만원 약 1천 200만원인데 이거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에 우리 총무과장님 지금 시청에 주차관제 설비 설치공사가 돼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의 관문인 대문인 정문을 폐쇄하고 후문과 측면, 동측면을 2개의 측면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없는가, 본 위원이 항상 이용하면서 좀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민원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가 되겠습니다. 66쪽에 보면 지방분권추진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용이 됐는데 정부정책인 지방분권과 관련돼서 반대하는 의미로 회의가 안 열린 것인지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0쪽에 자유공론지 구독이 있습니다. 660만원이 나갔는데 자유공론지 구독을 2002, 2003, 2004년도에 몇 부를 배부를 했고 배부한 곳이 어디어디를 배부했는가, 배부현황을 자료와 더불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83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집행내역을 보면 한 1억 7천 300인가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이거 안양시 전반적으로 2004년도에 승소와 패소된 것이 건수별로, 소송건수별로 집행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건에 얼마 집행이 됐다라는 건수별 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4쪽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한 금액이 불용이 됐죠. 소송패소 배상금은 사실 460만원 되는데 집행잔액 그러니까 불용내역이 2천 500만원 돈이 불용이 됐어요. 전혀 예측을 못한 예산편성.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답변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중복됐던 부분이 있으면 먼저 하신 위원하고 같이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차후에 더 하시고 끝으로 우리 회계과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도에 결산검사대표위원을 하면서 세출예산주요집행내역서라는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 달라고 한 2년여에 걸쳐서 했는데 작년에 대표위원하면서 정말 이 주요집행내역서로 만들어줘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활용을 잘하고 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 위원입니다. 제가 동네 행사로 조금 늦게 도착이 됐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중복되면 같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먼저 김근찬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주요집행내역서 49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노동분쟁사건수행 수수료에 2004년도 집행실적이 1천 200만원이고 불용액이 2천 700만원으로 결산이 됐는데 2004년도에 1천 200만원의 집행내역하고 또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2005년도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세권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2004년도 세출예산주요집행내역서 68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시면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2004년도에 집행실적이 1억 3천만원으로 결손되었어요. 3천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2004년도 주요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러한 예산은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통장 여러분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이 안 되고 모두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인사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승진하셔서 우리 총무국장님하고 재정경제국장님으로 이렇게 부임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에 계시는 동안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기금에 관련된 얘기인데 조례도 아마 앞으로 개정을 할 예정이라고는 했는데 각각 15개 정도에 해당하는 각종 기금이 사업부서는 각각이지만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거에 각 기금별로 기금을 조성한 연도수는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IMF이전부터 있던 것도 있고 IMF 이후에 발생된 것도 있고 용도도 제각각이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원금을 모아두면 그 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사용목적을 쓰는, 용도에 맞춰서 쓰는 이런 건데 IMF 이전 내지는 ’99년 한 2000년도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이율이 늘 수 차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있어왔는데 요즘에는 흔한 말로 물가상승률 내지는 물가상승률 이하에 해당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금리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저금리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자수입액보다 지금의 이자수입액은 현저히 떨어지는 그래서 원금을 까먹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15개 기금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애향복지장학기금인데 애향복지장학기금같은 경우는 발생된 것보다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3천 800만원 돈이나 원금에서 제외되는, 그러니까 까먹은 거죠. 원금에서 3천 800만원을 까먹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적게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데 또 현재 사회구조는 어떻느냐 애향복지장학기금의 어떤 주요 용도가 저소득가정을 위한 용도가, 어려운 가정 아이들에게 복지장학금 형태로 주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받아야 될 사람들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학교에 어떤 내는 돈도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 내던 것을 지금은 120만원, 130만원을 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추세고 아이들 숫자는 점점 늘어나는, 그리고 줘야 되는 기금은 줄어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저금리 시대에 이자에 의존하는 기금문제는 뭔가 획기적인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수치로 한 가지만 좀 너무 많이 하면 뭐하니까 2000년도 한 해, 2000년도 막연한 기준입니다만 2000년도 한 해의 각각의 기금별 이자 수입액하고 2004년도 작년도의 각각의 이자수입액을 비교를 해서 얼마나 줄었는지 그걸 좀 확인하기 위함이니까 2000년도 한 해하고 2004년도 것을 비교를 해서 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물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 먼저 한 가지를 질의를 드리면, 세 가지를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면 첫 번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건 물론 각 부서별로 이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예비비 어떤 총괄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에 보면 3억 9천만원이 일단 예비비를 썼어요. 음식물 자원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보수인데 보니까 예비비를 일단 4억 5천만원을 쓰는 것으로 잡아놨다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3억 9천만원을 쓰고 5천 900만원, 약 한 6천만원 돈을 불용액으로 처리돼 버렸는데 첫 번째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보수비는 당연히 일반회계예산에 세출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될 예산이지, 그것도 날짜를 보니까 지출결정일자를 보니까 작년도 9월 24일이더라고요. 그러면 작년도에도 상반기 중에 추경이 있었거든요. 1회 추경이. 2003년 말에 작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 미처 생각을 못했다 했을 경우 그랬다 하더라도 1회 추경에는 충분히 잡았을 시점의 시간인데 9월 달에 이걸 예비비로 해서 쓸 수가 있게끔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하는, 그래서 이건 일반회계로 써야 되는데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쭉 읽어보니까 4천 500만원을 잡아놓고 나서 아니, 4억 5천만원, 4억 5천만원을 잡아놓고 나서 3억 9천만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수치가 약간 틀리게 나왔는데 약 한 5천 9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인즉슨 ‘조달청 계약 시 대폭 삭감계약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례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4억원 안팎의 금액을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의견서에 40페이지, 41페이지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4억원, 5억원 대의 어떤 공사계약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지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는 안 알고 있었거든요. 여태까지는 조달청에 의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조달청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조달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조달청계약 시 대폭 삭감 계약했다는 게 수의계약 하면서 어떻게 조달청에서, 이거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님들에 의하면 조달청에서 무슨 계약을 하면서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과장님, 직접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우시면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께서 나오시도록 해서 답변을 하게끔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지만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로건설과 관련해서 한 건은 2004년 9월 17일자로 2억 3천 500만원, 그 다음에 2004년 12월 28일 해서 3억 3천 100만원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패소에 따른 판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패소에 따른 판결금으로 해서 작은 돈이면 그 위에 몇 가지가 있는데 질의를 안 드립니다. 그런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패소에 따라서 2억 3천만원 내지 3억 3천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현재 소송중인 것을 과거에 소송 중이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 사항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많은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고 과거에 중앙지하상가부터 거화예식장 사거리까지 중앙지하상가를 연장하는 그런 시하고 특정회사 (주)대현인가 어디인가 하고 어떤 협약체결 이행이 있었다가 진행이 안 되면서 그 회사에서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꽤 몇 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듣기로는 소송금액이 안양시를 상대로 해서 달라고 하는, 손해났다고 해서 달라고 했던 금액이 20억원 이상이 된다라고 했던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소송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이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면서 양해사항은 양해를 이해하시고 마지막 말미에 나왔던 지하상가 우체국사거리까지는 (주)대현인데 소송 1, 2, 3차까지 진행된 것이니까 그것이 아마 자료를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이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보면 총무국에 5페이지를 보면 기획예산과 김한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중에서 기획관리 중에서 예산운영하고 기획관리에 보면 일반보상금 기획관리 중에서 79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거기에 봐서 지출액이 굉장히 안 돼서 불용액이 67.8%가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536만원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예산운영부분에서 역시 예산현액이 포상금이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65%가 발생이 돼서 65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3년도하고 2004년도를 비교해서 이게 해마다 이렇게 되는 것인지 보면 어떤 예산을 잡아놨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아놔서 예산의 적정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경국 소관의 남기성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재정국 제안설명서 2페이지하고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중에서 예산현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수납액보다도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미수납액이 지방세에서는 408억 5천 9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면에서 역시 140억 9천 9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미수납액 결손처분이 있는데 지방세가 미수납액이 408억 5천 900만원, 결손된 게 지방세가 83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140억 9천 900만원인데 1억원이 결손처분이 돼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2003년도하고 비교해서 이게 몇 퍼센트가 더 증액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결손처리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 중에서 농정관리가 7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 지출액은 2억 3천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율이 34.1% 밖에 안 되는데 이월액이 4억원이 되면서 불용액은 역시 5천 2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관리부분에 대해서 예산현액 68억에 대비해서 지출액이 31억입니다. 그래서 45.2%의 불용액인데 이월액이 33억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4억원이 또 역시 불용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3년도, 2004년도를 비교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정관리나 지역경제관리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재

맹명재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맹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정용원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주요집행내역 중 소방시설 법정점검이 있고 그 뒷면에 보면 소방설비 보완공사 준공금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소방설비 법정점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잠깐 회의를, 국장님들 즉답이 가능합니까? 양 국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나서 한 20분 정회를 하고 국장님들 답변 듣고 정회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잠시 정회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용호 위원장, 김국진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김국진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임채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요구할 것을 두 개만 요구하고 답변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임채호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임채호위원

자료를 한 두 개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님 세정과에서는 세원관리 및 세수증대에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요구는 117쪽을 보면 시세 및 심의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했어요. 약 한 2천만원 돈 지급을 하고 한 2천 8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세정과에서, 280이요. 우리 시세 및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심의를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 회의록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8쪽에 보면 세수증대기관단체와의 간담회도 있습니다. 779만원 약 780만원 돈을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집행내역서 및 간담회 자료가 있으면 그 간담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을 세정과장님 답변하시기 전까지 자료를 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성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종성입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 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운용을 위해서 2006년도 예산편성방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 재정운영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진정한 주민자치, 재정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민참여예산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매년마다 이월사업 및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있어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해서 이월사업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사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기 계속공사에 의한 계속사업과 둘째는 회계연도 사업 중 각종 행정절차 이행 또는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이 부득이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편성 시 연계집행가능 여부를 보다 정확히 판단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06년도 예산편성 방침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은 과거에는 행자부에서 편성지침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없고 단지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기준을 매월 7월 30일까지 시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금년도 예산지침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예산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실시 등 기타 다른 재정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서 투자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아울러 전시성, 소모성 경비 또는 불요불급한 경비의 예산편성을 자제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시민참여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재정운영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보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자체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2004년도부터 운영해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민이용도가 활성화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도가 정착이 되면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둘째 매년 8월이나 9월 중 반상회 시 관내 전 동의 통·반을 대상으로 반상회 토의안건을 내년도 시민예산의견수렴제도로 설정해서 관내 모든 시민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8월 중에 지방언론 및 우리안양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예산시민의견수렴 내용을 적극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본 제도가 좀 더 효율적으로 내실화되기 위해서는 실무 담당자로서,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2004년도 예산심의 때나 2005년도 예산심의 때 늘상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을 편성을 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러면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8, 9월에 반상회 때 또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이런 것은 2005년도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2006년도부터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홈페이지 개설은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2004년도 초기에 하다 보니까 아직 그와 같은 것이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신청된 건수는 몇 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반상회 때는요?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예산을 편성할 때 반상회 때 제기됐던 여러 가지 민원들 이런 것을 일일이 검토를 해서 반영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홈페이지 이용해 봤자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시민들, 그 예산과 관련된 시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접속해서 의견을 제시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반상회 때도 사실상 우리 지역의 이러한 예산이 반영됐다라는 정도 통보형식이겠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우선사업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우선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참여형 주민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예산을 짜기 전에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도 사업을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하는 것을 편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1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시민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이 당연히 편성대상에서 검토대상이 됩니다. 물론 검토가 된다고 해서 그 내용들이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우선순위라든지 사업의 내용, 타당성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와 같은 사항들이 검토의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채호위원

