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기용 의원 발언

129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5-07-11

김기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해동

곽해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회의순서는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다음에 「안양시주차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동

강래동전문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안」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변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 위원입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마’항을 보니까 아파트형공장을 유치촉진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300에서 350%로 늘리겠다는 안입니다. ‘바’항을 보면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에 한해서 80에서 100%를 하겠다는 이유입니다. 이유가 명확치 않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차’·‘카’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종교시설 편의를 위해서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종교시설 편의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허용함으로써 야기되는 민원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것이다. 집행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위험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계학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일부 중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안양시가 좁은 면적에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아트시티로 가는 길에 조금도 도움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교통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자’항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문화 및 집회시설 및 무공해·저공해 자동차 연료공급시설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12m, 12m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도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8m, 8m라면 지금 일반주거지역 안에 차를 한 대 세워놔도 8m가 6m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과연 이게 옳겠는가, 만약에 이런 조례가 통과된다면 혹시 그 지역주민 반경 500m라든지 200m라든지 그 주민들의 공청회 같은 것 과연 집회시설이 들어서서 일반 주거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첫째 문제입니다. 각종 민원, 교회 집회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이게 해결된 상태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CNG가스공급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준해서 편법으로 일반자동차 카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주거지역 안에 들어선다면, 주거지역이 뭡니까?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지역이어야 되는데 공업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뭔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자’항이 애매한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차단할 수 있고 일반주거지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주요골자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상업지역 안에서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재건축일 경우에는 450% 이하이고, 현재는 용적률을 450%로 하고 용도용적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안양시에서 주거비율과 상업비율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얼마 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안양시에서 우리가 아트시티가 조례 제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6m 소방도로가 나므로 인해서 집이 한 45평되는 집이 헐려서 35평이 됐습니다. 집을 새로 짓고자 건축허가를 넣었더니 1.2m를 셋백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례에도 제정이 안 됐는데 1.2m를 셋백하여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먼저 아트시티 최종보고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8m도로에 접한 경우에 2m를 셋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권장사항이지 이게 조례 제정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된다. 사유권 침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이계학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 주요골자에 보면 동료위원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상업지역 안에서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용적률 400% 이하 이것을 적용했을 때 이렇게 시행을 했을 경우 만안구 도심 상권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존에 용도용적제를 적용해서 시행한 건축물들이 있는지 현황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권오쇠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 위원입니다. 지금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하신 것 중에서 가장 예민한 것이 상업지역 내에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축 용도용적제 적용을 폐지하고 새로 일괄적으로 400%에서 450%로 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알기로는 1년 정도 뿐이 안 됐는데 그 동안에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우리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조례가 개정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 의아한 생각이 들어가요. 그것 작년도부터 용도용적제를 적용해서 얼마만큼 인·허를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법령 규정에 건폐율완화 뭐 했는데 이것이 건폐율만 완화해 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구체적으로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셨는가 모르겠어요. 그것을 혹시 검토하셨으면 지금 재래시장에 건축하려고 해도 건축규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건축을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신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 위원입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 9페이지 제15조8항 지구단위계획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면적은 경미한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와 경미한 변경이라 하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4페이지에 6조 특별회계의 운용 관리에 있어서 「도시개발법」에 의거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데 특별회계의 운용과 관리에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2분의 1 이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택개발사업 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시 사업비 보조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서 주요골자 ‘라’항서부터 마, 바, 사, 자, 차, 카, 타 이 항에 지금 완화 내지는 규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라든가 제안서 같은 것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걸 자료로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원종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 위원입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사’항에 김기용 위원, 이상인 위원, 권오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동안구의 예를 들면 동안구는 450%로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적용했다가 갑자기 400%로 하면 만안구 중심상업지역 거기는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형평성 때문에 많은 마찰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개정하지 않고 450%로 놔둬도 되지 않을까, 놔뒀을 때 부작용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찬주 도시개발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조에 보면 위원회 운영 및 구성, 그러니까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양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리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는지, 지금 보면 제3조 상위법에 「도시개발법」에 의거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새로 구성하는 건지, 그전에 했었으면 어떻게 운영을 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원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이계학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타’항을 보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첨단업종의 공장을 허용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안양시 전 면적의 공업지역 공업용도로 되어 있는 지역이 3㎢로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공장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빈 공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다 공장을 허용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허용하게 된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춘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관심도 많고 시민들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 ‘마’항에 보면 준공업지역 안에서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용적률 완화 그 다음에 ‘바’항 자연녹지 안에서 학교시설 용적률 완화 그 다음에 김기용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자연녹지 안에서 첨단업종 공장 허용 또 ‘차’항에서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준공업지역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허용,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민원에 의해서 조례가 바뀌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계학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카’항에서 준공업지역 안에서 기업의 본사·연구소의 이전 시 사원용주택의 허용이라고 했는데 사원용 주택을 그 동안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시장 권한으로 일부 주택을 허가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허가가 나간 사항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사원용주택 허용이 혹시 변질되거나 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주거지역화가 되는 것은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역시 모든 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과 아파트 용적률을 400%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심각하다고 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조례 개정 전에 1대 9로 주거비율과 상업비율을 했다가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용도용적율로 개편을 했다가 다시 원상태로 1대 9 비율로 한다는 신문보도도 나고 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안양시에서는 다른 지역에 서울시의 예를 들어서 봤을 때는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노춘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 중에서 다시 보충질문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자’항, ‘차’항, ‘카’항 종교집회장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현재 12m, 12m 도로에 접한 시설에 대한 민원이 있으면 민원관계 자료와 민원이 있던 것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 통보사항이 어떻게 됐나,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한 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민원서류와 같이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건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호 교통기획단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이강호 단장이 회의가 있어 가지고 두 건부터 하는 줄 알고 잠깐 나갔거든요. 두 건부터 한 줄 알고 아마 이따가 11시에 올 겁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강호 교통기획단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교통기획단장 이강호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곽해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강호 교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동

