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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기 의원 발언

129회 제4보사환경위원회200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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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준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및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기에 앞서 안정웅 국장께서는 7월 11일자로 새로 오신 새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어제 7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국에 간부로 온 사회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국현 사회팀장입니다. 전임은 주민자치과 민간협력팀장이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천진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2004년도 복지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복지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200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재정운영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충고와 격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준위원장대리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숙 문화복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문화복지사업소장

문화복지사업소장 김근숙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천진철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복지사업소의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문화복지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사업소 2004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는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복지행정 실천을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준위원장대리

김근숙 문화복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결산서 쪽수와 답변 공무원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그간의 관계 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결산검사 때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올해는 특히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예산이 1천 320억쯤 되는데 이월액 184억, 또 불용액이 73억 이렇게 굉장히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과다하게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사실 불용액이 전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산을 세웠을 때 아까 우리 김근숙 문화복지사업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절약, 절감해서 예산 불용처리 하는 것 그것 5% 미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예산 섰다고 해서 전체 그 예산에 맞춰서 제로로 하는 것도 사실 절약하고 절감을 안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불용액이 많고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즉 예산 편성 시 잘못되지 않았느냐, 계속 사정돼서 넘어가지 않느냐,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면 우리 50% 이상 불용액도 굉장히 많아요. 100% 불용액도 있고, 50% 이상 불용액이 9억 2천만원이나 되거든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월액도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보면 매년 사업을 안 하고 계속 이월되는 게 있어요. 이것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보면 시립합창단 연주회 협연보상 집행 불용액 된 잔액이 많고, 집행액이 1천 115만 9천원인데 잔액이 1천 384만 1천원, 수송차량 임차도 50% 정도 지출이 되고, 잔액이 50% 남았어요. 그리고 음악세미나 초청강사 운영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원 집행이 되고 잔액이 300만원, 그리고 예술의전당 사용료 950만원 100%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불용으로 처리됐는지 궁금한 게 상임지휘자 관계로 해서 시립합창단 활동이 적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미집행된 것을 보면 분명히 활동이 저조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금이 10개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인데 평촌소각장관련 주민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각장 설치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차원에서 이게 처음에 기금이 조성됐던 것입니다. 아마 작년에 마지막으로 이게 전부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른 것은 거의 목적사업에 9천만원에 정도 쓰고, 기타 지출내역은 보면 1천 160만 7천 980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사업소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서 보면 387페이지, 소방점검 대행수수료 집행이 277만 4천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659만 8천 4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석수도서관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이 571만 9천원이 되고, 잔액이 889만 3천 840원, 이것은 분명히 소방점검료는 매년 실시하는 건데 예산추계가 잘못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김성수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0% 이상 불용액에서 보면 중정상설 어린이극장 설치비 6천 500만원 있어요. 이게 사실 예산 올라왔을 때 적합치 않다고 극구 반대했는데 틀림없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세우더니 100%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2004년도에 다 사업이 끝난 것을 질문하는 의도는 애쓰셨지만 2005년도에 전년도를 되돌아보면서 더욱 잘해 보자는 취지로 여쭤 보고 공부하는 측면에서 질문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셔 가지고 질문 드리기가 뭐한데 그래도 이게 복지환경국의 주 업무가 사회복지과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질문 드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행사지원비가 있는데 장애인의날 같은 행사의 경우에 ‘보다 더 불용액 없이 행사를 풍족하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 보는 거니까 불용액이 단 얼마라도 남게 되는 그러한 사항이랄까요? 그것을 나름대로 집행부 입장에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것 연계해서 행사 지원단체 보상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205쪽에 보면 장애인체육선수단 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장애인체육대회에 국한돼서 지출된 경비인지 아니면 평상시에도 장애인들의 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행된 예산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다음에 셔틀버스 운영비가 한 1억 정도, 9천 66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임대인가 아니면 직영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8쪽에 보면 퇴직공무원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비가 600여 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예산 심의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불용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218쪽에 보면 노인한글반 운영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노인복지 아니면 양쪽에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계1동 220쪽이죠. 경로당 건립 불용액이 이 당시에 평당 그렇게 500만원대씩 들어가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논란이 많았는데 한 1억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꼭 필요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너무 예산에 비해서 많은 게 아니냐. 아까 최경태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편성상의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여성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과의 주 업무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육에 대한 업무가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여성과의 업무중에서. 그런데 어제 구청의 구청 소관의 과거의 놀이방 시설들이 있어서 봤는데, 보면 만안에 한 60개소, 동안에 124개소 그래서 184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시설에 그러니까 1천 한 6, 700명 정도 된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여성복지계에서 구청에서 관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보육의 질 좋은 서비스를 측면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여성과에서 아동보육계에서 하다가 업무가 많이 폭주되어서 분장된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인 보육의 질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까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성과의 아동복지계가 전담해서 거의 직원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많다고 보여지지만 구청에 있는 여성복지계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업무가 다양하고 그래서. 그래서 그 구청의 행정지도와 구청에서 예산지원 내지는 그런 것을 받는 시설,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뭔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복지환경국 여성과 아동복지차원에서 그런 것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시책이라든지 우리 시에서도 보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성과의 담당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38쪽에 보면 방과후 공부방 운영 인건비가 이것도 많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또 위원님들의 질문 후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결산 심사하는 게 다 아시겠지만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냐 하는 것은 감사부서나 결산검사 시에 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사업의 적정성과 다음연도에 사업의 계속성 여부, 그 다음에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지방분권화를 실시하면서 사회복지업무를 지역복지로 지방에 책임을 이양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분권화 하면서 권한은 중앙에서 쥐고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책임사항은 내려보내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방분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 정권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 예산내역이 국·도비가 한 7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3, 아니면 많게는 6 대 4까지 비율이 있었는데, 지금 정권 들어와서는 그 비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3 대 7, 그 다음에 2 대 8까지 비율이 바뀌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선 현 정부에서 지방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던 복지사업 중에서 67개의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내려온 것 있으면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 2006년도에 예산의 대비를 어떻게 하셔야 될 건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환경국 소관 채무액의 상환과 상환한 이자율, 그 다음에 현재 채무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은 민간경상보조로 퇴소아동 자립정착 지원이 4천 400만원 집행했고, 잔액이 3천 400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과장님은 정부지원보육시설 한 곳,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 한 곳을 선택하시는데 규모가 비슷한 곳을 택하셔서 1년간 예산지원내역을 대비해서 정부지원보육시설하고 민간 대비해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판단을 하고 싶으니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안양단오제 예산집행현황을 말씀하시면서 새마을체육대회, 참고로 부서가 지금 틀리죠. 생활체육대회는. 그것도 알아보셔 가지고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같이 내년도나 그 이후부터는 합쳐서 행사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 드릴게요 비산조각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비가 1억 7천 600인가? 이렇게 서 있는데 아마 용역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책자를 제가 받아 보았으면 좋겠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건립, 보수, 공사내역을 총괄로 간결하게 해서 얘기해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부서가 따로 있는 건지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금연학교 운영에 대해서 600만원, 작은 금액이지만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공부방 도서구입 500만원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요원 급여, 이것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추가 보충질의를 드릴 테니까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현황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장님. 늘푸른안양21추진협의회 지원 1억 600만원, 이것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추가로. 우리가 위탁을 한 복지시설이 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간단하게. 있는데 이를테면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을 할 때 위탁기간이 2년이면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위탁을 하는데 더 규모가 큰 이런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뭔가 현재보다는 위탁방법에 있어서 위탁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극을 주기 위해서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서는 269쪽에 호계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정도가 현재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고, 그 다음에 272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있죠. 위탁비. 청소년종합예술제, 청소년클래식음악감상실 운영보조금, 젊음의축제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사업의 내용, 또 성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데, 동안구 쪽에는 청소년쉼터, 또 청소년상담실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동안구, 만안구 분리해서 본다면 동안구 쪽에도 청소년쉼터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2004년도 기준해서 만안구 쪽에 있는 청소년쉼터의 두 군데가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 동안구 쪽에도 적극적으로 어떤 상담실 내지는 쉼터를 그 사업을 계획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286쪽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비가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소장님께는 이게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294쪽에 일용인부임 불용액이 5억 8천만원 발생한 것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정원을 다 인건비를 계상했다가 자연 감소시키는 입장에서 이렇게 했다가 2005년도 예산에는 아마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줄인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298쪽에 보면 폐기물 소각장 정밀안전도 검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업체를 선정했나 과정과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9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또 청소사업소가 5억 이상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앞서 최경태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의 불용액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고, 현재 청소사업소 큰 문제가 지금 휴일 날 미화원이 쉼으로 인해서 지역에 따라서는 일요일 날 보면 대란입니다, 대란. 정확히 홍보가 덜된 상태에서 미화원들이 그분들도 쉬셔야 되는 것 충분히 인정하는데, 청소사업소에서 거기에 따르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음식물쓰레기도 일요일 날 안 가져간 지가 오래 됐는데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일요일 날 음식물 쓰레기가 나와서 주5일근무제가 되면서 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청소사업소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로 들어본다면 요일별로 재활용을 가지고 가게 돼 있는데, 망이 있고 마대자루가 있는데 이 마대자루가 가져간 것을 쏟고 또 가져오는 바람에 썩는 냄새가 나고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사항을 청소사업소장님이 잘 아실 테니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이 급하시다고 그러니까 하신 다음에 다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결산이야 해마다 지적사항이 불용액이다, 미집행이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이게 불용액이나 집행잔액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잔액이 남는 사유가 가면 갈수록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석연찮네요. 간단하게 액수가 많이 불용되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된 사유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보면 민간위탁보조금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같은 게 한 5억 5천 30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액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2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전문 요양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이 약 한 1억 3천 정도가 불용액이 되었어요. 이런 것 사실은 다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사유가 많다라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성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37쪽에 보면 보육위원회 수당 집행이 있어요. 잔액이 292만원, 지출은 148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회의를 과연 몇 번을 했는데 이렇게 집행보다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그 집행내역, 사유, 그 다음에 회의한 결과를 자료를 주시고요, 2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1억 4천 7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안여성회관하고 만안여성회관을 직영하고 계시는데 직원 급여를 포함해서 총괄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일반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평촌도서관장님께 이것 하나 여쭤 볼게요. 디지털콘텐츠 구입 4천만원 예상했는데 어떤 것을 구입했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를 보면 기금운용이 있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이상한 게 있어서. 장애인복지기금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19억 8천만원이고, 이자수입이 1억 7천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25억 4천만원인데 이자수입은 1억 1천 4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기금보다 금액이 더 많은데도 이자수입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것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저소득주민복지기금도 43억인데 이자는 3억 5천 400만원이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보면 10억인데 이자는 4천 6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것도 굉장히 적거든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저소득층복지기금보다 이자발생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자가 적은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추가질의.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복지사업소 김근숙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제기돼 왔던 또 시행하고 있는 도서관도 아웃소싱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문제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일장일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평촌도서관 증축문제는 아직 용역 중인 건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 드리면서, 393쪽에 보면 사설문고운영 자료구입 지원 600만원인데, 이 사업내용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과에 추가 질문 드리면 237쪽에 있는 보육위원회 사실 이것도 관계 보육조례가 개정된다고 보여지는데 저희들도 개정하려고 의회에서 신경 쓰고 있습니다마는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노인문제와 보육문제, 아동문제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시대에서는 크게 이슈화되고 관심 가져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육위원회 개최도 보다 더 활성화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 드렸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바쁘셔 가지고 그런지.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대체교사 대체인력인건비가 이게 어제 구청에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이게 사실 민간어린이집 특히 민간어린이집이죠. 이런 쪽에서 대체교사를 지원 받으려면 까다롭다고 그래요. 이것을 확인해라, 저것을 확인해라 해서 안 받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청에 있는 그런 놀이방 정도 놀이방, 어린이집들이 지금 보육정보센터하고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육정보센터가 이런 대체교사를 알선해 주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 크게 일조해야 되는데 아직은 욕구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그 다음에 영아반 운영지원도 제가 알기로는 3명에서 지금 5명으로 증액되었는데 구청에서는 또 영아반이 5명씩 3개반이 돼야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구청 같은 경우에 정원 20명인데 3개반이 15명,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래도 아동보육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을 아까 말씀 드렸던 건데, 영아반 지원도 왜 3명 이상은 안 되고 꼭 5명 그것도 3개반 이상이 되어야 되는지,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상급기관에서 그러한 내시가 있었다면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전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불용액이 된다는 것은 예산절감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 중에서 좀 하고자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불용액 중에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시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포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전부 불용액이기 때문에 나쁘다고만 볼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 불용액 중에서 순수하게 우리가 절감한 것은 몇 프로라는 것을 해 가지고 다음연도 목표에서는 우리가 또 몇 프로를 절감해야겠다는 그런 것이 될 때 예산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복지환경국하고 문화복지사업소에서 대충 여기 있는 데이터를 보고 제가 분석해서 말씀 드려 보면 지금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 5.5%가 불용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약 73억 8천 179만원이 되었는데 저쪽에 보게 되면 문화복지사업소에 보게 되면 데이터에 보니까 도서관이 5천 824만 4천원, 불용액이 0.6% 뿐이 안 돼요. 퍼센트로 봤을 때. 그런데 사회복지사업소 분야에는 7.7%가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 봤을 때 불용액이 된다는 것 그 자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느냐. 도서관 같은 경우에 0.6%라면 잘 예산 대비 썼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 절감이 안 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꼭 다 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꼭 필요한 것은 쓰되,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야 되는데 예산액 대비 0.6%만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잘 세웠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절감액이 이렇게도 없나 할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서에서 그것을 분석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분석했으면 분석한 자료를 이따가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분석이 안 됐다고 그러면 차후에 이 결산검사가 끝나더라도 꼭 자료를 분석해서 서면 제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실제 각 부서에서 순수한 예산 절감한 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몇 퍼센트나 되는지를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종률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에, 장애인의날 행사 수용비 및 행사 지원단체 보상비 불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날 행사 수용비는 행사 준비를 위한 홍보물 및 시상품 등 준비에 관한 예산으로 250만원의 예산 중에서 현수막으로 4만 8천 400원, 홍보책자로 38만원, 시상품인 보온병 등 구입에 22만원 등 총 108만 2천 6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41만 7천 400원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기타 음료 및 차 등에 대한 구입비용은 여러 단체 협찬이 있어서 추가로 구입이 필요치 않아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에 장애인 체육선수단 운영비가 체육대회에 국한되는지, 평소 체육선수 활동도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사격선수 2명과 탁구선수 2명으로 구성된 장애인체육선수단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장애인체육선수단 운영비로 매월 훈련수당 1인당 40만원이 지급되며, 각종 국내 및 국제대회 참가 시에 참가비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 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4천만원 예산 중에서 훈련수당 1천 920만원과 대회참가비 510만원, 포상금 560만원, 운동용품 구입비 432만원 등 3천 422만원을 집행하고, 577만원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선수단 운영비는 소속 선수들의 평시 훈련수당과 각종 대회참가 시 참가비 등으로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일반 장애인들이 참가하는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1천 200만원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206쪽에 장애인 셔틀버스 임대 및 또 직영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무료셔틀버스는 2003년 8월 성결신학원에 운영하는 운영권을 위탁한 사항으로 2003년 11월부터 수리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하여 무료셔틀버스 2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1일 평균 9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8쪽에, 퇴직공무원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비 과다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사람들을 사회복지부문에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을 구현하고 여가를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여 경기도시책 발굴사업으로 1일 4시간 이상 참여 봉사자에게 최소비용인 실비 보상금 성격으로 1일 만원을 지급토록 하는 사업으로, 대상사업 범위가 동사무소의 복지업무 지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제한하여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서 1천 200만원 예산 중에서 577만원을 집행하고, 623만원을 불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진사업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중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18쪽에 노인한글반을 어디서 운영하며, 운영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글을 모르면서 부끄러워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한글 해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서 안양7동에 안양복지관, 안양9동에 율목종합사회복지관, 비산1동에 비산사회복지관 등 3개소에서 상·하반기 두 학기로 나누어서 주 2회 1일 2시간씩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소에서 227명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계1동 금성경로당 평당 500만원 정도로 산출하는 등 예산 편성에 낭비요인이 있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호계1동 소재한 금성경로당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인해서 22년 경과한 낡은 건물로 인하여 우기 시 누수 발생 또는 위생시설의 열악으로 경로당 이용에 부적합함으로 인해서 당시 소유권자인 대한노인회호계분회에서 경로당을 기부채납하고, 인근 지역에 신축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항으로 재원으로는 2003년도 시설비 총예산액 5억 6천 800만원 중 특별교부세가 5억원, 시비가 6천 895만원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부지매입, 설계비 등으로 2억 4천 600만원을 집행하고, 2004년도에 3억 2천 2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건축비로 2억 2천만원을 집행하고, 약 1억원 정도가 잔액으로 발생되게 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관 위탁계획은 사회복지관 위탁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관 위탁계획은 그동안에 위탁사업의 사업에 대한 연속성과 운영평가를 통해서 법인을 선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04년 9월 6일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제정하여 공개모집이나 사회복지분야 전문가인 선정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우리 시 복지관의 위탁운영은 개정된 법규에 맞게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투명성 있는 위탁운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웅준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답변 주신 말씀 중에서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의 행사지원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어떤 입찰을 해서 절감하는 예산이라기보다는 수혜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보아지는 거거든요,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날 행사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바대로 음료수나 이런 것이 민간단체에서 협찬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절감했다는 표현보다는 그렇다면 그것은 음료수가 협찬되었으면 다른 부분으로 장애인의날 행사를 업 시킨다든지 어떤 행사를 지원할 부분을 찾아본다든지 해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더 지원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야 할 예산집행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것을 행사지원비를 남겼다고 해서 예산절감으로 본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04년도에 과장님, 경로당 몇 개 지은 것 잘 모르시죠?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체가 211개인데요, 2004년도에는.