일단 2004년도에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 조례로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조례를 해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짰고 울산광역시 동구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하고 광주광역시 것을 홈페이지를 쭉 그 동안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을 하는지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이번에 의원발의로 이 부분을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6월 29일날 254회 국회에서 이 부분이 주민참여제가 통과됨으로써 조례로 의원 발의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은 국회에서 통과도 통과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형,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국회에서 통과한 법의 내용을 제가 아직 현시점에서 아직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참여의 범위와 정도, 과정, 절차 이런 것을 아직 답변드리기 뭐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시민들이, 예산을 다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시민들이 만족을 해야만이 그 예산은 잘된 예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건전한 방향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바람직한 것이고 또 제가 봐서는 권장되어야 할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참여제도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사실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서에도 권장사항으로 내려왔었죠?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네.

임채호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좀 참여시켜서 편성을 하라고 아마 권장사항으로 내려왔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기획예산과장한테 주민참여예산을 편성될 수 있도록,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적극적인 그러한 액션을 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나름대로 우리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선심성이라든가 어떤 우선사업에서 어떤 게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지, 그 사람들이 너무 깊숙이 관여해서 어떤 틀을 흔들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사실상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 차라리 문제가 있다면 의원들하고 주민간의 마찰은 있을 수 있다, 그 권한을 침해를 당하는 것 같은 게 또 의회의 의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큰 틀은 우리 집행부에서 마련을 하고 거기에 권역별로 안양시 사업이 내년예산편성이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의 참여, 같이 의견도 조율하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라도 모셔놓고 같이 이런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법이 제정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정된 법에 대한 내용도 확인도 하고 또 우리 임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성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익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철

권익철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부속서류 3페이지에 1인당 세부담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1인당 재정규모가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1인당 세부담액은 지방세 수납액을 인구수로 나눈, 수납액을 인구수로 나눈 세액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2003년도 지방세 수납액은 1천 564억 1천 900만원이고 현년도 2004년도 지방세 수납액은 1천 828억 1천 400만원으로서 지방세 수납액은 16.9%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전년도 60만 4천 505명에 비해서 3%가 늘어났습니다.

김영환위원

2003년도 대비요?
익철

권익철재정경제국장

네, 전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 여기에서는 2004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전년도라 하면 2003년도.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비율하고 수납액이 늘어나는 비율에 있어서 수납액이 늘어난 비율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계산하는 방법은 지방세 수납액을 인구수로 나누니까 그러니까 1인당 세부담액은 당연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재정규모, 앞에 말씀드린 것은 세부담액이고 1인당 재정규모는 세출 결산액을 인구수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세출액은 3천 879억 1천 900만원이고 현년도 세출액은 3천 964억 6천 800만원으로 2%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인구증가율 3%에 비해서 세출규모는 2% 증가함에 따라서 전년도보다 1인당 재정규모가 줄어드는, 감소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3페이지 오른쪽 재정지표분석란에 있는 재정계획 운영비율에 성격 및 산출방법, 그리고 전년대비 10.2%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투자사업비 대비해서 당해연도 사업예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김영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100%에 근접할수록 그것이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투자사업부문 예산액이 3천 473억 7천 900만원이고 세출결산상의 사업예산 총액이 2천 872억 2천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세출 결산상의 사업예산액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투자사업비로 나눕니다. 나누어서 곱하기 백분율로 내는 건데 그래서 전년도대비 10.2%가, 결과적으로 전년도대비해서 10.2%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나누는 밑에 분모수인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투자사업비가 나누는 숫자가 이제 적을수록 운영비율이, 재정계획운영비율의 수치는 높아집니다. 높아지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투자사업비 중에 국·도비 부분을 국·도비 보조내시가 보통 11월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내년도 차기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보통 10월에 작성을 합니다. 국·도비 보조내시는 보통 11월에 내려오고 그러니까.

김영환위원

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간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익철

권익철재정경제국장

네, 하는데 또 한 해 한 해 갱신을 새롭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건데 그때 국·도비가 얼마가 내려올지 정확하게 모르는 가운데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좀 현실성에서 계획성이 약간 떨어지는 다소 미흡한 그러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9월 중에 국·도비보조금을 먼저 확정 통보해 준 다음에 10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금년부터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실효성이 있고 계획성이 있는 그런 재정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영환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세부담에 관련해서 지금 인구가 2만명 늘었죠? 2003년도 전년도 대비. 약 한 2만명, 삼성래미안하고 이쪽 현대 호계3동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면 거기에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아파트 입주와 관련해서 그런 세금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주민세, 재산세들이 더불어서 지방세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비율하고 맞춰서 본다고 한다면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익철

권익철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한 2만명 정도인데 그게 3%입니다. 인구증가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또는 기존 인구도 마찬가지지만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그래서 걷어들인 지방세 수납액의 증가율 그것은 16.9%가 증가됐습니다.

김영환위원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 아닙니까?
익철

권익철재정경제국장

많이 증가됐죠.

김영환위원

그런데 왜 1인당 재정규모가 줄어들었느냐는 거죠. 늘어나야지.
익철

권익철재정경제국장

지금 세부담액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세부담액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게 16.9%가 증가됐는데 인구증가율은 3%이니까 그 세부담액은 지방세 수납액 나누기 인구수를 하니까 이제 1인당 세부담액은 커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1인당 재정규모는 세출, 돈이 나가는 앞에 하고 반대입니다. 세출결산액을 인구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2003년도 세출액하고 현년도 세출액하고 비교하면 2%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고 인구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증가되었습니다.

김영환위원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익철

권익철재정경제국장

계산을 해보면.

김영환위원

충분히 한 거죠? 계산은?
익철

권익철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렇게 하고요. 재정계획운영비율이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서 사업에 당해연도에 할 수 없으니까 다음연도로 이월이 돼서 이게 지방재정운영비율이 낮아졌다는 그런 말씀하신 거죠?
익철

권익철재정경제국장

네, 그게 늦게 내시가 되다보니까 정확하게 투자사업비를.

김영환위원

제가 이걸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투자비 지금 비율 아닙니까? 직접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간 양 기준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 2년, 후에 2년을 예측을 하고 매년 이걸 세우는 것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런데 그것을 사업투입을 하는 이 예산 자체가 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낮아진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0%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익철

권익철재정경제국장

조금 그런 계획성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부터는.

김영환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어떤 국·도비 내시하고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이 됐다고 한다면 이건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 돼야죠. 작년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92.2%면. 작년에는 국·도비 내시가 2004년도보다 일찍 내려왔습니까? 국가나 도에서는 항상 그 시점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상황은 똑같죠.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을 해서 자금을 투입을 하다보니까 이게 이렇게 비율이 낮아진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익철

권익철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깊이 이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반개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김영환위원

어차피 결산수지현황은 재정경제국에서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익철

권익철재정경제국장

총괄을 합니다만 부분 부분적으로는 해당부서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총괄을 하는 겁니다.

김영환위원

우리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때 이 부분을 본인이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철 재정경제국장님께서 현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으니까 나중에 우리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실 때 우리 김영환 위원님 질의까지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해덕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정해덕입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주요집행내역서 33쪽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지급하는 신문구독료가 2천 73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각 부서에서도 역시 신문구독료가 지급되는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보실에서 신문구독료를 일괄 지급하여 구독하고 있는 신문은 중앙지 54부, 지방지 171부를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각 부서에서 보아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부수만 공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일괄지급을 하고 각 부서에서는 부서 업무특성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서장이 판단해서 구독을 하고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답변이 다 끝나신 겁니까?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한 건이 더 있습니다. 조문성 위원님께서 35쪽 기타보상금 40%가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타보상금 예산액 1천 67만 9천원 중에 630여만원은 집행을 하고 약 40%인 43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안양 광고 수주자에게 광고액의 10%를 지급하는 보상금 97만 9천원 중에 3건 중 1건에 대한 7만 7천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90만 2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 우리 안양 발행 취재기자 및 기고자 보상금 360만원 중에 249만원이 집행되고 111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안양뉴스 리포터, 시정뉴스 리포터 출연자보상금 250만원 중에 20만원이 집행되고 230만원이 남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돼서 불용액으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해서 불용액을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

운영이 잘못된 게 아니고 예산이 과다편성 된 겁니까? 제가 아까 물을 때 예산이 과다편성 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적정하게 했는데 운영을 잘못해서 이걸 다 못썼느냐 물었는데 지금 예산이 과다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일부분 판단을 잘못해서.

조문성위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게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운영을 잘못했다고 하면 운영을 잘하라고 해서 예산을 이대로 세워줄 것이고 과다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면 우리 안양에 대해서 40%라는 예산이 짤리는 겁니다.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우리 안양이 아니고요.

조문성위원

이게 뭡니까? 시정업무 대책 활동비, 우리 안양 편집 홍보 활동비, 시정홍보 활동비 이런.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순수하게 우리 안양지.

조문성위원

운영을 잘못하셨습니까? 예산이 과다편성 됐습니까?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일부 운영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알았습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김영환위원

우리 공보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 구청에 공무원들 신문도 과의 신문도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나요? 구청에 배정돼 있는 게 통장들한테 지급되는 거죠?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아니고요. 구청에서 통장들한테 배부되는 건 직보지라고 해서 주민계도용으로 별도예산이.

김영환위원

주민계도용으로 이천 몇 천 여만원씩 세워져 있더라고요.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네, 그건 시민들한테.

김영환위원

그건 별개죠?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별개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본청에 각 과로 중앙지 50개하고 해서 배치를 할 것 아닙니까?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뭐 예산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라 공보담당관실에서 일괄 이거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까? 일부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각 과에서 필요한 것 따로 해서 또 예산편성하고 이거 시스템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부서별로.