강래동전문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위원장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이강호 교통기획단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중에서 7쪽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7조1항의2호를 보면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을 하고자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양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은 14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급지구분 기준이 지금 안양시는 명확하지 않다. 이 부분을 제가 먼저 시정질문을 통해서 급지조정을 해서 인하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을 우리 토지상의 용도가 상업지역을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가 밀집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보는 건지, 어떻게 해서 상업지역으로 잡았는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에서 노상이나 노외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차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실이 주차요금을 2급지 같은 경우에 30분에 4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비싸서 사실 주차는 무료로 하려고 시민들 의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도 비싸서 이면도로에 차를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꼭 인상을 해야 되는지, 인상요인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재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이강호 교통기획단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라’항에 보면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고자 하면서 안 제4조의 내용에 보니까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28조를 보니까 1항에는 “서울특별시장 등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에서는 이 부분을 조례에 삽입할 것인지 아니면 환경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 등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고 했는데 환경부장관이나 서울시장이 발행해 주는 이 표지를 부착한 것에 대해서 50%를 감면해 준다는 얘기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서 현재 안양시 주차장 관리실태부터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다 위탁기관이 시설관리공단이나 상이군경회 등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의 기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 검토입니다. 지금 요금인상에 따른 적자노선을 해결한다고 했는데 수익성 검토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업지역 안에 보면 주차장선을 일부 상인들한테 굉장히 특혜를 준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면 수익성이 좋아질 건데 거기에 부적합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제7조 제2항에 보면 현재 위탁기관이나 개인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3항을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고 했는데 지금 7조에 보면 1항이나 2항이나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어떤 단체나 법인한테 일방적으로 준다는 것은 그 법인단체가 어느 법인인가, 이 3항을 꼭 삽입을 해야 되는 건지, 다음에 제8조 공영유료주차장의 운영시간을 보면 전부다 1·2·3항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일몰시간이 7시인데 하절기 같은 때는 보통 8시, 9시 이후에도 훤히 해가 떠 있고 7시 이후서부터 활동하는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좀 수익성을 제고해 본다면 시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행 개정요금의 내역표를 보면 최초 30분의 인상요금과 10분마다 개정요금이 있는데 이것을 교통 불법주정차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최초시간은 단축을 하고 초과 이후시간을 요금을 더 인상하는 방안이 요구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오쇠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한번 해 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교를 해서 우리 안양시가 지금 적자운영이 돼서 그동안에 주차요금을 인상을 못 시켜서 이번에 인상을 한다는 건데 혹시 1급지, 2급지 해 갖고 수원이 교통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수원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게끔 그 자료가 있으면 해주시고,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하고 고엽제 이 분들을 면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시간 초과하면 100분의 50으로 감면한다는 조례를 개정하는 가 본데 이것도 타 시하고 수원에서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 분들은 어떻게 조치해 주고 있는가, 지금 현재 안양시대로 두 시간을 초과해서 나중에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는가 또 타 시를 예를 들어서 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주변의 근거를 보면 장애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자료를 우선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오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용

