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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90회 제1본회의199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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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조례안 자체가 지금 보면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운영위원회에 이 조례안이 왜 나왔는지도 이해가 가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왜 사무국장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는지도 이해가 가지 아니하고. 지금 다른 조례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에 한 번도 사무국장이 이 부분을 설명한 사실도 없고 그래요. 우선 그건 지적 그렇게 해두고요, 우선 김종화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덕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에요. 그럼 행정기구에 관한 문제를 지금 다루어 달라는 거예요. 기구를 지금 해 가지고 구청장이 동장에게 주었던 권한을 다시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업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김종화 위원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해당 개개의 건당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올라왔다면 소관상임위원회로 당연히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이것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던 아마 조례로 구청장에게 권한이 부여되어서 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했던 부분을 다시 청장에게로 가져온다는 얘기거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