김영환위원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어차피 공보담당관실에서 각 과에 일괄 지금 신문을 배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죠?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기본적으로 중앙지 한 부 정도, 지방지 한 두 세 부 정도. 지방지가 많고 신문사가 많다보니까.

김영환위원

그렇게 보는데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어요? 중앙지 한 부 정도 보내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고? 예산이?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네.

김영환위원

약 한 연간 2천 734만원이거든요.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한 부씩 보내는 겁니까? 중앙지 하나.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공보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신문을 다 보고 나머지 부서에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한 부 정도 중앙지.

김영환위원

그러면 각 과에 새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제가 지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각 과의 신문구독료 예산이 각자 과별로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일반운영비 중에서 그냥.

김영환위원

일반운영비로요?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네,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 예를 들면 경제지를 꼭 봐야 되겠다 이런 부서에서 각자 부서장이 알아서 본인이.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어차피 각 부서에 신문을 일괄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과에서 필요한 구독지를 취합을 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일괄 이렇게 관리하면 되지. 일반운영비에서 신문대금도 납부하라고 일반운영비에 그게 예산편성지침에 그게 나와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이걸 하지 말든지. 뭐하러 이걸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해요? 그럼 각 과에 알아서 하라고 배치하는 게 낫지? 어떤 취지의 목적이 있는 겁니까?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특별한 취지는 없고 관행상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김영환위원

왜 이중으로 이걸 관리를 하느냐는 거죠.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공보실에서 부서에 신문보는 것까지 어떤 신문을 봐라 하기는 사실상.

김영환위원

그럼 역으로 공보담당관님께 제안을 할게요. 그럼 이거 손 떼세요.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필요한 신문만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각 과에서 자체 운영비로 알아서 다 신문 볼 거 보는데 뭐하러 이걸 공보담당관실에서 2천 734만원을 콘트롤을 하느냐는 거죠.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저희가 꼭 해야 될 부서만 하고 예를 들면 브리핑룸이라든지 공보실이라든지 기관장실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내년도에 그런 것을.

김영환위원

알아서 다 볼 것 아닙니까? 과에서 다 일반운영비가지고 운영해서 쓰는데 뭐하러 불필요한 일을 하시느냐고.
해덕

정해덕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덕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근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씀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임채호 위원께서 결산서 49페이지 종합발간실 운영예산 중에서 2천 833만 9천여원이 불용되었는데 예측성이 없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본청과 사업소에서 각종 인쇄물 및 유인물을 외주발간을 제한하고 시 자체 종합발간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1년간 종합발간실 운영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시 본청과 사업소의 1천 562건의 발간요청을 받아서 유인물을 자체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간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구입과 그게 다 종이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소모품구입과 장비유지비로 3천 697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2003년도에는 2천 56건에 300만 매를 발간해서 4천 550만원을 집행했는데 그거에 기준해서 2004년도에는 6천 532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43%가 2천 8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 사유는 각종 행사들의 유인물 소요가 적어졌고 또 전자결재가 활성화되면서 공문이 전자결재가 되면서 발간건수가 좀 줄어들어서 운영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전년도 6천 500만원보다 약 1천만원이 적은 5천 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임채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차관제설비공사 시에 민원실, 의회 후문쪽만 설치를 하고 정문방향은 폐쇄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문제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일부터 시청에 유료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은 그 동안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미관저해나 또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이 정문을 이용할 시에 동선이 길어지고 효용성과 외관문제가 대두돼서 출입통제부스를 설치를 하지 않고 볼라드를 설치해서 긴급재난 시에 대형차량만 진·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은 유료화관련해서 지난 3월 달에 시범운영기간동안은 유료화 찬성에 대한 인터넷민원이 2건, 반대에 대한 인터넷민원이 4건, 또 요금문의에 대한 민원이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료화 실시 후에 4월부터 현재까지 요금문의만 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문폐쇄와 관련된 민원은 전화문의로 한 번 있었는데 폐쇄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정문은 폐쇄를 했지만 통행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볼라드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이나 긴급차량이 현재 정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유료화를 실시한 후에 3개월이 지난 현재 문제점을 말씀을 드린다면 출·퇴근이나 각종 행사 시에 후문출입구쪽에 진·출입 차량이 다소 이제 밀리는, 정체된 현상이 있어서 지난 첫 번째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출입구를 의회쪽에 일방 진입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형식으로 정기권이 있는 사람들만 진·출입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려고 설계가 끝나서 이제 입찰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정기권을 끊은 사람들은 하이패스 형식으로 다니게 되면 정체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노동분쟁사건 수행수수료 집행내역하고 불용사유에 대해서 임채호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셨고 김국진 위원님께서는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액은 4천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건소 업무대행자 부당해고 구제사건 착수금으로 220만원 또 성공보수금으로 3건해서 1천 12만원으로 총 1천 232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천 768만원의 불용액의 사유는 2004년도에는 2003년도에 비해서 노동분쟁사건이 적어서 불용액으로 남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2005년도의 경우에 2004년도 예산집행을 기준으로 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28일 공무원노동조합법이 공포되면서 노동전문인력채용방침에 따라서 4월 1일자로 노무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노동분쟁에 대한 사건은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노동분쟁 관련사건이 발생되지 않고 그래서 집행액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대리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자료요구한 것은 좀 뒤로 하고요. 종합발간실 운영 및 수리가 한 43%정도 불용이 됐잖아요? 이건 전자결재 등 이러한 간소화라든가 많이 안 썼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그렇죠.

임채호위원

많이 안 써서 43%가 불용이 됐는데 물론 기획예산과장님이 나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항상 예산은 불용이 많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간에 의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타당성이 있고 그 정도예산이 세워져야 됩니다하기 때문에 또 위원들은 거기에 어떤 집행부 얘기만 듣고 예산을 이렇게 의결해 주다 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편성 한 것을 갖다가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에요. 사실 향후 예측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측 못해서, 예산편성에서 예측 못했을 때 쓸 수 있는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예산의 예측성이 좀 부족하고 의회도 그러한 책임이 있다, 이런 부분은 좀 걸러줘야 되는데 제대로 걸러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사분쟁사건 수수료 집행내역은 자료를 보니까 예산액이 4천만원이고 집행내역이 4건입니다. 그래서 착수금이 한 건에 220만원, 착수금이라는 게 뭡니까? 시작할 때 돈을 주는 거예요?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그렇죠. 사건을 의뢰할 때 주는 겁니다.

임채호위원

성공보수금은 뭐예요? 그 사람이 재판에.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이겼을 때.

임채호위원

승소를 했다 그러면 그걸 성공보수금이라고 합니까?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100%를 주는 겁니다. 성공보수금은.

임채호위원

그러면 어떤 소송분쟁이 붙었어요. 소송분쟁이 붙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도 하고 고문노무사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의, 고문변호사한테는 월 그냥 20만원을 주고.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별도로 그건 주는 거고.

임채호위원

뭐라고 할까, 고문변호사 맡아서.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자문료.

임채호위원

자문비라고 하죠. 그걸 20만원을 줬고 그러면 수임을 한 건을 무슨 일이 터졌어요. 그러면 노사관계에 대해서 하나 터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소송을 그 사람들은 물론 승소를 해야죠.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전제로 하죠.

임채호위원

그러면 그 기준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신이 승소하면 얼마를 주겠다 일반인들이 의뢰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그 금액이 변호사들은 150%, 노무사는 100% 랍니다.

임채호위원

성공보수금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까?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기준금액이 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계약금액이죠.

임채호위원

계약금액은 어떻게 조정합니까?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수임 할 때.

임채호위원

수임을 의뢰할 때 이거 한 300만원에 하자, 그러면 얼마나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200에 할 수도 있고 500에 할 수도 있고.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사건의 성질에 따라서 다르겠죠.

임채호위원

변호사들이 수임료 기준표가 없이 이렇게 한다면.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기준은 변호사나 노무사나 있는데 제가 조금 아까 잘못 얘기했습니다. 기본이 220만원 그리고 1인 추가 시에 40만원.

임채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제가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보사에서 청원관계로 지금.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이 관계는, 노무사 관계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나중에라도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리고 못한 것은 제가 와서 다시 한 번 하든가 그 안에 끝나면.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시죠.

임채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세권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오세권입니다. 맹명재 위원님께서 결산서 71페이지에 보면 사회진흥 일반운영비의 내역설명에 예산절감이라 해서 일반수용비 1천 742만 8천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광고물 책자발간 및 홍보예산으로 990만원 등 1천 89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중앙로변 홍보 및 책자발간을 위해서 예산은 473만 5천 5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중앙로변 실시설계업체인 (주)월트시에서 원색도안 및 디자인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인쇄비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1천 416만 5천 500원이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기타 일반수용비 지출잔액이 48만 200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새마을국민교육 위탁수수료의 당초 교육대상이 축소되어 불용액 278만 3천원 등 총 1천 742만 8천 700원이 불용이 발생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조례개정으로 통장임기가 2년 2회 연임으로 4년만 하면 더 이상 통장직을 수행이 불가하여 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통장위촉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통장위촉심사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 위촉관련 조례 규칙개정은 2003년 3월 31일 통·반설치조례 그 다음에 2003년 6월 23일 통·반운영규칙이 개정되어서 통장은 당초 3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임기는 2년 2회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집방법은 공모를 통한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촉방법은 복수추천 시 위촉심사위원회가 구성이 가능하도록 동장직권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 김영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염려하신 대로 일부 동에서는 통장위촉에 불복하여 주민들 간의 갈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25일과 6월 16일 토론회를 개최해서 동장들이 통장을 위촉할 때 일원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회의 결과 심사기준을 획일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역량이나 주민 신망도 등 이런 분야에는 개량화된 객관적인 평가가 곤란하다, 그리고 지역여건을 또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또 동장이 재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평촌 신도시 지역이나 구도시 지역, 구도시 지역이라도 주민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 볼 때 하나의 기준을 마련해서 통장심사기준을 하는 것은 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지역을 맡고 있는 동장들이 얼마나 행정력이나 주민들의 조정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지금 발령 받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깊이 있는 답변은 곤란합니다만 앞으로 김영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분석하고 해서 대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 위원님께서 사회진흥민간경상 보조예산 3억 7천 225만 9천원에서 3억 5천 359만 9천원만 집행하고 1천 865만 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천 865만 9천원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당초 2004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새마을중앙회로부터 인건비 상승률을 10% 안이 시달되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만 그 후에 인건비를 동결하도록, 공무원 보수와 연계해서 동결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저희가 인건비가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 22개 단위문고 중 평촌, 호계2동 럭키새마을문고가 운영여건이 어려워서 폐쇄됨에 따라서 운영비 300만원도 동시에 불용액이 발생이 돼서 총 1천 865만 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께서 결산서 66페이지 지방분권추진협의회 회의참석수당 전액이 불용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2003년 7월 25일 훈령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장, 의장, 이종만 교수 3인의 공동대표로 39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방분권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내려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분권에서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검토작업이 아마 금년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최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이 됐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70페이지 자유공론지 구독과 관련하여 2002년부터 2004년 자유공론지 배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장자녀장학금이 많이 불용되었는데 좀 더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말씀과 함께 불용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기준은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자격은 3월말 현재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중·고생 자녀에 대해서 통장정수 15% 이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통장자녀 중·고등학교 자녀 중에서 중학생은 의무교육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중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의원입법으로 통장근속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하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저희가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좀 더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보다 많이 지급되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김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일선행정에서 고생하시는 통장자녀장학금을 통장 사기앙양조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04년 그 해에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됐기 때문에 장학금이 지급이 안 돼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재