김웅준위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계속 수요가 있을 때 여기 위원님들의 욕구라든지 아니면 지역 노인 분들의 욕구가 있을 때 경로당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도 권역별 광역화해서 뭔가 다기능을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노인이용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발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의 신축에 대해서 확실한 뭐랄까요? 집행기관에서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능한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나름대로 빨리 시의 시책이 정립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리고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 수탁기간이 끝나면 다시 접수를 받습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심의위원회를,

김웅준위원

접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 하는 거예요? 큰 문제없으면.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기간 만료가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김웅준위원

입찰의 기회 안 주는 거죠?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김웅준위원

입찰 기회 안 주면.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연속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입찰을 하든가 아니면 연속해서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년이 계약기간이면 위탁기간이면 2년이 끝나면 다른 사람들도 다시 응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그것을 가지고 신청한 사람들을 가지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보다 시립어린이집보다 외형적으로 엄청 큰 종합복지관도 그런 형태의 위탁절차를 거치냐, 이것을 물어본 거거든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덜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반영해서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안양시에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쭉 제기돼 왔던 납골당이라든지 장례식장, 화장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저렴한 가격의 장례식장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많이 나오거든요. 엊그제 제가 아는 사람이 안양장례식장에 가서 애사를 치렀는데, 너무 비싸더라 하는 민원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혼자 해결하시기는 힘들어도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재임하시는 동안 이런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이동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19쪽에 민간경상비의 사업내역으로 해서 8억 9천 713만원 중에서 7억 6천 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3천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노인전문요양원의 입소시기가 2004년도 9월로 입소가 됨으로 인해서 입소인원에 비례해서 직원수와 그 운영비가 산출되는 등 입소시기와 입소인원으로 인한 무료전문요양시설의 운영비, 복지시설 급여비, 시설지원비 등 1억 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2천 982만 6천원 정도의 불용액은 11개 노인복지사업 집행잔액으로 사료가 됩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예, 이동기 위원님.

이동기위원

사전에 예산 세울 때 그것 감지를 못했어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지금 입소가 노인복지전문기관이 정원이 딱 100명인데요, 입소를 시작하면서 100명이 딱 들어온 것이 아니고 처음에 39명서부터 연말까지 점차적으로 60명까지 입소가 되고, 지금 현재는 75명이 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편성기준은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후반기 7월부터 입소하는 것으로 계획했던 것이 9월에 입소돼서 연말까지 가면서 정원이, 정원도 39명에서부터 60명까지 점차적으로 올라갔고, 거기에 따른 직원도 비율에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갭이 생겨서 좀 남게 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전에 우리가 7월 달에 입소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늦어졌잖아요, 9월 달로요. 늦어지다 보면 모든 예산이 그만큼 축소가 되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만 맥시멈 세운 상태에서 이것을 집행잔액 불용액 처리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준비가 철저히 안 됐다는 얘기죠. 7월에 할거면 사전에 모든 것 준비해서 7월 이전에 준비해서 7월 달부터 시행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7월 달에 준비할 것을 놓고 두 달 후에 7, 8, 9, 석 달 후에 9월 달에 그것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예산과 집행할 수 있는 시기나 이런 것을 맞춰준 후에 우리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줄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올해부터는 그렇게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10쪽에 민간위탁금인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생활시설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 5억 5천 300만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총 50억 4천 860만원 중에서 집행은 89%를 집행해서 44억 9천 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11%인 5억 5천 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요 발생사유를 먼저 말씀 드리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복지관 운영비 및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등 복지관 지원예산 총 38억 9천 600만원 중에서 90.2%인 35억 1천만원이 집행되고, 9.8%인 3억 8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도 11월에 운영을 시작한 수리장애복지관이 2004년 상반기 중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종사인원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문에서 잔액이 발생하였고, 2003년도 2개월여 동안 시설 운영으로 공공요금의 1년 사용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해서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문에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의 경우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인 사랑의집이 2003년도 12월에 신고돼서 2004년도 3월부터 장애인 입소정원 30명에 맞춰서 총 3억 9천 7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나 장애인이 정원 30명 중에서 15명밖에 입소하지 못함에 따라서 시설운영비와 생계급여비 등에서 총 2억 3천 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6천 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도비, 국비가, 시비도 있나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시비는 몇 프로죠? 25%인가요? 국비가 50%, 도비 25%, 25% 아니에요? 맞아요? 30%입니까? 25%입니까? 도비가 얼마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도비가.

