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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기 의원 발언

129회 제3보사환경위원회200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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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철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일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고 다만,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또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다음연도의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시어 결산승인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종옥 만안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 이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만안구보건소 사항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2004년도 예산은 일상적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의료욕구 충족 및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사업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이종옥 만안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천진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보건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리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004년도의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안은 일반적인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주민의 보건의료 충족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배려로 보건소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가일층 더 확고하게 자리잡게 된 점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허범행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천진철 보사환경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만안구 소관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서(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저희 만안구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만안구 350여 공직자는 지난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불편사항 해결 등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던 초심으로 돌아가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희권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진종국 환경위생과장은 사무관 교육 중에 있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천진철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전 직원은 앞으로도 예산이 시민의 혈세임을 명심하여 예산절감을 솔선수범하고, 모든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신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2004년도 결산검사 준비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양대 구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출결산서보다는 지금 주요집행내역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자세한 게 나오기 때문에. 동안보건소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서 366페이지를 보면 대진의사 및 예방접종 예진의사 해 가지고 435만원이 집행되고, 미집행이 515만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안구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대체인건비 집행비 77만 5천원이 되고, 집행은. 미집행이 1천 179만 1천원으로써 약 38%가 집행되고 미집행이 62%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영아반 운영지원도 1천 680만원이 아마 100% 미집행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동안구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평촌전시관 정문시설 보완은 제가 구청장님 제안설명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장애인정보화사업 집행해서 약 74만원이 있고, 미집행이 406만원입니다. 왜 미집행이 많은지, 그리고 저소득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집행이 그것은 좀 되었습니다마는 1천 239만 3천 990원이 집행이 되고, 미집행이 약 760만 6천 10원이 미집행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만안구 사회산업과나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 다들 저조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영아반 운영지원은 1천 680, 양 구청이 똑같이 공히 지금 미집행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것은 한쪽 구청의 사회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항상 수고를 많이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유인물을 보면 먼저 만안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님은 가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업무 파악은 제대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은 570억 정도 되고, 이월액이 96억 정도 되고, 불용액이 42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경제개발비 해 가지고 80억이 이월액이 되었고, 불용액이 24억이나 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개발비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왜 이월액, 불용액이 많은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번에 동안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청장님께서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예산이 440억에서 지출액이 390억으로 돼 있고,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2004년도 예산액 중에 만안구청처럼 이월액이 얼마인지, 불용액이 얼마인지, 그렇게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왜 여쭤 보냐 하면 이월액, 불용액으로 해서 2006년도 당 예산 편성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 번에 만안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안보건소장님도 마찬가지로 예산액이 34억인데 불용액이 5.6%나 났습니다. 동안구보건소보다 굉장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먼저 만안보건소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보면 지출액이 94.4%를 지출하셨고요, 불용액이 5.6%인데요, 2004년도에 보면 89.8%죠, 2003년도에. 89.8%를 지출했고, 불용액이 10.2%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출액과 불용액이 2003년도 대비해 보면 약 한 0.6%가 증가가 되었죠. 많이 불용액이 남았다는 사유입니다. 동안보건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도에는 81.2%, 2003년도에는 55.4%, 그 다음에 불용액을 보면 2004년도에는 4.6%, 2003년도에는 3.9%입니다. 여기도 1.7% 정도가 불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만안구청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도에는 92.2%, 2003년도에는 97.8%, 그 다음에 불용액은 1.8%에서 2003년도는 2.2%입니다. 여기도 약 0.4%가 불용액이 늘어났습니다. 동안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도에 98%였었고요, 2003년도에는 97.1%, 불용액은 2004년도에는 2.0%, 2003년도에는 2.9%입니다. 지출 대비해서 0.9%가 작년 2003년도 대비 불용액이 늘어났다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계산이 정확하게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님 두 분과 보건소장님들 두 분께서는 왜 작년 대비 불용액이 자꾸 늘어나는 사유,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서 미집행잔액이 적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늘어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안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모부자 취업기술 교육비가 만안, 동안 공히 100%가 지금 불용액 되었습니다. 왜 100%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만안사회산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구 구청장님이나 사회산업과장님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편리한 대로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안구에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사회산업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517쪽에 있는 생활체육교실강사 파견장소에서 간단하게. 그리고 522쪽에 보면 결식아동이 석식이 중식 인원보다 월등히 많게 나타나있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리고요. 또 526쪽에 보면 노인일거리 창출이 굉장히 시급한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보면 단 10만원도 불용액 처리가 안 되어야 될 사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용액이 한 220만원 정도 남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28쪽에, 가정보육시설 간식비도 물론 출산저조율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예산에 비해서 많이 간식비 지원액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만안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소음관련 조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시해 보니까 그 결과 만안구 같은 경우에 그런 관련 사업장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점검이든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536쪽에 보면, 합동단속 추진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근무시간 이외에 저녁이라든지 때로는 10시 이후라든지 이렇게 야간시간 때에도 합동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시간대별 위원님들이 그 질문요지를 이해하실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안구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15쪽에 보면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가 있죠. 이것도 사실은 각 동에서 많이 구청으로 민원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놀이터라든지 약수터 등 정비가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도 많지는 않지만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기 쉽도록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요, 719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비 있죠. 그것도 기준이 그래서 그렇겠지만 불용이 많이 남았는데 그것도 설명을 부탁 드리고. 끝으로 723쪽에 보면 경로당 유지보수 경비 등이 있는데 그동안의 사업과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림동 같은 경우에 보면 동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에서 경로당에 수리를 했더라고요. 장판, 도배, 노래방기기, 이런 것을 했는데, 저희 동에도 하려다 보니까 구청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안 된 것 같은데, 거기 관계에 대해서 동장님이 이것을 하시냐고 애로사항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산업과장님이나 구청장님 어느 분 중에서 한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싱크대를 교체했고, 장판을 교체했고, 노래방기기를 샀거든요. 이런 것은 각 동마다 경로당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동마다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기 쉽도록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안구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에는 347쪽에 보면 의료봉사단 의료비가 있죠. 1천만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지금은 또 350쪽에 기름 값이 올라 가지고 자율방역 하는 데 지장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겠네요. 