맹명재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대리

맹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 절감해서 1천 700만원을 줄였다고 여기에 돼 있는데요, 답변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예산이 한 30% 과다책정돼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 전의 과장님이 한 건데 지금 오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고 계신데 좀 질의를 깊이 들어가기가 그렇네요. 이걸 참작을 해 주시고 이걸 보면 자료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한 30% 과다책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금년에는 이것을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세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맹명재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의 총괄운영팀 위탁비 중 불용액이 2억 8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불용된 예산은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 총괄팀인 사업지원팀에 교부하는 예산 중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급여, 제수당, 복리후생비, 운영경비 등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불용된 예산은 총 2억 800만원 중 인건비적 성격이 1억 3천 300만원, 운영경비가 4천 600만원, 예비비잔액 등이 2천 9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임이사님이 2004년도에는 시에서 파견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시에서 지급되는 관계로 계상됐던 급여가 미지급되었고 또한 빙상강사 1명과 통신기능직원 1명이 결원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적 성격으로 1억 3천 3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운영경비는 직원복리후생비와 또 기타운영경비 절감의 요인이 있고 예비비는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2천 900만원이 그대로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맹명재 위원님이 사회단체보조금 불용액 1천 995만 9천원이 발생된 사유하고 또 김영환 위원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총 5억 8천 361만 2천원으로 심의위원회에서 73개 단체 115개 사업에 5억 8천 306만 6천원을 지원결정을 하였습니다. 지원결정 된 사업 중 한국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에서 하는 민주시민교육 등 7개 사업에 945만 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돼서 저희한테 반납이 된 상태이고 또 안양YMCA 일하는 여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운용사업 등 4개 사업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또 한 가지는 안양문화원의 전통 국악한마당 사업은 200만원이 지원결정이 됐는데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에서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불용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관련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따라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단체, 사업을 결정하고 지원결정 된 사업은 지도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당부서에서 보조금의 교부와 사업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별로 정산내역을 제출받아서 우리 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와 사업명 또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매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께서 2004년도에 소송수행수수료와 관련해서 2004년도 승소와 패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건별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해드렸고요. 또 소송패소배상금과 관련해서 예산액은 3천만원인데 왜 459만원만 집행하고 불용액이 2천 541만원이 남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소송패소배상금은 매년 예측할 수 없는 금액을 저희가 예측해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수행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처와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2004년도에는 3건의 패소배상금 459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 2천 541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3천만원은 저희가 소액만 배상을 해주기 위해서 3천만원 정도를 계상해 놨던 사항입니다. 3건은 호계3동 고가도로 아래 보도횡단 중 구멍난 하수구에 빠져서 부상을 당했다 해서 저희 시가 져서 30만원을 지출을 했고 또 안양8동 557-9 도로에서 빗물받이 덮개가 탈착하여 운행 중 차량이 파손돼서 탑승자가 부상을 당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저희가 구상금 389만원을 지급을 했고 석수2동 LG빌리지 앞에 차량운행 중 하수맨홀 뚜껑이 튕겨나와 차량을 파손했다 그래서 40만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 부의장님께서 각종 기금과 관련해서 애향복지장학금을 예로 드시면서 원금을 깎아먹는 사례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소득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데 줄 수 있는 기금은 줄고 또 학생들이 학교에 내는 금액은 자꾸 높아지니 오히려 대상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하시면서 걱정을 해주시면서 2000년도와 2004년도 기금별 이자수입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청소사업소 소관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보수비로 지출결정액이 4억 5천만원인데 실제 지출액은 3억 9천만원이고, 지출결정일은 2004년도 9월 24일이고 실제 지출일은 2005년 1월 30일자로 지출결정액에서 5천 990만 6천원의 금액이 남았다, 상반기에 추경이 있었는데 이를 예측 못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유 또 6천여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건과 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 관련해서 배상금으로 2억 3천 500만원과 3억 3천 100만원으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취합하는 담당과장으로서의 영역을 벗어난 핵심을 질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앙지하도상가 연장건설사업 관련해서 (주)대현실업과 우리 안양시하고 소송이 진행됐던 사항이 어떻게 됐느냐 물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2003년도 7월 18일날 서울지방법원에서 각하가 됐기 때문에 저희 시가 승소를 했고 8월 8일부로 (주)대현실업에서 항소포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종결이 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채학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기획관리, 일반보상금 불용액이 67.8%로 상당히 높은데 이 이유와 예산운영 포상금 1천만원 중 불용액이 65%인 650만원이 발생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기획관리, 일반보상금은 시민 제안제도를 운영함에 따른 시상금으로 금상 300만원, 은상 200만원, 동상 1건에 100만원, 장려상은 1건에 30만원, 참가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1인당 2만원씩 지급코자 총 79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2004년도에 시민제안이 총 166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채택된 안건은 없고 166건에 대한 참가자보상금으로 건당 2만원에 상당하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자 집행을 하고 536만원이 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요. 예산운영 포상금 1천만원도 예산절약성과금은 지방재정법 38조의2 규정에 따라 예산의 집행 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자 2004년도에 상금으로, 포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또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은 없었습니다. 3건이 제출되었는데 다만 2건에 대해서 격려금으로 350만원을 지출을 하고 650만원이 잔액으로 처리돼 불용처리 됐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답변이 덜 되었는데. 재정계획운영비율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라고 했잖아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재정계획운영비율이 2003년도에 비해서 10.2% 감소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재정계획운영비율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투자사업비 분에 세출결산상의 사업예산액을 백분비율로 나타내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92.9%로 나와있고 2004년도는 82.7% 결과적으로 2003년도 대비 10.2%가 감소되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도비 예측이 2003년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을 기하지 못한데 기인됐습니다. 다행히 2006년도부터는 제도가 변경되어 이런 염려는 다소 줄어들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정확한 예측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대리

맹명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 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인원하고 결원, 인건비관계가 2억 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인건비 결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측이 좀 틀린다해도 1억 미만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건 2억이 넘습니다. 그것은 계수에서 좀 너무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이것도 자유총연맹에 돈이 갔다가 다시 반납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다책정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과다책정 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기준을 어디까지 기준으로 정하죠? 회원수도 기준이 되나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런 제약은 전혀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신청한 모든 단체에 대해서는 일단 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일단 오픈 돼 있습니다. 개인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김영환위원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뭔가 기준을 나름대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김영환위원

사회단체라 하면 규정을 한번 내려주시죠. 어느 정도는 규정이 나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가. 자칭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특정모임의 사단법인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제가 하고 있는데 회원이 한 120명 돼요. 여러 가지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의료봉사도 하고 사업들을 많이 하죠. 그런 사업들에 신청을 하면 다 받아줄 겁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물론 이 제도가 바뀐지 2년 돼서 나름대로 완벽을 기하지 못했는데 저희 스스로도 그걸 깨닫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1년은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선들을 긋지 않으면 앞으로 아마 폭발적으로. 이 단체들이 몰라서 안 하는 단체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5억 8천 300인가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2004년도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올해 한 10억 이상으로 이게 증액이 됐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김영환위원

앞으로 계속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제안요건들을 두지 않으면 이걸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맹명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00만원 불용처리 된 것을 지금 문화원이 사회단체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왜 이걸 본예산에다 일반예산으로 책정을 하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용처리가 된 거예요. 이중으로 되다 보니까 불용처리가 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제가 조례를 봐야 되겠지만 그런 맹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집행이 되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불용처리가 되고 그 차원이 아니라 기준이 정확하게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부분을 여기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회계관리부분 있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1항 보조사업 실적보고 시 사업비 정산내역을 받아야 되고 14조 1항에서는 시에서는 정산검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산을 하고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아직은? 서류상으로 사업내용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했나? 안 했나? 어떻게 사업결과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건 답변과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원부서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이걸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뭔가 이걸 틀을 좀 새롭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김영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 구체화된 사항은 없고.

김영환위원

돈이 10억이 넘게 일반단체에 사실 공식적이지 않은 돈이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운영은 되지만 사실 불특정다수한테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감시를 할 수 없는 환경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정확하게 내용들을, 체계를 잡아놓지 않으면 이게 아주 잘못된 경우로 악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이 제도를 저희가 금년까지 하면 2년을 하니까 여기에 따른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게 나와야 다음연도에 예를 들어서 이 단체에 대해서는 이걸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곧장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무작정 올라왔다고 다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 또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게 예측이 됐을 때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 기준도 없는데 사업예산에서 한 50% 선에서 대충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과물이 없다고 하면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빨리 논의를 하셔서 회의 이후라도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면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후로는 담당과장님께서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죠,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그렇게 좀 다음 부분에도 김영환 위원님한테 또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대리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먼저 기금과 관련돼서는 서면답변만 해주셨고 설명은 생략을 해주셨는데 이걸 유심히 봐도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자액은 2000년도에 비교해서도 현격히 줄었고 이자율 자체가 줄었으니까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애향복지장학금을 한 예로 들었습니다만 작년도에 발생된 이자액보다도 지출된 액수가 약 한 3천 800만원이 초과가 돼서 나갔고요. 그렇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 발생된 이자액 중에서는 적립을 시켜놓고 일부는 장학금으로 지출했던 건데 지금은 이자율이 적다보니까 적립은커녕 과거에 적립해 놨던 것을 빼먹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3천 800만원을 이미 빼먹었고요. 그런 사항이고 다른 기금은 2000년도에 기금이 없었거나 적립이 안 되었거나 했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고 이미 앞에서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노인복지기금도 보니까 이자수입은 당연히 줄었고 그런데 2000년도에는 1억 7천 9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2004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이 수요가 오히려 더 많았을 텐데 7천만원 정도가 감한 1억 500만원만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수요가 적었겠느냐 오히려 더 늘어나면 늘었겠지 줄어들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4년 전에 비해서 오히려 7천만원 돈을 덜 했고, 왜냐 하면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세부적인 것은 봐야 되겠고.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 맥락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대로 이걸 과연 이자에 의존하는 기금운영을 그대로 둘 것이냐,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는 거의 마이너스 금리에 해당하는 현 시점에서 과거에 5% 물가상승률이고 이자가 10% 안팎일 때는 그걸 감안해도 5% 정도의 이자수익률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마이너스거든요. 적립했을 때의 목적하고 경제적인 상황이 지금의 경제적인 상황과 180도 틀려졌다는 얘기죠. 다 이해하시고 다 파악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끌고 갈 것이냐하는 것을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었죠. 질의를 드린 이유가 그거였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보니까 15개에 333억원이네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동안에도 기금통합문제 또 기금의 자금의 관리문제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기금을 과연 현행 이대로 끌고 가야지 맞는 것인지.