이동기위원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사실은 국비, 도비 같은 경우에는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그 위치를 가봤지만 이것 관악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주간보호시설센터죠?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거기 굉장히 시설이 열악해요, 들어가 보면. 열악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아서 이것 보조금을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시설이 원만하게 다 된 상태가 아니고, 주간보호시설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시설운영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남겨서 불용액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집행을 효율성 있게 안 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일단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시설에 대해서 국비든 모든 시설이 운영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시비도 아니고 도비나 국비 예산을 지원 받아서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얼마입니까? 4천 500만원 정도의 도비를 남겨서, 이것 도비 남기면 반납하는 거죠?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반납을 해 가면서까지 굳이 우리가 도비를 저기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최대한으로 사용할 것 사용하고, 사용할 것이 없을 때 반납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4천 500만원 국비가 700만원이면 약 한 5천 한 2, 300만원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필요로 한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또 시비는 다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시비는 다 사용했죠?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예, 1억 9천이고요.

이동기위원

시비를 남겨서 다른 재원에다 사용하는 것하고, 시비는 다 쓰고 국비나 도비를 남겨서 도로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없이 집행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렇죠?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도비를 받고 시비가 투입이 되었을 때에 비율대로 남아서 조금씩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도비는 지금 4천 500만원 정도, 국비는 700만원 정도 남았을 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5천 한 2, 300만원이 남아서 반납을 했고, 또 시비는 1억 9천여 만원 정도는 다 사용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럴 바에는 시비를 남겨서 불용액 처리해서 다른 자원으로 사용해야 되고, 국·도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남겨서 다시 반품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예산집행에 효율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장애인이나 모든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업무가 장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산업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부득이하게 남는 예산 같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질의한 내용은 대표적으로 질의했지만 하나하나 지금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그런 집행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과장님들이나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시고 조금 변화를 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2억 8천 500씩 이렇게 불용액이 됩니까? 이것도 보조금인가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비?

이동기위원

복지회관 운영비요. 2억 8천 594만원 정도 남아서.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것도 보조금이에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것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국·도비 같이 돼 있는 건데요.

이동기위원

우리 시비는 다 썼나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비율로 해서 편성된 거라서요.

이동기위원

비율로 편성되었습니까? 국·도비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많이 내려왔나요? 당초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관 운영비요.

권용준위원장대리

과장님! 자세한 것은 좀 더 보면서 아무래도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확실치 않으니까 추후에 다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하시고, 또 이동기 위원 다른 것 질의할 것 있어요?

이동기위원

그러시면 여기 지난번에 국·도비가 얼마인가를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한 국·도비, 그 다음에 불용처리 된 국·도비가 얼마나 돼 있나, 그것을 일단 자료로 주시고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임종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9쪽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3천 400만원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4년도 당초 퇴소 계획인원이 20명으로 7천 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으나, 해관보육원에서 2명, 안양보육원에서 4명, 평화보육원에서 3명 등 총 9명 아동이 대학 진학 관계로 인해서 시설보호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장하게 되어서 퇴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3천 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인당 4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세요.

이동기위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있죠? 210쪽입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지금 1억 3천 400만원은 집행이 되었고, 5천여 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그 집행 전체금액을 가지고 집행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집행한 내역을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예,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관악장애인복지관에 보면 장애인부모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거기 있죠?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예.

김웅준위원

예, 그래서 2005년도 올 내년 예산 수립 때는 그게 사실은 수리장애인복지관보다는 규모도 적고 관악장애인복지관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공간이 부족한 상태인데 학부모단체가 거기 들어가 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것을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관악장애인복지관에 운영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고, 오종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셨다가 이따가 말미에 다시 정리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문택 평촌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정문택평촌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먼저 임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내역서 402페이지, 디지털컨텐츠 구입비 4천만원을 가지고 어떤 자료를 구입했는지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책을 중심매체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최근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서비스가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디지털컨텐츠 전자자료를 수집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콘텐츠 구입내역을 형태별로 말씀 드리면, 영화나 영상음악, 애니메이션 등을 볼 수 있는 DVD 1천 621점과 각종 사전류와 역사 등의 교양학습자료를 볼 수 있는 CD-ROM 113점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어학공부를 할 수 있는 카세트 및 비디오테잎 53점 등 총 1천 787점을 분기별로 구입하여 평촌 및 호계도서관 전자정보관에서 시민들에게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1일 평균 434명이 490여 점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 4개 도서관 중 석수도서관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학습관계를 할 수 있는 웹 컨텐츠 분야의 자료를 중점적으로 구입하여 안양시민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도서관은 도서관 방문 이용자에게 컨텐츠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각 도서관별 자료 중복구입을 피하고 차별화하여 시민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정문택 평촌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상문입니다.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결산서 427페이지에 박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집행잔액 사유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집단 에너지 시설 및 소각장 가동과 관련하여 ’95년 12월 주변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시설가동의 중지 및 시설의 이전요구 등 집단민원을 제기하였으며,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집단 에너지시설인 한전, 지역난방과 연대하여 민원의 해소를 위해 주민지원기금 6억원을 조성하기로 주민과 합의 ’97년 3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02년 4월부터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금 지원대상은 소각장 인근의 주변영향지역으로 초원부영아파트, 한양아파트, 럭키아파트 등 약 3천 600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아파트 단지별 기금지원사업비 지원내역은 부영아파트가 3억 999만원, 럭키아파트가 2억 3천 97만 5천원, 한양아파트가 2억 3천 97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박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천 160만 7천 980원은 당해 사업이 완료 후 발생된 예금이자로써 2004년 12월 30일 세외수입에 불입하게 되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결산서 294페이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중 5억 8천 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상용인부의 인건비 예산은 정원을 기준하여 계상토록 돼 있음에 따라서, 환경미화원 정원 286명에 대한 예산액 105억 1천 61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나 2004년 12월말 기준 31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결원분에 대한 인건비의 불용처리된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역시 결산서 298페이지, 김웅준 위원님께서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 정밀안전도검사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그 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은 ’93년 12월 준공되어 약 12년을 사용해 오던 중 소각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3년 10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전문기관의 정밀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밀안전도검사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1차 입찰실시 결과 2개 업체가 응찰하였으나 행정자치부 적격심사 기준에 미달되어 유착되었으며, 2차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단독입찰로 역시 유착되었습니다. 따라서 3차 입찰을 실시하여도 적격업체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정부출연기관 즉 한국기계연구원, 항공관리공단, 산업시험연구원 중에서 소각시설 연소 및 환경기계시설 연구실적이 우수한 한국기계연구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역시 김웅준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자료 299페이지, 민간위탁금 중 5억 2천 22만 4천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생활쓰레기 처리대행사업비 139억 2천만원, 공원지 적체 쓰레기처리비 1천 500만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3천 840만원 등 총 139억 7천 34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으로는 생활쓰레기 대행사업비 134억 3천 784만 5천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1천 533만원 등 총 134억 5천 317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5억 2천 22만 4천원은 민간위탁금 예산 139억 2천만원의 3.7%로써 예산집행이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결산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주5일근무제 확대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대책과 실태는 어떤지 거기에 따른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주5일근무제 실시와 관리하여 수거업체에서 기존 방식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수거하고 있고, 따라서 큰 문제는 없으나 여름철 채소류 등의 섭취량 증가에 따른 남은 음식물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고, 일요일에도 대로변 음식물쓰레기만 수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수거지역 및 수거용기 부족, 기온 및 습도 상승으로 음식물이 쉽게 부패되어 전용수거용기 및 보관장소 등에서 악취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은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남은 음식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수거 지원 및 처리관련민원 조속처리, 전용수거용기 부족 및 파손여부 사전점검, 남은 음식물 분리배출 주민홍보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미수거 및 방치된 경우, 청소사업소로 연락토록 하여 사업소 자체 기동반을 동원하여 즉시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수거업체에 대해서는 담당지역 순찰을 1일 2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사장과 부장회의를 2회 이상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에 접어들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요령 안내문을 공공근로 2명을 배치하여 전 세대에 홍보물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웅준 위원님께서 예산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아파트에 요일별 분리수거 그물망을 지급하고 마대도 지급하였는데, 마대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 마대를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체계 확립 및 재활용선별 향상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투시형 재활용품 5종 분리수거함을 1천 500개를 구입하여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311개소에 배부하여 지난 5월부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마대 지급은 분리수거함에는 거는 용도가 아니고 그물망이 부족하여 그 대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현재 그물망을 다량 확보하여 그물망으로 중점 수거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투시형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함 배부 후 주민 반응을 수렴한 결과, 일부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그물망이 작아 배출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 그물망을 충분히 지급하여 매 수거함으로써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있으며,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전보다 주변환경이 청결해지고 분리배출이 쉬우며, 편리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예, 김웅준 위원님.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물론 청소사업소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께서 수고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소행정 때문에 다 고생하시는 것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는 조금 현장 시민들의 와닿는 체감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천세대 정도 이상의 각 대규모 공동주택에서는 재활용 마대자루와 그물망자루가 한 달 내내 방치돼 있는 거죠. 오늘은 플라스틱을 가져가면 깡통이라든지 이러한 병 종류가 수북히 쌓여있는 것이고, 그래서 요일별 수거방법이 진행됨에 따라서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이 노력하는 그 보람이 오히려 이 요일별 분리수거로 인해서 지장을 받고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제 얘기가 실감 안 나시면 여기서 이따 끝나시면 각 아파트단지 가보시면 마대자루 그물망이 군데군데 단지별로 동별로 쌓아놓아진 것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독주택에는 요일별 수거가 안 돼 있고, 꼭 공동주택만 요일별 수거를 해서 오히려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해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그물망이 잘 보급이 안 돼서 지금 중국산 마대자루가 들어온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일단 그것을 쏟아서 재활용분리수거장에서 다시 아파트로 다음 날 갖고 올 때는 최소한의 소독 정도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마대자루보다는 미관상 그물망이 더 낫다.” 하는 게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투시형 같은 경우에 소장님! 일반 공동주택에 몇 세대 이상 이번에 보급했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50세대 이상이요.

김웅준위원

50세대. 그리고 또 음식물쓰레기는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예?

김웅준위원

음식물쓰레기!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것은 단독주택에만 다 돌렸죠.

김웅준위원

그것도 공동주택 몇 세대 이상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공동주택이요?

김웅준위원

예.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음식물쓰레기통 말씀하십니까?

김웅준위원

예.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그것은 단독주택에만 돌렸죠.

김웅준위원

아니죠. 공동주택도 일정 세대 이상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음식물쓰레기는 단독만 다 돌렸죠. 50세대 이상은 자체 구입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됐다 했을 때는 저희가 재배분 해 준 바는 있는데요, 원칙은 단독주택만 배부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30평 이상 일반 유흥업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감량사업장!