지금 각 동에 보면 방역에 관해서 어느 동은 방역비가 전액 집행된 동이 있고, 어떤 동은 또 많이 우리가 볼 때도 부족할 텐데 30만원 이상이 이렇게 남은 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도 어떻게 보면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류대가 남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어떤 동은 또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고 이게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구분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각 동에 방역사업 두 가지가 있죠. 인건비하고 유류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불용액이 15만원 이상 남은 동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유를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 위원입니다. 인천일보 2005년 6월 30일자에 보게 되면 예산편성 하고 못쓴 돈 1천 900억 또 안양시 이월 과다발생 총예산의 26% 차지, 이런 대타이틀로 해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쓰다 보면 당연히 이월액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은 금액이 이월되었는데, 우리 만안구청이나 동안구청, 그 다음에 양 보건소는 큰 저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고자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이 남아서 이월되고 이런 불용액 처리되는 그 과정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절감해서 한 것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파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다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 없는 것은 불용처리 하는 일이 있더라도 절감해서 된 것은 잘한 것이지, 또 불용처리 됐다고 해서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산을 과다 해서 했다면 그것은 잘못됐지만 우리가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감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 구청장님과 양 보건소장님께 정말 우리 구와 보건소에서 순수하게 이것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서 한 것이 어느 금액에 어느 내역에서 이만큼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지금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한 내용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동안구는 369쪽이 되고요, 만안구는 349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비 지원내역이 있는데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집행내역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이 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이게 동안구청에서 847쪽에 보면 평안동이 체육대회보조금이 그 동만 1천 100만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건지 한번 확인하셔서 보조금이 1천만원에서 100만원이 더 지급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안구청 사회산업과에 725쪽인가요? 가정보육시설 교구교재비, 이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옛날의 놀이방, 지금 어린이집이 됐지만 이 시설들에게 수요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이것이 500만원인가요? 504만원인가?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은 전액 집행되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도 불용이 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도 한번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 위원입니다. 먼저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에 2개 보건소 중에서 선임 보건소인데 그래서 작년에 보건기획팀이 구성이 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 시 차원에서는 보건소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해야 될 업무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 중에서 건강달력 제작이나 만안보건소에서 한 영양아람치사업, 동안에서 한 건치아동선발대회 이런 것들은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사업내용을 만안보건소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2006년도 사업부터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체크 부탁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업무대행자 인건비가 1억 7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금연사업이 만안보건소에서는 직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 동안에서는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연사업을 직영하게 되면 또 인부임을 써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업무대행을 금연사업인부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건지, 가능한 건지, 새로 뽑는 건지, 그러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답변 부탁 드리고요.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예산이 60억이 동안보건소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새로 건물을 증축하면서 보건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동안보건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60억이 투입되면서 그것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고요. 노인전문병원 예산이 광고비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진척사항 얘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안구청 사회산업과장님.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비나 자녀교육비는 정액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안에 따라 적의 집행이 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큰돈은 아니지만 불용액을 남겼어요, 한 150만원 정도.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써도 되는 건데 왜 남겼는지 그 이유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안에 사회산업과장님. 최근에 평촌동에서 청소년공부방이 운영되면서 보니까 좌석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틀려서 지급되고 있는데, 상당히 적은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파행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동안구청인 경우에는 1억 6천이 편성되어서 1억 6천 100% 집행이 되었지만 이 예산이 충분히 가능한 건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동안보건소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70쪽에 영유아 기초예방 접종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안양시에 에이즈환자진료비가 많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에이즈환자의 진료비죠. 사항에 대해서 알고 쉽게 설명을 부탁 드리고, 그 다음에 동안구청장님과 만안구청장님 두 분 중 한 분께만. 우리 위원회 내용은 아니지만 여기 보면 자율방범대 각 동에 540만원씩인가요?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데 늘 몇 번 말씀은 있었지만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각 동의 인원이 다 다릅니다. 운영실태도 다르고 그래서 언젠가는 실정에 맞게 인원이 많은 동은 많게 지급되어야 될 것이고 잘 되는 동은요, 그리고 또 운영이 잘 안 되는 동은 안 되는 대로의 뭔가 차등 운영비가 지급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재검토할 때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동안구보건소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천 5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인데요, 절약해서 쓰고 남은 것인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수립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361쪽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약 87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처리 돼 있어요.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우리가 다 지출을 해도 될 건데, 이런 부분들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복리후생비가 남았다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는지를 해 주시고요. 희귀난치성 아까 누가 질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집행하고 보조금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왜 이렇게 우리가 집행이 돼야 될 건데 안 됐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동안의 사회산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 생계수급자 소득공제사업 이런 게 불용처리가 많아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분명히 지적이 되었었고, 여러 가지 됐던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집행잔액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만안사회산업과장님, 531페이지 보면 지방물가관리 특근급식비라고 집행이 된 게 있네요. 거기 자료 줘 보십시오. 이게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 것으로 봤는데 지방물가관리 특근급식비라고 지출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한 결과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질의 순서대로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액 446억 중 394억을 지출했는데 이 중 이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세출예산액 446억 중 88.5%인 394억이 지출되었고, 이 중 6.5%인 28억 8천만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고, 17.9%인 80억 4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월사업 내용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라 보고를 안 드렸지만 명시이월이 2건에 28억 8천만원, 사고이월이 1건에 2천 200만원 등 총 3건에 29억 2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관양동 부림마을에 도로개설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건교부 택지개발지구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 연계 추진이고 그래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아마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산동 운동장 뒤에 도로개설 공사는 민원발생이 돼 가지고 인가고시가 상당히 지연되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비산1동 그 앞에 대림대학 막바로 후문 진입로에 개설공사에 따른 보상금이 일부 대지가 수령업체 주식회사 서우공영이 파산돼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지금 공탁을 실시해서 금년도 6월 달에 다 완료돼 있는 상태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에서 평안동에 대한 체육대회 보조금으로 1천 100만원이 집행된 바, 타 동에 비해서 100만원이 추가 집행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 동일한 사항인데 2004년도 동별 체육진흥관리 민간행사보조·위탁 경비는 1천 100만원으로써 체육대회보조금이 1천만원이고, 세시풍속놀이대회 개최보조금 50만원과 단오제 행사보조금 50만원이 있는데 평안동의 경우 3개 사업을 묶어서 결산한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김웅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 차등 지급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각 동에 매월 4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나 보통 자율방범대 야간순찰에 따른 야식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각 동에서 야간근무인원이 4 내지 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어서, 이 야간순찰과 관련되어서 운영비에 대한 차등지급은 좀 어렵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피복비는 동별로 인원수를 감안해서 차등 지급이 되고 있고,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지역에 야간순찰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동별 운영비를 차등지급 시 대원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중복되는 답변은 만안구청장께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원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위원