이천우위원

손해라는 얘기죠. 여성발전기금이면 그 수요를 받는 여성분들한테 손해야. 이게 있음으로 해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들한테 손해고.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말씀해 주시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금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금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를 지금 제정안으로 해서 7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금년내에 기금통합을 위한 제반절차를 마치고 2006년도부터는 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수익률 제고 및 활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금 자체를 이렇게 그대로 끌고 나갈 것인가하는 것은 관리하는 부서하고 좀 더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통합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자금관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자금관리만 통합?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이천우위원

내내 이자발생액 가지고 목적사업에 쓰겠다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에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오히려 당사자들한테는 손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노인복지기금이 2000년도에 1억 7천 900만원이 사용됐어요. 그때는 그에 해당하는 이자가 발생됐고 그래서 그걸 사용했는데 지금은 1억 5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오히려 노인복지기금의 수요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65세된 분들의 연령인구가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액수는 줄어들고 있는 걸요. 그러니까 통합관리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전혀 아니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1차는 자금부터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놓고 또 지금 부의장님께서는 기금 자체를 유지 내지는 폐기 내지는 통합을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 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이 기금을 운영하는 부서와 의견교환도 있었고 그 부분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어려운 사례가 뭘 대표적으로 들 수 있어요? 제가 뭐 때문인지 짐작은 가는데 일단 과장님이 답변을 해보시죠.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이 뭐예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금관리부서에서는 자기들이 물론 심의위원회도 있고 하지만 아무래도 예산의 통제를 받는 것보다는 조금 집행하는데 조금 융통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천우위원

이 기금의 설치목적이 뭘까요? 과장님? 말이 좀 길어지는데, 여성발전기금이라고 하면 안양시민중에 여러 가지로 여성활동을 하는 분들이 좀 더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흔한 말로 여성지위향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 테고 노인복지기금이라고 하면 65세 이상된 노인분들이 여가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데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거꾸로, 지금 목적이 그건데 그 목적에 지금 반하는 상태라는 얘기거든요. 이분들은 여성발전기금은 해당하는 여성단체에서, 노인복지기금은 각 노인단체에서는 좀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원하고 1억 7천 900만원 받던 것을 1억 500만원 받기를 원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 운영부서에서는, 그 운영과에서는 사회복지과든 여성과든 주민자치과든 과에서는 뭐 편안하게 의회의 통제 안 받고 쓰니까 좋을지는 몰라도 정작 혜택을 받는 이 안양시민들한테는 손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금을 의회의 통제를 안 받는 게 아니죠.

이천우위원

일단 집행은 편하게 하니까. 집행은 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한테는 편할지 몰라도 과연 수혜당사자인 시민들에게는 손해다라는 느낌이니까 같은 얘기니까 그만 얘기를 할게요.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일인가를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대리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는 83쪽 소송수행수수료를 질의 드렸고요.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아까 국장님이 대충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예산과장으로서, 실무과장님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 2004년도에는 이월액이 24% 약 1억 9천만원이 이월이 됐어요.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불용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불용처리한 금액도 7.8%인560억, 그 다음에 우리 연평균 평잔이 한 1천 710억 정도가 평잔으로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재무구조, 그러니까 우리 예산구조는 예산과에서 제대로,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생기고 또 예산 절감차원에서 불용도 나오고 그런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내년 후년까지 할 사업을 지금 세울 필요는 없다, 내년사업도 올 예산에 내년 하반기사업까지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없는데 그러한 예산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것은 물론 아까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 편성하는 실무과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양시의회 위원님들한테도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같이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양시 전체예산에 이와 같이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지나간 2004년, 2005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2006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좀 신경을 써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다하는 과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매년 결산 시 또 예산 심의 시 나오는 얘기가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인데 이월 또 불용처리액 나름대로 신경을 쓴다고 쓴 게 또 금년도도 또 똑같은 지적을 받는데 이월액 분야에 있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예산을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 그런 것 때문에 이월액이 많이 나오고 이제 계속비 이월 같은 것은 어차피 당해연도 것을 딱딱 예상해서 세우면 되는데 2년차 사업 같은 것이 그런 맹점이 됩니다. 불용처리가 없게 맞는 예산을 세워서 그걸 딱 집행을 하면 되는데 집행잔액으로 얼마 정도는 남는 거야 이해가 되겠지만 사업비의 상당부분이 남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예산부서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만 매년 반복되고 참 앞으로 철저히 한다는 이런 답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또 내년도 진짜 철저히 해서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처음 단계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이제 평잔이 우리 연평잔이 1천 710억이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해도 평잔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는 평잔이 높아야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많이 해줘요. 우리는 평잔이 많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덜하고 있다는 얘기가 반대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평잔이 1천 700이 나온다, 작년에 결산검사대표위원을 하면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올해도 역시 너무 많은 평잔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해 보느냐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1억 단위예산의 사업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 사업검증제 시스템도입이 의회에서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불편하겠죠. 분기별로 사업진척여부를 보고를 하려면. 아니면 분기별이 어렵다 그러면 연 2회에 걸쳐서 사후검증제 도입의 필요성 그러니까 사업을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 사업의 진척도가 어디까지 돼있나 이런 것을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정식적으로 루트를 통해서 이것이 사업이 어려울 것 같다, 막말로 주차장 사업에서 땅 매입이 어렵다 그러면 빨리 포기를 하고 다시 그것을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경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을 이월을 시킨다든가 불용을 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사후검증제는 이번 대에는 안 되더라도 다음 대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 과장님, 국비보조금 요청은 2006년도는, 결산하고는 별개의 얘기입니다만 어느 정도 요청을 했습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건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임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2004년도는 국비보조금을 얼마 요청해서 어느 정도 받았을까요? 그것도 자료가 없어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임채호위원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본 질의였던 소송비에 대해서 소송수수료라고 하면 뭡니까? 그냥 수수료만 주는 겁니까? 승소, 패소해서 금액 우리가 소송료를 내는 걸 수수료라고 합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변호사비 인지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승소를 했다, 아니, 패소를 했어요. 패소를 하면 패소에 대한 금액은 별도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배상금에서 나가고요.

임채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한 건수와 패소한 건수가 전체가 2004년도 58건에 1억 7천 360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승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 그 변호사비 이런 수행료는 패소한 측에서 물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안양시에서 내는 겁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수행할 때는 저희가 주고요.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회수를 합니다.

임채호위원

회수가 다 됐습니까? 승소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다 회수가.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회수가 된 부분도 있고 지금 진행중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패소할 때는 또 상대방 것까지 우리가 소송비까지 다 물어줘야 되는 거고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이제 주로 소송수행 수수료 집행내역을 보면 사실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노사 그러니까 공무원노조 부분이나 노사부분이 많이 걸려있네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정치적이라든가 행정력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소송까지 가서 굳이 우리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느냐, 대화로서도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꽤 여기에 58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화가 안 되고 극한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소송으로 가는 건데 이러한 이 돈이 소송수행료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줄 때는 무조건 소송하려면 해라 우리가 패소한 것 물어주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 소송수행료가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대화로서 행정력으로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기획예산과장님이 해결할 부분은 아니고 그런 것은 시장님이 정치적이라든가 행정력으로 같이 협조할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대화로도 할 수 있는 것을 몇 백씩 지출한 예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실무과장님께서는 궁금한 부분 패소를 했을 때 승소를 했을 때 상대방의 소송비를 제대로 부과를 해서 다 회수를 했는지 안 된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그 동안 한 5년 전이죠. 5년 전 지금부터 2004, 2003, 2002, 2001년까지 승소했을 때 우리가 소송료를 회수하지 못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대리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명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명선

주명선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소송수행수수료 집행내역에서 보면 이거 75만 9천 800원, 106만 1천 7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끝자리 숫자가 왜 나옵니까? 뒤에 끝자리 숫자가 뭐 3만 2천 500원 이렇게 끝자리 숫자가 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소송수가에 따라서 비율이 나름대로 산정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명선

주명선위원

변호사들한테 214만 2천 960원 이렇게 줍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인지대까지 다 포함이 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이거 보면 소송물가액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0.5%까지 10%까지 있다보니까 10단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는데 우리 참고인 진술로 청소사업소장님 오신 것 같은데 우리도 다른 위원회 소관으로 집행부가 자꾸 불려가고 그러면 빨리 빨리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을 먼저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주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김한조 과장님 답변 후에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이랑 이은석 도로과장님 답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김한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문입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 결산서 317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보수예산이 작년 9월 24일 예비비로 편성되었는데 본예산이나 2004년 5월 추경 시 편성을 아니하고 예비비로 편성한 사유와 동 시설의 예산액이 4억 5천만원인데 조달계약과정에서 3억 7천만원으로 대폭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신청 사유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기준 강화에 따른 즉 표준화설치기준인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규칙이 ’04년 5월 추경 편성 이후인 2004년 8월 11일 공포되어 제1회 추경 편성에 불가능하였고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음식물처리시설 기계가 너무 노후화되어 음식물쓰레기 합적물 처리가 급박하여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조달계약에서 시설비가 대폭 삭감된 사유는 공사설계금액 4억 3천 340만원을 조달계약 요구하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설계금액의 15% 삭감계약하여 잔액이 발생하게 됐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대리

이천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천우위원

일단 먼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출석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가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과가 총괄부서다 보니까 심의하다 보니까 사업부서인 청소사업소가 돼서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좀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무슨 표준화설치기준이 바뀌어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제가 못 들었어요. 마이크가 잘못 되어서 그런지 뭐가 어떻게 바뀌어서 그때 그 시점을 놓쳤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현재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기가 노후되었거나 또 현재 설치기준이 환경부에서 2004년 8월 11일날 법이 개정될 때 내려온 표준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지 않는 시·군에 설치돼 있는 음식물처리기계는 전부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를 해라 이런 입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 5월 달에 추가경정편성예산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법개정이 ’04년 8월 11일 공포되었기 때문에 이 추경시기를 놓쳤죠, 그래서 2005년도 신규예산 편성할 때 하려고 보니까 이 기계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급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먼저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기계를 어떤 여러 가지 장비를 이 기준에 의해서 모두 다, 전부 다 교체를 한 겁니까? 이 3억 9천만원을 들여서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중요한 부분은 거의 다 했습니다. 1호기만. 2호기까지 있는데 1호기만.