성상용위원

방금 전에 권오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안 4조에 보면 국가유공자로서 1급 내지 7급 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등에 대해서 주차요금 전액 면제규정을 두 시간 면제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토록 개정하고 장기주차를 억제하고자 이렇게 개정하는데 개정요인이 장기주차를 억제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장기차량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주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성상용 위원님께서 도시개발조례 제6조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의 내용 중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를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주택재개발사업에도 보조가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조례안」제6조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제71조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에서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유통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 재개발사업에는 보조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이 기금은 도시계획세 중에서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15%로 되어있습니다. 또 개발부담금 중 지자체 귀속분,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금액의 20%에서 30%, 이건 관리청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조성되는 도시정비기금에 의해서 보조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원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개발법」제8조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어떻게 운영해 왔으며 새로 구성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조례에 의거 운영해 왔으며 상기 조례에는 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해서는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제정된 「도시개발법」및 조례에서는 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하여 구체화시킴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자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배찬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교통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교통기획단장 이강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용 위원께서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등 능력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권혁록 위원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1항2호에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설명 또 공영주차장 위탁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제7조1항1호에 의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제1항2호와 관련해서는 주차장을 위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평촌1·3로는―노상주차장이 되겠습니다.―상이군경회 안양지회에 위탁권을 줬으며 삼막사 공영주차장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안양시지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훈부 대형차량 주차장은 충훈 대형차량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외에 3개 법인에 위탁을 하였으며 위탁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이군경회는 당초에 1번가 주차장을 위탁받고 있다가 공단이 설립되면서 이에 대한 대체위탁으로 평촌1·3를 주게 되었던 것이고 장애인협회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장애인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위탁하게 됐고 충훈부는 둔치 대형차량 주차장 폐쇄조건으로 대형차량자치회에 위탁관리하게 됐던 겁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비고 제2항 ‘가’목에서 상업지역이 용도상 상업지역인지 상가지역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주차요금표의 상업지역은 용도상 상업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적용되는 지역은 중앙 노상, 안양역전,남부시장, 인덕원, 평촌1·3로, 벌말1·3로, 평촌 먹자골목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2급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요금 2급지 30분 400원도 비싸서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는 현실인데 인상요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사업의 경영수익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경영수익이 19억 7천만원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에 17억 9천 200만원, 2003년도에 9억 6천 300만원으로 수익률이 급격하게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작년에는 이보다 2억 5천만원이 줄어든 7억 1천 500만원의 경상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부터 7월달에 주5일근무제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운영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토요일 근무 시에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에게 150%를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본 결과 주차장 운영수입이 작년에 7억 1천 500만원의 흑자가 났었습니다마는 최저 3억 2천 300만원에서 9억 9천 400만원까지 크게 보면 감소할 수 있는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부터는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주차요금을 인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이 단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몇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한테 위탁관리를 말씀하셨는데 개인일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공공주차장 위탁관리 문제를 계약조건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일단은 위탁관리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2항은 개인 또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1항2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이라도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이 경쟁을 할 것이냐,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는 그때그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한 지하주차장이 안양3동과 5동이 곧 준공돼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것을 법인체에다 주기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것을 지역의 노인정이라든지 그런 단체라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혁록 위원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현재 11개소에 1천 180면의 지하주차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하주차장 관리를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경우에 지하주차장 이용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례안에 3호 조항을 신설한 것은 노인회와 또는 동에 있는 사회단체 중에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신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14페이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급지부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아까 답변을 요구했는데 상업지역을 토지용도상 상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말씀하셨다 그랬죠?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구)삼덕제지 쪽의 복개천하고 안양3동사무소 있는 복개천 거기가 처음에 1급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1급지로 되어 있던 것을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의해서 그게 2급지로 됐는데 2급지는 어디냐면 안양3동사무소 있는 데만 2급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삼덕제지 쪽은 그대로 1급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용도가 상업지역이 아니잖아요.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그렇죠.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만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오기 전에 판단해 봤는데요, 그것은 검토해서, 저희들 방침은 우선 상업지역만 1급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2급지로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방침입니다. 그런데 삼덕제지 옆의 하천 복개천은 사실상 상업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급지구분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차요금 문제가 이건 틀림없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인상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꼭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올려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주차장은 주민 편의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것을 인상을 꼭 시켜야 되겠느냐, 제가 전에도 그런 논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수박 한 통에 1만원에 팔다가 안 팔리면 7천원에 팔렸을 때 대량으로 많이 팔리는 게 오히려 낫지, 지금 주차장도 그렇습니다.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인상이 되면 주차장을 이용을 안 하고 다시 이면도로상이나 불법주차가 성행이 될텐데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야.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것 꼭 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차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설명해 주세요.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말씀드렸고 사실은 주차질서를 지켜야 되고 또 교통특별회계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례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유인물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의 추세를 저희가 적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일단 그런 부분까지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주차요금 인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지 마시고 이것을 공개입찰해서 가까운 군포시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주차장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던데 여러 가지 어려운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 토요일날 주5일 근무다 보니까 결국은 인건비 상승이 되다보니까 수익이 적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차라리 이것을 입찰형식으로 해 가지고 개인이나 법인에다 위탁 주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기존에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해왔고요,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없다 보니까 입찰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주 재원이 사실상 주차관리 수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이 주차관리 수입까지 적자를 보게 되면 거기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이런 것까지 관리하는데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 관련해서 경쟁을 통해서 위탁을 줬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시의 입장에서 보면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관리를 함께 해줄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을 때는 또 어떤 재원의 확보가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리고 주차요금 인상은 우리 의결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주차요금은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의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이 조례 자체가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서 통과되면 이대로 요금을 받는 거예요?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천상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 주차요금 50% 감면과 관련해서 환경부장관, 서울시장 등이 발행한 표지를 부착해도 인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은 주차요금을 경차수준으로 감면해서 수도권 대기질 개선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가 공동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수도권 광역지자체장과 환경부장관이 함께 발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표기에 ‘서울특별시장 등’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이강호 단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그러면 저공해자동차를 측정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지금 새로 회사에서 금년도 5월부터 신제품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저공해자동차로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에 신고해서 교통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아서 경기도지사가 발행하는 표지를 부착하게 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대상이 현재는 한 대도 없다는 거죠?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발생이 될 겁니다.