김웅준위원

예, 이것은 이것도 신경 써야 할 것이 이 통을 자기 건물 안에 놓으면 냄새가 나니까 대로변이라든지 이런 데 큰 통들을 내놔서 악취로 인해서 또 미관상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인데 동사무소에서 하든 청소사업소에서 하든 큰 통 그런 것들이 뭔가 현재 위치에서 정리정돈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예.

김웅준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쓰레기소각장 소장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책임자가.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예, 소장이라고.

김웅준위원

소장님이 상근하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일부 들리는 얘기로는 확인은 안 했지만 타 사업장과 겸직문제도 얘기되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 어떠한 경우든 소각장 소장께서는 여기에 계속 상근하는 그러한 업무가 주어져야 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또 진공청소차문제인데 이 진공청소차도 과거에는 운행이 빈번했던 것 같아요. 요즘 같아서는 먼동이 일찍 트기 때문에 교통이 복잡하지 않을 때 진공청소차 운행이 그전에는 많았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근무조건 개선 등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오늘도 제가 의회에 오다 보니까 9시 30반인가? 40분에 청소사업소에서 진공청소차가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만 위원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이런 것들이 차가 교통상황이 복잡하지 않을 때 진공청소차가 작업해 준다면 지금 가뜩이나 모자라는 미화원들이 가로변을 청소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화원문제도 여태까지는 자연발생 감소시켜 왔지만 이제는 기로점에 왔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미화원들의 주5일근무제로 인해서 뭔가 위원들 입장에서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다른 시에서 하는 것 같이 주말에 청소대행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또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주말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자원봉사자 모집을 해서 뭐 한다 등등 뭔가 자구노력을 필요로 하는 홍보, 이런 것들이 의원들 입장에서도 전혀 들은 바 없는데 일반 시민들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5일근무제도 좋지만 여기에 따르는 뭔가 청소사업소에서 세부적인 보완대책이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 주실래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지금 김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다 믿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우선 음식물쓰레기 악취관계는 우리 시뿐 아니고 전반적인 추세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감량사업장 여기에는 저희가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당사자끼리 계약해 놓고 대행금을 잘 안 주니까 지연 처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은 하절기 동안에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요. 문제는 주5일제입니다. 주5일제인데 저희들은 토요일 날은 일하고, 일요일날은 미화원들이 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요일 날 하루 정도 청소 안 해서 큰 문제가 있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판단해서 한번 지난 7월초에 제가 시가지를 순찰해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큰 대로변이나 뒷골목에 큰 문제는 없는데, 버스정류장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상가지역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최근에 언론에서도 상당히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중식을 지급해서라도 청소하는 시도 있고, 또 어떤 시에서는 일요일 날 위탁처리업체를 별도로 지정해서 수거하는 업체 등등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이 문제는 일단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소장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동안에는 우리 안양시가 신도시건 구도시건 청소행정이 소장님과 미화원 모든 분들이 수고하셔서 주거환경이 깨끗해졌었는데 주말에 보니까 그래요. 지금 아주 잘 지적하셨는데 버스정류장이나 중심상업지역 이런 데는 아주 심합니다. 일요일 날 아침이나 저녁 때까지. 그래서 그런 것이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월요일 날 미화원들이 나오실 때 전날 쓰레기 양이 많으니까 또 부화가 걸리는 거예요. 작업에 부화가 걸려 가지고 이게 아침에 월요일 날 출근하시는 분들이 출근할 때 그 지저분한 사항을 또 봐야 되는, 또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도 전날 안 쳐갔기 때문에 작업량이 많으니까 사람은 기존에 작업자 그대로고, 그 작업자가 그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아침 늦게까지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작업상의 부화가 걸린다. 이런 것들을 뭔가 청소사업소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어떤 대행업체로 하여금 월요일 날 같은 경우 인원을 늘린다든지, 또 월요일 날 아침에는 어떻게 작업을 당기다든지 미화원 같은 경우에 작업시간을, 이렇게 해서 뭔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더 평상시와 같은 5일근무제를 실시하면서 평소와 같은 청소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해하시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소장님! 조금 제가 늦게 들어와서 답변을, 다른 것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예.

박영표위원

지금까지 다 2004년에 마무리가 되었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다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잔액인데요, 연말에 세외수입에 시에 불입한 부분입니다. 이자가 남았기 때문에.

박영표위원

1천 100만원 정도는 우리 시에서.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납부해 가지고 세입조치 잡았습니다.

박영표위원

시에 수입으로 잡았다? 세입으로.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예, 완료되었기 때문에.

박영표위원

그래서 전체 위원회는 다 구성이 됐을 거고, 주민들하고 같이.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협의가 돼 가지고 사업선정 받아 가지고.

박영표위원

지금 현재까지 전부 얼마 나갔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다 완료되었는데요.

박영표위원

총 지금까지 지출된 게 한 7억 나갔습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7억 한 6천 정도 됩니다.

박영표위원

그럼 다 마무리됐죠?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박영표위원

어떤 문제점은 없고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없습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아까 쓰레기종량제봉투 분리수거하고 그러면서 먼저 쓰던 플라스틱 컨테이너, 그게 시 재산으로 돼 있죠? 아파트 공동주택에 주었던 게 지금 컨테이너가 과거에 주었던 게 지금 안 쓰는 것 지금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있거든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아파트 단지별로 조금 있죠.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때 해서 자체에서 지급했던 음식쓰레기통이 지금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것, 그것 아파트 단지별로 조금씩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권용준위원장대리

그게 시 재산으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 자체.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아파트 자체 겁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자체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거할 것은 아닌데 지금 보니까 투명망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급하면서 그게 산더미같이 쌓여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은데 그럼 아파트 자체에서 처리할 문제네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권용준위원장대리

예.

김웅준위원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미화원들의 정원에 대해서 현원, 현원의 최대정점에 대해서 소장님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30명 이상에서 40명 정도 이내까지 자연감소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시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소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이상에서 더미화원을 줄일 수 있는 건지, 내년에는 인건비를 어떻게 해야 할 건지를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용역결과가 나온 대로 할 겁니까?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미화원에 대해서는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마이크 누르고 해 주세요.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미화원을 채용하느냐, 언제 가서 채용할 거냐, 동결시킬 거냐, 이렇게 최근에 우리 미화원 노조측에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저한테 항의도 하고, 또 건의를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마는 문제는 우리 시 환경미화원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부천, 수원, 성남보다도 저희 시가 미화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저희가 7월중에 약 한 45일 동안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물론 미화원 정원도 현원도 포함됩니다마는 용역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8월말, 9월초에 나오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판단을 가지고 대처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우리 현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감소를 10% 이상 시켰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칭찬도 해 드릴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미화원들이나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인원 더 달라고 아우성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게 사실 저희 의원 된 입장에서 볼 때 소장님의 어떤 청소사업소 시책을 믿습니다. 믿는데 우리들이 볼 때도 너무 지금 각 동의 미화원 숫자가 적다. 뭐하면 적어서 동의 청소행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이러한 아주 기로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 답변하신 대로 시기가 왔다고 생각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소장님의 정원에 대한 현원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김상문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순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85쪽,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 지원금 1억 633만원의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푸른안양21실천협의회는 도시환경분과위원회, 교통생태분과위원회, 사회복지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기획사업, 공모실천사업, 홍보사업과 기타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지원금액은 총 1억 633만원으로 이중에서 기획사업으로 안양천살리기사업 등 3개 사업에 2천 800만원, 공모실천사업으로 늘푸른안양만들기사업 등 10개 사업에 3천 300만원, 지구의날과 환경의날 등 기념사업과 행사에 700만원과 기타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출장비, 사무국 운영비 및 공공요금에 4천 55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서 집행내역 286쪽, 2004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보조금 지급내역과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은 한강수계법 제27조에 민간수질감시활동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민간환경운동의 활성화와 NGO에 대한 환경운동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수질보전과 물절약운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기환경문제연구소에 물사랑시민운동과 안양천환경지킴이사업으로 국비 905만원을 지원 받아서 안양천과 하천유역에 환경보전활동을 위한 오염감시활동비로 255만원을 지원하고, 학생환경사랑교육비로 92만원 그리고 환경교육용 교재제작비로 528만원, 환경기초시설 견학비로 30만원 등 총 905만원을 경기환경문제연구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 아닌데 유일하게 환경단체라고 그러나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늘푸른21을.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환경단체의 연합체로 봐야죠.

임종순위원

환경단체의 연합회에다 지원하는 예산 1억 600이라면 큰 예산은 아닌데, 성과분석 한번 해 보셨나요? 예산을 계속 1억 단위로 주면서.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사업결과 분석을 매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하고 그 다음에 잔액이 발생했을 때 그 잔액 또 반납을 받지만 그 사업집행에 대한 결과보고서.

임종순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 정도만 받고, 그 다음에 혹시 책자 나오면 책자 받으시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물론입니다.

임종순위원

성과분석을 해 보셨냐고 물어보는 건데, 제가 거기서 1년 동안 사업 중에서 우수한 사업이 있을 거고 또 그렇지 못한 사업이 있을 거고, 어떤 목표 대비 성과분석이 가능한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여기 늘푸른21에 대해서는.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사업분석보고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집행내역서하고 사업평가보고서를 제출 받아서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분석했다고 하기는 그렇고, 사업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해서 평가보고서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한 것 은 하나도 없고요?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네.

임종순위원

이번에 한번 해 보시겠어요?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예, 그렇게 해서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고, 구체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늘푸른21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가끔 그 행사에 참석해 보면 행사를 위한 행사 아니면 또 호응 없는 행사, 이런 행사들 위주로 구성된다는 얘기를 제가 가끔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그런데 반딧불이 서식처 병목안 지역에 지금 조성하려는 계획 알고 계시죠?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예.

임종순위원

거기 예산 지원된 것 있나요?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거기는 공모실천사업으로 저희가 그 분야에 반딧불이 아니고 분야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부가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일부 금액이 지원됐나요?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예.

임종순위원

이런 식의 구체적인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비 이게 지금 말씀하신 늘푸른21과 조금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목 편성상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신 부분을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소음관련 그 조례에 대한 작년인가?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하나 제정했지 않습니까? 의원 발의로.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건가요?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그 소음규제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대규모 사업장에 따른 소음규제인데, 그것을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소음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김웅준위원

그런 측면으로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건축허가면적이 1만평 이상 건물에서 소음관련 시설을 하도록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러한 조례가 실질적으로 행정지도점검 할 때 환경위생과에서, 구청은 시청에서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본청의 환경위생과에서 대상 현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있나를 여쭤 보는 거예요.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소음발생원에 대해서는 민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히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와 구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또 대형공사장이 있으면 반드시 민원이 수없이 발생합니다. 해서 그 민원제기 때마다 나간다고 하더라도 자주 점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사업장에서는 너무 점검을 자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웅준위원

그런 정도라고요?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예. 해서 저희가 소음에 대한 것은 저희 시나 구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또 규제가 그 기준이 초과되면 바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철저히 규제하고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웅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관련조례에 의해서 안양시 지금 대상규모 건축현장에 몇 군데 이게 설치돼 있는 것은 혹시 기억하세요?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그것 지금 제가.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소음, 비산먼지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도 언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점수를 매긴다면 좋은 점수는 아닌 것 같아요. 비산먼지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먼지 농도는 낮은 지역은 아닙니다.