제 것 답변이 안 나왔어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그것 만안청장 다 같이.

권용준위원

한 군데에서 다 한다고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예.

권용준위원

구청별로 절감액이 다를 텐데도 그냥 해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대개 비슷해요. 포괄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자료로써 지금 당장 못 뽑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계속해서 허범행 만안구 환경위생과장,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제가.

천진철위원장

바로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면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매년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월액, 불용액 이것이 과다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집행률이 적어 가지고 예산에 제대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 또 집행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언론은 둘째치고 매년 이 예산결산위원회 결산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타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예산편성을 쭉 해 왔던 사람으로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월사업하고 불용액으로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월사업은 같이 고민이 되는 사항입니다. 실제 아까 사회개발비에서 사회개발비가 투자사업비 사실 공사비입니다. 일반 도로를 뚫는다든가 다리를 놓는다든가 하는 투자사업비인데, 이 투자사업비를 계획할 때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설계하고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합니다. 이 중에서 보상이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도 또 계상 요구를 할 때도 가능한 한 1차년도에 설계하고 2차년도에 보상을 하고, 보상이 끝난 후에 공사를 하는 방법을 취하는데 우리 국가계약법상 예산이 전부 계상이 되어야 공사가 발주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만든 것이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을 항상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데 현업부서 우리 공사를 하는 저희 같은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자신이 있거든요. 이것은 별 게 아니다 싶어 가지고 예산을 “문제없습니다.” “공사까지 가능합니다.” 이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디서 가서 걸리냐 하면 우선 토지보상에 가서 걸립니다. 딱 한 집이 안 됐다든가 딱 두 집이 안 됐다든가 이래 가지고 그것을 경기도재결위원회에 요청을 하고 또 그게 불만족스러우면 민원인은 중앙재결위에 또 상고를 합니다. 항소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늦어지고, 또 행정절차 간혹 저희들 구청에서 하는 공사는 아닙니다만 대형공사 행정절차가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까 포괄적으로 전체 사업비를 안양시 사업비를 전부 얘기하셨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늦어집니다. 특히 그린벨트에 건설하는 예를 들어서 석수체육공원이라든가 롤러전용경기장이다, 이런 것은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보시면 맨 날 질책을 받습니다만 행정절차가 늦어지니까 4년, 5년 걸리니까 거기 예산 다 세워놨던 것 거기서 좀 깎아 가지고 또 삭감도 하고 다시 세우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는 의회 의원님들이 질색을 하시고 저희들한테 야단을 많이 치시는데, 이런 사업으로 해서 이월사업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불용액 발생은 대략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아까 우리 권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수한 예산절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보면 우리가 예산에 100%라고 그러면 약 87%에서 입찰이 됩니다. 그러면 약 12, 3% 정도가 공사비가 남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꼭 설계변경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씁니다만 그런 데서 발생되는 예산절감사항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과다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옛날의 그 악습을 버리지 못하는 건데 깎일 것을 예상하고 과다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 또 삭감이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발생하는 과다계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업의 취소나 사업의 변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소 같은 것은 도사업이 되건 무슨 사업이 되건 시책사업이 이런 게 많은데, 사업이 요새 같으면 선관위 행사, 내년도 선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사업을 취소한다든가 또 사업이 변경되어서 축소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여섯 번 하려던 것을 두 번밖에 못 했다든가 이런 것은 사업의 축소입니다.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순수한 예산절감을 빼고 과다계상이라든가 사업의 변경이 발생하면 1차 추경이 보통 5월 달, 6월 달에 있습니다. 1차 추경 때 이것을 빨리 과감하게 삭감해 가지고 그 남는 금액을 가지고 타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현업부서나 이런 데에서는 그것을 갖고 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또 사업의 취소나 축소 같은 것은 어떤 때 보면 10월, 11월까지 4/4분기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특히 도 시책사업 하던 것은 그때 가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우리 권 위원님 말씀하신 순수한 예산절감은 사실 현재 시간적으로 지금 뽑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거나 혹은 예산을 편성할 때 철저히 더 저희들이 더 검증해서 더 발전된 시스템으로 해서 예산이 불용이나 이월이 잘 안 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이월사업일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속비사업을, 계속비사업은 사업비 전체만 서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더라도 공사발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계속비사업을 한다든가 또 불용액 같은 것은 좀 더 저희들이 치밀하게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더 이상 발생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최경태 위원님, 또 이동기 위원님, 권용준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질의를 제 나름대로 포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용준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거기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린다면 최소한도 우리가 결산이거든요. 결산을 하려면 원인분석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으로써 결산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최소한도 지금 제가 질문해서 답변이 나올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충분히 다 각 부서에서 정말 순수하게 절감된 게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다음 예산에 한다든지 할 때 반영이 되는 거지, 이것을 여태까지 분석 안 해 가지고 질의했는데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분석해 봐야 되겠다,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 드리고 싶다면 앞으로라도 매회기 결산할 때마다 최소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수 절감한 게 어느 정도 된 거고, 과다예상된 게 어느 정도고, 또 사업취소 된 게 어느 정도라든지 3개 큰 타이틀로 해 가지고 면밀히 분석해서 다음 연도에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더욱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 되는 거고, 그것이 세금을 절감하는 거고, 그것을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니까 꼭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자료를 추후에라도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는 우리 동안청장님이 답변 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임종순위원

질의내용하고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 궁금해서 여쭤 볼 것이 있어서요. 정부가 당사자로 해서 민간인한테 토지를 매입할 때 보통 매입하려면 정상적인 가격 이상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제도적으로 지방정부에서 공기업이나 아니면 하다 못해 기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그런 업무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은 있나요?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그런 것은 별도로 그것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공사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그것하고 딱 부러지게 없습니다만 자산관리공사가 국가 정부 중앙에 있죠. 그것은 우리가 자산을 매각하거나 혹은 체납한 재산을 우리가 처리하기 힘들어서 위탁해 가지고 위탁료를 받고 하는 건데, 현재 말씀하시는 재결위원회 그 외에는 지금 시스템이 없습니다.

임종순위원

어떤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거의 한 50 대 50으로 성공과 실패 확률이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개인을 통해서 사기업인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사명의나 회사직원명의로 먼저 선매입하고 나서 나중에 회사명의로 돌리거든요. 그런 것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은 전혀 없는 건가요?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예, 그런 예를 들어 전략이 필요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아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맨 처음에 주차장 조성을 하나 한다고 그러면 맨 처음에는 동의를 해 줘요. 그리고서 막연하게 “많이 쳐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주차장조성계획을 세우는데, 저희들이 행정이라는 게 오픈 돼야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서 금액이 안 맞는다고 그래 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 만안구청에도 몇 군데가 이게 발생되는데 아직 그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임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 윤현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답변과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진철 위원장, 권용준 간사와 사회교대)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권용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범행 만안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행