이재문위원

잘 알았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혁록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8조 관련해서 수익성 제고차원이라면 운영시간을 늘리거나 최초 30분 요금 인상보다 초과시간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 공영유료주차장은 총 43개소가 있는데 현재 19시 이후에도 저희가 24개소를 시간을 연장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시간을 늘리는 문제는 기이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초과요금에 대해서 인상하지 않는 사유는 인상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기본요금은 ’91년 이후에 한번도 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초과요금은 ’99년도에 저희가 6년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10분 초과요금을 반영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돼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권오쇠 위원님께 유인물은 배포해 드렸고 성상용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상용 위원께서 조례안 제4조 요금감면과 관련해서 전액 면제를 50% 감면으로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장기주차장을 조사한 사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100% 면제된 건수는 3만 6천 442건에 주차요금으로 감면한 금액이 1억 8천 200만원입니다. 50% 감면된 건수는 22만 6천 133건에 1억 9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주차 경영수익 7억 1천 500만원과 비교하면 사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경영수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100% 감면을 두 시간 면제에 50% 감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 저해요인이 더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장기주차는 물론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까지 벌어지는 상황이고 면제취지와는 다르게 감면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자녀 등이 상시 운전하는 사례 또 이들이 대신 운전하면서 면제를 요구하는 사례 또 대리운전 차량으로 주차관리원과의 마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100% 면제대상 차량은 상당수가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를 하고 있어서 회전율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두 시간 면제하는 것을 사유로 잡은 것은 작년도 한햇동안 저희가 평균 주차시간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안양시민들의 평균 주차시간은 63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이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불일을 다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두 시간 면제를 잡았고요, 두 시간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 감면하는 것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사례는 권오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일부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잠깐만요.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주차요금 부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구분으로 볼 때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되어있는데 부설주차장은 구체적으로 뭐를 부설주차장으로 합니까?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현재 안양시에서 적용되는 부설주차장은 없습니다. 아니, 이번에 새로 요금을 부과하는 시청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4급지는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한 지하주차장이 해당되는 거죠?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노상주차장이 1급지만 여기 나와 있는데 노상주차장도 예를 들어서 복개천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노상주차장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그건 노외주차장이죠.

김기용위원

이랬을 때 월 정기주차권이 지금 2급지가 4만원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은 얼마로 인상한다는 거예요?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2급지의 4만원은 7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러면 3만원을 인상을 해요?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뒤에 타 시·군과 비교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

이것 조정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이따가 저희가 소위원회 구성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지금 7조3항에 대해서 삭제할 용의 없습니까?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7조3항은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노인회라든가 동의 사회단체에 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건설은 사실상 규모도 작고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람을 배치해서 관리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노인회 이런데 주게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못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인회한테 지정해서 주면 되지 시장이 단체에다 주게끔 하면 안 되잖아요. 노인회라고만 하지 말고, 노인회에서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내용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장

성상용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상용

성상용위원

성상용 위원입니다. 단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부천시하고 안양시하고 똑같은 감면제도를 쓰고 있는데 100% 면제차량이 3만 2천 건 이거야 액수로 따지면 면제액수니까 그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주차장이 장기주차하고 상행위가 많아요?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많지는 않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간혹가다 한두 번 있을 것 아니에요?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의 사례만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결과적으로 다른 도시의 주차요금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나를 저희가 다 스크린해서 그런 내용들을 타 시·군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조항을 지금 넣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항을 검토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러면 부천시도 이런 것 때문에 안양시하고 같은 제도를 쓰는 모양이죠?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부천시 것도 그런 결과를 본적이 있어요?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부천시에서 검토된 내용이요?
상용

성상용위원

네, 조사검토된 내용이요.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저희는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만, 지금 저희가 부천시청을 인터넷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파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 있습니다. 이따가 요금부담내역을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양시 관내의 급지조정 위치 있죠? 예를 들어서 안양3동에 있는 복개천은 위치가 안양3동에 있다. 몇 급지다. 그런 위치를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그러니까 현재 주차장이 몇 급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어느 주차장은 몇 급지다 그 위치를.

김기용위원

그 위치를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다 끝났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내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건 조례하고 틀린건데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삼막동의 주차장 1년 계약했어요?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네, 1년 단위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참 잘하신 것 같은데 뭐가 단점이냐면 거기가 5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등산객이나 개천의 손님들이 많이 오거든요. 한 97~8%가 서울이나 이런 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왔다 갈 때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9월달에 다시 입찰하나요?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현재 계약기간이 삼막사 공영주차장은 9월 14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러면 8월달 쯤에 계약해야 되겠네요?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계약할 때 지금 보면 삼막동 유원지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미화원들하고 동 직원까지 해서 맨날 미화원들이 다 청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날은 차가 몇 차가 나와요. 그래서 다음 8월달에 공개입찰할 때는 예를 들어서 비용을 인건비를 몇 사람을 쓴다든가 이렇게 계약했으면 좋겠네요.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쓰레기 수거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동