김웅준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분야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위생과에 많은 예산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환경 그런 분야에 내년도에라도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반영해서 시민들이 소음, 분진, 미세먼지 등 그런 것에 대해서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여쭤 봤습니다.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네, 대기환경 조성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286쪽에 보게 되면 자동차공회전 금지표지판 설치가 2천 800여 만원 돈 됐는데, 그 이후에 혹시 공회전으로 해 가지고 단속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자동차공회전 단속 경기도조례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게 단속을 하기가 조례 자체가 아주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에 근무할 때 그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하는 건의의 의견을 상신한 바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름철에 에어컨을 가동했을 때 에어컨을 가동하기 5분간인가를 공회전 해도 단속의 대상이 안 되고, 또 겨울철에 난방을 할 때도 3분인지 이렇게 켜놔도 공회전의 단속대상이 안 되고, 또 사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경기도조례를 가지고 현장에서 단속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런 것을 예산을 들여서 표지판까지 다 해 놨는데, 실제 보면 거의 시민들이 무감각하고 또 장시간 켜놓고, 또 장사하는 분들 켜놓고 그런 것을 많이 볼 때 이게 문제점이다. 법을 만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들였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못 보지 않는가, 그런 쪽에서 질문 드렸으니까 그것 관련돼 가지고 잘못된 법이라면 또 건의해서라도 수정한다든지 또 이미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단속이라도 해서 좋은 방법을 찾든지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예, 공회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앞에 전광판에도 공회전 금지 홍보문안을 표출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관련 사업장에 저희가 공문을 수시로 보내서 공회전을 금지해 달라고 하는 협조공문을 보내고, 홍보활동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활동 강화와 함께 그런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계속해서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매년 결산검사 때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월에 불용액이 많은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많은지,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액에 대해서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사업 중에는 사업 내에서 순차적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함에 따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공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비로 편성된 사업 중에는 설계변경이라든가 보상협의 지난, 사업승인 지연 등으로 단기 중에 지출된 금액이 미미하여 대부분의 사업비가 차기로 이월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는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중장기계획을 통하여 사업승인 및 보상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자금의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연도 중에는 사업인가의 지연, 보상협의 지난 등으로 사업지연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경예산 등에 반영하는 등 시기 적절한 예산의 집행으로 이월금액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과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출분야의 불용액은 73억 8천 100만원으로써 예산액 대비 약 5.6%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항별로 주요 불용액을 말씀 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에 7억 3천 900만원, 노인복지에 2억 7천 100만원, 여성과는 아동복지에 4억 600만원,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에 10억 9천 900만원, 체육청소년과는 체육진흥에 22억 7천 400만원, 청소사업소는 청소사업 운영에 22억 3천 6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사회복지과와 여성과는 복지관련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상급부서에서 연도말에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시기상으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의 인건비, 공사집행 잔액, 민간대행사업비 등으로써 이 중 인건비는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결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중인원의 변동분을 파악하여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이에 대한 조정을 통해 불용액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그 밖에 공사비, 민간대행사업비 등에 대해서도 사업 초기에 예산금액의 정확한 산정 등이 필요하며,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산금액이 사실상 확정되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불용액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불용액 발생을 앞으로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 불용액이나 이월액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면서도 이런 부분을 알면서도 잘 못 고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앞으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최경태 위원님께서 각종 기금의 이자율이 상이한 이유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기금은 기금 자체의 기금목표액이 다르고 또한 매년 출연되는 기금의 액수도 다르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최초 기금 예치일자가 각각 상이하여 예치기간이 기금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초 예치일자가 연도 중간인 경우 매년 1년 내지 2년 등으로 재예치하게 되어 연도 중간에 시중금리를 반영하게 되어 이율이 기금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자발생액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양시통합관리기금조례에 의해 기금을 예산부서에서 일괄 관리하게 됨으로, 기금별 금리에 대해서는 적정한 관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답변 다 끝났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최경태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매년 똑같은 얘기가 이월액, 불용액이 많다 그래서 시정이 안 되는데, 답변에 아주 호의적으로 답변해 주셨어요. 앞으로는 이월액과 불용액, 계속사업 또 명시이월을 굉장히 줄이는 데 역점을 하겠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것 여쭤 볼게요. 기금 말씀을 포괄적으로 해 주셨는데, 조례가 제정되어서 앞으로는 부서에서 전체 기금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기금은 이자가 많고, 그 밑에 보훈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은 이자가 적거든요. 그것은 정기예금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우리 결산서 작성 때 그것을 출연금을 전체적으로 누적해서 이자액을 산정된 기금 자료가 있고요, 어떤 것들은 당해 연도 출연금에 대한 이자만 적어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자료 작성에 따른 차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금년도만 해도 4% 이하 때 모든 기금들이 이율이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출연기금에 대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 5억에 대한 이자 또 저소득복지기금 5억에 대한 이자가 몇 천만원씩 차이 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런데 이 유인물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그 유인물이 지금 그 작성방법에 있어서,

최경태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세입세출결산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최경태 위원님이 질의하셨길래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책자를 꺼내 가지고 쭉 따져 봤는데요.

최경태위원

세입세출결산서에 나와있는데 이 금액이 이렇게. 그러면 이게 잘못됐느냐?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이것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최경태위원

예.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것은 기금마다 일정 출연금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의 출연금의 목표가 30억인 것도 있고, 또 보훈기금은 예를 들어서 20억인 것도 있고 출연금이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는 다 다르죠. 출연금 자체가 똑같다면 지금 지적하신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출연금이 틀리니까요.

최경태위원

제 개념은 장애인복지기금이 지금 19억 8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말씀하세요.

최경태위원

19억 8천 500만원 있죠? 전년도 이월액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최경태위원

거기 이자가 1억 7천 700이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416페이지에 이자액은 나온 게 없는데요.

최경태위원

419페이지! 왜 여기 이자가 나와 있는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419페이지요, 장애인기금. 네, 1억 7천 700이요.

최경태위원

이자가 1억 7천 700이죠. 19억에 대한 이자가.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최경태위원

그 밑에 봐 봐. 이것은 보훈기금도 그렇고 그 밑에 한 칸 더 내려가서 25억이죠? 기금이. 노인복지기금. 그 장에 그 밑에 바로!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노인복지기금은 30억 6천 700만원이요.

최경태위원

아니 전년도 이월액이 25억이 아냐?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최경태위원

25억에서 이자가 1억 1천 400밖에 안 되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이자수입이요. 네, 또요.

최경태위원

이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장애인복지기금은 1억 9천에서 이자가 1억 7천을 받았는데 노인복지기금은 25억 돈이 더 많은데 장애인복지기금보다 많은데 이자는 1억 1천 400 줄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무슨 딴소리를 해? 왜 이자가 줄었느냐 이거예요. 어디다 넣었길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이것은 기금마다 동일하게 같은 일자에 예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결산 시점에서 후에 이자가 만기가 되어서 이자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런 예치기간이 각 기금마다 틀리기 때문에, 또 어느 기금 하나가 어느 단일 은행에 한 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해마다 그 출연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A라는 기금의 통장은 예를 들어서 열 개일 수도 있고 다섯 개일 수도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이해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기금이 결산은 7월 달에 결산을 하는데 이자가 6월 달에 만기가 돼서 많이 들어가고, 어떤 것은 열두 달이 안 돼서 들어간다, 이 말씀인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최경태위원

그럼 그것 하나 물어 볼게요. 이게 기금운용이 이자 그러니까 수입이 몇 프로나 돼요? 다 비슷비슷해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그것은 거의 똑같습니다.

최경태위원

그것 다 비슷비슷해? 어떤 것은 7% 되고, 어떤 것은 4%되고 그래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한미은행하고 기업은행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은행 자체도 또 한정적이기 때문에 금리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최경태위원