허범행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환경위생과장 허범행입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소음관련 조례를 실시한 결과, 관내 지역별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관한 소음측정자료 수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시 소관사항으로써 자료 제출토록 양해해 주신다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합동단속 여비와 관련해서 근무시간 후에 야간단속 시간대별 설명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불법행위에 대한 야간단속은 자체단속 주 1회 이상과 경찰, 시민단체 등 합동단속 월 1회 이상 또한 야간영업정지 이행여부 확인단속,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해배출업소 단속 또한 시에서 주관 하에 권역별 합동단속을 실시를 해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계절별, 시기별로, 취약지별로 야간단속과 주간단속을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특히 공해 관련되는 단속은 민원신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그런 소음측정 악취에 대해서 밤에 야간에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이 비산먼지에 대해서 그래도 자유스럽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 문제는 청장님께 드리고 싶었었는데, 우리 분야는 아니지만 근무시간 후 일몰 후에 인도에 오뚜기광고물 이런 것들이 게임방이나 무슨 신장개업 하는 데 광고물로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인도에 전선이 늘어져 있고, 또 보행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어서 주간보다는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 단속의 빈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는데 청장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아주 잘할 거고요, 민간위탁도 일부 돼 가지고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해병대전우회하고 새마을단체에서 적극 가담하기로 했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섭 만안구사회산업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여러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질문위원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불용액 1천 179만 1천원이 발생했는데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는 가정보육시설 종사자가 출산이라든가 보수교육 또한 2주 이상의 병가, 결혼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근무하지 못할 경우, 보육에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를 받아 편성하는 예비비 성격으로, 대체교사를 채용하여 1인당 1일 2만 5천원씩 지원하여 주고 있으나 대체인력 원인 발생이 없어서 부득이 미집행한 사유입니다. 두 번째로, 민간영아반 운영비가 1천 680만원이 전액 불용 발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불용발생액인 1천 680만원의 사업비는 보육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과 여성사회 참여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영아 3개반, 영아전담시설에 대해서 개소당 월 70만원을 지원하도록 2003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만 2세 이하 영아반을 3개 이상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올 70만원씩 1년간을 지원하는 2개 업소에 대해서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이것도 또한 1개소도 신청을 받지 못해 가지고 전액 불용되는 사항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박영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박영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영아반 말하는 겁니다. 민간영아반 운영지원은 신청이 없어서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현실적으로 3개반을 운영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개반을 운영하려면 한 20명이 돼야 되는데.

박영표위원

지원은 되지만 실효성이 없다? 우리 시 실정으로 봐서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박영표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 두 번째로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모부자가정의 취업기술교육비가 100% 전액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모부자 취업기술교육비 지원은 도비 50% 지원사업으로 모부자가정의 취업기술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모부자가정에서 취업기술교육을 받는 기간 중 생계유지가 어려운 등의 사유로 신청이 없어서 사업비 1천 620만원 전액이 집행되지 않고, 이것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교육 중에는 1인당 1개월간 10만원씩 교육을 받으면 6개월간을 지급하고, 또 생활비로도 월 15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것도 생활비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대상을 한 10명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도 전액 집행을 못한 상태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이동기위원

지금 이게 도비가 같이 돼 있는 거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동기위원

도비 50%, 시비 50%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런데 도비를 먼저 내려보낸 상태에서 우리가 시비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100% 불용액이 남는다는 자체가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실제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의 교육비 지원은 조금씩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홍보 부족이나 이런 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사실 학원이 여러 가지 자동차정비라든가 컴퓨터학원, 요리학원 이렇게 해서 다니면 좋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홍보를 해 가지고 꼭 취업기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해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게 거의 지금 결산하고 같아요. 같은 입장인데 가급적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홍보를 많이 해서 가면 갈수록 집행액이 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앉아서 미집행 불용액 자꾸 남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해가 가면 갈수록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 집행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이러한 결산을 봤을 때 이런 지적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하셔서 뭔가 새로 거듭나는 행정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만안구 여성합창단의 운영실태와 또 생활체육교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만안구 여성합창단은 현재 35명으로써 ’93년 1월에 창단을 해서 건전한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음악에 조예가 있고 관심이 많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안구청 4층에서 주 2회 화요일과, 금요일 날 오전 10시~ 13시까지 연습을 하고 있고, 또 구청의 크고 작은 행사 시무식이라든가 종무식 등에 참석해서 공연하고 있으며, 또한 안양시민축제, 송년의밤, 범안양합창대회, 경기도합창대회, 또 구에서 하는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등을 개최해서 현재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의 집행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294만원을 편성했는데 음악교재, 악보, 연습소모품 등에 집행을 했으며, 또 지휘자와 반주자 수당으로 780만원을 편성해서 연간 52회 연습하는 2명에 대해서 월 한 30여 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실태는 저희 만안구에는 한 다섯 군데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6동 수리천약수터, 박달2동 우성아파트 뒤, 송림약수터에서 기체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석수1동 대림아파트 뒤, 석수2동 경로당에서 게이트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수3동 화창약수터에서 에어로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4월~11월까지 일요일 날, 공휴일을 제외한 아침 6시~7시까지 강사를 배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강사수당으로 해서 2만원씩을 계상해서 1개소당 150일을 기준으로 해서 1천 8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의 예산집행을 보면 1천 742만 4천원을 집행하고, 57만 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우기 시 생활체육을 운영치 못해서 약간의 수당이 미지급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이 중식보다 석식이 많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중식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에 한 156일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 석식은 매일 그러니까 저녁에 365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원수는 중식이 많지만 실제 나가는 것은 석식이 많습니다. 다음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은 2001년부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생산적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인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다목적복지회관 8개소에 대해서 노인분 18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서 5개월 동안 청소를 하였고, 또한 산불감시 및 산지정화활동으로 10개동에 동별로 4명씩을 해서 40명을 산불예방 계도 및 산지정화활동으로 해서 4천 200여 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실적은 한 95% 정도를 집행한 것입니다.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노인일자리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웅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정보육시설 간식비 그러니까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보육시설 간식비 지원기준은 보육아동 현원이 5인 이상 있을 경우에만 아동한테 1인당 8천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비는 시비 사업으로 사업량 한 650명 지원예정으로 6천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경제상 악화로 보육아동이 아마 감소해 가지고 평균 보육인원이 526명 그래서 5천 50만 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24명분 해서 한 1천 189만원이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김웅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쳤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김웅준위원

몇 가지만. 아까 말씀하신 여성합창단은 과장님이 주무부서의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도 적정하게 들어가고 하니까 주무과장님이 자주 격려 방문해서 여성합창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측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노인일거리 창출, 이것은 사실 다목적복지회관의 계단청소 하는 것으로 지금 알게 되었는데, 이게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 서로 하려고 아주 대기자가 많을 정도로 노인일거리 창출이 많이 관심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대체인력비가 이게 지금 여기도 보육정보센터에서 연관이 되나요? 놀이방 어린이집도?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거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어린이집에 교사가 일이 생겼다 그러면, 구청으로 연락해요? 아니면 자기들이 구해 쓰는 건가요? 아니면 보육정보센터에서 알선해 주나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한테 신고하면 대체인력비가 있으니까.

김웅준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쓰고 해라?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아니 거기서 예를 들어서 교사 중에서 아까 얘기한 결원이라든가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쓰는 거죠.

김웅준위원

쓰는데, 여기 본청에서 관리하는 놀이방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사실확인 등등 여러 가지 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체인력인건비를 실질적으로 지원 받는 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신청을 포기해 버리는 사실이 종종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업무 소관인 과거의 놀이방은 지금 본인들이 알아서 쓰고 신청만 하면 그리 내려주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비가 2만 5천 몇 백원 가지고는 사실 돈이 적기 때문에 대체교사 구하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육정보센터에서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소관인 어린이집은 거기에 전혀 보육정보센터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게 취업기술.

김웅준위원

아니 대체인력.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도 정보센터에다가 하면 우리가 똑같이 등록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거기도 보육정보센터하고 연계되어서 하고 있다, 이거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웅준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영아반은 지금 만안구청에는 한 개반도 없나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현재 2개반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지금 영아반 70만원인가? 얼마 지원 받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1개반은 이런 것 있지만 3개반을 운영해야 만이.