이천우위원

기계가 몇 개가 있는데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1호, 2호 2개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중에서. 그런데 왜 2호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부에서 바뀐 기준에 의해서 2호기도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2호기는 금년도 저희가 시비 예산하고 국·도비 예산 같이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아직 안 돼 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말이 안 되죠. 작년에, 작년도 당초예산에도 없었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도 없고 그 사유가 뭐냐 했더니 환경부기준이 작년 8월 11일 날 바뀌어서 불가피하게 못하고 그래서 예비비로 불가피하게 바꿨다는 것 아니에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이천우위원

그럼 2개가 있는데 작년에 예비비로 급하게 했으면 나머지하나는 올해 2005년도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예비비로 할 정도로 급한 거였다면.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런데 부의장님, 그 기간이 2006년 6월말까지만 완료하면 됩니다.

이천우위원

그랬던 것 같으면 예비비로 썼으면 안 됐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게 1호기가 2000년도 1월 달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스톱이 되면 금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매립금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천우위원

2개의 어떤 기계가 있는데 하나는 더 노후화됐고 하나는 덜 노후화됐고 이런 상태였나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연도수가, 설치연도수가 틀리다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1호기는 2000년도 1월에 준공됐고 2호기는 2001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1호기를 많이 사용하고요. 용량이 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뭐 썩 합당한 예비비 지출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과장님 뜻은 이해는 하는데 나머지 2호기가 올해 2005년도에 진짜 편성이 됐다면 이해를 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내년도에 할 예정인 상황이면서 작년도에 2004년도에 하나의 기계만 예비비로 썼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엄밀하게 봐서는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의계약 한 것으로 돼 있네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조달청에서 이 사람이 실용신안특허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상품을 개발했기 때문에 조달청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럴 경우에는 4억원짜리 공사인데도 공개경쟁입찰에 붙이지 않고 수의계약을 해도 관계가 없어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특별성격이기 때문에요.

이천우위원

그래서 그러면 수의계약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설계한 금액이 4억 5천 200만원이에요. 그 어떤 한 사람이 이런 기술을 발명을 해서 특허를 낸 모양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수의계약권자니까 그 사람이 단독으로 수의계약 결정을 했겠죠? 거기에 설계금액이 4억 5천 200만원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조달청에서 6천만원이나 삭감을 시킬 수 있었을까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조달청에서 서류검토 과정에서 또 조달청 내부적으로 당사자와 15% 삭감하라고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수의계약을 할 정도로, 어느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정도로 그 업체에서 개발을 한 기계야. 그래서 그분들이 견적을 냈어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허기술로 4억 5천 200만원의 견적을 냈어요. 독점이나 다름없이 경쟁자도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돈을 더 받으려고 할텐데 무슨 근거로 이 조달청에서 3억 9천만원에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나는 4억 5천 200만원을 받아야 되겠다, 아무리 삭감을 해도 어느 정도 삭감을 하지, 10% 이상을 가격을 낮춰준 거란 말이에요. 15%면 엄청난 많은 양이란 말이에요. 나는 15%를 DC를 해가면서 그 사업, 난 이 물건 못 팔아먹겠다 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어느 특정업자인지 몰라도 이 업자가 밑지고는 장사 안 할 거 아니에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죠.

이천우위원

그런데 15%를 조달청에서 계약해 주는 과정에서 깎아도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계약할 수가 있다는 게 이게 이해가 갈 수 있을까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도 조금.

이천우위원

그것도 특허로 낸 독점인데?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공사를 착공할 때도 조달청에서 그런 이 사람을 특허품이기 때문에 줘야 되는데 그래서 삭감을 좀 많이 하겠다, 조달청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 이 사업자가 일을 하기로 했고 이미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뭐라고.

이천우위원

실질적인 계약자는 결국 안양시죠. 그렇지 않아요? 조달청은 뭐 사실 중간에 낀 거고. 실질적인 계약자는 청소사업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에서 자기고유권한을 가지고.

이천우위원

조달청에서 15% 감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하고 계약하는 안양시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로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 푼이라도 절감하려고 하는 차원도 있고.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약간 행정적으로 특히 회계지출과 관련해서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은석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은석입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패소청구금 및 토지매입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판결금 및 토지매입비를 추경이나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급하는.

이천우위원

그게 아니라 이 내용이 무엇인지. 판결패소금은 당연히 나가는 것으로 아니까 이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2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임현호 외 1인으로 박달동 37-7번지와 38-3번지가 2002년도 1월 31일날 소가 제기돼서 저희가 2004년 12월 26일날 대법원에서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결문에 따라서 3억 3천 166만 5천 2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건은 조각현, 차성욱 씨가 소를 제기해서 이것도 2003년 7월 달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조각현 씨 소송은 2004년 6월 10일날 종결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판결에 의해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달동 37번지면 3억 3천만원 짜리이고, 2억 3천 500만원 짜리는 두 군데 중에서 어디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박달동 35-18번지하고 석수동 210-37번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2억 3천 500만원은 두 군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천우위원

하나는 2억 3천 500만원짜리는 석수동이고 기호로만 부를게요. 2억 3천 500만원짜리가 있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2필지입니다.

이천우위원

2건이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박달동 35-18번지하고 석수동 210-37번지 이 2필지가.

이천우위원

그리고 3억 3천만원 짜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내용이냐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30년 전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금 당사자들은 돌아가시고 자제분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30년 전부터 도로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75년부터 ’76년에 도로를 자기가 연립주택을 지을 때 내놓은 사유를.

이천우위원

사유지를 도로로 썼는데.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거에 대해서.

이천우위원

현행 도로로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랬는데 소송을 건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소송 걸기 전에 이러이러하니 시에서 매입을 해서 정식으로 도로를 개설해 달라라는 그런 어떤 민원은 없었나요? 있었겠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게 2002년도라서 그 사항은 저희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이천우위원

그게 중요하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미개설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 개설하니까 기다려달라 그랬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소를 제기한 거죠.

이천우위원

제가 여쭙는 것만 답변을 해 보세요. 이 토지주들이 두 군데 다 사전에 이 시에다가 매입을 요청하는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됐었어요? 안 됐었어요? 이 소송을 걸기 전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이제 2002년도 민원이고 제가 담당을 안 했을 때인데 정식으로 문서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찾아와서 담당자하고 얘기는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도로과에서는 그러면 현장을 나가보니 불가피하게 이것은 도로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도로였었겠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상 도로로 시설결정이 돼 있는 곳이에요? 안 돼 있는 곳이에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돼 있죠.

이천우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돼 있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3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 같은 경우는 매수요청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죠? 법으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천우위원

몇 년 내에 매입결정, 매수결정을 해서 몇 년 내에 결정을 내려주고 몇 년에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죠? 연도수가?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사항은.

이천우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서 장기미집행시설 몇 년이죠? 10년인가? 20년인가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그거에 못 미쳐서 민원인이 시에다가 사라고 매수청구요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토지주에게? 법이 바뀌었죠? 몇 년 전에? 그래서 몇 년 내에 회답을 주게끔 되어있죠? 어떻게 하겠다고. 그거 모르세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다시 알아보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맞거든요. 다시 알아보셔서 답변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내에 사겠다는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내에 어떻게 해줘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최악의 상황까지 간 거거든요. 결국 안양시가 패소를 한 것이고 그 과정만 일단은 미리 좀 도시계획법인가 어디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걸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알아봐서 발언대에 다시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대리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우리 과장님 나오신 김에 아까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지금 도로과에서 도로개설하고 잔여지 남은 부분들 있잖아요? 하천도 새로 또 하다 보면 도로부지가 일부 또 들어갈 수 있고 이거 잔여부지 같은 것이 나오면 관리를 해서 뭐 마무리가 되면 회계과로 이걸 넘겨야 되잖아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도로과에서 보관하고 있고 한 거 없어요? 혹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잔여부지에 대해서?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잔여부지는 저희가 나대지로 놔두는 게 아니라 도로시설을 할 때 거기 소공원으로 나머지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 한 것 외에는 나대지로 방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영환위원

회계과로 일괄 공유재산관리로 넘겨야 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구청에서, 10m 미만 도로는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김영환위원

그러면 하천을 새로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 도로부지가 일부 포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때는 사업부서에서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하죠. 도로부지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협의가 되고 진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이천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준비가 되시면 좀 있다가 발언대에 다시 좀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맹명재 위원님께서 결산서 107페이지에 안양시 지하시설물 정보화 4단계 사업비가 명시이월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지하시설물 정보화는 상하수도시설물로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4단계차 사업비는 9억 6천여만원으로 금년으로 사업비가 이월되어 현재 집행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월집행하게 된 사유는 행정절차 등 적격심사기준 승인이나 검수결과부적합 판정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정도 늦은 2002년 12월에 첫 사업이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용역이 순차적으로 늦게 되었습니다. 회계연도에 맞추어 사업비를 집행할 수도 있었으나 자칫 국·도비의 지원시기를 놓칠 수 있어 사업비를 이월하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9월 완료할 본 사업은 총 59억이 투입되었으며 이 중 국비가 10억여원, 도비가 12억 3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도에 준공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당초계획이 2001년도부터 해서 2004년도 말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던 것입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러면 지금 9월에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얼만큼 남아있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남아있는 양은 데이터베이스구축은 안양시 전역을 조사하고 탐사해서 상수도나 하수도를 탐사하는 작업은 거의 95%까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한 1~2개월 사이 나머지 5%를 조사탐사해서 전산자료화 하는 DB작업을 끝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1단계는 100% 완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우리가 요구한 과업지시서 상보다 지금 프로그램기능이 WEB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있어서 작년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전문용어로 C/S버전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대로 완료가 된 상태로 지금 7월 1일자로 사용부서에 주고 사용토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훗날을 위해서 WEB버전으로 그것을 보완을 해서 또 하나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75%가 완료되었습니다. 9월 중에는 그것까지 다 완료돼서 실용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환위원

이게 원래 이제 감사 때 보니까 작년 8월 정도 되면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그러셨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김영환위원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거의 다 완료됐네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C/S버전은 완료돼서.