곽해동위원장

비용 아니면 거기서 주차요금 받는 사람들 한 두 사람 더 써 가지고 청소하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조건을 달 수 있다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치우든지 간에 치울 수 있는 방법만 강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조건에 달 수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안양유원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안양유원지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건 우리 단장님하고 관계없는데 제가 요즈음 버스정류장을 보니까, 단장님하고는 관계 없는건가요?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버스정류장의 모니터 BIS는 저희가 관계가 있고.
해동

곽해동위원장

요즈음 보니까 버스운영 노선도 해 가지고 써놨는데 이게 보통 2년 전의 것 1년 전의 것이라고요.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에 과거의 노선표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해동

곽해동위원장

그게 많더라고요.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그건 아마 신형으로 바꾸지 않은 버스승강장이 그럴 겁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바뀐 것도 그렇더라고요. 다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강호

이강호교통기획단장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확인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강호 교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먼저 정변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제안서 주요골자 ‘마’항 준공업지역 안에서 아파트형공장 용적률을 350% 완화하였고 ‘바’항에 자연녹지지역에서 80%에서 100%로 완화하였는데 설명을 요구하셨고 두 번째로 ‘자’·'차'· '카'항에 종교시설 완화 및 허용에 대해서 민원의 위험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 안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용적률 300%에서 350%로 완화하게 된 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특히 공공기관 이전, 요즈음에 많이 말이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의 이전에 대해서 정부 촉진정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정 한도 내에서 완화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준공업지역 내에서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용적률을 말씀을 드리면, 수원이 400%, 성남·부천도 400%고 군포시는 3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은 정부의 과대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에 부응하고 우리 시에는 19개 학교가 자연녹지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시설이라든가 체육관 건립 등 학교 부대시설의 건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완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종교시설의 완화로 민원의 위험요소에 대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공업지역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은 종전 조례의 폭 12m 도로에 12m 대지에 접한 것으로 허용을 했는데 금회 개정에는 폭 8m에 대지가 접한 길이가 8m에 접한 대지에 대해서 민원의 위험요소는 인근주민의 주차장 및 보행에 다소 민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업지역에서는 공장 이외의 건축물을 활용함으로써 공장기능을 다소 악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계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종교탄압이 아니냐는 등 민원이 있고 이에 따라서 재검토한 바 국토계획법에서 허용하고 인근 주요시의 조례를 검토한 바 수원, 성남시 등 8개 시에서는 조건 없이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만 불허할 경우에 또는 조건을 강화할 경우 타 시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시 법정주차장 이외에 충분히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정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제안서 주요골자 ‘자’항에 종교집회시설과 자동차 연료공급시설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은 주차공간 부족이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변규 위원님 답변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교 집회시설은 건축허가 시에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말에는 주차요원을 배치하는 등 철저히 검토를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료공급시설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버스의 CNG충전소가 시급한 사항으로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종교 집회장 및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은 허가 시에 반경 200m에서 300m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법에서의 공청회는 의무사항이 없고 허가 시에 주민설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종교집회장 허용에 민원 자료요구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에 제출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종교집회장 허용에 대한 민원은 자료를 제출했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과 관련돼서 심의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제안서 ‘사’항에 상업지역 안에서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대해서 종전 조례에 주거, 상업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종전 조례에는 최고 주거, 상업비율이 주거가 70%, 상업이 30%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안서 ‘타’항에 자연녹지에서 첨단공업시설 허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시는 3㎢에 공업지역이 있고 빈 토지도 있는데 자연녹지에 첨단공업기능을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작년 1월 20일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돼서 자연녹지에 첨단업종의 공장도 허용토록 개정되어 있어서 이를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인 위원이.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용위원

김기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두 가지 다 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연녹지 내에 최첨단공장을 지을 경우에 허가를 내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김기용위원

그런데 굳이 자연녹지를 풀어가면서 최첨단 공업단지를 만들어야 되나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건 도정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최첨단공업이거든요. 이 첨단공업은 자연환경 훼손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거의가 굴뚝산업이 아닌 도시형으로 특히 벤처를 이용해서 하도록 정부에서는 허용을 해줌에 따라서 그대로 반영을 시킨거거든요. 저희 안양시에는 자연녹지가 불과 얼마 없습니다. 자연녹지에 그린벨트가 덮어 씌워져 있어 가지고 공장을 할 만한 녹지도 사실 없습니다.