김웅준위원

3개반이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김웅준위원

정원이 20명 되는데 3개반이면 15명이면 어린이집 전체를 영아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잘 맞지 않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과거에는 3명 이상도 영아반 지원비를 해 주었는데 지금 5명이 꼭 돼야 해 준다는 그런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7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3개반을 편성해야 만이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놀이방이 지금 어린이집인데 이것이 지금 정원이 20명이에요. 그래서 20명이 넘으면 되는데 20명뿐이 안 되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해야 만이 3개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여기 담당 팀장님! 3개반 맞습니까?
성화

홍성화만안구사회산업과여성복지팀장

네, 3개반을 운영해야지 됩니다.

김웅준위원

3개반을 운영해야 5명씩 3개반을. 3명씩 했을 때 보조금은 언제까지 주었죠?
성화

홍성화만안구사회산업과여성복지팀장

3명씩은 지금 아니고 505명씩 줬습니다.

김웅준위원

주다가 5명씩 된 게 아니고요?
성화

홍성화만안구사회산업과여성복지팀장

네.

김웅준위원

그래서 현재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실 것 같은데, 그렇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생활체육교실 강사. 아까 게이트볼장 말씀하셨는데 게이트볼 인구가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아시잖습니까? 그래서 동안구에는 전전후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석수체육공원에 혹시 게이트볼장이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하셨어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석수체육공원이요?

김웅준위원

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석수 몇 동 말씀하시는건가? 저기 새로 하고 있는 데요?

김웅준위원

예.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게이트볼장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 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웅준위원

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거기도 담당 연관된 부서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거기도 근 30만이 육박하는 구민이 계실 텐데 거기도 게이트볼 인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욕심 같아서는 그쪽에도 그러한 전전후 게이트볼장이 하나 세워져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하고 의논 드려서 한번 그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종순 위원님께서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비, 부양수당, 자녀교육비 등은 법정지급액으로 불용액 발생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전액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약 15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 재가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중 주거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 거의 모든 주거환경이 비장애인 기준의 주거공간으로 장애인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서 세면장, 목욕탕, 화장실 문턱 제거 등 개선이 필요한 곳에 개·보수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편하게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써, 가구당 지원한도액이 400만원으로 다섯 가구에 2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총 다섯 가구의 신청접수를 받아서 개·보수내역에 대한 견적을 산출한 결과, 많게는 한 390만원, 또 적게는 305만원 해서 잔여금액이 다는 못 쓰고, 한 15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쳤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예,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구청에서 행정지도 하는 어린이집에 혹시 평가인증제 신청한 데가 몇 군데 했습니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작년에 해서 금년도 하반기 경에 한 번 실시를.

김웅준위원

아니 구청.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평가.

김웅준위원

제가 정확치 않아서 그런데요, 지금 시청에서 행정지도 하는 어린이집만 평가인증대상이에요? 아니면 구청까지 포함대상이에요? 구청 과거의 놀이방까지.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놀이방을 우리가 평가인증 하려고 합니다.

김웅준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중앙에서 평가인증제를 실시하잖아요. 올해 신청해 가지고 1차, 2차 해서 접수가 되어서 안양에 지금 민간, 시립 합해 가지고 여섯 군데가 신청했다고 들었는데, 과거에 놀이방이었던 어린이집들이 평가인증제 신청한 데가 있냐 이거죠.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제 구에요?

김웅준위원

예.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제 구에는 지금 아직 신청한 예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웅준위원

해당은 되는데?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해당은 되는데.

김웅준위원

그런데 만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평가인증제를 안양의 보육에 그래도 나름대로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구에서 관심을 갖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 군데 정도는 평가인증제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도 인터넷 가 가지고 봤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해서 하반기까지 해서 많이 신청하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제를 신청하는 그런 원은 구에서 나름대로 평가인증제를 받기 위한 준비하는 데 여기 보육정보센터 등 지원을 요청하고 나름대로 그 부서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평가인증제를 신청하고 한다는 게 그만큼 보육에 자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후반기 남은 기간이라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들도 자신 있게 평가인증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김희권 동안구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동안구사회산업과장 김희권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17페이지, 장애인정보화사업, 저소득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정보사업 집행잔액이 406만원이 발생한 사유로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PC활용 교육 기회를 주고자 실시하는 장애인 정보사업에 있어, 대상자가 이동 불편 및 관심 부족으로 2004년도에 두 명만 참여해서 7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구에서 여러 각도로 홍보를 하고 집행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참여자의 관심 소홀로 인해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상자 선정기준이 지체장애, 뇌장애, 시각장애자로 세 가지로 한정돼 있어서 자격요건에 적합한 신청대상이 적어 총사업비 2천만원 중 1천 239만 3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706만 6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나름대로 집행에 최선을 다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제한돼 있어 가지고 부득이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께서,

박영표위원

잠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박영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영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장애인정보화사업 집행잔액도 홍보는 하고 있으나 참여도가 낮아서 못하고 있다, 예산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됩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런데 보조사업이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박영표위원

볼 때 너무 미집행이 많거든요. 물론 홍보에 문제가 있더라도.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100% 만족하게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그래도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되겠다. 물론 홍보만 해 가지고 기다릴 게 아니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도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파악이 되면 그런 쪽으로 많은 수혜를 입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이왕에 예산이 보조사업인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계속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김웅준 위원께서 719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 집행잔액, 724페이지 경로당유지보수비 사업내용, 726페이지 가정보육시설 교육교재비 집행잔액, 다음 715페이지,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비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719페이지, 자활근로자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수급자들이 참여하는 자활근로사업은 경노무사업으로 2월~11월까지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각 동에서 수급자들이 주로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월동기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지침상 11월말까지만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어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다 소모를 시키지 못하고 발생하였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경로당 유지보수비 사업내역 및 828, 829페이지, 부림동에서 시설비로 경로당에 도배, 싱크대,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였는데 왜 구의 시설비로 집행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724페이지에 경로당유지보수비 사업내용은 시에서 건립한 시 소유 경로당 21개소에 대해서 건물방수공사라든가 상하수도 교체, 화장실, 보일러, 도배, 장판, 가스배관 교체 등 건축의 시설비성 개·보수공사 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828, 829페이지에 부림동에서 시설비로 경로당에 도배, 싱크대,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였는데 구의 시설비로 집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부림동의 경우에 경로당이 아파트 소유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예산으로는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 시설비는 시 소유 경로당에 한해서 시설 개·보수를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 가정보육시설 교육교재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504만원의 불용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정보육시설 교재교구지원금은 2003년 12월말 현재 신고된 보육시설 중 지급을 현재 보육아동 5인 이상 시설에 한해서 56만원씩 균등지원하고 있는 보조사업입니다. 2003년도 12월말 현재 신고된 보육시설이 77개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4천 312만원을 편성했으나 지급을 현재 5인 이상 보육시설 전체 68개소뿐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소요액 판단을 더 정확히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715페이지,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비 불용액 398만 1천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물은 미륭동네체육공원 등 체육공원 4개소와 비산2동 삼익아파트뒤 하천변 농구장 등 간이체육시설 9개소 등 총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체육시설 설치비 정비비로 4천만원을 책정해서 4회에 걸쳐 보수정비를 실시, 3천 601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398만 1천원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세세히 체육시설물을 점검하고 해서 지금과 같이 남는 예산이 없도록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활근로사업비가 과장님한테 찾아가서 사업에 대해서 문의할 정도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11월까지 동절기가 임박하면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이전에 자활근로자 대상자들을 많이 신청을 받아서 이게 사실 수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짜여진 예산이니 만큼 올해 2005년도 분은 불용예산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물 같은 경우도 동네 곳곳에 과장님 말씀하신 13개소에 체육공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더 확장해서 정말 많은 수요가 있는데 이것이 단 몇 백만원이라도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폭넓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여기에 보면 저소득장애인 신문무료보급비가 거기서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체크하고 있나요? 장애인들이 신문이 정기적으로 배달되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체크해 보는 게 있나요?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믿고 맡기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주의 깊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린다면 지금 체육시설 불용액이 390만원 돈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 다 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듯이 그것을 공사하기 위해서는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100% 다 쓰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산이 잘못되든지 뭐가 잘못되든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입찰을 보게 되면 85% 전후로 된단 말예요. 공사하다 보면 그게 100% 쓰는 게 모순점이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이것 한 87, 8% 되었으면 정상적으로 공사 입찰 발주를 나갔다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100% 쓰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닌데, 최대한으로 쓰고 아껴 쓸 수 있는 것은 예산을 해서 이월시키는 것도 적정한 금액에서 바람직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또 있어요?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잠깐.

