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조례안 자체가 지금 보면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운영위원회에 이 조례안이 왜 나왔는지도 이해가 가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왜 사무국장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는지도 이해가 가지 아니하고. 지금 다른 조례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에 한 번도 사무국장이 이 부분을 설명한 사실도 없고 그래요. 우선 그건 지적 그렇게 해두고요, 우선 김종화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덕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에요. 그럼 행정기구에 관한 문제를 지금 다루어 달라는 거예요. 기구를 지금 해 가지고 구청장이 동장에게 주었던 권한을 다시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업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김종화 위원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해당 개개의 건당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올라왔다면 소관상임위원회로 당연히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이것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던 아마 조례로 구청장에게 권한이 부여되어서 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했던 부분을 다시 청장에게로 가져온다는 얘기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