김기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도 바로 그겁니다. 자연녹지에 공장 들어갈 만한 곳이 없는데 우리한테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지 이것을 굳이 위의 상위법이 되어 있다고 해서 넣으면 되겠느냐, 이것 삭제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공업지역에 공공기관이 이전도 하고 공장들이 지금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인데 자연녹지에다 아무리 최첨단 산업 공해가 없는 업종이라도 그렇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이것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어떤 분이 첨단벤처시설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에 공업지역을 생각하고 자연녹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안양시의 실정으로 봤을 때 공업지역은 평당 평균 700, 800 그렇게 땅 값이 소요되고 자연녹지에는 그 이하로 해서 공장 설립하는데 자연녹지가 유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녹지에는 무분별하게 훼손을 방지하는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제한을 또 거기서 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토해서 자연녹지라도 얼마 안 되지만 개발이 가능한 것은 인구유입이 아닌 우리 자족기능으로 나간다고 할 때 바람직스러운 게 아니냐,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김기용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양 전면적의 5.1%가 공업용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으로 이전하는 추세에 굳이 이것을 해서 자연녹지에다 첨단공장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안양시 현재 실정으로 봤을 때는 조례까지 개정해서 자연녹지에다 공장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김기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변규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변규

정변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의 종교시설 편의를 위해서 완화,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커다란 맥락에서 본 위원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보고에서도 있었지만 허용할 경우에 주차공간 확보라든가 시민들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특별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안양5동과 6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진리와은혜 교회 거기는 사통팔달 교통망이 아주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보는 날이면 주민들은 물론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또 하나는 녹지지역의 지정목적에 대해서 ‘바’항 자연녹지지역을 80%에서 100%로 하겠다는 그 이유가 명확치 않다는, 그래서 설명을 해달라는 그런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녹지지역의 지정목적의 취지는 이렇지 않습니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지역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녹지지역의 지정 목적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다시 말씀드려서, 녹지지역의 지정목적 취지를 살려야 되는데 80%에서 100%로 하겠다. 이 안은 원래 녹지지역의 지정목적과 반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김기용 동료 위원께서 그러면 녹지지역을 이 조례에서 삭제할 경우 어떠냐, 라는 문제제기도 했었는데 아예 녹지지역에 80%에서 100% 이 조항을 묶지 말든가 아니면 녹지지역의 지정목적 취지를 살리든가 집행기관이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해 주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지정목적 취지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안양시의 특성으로 봐서 수도권에서 수도권 정비법에서도 과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더 이상 개발 가용토지가 없는 현실에 비춰볼 때 작년하고 재작년만 해도 녹지지역이 아닌 그린벨트에 학교가 12개인가 그렇게 입지가 됐습니다. 그것도 건설교통부장관의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어렵게 지정이 됐는데 이런 것들도 다 자연녹지 지정목적에 안 맞는다고 우선 보고요, 따라서 우리 시의 학교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학교가 개발제한구역에도 입지가 되는데 기존의 자연녹지에 있는 19개의 학교에 대해서 우선 학교시설을 하려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 조례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려면 자연, 환경성, 교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무분별하게 입지되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조례에서의 허용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학교만 허용하는 것으로 공공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의 학교는 인재를 길러내는 우리 재산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역시 우리시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금회에 80%에 대한 것을 100%로 허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기존에 있던 학교를 추가훼손 없이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범위 안에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과장님 전면허용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례에서 자연녹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100% 다 간다는 것은 어렵지만 단 거기다 부관을 달자는 얘기겠죠? 부관 다는 것은 괜찮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지역의 쾌적한 환경 보존을 위해서 녹지지역의 지정목적 이 취지는 살리자 이거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취지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우리 안양시의 특성으로 봐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80%에서 100%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을 허용을 해 달라는 얘기죠.
변규