권용준위원장대리

예.

이동기위원

과장님, 체육공원에 있는 체육시설만 사회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현재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은 녹지과에서 합니까?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은 녹지과에서 합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소공원만 우리가 하고요.

이동기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세부화해서 같이 체육시설은 묶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조례상으로 일단 그렇게 업무분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관련부서에 위원님의 뜻을 전달해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이 낡아서 예산이 필요해서 신청하게 되면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답변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 한 400만원 돈 390만원 돈 남았을 때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쪽에는 남고 그쪽에는 모자라고 그런 것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부탁 드릴게요. 과장님!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좌석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됨에 따라 파행 운행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동별 공부방 예산 지원액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는 매년 문화관광부에서 시달되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시범공부방은 연 1천 400만원, 여기에 인건비가 900만원, 일상경비 420만원, 홍보비가 80만원 되겠습니다. 50석 이하는 연 950만원, 51석~100석은 연 1천 200만원, 101석 이상은 연 1천 300만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운영지침에 의거 1일 8시간 이상 운영되도록 되어 있으나 상근자 인건비는 월 50만원으로 매우 적은 예산이 책정돼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저희들도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상근자 인건비가 상향조정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16페이지, 718페이지에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비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장애등급이 1급, 2급 또한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급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저희 구에서는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크게 변동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각 동에서 신청한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지급대상자가 상상 외로 적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천 895만 9천원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저소득층 장애인 생계보호비가 신청이 많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요, 이것도 국·도비 보조가 되는 거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결산 볼 때마다 이것은 많은 불용액이 처리가 되고 있어요. 제가 질의한 것은 그동안 질의하면서 계속 불용액이 금액이 크면서도 홍보가 안 돼서 많이 못 나가는 것을 질의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국·도비가 서고 예산이 다 서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 형평에 맞게끔 예산이 수립되고 예산이 지출되어야 되는데 국·도비가 일단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의 범위를 넓게 잡아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마다 불용액이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당연히 예산 지원 받을 적에 도나 공문을 보내서라도 우리가 적정선에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받는 게 낫지, 일단 받아놓고 보자라는 뜻에서 받아놓고 나서 집행이 안 되었을 때 미집행잔액으로 남고 불용액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마다 저희가 초선이지만 서너 번 감사해 보면 거의 똑같은 금액에 거의 똑같은 목에 다 이런 게 불용액이 남는단 말이죠. 이런 것을 앉아서만 계시지 마시고, 한동안 해 봤을 때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사전에 돌려준다라든가 해야지, 이것을 꼭 가지고 있다가 결산에 보면 많은 금액이 남는다는 게 예산편성의 효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 5대 때에야 본 위원이 당연히 이 자리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아까 공부방에서 지금 그게 공부방마다 자원봉사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공부방 관리하시는 분들이.
희권

김희권동안구사회산업과장

공부방에 상근 근무자가 한 사람씩 있죠.

권용준위원장대리

상근 근무자 한 명씩 있으면 아까 50만원씩 지급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최저인건비가 64만 8천 160만원이란 말이죠. 아까 8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하는데 최저생계비 이상을 안 주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이의를 제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꼭 사전에 문제되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건의한다든지 해서 최저인건비 이상은 될 수 있게끔 빠른 조치를 부탁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하고 동안구청은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웅준위원

다 하신 것 같은데, 보건소장님께.

권용준위원장대리

보건소는 또 따로 할거니까요. 질의 계속할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것보다 현업에 복귀하실 수 있게끔 양 구청은 하려고 하는데, 다른 보충질의 없나 여쭤 보는 겁니다

김웅준위원

그런데요, 지금 동장님들이 안 오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의 방역예산 아까 자료도 말씀 드렸는데 동에서 아무도 안 오시다 보니까 지금 자료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거든요. 방역인건비가 많지 않은 금액에서 한 30만원씩 남고 또 유류대에서도 남고 어떤 동은 제로고 그런데, 그런 것을 그래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한 번은 짚고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청에서 다 가시면 동장님들 한두 분만 오셔서 여쭤 봐도 될까요?