이자는 다 비슷비슷한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시점에서 이자가 덜 들어간 게 있고, 다 전액 1년치 들어간 게 있어서 이렇게 차액이 난다, 이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이해가 갑니다. 아까 것하고 틀리지. 이해가 갑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 위탁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일부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작년 9월 6일자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최초에는 공개공모를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을 갱신하거나 재위탁할 경우는 공개공모를 하던 단서조항이 그 밖에 그 아래 조항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기간을 연장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웅준 위원님께서 저희 체육과장이 지금 두 시에 수련관 자문회의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계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공정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공정은 공사가 진행된 것은 없고, 사업을 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31일 날 경기도기술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가 되어서 주식회사 현진종합건설에서 적격 심의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3일 날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이 다시 경기도심의 때는 두 군데가 됐었습니다. 주식회사 현진종합건설하고 명지건설인데 현진종합건설은 85.27을 받았고, 명지건설은 86.75를 받았습니다. 이 두 업체를 도에서 조달청으로 올려 가지고 조달청에서 6월 13일 날 실시설계적격자가 명지건설 주식회사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중에 기본설계 보고회를 갖고, 10월에 실시설계도서 제출이 되고, 11월초에 실시설계 적격심의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금년 말에 공사계약 및 착공할 예정인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웅준 위원님께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클래식음악감상실, 젊음의축제, 청소년종합예술제의 운영개요 및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클래식 음악감상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청소년클래식 음악감상실은 관내 중·고등학생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직접 감상하여 정서함양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작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총 개최횟수가 3회며, 장소는 문예회관으로써 약 4천 500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1천 6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젊음의 축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5월에 개최되고 있는 젊음의 축제는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공연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5월 29일 평촌중앙공원에서 청소년 및 시민 3만 5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낸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종합예술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종합예술제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등 예술분야를 망라한 청소년종합예술경연대회로써 작년 실적은 5월 9일~6월 6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서 중앙공원, 시청 강당, 청소년수련관 등에 청소년 4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7분야 28개 종목을 경연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1천 500만원입니다. 동 사업 등은 청소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참가하는 학생,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웅준 위원님께서 만안구에만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쉼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청소년문화의집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문화의집이 만안구에 두 군데가 있거든요. 동안구에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현 정부 들어서 지방분권화를 실시하면서 지역복지로 책임 이양하는 과정에서 권한은 중앙에서 쥐고 있고,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을 지방에 내려주는데, 비율이 바뀌었다고 생각되는데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중 67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려온 것은 어떤 것이고, 2006년도 예산편성 시 이와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권화에 따라서 지방이양사업을 하면서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을 분권교부세라는 신설제도를 신설하면서 이 부분하고 연결하면서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중앙정부에서 분권화라는 이름 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는 그런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판단이 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지방분권화에 따라 종전의 국고보조사업 중 13개 부처에 149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이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신설된 지방교부세 제도로써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우리 시의 경우는 총 40개 사업에 대하여 32억원이 확정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총 29개 사업에 대하여 27억 7천 300만원이 분권교부세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양사무의 성격에 따라 경상적수요와 비경상적수요로 구분되는데, 경상적수요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등 사업성격상 일정 수준의 계속적인 재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25개 사업 23억 7천 700만원이 해당되며, 비경상적수요는 매년 사업계획을 심사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등 4개 사업 3억 9천 600만원이 해당됩니다.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정부방침은 이양사업으로 인한 국·도비보조금 감액 분 만큼 담배소비세의 지자체 수입률 인상 등 부족분에 대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재정을 지원한다는 취지이나 다만, 사업의 우선순위는 자치단체에서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이 됨으로써, 저희 전체적인 국비를 대신해 주는 분권교부세 자체가 자치단체의 판단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분권교부세 수요가 배분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국고보조 받을 때는 중앙에서 그 보조비율에 따라서 국고가 나오지만 분권교부세에 따라서는 그 재정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회복지가 밀릴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액 및 이자율 잔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채무상환액은 총 350억 700만원이며, 이 중 원금이 276억, 이자가 74억 700만원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36억 9천 2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잔액은 213억 1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이율은 총 9건 중 2%가 1건, 3%가 1건, 나머지 7건은 3.5%가 되겠습니다. 상환 사업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수리장애인복지관 건립비와 문화예술과 소관은 석수도서관 건립비,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는 안양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비, 석수체육공원조성비,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임종순 위원님께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건립과 보수내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고, 어느 부서에서 보수 내지는 이런 것을 관리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업집행은 예산은 저희 체육청소년과에 서있지만 사업집행은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종합운동장 개·보수공사에 19억 8천 900만원의 예산이 있었고, 실내수영장 정비가 14억 6천 800만원, 축구장 보수 1억 5천 400, 테니스장 정구장 보수에 3억 7천 200만원, 기타 씨름장, 궁도장, 각종 경기장 보수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설공사과에서 했고, 다음은 체육시설과 관련된 전광판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통신설비공사 41억 6천 300만원은 정보통신과에서 발주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시 체육청소년과 시설계에서 집행하는 것은 약 한 1억원 정도 미만의 소규모 사업비들을 보수비 그러니까 어떤 간단한 유지관리 보수는 시설공사과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관리는 전체적으로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다만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들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종순 위원님께서 청소년금연학교 600만원 사업내역과 청소년공부방 도서구입비 500만원 집행내역, 청소년상담실 직원에 대한 급여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금연학교 운영은 총사업비 600만원으로써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 청소년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4월~12월까지 YMCA, 학교 등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5회에 2천 14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도서구입비 500만원은 석수1동 삼성경로당 2층에 청소년공부방이 신규로 설치함에 따라서 도서구입비로 도서 520권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직원 4명에 대한 2005년도 급여는 상담실장이 3천 444만 4천원, 상담부장이 2천 811만 1천원, 연봉입니다. 선임상담원이 2천 470만 8천원, 행정원이 1천 667만 4천원으로써 총 1억 393만 7천원이며, 상담실 급여는 문화관광부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 위원입니다.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한 것, 사회복지업무가 지방이양이 되면서 우리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제가 질의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장애인복지관, 경로당,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아동시설 운영, 모자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관 운영, 노숙자 보호, 정신요양시설 운영, 이런 사업들을 전에 국고지원이 되던 사업을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끔 내려왔단 말예요. 그런데 종전에 자치단체장들이 일괄적으로 그 지역의 복지를 위해서 어떤 복지시설의 건립, 그 다음에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로 상당히 크게 사업의 영향이 커졌는데 갑자기 국비가 지원이 줄어들면서 2005년도부터는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더 추가로 사회복지시설 건립계획 같은 것 있나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지금 고령화나 이런 노인질병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노인전문병원 외에는 지금 마땅하게 계획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종순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시 재정이 이런 재정의 압박이 오면서 제가 생각할 때 전문용어로 더블트러블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지방재정이 악화하고 그 다음에 그런 복지에 대한 혜택이 이런 것들이 낙후된다. 그래서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도세가 과거에는 50%를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받았었는데 지금은 재정보전금이라는 명목으로 도에서 다 뺏어가고 40% 미만만 저희들이 지금 받는 형편이고,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로 국세를 신설하면서 지방세로 남아있어야 될 그런 세목들도 중앙으로 자꾸만 가져가는 형편이란 말예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지방분권이 아니고 중앙집중이다. 이런 것에 제 생각은 지방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복지시설도 어떤 통폐합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복합시설로. 일 예로 어떤 특수한 계층의 사람을 위한 복지시설일 경우에 이를 통합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통폐합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측면의 재정적인 부담 압박 이런 것들을 덜 수 있는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과도하게 시세가 이런 복지예산으로 투입이 됐는데 2006년도부터는 그런 측면의 고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종순위원

그 다음에 제가 채무액에 대해서 이자를 물어봤는데 3% 미만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3%하고 3.5%되는 채무액은 당장 변제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돈이 은행에 잔고가 지금 쌓여있는데, 그것은 3% 미만의 이자가 있는 것들이 수두룩한 돈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3.5%의 이자를 내면서 3% 미만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 저축을 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이것도 검토를 부탁 드릴게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임종순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건립보수가 보수의 판단은 그럼 체육청소년과에서 합니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전체적인 보수의 판단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두 군데에서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임종순위원

그럼 시설공사과는 오더(order)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시설공사과는 그 사업만 하는 거죠.

임종순위원

오더(order)가 주어지면 그때 하는 거고, 판단은 청소년과하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금연학교 운영 이 건은 제가 왜 여쭈어 봤냐 하면 작년부터 했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보건소에서 금연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내년도부터는 보건소로 업무를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 집중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도서구입을 어디다 했냐고 사실 여쭈어 본 게 아니고, 지금 저희 평촌동에 청소년공부방이 개관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제도 구청에다 그런 질의를 드리고 나서 제가 보충질의를 안 드린 이유가 거기다 얘기해 봐야 답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천상 본청에 있는 담당부서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건으로 질의를 드렸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상시근무자가 50만원 받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50만원 받고 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 내지 한 12시간 정도 이렇게 근무하고 있다는, 이게 제가 볼 때 맞지 않다. 지침에 의해서 50만원을 주는 건지 모르지만 지금 최소인건비도 책정이 되었고, 제가 알기로 70만원 미만 선에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에도 어긋나고 그러니까 이것은 2006년도는 최소 한 7, 80만원 이상은 제가 볼 때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규모를 떠나서.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질문내용을 제가 알아들었으니까요.

임종순위원

네,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청소년상담실 운영이요.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을 방문했는데 특별히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얘기하기에는 그렇지만, 호계동에 청소년쉼터가 있죠. 상당히 유익하게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청소년상담하고 쉼터의 역할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그때마다 단위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뭉뚱그려서 종합적으로 청소년이 상담도 하고 쉼터 역할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4명의 요원들을 상담요원으로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그러니까 쉼터의 역할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셔서 쉼터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그것 지금 건축이 되면 그게 복합이 돼서 한 곳에 위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종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웅준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석수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있나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그 게이트볼이 앞으로 많이 활성화되는 생활체육인데, 여기 호계동에 있는 다목적게이트볼장은 아니더라도 과천에 보니까 인조잔디로 해서 아주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쪽에도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4호선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 문제인데, 그게 도로과에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복지환경국에서 국장님이 많이 관심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들리는 얘기로는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께서 국비를 수십 억을 내려보내려고 해도 시에서 사업예산을 먼저 서야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데 안 세워 준다, 안 선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육문제와 노인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사회고 또 마땅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따라가야 되는 추세니까, 범계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하철역마다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서, 다른 데 거의 다 돼 가고 있더라고요. 과천도 벌써 돼 있고 확장되어 가는 추세인데 우리 시도 이용자 편의시설들을 갖출 수 있는, 내년에 가능한 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안 되신 분 없습니까? 제가 아까 예산 절감 관련돼 가지고, 국장님!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전 예산을 분석해서 절감을 목적으로 해서 딱 절감을 시켰다는 것을 내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아까 권용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불용액을 남겼다고 해서 예산집행이 잘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가지고 불용액 중에서 과연 당초부터 절감을 한다는 의지를 갖고 했다는 것을 가려내기는 상당히 경상비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사업비에서는 그런 부분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알아듣고 권용준 위원님께서 해 주신 사항대로 그런 의지를 갖고, 예산편성 당시부터 전체적으로 계획된 공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 과정에서 절감할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절감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 결산을 하는 목적이 뭔가 다음연도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절감하고 좀 더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꼭 그것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럴 때 분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피드백 시켜 줘서 개선되어져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것을 지금 자료가 안 나오더라도 추후라도 꼭 분석을 하셔 가지고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안정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종률입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관운영비 재원별 집행액 및 불용액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중 재원별 집행액과 불용액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총예산액은 27억 6천 807만 9천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가 18.2%이고, 도비가 27.3%, 시비가 54.5%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액은 국비 20.3%가 전액이 다 들어갔고, 도비가 전액이 다 포함됐으며, 시비가 12억 2천 259만 7천원으로 해서 49.3%가 집행되었고,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2억 8천 594만 7천원은 전액 시비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 수리는 25명으로 편성했고, 관악은 34명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수리복지회관은 현재 75명이 소요인력이 있고, 관악복지회관은 58명의 소요인력이 현재 있기 때문에 그 추가된 만큼은 시비로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남는 금액은 전원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다음에 2004년도 장애인 생활시설 사랑의집 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1억 8천 510만 9천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70%로 해서 1억 2천 957만 6천원이고, 도비는 30%로 해서 5천 553만 3천원입니다. 이 중에 집행액은 국비가 70%로 해서 9천 396만 5천원이 집행되었고, 도비가 똑같은 비율로 해서 30%인 4천 2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와 도비 똑같은 비율로 70 대 30이라는 비율로 해서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남게 된 이유는 지금 사랑의집이 당초에 정원 30명으로 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됐던 것이 15명으로 소요인원이 15명이었기 때문에 국·도비가 남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오종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김근숙 문화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문화복지사업소장