정변규위원

그러니까 학교시설 용적률 완화 이게 부관 아닙니까? 부관을 다는 거죠. 이것은 허용하자 이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내용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정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다음은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제안서 ‘사’항은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을 용도용적제에서 400% 이하로 강화시키는데 만안구 도심 상권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판단을 질문하셨고요, 용도용적제를 적용한 허가현황을 제출요구 하셨습니다. 허가현황은 제출을 했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에서의 기존 근생 및 단독주택 등을 철거 후 수십필지를 합병해서 주상복합으로 건축과 오피스텔이 과도하게 입지돼서 상업지역내 고층 과밀에 따른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주위와 조화가 되지 않아 상호 위화감이 있고 그 동안 용도용적제를 적용해서 통제하였으나 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건축이 줄지 않고 있어 일률적으로 400% 이하로 한 것에 대해서 상업지역은 다소 건축이 침체될 수 있으나 그 보다는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강화를 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이상 이상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각에 안양시장께서 인구 억제정책을 쓰시는데 이게 지금 중요하신 건지, 안양의 상대적 격차를 가지고 있는 동서간의 동안, 만안의 균형발전의 정책에 대해서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무슨 판단을 하셔야 됩니까?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만안구와 동안구의 형평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나마 동안구에서는 현재 많이 지었습니다마는 나대지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동안구에는 상업지역이 적정하게 배치가 돼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만안구에는 어떻게 보면 상업지역에 상업시설보다 주거가 더 많이 입지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시설과 주거용이 혼합함으로써 여관이나 유흥업소하고 뒤섞여서 앞으로의 안양시 발전에 전체를 보면 당장의 사업성은 떨어지더라도 상업지역 안에 주거용은 제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그걸로 이게 정말 해결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로 정확하게 해결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만안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구시가지로써 동안구 쪽은 정비가 대부분 많이 됐고 향후에 만안구 쪽에 정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현실이 동화속 같은 도시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건 좀 사실은 무리다. 세계 어느 나라가 됐던 간에 동화속 같이 만들기는 어렵고요, 다만 사람들이 사는 경제적인 문제를 배제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그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국민들도 경제문제 때문에 아우성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집행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것들이 그림처럼 잘 안 된다는 현실은 누누이 부딪히면서 경험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만안구 쪽에서는 대단히 반발하는 내용이 큽니다. 다만, 그분들이 행정하는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일방적으로 그 분들한테 매도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시 행정하시는 분들이나 지역구 의원님들 전부다 또 만안구의 장래를 위해서도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사실은 그것 또한 회의감이 듭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말씀해 보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동안구에도 이것을 적용했을 때 동안구 쪽에서도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용적제로 그냥 놔둬가지고 호계동 그쪽도 신사거리하고 구사거리 쪽이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인덕원, 비산사거리 이쪽이 다 상업지역인데 그 쪽에 지난번에 신사거리 쪽이나 구사거리 쪽에 몇 개 용도용적제에 의해서 용적률을 높게 하다보니까 당장 초등학교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학교를 앉혀야 되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원사거리, 비산사거리 쪽에도 너무 높게 20여층 이상 이런 정도의 주상복합이 들어가게 되고 하다보니까 이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하여튼 사람이 들어가서 주거용으로 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낮춰서 제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고 만약에 대로변이나 이런데 상업지역에 상가용 건축물이나 이런 것 들어가는 데는 전혀 오히려 지장이 없도록 해서 800%까지도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용도용적제를 폐지함으로써 더 확실하게 상가 상업용 건물 이런 것이 들어갈 때는 오히려 더 규제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특히 먼저 2003년도 저희가 요청했을 때 조영리빙타워 그게 현안으로 걸려있었고 몇 몇 건물들이 걸려 있어서 그때 분명히 위원회에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책임지고 몇 달 후에 그것 해결되면 건폐율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다고 하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삼모사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관되게 저희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을 해주십사하고 간곡히 당부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 주시면 안양시가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부분 그래도 제일 큰 부분이 학교 같은 게 없는데 주상복합이 합필해 가지고, 단독필지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허가나간 자료를 보더라도 한 300평정도 되는 필지들은 거의다 400% 이하정도 밖에는 찾아먹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크게 합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천, 2천평 정도 대형필지를 합필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500%, 700% 넘어가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소형필지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규제를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건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인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다음은 권오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역시 상업지역에서 용적률 400%는 종전에 용도용적제 시행이 어려워서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질문하였고요, 두 번째 재래시장의 건폐율 완화에 대해서 일조권 등 타 행위도 완화를 검토하였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개정에 400% 용적률은 단순히 건물에 대해서 400% 용적률만 검토하게 되는데 용도용적제는 주거용 및 상업용을 분리하여 검토하게 되고 또한 주차장이나 기계, 전기실 같은 경우 주상 어느 곳에 분리를 해야 할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계속 지금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래시장은 건폐율 완화이외에 일조권 및 일조권과 대지경계선 이격 등 이런 것들은 주택법과 건축조례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에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성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조례안 9페이지 제15조8항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의 5%이내의 변경 외에 경미한 변경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제15조1항에서부터 12항까지는 모두 경미한 사항으로 공동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없이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11개 항목은 종전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금회에 시행령 개정으로 8항만 추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제안서 ‘라’·‘마’·‘바’·‘사’·‘자’·‘차’·‘타’항의 완화 내지는 규제사항으로 개정하면서 민원요구가 있었는지 설명과 함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민원요구는 종교시설에 대해서 진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완화에 대해서는 안양대학교에서 민원이 제출됐고 평촌신도시에 있는 대안여중에서 구두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 이외에는 법령 또는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 자료는 잘 봤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하나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안양시가 이런 진정서 내지 청원서를 접수하면 모든 조례를 다 개정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니죠.

이재문위원

아니면 이게 어떤 힘의 논리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일관성 있는 행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본다면 누구든지 다 그린벨트 해제해 달라고 개인이 진정서 내면 해제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우리 과장님 소신 있게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이 부분은 해 주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을 때 해줄 수 없다. 그것 딱 잘라서 한 말씀만 하세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건 자를 수가 없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안양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봉급을 타고 있고 따라서 제가 공무원인 입장에서 민선시대에도 한지가 오래됐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 또는 불편한 사항은 일단 되든, 안 되든 전부 수용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정에 반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깊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민의 요구가 옳을 때는 과감하게 수용을 하는 것이 도리인줄 알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민원사항이 제기됐다고 무조건 받아드리고 안 받아드리고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깊이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문위원

그리고 공업지역에 종교시설 신축이 들어오면 계속 앞으로 받아드리겠네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조건에 맞으면 허가가 되는 것이죠.