권용준위원장대리

그 문제는 부림동장님 오시라고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오셔서 미진한 사항은 여쭤 보는 것으로 하고, 양 구청장님과 그 관계 공무원들은 현업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양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또 담당 직원께서는 현업에 복귀하여 주시고, 보건소 질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옥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 이종옥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과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년도 불용액이 5.6%로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작년도 24억 4천 500만원 중에서 1억 9천 1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약 5.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요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급 집행잔액과 일용인부 사용 집행잔액 등으로 해서 약 2천여 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을 사실 저희들은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에너지 절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약 500여 만원의 절약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약 800여 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하고 저소득층 무료암검진비,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등 해서 약 6천여 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시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못했고, 시민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금년부터는 개별 전화방문을 해서라도 집행이 전량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대행인건비가 약 1천 200만원 정도 불용이 발생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업무대행들의 근무관계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이게 발생되었다란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동기 위원님께서 2003년도 불용액은 10.2%에서 5.6%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서 10.2%에서 5.6%로 재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여 나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봉사단 지원금 1천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봉사단은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안경사회, 간호사회 등 6개 의학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인원은 93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개안수술을 한다든가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2004년도에 총 2천 400만원의 봉사비, 이게 지원금 1천만원과 총 해서 2천 400만원의 지출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 단체에서 1천 4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1천만원을 보조해서 2천 400만원의 의료비에 대한 지출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또 김웅준 위원님께서 민간자율방역단 유류지원에 대해서 유류값이 오르는데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2004년도부터 민간자율방역단 유류비는 저희 관내 14개동에 대해서 취약지역이나 방역, 소독 면적 등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총 1천 100만원으로 유류비가 책정이 됐었는데 이 중에 1천 50만원을 집행하고, 5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방역소독에 유류 지급에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금년도부터 유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유류비가 적어서 방역에 어떤 문제를 가져올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희석비율이 높은 방역약품을 보급함으로 해서 유류를 상대적으로 적게 쓰면서 방역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해서 방역소독을 해 나가면, 금년에 세워주신 예산으로도 금년 방역사업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으로 인해서 동이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별도의 이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에서 보유한 유류를 특별히 배분한다든가 해서 무리 없도록 금년 방역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권용준 위원님께서 예산절감해서 순수하게 불용한 금액이 있느냐,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반운영비 중에서 정부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추진함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이 우편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전체 5천 751만 6천원 중에서 4천 507만 8천원을 집행하고, 1천 243만 8천원을 이 부분에서 절감을 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제는 보건기획팀도 생기고, 선임 보건소로서 건강아람치영양사업이라든가 건치왕선발대회, 당뇨걷기대회 등 이런 것들을 일원화해서 만안구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보건기획팀이 작년에 저희 보건소에 설치,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팀만 구성을 했고, 기존 인력을 배치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인력 증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보건기획팀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 저희 보건관련 안양시조례에 관한 건이라든가 지역보건의료사업계획 건, 또 기타 의료에 대한 계획, 각종 위원회 운영 및 또 이런 것도 통폐합 건, 이런 것들을 일반 행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 드린 건강아람치영양사업이라든가 건치선발대회 이런 영양, 지역보건팀에서 또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업무의 편중을 막기 위해서 동안구보건소하고 저희 보건소가 각각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 인력이 적정하게 또 배치되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을 하고 또 일원화해서 선임 보건소에서 중점으로 추진한 방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대행 간호사들을 지금 동안구는 지금 위탁을 주고 있고, 만안구는 직영하고 있는데 금연사업에 투여할 의향은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만안구에는 현재 6명의 업무대행 직원이 있고, 동안구에는 의사 한 분을 포함해서 4명이 업무대행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1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업무대행 인원이 저희 만안구보건소의 경우는 노인보건센터에 나가 있고, 진료실에 또 한 사람 배치돼 있고, 방문보건팀으로 두 사람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실, 한방실 이렇게 배치돼 있어서 기존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을 별도로 모아서 금연상담실을 별도로 운영하게 되면 그만큼 다른 업무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을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당장 인력 배치 면에서 저희 보건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이 보건소는 방문보건사업 또 지금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노인보건센터에 의사, 간호사 둘, 물리치료사가 또 별도로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앞으로 신년도의 사업계획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서 별도로 방향을 하반기 중에 모색해서 신년도 사업에 수행하는데, 신년도에는 이런 문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임종순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임종순 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임종순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약간 왜곡된 것 같은데 답변하시는 와중에서. 만안보건소에 보건기획팀이 있는데 거기서 다 만안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다 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게 아니고, 주체를 결정할 수 있다는 문제, 그 다음에 건강달력 같은 경우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 같이 만들잖아요? 따로따로.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예.

임종순위원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한쪽에서 만들면 되지. 중복된 사업 같은 것들을 한쪽에서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건기획팀에서 다 하든지 아니면 사업의 양을 고려해서 만안보건소와 동안보건소가 나누어서 하든가 그렇게 하시면 되죠. 제가 얘기하는 주문사항은 이겁니다. 따로따로 만들다 보니까 비용도 더 들 것이고, 한 곳에서 일정한 분량을 하게 되면 비용 절감도 되고 그러니까 중복된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대행문제는 아직 취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인력부족의 문제를 지금 또 얘기하시네요. 어느 정도 업무대행문제가 잠잠해 지니까 또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업무대행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그분들 없어도 된다는 그런 유의 말씀들을 계속하셨다가 지금 잠잠해지니까 다시 또 인력이 모자란다, 그런 얘기는 내가 볼 때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업무대행이 당초부터 업무대행이 아니고, 상용이었는지 제가 일용인지 잘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지만 거기 있다 구조조정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정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업무대행이라는 편법이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다시 지금 금연사업을 하면서 사람이 필요했을 때 추가로 필요한 사람들을 그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내가 볼 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규 사람을 쓰는 것보다도 지금 새로 발생한 자리로 그분들을 다시 돌려 보내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했을 때 혹시 지금 현 상황에서 더 불이익이 가냐, 하는 것을 여쭤 본 거예요. 어떻게 더 불이익이 가나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아직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말씀 드린 대로 현재도 방문보건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고, 노인보건센터에 인력이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의 역할이 현재는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아까 제가 포괄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방문보건사업도 동안처럼 위탁하는 방향으로 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내부적인 방침과정을 거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뒤에 결정해서 수행하면, 인력부분이 어느 정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보면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저희들이 금연사업 하나로 보자면 직원 한 사람이 지금 배치돼 있고, 일용인부를 지금 한 두어 사람을 쓰고 있어서 금연 건물관리를 한 사람이 계속 나다니면서 지도하고 있고, 내방객에 대한 금연사업은 또 일용인부 한 사람 간호사를 고용해서,

임종순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게 그겁니다. 왜 또 사람을 더 고용하냐는 얘기예요. 기존에 있는 분들을 원래 위치로 돌려보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견지에서 그런 생각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그 다음에 지금 목욕사업이 위탁이 나갔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예.

임종순위원

그 다음에 정신보건사업도 위탁을 주고 있는 거고,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자꾸만 아웃소싱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아웃소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금연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로 사업이 확장되면서 기존에 일용으로 계시다가 구조조정하면서 업무대행으로 갔다가 그분들은 다시 원 위치로 돌려보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자리가 비었을 때 우선적으로 그런 배치를 해야지,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다시 금연사업의 일용인부임으로 갔을 때 지금 현 상태보다 불이익을 받는 게 있습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개인적으로 불이익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임종순위원

불이익 받는 게 없으면 그분들 우선적으로 돌려보내는 게 원칙 아닌가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만안구보건소의 업무 수행하는데 노인보건센터의 진료업무를 당장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노인보건센터에도 적정한 간호사와 의사가 또 필요합니다.

임종순위원

노인보건센터뿐만 아니고 보건소 내의 그 인력을 조정해서 그렇게 납득이 가도록, 그 다음에 시에서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그래도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셔야지,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예산도 적정하게 쓰신 것 같지 않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자꾸 저기한데요, 방문보건사업을 동안의 경우에는 위탁을 주었습니다.

임종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예.