문화복지사업소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점검수수료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매년 소방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추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여성회관은 660만원을 절감하였고, 석수도서관은 89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예산 신청은 소방기본법 41조에 근거해서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소방시설점검수수료 기준자료로 예산 책정을 하였으나, 소방시설 점검 시에 관내 관련업체의 과다경쟁으로 최소가격으로 계약하고 집행됨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 중 첫 번째로 도서관에 아웃소싱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현재 인력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을 특별히 아웃소싱 할 계획은 아직은 없으나 신축 중에 있는 박달도서관은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된다라는 것에 따라서 위탁을 검토해 볼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04년도 문고지원사업비 600만원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설문고는 총 17개로써 현재까지 매년 사설문고 하나 내지 2개소를 국·도비를 지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 8개소를 지원하였고, 작년에는 국비 400만원과 도비 200만원을 지원 받아서 2개소에 도서 764권을 지원한 사항임을 답변 드리면서, 지원한 문고는 관양1동과 평촌동에 있는 큰기둥문고와 열린문고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평촌도서관 증축과 관련해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촌도서관의 증축 추진을 위해서 금년 추경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3천만원과 입찰안내서 작성용역비 4천만원 등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먼저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지난 6월 29일 날 제안설명을 하였고, 입찰방법에서 턴키공사와 기타공사인 자체공사 심의결과 7월 4일 안양시 자체공사로 결정이 되었으며,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8월중에 완료가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후 내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건립을 추진코자 함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안·만안여성회관의 세입 및 세출예산을 비교 분석하여 대비현황과 인근 타 시의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의 비교분석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만안여성회관 및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의 총예산은 12억 2천 200만원이며,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안·만안여성회관의 세입으로는 연간 교육생이 1만 1천 712명의 수로 수강생 수입으로 4억 7천 400만원이고, 세출예산으로는 강사료가 5억 4천 300만원, 직원 인건비로는 2억 7천 800만원, 총세출예산이 8억 2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3천 867평이며, 총 연수료인원이 1만 1천 712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도내에 여성회관은 거의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부천시는 복사골문화센터라는 시설을 그 일부 안에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면적이 9천 400평입니다. 이 중에서 여성회관 면적은 580평인데 전체 직원은 44명이고, 여성교육만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연수료인원은 2천 878명이고, 세출예산은 직원인건비, 강사료 포함해서 2억 8천 700만원이고, 세입은 수강료 수입 1억 6천 900만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타 시 민간운영 위탁기관은 비교 분석하라 했을 때 우리 안양시는 4개 시설에 넓은 면적에 적은 인원으로 매년 수료하고 있는 교육생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료생들은 수료 후에 동아리 활동을 해서 봉사를 하는 등 점점 전문가 길로 가서 이제는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로 또 초등학교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사회참여로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관할하시는 업무 중에 2004년도, 2005년도에 주5일근무제 로 돼서 도서관,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원래 토요일 날 없었던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지금 아무 문제가 없나요?
근숙

김근숙문화복지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저희 여성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은 토요일 날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으로 해서 당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주5일근무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웅준위원

도서관은?
근숙

김근숙문화복지사업소장

도서관은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를 하죠.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은 주5일근무제 영향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조율해서 종전과 같이 문을 여는 것으로 이렇게?
근숙

김근숙문화복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시설 중에 2개 시설은 월요일 날 휴관을 하고, 2개 시설은 금요일 날 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5일근무제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산을 더 추가 반영해야 되는 요인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숙

김근숙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사실은 추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도서관에 실질적으로 토요일 주5일근무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파트타임으로 직원을 더 써도 3교대로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른 시에서는 지금 4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파트타임 으로 써도 3교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웅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저번에도 제가 본회의장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주5일근무제에 대해서 민원 됐던 사항이라서 질의를 했었는데 아마 복지회관 같은 데는 민원이 나오더라고요. 과거에도 안 했었던 사항인데도 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복지회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갈 데 없는데 왜 안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 안 하던 거니까 간과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정말 복지회관을 지어놓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문화복지사업소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복지관이 자원봉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들도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말은 아이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보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아무래도 가정을 가지신 자원봉사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또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주5일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휴식을 갖는 것 같지만 고용창출도 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도 보거든요. 왜냐하면 노인인력이라든지 청년인력을 활용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파트타임제로 근무시킨다든지 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근숙

김근숙문화복지사업소장

네, 말씀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영옥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여성과장 이영옥입니다. 먼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에 대한 업무가 구청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심도 있는 업무가 어려우므로 시청에서 관리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구청에서의 놀이방 업무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염려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시와 같은 보육전담부서가 없이 여성복지팀에서 직원 각 한 명이 놀이방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날로 늘어나는 보육업무와 예산증가로 힘들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사항은 구청뿐만 아니라 시청보육팀도 마찬가지로써 인력 증원 및 기구 확대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에 있어 조만간 보강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 놀이방뿐 아니라 민간어린이집 관리의 전반 업무를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 보육업무를 시로 이관할 경우 과 단위의 보육전담 부서가 설치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인력의 확충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방과후 운영시설 인건비 5천 760만원 중 1천 8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과후반 운영시설 인건비는 안양시보육조례 제정에 따라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의 미취약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반을 편성,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에 교사인건비를 2004년도부터 신규로 지원하는 시 자체사업으로, 지원기준은 방과후전담교사는 반드시 방과후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최소 15명 이상 운영 중인 시설에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결산한 결과, 예산안 5천 760만원 중 방과후공부방 운영시설 9개소에 대하여 4천 68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천 80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로는 방과후반 운영시설 인건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민간보육시설에서 방과후보수교육과 최소정원 15명 등 방과후반 운영시설 지정조건을 충족하는 데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위원회 운영이 잘 되지 않는 사유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위원회는 금년 1월 29일 개정되기 전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4월 29일 최초 설치되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위원은 공무원 2명, 시의원 한 분, 대학교수 5명, 보육교사교육원장 1명, 보육시설장 3명, 보호자대표 2명 등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실적은 이동기 위원님 질의에 금년도에는 아직 개최하지 못하였으며, 전년도에는 11월 5일 1회에 개최한 바 있으며, 위원님의 질의와 같이 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한 보육정책위원회로의 전환 및 위원의 정비와 아울러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한 정책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제 답변, 하신 거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아니오. 김웅준 위원님.

이동기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체인력인건비 지원함에 있어 민간가정보육시설에서 대체인력비 보조금을 지원 받기가 까다로워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가정보육시설에서 보육정보센터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요구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을 말씀하시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체인력인건비 지원 시 민간가정보육시설에서 대체인력비 보조금 지원 받기가 까다로워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경기도지침에 정한 대체인력 운영기준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보육교사 대체인력은 보육관련 유자격자, 보육관련 대학교 재학생 중 보육관련 교육을 150시간 이수한 자, 보육교사교육원 재학생으로 자격 제한을 하고 있으며, 출산이나 2주 이상 병가 등으로 장기간 대체인력 채용 시 건강진단서를 징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대체인력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대체인력의 자격증빙서류나 건강상의 이상유무의 확인서를 위한 건강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보조금을 신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비는 정기적인 지원사업이 아니고 출산, 교육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지원되는 비정기적인 사업으로 보조금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대체인력에 대한 자격제한 및 한시적 근로조건으로 대체교사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기준은 민간 가정뿐만 아니라 국·공립보육시설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향후 대체인력비 지원절차의 간소화, 인력수급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대체인력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보육시설에서 보육정보센터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육정보센터 가정보육시설 이용현황을 보면 문화공연 등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 참가시설 58개소 중 가정보육시설이 24개소가 참여하여 총 41%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토요일 등 주말 등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경우 총 47개소 중 18개소가 참가하여 총 38%로 가정보육시설 대부분이 보육정보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영아 중심보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설장 및 교사의 수가 적음으로 보육시간 내 정보센터를 이용하거나 정보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 등 행사의 참여에는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육정보센터에서 가정보육시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가정보육시설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정보센터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가정보육시설의 적극적인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239쪽, 민간영아반 운영비 1억 8천 480만원 중 불용액 1억 1천 490만 5천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영아반 운영비는 당초 만 2세 이하의 영아를 3개반 이상을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에 개소당 월 70만원씩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이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추가로 민간영아반에 대해서 2004년 3월부터 반별 13만 5천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토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국비 지원액만큼 도비지원액이 감소하게 되어 당초예산에 1억 8천 480만원 중 6천 989만 5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1억 1천 490만 5천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민간영아반 운영비가 국·도비 중복 지원되는 점을 감안하여 2005년도부터는 도비지원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양 구청이 민간영아반 운영비가 전액 불용액이 되었는데, 도지침에 의거 추진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가정보육시설에 좀 더 혜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정부지원보육시설 1개소와 민간보육시설 1개소를 연간 예산지원 대비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교대상 어린이집 정원이 시립은 정원이 59명이고, 민간은 57명의 종사자 7명씩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원장 80%, 교사 35%가 되겠으며, 교재교구비 지원은 시립은 개소상 120만원―연 120만원입니다.―그리고 민간은 평균 1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시설 처우개선비는 시립은 1급에는 10만원 그리고 2급에는 5만원이 지원되며,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 및 복리후생비 지원은 1인당 처우개선비 10만원, 복리후생비 5만원씩 해서 1인당 15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은 시립은 지원이 안 되며, 민간어린이집 아동별 1인당 월 8천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운영비는 연 1개소당 40만원씩 지원되며, 영아반 인건비도 민간어린이집에 반당 13만 5천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보육시설 운영비는 시립이 난방비가 월 6개월씩 해서 월 2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아반 특수근무수당은 시립이나 민간이나 똑같이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원되고 있으며, 보육교사 교육보조금도 보수교육비나 실기교육비도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교사들에게 6만 4천원과 실기교육비 8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저소득층의 보육료는 여기서 제외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 237쪽, 보육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 및 회의 횟수를 질의하셨고, 회의록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육위원회 개최실적을 말씀 드리면, 금년도에는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보육위원회가 보육정책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존 위원의 임기가 9월 25일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원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아직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위원회를 11월 5일 1회 개최하였으며, 위원 14명 중 11명이 참석하여 이 중 위촉직위원 9명에게 7만원의 수당으로 63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육위원회 회의수당 예산 140만원 중 7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회의록은 별도로 자료를 드렸으며, 주요 의결사항은 영아전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건을 도에 건의하였으며, 특별활동비 징수 건의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9쪽에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1억 4천 799만 7천 65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1억 4천 799만 7천 650만원은 국비 2건과 도비 7건 등입니다. 그래서 국비 2건은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되겠으며, 도비 7건은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또 영아반 운영비, 정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민간특수보육시설교사 인건비,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9건은 예산액 64억 4천 299만 7천원 중 94.3%인 60억 7천 584만 6천원을 집행하고, 시비 불용액 1억 4천 799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불용액은 2억 1천 915만 4천원으로, 총 불용액은 3억 6천 715만 1천 650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모두가 국·도비 내시에 의거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별 지원기준에 적합할 시의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다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전년도의 집행과 다음연도 예산액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국·도비를 내시 받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보육위원회 수당만 지급된 것으로 답변하셨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사석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보육시설 민간위탁 심사수당까지 포함돼 가지고 이게 지출되었는데 답변은 또 그렇게 하시네요! 지금 이게 65% 정도가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보육시설 민간위탁비 심사수당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하나로 명시해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또 보육위원회 회의수당만 지금 답변하셨다는 얘기죠.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인정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민간위탁자격자 심사위원회 수당을 지급한 자료를 보면, 회의수당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나머지를 지급했어요. 그렇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지급된 금액은 소득공제를 한 실 지급액이 지급된 거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렇죠, 예.

이동기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결산서에는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럼 이 세금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1만 9천 250원이 세금을 떼었는데.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아마 세금을 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출액은 총 35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돼 있죠.

이동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의수당은 세금을 공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은 공제가 되었나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것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제가 돼 있어서 이게 아마 담당자 착오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착오가 될 수 없죠. 강사수당이 아닌 회의수당은 공제를 안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잖아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 2004년도 6월 18일 날 회의한 것은 공제하고 실제 금액을 지출했는데, 그렇게 됐으면 이 공제된 금액은 실질적으로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수당에 대한 불이익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 지금 1만 9천 250원이라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그럼 소득세, 주민세 처리는 어떻게 됐나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것은 세무서에서 종합적으로 아마 신고가 됐을 겁니다.