이재문위원

과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안양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내일 의견청취서가 올라오는데 박달 연립 이게 1년이 넘었어요. 시민들의 뜻에 부응한다고 하는데 저는 시민들의 뜻에 부응한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도시개발과로 넘겨지면서 엉뚱한 소리 픽픽하는데 그러면서 시민의 공복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깊이 반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알았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상용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상용

성상용위원

과장님 5퍼센트 이내의 면적은 경미해서 가능하다고, 경미한 변경이 어떤 것이라고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경미한 변경은 이번에 시행령이 다시 개정돼서 추가로 8항 있지 않습니까? 8항을 지구단위 구역 총면적의 5퍼센트 범위에 들어올 때는 경미한 변경으로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외에 11개 항목은 조례 15조에 나열됐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경미한 사항이 건물의 색채나 규모, 층수 이런 것들이 약간씩 변경될 수 있는데 번거롭게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거치고 않고 신문공고도 하지 말고 즉시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이죠. 그런 것이 12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 사항에는 옳아도 변경 같은 것은 안 되겠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다음은 원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업지역에서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하셨는데 동안구, 만안구 형평성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종전으로 했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작용은 종전의 조례로 계속 나갈 때 법적으로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나홀로 아파트로 인한 인근 단독주택 주민들 간의 민원, 숙박업소나 유흥업소가 주거시설과 혼합되는 민원으로 전에 제기한 적이 있으므로 상업지역 안에 주거시설은 될 수 있으면 입지가 안 되도록 강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 조례로 계속 했을 때 이런 민원은 계속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노춘복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용적률 완화, 자연녹지의 최첨단공장 허용, 종교시설에 대한 허용 여러 가지 사항을 민원에 의해서 허용하는데 과장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카’항에 기업의 사원용 주택 허용은 주거지역화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셨고, 상업지역 용적률 400%에 대해서 민원이 심각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에서 완화 내지는 강화를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각종 법령이 개정돼서 반영했고 일부 운영상 나타나는 항목은 각종 민원 등에 있어서 시의 조례심의 등 많은 검토 끝에 개정을 한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카’항은 준공업지역에서 사원용 주택 허용은 대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사원용 주택을 일부 허용하는 것이나 주택법상에 일반분양이 금지되기 때문에 주거화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상업지역 용적률을 강화시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민원에 대한 관계서류 답변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니까 개정안을 요구하는 민원만 자료를 받아왔지 그 동안에 12m도로에 접하거나 교회 신축 등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건가, 그것은 12m, 12m 그것에 의해서 개정을 8m에서 8m로 했지 않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우리가 8m에서 8m로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공람을 실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은 공고하기 전이나 공고한 후에나 없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 과장은 공청회 하는데 공청회 뜻이 그 지역의 동사무소 위주로 사회단체 위주로 하고 실제 주민들 그 지역의 200m 내지 300m 떨어진 주민들 가가호호 초청해 가지고 공청회 해 본적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요. 제 답변자료 요구가 그동안에 12m, 12m 했을 때 그동안 개정하기 전에 문화 및 집회시설을 건축허가에 대한 민원이 있었나, 없었냐 라고 질문한 건데 이건 개정 요구하는 집회서류라서 그걸 잘 모르겠고 그동안에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건축과에서 허가 나게끔 개정해 주고 또 담당부서는 따로 있고 건축허가 민원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그동안에 집회시설 하는데 12m 아무튼 12m에 있어서 민원서류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어요? 그것 있어요?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전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되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무공해·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카인테리어도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카센터 같은 것이 들어서 가지고 하수도 유출 같은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근생1종에 이미 들어가 있어서 허용이 되는 것이고 이건 CNG나 LPG.
혁록

권혁록위원

CNG를 어떻게 일반주거지역에다 넣어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CNG는 지금도 주거지역에.
혁록

권혁록위원

법이 개정된 이후에 조례안 개정을 하려면 주민들을 위해서 법이 강화돼야 되는데 집회시설이라든지가 8m, 8m에 접한다면 8m도로에 자동차 한 대 대면 3m 공간을 Ep면 5m밖에 안 남는데 차량이 통행이 되겠어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여기서 8m라고 최소한의 조건을 붙여놓은 것은 그 이하 6m이하는 보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 추세로 봐서 도시계획상 작은 단지를 계획하더라도.
혁록

권혁록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 과장 조례안만 만들어 놓으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사항을 파악해 보시고, 집회시설은 그 지역주민들이 땅을 파서 교회를 짓는 다음에서야 알 수 있지 공청회 같은 것 안 하면 주민들이 다 일일이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허가를 내려면 그 지역 주민들 서명날인을 받아온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주민들이 늦게 알아가지고 포크레인 위에서 죽고 살기로 해도 허가 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에요. 비일비재합니다. 시에서 특혜를 주는지 뭔지 몰라도 하천부지에다 교회가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그렇게 편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데 까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면 법이 엄해야 됩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개정안을 요구하는 자료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권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이재문위원

위원장님!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조례 개정안이 주민과 이해당사자 간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자문 등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계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문 위원으로부터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재문 위원님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재문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재문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보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개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문위원

이의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안양시 관내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의 급지를 사전에 정확히 조정한 다음에 급지별로 주차장 사용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계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장

이재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재문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재문 위원님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문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재문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