임종순위원

더 이상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소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앞으로 확대되는 금연사업 쪽으로 사람을 돌릴 수 있으면 돌려줘라. 그 다음에 업무대행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제가 볼 때 불법입니다. 법에 있지도 않고 맞지도 않은 것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빨리 해소를 시켜야지, 그런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결정과정에서 벌써 신년도부터는 우리도 사업방향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의견도 폭넓게 듣고 해서 이분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별도의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다 끝났습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예.

권용준위원장대리

이종옥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계속해서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예진의사 기타보상금 미집행분 515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진료의사, 한방의사, 치과 및 예방접종 예진의사의 장기교육이나 휴가, 출장비 등 대체의사의 보상금으로 계상돼 있으나 2004년도에 독감예방접종 기간이 단축되었고, 또 호계지소가 노인보건센터로 전환되어서 호계지소로 갔던 의사인력의 인건비가 절감되었고, 그에 따라서 또 방문진료 의사보상금이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대비 불용액이 늘어났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불용액이 0.7% 증가하였는 바, 이는 노인보건센터 및 노인주간재활센터 등 민간위탁이 2004년도 9월에 위탁되어 사업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업무대행 경비 공사집행분 등이 발생되어 0.7% 증가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또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 3천 500만원과 복리후생비 870만원이 불용처리 된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천 500만원 불용내용은 노인전문병원 위탁사업 지연으로 신문광고료 미집행분과 증축공사 진행으로 시설장비유지관리, 건물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복리후생비 870만원은 정액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정액으로 일정하게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이 잔액은 휴직자 2명이 있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동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예산집행잔액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예산은 총 3억 9천 300만원 중 잔액이 1천 560만원입니다. 이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당초 8종 70명에서 90명으로 늘어나면서 2차 추경 시 보건관련 내시가 늘어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권용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상 순수하게 어떤 내역에 절감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절감된 부분이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는 아시다시피 동안구보건소 증축을 중점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이쪽에 소홀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공사를 하면서 일반운영비와 건물유지관리비 등이 공사에 따라서 절감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절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비 지원은 2004년도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비 지원내역은 총 1천 100만원 전액을 유류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그것은 자료로써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사업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영유아 예방접종 실적은 2만 3천 781명이며,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는 4천 300만원입니다. 영유아대상 예방접종 항목은 BCG, DPT, 소아마비, MMR, 일본뇌염, B형간염 등 6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에이즈환자 진료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 에이즈 감염자는 10명으로써 이 중 치료환자는 5명입니다. 주로 서울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1인당 진료비는 평균 약 한 150만원 정도, 2004년도 총예산 1천만원 중 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 63억인데 보건소 증축하면서 보건소 서비스 질을 높였는데 진정 주민을 위한 보건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4년도 10월에 착공하여 1년 6개월에 걸쳐 33억 예산으로 동안구보건소 증축공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및 보건행정을 하는 기관으로써 주민들의 취약계층과 일반 주민들이 보건소에 방문하였을 때 보건사업에 대한 신뢰와 이용의 편익을 위해서 이번에 공사가 되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신뢰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전문병원 진행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은 2008년 11월 준공할 계획이며, 총건립비 198억원이며, 규모는 250병상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2004년 건립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노인전문병원설치 운영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례 제정 후 10월 중 위탁자 선정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임종순위원

임종순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동안보건소뿐만 아니고 만안보건소도 마찬가지 경우인데, 보건소는 지방일수록 가치가 높고 주민들이 의존하는 가치가 높은데 도심일수록 그 가치가 작은데 자꾸만 규모는 커지고 확대된단 말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보건정책이 많이 앞서가고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쭉 보면 제가 볼 때는 매년 하는 예산들 일반 병·의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것도 안 해도 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데, 사실은 이번 결산심사하면서 제가 그런 것을 느꼈어요. 쭉 읽으면서 이런 일들은 지역센터단위의 병·의원들한테 양보하시고 전체적으로 보건정책들을 펼 수 있는 것, 미래 어떤 노인이나 영·유아들, 임산부들, 그렇지 않으면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 또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사실 우리가 TV를 틀어보면 비타민이나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접하지만 보건소에서는 그런 역할들이 상당히 너무 미흡하다.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건강사업들을 해야지 지금의 사업들은 다 버리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그런 측면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서 2006년도에는 그런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게, 기존에 넘길 수 있는 것 들 다 넘기세요. 그대로 쥐고 있지 말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중앙정책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그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많은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이동기위원

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보조되는 건가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국·도비가 보조됩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죠? 몇 프로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50%입니다.

이동기위원

도비가 25%, 시비 25%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여기에 도비보조사업이 우리 시비보다 많이 남은 건가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잘 알았고요, 인플레 무료접종사업 있죠?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이동기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국·도비보조인가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이동기위원

지금 현재 보면 도비하고 시비가 반반씩 한 2천 600만원 정도 남아 있네요. 5천 700만원 사업을 했고, 2천 60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과다하게 남은 것 아닌가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아시겠지만 저희 예방접종하면서 위원님께 많은 누를 끼친 것을 다시 한 번 사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시행착오를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금년도 소요량을 전부 전량 조달구입을 해서 국가에서 약을 배정하기로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그런 시행착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동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본 위원도 보충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페이지 374쪽에 보게 되면 검진실, 치과재료,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비 불용액이 1천 78만원으로써 약 73.9%나 소모품이 많이 불용되었단 말이죠. 이것은 보건소에서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73.9%나 많이 했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건소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있다고 하겠지만 너무 과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검진실 소모품이나 검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년에 한 번씩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보면서 그 소모품들의 경비가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소모품이 입찰 봐서 하더라도 최소한도 입찰을 보게 되면 한 85% 전후가 될 텐데 소모품. 그 이하는 또 최저입찰이기 때문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73.9%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불용액으로 남은 게 총예산이 돼 있는 게 1천 458만원 돈 되더라고요. 지출액 보니까 379만 9천원 돈 되고. 그래서 약 73.9%가 불용이 되었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입찰 봐서 했더라도 남는 게 한 15% 전후가 되어 주어야지, 73.9%는 말이 안 되는 건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해 주시기 바래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바로 가능하시겠어요?
찬호

김찬호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제가 나중에 안 사실인데요, 작년 초까지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저희가 민간부분으로 넘기면서 건강검진기관이 3월 달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용들이 다 절감된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민간 위탁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고요. 그렇다면 이해되고요. 너무 과다하게 불용되어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만안·동안구보건소 및 만안·동안구에 대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환경국 및 문화복지사업소에 대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심사와 예비심사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산회하기 전에 자료 하나만 요구하고 산회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예.

이동기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있죠. 국비, 도비 지원된 것하고 남은 것, 지금 여기는 쓴 것이 국·도비 받아서 쓴 금액하고 지금 여기가 제가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데요. 자료를 보게 국비 얼마 받아서 얼마 지출되었고, 도비, 시비 나누어 지출된 것 자료 내일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2004년도 것?

이동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