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89회 제3본회의1999-06-25

박동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우선 양해를 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어느 것을 보고서 지금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도 필요없고 또 어떤 때는 필요하고, 어느 기준에 잣대를 맞추어서 제가 판단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 몇 가지를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선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공단채 총회에 관한 사항이 기장이 되어야 되죠. 그건 상식입니다.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이 있듯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걸 준칙안에 없으니까 뺐다 이런 식 아닙니까? 그건 말씀이 안 되잖습니까?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면 조례가 규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공단채가 발행했을 때 그러면 공단채 주주들 그 사람들은 총회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말이 안 맞잖습까? 공단채를 발행했으면 당연히 공단채 총회에 관한 사항이 기장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제가 지적한 대로 구청장이 의도한 대로 현금 20억과 현물투자만 있다면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을 빼야 되죠. 조례안대로라면. 왜 그걸 집어넣습니까?

그러면 서로 상호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는 고치고 빼겠다는 게 없이 마냥 그 잣대로 왔다갔다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에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상법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이거 한 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담당부서로부터 받았는데 내용인즉 이겁니다.

지방공사 공단 정관표준안, 그러면 제4조같은 경우 보면 공사의 공고는 ooo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그리고 비고난에 관계법령에 상법 289조 3항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상법을 적용해서 지금 여기다가 써 놓습니까?

그거 말도 안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본의원이 보겠습니다. 우리 조례안에 준용규정을 보면 제45조의 법령에 준해서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법을 보면 상법 주식회사편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반되지 않는 한.

그건 국장님의 생각이죠. 여기의 준칙안에 상법을 적용하는게 참고하는게 수도 없이 많아요. 아니라고요?

그럼 이 준칙안이 왜 필요합니까? 말씀이 안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우리 국장이 답변하면서 제가 메모를 제대로 다 못한 점을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잘못된게 답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조례안에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규정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조례 위의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금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공기업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들면 출자에 대한 방법입니다. 출자를 반드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출자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때에는 상법을 적용할 것 같습니까?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을 빼던가, 그렇다면 제가 지적을 않죠.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출자에 관한 사항은 기장을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다 잣대를 대야 됩니까? 공단채 발행을 상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상법을 적용을 안 받으면 공단채를 발행하면 총회도 있어야 되고 출자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는거지 어떻게 조례로 정해 가지고 그걸 합니까? 정관에 정해서. 상위법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자라고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출자에 의해서 출자방법이나 시기, 주금의 나오는 시기, 주식발행 총수 이런 게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않는다고요? 말이 됩니까? 너무 강한 제스처 하지 말고 나중에 답변하세요.

그런 예의에 벗어나는 짓은 하지 마세요. 끄덕인다든지 하면 되지 우리 의원님들 잘 모르지만 이게 뭡니까? 의원이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되게 기분나쁘게 우리 국장이 받아 들이시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상호간의 신뢰를 위해서도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공고의 방법, 이것도 지방공기업법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례안에 공고에 관한 사항 했는데, 공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법을 인용한 것입니다.

상법에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에 공고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관보하면 일간지에도 해라, 당연히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공기업법에 의해서 조문을 수정해야 되지요. 그런데 뭐 이때는 상법 적용 안 받습니까?

그 잣대가 어느 쪽에 맞는 잣대입니까? 그리고 귈위 기간에 대한 잔임기간 이것을 정관에 정한다고 그랬는데요, 정관에 정할 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상위조례에 규정을 해야 만이 하위 정관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2년 하다가 어떤 공금횡령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해서 이사장이 그만둬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3년 하겠다고 하면 조례에 의해서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들으셨는데 참 기분 나쁜 얘기 하나 있어요. 결산을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니까 자율권 침해라고 했어요. 어디까지가 자율권입니까?

의회에서 승인해서 20억을 출자해 주도록 했는데 의회는 눈감고 있고 알지도 말라 이 얘기입니까? 어떻게 자율권 침해입니까? 집행부에서 진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돈 줬으니까 집행부는 알아야 되고 의회는 눈감고 있어서 자율권 침해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앞으로 예산승인 어렵습니다. 공갈치는 것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자율권 침해가 됩니까? 아까 열한 번째 출자에 관한 것도 상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국장께서. 상법이 아니라 지방공기업법 53조 출자방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무슨 뭐 상법을 적용을 받아서 합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받는다고 하면 됩니까? 제가 메모를 빨리 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보충질문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방공사공단 정관 표준안이 이게 공무원들이 이것을 기초로 해서 하라는 사항인데 여기에도 상법 적용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법 적용을 받으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연구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다든지 추후에 개정안을 내겠다 그러면 몰라도 어떻게 상법적용을 받으니까 안 되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도 무시하는 이런 집행부의 처사에 경종을 울립니다. 그리고 자율권을 침해해서 한다 하면 본의원은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고 반영시킬 것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인용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