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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89회 제3본회의199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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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은 답변중에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임용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조에는 분명히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국, 과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여서는 아니됨」 지방자치법 제11조에도 또한 규정되어 있습니다. 11조는 국가사무의 처리제한입니다. 「국가사무로 규정된 사무는 법률 을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서는 아니됨」 했는데, 지금 과장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타 단체에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아는 사실로는 지금 경찰서가 소재한 부지에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을 양천구청으로만 하면 양천구 것이 되는 겁니까?

사실적으로는 경찰청이 이용하는데.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