김영환위원

일반적으로 일반 업체들 운영하는데 상용화한 계획이 있어요? 시연회를 했다든가.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다른 업체들 상대로요?

김영환위원

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아직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김영환위원

정확한 상용시기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현재 7월 1일자로 1단계는 한편으로는 실용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프로그램방식이 좀 틀린데.

김영환위원

실용은 어디에 했다는 거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 상수분야 그래서 구청하고 일단 6개 부서가 쓰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완전 상용화 되려면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9월부터 쓸 겁니다. 현재도 실제로는 쓰고 있으면서 문제점을 계속 써보면서 틀린 게 나오거든요. 실제 프로그램오류도 사용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은 덩치가 크다면 줄이고 실용위주로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성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기성

남기성세정과장

세정과장 남기성입니다. 이채학 위원님께서 예산제안설명서 2페이지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 중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액의 2003년도 대비 증감현황과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에 대하여 2004년도 대비에 대한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액 결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03년도를 대비했을 때 징수결정액은 2.2%인 91억 1천 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세목별로 분류하면 지방세는 16.9%인 263억 9천 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213억 4천 200만원인 8.9%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6%인 141억 6천 7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방세가 3.8%인 14억 8천 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2.3%인 25억 8천 1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인 40억 6천 9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내역을 2003년도와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23.2%인 15억 8천 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증가한 사유는 2003년도 결산액 미수액이 전년도보다 28억 6천 600만원이 증가해서 115억 8천 300만원 세납액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은 법적 근거에 의거 무재산이나 시효소멸 등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기성 세정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규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안규환입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2004년도 공사입찰에서 관내 업체가 수주한 현황과 관내 업체 보호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업체의 어려움과 걱정하는 마음을 알고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국가기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되는 법규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입니다. 우리 시 관내 경기도내 또 전국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할 것인지의 판단, 즉 적용기준은 앞에서 말씀드린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공사계약금액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계약금액에 따른 계약형태를 참고하시면 우리 시 관내 업체만이 수주할 수 있는 공사는 발주금액 1억원 이하인 일반공사, 7천만원 이하인 전문공사.

김영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하십시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방금 말씀드린 그 이상의 발주금액들은 우리 시 관내 업체에게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의외의 실정도 있습니다. 지난 해 우리 시 회계과에서 계약한 공사는 266건에 257억 3천 300만원입니다. 용역이라든가 물품 포함해서는 2천 13건에 300억 6천만원입니다. 이 중 211건에 72억 9천만원이 수의계약과 관내 입찰로 우리 시 관내 소재업체가 수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입찰만 몇 건이에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입찰이 211건에 72억 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관내가 수주한 것이 그렇고 나머지 50건에 184억 4천 300만원은 타 지역업체도 참여한 입찰로서 이 중에서 우리 시 관내 업체가 한 것은 4건에 3억 7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역시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현재 도로라든가 하천개설 후 잔여 자투리땅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담당부서와 유기적으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지 및 시유지 관리부서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회계과에서는 재정경제부 소유의 국유지와 시유잡종재산을, 도로관련 재산은 도로과에서, 하천관련 재산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도록 법령에서 개별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을 말씀드리면 총 8천 437필지에 평수로 환산해서 335만 5천 231평입니다. 회계과에서 3만 6천 117평, 도로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30만 8천 657평, 하천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만 8천 571평, 기타가 199만 1천 833평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에 있어서는 매년 연초에 해당 부서에서 공유재산증감자료 현황 파악 및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실시를 해서 그 잡종지화된 도로, 하천, 잔여토지는 해당 부서의 용도폐기를 해서 재산총괄부서인 저희 회계과로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해당 담당부서 실무자와 저희가 수시로 유기적인 협의를 해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후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유인물 하나 책상에 올려 놓은 거요, 이게 기준이 우리 시에서는 수의계약을 2천만원 미만으로 하게 돼 있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계약사무규칙에 의해서. 우리 시 관내 입찰 부문은 원래「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는 원래 1억원 이하는 일반공사의 경우, 예를 들어서 할게요.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원래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김영환위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는 1억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천만원 미만으로 제한을 해놓은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렇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면 1억원 이상은 1억원을 초과했을 때는 경기도까지 제한입찰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법률에 나와있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나와있습니다.

김영환위원

나와있어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김영환위원

딱 정확하게 제한을 둔 겁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준에서도 2천만원을 저희가 정한 겁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211건 중에서 총 2천 13건 이거 빼고 입찰만, 안양시에서 안양시 관내 업체가 입찰에 낙찰된 게 4건이라고요? 맞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4건에 3억 7천 800만원입니다.

김영환위원

참 이게 너무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관내 업체를 제한하고 주는 게 아니고 관내 업체 포함해서 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입찰에 들어가서 안 된 사항입니다. 제한을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김영환위원

어제 구청 총무과장님들한테도 이 부분은 사실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건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었거든요. 구청에서도 입찰부분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우리 관내 업체 여러 가지 업종별로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내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만들어서라도 해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법률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정 금액 이상은 좀 이하로 해서 관내 업체에 입찰자격을 제한을 해서 관내 업체들이 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안양시 외의 업체에 예를 들어 도로개설이든 보안등공사 등 이거하면 거의 한 70% 대로 해서 하도 내려옵니다. 안양 업체에. 직접 할 수 없는 공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커미션만 따먹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어떻게 계속 진행하겠느냐는 이야기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2천만원까지는 관내에서.

김영환위원

수의계약 빼고 입찰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입찰도 그 관내하시는 분들이 다 입찰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똑같습니다.

김영환위원

알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단지 본인이 안 된 것 뿐이지.

김영환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기도권역으로 해 놓으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 질 것 아닙니까? 물론 안양시 업체도 참석을 하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죠.

김영환위원

안양시 계약사무규칙에 어떻게 규정을 둬서 이걸 좀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김영환위원

아니, 공사를 쪼개서라도.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이번에 감사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받았고 계약부분을 중점적으로 받았고, 그 중에서 만에 하나 이 금액에 약간 상회가 되는 것을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몇 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참 실무자가 의심을 받을 정도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환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3억짜리 공사다 그러면 1억씩 만들어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우리 관내 업체를,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일반공사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관내 업체에 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렇죠.

김영환위원

우리 관내 업체에 기회를 많이 주자는 이야기죠. 외부업체가 참여해서 사실 커미션 먹고 떨어져나가지 않습니까? 관내 업체들이 힘들어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직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았는데 재정경제부에서도 6월에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7월 달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내려올 것으로 압니다.

김영환위원

어떤 내용으로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부에서는 행자부에서는 투명성있는 그런 계약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이상까지는 전부 저희가 인터넷에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까지도.

김영환위원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투명하게 해야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까지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달리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일부에서는 인근의 어느 시는 5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전자입찰을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정부에서 그런 저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아예 500만원 이상까지 전자입찰로 들어가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전자입찰로 하면 투명하지 않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그렇죠.

김영환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한입찰을 하라는 거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올리든가 그 이상을 올리자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저희가 그 기준에서 한 겁니다.

김영환위원

아무튼 입찰은 투명하게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2억원짜리 공사다, 이야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1억원짜리 2개로 쪼개서 전자입찰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관내 업체들로 제한을 두라는 거죠. 경기도가 되면 우리 관내 업체가 입찰 받을 수 있습니까?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는데.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관내 어느 업체가 전기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도 오고 또 예를 들어서.

김영환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거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국·공유, 시유지 관리를 하는 인원이 재산관리계에 몇 명이 담당하고 있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국유지가 1명 있고 도·시유지가 1명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국유지 1명이 담당하고 도·시유지 1명 담당하고 그렇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면 사용료라든가 변상금 이런 것 부과하고 그런 징수업무도 거기에서 다 책임집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다 합니다.

김영환위원

혼자 다 하는 겁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김영환위원

그러면 이걸 측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물품검수를 할 때는 정부가 있어서 두 사람 입회하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어떤 물품을 검수할 때.

김영환위원

물품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가구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검수작업을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항상 입회인이 있어야 되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계의 물품관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건 혼자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공유재산 그거요?

김영환위원

징수부과업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장답사도 혼자 다 하고.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이건 뭐 10명이라도 사실 하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1명이 하는 거나. 저희가 이걸 실무자가 임의대로 이걸 감정해서 추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한국감정원하고 외에 순번에 따라서 정한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의뢰한 평균치를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적용해서. 이건 뭐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이거 사용료하고 관련해서 지금 미징수액이 상당히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국·도·시유지를 사용을 하면서 관리비를 미납하는 상황도 발생이 될까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위원님께서 확실히 질문을 해 주실 것이 재정경제부 소관 회계과 소관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도로 부서냐, 하천관리 부서냐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제가 답변을 드리죠.

김영환위원

아니,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회계과는 현재 저희가 말씀드린 변상금이나 체납액은 있어도 저희가 누락됐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누락됐다는 게 아니라 못 받은 부분들을 미리 부과금을 미리 받는 거 아니에요? 선금입니까? 후불입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대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만원이 넘으면 4회에 분할해서 이렇게 해 주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계약금만 내고 3회분을 제날짜에 안 내는 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그만 평수같은 것 그럴 때는 재산이 영세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참 저희가 걱정이 앞섭니다. 재산압류할 게 전혀 없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체납이 발생이 됐는데요.

김영환위원

그래서 좀 시스템만 바꾸면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시유지에 대한 임대수입이 있잖아요? 이런 게 체납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가 한 4억 6천만원이 되는데 그 중에 고액체납을 말씀드리면 현충탑 아래 126평짜리를 재개발한다고 해서 한 게 있습니다. 그게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를 안 낸 게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계약을 해제하려면 간단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인계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한 2억 4천 되는 것을 안 냈다고 대부계약을 해제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피해, 더 이상을 생각하면 업자측에서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건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만 자기들이 재개발을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돌아가는 경제상황은 인식하지 않고 영세업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해제해서 했다라는 문제점을 감안해서 사실 저희가 5월말에 해약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건축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하느라고 아직 해약을 못한, 그래도 이만하면 체납액은 극히 적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궁금사항을 여줘볼게요. 저도 조금 전에 김영환 동료위원께서 공사입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공사에 한해서 2천만원 이상 그리고 1억원 미만은 안양시 관내 업체만 참여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도시에서 들어온 것은 없고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관내 업체 이하로 제한하면 다른 데서 조달청 그걸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이걸 약간, 1억원 이하로 돼 있는데 이걸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저희가.