이동기위원

개인이 신고했습니까? 아니면.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시에서 종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신고한 내용이 있어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세무서를 직접 납부가.

이동기위원

납부했으면 원부를 줘 보시겠어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아- 이것을 시금고에 납부를.

이동기위원

왜 소득공제를 시금고에 납부하나요? 원래 주민세만 시금고에 납부하게끔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시금고에 납부하면 시금고에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6월 18일 날 거라서 이게 아마 담당자 착오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기위원

착오된 것은 일을 하다보면 잘못할 수 있어요. 그것 나무라는 게 아니라 심사 회의수당은 공제를 못하게끔 돼 있는데 공제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고, 주민세는 당연히 시에서 징수하지만 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것도 시에서 징수하나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시금고에서 해서 세무서로.

이동기위원

시금고에서 세무서로 넘어가나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네, 일괄.

이동기위원

그러시면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자료로 소득공제를 해서 시에서 세무서로 넘어간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앞으로 이러한 착오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이동기위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강사수당이 아닌 회의수당은 소득공제나 이런 공제를 못하게 돼 있는데, 작은 금액이지만 예산집행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보다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65%나 남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회의를 일년에 몇 번을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돼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럼 민간위탁 자격심사 그 수탁업체 운영업체를 일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하나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해당이 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상반기, 하반기로 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에는 상반기, 하반기면 두 번인데 예산편성을 세 번을 해 놨다는 얘기죠. 그럼 100만원이라는 예산편성을 우리가 더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예산편성을 해 놓고 불용처리 할 이유가 없죠 일년에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한다고 하면 굳이 예산을 그렇게 세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놓을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만약에 어린이집이 갑자기 무슨 사유가 생겼을 때 원장이 그만둘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생각해서, 3회로 그것은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이동기위원

아니죠. 그것은 업체 선정하고 원장이 결원 돼 가지고 하는 것은 틀리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런데,

이동기위원

이것은 지금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사위원회 구성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임 위원님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업체 선정하고 원장이 결원이 생겨서 원장을 교체하는 것은 업체선정하고 틀리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이게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은 원장까지 개인일 때는 원장까지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예.

이동기위원

잘 몰라서 이해를 못했고요. 좋습니다. 예산이 편성돼서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게끔 아까처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지출을 잘못돼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작은 금액이라도.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집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요, 잘못된 부분이 서로가 인정이 됐고 시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본 위원은 만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답변 중에 몇 가지만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개선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육위원회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전혀 활성화 안 되고 있어요. 작년서부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주장하는 게 보육의 중요성, 많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예산 증액이 말해 주듯이. 그런데 이 보육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보육의 전문가들,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보육위원회가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느냐. 올해 한 번도 개최 안 했다는 것은 참 문제예요, 이게.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도 기능 활성화를 도모해야 되겠다,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서대출을 한다든지 회원에 한해서만 도서대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원제도 나름대로 순기능도 있지만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하는 거고요. 보육정보센터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취업에 대한 구인, 구직에 대한 클릭만 많이 들어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호응을 못 받는 것 같다. 나름대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만족하지 말고 예산도 증액해서 뭔가 그래도 보육정보센터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위원님들이 보여드렸는데, 보육정보센터 욕구는 더 충족을 원하는 추세에 있단 말예요, 특히 민간 쪽에. 그래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립어린이집에서 7세 아동들을 보면 시립어린이집에 한 3년 정도 다니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시립어린이집에는 대기자가 100명, 200명씩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질 좋은 보육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공보육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7세 아동들이 유치원으로 가야 되는데 유치원에 안 가고 거기 어린이집에 있다가 초등학교로 바로 진학하는 그러한 빈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랄까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볼 때가 됐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이것에 대해서.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예.

김웅준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내년 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골고루 시에서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행하고 있는 시립보육어린이집 공보육에 있어서 혜택을 골고루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떤 아이는 대기자가 밀려 가지고 출산하자마자 요새 시립어린이집에 신청해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많이 정체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또 어떤 아이들은 한 번 들어가면 3, 4년씩 다니게 되고 그런 점은 나름대로 시정할 점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두 번째 질의한 것에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영아반 운영지원금 있죠? 그게 지금 국·도비 50%, 시비 50%인가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럼 예산집행 잔액이랑 보조금 잔액이 거의 50%씩 똑같이 맞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금액이 1천원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이것은 왜 그러죠? 그 부분하고 민간특수보육시설 인건비 잔액하고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가요? 집행상의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집행상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확실히 그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기위원

50%, 50%라면 금액이 같아야 되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그렇죠.

이동기위원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잔액하고 같아야 되는데 1천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럼 이것 사사오입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죠.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아마 1천원 단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절상부분도 있고 살아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확실히 그것을 지금 보지를 않고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동기위원

그래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잔액 있죠. 거기는 시비는 조금인데 국·도비가 많이 남았네요? 1천 300만원 정도. 이것은 몇 프로죠? 지원금액이 국·도비가? 50%, 25%, 25%입니까?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예.

이동기위원

맞아요?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예.

이동기위원

잘 알았고요. 숫자상의 문제는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결산이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도 모자라서도 안 되는 결산이기 때문에 1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결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맞아야지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사사오입을 해서 넘어가더라도 결산금액을 정확하게 끝 단위가 맞아야 되지 않겠냐라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여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육문제가 앞으로 계속 우리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문제될 때 보육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성과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아마 보육시설 관련돼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해 봤거든요.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은 민간종교시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종교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시에서 지원해서라도. 그것을 확대해서 어린이집이 없어서 못 가는 그런 일이 없게끔 시에서 지원을 해 가면서라도 그것을 활성화시켰으면 어떤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이동기위원

그런데 종교시설에서 하는 것은 이게 어린이집은 자격요건이 안 맞은, 규모라든지 그런 게 안 맞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저희들이 많이 유도를 하거든요. 보완을 하고 보수해서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종교시설에서 그렇게 썩 와 닿지를 않으신가 봐요. 그래서 올해도 종교시설에서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계도를 해 가지고 민간시설로 전환한 데도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많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점차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그러세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맞벌이 여성들이 마음놓고 직장에 임할 수 있게끔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다음은 김성수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박영표 위원님께서 시립예술단 협연보상금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은 매년 총 3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3회 중 1회는 외부 협연자와 함께 음악계 인사 또는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하고는 했습니다. 2004년도의 경우에는 예술의전당 대관일정과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관일정 조정이 어렵게 되어서 부득이 예술의전당 정기연주회를 문예회관에서 하게 된 사례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외부 협연자 보상금이라든지 그러니까 외부 협연할 때는 초청 예술단체의 보상금을 주게 되는데 그것이 1천 380만원, 예술의전당 사용료가 한 950만원 약 1천여 만원 정도가 됩니다. 또 이에 따른 홍보비가 200여 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작년의 경우에는 집행을 덜하게 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협연자 출연보상금에 대해서도 시립합창단의 외부 초청이 작년의 경우에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주춤해서 외부출연금이 약 830여 만원이 불용처리 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합창단에 대한 연주활동이라든지 보상금 또는 연주회는 차질이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중정상설어린이극장 설치, 이것을 저희가 불용처리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우리 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이것을 꼭 반영해 주십사 하고 간청을 드렸던 사항이라 저도 기억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 문예회관의 연중공연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항상 즐겨 찾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어린이인형극장을 중정에다 준비해서 하면 좋겠다, 또 춘천시나 이런 데 사례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아웃소싱 돼서 우리 공연전문가로 들어왔던 하영일 관장의 아주 의욕을 가지고 이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까지 다 가보셔서 그리 썩 적합하지 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해 보겠다는 의욕을 평가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던 차에 하영일 관장이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가다 보니까 이것을 새로 온 관장 이하 문예회관 직원들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하 원장은 또 하 원장대로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상된 게 있지만 그 주도한 사람이 가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신감을 못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득이 그렇다면 일단 이 사업을 보류하는 것은 바람직하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져서 부득이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순 위원님께서 안양단오제와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에 대한 예산 집행현황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 양대 행사를 통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단오제행사는 저희가 예산은 800만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천 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단오제행사는 우리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전통민속놀이버전 우리 고유민속행사로 치르고 있고,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는 담당부서가 다른 것보다도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하는 지도자들의 사기앙양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단합 위주의 행사를 하게 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유민속인 단오제행사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라는 측면에서 성격이 상당히 상이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역시 임종순 위원께서 비산조각공원 조성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은 2003년도 제2회 추경에서 3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약 2천 500만원의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착수시점에서 750만원을 착수금으로 먼저 주고, 부득이 나머지 금액은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1천 765만원을 편성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연구용역서는 지금 현재 퍼블릭아트 프로젝트 우리 비산공원에 지금 예술감독이나 또 스텝들, 또 관계자들에게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용준위원장대리

김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릴까요. 김웅준 위원입니다. 단오제에 대해서 단오제가 매년 업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면도 없지 않아 보여집니다. 그런데 진행과 운영면에서 문화원 식구들이 나름대로 애는 쓰시지만 여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더 보강할 부분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게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시에서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을 만큼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든지, 진행상에 미스가 있다든지 이렇다면 그게 결과적으로 시의 불신이 초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니까, 내년에 다시 단오제행사를 준비할 때는 그동안에 미비했던 사항들을 점검해서, 예산도 물론 적지만 점검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문화예술과장

예.

권용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및 문화복지사업소에 대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질의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용준 간사, 천진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천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용준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정회 시 간담회에서 논의 작성한 당 위원회 결산승인 예비심사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권용준 위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각종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저소득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보장예산의 확충과 복지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용된 예산의 집행결과 분석으로써 예산집행 비율이 전년도의 76.5%에서 79.7%로 다소 향상된 것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에 달하는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된 것은 필요한 사업을 추진치 못하는 사례로 인해 주민불편 초래는 물론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심도 있는 재정분석과 적정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여건과 추진시기,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소요액을 계상함으로써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사업의 계획변경에 따른 축소 또는 취소 등으로 잉여재원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운용상황 및 재정분석 등을 통하여 반드시 추경에 감액하거나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정된 예산으로 그 목적에 부합되게 지출하여야 함에도 사전분석을 철저히 하지 못하여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넷째,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간 융자기금의 설치와 관리 운영을 위한 것으로, 현년도의 세출결산 33%로 전년도의 46.3%보다 상당부분 감소하여 예산현액 대비 67%에 달하는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앞으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함께 수급권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목적달성을 위해 보다 세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운용의 묘를 살려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저금리시대가 지속됨에 따라 기금수익 감소로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유사한 기금의 통합으로 단일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안정성과 수익액 발생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대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기금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근 봉사자에 대한 수당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공부방 상근 봉사자는 청소년공부방 지도자 역할은 물론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는 만큼 현재 월 50만원 수당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년도 결산심사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재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향후 예산 편성 시 반영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결산승인 예비심사 의견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