김영환위원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김국진위원장대리

이천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우리 김영환 위원님이 어제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고 간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리고 안양시에서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없느냐, 안양 건설업자나 이런 분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헌법에 보면 117조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15조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고, 단 단서조항으로 의무부과나 권리제한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이 업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가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미만으로만 할 수 있게끔 권리제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조례제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은 안타깝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어떠한 제도를 바꾸기 전에는, 법령을 바꾸기 전에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규환

안규환회계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재정경제부에서 아마 관내 같으면 1억 이하로 있는 것을 2억 정도로, 아직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은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금액이 좀 상향조정이 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때 내려오면 저희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필요가 있다면 할 계획입니다.

이천우위원

자체적으로 어려운 사항이에요.

김국진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아까 동료 김영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다 입찰에 참여해서 사실 공사를 할 생각도 때론 없는 업체에서도 이게 복권당첨되듯이 되면 어느 관내 업체한테 하도급을 주고 커미션만 가지고 가다보니까 이런 제도를 시행한 경위는 업체선정의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 때문에 이런 것을 시행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부실로 이어진다는 부분도 있고 지방화시대에 어느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도 저희 관내 업체들이 이런 공사를 좀 많이 수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정택입니다. 조문성 위원님께서 결산내역서 13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브랜드 축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비로 1천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사업효과 및 의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축산물 소비성향은 국민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과제로 함에 따라 축산물 생산업체에 대해서 위생적인 생산시설의 설비 등 축산물 유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법적으로 의무화시킴으로써 가공, 유통단계에서도 자체 위생관리 점검기준, 점검의무 시행, 설비기준의 강화 등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축산물 유통가공에 필요한 우수하고 안전한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지를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으로 포장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성과 보관성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수축산물 브랜드에 대해서는 일반축산물 제품들과 더욱 차별성을 둘 수 있고 브랜드파워 향상과 함께 우수축산물 소비촉진에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관내 브랜드축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대상자는 안양7동에 소재한 (주)한라식품으로서 생산품목은 우육과 돈형을 연간 430톤을 생산해서 주로 학교급식업소 130개소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채학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예산 7억원 중 이월액 4억 900만원과 불용액이 5천 200만원이 남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 5억원이 농정관리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사업추진 예정구간인 호계시장 2로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사업구간과 연접한 미성연립주택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사업위치변경 추진에 따른 지연으로 부득이 공사계약금액 4억 942만 4천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으며 불용액 5천 200만원은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계약 집행잔액 3천 835만원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농업인자녀학자금 집행잔액, 논농업직불제 집행잔액 등 농정관리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현액 68억 8천 100만원 중 이월액이 33억 3천 900만원이고 불용액이 4억 2천 900만원인데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현액 68억 800만원 중 중앙시장, 남부시장, 박달시장 3개 시장 아케이드 공사 예산액이 67억 3천 7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1억 5천 200만원으로서 이월액은 남부시장 아케이드 사업비 17억 6천 800만원과 박달시장 아케이드 사업비 15억 7천 100만원 등 총 33억 3천 9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으며 불용액 4억 2천 900만원의 내역은 중앙시장 아케이드 공사 계약체결 집행잔액이 3억 9천 9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나머지 3천만원 불용액은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은석 도로과장님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우위원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복사를 해서 주셨는데 지금 패소해서 사게 된 부지가, 도로부지가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도로로 된 부지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대지죠. 그러니까.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닙니다. 지목은 전, 답입니다.

이천우위원

전, 답으로 되어 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천우위원

대지가 아니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전, 답입니다.

이천우위원

집 앞에 있는 도로 그런 게 아니었나보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지목변경을 안 해 놓은 거죠. 도로로 들어가 있어도 그걸 그냥 지목은 전, 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대지로 안 돼 있고요. 전, 답이기 때문에 이 법령은 접촉이 안 되는 모양인가 보죠? 그래서 매수청구를 못한 상황이 돼 버린 건가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전, 답이기 때문에?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면 어떠한 사전에 매입를 해달라 이런 것 없이 그럼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 버린 건가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소송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해서 그것을 30년 전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내라 이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결과는 5년치 사용료를 내고 토지를 안 사게 되면 사용료를 계속 내야 되니까 토지를 같이 매수를 하라고 이렇게 판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주고 결국은 이 부지를 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사용료하고 토지매수대금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사용료도 주고 거기에 토지매수금도 주고 산 거네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전이기 때문에 매수청구.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대지일 경우에 매수청구를 하잖아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대로 2년 내에 매수결정을 해야 되고 매수결정한 날로부터 2년내에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토탈 4년이 걸린다고 봐야죠? 최대치?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리고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4년이 지나도록 매수도 안 하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그럴 때는 도시계획을 폐지해야 되겠죠.

이천우위원

그런데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폐지할 수 없는, 여기는 꼭 도로가 되어야만 되니까 폐지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 안 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글쎄요, 아직 그런 게 매수신청 들어온 건수도 없고 규정만 정해져 있는.

이천우위원

급하지 않으면 지금 답변을 할 과장님이 또 남아있나요?

김국진위원장대리

한 분 남아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석수동 630번지 내지 631번지를 확인하셔서 다시 한 번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석수동.

이천우위원

630번지인지 31번지인지 할거예요. 한 번 그거 나왔다고 하니까 관련 계로 전화 한 통하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항을.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아니요, 이걸 지적도하고 도시계획확인원을.

이천우위원

이미 민원이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수를 알죠.
은석

이은석건설사업소도로과장

네.

김국진위원장대리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도로과장께서는 이천우 위원님께서 석수동 630번지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용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을 모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정용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정용원입니다. 맹명재 위원님께서 2004년도 부수별 집행내역 현황자료 193쪽에서 194쪽을 보면 소방시설 법정점검보수공사 459만 7천원, 2004년 하반기 소방설비 법정 점검공사 420만원, 그리고 도매시장 소방설비 보완공사 2천 986만원 이 세 가지 사업이 같은 사업의 맥락인데 왜 나누어서 시행하였는지 설명해 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설비 법정점검공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매시장의 건물은 청과동, 채소동, 수산동 등 총 18개 동에 연면적 2만 215평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전기, 기계, 가스, 수도, 난방, 소방 등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97년도 4월에 준공되어 현재 8년이 경과된 노후된 시설입니다. 특히 전기수전 용량 5천 190㏀와 액화도시가스 46개소 대규모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등 예기치 못한 대규모 사고발생이 항상 염려되고 우려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사고방지를 위하여 순찰강화 등 전 직원이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자동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이 9천 578개소가 있어 작동상태 확인 등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재위험성이 높은 시민다중이용시설인 공용도매시장의 시설에 대하여도 법적으로 안전점검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5월 30일 소방법이 개정되어 종전에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상반기 작동기능 점검 1회 이상, 하반기 종합점검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 것을 공공기관에 방화관리기 등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정밀소방점검과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매시장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고장설비에 대하여 2004년도 상·하반기로 소방설비 법정점검 결과 지적사항 보완공사에 상반기 459만 7천원, 하반기 420만원을 집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매시장 소방설비 보완공사 2천 986만원은 2003년도 10월경에 2004년도 본예산에 그 동안 수시점검을 통하여 노후고장보수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평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편성해서 2004년도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안양의 상징적인 시설물인 공용도매시장으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맹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세 번에 나눠서 실시된 게 소방시설 법이 개정되어서 그러한 것하고 그 전년도에 소방시설 미비사항을 보완한 거네요?
용원

정용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소방하고 가스는 항상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여섯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관리소장님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셨는데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이 거기에 방역문제 그 다음에 폐수,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오수, 악취 그 다음에 쓰레기 그 쓰레기가 바로 바로 치우질 않으면 냄새가 엄청 납니다. 수시로 방문하는데. 그래서 쓰레기문제도 신경을 좀 철저히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이 먹고 있는데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원 농수산물관리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이천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아까 다시 듣기로 했던 답변은 제가 회의 끝나고 나서 차후로 듣기로 하고 그 답변없이 일정대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그럼 이천우 위원님께서 회의를 마친 다음에 따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들으셔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이천우위원

네.

김국진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의 본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질의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영환 위원님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논의 작성한 당 위원회 결산승인심사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김영환위원

총무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는 바 향후 집행기관 관련 부서에서는 지방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차인잔액인 잉여금발생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는 2003년도에 비하여 재정력지수가 110.7%에서 116.9%로 6.2%가 증가하였고 재정자립도는 84.3%에서 85.9%로 1.6%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의 집행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아직까지 예산의 미집행으로 인한 잉여금 이월액은 2003년도에 2천 322억 4천만원에서 271억 1천만원이 증액된 2천 593억 4천만원이 발생하여 2003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개선되지 못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소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체납액 최소화와 결손처분액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2004년도 결산에서는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18.4%인 408억 5천만원이 미수납되었는 바 주요 미수납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세 67억 8천만원, 자동차세 35억 900만원, 재산세 4억 8천만원, 종합토지세 9억 2천만원, 도시계획세 6억 6천만원, 과년도 수입의 284억 6천만원의 체납이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의 증가는 고질적인 체납자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셋째, 양 구청의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안구청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151억 6천만원이며 동안구청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192억 5천만원으로 총 344억 1천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 바 사유별 분석을 살펴보면 거소불명이 38억 1천만원, 무재산이 202억 2천만원, 고질적 체납이 61억 4천만원, 계류 및 압류가 36억 2천만원, 사업부도 등 기타가 6억 400만원으로 미수납액 징수대책의 1차적 요인인 계류 및 압류가 10.5%로 저조한 실적인 바 향후 양 구청에서는 계류 및 압류비율을 제고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넷째, 불용액 과다발생과 관련하여 50% 이상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50% 이상 불용액 발생은 총 8건에 14억 500만원으로서 평균 99.4%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바 불용액 발생이 예산 절감의 측면도 있다고 하지만 100% 이상 불용처리된 사업이 총 4건인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건전재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에 적용대상범위에 대한 확대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30조에 의하여 일반공사는 1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7천만원 미만,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5천만원 미만, 용역물품 제조는 3천만원을 미만을 우리 시 관내 업체에 낙찰이 되도록 계약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바 일반공사는 50억원까지 경기도업체에 한하여 제한입찰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안양시 관내 업체에서 입찰제한을 두어 관내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섯째, 예비비 지출의 정확한 집행과 관련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 예산의 1~2%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 그 목적에 적합하게 정확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건의 예비비 지출 중 일부가 2004년도 본예산이나 2005년도 본예산에 집행하여야 할 성격의 예산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예비비의 지출이 보다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각 실과 신문의 구독료 지급업무와 관련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 신문구독료는 공보담당관실에서 2천 700만원을 집행하였고 각 과에서는 일반운영비로 필요한 신문을 또 다시 구독함으로써 이중의 신문구독료가 집행되는 바 신문구독료 집행을 공보담당관실로 일원하든지 각 실과로 전환시키든지 그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결산심사의견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참고하여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